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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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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행정의 기초 재무행정 예산 공공기관이 공공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필요한 재원을 조달∙배분하고 관리하는 제반활동
예산, 재정수입, 수입의 배분, 사회∙경제적 효과, 재정경제정책 등 포함 예산 ‘1 회계연도 동안 국가의 수입∙지출의 예정적 계산 (일반적 개념) 헌법 또는 국가재정법에 의하여 정부가 일정한 형식과 절차를 거쳐 편성하고 국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확정된 재정계획 (형식적 개념) 국가의 재정수요와 이에 충당할 재원을 비교하여 배정한 세입∙세출의 예정적 계산 (실질적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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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행정의 기초 예산의 구성 예산의 성격 예산의 형식
세입예산: 일정 회계연도에 있어서의 국가 또는 자치단체의 지출의 원인이 되는 모든 현금적 수입을 다루는 예산 세출예산: 한 회계연도에 있어서 국가 또는 자치단체가 그 목적을 수행하기 위한 일체의 지출에 관한 예산 예산의 성격 정치적 타협과 협상 (정치원리), 사업의 우선순위 분석 (경제원리) 다양한 주체들간의 상호작용 정부정책 중 가장 보수적인 부분이며 회계적 표현 정부자금 지출의 통로 예산의 형식 법률주의: 세입예산과 세출예산이 법률적 구속을 받게 됨 (ex: 미국의 세입예산법, 세출예산법) 예산주의: 의결주의라고도 하며, 예산은 법률과는 다른 ‘의결’의 형식을 취함. 이 경우에도 세출예산은 법률에 준하는 구속을 받음. (한국, 일본의 예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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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의 기능 재무행정의 기초 법적 기능: 예산은 국회에서 심의∙확정된 범위내에서만 지출되어야 함
정치적 기능: 예산의 배분과정을 통해 가치가 배분되고 정치적 이해관계가 조정, 예산과 결산 심의를 통해 행정부 견제 행정적 기능: 의회가 정부의 재정활동에 대하여 행사하는 민주적 통제수단 (재정통제기능), 행정부가 가능자원을 효과적으로 동원하여 최대의 능률성과 효율성 확보 (관리적 기능), 기획과 예산의 연계기능 (계획기능), 사업의 우선순위에 따라 원점에서 예산을 배분하는 기능 (감축기능) 경제적 기능: 재정정책의 도구로서 경제안정화 전략수행(경제안정기능), 기간산업육성과 같은 경제성정 촉진(경제성장 촉진기능), 소득재분배기능, 자원배분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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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행정의 기초 예산의 원칙 예산안의 편성∙심의∙집행 및 회계검사과정 등 예산운영 전반에 걸쳐 지켜야할 규범과 준칙
전통적 원칙(의회의 통제수단)과 현대적 원칙(행정부 우위의 예산원칙) 전통적 원칙 공개성의 원칙: 국민에게 공개의무, 기밀상 필요한 예산은 예외인정 명료성의 원칙: 수입과 지출의 내역과 용도를 명확하게 나타냄 완전성의 원칙: 세입과 세출은 모두 예산에 계상되어야 함 단일성의 원칙: 모든 재정활동을 포괄하는 단일예산으로 편성 한정성의 원칙: 사용목적, 금액 및 기간에 명확한 한계가 있어야 함 엄밀성(정확성)의 원칙: 예산과 결산이 가급적 일치해야 함 사전결의(절차성)의 원칙: 예산집행전 입법부에 의해 심의∙의결되어야 함 통일성의 원칙: 전체세입으로 전체세출에 충당해야 한다는 국고통일의 원칙, 수입금 직접사용 금지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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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행정의 기초 현대적 원칙 행정부계획의 원칙: 행정부의 사업계획 반영
행정부책임의 원칙: 예산집행에 있어 합법성∙효과성∙합목적성∙경제성을 추구 보고의 원칙: 각 기관의 재정 및 업무보고에 기초 상호교류적 예산기구의 원칙: 중앙예산기관과 각 부처예산기관의 상호간 의사전달협력체계 구축 적절한 수단구비의 원칙: 재정통제와 신축성 유지를 위한 수단 마련 다원적 절차의 원칙: 사업의 성격별로 예산의 절차를 다양화 행정부 재량의 원칙: 세목이 아닌 총괄사업으로 통과 집행상 재량 부과 시기신축성의 원칙: 사업계획 실시의 시기를 신축성있게 조정할 수 있는 권한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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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의 종류 일반회계 일반적인 국가활동의 총세입∙총세출을 포괄적으로 편성한 예산 일반적으로 예산이라 하면 일반회계를 의미
주된 수입원은 조세수입이고 전년도이월, 차관, 기타 세외수입으로 구성 세출은 국가사업을 위한 기본적인 경비지출 통일성의 원칙과 예산단일주의에 의거한 예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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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의 종류 특별회계 특정한 세입 (조세외의 수입)으로 특정한 세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일반회계와 별도로 구분하는 예산
특별회계는 국가에서 특정한 사업을 운영하고자 할 때, 특정한 자금을 보유하여 운영하고자 할 때, 특정한 세입으로 특정한 세출에 충당함으로써 일반회계와 구분하여 계리할 필요가 있을때 법률로 설치 (국가재정법 제 4조) 단일성 및 통일성의 원칙에 대한 예외 국가재정법이 아닌 정부기업예산법이나 별도의 특별회계 설치에 관한 개별법이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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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의 종류 정부기금 국가가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특정한 자금을 신축적으로 운용할 필요가 있을 때에 한하여 법률로써 특별히 설치할 수 있는 자금 (국가재정법 제 5조) 2004년부터 국회의 심의∙의결을 거침 조세수입이 아닌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이나 정부출연금 등에 의존 국회의 통제가 비교적 약하고 신축성이 부여되며, 기업회계방식이 적용 예산단일성, 완전성, 통일성의 예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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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의 종류 조세지출예산 조세지출이란 정부가 사회적∙경제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조세감면 등 세제상의 혜택을 통하여 특정활동 또는 특정집단에게 지원을 해 주는 것 간접지출 정부가 징수해야 할 조세를 받지 않고 그만큼 보조금으로 지급한 것과 같은 경제적 효과, 숨겨진 보조금 법률에 따라 집행되기 때문에 지속적 집행, 예산지출에 비하여 경직성이 높음 조세특혜 내지는 합법적 탈세이므로 특정집단간 복잡한 이해관계가 형성, 정치적 큰 관심사항 비과세, 면세, 소득공제, 특혜세율, 세액공제, 세액감면, 준비금제도 등의 형식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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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의 종류 본예산: 국회에 상정되어 정기국회에서 다음 회계연도 예산에 대하여 정상적으로 의결∙확정한 당초예산
수정예산: 정부가 예산안을 국회로 제출한 후 예산이 국회에서 아직 최종 의결되기 전에 국내외 여건변화로 예산안 내용의 일부를 수정하여 편성∙제출한 예산, 예산(안)의 수정 추가경정예산: 예산이 국회를 통과하여 확정된 후에 생긴 사유로 인하여 추가∙변경된 예산, 예산의 수정 준예산: 새로운 회계연도가 개시될 때까지 예산이 성립되지 못할 경우 의회승인 없이 특정경비를 전년도에 준하여 지출할 수 있는 제도 (사전승인 원칙의 예외) 남녀평등예산: 성인지예산이라고도 하며, 남녀평등을 구현하려는 정책의지를 예산과정에 명시적으로 도입한 차별철폐지향적 예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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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체주의 (합리모형) 예산결정이론 합리적 선택모형에 입각한 예산상의 의사결정을 의미 경제학의 한계효용, 기회비용, 최적화개념
규범적 성격이 강함 계획예산과 영기준예산 합리적∙분석적 의사결정 단계를 거쳐 결정 특징: 모든 요소가 종합적으로 검토, 목표수단접근법, 사업비용 극소화, 통합된 종합적인 결정과정 필요, 절대적 합리성추구 한계: 인간의 인지적 한계, 목표의 불명확성, 정치적 합리성 무시, 예산결정의 집권화, 절차적 복잡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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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결정이론 점증주의 총체주의의 비현실적인 기본전제를 완화하여 상황의 불확실성과 인간 능력의 부족을 전제로 한 결정모형
의사결정자의 분석능력 및 정보제약, 대안비교의 불분명한 상태로 인한 현존정책에서 소폭적인 변화만을 대안으로 고려 Wildavsky의 점증주의 (예산결정의 경험성, 단순성, 만족성, 점증성 강조) 특징: 전년도 예산이 예산결정의 기준, 보수성과 정치적 합리성, 최선보단 만족, 다원주의, 세부사업에 초점을 맞추며, 부분에서 전체로 향하는 상향적 예산조절과정 한계: 점증에 대한 합의의 부재, 이론적 설명의 결여, 예산개혁을 위한 규범적 이론으로서의 한계, 보수주의적 성격, 가용자원이 풍부하지 못할 경우 적용 곤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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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제도 예산제도 예산개혁의 결과로 새로 구성되는 예산
예산이 가지는 통제기능∙관리기능∙기획기능 중 중앙예산기관이 선호하는 것에 따라 예산제도 개혁이 이루어짐 (A.Schick,1966) 세 가지 기능에 감축기능을 추가 (Rabin & Lynch, 1983) 통제지향적 예산: 투입에 관심, 합법성과 민주성 중시, 품목별 예산 관리지향적 예산: 투입과 산출에 관심, 능률성 중시, 성과주의 예산 계획지향적 예산: 장기적인 목적에 관심, 장기목표 달성을 위한 기획과 예산 연결하는 효과성 제고에 관심, 계획예산 감축지향적 예산: 우선순위에 관심, 재정난 해소를 위한 감축기능 강조, 영기준 예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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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별 예산(Line-item budgeting system)
예산제도 품목별 예산(Line-item budgeting system) 최초의 근대적인 예산제도, 합법성과 민주성 확보 지출의 대상과 성질에 따라 세부항목별로 편성하는 예산 투입요소(재화나 용역)를 기준으로 분류 또는 편성 급여, 여비, 인건비, 물건비, 피복비 통제지향적 예산제도 (회계책임 및 경비사용 통제) 행정부의 재정활동을 입법부가 효율적으로 통제하여 재정민주주의 구현이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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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별 예산(Line-item budgeting system)
예산제도 품목별 예산(Line-item budgeting system) 장점 회계책임 확보 및 재정통제가 용이 공무원의 재량권남용 억제 운영방법이 간단 인력자료와 보수에 관한 정확한 정보와 자료 확보 예산편성 및 심의과정에서 어려운 선택부담 회피 또는 분산으로 인해 정치적 저항을 덜 받음 단점 국민경제 영향력을 알 수 없음 투입과 산출이 연계되지 않아서 지출의 목적이나 사업 성과를 알수 없음 예산집행의 신축성 및 자원배분의 효율성 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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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제도 성과주의 예산(Performance budgeting system) 1950년대 품목별 예산의 문제점 타파
예산을 사업별∙활동별로 구분하여 편성 주요사업(기능), 하부사업(사업), 세부사업(활동) 세부사업별 예산=업무량Ⅹ단위원가 사업중심, 관리중심, 원가중심, 성과중심, 산출중심, 실적중심의 예산제도 행정국가화 되면서 관리지향적 예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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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제도 성과주의 예산 (Performance budgeting system) 장점
정부 사업 목적을 의회와 국민이 쉽게 이해 가능 재정의 투명성 및 신뢰성 증진 입법부의 예산심의 용이 예산집행의 신축성 및 자원배분의 합리화 장기계획 수립 및 내부통제의 합리화 계량화된 정보를 통한 합리적 의사결정 단점 업무단위 선정 및 단위원가 계산의 곤란성 회계책임의 한계 발생 정책목표 달성을 위한 사업우선순위 /정책대안 분석 곤란 장기계획과 연결하기 어려움 적용범위 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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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제도 계획예산(Planning programming budgeting system)
장기적인 계획과 단기적인 예산을 연결시킴 자원배분에 관한 의사결정을 합리적으로 결정 조직목표를 설정 후 효과적 목표달성이 목적 투입 대신 목적이나 최종산물이 중시 비용/편익분석, 비용/효과분석 등 과학적인 분석기법 적용하는 합리주의 예산 기획-사업계획-예산배정의 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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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제도 계획예산(Planning programming budgeting system) 장점 자원배분의 합리화
예산과 기획에 관한 의사결정의 일원화 연동적인 기획운영으로 기획변경의 신축성 조직의 통합적 운영이 가능하여 부서간 갈등 완화 단점 지나친 중앙집권화 초래 및 참여제한 성과의 계량화 곤란 둘 이상의 사업에 공통적으로 사용된 비용 배분 곤란 목표를 정확하게 제시하기 곤란 의회의 예산심의 기능의 약화 예산의 분석적∙합리적 측면만 강조 (정치적/관료의 경험을 무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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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기준예산(Zero-base budget)
예산제도 영기준예산(Zero-base budget) 점증주의 예산 탈피 모든 계속사업과 신규사업∙활동을 총체적으로 분석/평가하고 우선 순위 결정 후 예산 결정 평가기능 강조 자원의 합리적 배분 강조 미시적∙상향적 의사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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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제도 영기준예산(Zero-base budget) 장점 합리적 의사결정과 재원배분 재정운영의 탄력성 확보 예산낭비 극복
구성원들의 참여 확대 예산운영의 다양성과 신축성 -단점 업무량 및 시간∙노력의 과중 신규사업 개발 곤란 우선순위 및 대안의 효과적 개발의 어려움 사업효과를 계량화 할 수 없는 곳에선 적용 어려움 경직성 경비의 과소평가 장기적 안목 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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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예산(Capital budgeting system)
예산제도 자본예산(Capital budgeting system) 경상계정과 자본계정 분리 경상지출은 경상수입에서 충당, 자본지출은 적자재정과 공채발행으로 수입 충당 불경기 극복수단 장점: 국가재정구조에 대한 명확한 이해, 자본지출에 대한 분석 가능, 중장기 자본투자계획 등의 장기적 재정계획수립에 도움, 경기회복에 도움, 일관성 있는 조세정책, 수익자부담의 원칙 단점: 적자재정 은폐수단, 선심성 공공사업에 치중, 인플레이션 조장 가능성, 계정구분의 불명확성, 적자예산편성의 치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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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과정 예산주기 예산편성 예산편성부터 책임해제에 이르는 일련의 순환적 과정 예산편성-심의∙의결-집행-결산∙회계검사
회계연도에 수행할 사업계획을 재정적인 용어/금액으로 표시 예산편성 형식 예산총칙: 세입∙세출예산, 명시이월비, 계속비와 국고채무부담행위에 관한 총괄적 규정과 국채 또는 차입금의 한도액 등의 필요한 사항을 규정 계속비: 경비의 총액과 연부액을 정하여 완성에 수년도를 요하는 사업에 지출하는 경비(국회의결 필요) 명시이월비: 세출예산 중 연도내에 그 지출을 필하지 못할 것이 예측될 때 다음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는 경비(국회의 승인 필요) 국고채무부담행위: 국가가 예산확보 없이 미리 채무부담하는 행위(국회의 의결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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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과정 예산심의 의회가 행정부가 수행할 사업계획의 타당성을 사전에 검토, 예산총액을 확정 하는것
정부의 동의없이 예산을 증액할 수 없음 거부권 인정 안됨 (의결형식) 국정감사-시정연설-상임위원회 예비심사-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종합심사-본회의의결 법정심의 기간: 60일(정부는 회계연도 개시 90일 전까지 제출하고, 국회는 30일전까지 이를 심의∙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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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과정 예산집행 국가의 수입∙지출을 실행하는 모든 행위 예산집행의 신축성
이용: 예산의 입법과목(기관∙장∙관∙항)간의 상호융통 하는 것, 사업의 내용이나 규모 변경, 국회의 의결이 필요, 기획재정부장관 승인 전용: 행정과목(세항∙목)간에 상호 융통하는 것, 행정재량, 국회의결 불필요 이체: 정부조직 등 관한 법령의 제정 또는 폐지로 인하여 그 직무와 권한에 변동이 있을 때 책임소관이 변경되는 것 이월: 예산을 다음 회계연도에 넘겨서 다음 연도의 예산으로 사용하는 것(명시이월과 사고이월) 예비비: 예산편성시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한 경비, 일반회계의 1/100이내의 금액을 예비비로 세입세출예산에 계상할 수 있음, 국회의결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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