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ownload presentation
Presentation is loading. Please wait.
1
아동복지법 보호시설에 있는 미성년자의 후견직무에 관한 법률 입양특례법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영유아보육법
제6주 : 제3부 아동복지 관련 법 아동복지법 보호시설에 있는 미성년자의 후견직무에 관한 법률 입양특례법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영유아보육법 아동복지법 62 / 92
2
아동복지법의 연혁 아동복지법 2014.01.28 법률 제12361호 제25차 일부개정(최신)
아동복리법 제정 법률 제3438호 아동복지법으로 개명 법률 제6151호 전부개정 법률 제11002호 제21차 전부개정 법률 제12361호 제25차 일부개정(최신) 아동복지법 62 / 92
3
제5장 아동복지법 총칙 아동보호서비스 입양 아동학대 아동지원서비스 장애아동복지지원 아동복지전담기관 및 아동복지시설
아동복지의 재정 아동복지법 62 / 92
4
Ⅰ. 서론 역사 기본이념 아동에 대한 책무 아동복지법상 아동의 정의 아동복지법 62 / 92
5
1. 아동복지법의 발전과정 1961년 : 아동복리법 제정 – 1981년 : 아동복지법 – 전체아동으로
요보호아동에 대한 생계보호 수준 1981년 : 아동복지법 – 전체아동으로 1989년 : 탁아사업에 관심 확대 1991년 : 영유아보육법 제정 2000년 : 아동학대방지장치 마련 2011년 : 장애아동복지지원법 제정 아동복지법 62 / 92
6
2. 아동복지법의 기본이념 아동복지법상 이념과 정신 아동복지의 원리와 목표 아동복지이념의 변천 근대 이후의 아동복지이념
아동복지법 62 / 92
7
1) 아동복지법상 기본이념 (1) 법의 목적 (2) 아동복지의 기본이념 건전한 출생, 행복하고 안전한 육성
(1) 법의 목적 건전한 출생, 행복하고 안전한 육성 (2) 아동복지의 기본이념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받지 않을 것. 안정된 가정환경에서 행복하게 자랄 것. 아동의 이익이 최우선적으로 고려될 것. 보호·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 아동복지법 62 / 92
8
아동복지의 원리와 목표 생존의 권리 Biestek : 인간형성의 생존의 원리 기초가 되는 천부적 권리 성장•발전의 성장의 원리
소극적 복지 건강한 출생 모체의 건강 생존의 권리 Biestek : 인간형성의 기초가 되는 천부적 권리 생존의 원리 성장•발전의 권리 성장의 원리 적극적 복지 모자의 상호작용 피부의 접촉 : 사랑 아동복지법 62 / 92
9
아동양육의 양면성 보호 신체적 育成 : 기르다: 인간의 양면성 양육 교육 정신적 아동복지법 62 / 92
10
3. 아동에 대한 책무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책무 : 보호자의 책임 : 국민의 책임 : 지원정책의 수립·시행,
권익증진정책의 수립·시행, 권익보호를 위한 시책 강구, 차별 받지 않을 시책 강구 아동의 권리·복지증진 시책강구 보호자의 책임 : 가정 안에서 성장시기에 맞추어 건강하고 안전하게 양육할 것 보호자 란 : 친권자, 후견인, 아동을 보호•양육•교육하거나 그 의무가 있는 자, 업무•고용관계로 사실상 아동을 보호•감독하는 자. 국민의 책임 : 아동의 권익과 안전 존중, 건강하게 양육할 책임 아동복지법 62 / 92
11
4) 어린이 날 ‘어린이’ : 소파 방정환 선생이 1921년 처음 사용.
1923년 3월 16일 : 방정환 선생 등 8인이 일본 동경에서 천도교 소년회 명의로 ‘어린이 날’공포. 1927년부터 : 매년 5월 첫 일요일을 어린이 날 기념행사. 1937년 : 일제로부터 어린이 날 기념행사 금지. 1946년 5월5일 : 대한민국 건국준비위원회 주최로 제24회 어린이 날 기념식 거행, 5월 5일을 ‘어린이 날’로 결정. 1957년 5월 5일 : 대한민국 어린이 헌장공포. 1975년 5월 5일 : 어린이 날을 공휴일로 지정 아동복지법 62 / 92
12
5) 연령에 따른 규정 아동복지법(제3조 제1호) : 근로기준법(제64조 제1항) : 교육법 : 6:3:3학년제
아동=18세 미만인 사람. 근로기준법(제64조 제1항) : 15세 미만인 자는 근로자로 사용하지 못한다. 중학교에 재학 중인경우 18세 미만인 자까지 포함. 교육법 : 6:3:3학년제 민법(제4조) : 사람은 19세로 성년에 이르게 된다. 소년법(제2조) : “소년”이란 19세 미만인 자를 말한다. 형법 제9조(형사미성년자) : 14세 되지아니한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청소년보호법(제2조 제1호) : “청소년”이란 만 19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아동복지법 62 / 92
13
Ⅱ. 아동보호서비스 보호조치 보호대상아동의 퇴소 조치 아동복지법 62 / 92
14
1. 아동의 보호조치 보호조치의 내용 보호대상 아동의 개별 보호·관리 계획 보호대상 아동과 보호자의 의사존중
보호자가 아동학대행위자인 경우의 예외 일시 위탁보호 특수치료를 요하는 아동에 대한 예방조치 종사자에 대한 위협 금지 가정위탁보호 희망자에 대한 범죄경력확인 가정위탁 관련자에 대한 신원확인 아동복지법 62 / 92
15
1) 보호대상아동 보호자가 없는 아동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 학대 받는 아동 보호자가 아동 양육에 부적당 한 경우
보호자가 아동 양육의 능력이 없는 경우 보호자가 없는 아동 고아(孤兒)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 기아(棄兒) : 보호자가 자의(自意)로 버린 아이 미아(迷兒) : 잃어버린 아이 가출(家出)아동 : 아동이 스스로 부모를 떠난 아이. 학대 받는 아동 아동복지법 62 / 92
16
2) 보호조치의 내용 아동 또는 그 보호자에 대한 상담·지도 대리양육 가정위탁 아동복지시설에의 입소
전문치료기관 또는 요양소에 입원•입소 입양 아동복지법 62 / 92
17
3) 보호대상아동의 개별 보호·관리 계획 아동을 대리양육, 가정위탁, 치료기관 입소, 입양 등의 보호조치 등의 경우
아동을 대리양육, 가정위탁, 치료기관 입소, 입양 등의 보호조치 등의 경우 보호대상아동의 개별 보호·관리 계획 수립 이 경우 아동의 보호자를 참여시킬 수 있다. 아동복지법 62 / 92
18
4) 아동과 보호자의 의사존중 아동을 대리양육, 가정위탁, 치료기관 입소, 입양 등의 보호조치의 경우 아동의 의사 존중
아동을 대리양육, 가정위탁, 치료기관 입소, 입양 등의 보호조치의 경우 아동의 의사 존중 보호자가 있을 때에는 보호자의 의견 청취 보호자가 아동학대행위자인 경우에는 예외 아동복지법 62 / 92
19
5) 일시위탁보호 일시위탁시설에 입소 일시 위탁보호자에게 위탁 일반적으로 입양의 경우 일시위탁보호가 행해진다.
입양기관은 생활시설이 아니므로 아이들을 보호할 수 없기 때문이다. 가정위탁보호 희망자에 대한 범죄경력 등 신원 확인 가정위탁관련자에 대한 신원확인 위탁아동, 위탁아동의 부모 가정위탁보호를 희망하는 사람 아동복지법 62 / 92
20
6) 특수치료를 요하는 아동 특수한 치료나 요양 등을 필요로 하는 아동
약물 및 알코올 중독, 정서·행동·발달장애 등의 문제를 일으킬 가능성이 있는 아동의 가정 특수한 치료나 요양 등을 필요로 하는 아동 예방차원의 적절한 조치 구체적인 방법은 규정 하지 않았음. (구)전문치료기관 입원, 예방조치 아동복지법 62 / 92
21
7) 종사자에 대한 위협 금지 누구든지 보호조치와 관련하여 그 대상이 되는 아동복지시설, 아동복지전담기관의 종사자를 신체적․정신적으로 위협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법 제15조 제6항). 아동복지법 62 / 92
22
2.보호대상아동의 퇴소 조치 보호조치의 종료 및 퇴소 보호조치의 연장 친권상실선고 아동의 후견인 2019-04-29
아동복지법 62 / 92
23
2.보호대상아동의 퇴소 조치 보호조치의 종료 및 퇴소 보호조치의 연장 대학 이하의 학교에 재학 중인 경우
아동양육시설 또는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에서 직업 관련 교육·훈련을 받고 있는 경우 그 밖에 각종 아동복지시설에서 해당 아동을 계속하여 보호·양육할 필요가 있다고 대통령령(제22조)으로 정하는 경우 20세 미만인 사람으로서 등록된 학원에서 교육을 받고 있는 경우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보호대상아동의 장애·질병 등을 이유로 보호기간 연장을 요청하는 경우 25세 미만이고 지능지수(IQ)가 71~84 이하인 사람으로서 자립 능력이 부족한 경우 취업이나 그 밖의 사유로 보호대상아동이 보호기간 연장을 요청하여 1년 이내의 범위에서 보호기간을 연장하는 경우 아동복지법 62 / 92
24
3) 친권상실선고 친권상실선고의 청구 친권상실선고의 청구 요청 아동의 의견 존중 요청기관에 대한 결과의 통보
아동복지관련 시설·기관장의 직접 청구 친권(親權) : 부모가 미성년인 자식에 대하여 보호ㆍ감독을 내용으로 하는 신분상ㆍ재산상의 권리와 의무를 통틀어 이르는 말. 천륜(天倫) : 부모와 자식 간에 하늘의 인연으로 정하여져 있는 사회적 관계나 혈연적 관계. 옛날에는 부모자식관계는 천륜이라 해서 어떠한 경우에도 인간이 이를 끊을 수 없다고 했다. 아동복지법 62 / 92
25
4) 아동의 후견인 후견인의 선임 청구 후견인의 변경청구 아동의 의사존중 아동의 후견인 선임 민법규정의 배제 임시후견인
제932조(미성년후견인의 선임) ① 가정법원은 제931조에 따라 지정된 미성년후견인이 없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또는 미성년자, 친족, 이해관계인, 검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미성년후견인을 선임한다. 미성년후견인이 없게 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가정법원은 친권상실의 선고나 대리권 및 재산관리권 상실의 선고에 따라 미성년후견인을 선임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미성년후견인을 선임한다. ③ 친권자가 대리권 및 재산관리권을 사퇴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가정법원에 미성년후견인의 선임을 청구하여야 한다.[전문개정 ] 第935條 삭제< > 임시후견인 아동복지법 62 / 92
26
Ⅲ. 보호시설에 있는 아동의 후견직무 아동복지시설에 입소 주인 보호대상아동에 대하여는 ‘보호시설에 있는 미성년자의 후견직무에 관한 법률’을 적용한다(아동복지법 제19조 제4항) <내용은 교재 pp 참조> 보호시설에 있는 미성년자의 후견직무에 관한 법률 조선민사령 제1조 의거 “구육소(救育所)에 있는 고아의 후견직에 관한 법률”을 의용(依用) 법률 제703호 제정 구육소(救育所)에 있는 고아의 후견직에 관한 법률”을 폐지 법률 제6148호 제2차 전부개정(현행법명 채택) 법률 제11517호 제1차 일부개정(최신) 아동복지법 62 / 92
27
보호시설에 있는 미성년자의 후견직무 법의 목적 보호시설 부양의무자 후견인 후견인의 결격사유 후견인 직무와 직무개시 시기
민법에 따라 후견인이 될 수 있는 사람 후견인 국공립시설의 경우 : 시설장이 후견인이 된다. 국공립 시설이 아닌 경우 : 관할 자치단체장이 지정 시설에 있는 고아가 아닌 경우 : 이상에 준하되 법원의 허가 후견인의 결격사유 후견인 직무와 직무개시 시기 후견인의 지정취소 보조인의 선임 아동복지법 62 / 92
28
Ⅳ. 입양 : 입양특례법 총칙 입양의 요건 및 효력 입양기관 및 중앙입양원 양육보조금 등의 지급
입양아동 등에 대한 정보의 공개 아동복지법 62 / 92
29
1. 총칙 법의 연혁 국가의 책무 입양의 원칙 입양의 날, 입양주간 국내입양 우선 추진
: 법률 제731호 ‘고아입양특례법’ 제정 : 입양특례법 제정, 으로 ‘고아입양특례법’ 폐지 :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별법 : 입양특례법 (현행) 국가의 책무 태어난 가정에서 건강하게 자라도록 지원 건강하게 자랄 다른 가정 제공 입양의 원칙 아동 이익의 최우선 원칙 입양의 날, 입양주간 입양의 날 : 5월 11일, 입양주간 : 입양의 날부터 1주간 국내입양 우선 추진 국내입양 을 우선 부득이한 경우 국외 입양 국외입양 감축 노력 아동복지법 62 / 92
30
2. 입양의 요건 및 효력 양자가 될 아동의 조건 양친이 될 자격 가정법원의 허가 입양의 동의 입양동의의 요건 입양의 효과
입양의 취소 파양 아동복지법 62 / 92
31
1) 양자가 될 아동의 조건 보장시설에 보호의뢰 된 아동 ①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사람으로서 부양의무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② 부모 또는 후견인이 입양에 동의한 경우 ③ 법원에 의하여 친권상실의 선고를 받은 사람의 자녀인 경우 ④ 그 밖에 부양의무자를 알 수 없는 경우 아동복지법 62 / 92
32
2) 양친이 될 자격 ① 양자를 부양하기에 충분한 재산이 있을 것 ② 양자에 대하여 종교의 자유를 인정하고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그에 상응하는 양육과 교육을 할 수 있을 것 ③ 양친이 될 사람이 아동학대․가정폭력․성폭력․마약 등의 범죄나 알코올 등 약물중독의 경력이 없을 것 ④ 양친이 될 사람이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경우 해당 국가의 법에 따라 양친이 될 수 있는 자격이 있을 것 ⑤ 그 밖에 양자가 될 사람의 복지를 위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필요한 요건을 갖출 것 아동복지법 62 / 92
33
3. 입양기관 및 중앙입양원 입양기관 입양기관의 의무 입양기관장의 후견직무 가족관계 등록 창설 사후서비스 제공 부모 찾기 노력
양친될 자격 조사 양부모에 대한 입양 전 교육 입양기록의 영구보존 입양기관장의 후견직무 가족관계 등록 창설 사후서비스 제공 사회복지서비스 국내 입양에 대한 사후서비스 국외입양의 경우 국적취득 확인∙보고 모국방문사업 아동복지법 62 / 92
34
4. 양육보조금 지급 입양아동을 위한 보조금 입양기관의 운영비 보조 양육수당 의료비 아동교육지원비 그 밖의 필요한 양육보조금
가정보호위탁비용 아동복지법 62 / 92
35
5. 입양아동에 대한 정보의 제공 입양정보의 공개 비밀누설금지의 의무 양자된 사람의 정보청구권 친생부모의 동의
친생부모가 동의할 수 없는 경우 양자된 사람의 의료상 목적 등 특별한 사유 있으면 공개가능 비밀누설금지의 의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 만원 이하의 벌금 양벌규정 있음 아동복지법 62 / 92
36
Ⅴ. 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 아동학대 총칙 금지행위 아동학대의 예방·방지대책 아동학대 신고 의무와 절차
아동학대사건에 대한 개입 아동복지법 62 / 92
37
아동학대 작위(作爲) 성인(成人)이 “아동의 건강•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
또는 가혹행위 및 아동의 보호자에 의한 유기•방임” 부작위(不作爲) 아동복지법 62 / 92
38
1) 아동학대의 정의 지나친 잔소리, 지나친 꾸지람 언어적 학대 정신적 학대 : 인정•관심•보호•정상적인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ㆍ정신적ㆍ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법 제3조 제7호). “아동이 부모나 기타 보호자로부터 수 차례 학대를 받거나 소홀한 보살핌으로 신체적•정신적ㆍ성적으로 손상을 받게 되는 것” 학대 : 방법•회수•정도를 평가하여 판단. “사랑의 매”, “교육적인 매”? 지나친 잔소리, 지나친 꾸지람 언어적 학대 정신적 학대 : 인정•관심•보호•정상적인 생활상의 경험 등의 결핍 정서적 학대 아동복지법 62 / 92
39
2) 금지행위 금지행위의 내용 및 처벌 금지행위 관련 조사 교재 pp.179-180 내용 참조 관계인에 대한 조사 증표 제시
조사 방해자에 대한 처벌 아동복지법 62 / 92
40
3) 아동학대 예방∙방지대책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조치 긴급전화의 설치 : 매일 24시간 운영
번 : 아동학대상담전용전화 129 : 보건복지 콜센터 112 : 범죄신고센터 119 : 화재 등 응급사항신고 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관련자 신분 조회 아동학대 예방의 날 아동학대 예방의 날 : 11월 19일 아동학대 예방주간 : 아동학대 예방의 날부터 1주간 아동학대예방 홍보영상 아동학대정보시스템 아동복지법 62 / 92
41
4) 아동학대 신고 의무와 절차 아동학대 신고 직무상 신고의무자 신고인의 신원보호 신고의무자에 대한 교육
교재 pp 참조 신고인의 신원보호 신고의무자에 대한 교육 아동복지법 62 / 92
42
5) 아동학대사건에 대한 개입 현장출동 응급조치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한 조치 즉시 출동 아동보호전문기관과 수사기관의 상호 동행
신속한 응급조치 분리보호 시 관계기관에 통보 응급조치의 시한 -72시간 응급조치의 결과보고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한 조치 임시조치 – 판사의 결정 긴급임시조치 임시조치의 청구 – 검사 피해아동의 의견진술 아동복지법 62 / 92
43
6) 아동학대 등의 통보 아동학대 의심사유가 있을 때 임시조치의 청구가 있을 때 통보를 받은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조치
피해아동 응급조치에 대한 거부금지 아동복지법 62 / 92
44
7) 아동학대 관련 사후관리 재발방지를 위한 조치 피해아동 및 그 가족에 대한 지원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한 지원
피해아동 이익을 최우선 배려 피해아동의 취학에 대한 지원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한 지원 상담∙교육∙심리적 치료 등 지원 아동학대 전력자의 아동관련기관 취업제한 아동관련기관의 종류 아동관련기관 설립자의 전력조회 취업중인자의 전력조회 조회요청 받은 기관의 협조 아동학대 전력자의 취업 점검 점검확인결과의 공개 취업자의 해임요구 피해아동 : 아동학대로 피해를 입은 아동 아동학대 :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학대하는 것 아동복지법 62 / 92
45
Ⅵ. 아동에 대한 지원서비스 아동의 안전 및 건강지원 취약계층 아동 통합서비스지원 및 자립지원 안전기준의 설정 안전교육
아동보호구역의 CCTV설치 안전보호구역 아동긴급보호소 건강한 심신의 보존 보건소 취약계층 아동 통합서비스지원 및 자립지원 통합서비스 지원 자립지원 자산형성지원사업 아동복지법 62 / 92
46
1. 아동의 안전 및 건강지원 안전기준의 설정 아동의 안전에 대한 교육 영상정보처리기기 : 아동안전 보호인력 아동긴급보호소
CCTV : closed-circuit television(폐쇄 회로 텔레비전) 도시공원, 어린이 집, 초등학교 및 특수학교, 유치원 아동안전 보호인력 아동안전보호인력의 배치·활용 아동안전보호인력의 증표 아동안전보호인력의 범죄경력 확인 아동긴급보호소 건강한 심신의 보존 보건소 아동복지법 62 / 92
47
2.취약계층 아동 통합서비스지원 및 자립지원 통합서비스지원 자립지원 자산형성지원 지원대상아동의 용어정의
국가·지방자치단체의 통합서비스 지원 통합서비스 지원사업의 위탁 자립지원 자립지원의 내용 자립지원계획의 수립 자립지원전담기관의 설치·운영 자산형성지원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지원사업 자산형성지원사업의 관련 업무 자산형성지원사업 관련 업무의 위탁 아동복지법 62 / 92
48
Ⅶ. 장애아동 복지지원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총칙 복지지원 대상자 선정 및 복지지원 제공의 절차 복지지원의 내용 복지지원의 방법
법률 제11009호 제정 법률 제11858호 제3차 일부개정(최신) 총칙 복지지원 대상자 선정 및 복지지원 제공의 절차 복지지원의 내용 복지지원의 방법 아동복지법 62 / 92
49
1. 총칙 법의 기본이념 장애아동의 권리 장애아동 이익의 최우선 원칙 장애아동의 자유로운 의사표현권 보장
① 모든 형태의 학대 및 유기․착취․감금․폭력 등으로부터 보호받아야 한다. ② 부모에 의하여 양육되고, 안정된 가정환경에서 자라나야 한다. ③ 인성 및 정신적․신체적 능력을 최대한 계발하기 위하여 적절한 교육을 제공받아야 한다. ④ 가능한 최상의 건강상태를 유지하고 행복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의료적․복지적 지원을 받아야 한다. ⑤ 휴식과 여가를 즐기고, 놀이와 문화․예술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받아야 한다. ⑥ 의사소통 능력, 자기결정 능력 및 자기권리 옹호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교육 및 훈련 기회를 제공받아야 한다. 아동복지법 62 / 92
50
2. 복지지원 대상자 선정 및 지원절차 장애의 조기발견 복지지원의 신청 복지지원 대상자 선정 복지지원 제공기관의 연계
개인별 지원계획의 수립 장애아동과 그 가족의 개인정보보호 아동복지법 62 / 92
51
3.복지지원의 내용 의료비 지원 보조기구 지원 발달재활서비스 지원 보육지원 가족지원 돌봄 및 일시적 휴식지원서비스 지원
지역사회전환서비스 지원 문화∙예술 등 복지지원 취약가정 복지지원 우선제공 아동복지법 62 / 92
52
4.복지지원의 제공방법 복지지원 이용권 복지지원 비용의 환수 복지지원 이용권의 부정사용에 대한 처벌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복지지원 비용의 환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공받은 경우 잘못 제공된 경우 이 법에 따른 복지지원을 제공받은 후 복지지원을 받게 된 사유가 소급하여 소멸한 경우 아동복지법 62 / 92
53
Ⅷ. 아동복지전담기관 및 이동복지시설 총칙 아동복지전담기관 아동복지시설 아동복지시설의 종사자 2019-04-29
아동복지법 62 / 92
54
아동복지의 여러 형태 생부모와 동거 대리양육(수양;收養) 입양 위탁보호 소규모 생활시설 수용보호 대규모 생활시설 수용보호
지역사회 속의 단독주택형 : 소규모시설의 집단형 : SOS어린이 마을 대규모 생활시설 수용보호 분리수용형 : 현재 대부분의 생활시설형태 혼합수용형 : barrack system 아동복지법 62 / 92
55
아동복지시설의 의의 친가정 입양 대리가정 위탁가정 시설보호 1차 방어선 2차 방어선 3차 방어선 2019-04-29
아동복지법 62 / 92
56
보호형태별 특성 인간관계 관계기간 처우형태 입양 법적•사실관계 항구적 개별적 위탁보호 사실관계 일시적 시설보호 집단적
아동복지법 62 / 92
57
1. 총 칙 아동권리의 최우선 보장 시설에 대한 지도·감독 유사명칭의 사용금지 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비밀유지의 의무
아동복지전담기관 및 아동복지시설의 장은 보호아동의 권리를 최대한 보장하여야 하며, 친권자가 있는 경우 보호아동의 가정복귀를 위하여 친권자에 대해서도 적절한 상담과 지도를 병행하여야 한다(법 제57조). 시설에 대한 지도·감독 유사명칭의 사용금지 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형법 중 뇌물에 관한 죄 129조(수뢰,사전수뢰), 130조(제3자 뇌물제공), 131조(수뢰후 부정처사, 사후수뢰), 132조(알선수뢰) 비밀유지의 의무 아동복지법 62 / 92
58
2. 아동복지전담기관 아동보호전문기관 : 교재참조 pp.204~205. 가정위탁지원센터 : 교재참조 pp.206~207.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의 설치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의 설치·운영 지역간 통합 설치·운영의 비용부담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위탁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업무(중앙·지역) 아동보호전문기관의 평가 가정위탁지원센터 : 교재참조 pp.206~207. 중앙가정위탁지원센터의 설치 지역 가정위탁지원센터의 설치 지역간 통합센터의 공동비용부담 센터운영의 위탁 가정위탁지원센터의 업무(중앙·지역) 아동복지법 62 / 92
59
아동보호전문기관 장의 자격 (령 제43조 <별표7>)
사회복지사 2급 이상, 아동관련사회복지 업무에 3년 이상 경력 학대아동보호사업과 관련된 기관에서 3년 이상 경력 7급 이상 공무원으로서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행정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 의사·한의사 또는 치과의사 면허 취득 후 3년 이상의 진료 경력 정신보건전문요원 자격 취득 후 사회복지 업무에 5 년 이상 종사한 경력 보육교사 1급 자격, 아동관련사회복지 업무에 5년 이상 경력 유치원, 초등학교, 중등학교 교사 자격증 취득 후 사회복지사업에 5년 이상 경력 직업훈련교사, 간호사, 영양사 자격, 사회복지사업에 5년 이상 경력 아동복지법 62 / 92
60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원의 자격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상담원은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대학 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비영리법인에서 개설·운영하는 <별표 15>의 교육과정을 수료한 사람으로 한다. 다만, 대학에서 교과목의 일부를 이수한 경우에는 해당 이수과목에 대한 교육을 면제할 수 있다(령 제43조 <별표 7>). 사회복지사 1급 자격이 있는 사람 대학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인 정하는 학교에서 심리학과(복지심리학과 포함) 또는 보건복지부령으 로 정하는 아동복지 또는 사회복지 관련 교과목을 이수하고 졸업한 사람 아동복지법 62 / 92
61
임상심리치료 전문인력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임상심리치료 전문인력은 임상심리사 자격이 있거나
놀이치료, 미술치료, 음악치료, 심리상담 등 전문적인 치료를 할 수 있는 등 피해아동의 심리치료를 할 수 있는 사람으로 한다(령 제43조 별표 7>. 아동복지법 62 / 92
62
시행령 제43조 별표 7 제2호 관련 <별표 15>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원의 교육과정 단계 교육과목(시간) 이수시간 (총 100시간) 기본교육 아동복지의 기본가치 이해(4) 아동복지법의 이해(4) 3. 아동학대 원인 및 영향(8) 4. 아동보호체계에 대한 이해(8) 5. 가족보존서비스의 이론과 실제(8) 32시간 초기조사와 사례계획(8) 위기 개입(6) 3. 아동 분리와 배치(6) 4. 학대 유형별 개입방법(12) 아동 학대와 방임에 대한 생태학적 관점(8) 통합적 접근방법(8) 16시간 전문교육 아동학대와 관련된 특수한 문제와 개입방법(8) 학대 유형별 상담사례 실습(12) 20시간 시행령 제43조 별표 7 제2호 관련 <별표 15> 아동복지법 62 / 92
63
가정위탁지원센터 상담원의 교육과정 령 제48조 별표 10 제2호 관련 <별표 16> 단계 교육과목(시간) 이수시간
(총 100시간) 기본교육 아동복지 기본가치 이해(3) 아동복지법의 이해(3) 아동권리의 이해(6) 아동 보호체계에 대한 이해(3) 아동상담심리학의 이해 (6) 아동학대에 대한 이해(6) 아동복지 실천기술론(3) 30시간 전문교육 가정위탁보호사업의 이해(4) 가정위탁 관련 법률의 이해(4) 아동심리평가 이해와 실제(10) 위탁아동 양육프로그램(12) 위탁부모 유형별 특성과 상담(8) 위탁부모 교육(8) 가정위탁 상담 및 사례 관리(8) 가정위탁 현장실습(8) 가족보존서비스 이론과 실제(8) 70시간 령 제48조 별표 10 제2호 관련 <별표 16> 아동복지법 62 / 92
64
3. 아동복지시설 아동복지시설의 설치 아동복지시설의 종류 아동전용시설 국가·지방자치단체는 아동복지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국가·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의 신고 설치 휴업·폐업 등의 신고 아동복지시설의 종류 전문아동복지시설 아동양육시설/ 아동일시보호시설/ 아동보호치료시설(교호시설)/ 공동생활가정/ 자립지원시설/ 아동상담소/ 아동전용시설/ 지역아동센터 통합아동복지시설 전문아동복지시설이 다른 종류의 아동복지시설을 통합, 운영 아동복지설의 추가사업 아동복지시설이 추가적으로 하는 사업 아동가정지원사업, 아동주간보호사업, 아동전문상담사업, 학대아동보호사업, 공동생활가정사업, 방과 후 아동지도사업 아동전용시설 문화·오락시설, 교통시설, 그 밖의 시설 운영 이용료의 감면 아동복지법 62 / 92
65
4.아동복지시설의 종사자 전문인력의 배치 종사자의 자격 종사자의 교육·훈련
아동복지시설에는 필요한 전문인력을 배치하여야 한다(법 제54조 제1항). 거짓 서류 작성자에 대한 처벌. 1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 종사자의 자격 아동복지시설의 종사자 자격기준(령 제52조 관련 별표 12) 종사자의 교육·훈련 지방자치단체장의 교육·훈련 실시 교육훈련시설에 위탁 아동복지법 62 / 92
66
아동복지시설의 장 사회복지사 2급 이상의 자격 취득 후 아동과 시설의 관련된 사회복지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학대아동보호사업과 관련된 기관에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7급 이상 공무원으로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행정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의사·한의사 또는 치과의사 면허 취득 후 3년 이상 진료 경력이 있는 사람 정신보건전문요원 자격 취득 후 사회복지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보육교사 1급 자격 취득 후 아동과 관련된 사회복지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유치원, 초등학교 또는 중등학교 교사 자격증 취득 후 사회복지사업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직업훈련교사, 간호사, 영양사 자격 취득 후 사회복지사업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아동복지법 62 / 92
67
아동복지시설의 사무국장 사회복지사 2급 이상, 아동과 관련된 사회복지 업무에 1년 이상 경력
학대아동보호사업 관련기관에서 1년 이상 경력 9급 이상 공무원으로서 사회복지사업 행정업무에 3년 이상 경력 정신보건전문요원 자격, 아동복지업무에 3년 이상 경력 보육교사 1급 자격, 아동관련 사회복지 업무에 3년 이상 경력 유치원, 초등학교, 중등학교 교사 자격, 사회복지사업에 3년 이상 경력 직업훈련교사, 간호사, 영양사 자격 취득 후 사회복지사업에 3년 이상 경력 아동복지법 62 / 92
68
보육사, 생활복지사, 상담지도원의 자격 보육사 : 생활지도사 또는 상담지도원 : 사회복지사 3급 이상 자격 보육교사 자격
유치원, 초등학교, 중등학교교사 자격 생활지도사 또는 상담지도원 : 사회복지사 2급 이상 자격 유치원, 초등학교, 중등학교 교사 자격 보육교사 1급 자격 아동복지법 62 / 92
69
Ⅸ. 아동복지의 재정 비용의 보조 비용의 징수 보조금의 반환명령 국·공유재산의 대부 면세 압류금지 2019-04-29
아동복지법 62 / 92
70
아동복지법 62 / 92
71
제6장 영유아보육법 1991.01.14 법률 제4328호 제정 2004.01.29 법률 제7153호 제8차 전부개
법률 제12697호 제38차 일부개정(최신) 아동복지법 62 / 92
72
제6장 영유아보육법 총칙 어린이 집 보육교직원 어린이집의 운영 영유아의 건강∙영양∙안전 영유아 보육의 비용 2019-04-29
아동복지법 62 / 92
73
Ⅰ. 총칙 법의 목적 보육의 이념 국가∙자치단체의 보육계획
영유아의 심신을 보호하고 건전하게 교육하여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육성함과 아울러 : 유치원의 목적 보호자의 경제적·사회적 활동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 탁아소의 목적 영유아 및 가정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법 제1조) 보육의 이념 국가∙자치단체의 보육계획 아동복지법 62 / 92
74
탁아소 : 유치원 : 영유아보육사업의 성격 a day(public) nursery;
a nursery school; a pre-kindergarten 유치원 : a kindergarten; an infant school ; a preschool <미> 아동복지법 62 / 92
75
탁아소 : a day(public) nursery; a nursery school; a pre-kindergarten
아동복지법 62 / 92
76
김정숙탁아소 아동복지법 62 / 92
77
유치원 : a kindergarten; an infant school ; a preschool <미>
아동복지법 62 / 92
78
아동복지법 62 / 92
79
교육 아동교육의 양면성 사회적응 : 최소한 지식•품성 : Charater Instruction : 가르치다 Education
인류사회에 기여 최대한 :능력•소질 Potentiality(잠재력) Possibility(가능성) 아동복지법 62 / 92
80
영유아보육시설의 기능 보육시설 유치원 탁아소 보호•양육•교육 Education :교육 Care : 보호
Bring up : 기르다 유치원 탁아소 아동복지법 62 / 92
81
2. 영유아보육의 이념 영유아의 이익 최우선 원칙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의 원칙 차별금지의 원칙
영유아의 이익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할 것.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의 원칙 영유아가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할 것. 차별금지의 원칙 영유아 자신 또는 보호자의 성, 연령, 종교,사회적 신분, 재산, 장애, 인종 및 출생지역 등에 따른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받지 아니할 것. 보육은 영유아의 이익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제공되어야 한다(법 제3조 제1항). 보육은 영유아가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법 제3조 제2항). 영유아는 자신 또는 보호자의 성․연령․종교․사회적 신분․재산․장애, 인종 및 출생지역 등에 따른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받지 아니하고 보육되어야 한다(법 제3조 제3항). 아동복지법 62 / 92
82
어린이들만 남겨놓고 부모가 모두 일터로 가야만 하는 현실........
영유아의 이익을 최우선적으로? 어린이들만 남겨놓고 부모가 모두 일터로 가야만 하는 현실 어린이 함께 있어야... 부모 특히, 모 보육사업은 여성의 사회활동을 지원하는 사업????????? 아동복지법 62 / 92
83
3.보육실태조사 및 보육계획 보육실태조사 보육계획 3년마다 보육실태조사 보육계획을 5년마다 수립
매년 2월 말일까지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보육관련 법인·단체 등에 자료제공 등 협조요청 아동복지법 62 / 92
84
Ⅱ. 어린이집 어린이집의 종류 어린이집의 설립 어린이집 운영자의 결격사유 어린이 놀이터 및 비상재해대비시설
어린이집에 대한 지도감독 어린이집 연합회 아동복지법 62 / 92
85
1. 어린이 집의 종류 국․공립 어린이 집 : 사회복지법인 어린이 집 : 법인·단체 등 어린이 집 : 직장 어린이 집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ᆞ운영하는 시설 사회복지법인 어린이 집 : 사회복지법인이 설치ᆞ운영하는 시설 법인·단체 등 어린이 집 : 각종 법인이나 단체 등이 설치·운영하는 어린이 집 직장 어린이 집 : 사업주가 사업장의 근로자를 위하여 설치ᆞ운영하는 어린이 집(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소속 공무원을 위하여 설치ᆞ운영하는 어린이 집 포함) 가정 어린이 집 : 개인이 가정이나 그에 준하는 곳에 설치ᆞ운영하는 어린이 집 부모협동 어린이 집 : 보호자들이 조합을 결성하여 설치ᆞ운영하는 어린이 집 민간어린이 집 : 이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어린이 집 아동복지법 62 / 92
86
2.각종 어린이 집의 설치 국공립 어린이 집 사립어린이 집 : 국공립어린이 집 외의 어린이 집 직장어린이 집 공동어린이 집
시장·군수·구청장의 인가를 받을 것 인가증을 게시할 것 무인가 또는 부정인가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직장어린이 집 공동어린이 집 아동복지법 62 / 92
87
직장어린이 집 직장어린이 집의 설치 및 대상 사업장 둘 이상 기관이 청사를 공동으로 사용하는 경우
상시 여성근로자 300인 이상 / 상시 근로자 500인 이상 둘 이상 기관이 청사를 공동으로 사용하는 경우 하나의 사업장으로 본다. 미이행(未履行)사업장에 대한 규제 미이행어린이집 명단공표 미이행 어린이집 명단공표 심의위원회 아동복지법 62 / 92
88
공동어린이 집 공동 또는 위탁 어린이 집 위탁어린이의 비율 공동어린이 집의 협의체 지역어린이 집과 위탁운영
사업주가 단독으로 설치할 수 없을 때 공동으로 또는 지역의 어린이 집과 위탁계약 위탁어린이의 비율 공동어린이 집의 협의체 지역어린이 집과 위탁운영 위탁기간, 보육 비용 등 포함한 위탁계약 체결 아동복지법 62 / 92
89
3.어린이 집 운영자의 결격사유 미성년자·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정신질환자 마약류에 중독된 자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 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 포함)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아동복지법 제17조(금지행위)를 위반한 경우에는 10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다만, 「아동복지법」 제17조(금지행위)를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경우에는 그 집행유예가 확정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어린이 집의 폐쇄명령을 받고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또는 「아동복지법」 제17조(금지행위)를 위반하여 벌금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교육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아동복지법 62 / 92
90
4. 어린이 놀이터 및 비상재해대비시설 어린이 놀이터 비상재해대비시설 놀이터의 설치기준 여건상 설치 곤란한 경우
비상재해대비시설의 설치 기(旣)인가 어린이 집에 대한 특례 이전 인가시설 비상재해대비에 지장이 없으면 인가 당시 기준 적용 비상재해대비시설기준 심의위원회 아동복지법 62 / 92
91
5.어린이집에 대한 지도·감독 지도와 명령 보고와 검사 어린이집에 대한 규제 어린이 집 정보의 공시 위반사실의 공표 청문
어린이집의 폐지·휴지·재개 영유아의 권익보호 조치 시정 또는 변경명령 어린이집 정지 또는 폐쇄명령 정원감축 또는 모집정지 조치 행정제재처분 효과의 승계 어린이 집 정보의 공시 위반사실의 공표 청문 아동복지법 62 / 92
92
Ⅲ. 보육교직원 보육교직원의 배치 보육교직원의 직무 보육교직원의 임면 보육교직원의 결격사유
어린이집의 원장 또는 보육교사의 자격 보수교육 어린이집 원장/ 보육교사/교육명령 어린이집 원장 또는 보육교사에 대한 규제 아동복지법 62 / 92
93
5. 어린이 집 원장 또는 보육교사의 자격 어린이집 원장의 자격 보육교사의 등급별 자격 이수하여야 할 교과목 교육명령
시행령 제21조 <별표 1> 참조 보육교사의 등급별 자격 교재 p.223 <표 6-1> 참조 이수하여야 할 교과목 다음 <표> 참조 교육명령 아동복지법 62 / 92
94
대학에서 이수해야 할 교과목 및 학점 영 역 교 과 목 이수과목 아동복지(론), 보육학개론, 아동발달(론), 보육과정 보육기초
교 과 목 이수과목 보육기초 아동복지(론), 보육학개론, 아동발달(론), 보육과정 4과목(12학점) 필수 발달 및 지도 인간행동과 사회환경, 아동관찰 및 행동연구, 아동생활지도, 아동상담(론), 특수아동지도 1과목(3학점)이상 선택 영유아교육 놀이지도, 언어지도, 아동문학, 아동음악과 동작, 아동미술, 아동 수ㆍ과학지도, 영유아프로그램 개발과 평가, 영유아교수방법(론) 3과목(9학점)이상 선택 건강, 안전, 영양 아동건강교육, 아동간호학, 아동안전관리, 아동영양학, 정신건강(론) 2과목(6학점)이상 선택 가족 및 지역 사회 협력 등 부모교육(론), 가족복지(론), 가족관계(론), 지역사회복지(론), 자원봉사(론), 보육정책(론), 보육교사(론), 보육시설운영과 관리 보육실습 1과목(2학점)필수 전 체 12과목(35학점) 이상 아동복지법 62 / 92
95
7.어린이 집 원장 또는 보육교사에 대한 규제 어린이 집 원장의 자격정지(1년 이내) 보육교사의 자격정지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영유아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자격 없는 자를 채용한 경우 보수교육을 연속 3회 이상 받지 않은 경우 거짓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받거나 보조금을 유용한 경우 보육교사의 자격정지 위의 ①③에 해당하는 경우 어린이 집 원장∙보육교사의 자격취소<교재 참조> 자격 재교부의 제한 : 취소 된 날부터 2년 이내 금지행위 위반으로 취소된 경우 10년 이내 명의대여의 금지 이 규정을 위반한자 및 그 상대방에 대하여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양벌규정 아동복지법 62 / 92
96
Ⅳ. 어린이 집의 운영 운영기준 운영위원회 부모 모니터링단(團) 어린이 집 이용대상 보육과정
어린이 집 급식, 위생, 건강 및 안전관리 등 운영상황 모니터링 어린이 집 보육환경 개선을 위한 컨설팅 그 밖에 어린이집 운영상황 및 보육환경 개선을 위한 제도 개선 건의(보건복지부령 제27조 제1항) 어린이 집 이용대상 “영유아” : 6세 미만의 취학 전 아동을 말한다. 12세까지 연장 가능 보육과정 아동복지법 62 / 92
97
어린이 집 이용대상 보육이 필요한 영유아 보육의 우선 제공 취약보육의 우선실시 영아, 장애아, 다문화가족의 아동,
위반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일시보육 서비스 저소득층 자녀 근로자 자녀 사업장 근로자의 자녀 아동복지법 62 / 92
98
Ⅴ. 건강·영양·안전 건강관리 및 응급조치 어린이 집 안전공제사업 치료 및 예방조치 급식관리 어린이집 차량안전관리
영유아와 보육교직원에게 정기건강진단 질병·사고·재해 등 위급상태 발생시 즉시 응급의료기관 이송 어린이 집 안전공제사업 치료 및 예방조치 급식관리 균형있고 위생적이며 안전한 급식 유통기한이 지난 음식제공은 아동과 부모의 인격권 침해(판례) 어린이집 차량안전관리 아동복지법 62 / 92
99
Ⅵ. 영유아보육의 비용 무상보육 양육수당 보육서비스 이용권 사업주의 비용부담 이용자의 보육료 부담 금융정보등의 제공
저소득층 자녀의 보육비 부담 장애아 및 다문화가족에 대한 특례 다자녀 가정에 대한 추가 지원 무상보육을 위한 국공립 어린이집의 확대 양육수당 가정보호 영유아에 대한 양육수당 일시보호서비스 이용자에 대한 지원 보육서비스 이용권 사업주의 비용부담 이용자의 보육료 부담 금융정보등의 제공 국가 또는자치단체의 어린이 집 보육비용 보조 부정행위자에 대한 처벌 : 3년 이하의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보육비용에 대한 세제지원 아동복지법 62 / 92
100
1. 국가·지방자치단체의 부담 저소득층 자녀의 보육비 부담 가정보호 영유아에 대한 양육수당 보육서비스의 이용권
저소득층 가구의 자녀 등의 보육비 지원 부정수급자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가정보호 영유아에 대한 양육수당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이용하지 아니하는 영유아에 대하여 양육비 지원 부정수급 자 :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 보육서비스의 이용권 아동복지법 62 / 92
101
보육서비스 이용권 이용권 지급 대상 이용권 부정 사용자에 대한 처벌 기초생활 수급자·저소득가구의 자녀
가정보호 영유아에 대한 양육수당 초등학교 취학 전 1년의 유아와 장애아에 대한 무상보육 비용 이용권 부정 사용자에 대한 처벌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아동복지법 62 / 92
102
아동복지법 62 / 92
103
3) 금지행위 금지행위의 내용 및 처벌 조사 교재 pp.214~216 참조 관계인에 대한 조사·질문 증표의 제시
조사 방해자에 대한 처벌 아동복지법 62 / 92
Similar presentation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