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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게차 사고사례 (월) 총무부 김 재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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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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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사례 1 철판코일의 결속강철띠 파단 -> 경비원 충돌사망
양하한 열간압연철판 1개를 지게차로 적치하기 위하여 경비원인 재해자의 신호하에 받침목상에 적치중, 코일 결속 강철띠가 파단되면서 재해자와 충돌하여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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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인 대책 3. 비작업원인 경비원의 신호하에 지게차 독단작업을 수행 4. 개인보호구 미착용
1. 안전담당자 주의 의무 미준수 2. 작업원의 신호작업 3. 비작업원인 경비원의 신호하에 지게차 독단작업을 수행 4. 개인보호구 미착용 대책 1. 안전담당자 주의 의무 준수 2. 작업전 포장의 안전성을 안전담당자가 사전 점검한 후 안전작업을 지시 3. 비 작업원의 신호작업 금지 4. 코일등 구름화물의 위험성을 고려하여 5. 작업유도자의 신호 및 받침목 작업을 수행 6. 안전모 등 개인보호구 착용 코일의 결속상태 재해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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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사례 2 로우더 후진 -> 파지선별공 충돌사망 후진하는 로우더가 파지 정리
작업을 하던 파지 선별공의 가슴, 다리부분에 충돌하여 저혈량성 쇼크로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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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책 2. 사이드 밀러 파손상태 방치 3. 후면의 재해자를 발견하지 못함 4. 무면허자가 로우더(12.6t)를 운전 원인
1. 안전조치 미비 2. 사이드 밀러 파손상태 방치 3. 후면의 재해자를 발견하지 못함 4. 무면허자가 로우더(12.6t)를 운전 대책 1. 차량계 건설기계 사용 사업장에서의 접촉방지 조치 준수 2. 작업유도자 배치 또는 근로자 출입금지 조치 3. 작업시작전 점검 실시 및 조치 철저 4. 브레이크, 클러치, 사이드 밀러, 룸밀러, 후조등, 방향지시등 점검 및 수리조치 5. 관리감독 철처 재해자가 충돌한 로우더 후면 파손된 사이드 밀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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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사례 3 지게차 전도 -> 운전자 협착사망 지게차를 무면허상태에서 조작 하던 중 비료 출고를 위해 경사로
(20˚~30˚)를 후진으로 내려가다 급격한 조작 및 회전으로 지게차가 전도되면서 헤드가이드에 머리가 협착, 두개골이 함몰되어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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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책 원인 2. 전도방지를 위한 유도자 미 배치 2. 유도자 배치등 전도방지대책 마련 3. 경사면을 회전방향으로 후진,
1. 지게차 무면허 운전 2. 전도방지를 위한 유도자 미 배치 3. 경사면을 회전방향으로 후진, 급선회를 하여 지게차 주행시의 좌우 안정도를 벗어남 대책 1. 면허소지자가 조작하고, 시동키는 별도 보관 조치 2. 유도자 배치등 전도방지대책 마련 3. 경사로 주행시 안전주행방법 준수 4. 횡방향 주행, 급격한 방향선회 금지 5. 경사면을 내려갈 경우 후진운전을 하고 엔진 브레이크를 사용 지게차 재해 발생 지하 통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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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사례 4 경사진 노면에 지게차 방치로 인한 협착사고 2003년 1월 ○일 09:00분 경 부산광역시
금정구 소재 ○○실업 소속 재해자가 공장 내에서 지게차로 생산 제품인 고압나선호스를 화물트럭에 상차한 후 적재한 제품 고정작업을 하던 중 5m후방 경사진 노면에 세워 두었던 지게차가 내려와 트럭 적재함과 지게차 사이에 협착되어 사망한 재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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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발생 원인 가. 운전위치 이탈 시 안전조치 미흡 ○ 지게차 운전자는 운전위치 이탈 시 주차 브레이크를 확실히 걸고 경사면에 주차하지 말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경사면에 주차하였음. (불가피한 경사면 주차시에는 고임목 등을 이용하여 조치) 나. 무면허자가 지게차 운전 ○ 건설기계관리법에서 정한 지게차 운전면허자가 운반작업을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무면허자가 지게차를 운전하였음. 다. 작업지휘자 미 배치 ○ 지게차등의 차량계 하역운반기계를 사용하여 작업을 할 때에는 작업지휘자를 지정하여 작업계획에 따라 지휘하도록 하는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나 작업지휘자를 지정·배치하지 않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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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사례 5 지게차 과속 운행으로 인한 전도사고 2002년 7월 ○일 16:15분경 광주광역시 남구소재
(주)○○○정비사업소에서 경사면을 지게차로 과속으로 내려와 좌회전하는 순간 지게차가 전도되면서 운전자가 헤드가드에 협착 되어 사망한 재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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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발생 원인 가. 지게차 과속운전 o 경사면을 과속으로 내려와 방향전환을 하여 전도의 위험이 있었음. 나. 지게차 운전자 안전벨트 미 설치 o 지게차 전도시 운전자가 밖으로 튀어 나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벨트를 설치하지 않았음. 다. 작업계획서 미작성 o 지게차등 차량계 하역운반기계를 사용하여 작업을 할 경우에는 작업장소의 넓이 및 지형, 당해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등의 종류 및 능력, 화물의 종류 및 형상에 상응하는 작업계획서를 미작성 하였고 당해 근로자에게 그 내용을 주지시키지 않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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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사례 6 지게차로 합판 운반작업중 붕괴사고 2002년 6월 ○일 10:30분경 경기도 포천군 소재 (주)○○○사업장 창고에 적재되어 있는 MDF합판 묶음을 창고에서 지게차로 꺼내는 작업을 하기 위해 MDF 합판묶음 2단과 3단 사이에 포크를 넣고 들어올린 후 후진하는 순간 최상단의 합판묶음이 다른 합판 모서리에 걸려 붕괴되면서 운전석으로 떨어져 사망한 재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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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발생 원인 가. 무면허자가 지게차 운전 o 건설기계관리법에서 정한 지게차 운전자격자가 운반작업을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무면허자가 지게차를 운전하였음. 나. 지게차 헤드가아드 강도불량 o 4톤 이상 지게차의 헤드가아드는 4톤의 등 분포 정 하중에 견딜 수 있는 충분한 강도의 구조이어야 하나 합판묶음 1개(1.5톤)도 견딜 수 없는 강도였음. 다. 합판묶음 적재방법 불량 o MDF합판묶음이 5단으로 적재되어 있는 상태에서 지게차 구조상 3단 높이부터 들어올릴 수밖에 없어 최 상단의 합판을 꺼내려면 3단 이상의 합판묶음을 한꺼번에 들어올려야 하기 때문에 붕괴의 위험이 있었음. 라. 작업계획서 미작성 o 지게차등 차량계 하역운반기계를 사용하여 작업을 할 경우에는 작업장소의 넓이 및 지형, 당해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등의 종류 및 능력, 화물의 종류 , 형상에 상응하는 작업계획서를 미작성 하였고 당해 근로자에게 그 내용을 주지시키지 않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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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사례 7 지게차로 중량물 운반 중 낙하 2000년 11월 ○일 13:15분경 경남 소재 (주)○○내 야적장에서 지게차 운전
기사가 6단으로 야적된 건축 가설기자재 다발을 지게차를 사용하여 6단의 적재물을 들어올릴때 5단의 적재물이 같이 걸려 나오자 지게차에서 내려 상태를 확인하던 중 5단의 적재물이 낙하하여 협착·사망한 재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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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발생 원인 가. 작업방법 부적절 6단의 호리빔을 들어올릴 때 아래 5단의 호리빔이 걸리지 않도록 수직
방향으로 올린 뒤 수평으로 빼내야 하나 포오크를 밀어 넣은 뒤 바로 수평으로 빼내다 5단의 호리빔이 같이 걸려 나와 재해를 유발함 나. 위험구역 내 접근 지게차의 포크 아래쪽에 중량물이 걸려 있는 상태에서 중량물의 낙하위험 구역인 지게차 포오크 아래에 들어가 점검 중 재해가 발생함 다. 운전위치 이탈시 조치 미준수 운전자가 운전위치를 이탈할 때에는 엔진을 정지시키지 않고 사이드 브레이크를 걸지 않아 지게차의 진동에 의해 불안전하게 걸려 있던 중량물이 낙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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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게차 좌석 안전띠 착용의무 개정규정 시행안내
1.도입배경 가. 지게차 전복재해로 인한 사망사고 다발 - 지게차 좌석안전띠 미착용 상태로 작업 중 전복되어 사망재해 지속적 발생 * 안전띠 미착용 관련 사망자수 03년 19명, 04년 26명, 05년 28명 급선회하던 중 전복하여 협착으로 사망 급선회하던 중 전복 하여 협착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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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법 개정 내용 및 위반시 벌칙 가. 법 개정내용 -사업주: 사업주는 좌석안전띠 설치상태 확인 및 좌석안전띠 착용 주지
-근로자: 지게차 운전 시 좌석안전띠 착용 나. 위반 시 벌칙 -안전상의 조치(법 제23조) : 위반 시 5년 이하의 징역, 5천만원 이하의 벌금 -근로자 준수사항(법 제 25조) : 위반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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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업장에서의 조치사항 2003년~2005년 3년간 93명의 근로자, 지게차 사고로 사망
가. 지게차 좌석안전띠 설치상태 확인 -사업장에서는 지게차의 좌석안전띠 설치 및 정상적인 기능 유지하도록 조치 나. 지게차 운전자에 대한 교육실시 - 사업주는 지게차 운전자를 대상으로 법 조항 신설 배경, 근로자의 의무 등 교육 2003년~2005년 3년간 93명의 근로자, 지게차 사고로 사망 그 중 73명은 지게차 좌석안전띠 미착용 관련으로 협착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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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게차 작업 안전수칙 작업계획서 작성및 작업지휘자 배치 지게차 운행 제한속도 유지 지게차 운전면허를 가진 자가 운전
좌석안전띠 반드시 착용 운전석 전방 눈높이 이하로 적재 허용 적재하중을 초과하는 화물적재 금지 급주행, 급브레이크, 급선회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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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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