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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 7. 20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 안녕하십니까 ? 전자정부특별위원회 송희준 위원장입니다.
지금부터 행정정보 공유현황 및 개선방안에 대해 보고하겠습니다.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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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순서 . 검토배경 및 추진경과 . 행정정보 공유 현황 . 행정정보 공유 문제점 . 행정정보 공유 개선방안 . 향후 추진계획
보고는 추진경과, 현황 및 문제점, 개선방안, 향후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쟁점 및 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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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배경 및 추진경과 배경 및 추진 경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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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 경 추진 경과 31대 로드맵의 핵심과제로 선정 추진(’03.8.14) ’05. 1. 12 ’05. 1 ’05. 2
배 경 우리나라 전자정부 수준이 높아짐에 따라 부처간·기관간 행정정보 공유를 통한 대민서비스와 행정 효율성 제고를 위해 31대 로드맵의 핵심과제로 선정 추진(’ ) 추진 경과 대통령님께서 정보공유 개선방안 검토 지시 ’ 정부혁신위 주관 정보공유 TF 구성 ’05. 1 중앙 및 지방자치단체 정보공유 현황 조사 ’05. 2 전자정부 인프라를 강화하고 대국민서비스를 제고 시키기 위해서는 정보공유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혁신이 필요합니다. 지난 1.12 대통령님의 지시에 따라 그 동안 정보공유 TF를 구성하여 전 행정기관에 대한 실태조사와 관련 전문가 및 부처의 의견을 수렴하여 개선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행정정보 공유 확대를 위한 개선방안 수립 ’05. 3 관계전문가 및 정부부처 의견수렴 ’05. 4 행정정보공유 개선방안 대통령 보고 ’05.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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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표의 구현과정에는 많은 장애가 있어 강력한 추진력이 필요
필 요 성 정보공유는 전자정부의 궁극적 목표 - 목표의 구현과정에는 많은 장애가 있어 강력한 추진력이 필요 행정정보의 소유권(Ownership) 문제 - 국민이 주인(소유자)이고, 정부는 대리인(관리자) - 행정정보의 공동이용과 정보보호의 균형성이 요구됨 서비스 개선과 효율성 제고의 기반 - 대국민 · 대기업 One-stop 서비스의 토대 - 부처간 정보의 중복생산방지 및 효율성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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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정보 공유 현황 행정정보 공유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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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행정정보 공유 추진경위 행정정보화 제도개선 ’87 ’90 ’91 ’97 ’98 ’00 ’01 ’05 국가 주요
~ 국가 주요 기본DB 구축 ’91 ’97 단위업무별 정보시스템 구축 ’98 ’00 행정정보 연계시스템 구축 ’01 ’05 서비스별 통합 시스템 구축 제도개선 전산망이용촉진법 행정 전산망인프라 구축 ’86. 5 행정정보공동이용규정 정보 공동이용 세부 절차 규정 ’98. 3 정보화촉진기본법 행정정보 유통기반 확대 추진 ’95. 8 전자정부법 공동이용 절차를 법률로 규정 ’01. 6 먼저 행정정보화 추진 경위입니다. 정부는 지난 ’87년부터 국가의 주요 행정 DB 구축사업을 추진하여 현재는 서비스별 통합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으며, 제도적으로는 ’86년부터 정보화를 위한 관련법을 제정하여 2001년 전자정부를 제정함으로써 정보공유에 대한 구체적인 절차를 법률로 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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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행정정보 종류 및 DB화 현황 행정정보 종류 및 DB공유 현황 46 14 611 152 302 74 1,639 51
정부보유 행정정보는 총 4,583종 (중앙 771, 지방 3,812)으로 조사 정보공유를 위한 주요정보는 74종 1,065백만 건 (공부 기준)으로 분석 백만 건 종 국세 등 업무 정보 토지·건축 등 물적 정보 주민등록 등 인적 정보 46 14 611 152 302 ※ 74종 중 65종 1,049백만 건 (98%) DB화 완료 주요DB 74종을 중심으로 연간 1,639백만 건 공유 공유정보건수(연간) 공유 DB 종수 기 관 별 백만 건 (7.5%) 종 민간기관 (금융기관등) 백만 건 (30%) 공공기관 (국민연금등) 백만 건 (62.5%) 행정기관 (중앙,지자체) 백만 건 계 17 22 51 74 121 493 1,025 1,639 ※ 공공기관 및 민간기관 정보제공 근거 : 국민연금법, 신용조사법 등 개별법에 근거하여 제공 중 정부가 보유하고 있는 행정정보는 총 4천5백8십3종이며, 이중 정보공유가 필요한 정보는 74종 10억6천만 건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정보건수는 공부기준으로 주민등록 등 인적정보가 3억 건, 토지,건축 등 물적정보가 1억5천만 건, 국세 등 업무용 정보가 6억 건 등입니다. 주요 정보 74종 중 65종 10억5천만 건(98%)은 DB화가 완료되어 활용 중입니다만, 통계 등 정책정보는 대부분 DB화가 안된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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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행정정보 공유 현황 행정정보 온라인 공유 현황 공유대상정보의 유형
민원 및 업무처리를 위해 현재 공유하고 있는 정보 주요정보 74종 핵심정보 36종 정보 이용기관과 수요가 많아 업무혁신 효과가 큰 정보 온-라인 공유가 필요한 핵심 정보는 36종, 그 중 16종은 실시간 공유 중 3종(9%) 비 실시간 공유 핵심 정보 36종 정보공유 19종(53%) 실시간 공유 4종(11%) 12종(33%) 24시간 업무시간 24시간/ 365일 공유 목표 서비스 확대 17종(47%) 비 공유 행정 DB 공유현황을 살펴보면 주요 DB 74종을 중심으로 연간 16억3천만 건이 공유되고 있어 정보공유 기반은 조성되어 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대부분 행정기관에서 활용하고 있고, 국민연금 등 공공기관도 약 5억 건을 활용하고 있었으며, 은행 등 금융기관에서도 정부부처의 심의를 거쳐 연간 1억 2천만 건을 활용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민원 및 업무처리 시 가장 보편적으로 이용되는 정보는 36종이며, 이중 16종 정도가 실시간으로 공유 중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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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DB 주요 공유 사례 비용절감 효과 연간 4조 6,390억원 민원서류 감축을 통한 절감 비용 : 4조 2,375억원
연간 3.5백만 건 증명서 감축 여권발급업무 연간 82백만 건 4대 보험 사회복지업무 14종 17백만 건 첨부서류 폐지 연간 862백만 건 공유 주민등록정보 비용절감 효과 연간 4조 6,390억원 민원서류 감축을 통한 절감 비용 : 4조 2,375억원 행정 DB의 주요 공유 사례를 살펴보면 주민등록정보가 연간 8억6천만 건씩 활용되고 있고, 사회복지업무는 정보공유를 통해 14종 17백만 건의 첨부서류를 받지 않고 있으며, 여권발급업무도 연간 350만 건의 증명서를 감축하고 있고, 국민연금 등 4대보험의 경우 연간 8천2백만 건의 증명서 감축효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정보공유를 통한 비용절감 효과를 분석한 결과 민원서류 감축을 통한 행정기관 및 국민들의 비용 절감효과가 연간 4조 2천억원, 행정기관 업무처리 지원을 통한 절감 비용이 4천억원 등으로 분석되었습니다. 일반행정 업무처리 절감 비용 : 4,015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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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유 제도 현황 전자정부법 주민등록법 등 개별법 공공기관 개인정보보호법 행정정보 공동이용 의무화
- 행정정보를 공동이용 할 수 있는 업무범위를 규정 행정기관은 행정정보 열람으로 구비서류 갈음 주민등록법 등 개별법 행정정보의 이용절차 및 대상범위를 개별 법에서 제한 - 수요기관에서 정보 보유기관장의 심사를 받도록 규정 공공기관 개인정보보호법 개인정보 공유근거는 법률로 정하도록 함 정보공유를 위한 제도를 살펴보면 전자정부법에서는 행정기관은 행정정보를 공동 이용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모든 구비서류는 정보열람으로 갈음하도록 되어 있으며, 주민등록법 등 개별 법에서는 소관 행정정보를 이용하고자 할 경우 사전 심의를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법에서 개인정보를 공유하고자 할 경우 법률로 정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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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정보 공유 문제점 행정정보 공유 문제점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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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정보 비공유로 인한 국민 불편사례(1) 오지개발사업 편입 토지 보상금 지급 민원 군청에서 요구하는 제출서류
농로확장 등 행정집행 목적달성을 위해 편입토지 보상금 지급을 한다는 사유로 7종 9통의 증명서를 민원인에게 요구 제출서류 요구사유 인감 증명서 토지등기부등본 주민등록등초본 토지대장등본 경작 증명서 법무사 확인서 주민등록증 및 인감도장 2통 1통 행정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정보를 상호 공유하지 않고, 관련 법령에서 구비서류를 첨부하도록 규정하여 발생 문제원인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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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정보 비공유로 인한 국민 불편사례(2) 국민임대주택 입주신청 은행 제출서류 주민등록등본
장애인증명서, 국가유공자증명서, 소득금액증명서,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모자가정증명서(해당자) 주소지의 “건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 대장등본” 은행 등에서 청약자의 무주택사실과 국민임대 주택 신청자격을 확인하기 위해 관련 증빙서류 요구 제출서류 요구사유 금융기관에서 행정기관의 정보를 확인할 수 없고, 관련 법규정이 서류를 첨부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발생 문제원인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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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유 수요 대처 미흡 222 190 많은 기관에서 민원 및 업무처리를 위한 정보제공 요구 요구정보건수(연간) 요구업무수
기 관 별 85 백만 건 97 개 행정기관 176 백만 건 571 개 공공기관 260 백만 건 668 개 74 종 계 매년 443백만 건의 종이 증명서 발급 입찰, 건설업, 사업자등록 등 5 기타 증명 자동차등록, 이륜자동차신고 등 26 토지, 등기, 부동산 등 190 부동산증명 주민등록, 인감, 호적 등 222 인적증명 자동차증명 백만 건 첫째, 매년 16억 건의 정보가 공유되고 있으나 아직도 많은 기관에서 정보를 요구하고 있고, 주민등록등본, 토지대장 등 매년 4억4천만 건의 증명서가 발급되고 있는 등 정보공유 수요에 효율적으로 대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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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정보의 온-라인 공유 미흡 주민등록 등 핵심정보 36종 중 16종(44%)만 온라인 공유 부처간 비협조 등이 정보제공기피 사유로 조사됨 공공기관까지 정보공유 확대는 찬성 민간에 대한 정보 제공은 반대 절차 및 지침 미흡 기술적 연계 문제 법제도적 제한 DB 표준화 문제 부처간 비협조 28% 26% 19% 16% 11% 둘째는 주민등록 등 핵심정보 36종 중 16종 44%만 온-라인으로 공유되고 있고, 정보제공 기피 사유를 분석한 결과 부처간 비협조, DB 표준화, 제도적 문제 등으로 나타났으며, 공공기관까지의 정보 공유 확대는 찬성하나 금융기관 등 민간기관에 대한 정보 제공은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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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유 추진체계 미흡 제도적인 제한 기타 문제 정보공유를 위한 강력한 추진체계 미흡
수요기관에 정보를 적시에 제공할 수 있는 공유센터기능 취약 제도적인 제한 행정정보 공유 범위를 행정기관 중심으로 규정 정보보유기관의 심사결정에 따라 정보이용 여부 좌우 기타 문제 셋째, 범 정부적으로 정보공유 문제를 체계 있게 관리하면서 강력히 추진할 수 있는 기능과 정보를 직시에 제공할 수 있는 정보공유 센터 기능이 미흡하다는 지적입니다. 제도적인 문제로는 행정정보 공유범위가 행정기관으로 한정되어 있고, 정보를 이용하는 업무의 효율성보다 정보보유기관의 심사결정에 따라 정보공유 여부가 좌우된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기타 정책정보 DB 구축 및 공유를 위한 대책이 없고, 정보화에도 불구하고 종이대장과 전자대장으로 이중 관리함으로써 인력과 예산의 낭비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정책정보의 경우 DB가 없고, 고급정보 제공 기피로 정보공유도 곤란 동일한 문서대장을 종이와 전자적으로 이중 관리하여 인력·예산낭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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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정보 공유 개선방안 개선방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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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행 개선방향 1. 기관별 배타적 정보 관리 2. 기관별ㆍ업무별 DB 보유 3. 각종 증명서 징구 관행 상존
4. 종이/전자 대장 병행 관리 5. 부처별 정보시스템 구축 6. 정책정보 공유체계 부재 현 행 1. 범정부적 정보공유환경 구축 2. 주요 DB 연계ㆍ통합 3. 각종 증명서 징구 관행 폐지 4. 전자대장으로 일원화 5. 서비스별 정보시스템 연계 6. 범정부 정책정보공유체계 구축 개선방향 현재 기관별로 운영중인 정보시스템과 DB를 연계하여 범 정부적인 정보공유 시스템 환경을 구축하는 방향으로 개선방안을 수립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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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범정부 행정정보 공유시스템 운영 행정정보 공유시스템 개념도 범정부 행정정보 공유시스템 . 정보보유 및 수요기관
복지부 병무청 국세청 경찰청 . 정보시스템 행정DB 정책정보 행자부 대법원 건교부 범정부 행정정보 공유시스템 핵심정보 요약DB 연계 정보공유가 필요한 핵심정보 요약DB 관리 요약DB (36종) 업무관리시스템 및 지식 관리시스템과 연계 소재정보 부처 시스템 개발에 필요한 DB의 소재위치 및 내용 관리 정책정보 연계 DB 소재정보 관리 및 제공 첫째 방안으로 범 정부적인 행정정보 공유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입니다. 시스템 개념도를 살펴보면, 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기관에서 정보공유를 위한 요약 DB를 구축하고, 정보공유시스템이 이를 연계하여 모든 부처가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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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정부 행정정보 공유체계 구축 전략 정보공유 센터를 통한 체계적 관리 범정부 정보공유 지원 기능 수행
제도개선 등 정보공유 내실화 기능 수행 정보공유 기술ㆍ기반 제공 및 표준화 강화 부처 합동의 행정정보공유 여부 심의 ‘정보공유시스템’을 통해 정보 일괄 제공 행정정보 공유시스템 운영전략을 말씀 드리면 정보공유센터를 설치하여 정보공유시스템 운영과 제도개선, 기술 기반 제공, 표준화 등을 담당하도록 하고, 부처 합동의 행정정보 공유 심의기능을 부여하여 각 기관에서 필요한 정보를 적시에 제공할 수 있도록 하자는 방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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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요 DB의 단계별 연계ㆍ통합 1단계 2단계 핵심정보 36종에 대한 온-라인 공유체계 구축
주요 정보 단계별 통합 추진 정보의 주체는 같으나 관리기관이 다른 DB는 하나의 DB로 연계·통합 (장기과제) - 인적DB : 주민등록+호적 +인감 등 건축DB : 건축대장+건축물등기 등 토지DB : 토지대장+토지등기 등 주요 행정정보의 단계별 연계 통합 전략입니다. 우선 1단계로 내년까지 주요 정보 36종에 대해서는 부처별로 요약 DB를 구축, 연계하여 온-라인 공유체계를 구축하고, 장기적으로는 주민등록, 호적, 인감과 같은 인적 DB, 건축대장, 건축물등기 등 건축 DB, 토지대장, 토지등기 등 토지 DB 등 주체가 같고, 정보의 유형이 비슷한 정보는 하나의 DB로 연계 통합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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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정보 공유범위를 공공기관 및 금융기관까지 확대
3. 각종 증명서 징구 관행 단계적 폐지 행정기관 ’06년까지 공공기관 ’07년 상반기까지 금융기관 ’07년 하반기까지 주민등록 등 각종 증명서 징구 관행 폐지 주민등록정보 공유범위 확대 방안입니다. 개인정보 공유범위 확대에 따른 우려도 있습니다만 연간 1억4천만 통씩 발급되고 있는 주민등록등초본의 수요가 대부분 행정기관, 공공기관, 금융기관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주민등록정보의 공유범위를 확대하여 ’06년까지는 모든 행정기관에서 주민등록증명서 징구 관행을 폐지하고, ’07년까지는 공공기관과 금융기관에서 관련 증명서를 받지 않도록 추진하고자 합니다. 행정정보 공유범위를 공공기관 및 금융기관까지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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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전자대장으로 일원화 문서대장 전자화 전자대장 일원화 전자화가 필요한 문서대장은 ’07년까지 전자화
주민등록표 등 140종 235백만건 일원화 추진 ※토지대장 등 85종 640백만건 일원화 완료 농지원부, 하천대장 등 51종 125백만건 일원화 문서대장 일원화 방안입니다. 아직까지 전자화가 안된 123종의 문서대장은 ’07년까지 전자화하고, 전자화가 완료되었음에도 종이 공부를 별도로 작성하고 있는 191종 4억6천만 건의 문서대장은 ’07년까지 전자대장으로 일원화하여 인력과 재정 소모를 방지하고자 합니다. 금년에 주민등록표 등 140종 2억3천5백만 건을 정비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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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주제별서비스별 정보시스템 연계 주제별·서비스별 시스템 연계 개념도 물류/무역 서비스 식의약품 서비스 지리정보 서비스
산자부 관세청 건교부 해수부 물류/무역 서비스 식약청 관세청 해수부 농림부 행자부 지자체 대법원 건교부 식의약품 서비스 지리정보 서비스 과기부 기상청 교육부 정통부 재경부 정통부 건교부 산자부 과학기술 서비스 산업정보 서비스 주제별 서비스별 정보시스템 연계 방안입니다. 국민들이 접하는 서비스의 내용은 같으나 정부의 기능이 분산된 관계로 하나의 민원 처리를 위해 여러 기관을 방문해야 되는 국민들의 불편과 관련업무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지 못하는 공무원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주제별 서비스별로 정보시스템과 관련 DB를 통합 연계하는 방안입니다. 법무부 경찰청 검찰청 법원 국민연금 고용보헙 산재보험 건강보험 형사사법 서비스 4대보험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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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중심으로 업무 및 DB를 통합ㆍ연계 주제・서비스별 연계・통합 업무 및 DB 물류/무역
화물정보, 화물하역, 입출항운송통관 정보 지리정보 수치지형도, 지적도, 지하시설물도 식의약품 식품, 가공유통상품배송위해 정보 과학기술 학술정보, 과학기술 통계 및 분석 정보 산업 산업DB, 기업지원DB (창업, 입지, 물류 등) 형사사법 수사기록, 공판기록, 집행기록, 출입국 정보 4대보험 건강보험, 국민연금, 산재보험, 고용보험 정보 국민연금 등 4대보험은 서비스 중이고, 형사사법/물류/무역/산업정보/식의약품 등 10개 분야는 참여정부의 로드맵 과제로 추진 중에 있으며, 지리정보 분야는 자료가 방대하고, 기술적 어려움 등이 있어 장기과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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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범정부 정책정보 공유체계 구축 범정부 정책정보 공유체계 개념도 대통령 정부 정책정보 관리 시스템 국 무 총 회 리 / 위
통계 정보 계획 정책 연구 보고서 지표 조사 평가 동향 국정현안 의사결정 갈등조정 국정운영 범정부 정책정보(메타DB) 분석 및 가공정보 정부 정책정보 관리 시스템 대통령 주요정책정보 정보검색 국가정책 정보 열람 부처정보 주요정책 정보검색 국 무 총 리 / 위 원 회 정책정보 등록 정책정보 검색 정보제공 정부 산하기관 (BOK, KDI) 정부부처 정부업무관리시스템 민 범 정부 정책정보 공유시스템 구축 방안입니다. 이 그림은 정부 산하기관을 포함하여 정부부처가 생산하는 중요한 정책정보를 DB화하여 범 정부 적으로 공유하고자 하는 시스템 개념도입니다. 우선, 정책정보의 생성과 등록은 해당 부처가 담당하고, 본 시스템은 메타 DB를 관리하면서 범 정부적으로 공유하도록 하고, 필요한 정보는 가공하여 의사결정이나 갈등조정 정보로도 활용할 수 있도록 하자는 방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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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정보 공유체계 구축 및 전략 정책정보 품질제고 전 부처의 주요 정책정보를 보관관리 (Meta DB)
‘정부업무관리시스템’의 문서 및 과제관리카드 기능과 연계 정책정보 등록자가 정책정보의 열람 범위를 지정 금년에 정책정보 공유를 위한 추진전략(ISP) 수립 정책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 전략을 말씀 드리면 현재 추진중인 정부업무관리시스템의 문서 및 과제관리카드와 연계하여 동 시스템에서 등록한 정책정보를 범 정부 정책정보관리시스템에서 연계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정책정보의 등록자가 정책정보의 열람 범위를 지정하도록 하였습니다. 금년에 우선 추진전략을 수립하여 정부업무관리시스템이 도입되는 내년까지는 구축될 수 있도록 추진코자 합니다. 정책정보 품질제고 정책정보의 품질을 수시평가 주요 정책보고 단일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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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정보공유 정착을 위한 제도개선 개선방안 기본방향 전자정부법과 개별법에 공유대상 정보 구체적 명시
행정정보 제공 및 이용기관의 정보공유 의무화 개선방안 공동이용 대상정보 구체적 명시 공공 및 금융기관까지 확대 공동이용 의무규정 구체화 정보공유 심의기구 운영 이용기관 보호 및 책임성 강화 행정정보 공유 문제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해서는 전자정부법과 주민등록법 등 개별법의 제도개선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행정정보 공유를 위한 제도개선의 방향은 다섯 가지 분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첫째 공동이용 대상 정보를 전자정부법과 개별법에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공유대상 정보를 명확히 하고 둘째, 공공기관 및 금융기관에서 행정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신설하되, 이용할 수 있는 대상범위와 절차를 상세하게 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기관의 정보 공유 의무화 규정을 신설하고, 넷째, 범 정부적인 정보공유 심의위원회를 설치하여 정보공유와 관련된 제반 사항을 심의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정보공유에 따른 부작용 해소를 위해 정보 제공기관과 이용기관의 정보보호 의무규정, 책임소재 등 정보보호를 위한 제반 규정을 강화시키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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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추진계획 이상으로 개선방안 보고를 마치고, 향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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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추진체계 및 과제 행정정보공유 추진체계 강화 당면 추진과제 및 일정 정부혁신위에 설치하여 점검
행정정보공유조정TF 행정자치부에 ‘행정정보공유추진단’ 설치 범정부 행정정보공유를 위한 종합계획 수립 행정정보공유추진단 범정부 행정정보공유센터 및 주요 요약DB 연계 정부혁신위와 협조, 행정정보 공유 제도개혁 추진 당면 추진과제 및 일정 행정정보 공유를 위한 추진체계를 강화시키고자 합니다. 정부혁신위원회에 행정정보 공유를 위한 TF를 설치하여 추진상황을 수시 점검하고, 부처간 갈등을 조정할 계획입니다. 행정자치부와 부처 합동으로 행정정보공유 추진단을 설치하여 종합 추진계획 수립, 정보공유센터 구축, 제도개혁 등을 담당하도록 하겠습니다. 당면 추진과제로는 우선 금년 10월까지 행정자치부 추진단을 중심으로 행정정보 공유를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내년 12월까지 행정정보 공유센터와 정책정보 공유체계를 구축함과 아울러 전자정부법 등 관련 제도도 함께 개선할 계획입니다. 정책정보 공유체계 구축 ’06. 1~’06. 12 행정정보공유 종합계획 수립 ’05. 10 행정정보공유센터 확대 구축 ’05. 8~’06. 12 전자정부법 등 제도개혁 추진 ’05. 6~’06.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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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 12까지 주요정보(36종) 온라인 공유체계 구축 및 소관 법령정비
2. 기관별 추진사항 ’06. 12까지 주요정보(36종) 온라인 공유체계 구축 및 소관 법령정비 여권ㆍ해외이주 정보 출입국ㆍ외국인 등록 정보 주민등록ㆍ토지대장 정보 등 농지원부 정보 장애인ㆍ국민기초생활 정보 건축물ㆍ자동차ㆍ토지 정보 등 국가유공자ㆍ취업지원 정보 호적ㆍ건물ㆍ법인등기 정보 등 국세납세ㆍ사업자등록 정보 등 운전면허 정보 병적 정보 외교통상부 법무부 행정자치부 농림부 보건복지부 건설교통부 국가보훈처 법원행정처 국세청 경찰청 병무청 마지막으로 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이 추진해야 될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외교통상부, 법무부 등에서는 보유하고 있는 주요 행정정보를 범정부적으로 온-라인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공유체계를 구축하고, 정부혁신위와 협조하여 관련 법령을 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법령은 정부혁신위 주도로 관계부처 협조를 받아 일제정비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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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및 토의사항 쟁점 및 토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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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행정정보 공유범위 확대 제 안 쟁 점 행정기관 내부에서는 민원업무 이외의 일반업무 수행에
제 안 증적(Log)관리 체계확립 후 공공기관 및 금융기관까지 확대 행정기관 내부에서는 민원업무 이외의 일반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우도 정보 공유가 가능하도록 공유범위 확대 쟁 점 정보공유범위 확대에 따른 오·남용 문제 정보공유와 정보보호 문제와의 균형성 유지 먼저 행정정보 공유범위 확대와 관련된 사항입니다. 행정정보 공유 범위를 공공기관 및 금융기관까지 확대하고, 민원사무 이외에 일반 행정업무를 처리할 때도 정보를 공유해야 정보 공유의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공공기관과 금융기관까지 법률적으로 공유범위를 확대할 때는 정보의 오/남용과 사생활 침해 우려가 높아질 수 있기 때문에 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기관에서는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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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정보공유 정착을 위한 제도개선 제 안 쟁 점 전자정부법과 개별법에 공유대상정보 구체적 명시
정보 보유기관의 정보제공 의무화 규정 신설 전자정부법에 행정정보공유 심의기능 추가 정보 이용기관의 책임성 규정 및 접근통제 강화 제 안 정보공유 의무화 규정 신설 여부 ※ 정보 보호를 우선시하는 개별법 특성상 정보공유 의무화 규정신설과 별도의 심의기능 수행에 반대 범정부적 심의 기능 필요 여부 쟁 점 두번째 토의과제는 제도개선 방향입니다. 앞에서도 보고 드렸습니다만 정보공유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정보 공유 의무규정과 범 정부적 심의 기능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정보 보호를 우선 시 하는 개별법 특성상 정보 공유 의무화 규정과 별도의 심의 기능 작동에는 반대한다는 입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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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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