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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 보수교육 (사회복지행정실무) 경상남도사회복지사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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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회복지사 보수교육 (사회복지행정실무) 경상남도사회복지사협회

2 - 목 차 - 1. 물품관리 2. 신용카드관리 3. 예산관리 4. 지도점검

3 물품의 분류 제1절. 물품관리 가. 물 품 : 현금, 유가증권 및 부동산 이외의 것으로서 비품 및 소모품
나. 비 품 : 비품이라 함은 그 품질현상이 변하지 않고 비 교적 장기간 사용할 수 있는 물품을 말한다. 다. 소모품 : 소모품이란 원재료나 일회용품과 같이 계속 사용이 불가능하거나, 저가품 또는 단기 사 용 일용품 등 비품으로 관리하기가 적당하지 않은 물품을 말한다(그 기준을 일률적으로 정할 수 없음)

4 소모품의 수불관리 가. 취득금액의 규모가 큰 소모품, 희귀 소모품, 장기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소모품 등 주요 소모품은 ‘소모품대장(카드)’에 기록하여 수불상황(수입량 과 사용량)을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나. 보관 중인 소모품은 물품출납직원이, 운용부서에 불출하여 관리 중인 소모 품에 대하여는 사용직원이 관리 다. 기록관리가 불필요한 물품까지 소모품대장(카드)을 정리함으로써 비능률 이 초래되지 않도록 주의 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규칙( )의 개정으로 소모품대장 (카드)의 기록의무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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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물품의 관리 물품관리의 주된 책임은 법인의 대표이사와 시설장에게 있으며, 이의 합리적 관리를 위해 물품관리자와 물품출납원을 지정하여 관리하게 할 수 있다. 물품관리자 : 사업의 목적과 용도에 따라서 사용하거나 사용중인 물품의 관리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는 자 . 물품출납원 : 시설장이 직원중에서 임명하며, 물품의 출납과 보관및 재물조사에 관한 사무를 담당. 

7 물품출납원은 그 출납의 명령 없이는 물품을 출납할 수 없다.
물품관리자는 물품을 출납하게 하고자 할 때에는 물품출납원에게 출납하여야 할 물품의 분류를 명백히 하여 그 출납을 명령하여야 한다. 물품출납원은 그 출납의 명령 없이는 물품을 출납할 수 없다. 물품 출납에 있어 그 물품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출납대장의 기재를 통하여 물품관리자의 결재를 득한 후 물품 수령사용 -> 반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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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물품구입 및 출납절차 가. 물품에 대한 구입이 필요한 경우 물품을 필요로 하는 직원으로부터 물품구입 또는 지급을 요청하는 내부결재(또는 물품지급청구서)를 받는다. 물품청구인은 물품출납원의 협조를 얻어야 한다. 나. 물품구매담당자, 물품관리자, 기안자의 구매 품의 1) 일반적으로 시장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2) 조달청 가격 또는 수개소의 견적서를 받아 저렴한 가격으로 구입 할 수 있도록 한다. (동일제품에 대한 최저가 구입-예산 지출방식 기재, 본견적서1부, 타견적서2부, 시장조사서 등을 준비하여 구입물품을 결정) 3) 지명경쟁계약, 수의계약, 일반(공개)경쟁계약 중 하나를 선택. 4) 경쟁계약을 하고자 할 경우 담당자는 어떤 방법을 선택할 것인지 에 대해 결재를 받아 두어야 한다.

11 다. 물품납품 의뢰 가장 저렴한 가격의 낙찰자에게 물품을 납품토록 통보한다 라. 물품검수및 검수조서 보고 물품 검수및 검수조서에 해당하는 항목에 대해서는 물품 검수및 검수 조서를 받으며, 이에 해당하지 않는 사항에 대해서는 거래 증빙서류 등으로 이를 갈음한다. 단, 자산취득을 통한 물품 구입 은 금액과 상관 없이 물품 검수및 검수조서를 작성한다. 마. 물품 출납부에 기록(구입내용)-비품대장, 소모품 대장 등 바. 물품청구자에게 지급 사. 물품 출납부(소모품대장, 비품대장)에 지급사항을 기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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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계약관련 법규의 변경( ) 제30조의2 (계약의 원칙) 계약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 제37조의2 (준용) 계약에 관하여 이 절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령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

18 물품계약시 구비서류 1) 물품구매계약서 (2부작성) (1부 - 시설용, 1부 - 계약자용) ◦ 지방자치단체 물품구매계약 일반조건(행정안전부 예규) 및 특수조건 ◦ 구매내역서, 사양서(시방서) ◦ 사업자등록증사본,사용인감신고서및인감증명서 ※ 계약서류 쪽마다 간인 날인 2) 계약보증금 ◦ 계약금액의 10% ◦ 계약금액이 3,000만원미만 물품구매 계약의 경우 지급각서로 대체 3) 수입인지(인지세법) ◦ 1천만원~3천만원이하 : 2만원 ◦ 3천만원~5천만원이하 : 4만원, ◦ 5천만원~1억원이하 : 7만원 ◦ 1억원~10억원이하 : 15만원, ◦ 10억원이상 : 35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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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수의계약 요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 [대통령령 제21312호, , 일부개정] 5.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일반공사의 경우 추정가격이 2억원(「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전문공사의 경우에는 1억원, 「전기공사업법」에 의한 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업법」에 의한 정보통신공사 또는 「소방시설공사업법」에 의한 소방시설공사, 그 밖에 공사 관련 법령에 의한 공사의 경우에는 8천만원) 이하인 공사, 추정가격(임차 또는 임대의 경우에는 연액 또는 총액기준)이 5천만원 이하인 물품의 제조ㆍ구매ㆍ용역계약(용역계약 중 「건설기술관리법」에 따른 건설기술용역은 3천만원 이하인 경우에 한한다) 또는 그 밖의 계약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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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제50조 (계약서작성의 생략) 법 제14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서의 작성을 생략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계약금액이 3천만원 이하인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2. 경매에 부치는 경우 3. 물품매각의 경우에 있어서 매수인이 즉시 대금을 납부하고 그 물품을 인수하는 경우 4. 국가기관과 계약을 체결하거나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5. 전기ㆍ가스ㆍ수도의 공급계약 등 성질상 계약서의 작성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

24 재물조사 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 규칙 [시행 ] [보건복지가족부령 제91호, , 일부개정] 제40조의2 (재물조사) 법인의 대표이사와 시설의 장은 연 1회 그 관리에 속하는 물품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재물조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정기재물조사외에 수시로 재물조사를 할 수 있다.

25 가. 재물조사의 기준 1) 재물조사는 장부를 마감하고 현품의 수량과 상태를 동시에 조사하는 현품 확인과정이며 관리상태의 검증과정이다. 2) 재물조사는 물품관리관이 주관하여 실시하고 조사반(반장, 계수자)은 물품관리 업무에 직접 종사하지 않는 직원으로 편성한다. 3) 재물조사근거 : 물품관리법 제19조, 동법시행령 제22조 및 동법시행규 칙 제27조 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규칙 제40조의2

26 나. 재물조사의 종류 정기재물조사: 매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하여 실시 특별재물조사: 법령이나 조직의 변경 등으로 특별점검이 필요할 때(1개월전까지 지침 통보) 수시재물조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 물품관리관 또는 물품출납직원이 교체된 때・ 특정품에 대한 불시 확인이 필요할 때 등 

27 다. 재고품의 조사방법 폐창식방법(원칙):재물조사기간중 출급을 중지(폐쇄)시키고 조사 개창식방법: 물품 수입과 출급을 계속하면서 조사 (폐창식이 원칙. 단, 업무에 특별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개창식으로 실시) 

28 1) 세부계획 수립(조사반 편성, 교육계획, 준비사항, 조사요령등) 2) 조사반편성
라. 조사절차 및 조사내용 1) 세부계획 수립(조사반 편성, 교육계획, 준비사항, 조사요령등) 2) 조사반편성 (반장․계수자 : 물품관리외의 직원으로 편성,입회자 : 물품운용 관 또는 실제 운용관) 3) 교육실시(조사반원에 대한 교육) 4) 조사준비(자료확보 : 전산출력 및 물품대장 확보) 가) 장부마감(등재정리 및 출납마감) 나) 보유물품의 정리(위치별로 정돈, 사물의 사전정리 포함) 5) 재물조사실시(현품실사 및 조사필 확인 및 부착) 6) 조사결과 전산입력 및 집계 (재물목록, 과부족품 목록, 집계표, 보고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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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내용연수 가. 내용연수 제도 1) 내용연수는 최소의 수리비로 물품의 기능을 계속 유지할 수 있는 비소 모품의 경제적 사용기간으로서 조달청과 각 중앙관서에서 기준을 정하여 운영하고 있다. 2) 내용연수는 원래 기업회계에서 물품을 구입당시의 비용으로 처리하지 않고 그 회계기 간마다 일정액을 감가상각 처리하여 이를 비용으로 환원시키는 데에 필요한 내구연한을 의미한다. 3) 내용연수 제도근거 : 물품관리법시행규칙 제25조, 내용연수(조달청고 시) 등

33 나. 내용연수의 활용 1) 물품 수급관리의 참고자료 2) 기업회계의 감가상각 기간의 기준 3) 물품의 평가액 산정의 기초자료 4) 수리한계비용 산출 자료 등

34 1) 내용연수가 경과하여도 사용에 지장이 없는 물품은 계속 사용
다. 불용처분과의 관계 보통 내용연수를 물품의 불용결정시기의 기준으로 이용하고 있으나, 내 용연수가 만료되었다 하여 불용처분 하는 것은 아니다. 물품의 수명은 사용 환경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이다. 1) 내용연수가 경과하여도 사용에 지장이 없는 물품은 계속 사용 2) 내용연수가 경과하지 않아도 경제적 수리한계가 초과되었거나, 「에 너지 이용합리화법」 제13조에 따른 에너지 절약제품으로 교체하는 것이 훨씬 경제적인 경우에는 처분가능 3) 사용량을 정확하게 계량할 수 있는 물품(복사기, 프린터, 차량 등)으로 서 경제적 사용량을 제조회사가 공시한 경우에는 내용연수 대신 사용 량(차량의 경우에는 주행거리)을 기준으로 관리 가능 내용연수표(조달청고시 제2008-7호)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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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1) 신용카드발급시에는 신용카드발급대장을 작성․비치하고 카드번호 및 비밀번호에 대하여는 보안을 유지하여야 한다.
제2절 신용카드관리 신용카드 발급절차 1) 신용카드발급시에는 신용카드발급대장을 작성․비치하고 카드번호 및 비밀번호에 대하여는 보안을 유지하여야 한다. 2) 신용카드 계좌는 지출원 또는 일상경비출납원의 책임하에 기관명의로 개설함 3) 신용카드를 신청할 때에는 신용카드별로 비밀번호를 부여하고 담당직원 이 교체되는 경우에는 변경하여야 한다.

38 신용카드 사용방법 1) 신용카드 대금청구서에 의거 예산지출시 비목별 일괄지출 가능(품의는 건별) 2) 특근매식비와 같이 정기적으로 소액 예산지출되는 경우 일정기간(1개월미만) 을 합산하여 1건으로 신용카드 사용가능 3) 신용카드 사용전에 신용카드 사용부정리 4) 신용카드 사용시에는 집행품의 금액범위 한도내에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비목 별 예산액을 초과하여 사용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5) 매회계연도의 경비를 신용카드로 사용할 때에는 12월 말일까지 카드사용 및 원인행위를 하여 다음연도 2월 말일까지 예산을 집행하여야 한다. 6) 세출예산 집행시 무이자 할부 등 현금분할 납부조건을 이용하여 신용카드를 사용할 수 있다 7) 신용카드 사용으로 인해 발생한 신용카드사용 인센티브(포인트, 마일리지, 적립금 등)는 현금으로 전환하여 세입조치하고, 기타 현금으로 전환되지 않는 경우에는 세출예산을 대신하여 집행하거나 행정용도로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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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감사지적사례>  장애인가정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실시 중인 멘토링사업의 봉사자들은 멘토활동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에 대해 먼저 집행하고 사후에 비용을 복지관에 청구하여 지출하게 되어 있는데, 이 과정에서 봉사자들이 사업에 필요한 상품 등을 구입하면서 이로부터 발생하는 인센티브(현금영수증,해피포인트 등)를 봉사자 개인 명의로 적립*** 물품을 카드로 구매하면서 카드 사용으로 발생한 인센티브를 세입 조치하지 않고 직원 개인의 카드에 적립하여 개인적으로 사용

41 8) 신용카드 사용후 매출표 서명란에는 사용자의 소속, 직급, 성명을 반드시 기재
9) 신용카드이용대금은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첨부하여 결재일까지 해당 예산과 목에서 카드이용대금 결제계좌로 입금조치 10)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현장에서 여러업체의 가격비교를 한 후에 거래처에서 직접 구매하는 경우 가격이 표시된 상품소개서 및 카다로그를 견적서로 간주한다. 11) 신용카드로 물품 등을 구매하는 경우에는 구입과지출결의서 대신에 지출결의서를 사용하며, 채주의 영수·청구인 날인 등 간이계약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42 신용카드사용시 회계처리절차 ① 필요한 물품 및 재화의 생산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내에서 집행대상, 집행금액 등에 대한 의사결정을 한다 ⇒ 품의 ②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물품등을 구입한다 ③ 신용카드 결제일이 도래하여 대금청구서 등에 의하여 지급을 결정한다 ⇒ 원인행위 ④ 해당 신용카드 결제계좌에 대금을 입금한다 ⇒ 지출

43 라. 신용카드의 보관·관리 1) 신용카드는 지출원 또는 일상경비출납원 책임하에 카드분실·훼손등의 사례가발생하지 않도록 엄정 관리하고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이 되지 않도록 유의한다. 2) 신용카드 사용자는 공공목적으로 사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 반드시 관리책임 자와 협의하여 집행품의 한도내에서 사용하고 사용후 매출전표와 함께 관리 책임자에게 즉시 반납조치 3) 신용카드 통장에서 이자가 발생하는 경우 지출원 또는 일상경비출납원은 지방재정법 제29조에 의거 세입조치 4) 카드분실 및 교체시에는 해당금융기관 및 신용카드회사에 신속히 신고후 재발급받아 사용(카드분실 및 재발급 상황도 지출원에게 즉시 통보) 필요한경우 재정보증 및 담당자를 지정하여 운영

44 신용카드사용예외> ○ 도서벽지․산간오지 등 관서소재 지역으로서 경비를 사용할 지역에신용카드 가맹점이 없는 등의 사유로 인하여 신용카드를 사용할수 없거나,대상업소가 신용카드사용 가맹점에 가입되어 있지않으나부득이 그 업소를 이용해야 하는 경우 ○ 외빈초청 시 차량임차 등에 있어 동 업소가 신용카드 가맹점에 가입되어 있지 않거나 단순한 부대경비 등은 현금으로 직접 지급 ※ 이 경우 간이세금계산서 등 해당관서의 장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실제 집행하였음을 입증하는 증빙서류를 첨부하거나 해당 채주에게 계좌입금 조치

45 제3절 예산관리 1. 예산 가. 세입, 세출의 정의(재무회계규칙 제7조) 1) 회계연도의 모든 수입을 세입으로 하고, 모든 지출을 세출로 한다. 2) 국고보조금및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민간복지재단에서 지원하는 각 종 공모사업 수행 후원금, 기부금, 불용품매각대금, 잡수입에 이르기 까지 모든 수입은 세입예산에 편입되어야 하고 편입된 수입은 각각의 목적과 용도에 부합되게 지출되어야 한다.

46 <감사지적사례>  ○○시설은 커피자판기를 구입하여 운용하면서 자판기로부터 발생한 수입에 대해서는 별도의 세입예산 편성없이 포괄하여 잡수입계정에 계상하고 세입처리하였는 바, 자판기 운용에 따른 비용은 자판기 운용 수입으로 비용을 충당하여야 함에도, 별도의 세출예산 없이 자판기용 재료구매 비용 등을 기타후생비계정에 편제한 후 보조금, 사업비, 이월금에서 부적정하게 지출

47 나. 예산총계주의 원칙(재무회계규칙 제8조) 세입과 세출은 모두 예산에 계상하어야 한다. <감사지적사례>  ○○시설에서는 일시적인 자금부족을 충당하기 위해 법인으로부터 차입한 금액 상환함에 있어 세입의 법인전입금 항목에서 직접 차감하여 계상하고 세출에는 계상하지 않음. 세입,세출 총계주의원칙에 따라 차입금 상환액은 “차입금상환”의 항목으로 세출을 별도 계상하여 자금운영 상황이 세입,세출결산서에 모두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지 않은 경우임. 

48 다. 예산편성요령 (재무회계규칙 제9조) 1) 법인의 대표이사는 매 회계연도 개시 1월전까지 그 법인과 시설의 예산편성 요령을 정하여야 한다. 2) 법인 또는 시설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관하여는 예산편성요령을 정하여 매 회계연도 개시 2월전까지 법인 에 통보할 수 있다.

49 라. 예산편성절차 (재무회계규칙 제10조) 예산편성요령을 법인에 통보-> 가능회계연도 2개월전까지 법인및 시설의 예산편성요령 작성->회계연도 1개월전까지  회계별 예산작성(법인,시설,수익사업회계)->즉시  예산안에 대한 이사회의 의결->예산안 편성 완료시  의결된 예산안을 시군구청장에게 제출->회계연도 개시 5일전  회계별 세입,세출 예산개요를 법인,시설및 시,군,구 게시판에 20일이상 공고예산안 제출-> 20일 이내 

50 예산편성시 고려사항 1) 사업계획에 근거하여 수입 및 지출예산을 편성한다. 2) 예산편성은 전년도 또는 수개년분의 실적을 종합검토한 후 수입, 지출 규모의 틀을 추정한다. 3) 과거의 실적과는 상관없이 완전히 제로베이스에서 편성하는 경우 도 있다. 4) 사회복지법인 특히, 사회복지설의 예산은 정부및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확정액이 얼마인지를 확인하고 편성하여야 한다. 또한 전 년도에 예산계상 신청한 금액을 참고한다. 5) 지출예산은 해당부서가 요구한 예산요구를 근거로 하여 편성하되 법인이나 시설 및 정부 차원에서의 역점사업에 우선권을 부여한 다. 6) 지출단가에 대한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침이 있는 경우 이를 적용한다. 또한 물가상승률을 고려할 수 있다. 7) 예산의 관,항,목 설정은 재무회계규칙 제10조 제2항에 근거한다. 단 구체적인 예산 과목명이 없는 사항은 그 법인이나 시설에서 수행하고 사업명을 예산과목 명으로 하여도 무방하다. 8) 정부보조금이나 자부담에 의한 예산 집행내역을 분석하여야 한다. 9) 회계담당자는 6월경에는 예산 전체의 흐름을 파악하여 추가경정예산의 필요성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51 계정과목 : 회계에서, 단위가 되는 각 계정의 명칭
관항목 : 예산서와 결산서의 내용 구분 단위인 관(款)과 항(項)과 목(目)을 아울러 이르는 말. 관이 맨 위이고 목이 맨 아래이다. 자본보조금: 시설의 재산구입을 위해 보조되는 보조금 경상보조금: 운영비를 위해 보조되는 보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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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마. 예산에 첨부할 서류-단식회계시 (재무회계규칙 제11조) 1) 예산총칙 2) 세입,세출명세서 3) 임직원 보수 일람표
4) 당해 예산을 의결한 이사회 회의록 사본

64 사. 예산의 종류 1) 본예산 : 당초 이사회의 심의를 얻어 확정, 성립된 예산 2) 준예산 : 회계연도 개시전까지 법인의 예산이 성립되지 아니한 때 에 예산성립시까지 일부 경비에 대해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집행 할 수 있다. 3) 추가경정예산 : 예산 성립 후에 생긴 사유로 인하여 필요한 경비 의 부족이 생길때 추가 또는 변경을 가한 예산을 말한다.

65 2) 준예산 편성가능 경비 가) 임직원 보수 나) 법인의 시설운영에 직접 사용되는 필 수적인 경비 다) 법령상 지급의무가 있는 경비

66 자. 추가경정 예산의 편성 1) 법인의 대표이사는 예산 성립 후 생긴 사유로 인해 기 성립된 예 산에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을 경우 예산편성절차에 준하여 추가 경정예산을 편성, 확정할 수 있다. (재무회계규칙 제13조) 2) 추가경정예산의 당위성 가) 수입이 현저히 증가한 경우 나) 지출이 현저히 증가한 경우 다) 특정과목의 예산이 현저히 증액 또는 감액되어야 할 경우 라) 새로운 예산과목(신규사업)의 신설이 필요한 경우 

67 3) 추가경정예산 작성시 주의할점 가) 추경예산은 당초 예산 심의시 삭제 또는 감액된 부분을 신설하 거나 증액해서는 안된다. 나) 추가경정예산안 작성이 완료되면, 이사회 소집을 통보하고 이 사회가 개최되면 심의, 의결을 통해 이를 확정시킨다. 확정된 예산안은 확정된날로부터 7일이내 시,군,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재무회계규칙 제13조) 다) 추가경정 예산안에서는 추경예산의 필요성과 중요부분을 설명 해야 하고(수정사업계획서 작성)예산총칙은 본 예산서의 내용을 준용하여 작성한다. 라) 추경예산 세입,세출명세서는 세입,세출을 구분하여 작성하되, 총괄표도 함께 작성한다. 임직원 보수 일람표는 변경이 있는 경우에만 작성한다.

68 <감사 지적사례>  2004년에서 2005년까지 ○○시설 기능보강 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사업계획서에 제출한 공사 이외의 기능보강공사를 했음에도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지 않고 시행함.

69 차. 예비비의 계상 1) 법인의 대표이사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예산의 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비비를 세출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재무회계규칙 제14조) 2) 예비비는 법인활동을 수행함에 있어서 예측할 수 없는 지출 소요에 대비케 함으로써 예산운용의 탄력성을 부여함은 물론 목적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이다. 카. 예산의 목적외 사용금지 (재무회계규칙 제15조) 법인및 시설은 세출예산을 집행할 때 원칙적으로 예산에 표시된 목적 과 금액의 범위 내에서 지출하여야 한다.

70 타. 예산의 전용 (재무회계규칙 제16조) 관간전용법인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관할 시군구청장의 승인 필요 동일관내 항간전용법인 이사회의 의결 필요 동일항내 목간전용법인 대표이사가 전용가능  1) 전용의 제한 예산총직에서 전용을 제한하고 있거나, 예산성립 과정에서 이사회 에서 삭감한 관,항,목으로는 전용하지 못한다. 2) 법인의 대표이사는 예산 전용시 시,군,구청장에게 즉시 보고해야 한다. 

71 <감사지적사례>  【예산전용 부적정】 000시설에서는 이사회의 의결및 관할 관청에 보고없이 직책보조비및 회의비에서 500천원과 1,100천원을 공공요금및 연료비로 전용하였고.시설장비유지비에서 800천원을 차량유지비로 전용하는 등 총 11,300천원을 이사회 의결및 관할 관청의 승인없이 전용하였음. -처분요구내용/주의: 00시장은 예산이 관련규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집행되도록 하고, 관련시설에는 주의 조치하기 바람.

72 파. 세출예산의 이월 법인회계와 시설회계의 세출예산중 경비의 성질상 당해 회계연도안에 지출을 마치지 못할 것으로 예측되는 경비와 연도내에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연도내에 지출하지 못한 경비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다음 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재무회계규칙 제17조) 1) 명시이월 : 경비의 성질상 당해 회계연도 안에 지출을 마치지 못할 것으로 예측되는 경비를 말한다.-> 추후 사고이월 가능 2) 사고이월 : 연도내에 지출원인 행위를 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연도내에 지출하지 못하는 경비를 말한다.-> 이월 연도내 집행완료

73 2. 결산 가. 결산 절차(재무회계규칙 제19조) 제19조 (결산서의 작성 제출) ①법인의 대표이사는 법인회계와 시설회계의 세입ㆍ세출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친 후 다음연도 3월 31일까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결산보고서를 제출받은 때에는 2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ㆍ군ㆍ구의 게시판과 인터넷 홈페이지에 20일 이상 공고하고, 법인의 대표이사로 하여금 해당 법인 및 시설의 게시판과 인터넷 홈페이지에 20일 이상 공고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 > 1. 법인과 시설의 세입ㆍ세출 결산개요 2. 후원금품의 수입 및 사용내역 개요 ③ 제2항에 따른 공고는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신문 또는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정기간행물에 게재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개정 >

74 제20조 (결산보고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 ①결산보고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가 첨부되어야 한다
제20조 (결산보고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 ①결산보고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가 첨부되어야 한다. 다만, 단식부기로 회계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제1호 내지 제3호, 제14호 내지 제22호의 서류만을 첨부할 수 있다. <개정 , > 1. 세입ㆍ세출결산서 2. 과목 전용조서 3. 예비비 사용조서 4. 대차대조표 5. 수지계산서 6. 현금 및 예금명세서 7. 유가증권명세서 8. 미수금명세서 9. 재고자산명세서 10. 기타 유동자산명세서(제6호 내지 제9호의 유동자산외의 유동자산을 말한다) 11. 고정자산(토지ㆍ건물ㆍ차량운반구ㆍ비품ㆍ전화가입권)명세서 12. 부채명세서(차입금ㆍ미지급금을 포함한다) 13. 제충당금명세서 14. 기본재산수입명세서 15. 사업수입명세서 16. 정부보조금명세서 17. 후원금수입명세 및 사용결과보고서 18. 인건비명세서 19. 사업비명세서 20. 기타비용명세서(인건비 및 사업비를 제외한 비용을 말한다) 21. 감사보고서 22. 법인세 신고서(수익사업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75 마. 결산시 주의 사항 1) 과목별 예산 증감사항이 모두 반영되었는지 확인한다. 2) 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규칙에서 정하는 기일 내에 시,군,구 제출 또는 공고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여유 있게 결산작업 시기와 이사 회 개최시기를 정한다. 3) 미불금, 미수금 등 미결산 되는 부분이 없도록 사전에 확인한다. 4) 퇴직적립금액의 충족 여부를 확인한다. 12월 31일자로 전체 직 원이 퇴사한다고 가정하여 전 직원의 평균 임금을 산출한 다음 퇴직금 추계액을 정한다. 퇴직금 추계액과 실적립액과의 일치 여부를 비교한 다음 부족분은 퇴직적립충당금을 편성하여 추가 적립하여야 한다. 5) 비품대장과 현물 재고를 상호 확인하고, 재물조사 실시여부도 확인한다. 파손, 분실 등으로 인하여 사용할 수 없게 된 비품 등 의 재산은 이사회의 불용재산 폐기처분 승인을 얻어 폐기처분할 수 있다.

76 6) 후원금(품) 수입지출 내역과 잔고 등을 확인한다
6) 후원금(품) 수입지출 내역과 잔고 등을 확인한다. 후원금 영수증원부에 기록,유지는 잘 되어 있는지, 후원금(품) 지급내역에 누락사항은 없는지 확인한다. 7) 통장별로 12월 31일자 예금 잔액증명서를 금융기관으로부터 받 아 놓거나 12월31일자 통장사본을 첨부한다. 거래가 없었던 통 장의 경우 이자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예금잔액증명서를 발급받아 두는 것이 정확하다. 8) 이월 예산 규모를 점검하고 각종 증빙서 구비여부를 확인한다. 9) 현금출납부 상의 세입 누계금액과 총계정원장의 모든 세입계정 별 누계금액이 일치하는지 확인한다. 10) 현금출납부 상의 세출 누계금액과 총계정원장의 모든 세출계정 별 누계금액이 일치하는지 확인한다. 11) 세입 잔액에서 세출 잔액을 뺀 금액이 차기이월금이 된다. 이 잔액이 12월31일 현재의 예금 잔고및 현금보관액 등의 합계금액 과 일치하는지, 현금출납부의 12월31일 잔액과 일치하는지 확인 해야 한다.

77 보조금의 예산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검사)및 동법시행렬 제17조9사무의 위임
제4절 지도점검 1. 지도점검관련 법적근거 사회복지사업법 제51조(지도,감독등) 보조금의 예산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검사)및 동법시행렬 제17조9사무의 위임 

78 2. 감 사 (재무회계규칙 제42조) 가. 법인의 감사는 당해법인과 시설에 대하여 매년 1회이상 감사를 실시하여 야 한다. 나. 법인의 대표이사는 시설의 장과 수입원 및 지출원이 사망하거나 경질 된 때에는 그 관장에 속하는 수입, 지출, 재산, 물품 및 현금등의 관 리상황을 감사로 하여금 감사하게 하여야 한다. 다.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감사를 함에 있어서는 전임자가 입회하여야 하 며, 전임자가 입회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전임자가 지정하거나 법인 의 대표이사가 관계직원중에서 지정한 입회인을 입회하게 하여야 한 다. 라. 감사는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를 한 때는 감사보고 서를 작성 하여 당해법인의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하며, 재산상황 또 는 업무집행에 관하여 부정 또는 불비한 점이 발견된 때에는 시장·군수·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마. 제4항의 감사보고서에는 감사가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79 3. 주요점검 내용 1)예,결산 예산서및 결산서  -모든 수입금 입금 후 예산편성하고, 지출했는 지 여부(예산총계주의 준수 여부) -전 년도이월금의 당해연도 세입과목 편성여부 -결산서상 전기이월금 및 차기이월금이 사업별 로 통장 상, 회계장부상 잔액과 일치하는지 여부추가경 정예산 편성 -후원금, 사업수입 등의 추경 편성시 누락 여부및 적법 편성여부, -예산전용 사항 보고및 승인 여부 -세출결산시 예비비 사용의 승인여부

80 2)보조금 사용및 관리 -보조금 입,출금 내역 통장확인 -보조금의 목적외 사용 여부 -기능보강비 집행의 적정성, 목적대로 활용여부 -보조금 반환의 적정성및 기일 준수 여부장부비 치 및 관리 3)회계 장부 작성, 비치, 편철의 적정성 확인 -일일마감, 기재누락 등 확인회계책임자 지정 -수입원, 지출원 지정 여부, -재정보증 가입 여부

81 4)통장관리 -예금통장의 구분, 예금주 명의, 잔액증명서 확인 -인장관리의 적정성 확인 -예금통장잔액과 현금출납부, 총계정원장,등의 잔액 일 치여부 5)증빙관리 -간이세금계산서 과다 첨부 여부 -정당한 채주에게 지급되었는지 여부 -기타 지출증빙 서류의 적정성 여부 6)신용카드 -물품 구입시 불법카드 할인 여부등 허위지출 여부 -법인카드 사용대장 작성 실태 확인

82 7)급여지급기준 -종사자 호봉 획정 적정여부 -보조금으로 비상근 직원에 대한 급여 지급 여부, -급여대장 확인 8)퇴직적립금 -퇴직금 적립의 적정성및 별도 계좌 관리여부 -목적외 사용여부 -직원이 개별통장을 담보로 대출하였는지 여부 -시설장의 동의 없이 통장 분실 후 재발급 소지하는지 여부퇴직금 -퇴직금 지급액의 적절성 -1년 미만 직원 퇴직적립금 반환여부

83 8)운영규정 -조직․인사․복무․보수․회계․물품․문서등운영 규정 제정․시행 여부 9)계약서 -물품구매시 가격조사 실시여부 -관계규정에 의한 계약절차 이행여부 -구매 및 공사시 부당한 수의계약 및지명경쟁계 약부 확인 -목적, 금액, 계약보증금, 지체상금 등 기재 -물품검수, 준공검사 이행여부

84 10)후원금 수입 및 지출 -후원금 수입․지출부 작성여부 -후원금 수입결의 및 지출결의 예산편성 -후원금 영수증 발급 적절여부 -후원금을 낸 후원자에게 후원금 수입 및 사용내용통보 여부 -후원금의 수입 및 사용결과 주무관청 보고여부 -후원금 목적 외 사용여부 -후원금 예금이자 세입편성 여부 -후원금품 적정처리 -시설후원금과 법인후원금이 구분 운영여부 -후원물품대장과 실제 수입및 사용 일치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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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 11)강사료 -일지상의 실시횟수에 의한 강사료와 실제 지급된 강사 료의 차이 여부 -원천징수 이행여부및 징수율 적정여부 12)불용품 -불용물품 처리의 적정여부불용품매각 -불용자재 매각대금의 세입편성여부 13)재물조사 -연1회 실시여부 -물품관리자, 출납원 지정여부 14)차량 운행일지 -차량운행일지의 기록유지 철저여부

87 3.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행정처분 가. 행정처분의 요건 1) 시설이 설치기준에 미달될 때 2)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이 설치 운영하는 시설의 경우, 그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가 취소된 때 3) 설치목적의 달성 기타의 사유로 계속하여 운영될 필요가 없다고 인정 될 때 4) 회계부정이나 불법 기타 부당행위 등이 발견된 때 5) 기타 사회복지사업법 또는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명령을 위반한 때

88 나. 행정처분의 주체 및 종류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상기 행정처분의 요건에 해당할 경우 시설의 개선, 사업의 정지, 시설의 장의 교체를 명하거나, 시설의 폐쇄를 명할 수 있음 라. 시․군․구 추가조치사항 1)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시설을 폐쇄하고 자 할 때에는 시설장 등을 참석시켜 청문을 하여야 함 2) 시장․군수․구청장은 시설의 폐쇄시 시설거주자의 권익보호를 위 해 시설의 휴지, 자진폐쇄와 전원조치 등 동일한 조치를 취해야 함 3) 시설폐쇄시 시설거주자 권익 보호조치를 기피 또는 거부한 자 및 정당한 이유없이 시설의 개선, 사업정지, 시설장 교체, 시설폐쇄 명령 을 위반할 경우 1년이하 징역 또는 300만원이하 벌금에 처함 4) 개별법령에 행정처분의 요건, 기준 등이 규정되어 있을 경우 우선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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