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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shed byさやな なつ Modified 5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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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강 공역관리정책 사례 1. 공역체계 1) 공역 : 특정 국가의 영토 또는 영해상의 당해 국가가 통제하는 대기상의 3차원적인 한 부분 - ICAO : 항행안전과 효율적 관리를 위해 사용목적 · 특성에 따라 8개 권역으로 구분 · 운영 2) 항행안전관리공역 : 8대 권역을 국가별 영토 · 항행지원능력 고려, 비행정보구역으로 세분화 - 비행정보구역 : 항공기운항과 관련된 비행정보서비스, 항공기 사고 · 조난 구조요청을 위한 경보서비스가 제공되는 공역 3) 공역크기와 업무를 정하기 위한 기본원칙 ① 한때의 힘의 우위 · 유리한 입장으로 공역독점 주장 안 됨 ② 모든 사용자 요구에 부응하도록 공역사용권을 공평하게 분배 ③ 국제적인 비행환경 고려, 공역의 구조 · 형태 · 운영방법 표준화 → 지역별 차이에 의한 혼란야기 방지 → 비행안전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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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역(비행정보구역)지정 - 지정 목적 : 항공기의 안전 · 효율적 비행과 항공기의 수색 ∙ 구조에 필요한 정보제공 1) 관제공역 : 항공교통안전을 위해 항공기의 비행순서 · 시기 · 방법에 관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의 지시를 받을 필요가 있는 공역(A, B, C, D, E 공역으로 구분) 2) 비관제공역 : 관제공역 외의 공역, 항공기에게 비행에 필요한 조언 · 비행정보를 제공하는 공역 (조언공역, 초경량장치 비행공역) 3) 통제공역 : 항공교통안전을 위해 항공기의 비행을 금지 · 제한할 필요가 있는 지역 (비행금지공역, 비행제한공역) 4) 주의공역 : 항공기의 비행 때 조종사의 특별한 주의 · 경계 · 식별이 필요한 공역 (훈련공역, 군사작전공역, 위험공역) 5) 비행제한 및 비행허가 - 비 관제공역 · 주의공역을 비행하는 항공기는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는 비행방식 · 절차 준수 - 통제공역은 비행금지. 단, 비행허가를 받아 비행방식 · 절차를 준수하여 비행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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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한국의 공역설정 및 관리 1) 공역설정 : 1960, 2, 24 공역설정 시작(공역관리규정 : 국토해양부 고시 ) 2) 공역운영원칙 ① 주권존중 원칙 : 각국 관할 영역상 공간에 완전하고 배타적인 주권 존중 ② 통일된 기준과 절차 적용 : 항공종사자 자격, 항공기 운항, 감항증명, 통신, 기상에 국제표준 및 권고기준 준수 ③ 공역 이용의 균등한 기회보장 : 공역은 일정한 범위로 한정관리 하되, 균등한 기회부여 ④ 위임공역 자치적 관할권 인정 : ICAO 위임공역의 공역 세분화 등 자치권 인정 3) 공역구성 ① 인천 비행정보구역 : 면적 약 43만 ㎢, 25개 항공로 설정, 인천관제소(ACC) 관리 ② 접근관제구역 : 14개 중고도 관할 접근관제소 ③ 관제권 : 공항의 교통량, 교통특성, 계기비행 입출항절차, 관제사 및 관제장비 확보, 기상제공 여건 고려 관제권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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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역등급 구분 - 항공기의 안전한 활동보장을 위하여 지표면 · 해수면으로부터 일정 높이의 특정범위로 정해진 공간, 비행요건 · 제공업무 · 비행절차 기준에 따라 7개 등급으로 구분 ① A등급 : 계기비행만 가능, 항공교통업무 및 분리업무 제공(고도 2만 피트~6만 피트) ② B등급 : 계기비행 및 시계비행, 항공교통업무 및 분리업무 제공(공항주변 1만 피트 이내) ③ C등급 : 항공교통업무 제공, 계기비행 항공기 분리업무 제공(공항주변 5마일 이내) ④ D등급 : 항공교통업무 제공, 분리업무 및 교통정보업무 일부 제공(공항 관제탑 지상으로부터 관제권 상한 고도까지) ⑤ E등급 : 계기비행항공기에 항공교통업무 제공, 상황이 허용되는 범위 안에서 교통정보업무 제공 ⑥ F등급 : 계기비행 항공기에 항공교통조언업무 제공, 요구시 비행정보업무 제공 ⑦ G등급 : 요구시 비행정보업무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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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우리나라 특수공역 ① 공역의 사용제한 ⓐ 국가안전보장, 공공복리를 위한 경우 ⓑ 대공사격 등 위험으로부터 항공기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경우 ⓒ 다수 항공기의 공중기동, 곡예비행, 훈련 등 비정상 형태의 항공활동으로부터 비참여 항공기를 보호하기 위한 경우 ② 특수공역 ⓐ 통제공역 : 국가방위, 안전보장, 인명 및 재산 등의 보호목적으로 지정된 공역 ⓑ 주의공역 : 항공기 비행시 조종사의 특별한 주의 · 경계 · 식별을 요구할 필요가 있는 공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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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특수공역 설정기준 ⓐ 비행금지구역(P) : 국가안보상 중요시설 보호, 항공기 월경예방 ⓑ 비행제한구역(R) : 항공대공사격 등 위험으로부터 항공기보호, 허가받지 않은 항공기 비행제한 ⓒ 위험구역(D) : 항공기 비행시 항공기 · 지상시설물에 위험이 예상되는 지역 상공 ⓓ 군작전구역(MOA~H) : 군용기의 공중전투기동, 공중요격, 저고도전술 등 군사작전지역 상공 ⓔ 경계구역 : 대규모 조종사 훈련, 비정상형태의 항공활동이 수행되는 지역 상공 ⓕ 훈련구역 : 민간항공기의 훈련을 위해 계기비행 항공기로부터 분리할 필요가 있는 지역 상공 ⓖ 초경량비행장치 비행제한구역 : 초경량 비행장치의 비행활동 제한이 필요한 지역 상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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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항공로 1) 항공로 : 항공기운항에 적합하다고 지구표면상에 표시한 공간 길
3. 항공로 1) 항공로 : 항공기운항에 적합하다고 지구표면상에 표시한 공간 길. 항공교통업무 제공을 위하여 항공기의 경로로 설정된 비행로(ATS). 조언비행로 · 관제비행로 · 비관제비행로 · 도착비행로 · 출발비행로의 총칭 - 항공로는 식별부호, 중요 지점과 지점 사이의 경로 · 거리, 보고요건, 최저 안전고도로 표시 - 항공기간의 안전거리 : 좌우 이격 거리 5~10km, 상하 고도 차 300~600m ※ 2001, 1, 31 일본 JAL 소속 B 점보기와 DC-10 항공기가 시속 900km로 항로를 교차 비행하던 중 충돌 30초 전에 near miss 경고음을 듣고 60m 간격에서 충돌 피함 2) 항공로 설정기준 ① 인접 항공로간의 안전간격과 항공로별 보호범위를 고려하여 설정 ② 공역의 복잡성 · 혼잡성 · 교통상황을 고려하여 설정 ③ VOR을 이용한 항공로 설정, 항공로 장애물 회피기준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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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항공교통관제시스템 1) 항공교통관제소(ACC : Aarea Control Center) - 영공 및 인접 공해상 공역(비행정보구역) 내에 비행하는 항공기 관제 책임 - 비행정보구역에 대한 항공교통관제업무, 비행정보업무, 긴급구조업무 수행 - 비행정보구역(FIR : Flight Information Region)을 몇 개 Sector로 구분, 항공기 간의 상하 • 수평거리 분리상태 감시, 항공기 식별부호 • 목적지 • 비행항로 • 속도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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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접근관제소(AC : Approach Control) - 고밀도 교통지역인 공항주변 공역의 원활한 소통과 항공교통 감시시설 - 공항관제탑 책임구역으로부터 50N/M 이내, 고도 17,000ft 이하 공역관제 책임 • 권한 보유 3) 관제탑(Control Tower) - 공항 5N/M 이내 공역 • 공항 도착 • 이륙 항공기 감시 - 이륙 및 착륙허가, 기상정보 제공, 계류장 등 이동지역 항공기 관제책임 (항로관제와 관제탑 관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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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항공교통관제시설 ① 국지자동 레이더 시스템 - 항공교통관제 보조시설 : 통신시설과 레이더시설로 구성 - 공항접근 또는 공항이륙 항공기의 감시 및 통제 - 1차 레이더 : 항공기의 기종, 국적, 고도, 운항속도 식별 영상 - 2차 레이더 : 항공기 식별기호, 위치표시 영상 (레이더 안테나 및 스코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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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항공교통관제 자동화 시스템 - 항공교통수요를 기술적으로 수용 • 확장할 수 있는 운용체제 - 공역운용의 최소 통제 및 항공기의 효율적인 연료사용에 기여 - 항공기의 충돌방지 및 사고위험 최소화 - 항공기운항의 정확한 감시 및 관제비용 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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