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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ter 8 – Expenditure Programs for the Poor
Public Finance Aaron S. Yelowitz - Copyright 2003 © McGraw-Hi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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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welfare 제도의 개괄 미국의 복지정책 “Welfare” 는 다양한 복지 프로그램의 짜집기 (patchwork).
자격요건: 모든 복지 프로그램은 means-tested – 소득이 충분히 낮은 사람에게만 해당. 소득제한 이외에도 가족 구성, 보유자산 등에 대한 추가 제약 있음. GDP 대비 복지정책 프로그램 지출은 지난 30년간 두 배 이상으로 증가. 현금 지원은 감소하고 의료 지원이 급격히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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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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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복지 지출 개괄 Table 8.1: 연방, 주, 지방정부 지출에서 복지지출이 차지하는 비중.
의료보조 (주로 Medicaid): 2000년의 경우 $2,150억 초과. 현금지원 (EITC : Earned Income Tax Credit): 2000 년의 경우 $910억 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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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FDC와 TANF 1935-1996: AFDC 1996이후: TANF
Aid to Families with Dependent Children 1996이후: TANF Temporary Assistance for Needy Families 두 프로그램 모두 주로 18세 미만의 자녀가 있는 편모(부) 가정을 대상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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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FDC와TANF 의 차이점 AFDC TANF Open-ended entitlement – 누구든지 자격만 되면 지원
지원기간에 한도가 없음 근로의무 없음 연방정부와 주정부가 비용 분담- 비용 지원한도 없음 연방정부의 개괄적인 지침의 범위내에서 주 정부가 급여액 결정 근로소득에 대한 높은 세율 적용 TANF “entitlement”아님 – 재원 한도가 있음 최장 5년 이내 근로의무 있음 주정부에 대한 Block grant – 연방정부 부담액 한도 주 정부가 지원내용에 대해 보다 많은 통제권 행사 주 정부가 근로소득세율을 낮출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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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NF의 주요 특성 급여액 감소율(세율):33%~100% 가변적. 주에 따라 급여액 차이가 심함
세율 100%: 수혜자의 근로소득 $1 발생하면 급여액이 정확하게 $1 감소. 주에 따라 급여액 차이가 심함 생활비 차이 이상의 격차 존재 여타 소득 없는 3인 가족에 대한 월 급여액 Minnesota주: $801 Alabama주 $1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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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보장제도와 예산제약 수혜자: 예산 제약하에 효용 극대화 복지 급여=> 예산선 변동.
정책효과는 두 변수에 의해 표시될 수 있음 : G – 일 하지 않을 경우 수혜자가 받는 기초 급여. t – 세율, 즉 근로소득 (E)으로 인한 복지급여 감소비율. 실제 급여액 B =G - tE B=0 => E= G/t 즉 소득이 이 break-even income 이상이면 급여 중단 세율 t와 기초급여 G와의 상충관계 세율 낮을수록 근로 유인 증가, 지원 대상 증가 세율 높을수록 지원대상 감소, 근로유인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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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급여 도입 이전의 효용극대화 효용함수 예산선 Figure 8.1 예산제약하의 효용극대화 Figure 8.2
U=u(L,C) 또는 U=u(L,I) L = 여가, C = 소비재, I = 소득 예산선 Figure 8.1 C + wL = wT T: 부존시간 (24-취침..), T-L=H=근로시간 근로소득= I=wH : w=임금=여가의 기회비용 예산제약하의 효용극대화 Figure 8.2 L*= OF, C*=OG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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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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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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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급여 도입과 예산선의 변화 복지급여 도입의 효과 복지급여 받을 수 있는 소득의 한도
Figure 8.2: 일을 안 하면 소득=0 Figure 8.3: G=$100, t=25% 의 복지급여 도입. 근로시간H=0에서 소득 G 보장; 예산선 절편 {T,G}. 근로시간 H>0이면 총소득= (1-t)wH; 즉 기울기=(1-t)w 복지급여 받을 수 있는 소득의 한도 Break-even income E = G/t = $100/0.25 = $400. 위의 소득에 해당하는 근로시간 (H)과 여가시간 (L)은? H= E/w = (G/t)/w = G/tw L= 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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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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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급여 도입 후 효용극대화 복지급여 도입으로 인한 새로운 예산선: QSD. 소비자 선택: 무차별곡선의 모양에 달려 있음
근로시간 TV까지는 복지급여 받음, 이후 복지급여=0 굴절된 예산선 (kinked budget line) 소비자 선택: 무차별곡선의 모양에 달려 있음 Figure 8.4: 근로시간이 FT 에서 KT 로 감소, 여가는 OF 에서 OK 로 증가. 복지급여 지급으로 소비자의 효용 상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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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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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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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100%인 경우 복지급여의 효과 근로소득 세율=100%, 기초급여=$338인 경우
미국 50개 주 중 9개 주와 워싱턴 D.C.의 경우 t=100% 1시간 일하면 추가적인 근로소득만큼 복지급여 삭감 실질소득은 {T,$338} 에서 {T-1,$338} 로 변화 없음: Figure 8.5에서 P1. 예산선: DRP Break-even income: G/t=($338/1.0)=$338 소비자 선택 Figure 8.6 무차별곡선의 모양과 관계없이 P1 선택하지 않음. 최적점: 전혀 일을 하지 않음=>점 P {T,338}. 근로의욕이 높은 소비자의 경우 Figure 8.7 점 P보다 E2 가 더 높은 효용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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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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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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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근로소득에 높은 세율을 부과하나? Figure 8.7에서 세율 t를 점점 낮추면 궁극적으로 이 소비자는 복지급여 수혜대상이 됨 실증적 증거 Moffitt (2002): AFDC로 인해 수혜자들의 노동 공급이 10-50% 감소. TANF도입과 함께 세율을 인하함에 따라 근로소득이 있는 수혜자의 비율은 1990년의 6.7% 에서 1999년에는 28.1% 로 증가 여기에는 노동의무 부과, 경기회복 등 다른 요인도 작용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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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의무 부과: Workfare Workfare : 신체적으로 근로가 가능한 경우 일을 할 경우에만 복지급여를 지급하는 제도 . 예산선의 변화 Figure 8.6의 예산산에서 SP부분이 없어짐. 즉 복지급여 수혜자가 최소 SP시간 일을 해야 함. 수혜기간 제한과 수혜자의 선택 일생 동안 최대 5년간만 TANF 받을 수 있음. 제도 도입으로 복지급여 수혜건수가 50%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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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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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ITC EITC (earned income tax credit ) 미국의 저소득층 대상 재정이전 중 가장 큰 프로그램
연간 $310억 초과 보조금: 소득, 가족 구성, 식구 수 등에 의해 결정 복지제도가 아닌 세제의 일부로 집행됨. 경우에 따라 마이너스 세금도 가능 Figure 8.8A: 소득과 4인 가족 기준 세액 감면 규모. Figure 8.8B: 소득에 따른 세율 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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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8.8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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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8.8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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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SI Supplemental Security Income (SSI) TANF/AFDC와의 비교
노령층, 소경, 장애자들에 대한 현금 지원. TANF/AFDC와의 비교 TANF/AFDC에 비해 지원금액이 크고 세율이 낮으며 보다 균등함. SSI 수헤대상자가 더 복지혜택을 받을 자격이 있다고 인식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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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dicaid 현황 문제점 저소득층 지원 프로그램 중 가장 규모가 큼: 2002년까지 4,000만명, $2,190억
1965년에 AFDC/SSI 수혜자들에 대한 의료보험으로 도입 계속 확대되어 현재는 다른 복지지원 받지 않는 아동과 임신한 여성도 포함 문제점 Crowd-out: 유료 민간 보험에 가입했던 사람들이 무료로 제공되는 Medicaid 선택 : 최근 수혜자의 50%가 여기에 해당. Notch: 현금지원과 달리 Medicaid는 자격이 없어지면 혜택이 완전 중단: all or noth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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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dicaid Notch Notch와 예산선 Figure 8.9 문제점
근로시간이 XT (즉 소득 Z = w x XT ) 미만이면 현금가치 $1,000인 Medicaid 혜택 유지 근로시간이 위 한도 초과하면 Medicaid 혜택=0. 예산선 : NRSD 문제점 Medicaid혜택 박탈 가능성으로 근로유인 감소 소비자가 R을 선택할 가능성 높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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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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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od Stamps 성격: 현물보조 (in-kind transfer) 수혜자 빈곤계층에 지급되는 식품 교환권 (현금 아님).
수혜자 입장에서 현금보다 가치 낮음 현금으로 받을 경우에 비해 식료품 지출 많음. 수혜자 2001년의 경우 약 1,730만명 수혜, 연간 예산 $160억 지원대상자 중 약 70%만 실제 수령: welfare stigm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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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보조 Housing Assistance
주택보조의 유형 공공임대주택 “projects” 공공부문(지방정부)이 건설, 소유, 관리하는 임대주택 Section 8 “vouchers” / certificates 지원대상자가 민간 아파트를 선택하면 정부가 임대료 지원 공공임대주택 정책의 방향전환 : 공급자지원=>수요자 지원 공공임대주택의 실패: 논란의 여지? Community development: 직주근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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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지원 정책: 요약 Welfare spending TANF Work incentives
Other cash assistance – EITC & SSI Medicaid Other in-kind benefits – Food stamps & hous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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