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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shed byThomasina Grant Modified 5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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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 개론(11) -디자인제도의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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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nts 1 디자인제도의 이해 2 디자인의 성립성 3 디자인의 등록요건 윤기승(gsyoon6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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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디자인제도의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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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설 디자인보호법에는 없는 제도 출원공고제도 강제 출원공개제도 심사청구제도 정정제도, 정정심판
불실시, 불충분실시에 따른 재정에 의한 강제실시권제도 국방상 필요한 디자인 국내우선권제도 변경출원제도 국제출원제도( 자로 디자인도 국제출원 가능) 존속기간연장등록출원제도 및 존속기간 갱신등록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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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7. 1. 시행 디자인보호법 개정 내용 디자인 창작성 요건의 강화
현행 디자인보호법은 국내의 주지 형태에 의한 창작인 경우 창작성 위반 국제주의로 개정 확대된 선출원주의 적용의 자기 출원 예외 인정 현행 디자인보호법은 확대된 선출원주의는 동일인 간에도 적용하도록 규정 단서 규정을 둠으로써 동일인 간에는 확대된 선출원주의 적용 X 관련디자인 제도의 도입 종전의 유사디자인 제도를 폐지하고 기본디자인과만 유사한 디자인의 독자적인 디자인권을 인정하는 관련디자인 제도를 도입하여 관련디자인에 독자적인 권리범위와 권리존속기간을 부여함으로써 창작자의 권리보호를 강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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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7. 1. 시행 디자인보호법 개정 내용 디자인권의 존속기간 연장
국제적인 추세를 반영하여 ‘설정등록일부터 15년’에서 ‘설정등록일부터 디자인등록출원일 후 20년’ 신규성 상실의 예외 주장 절차의 개선 거절이유통지를 받거나 디자인일부심사등록 이의신청, 등록무효심판이 제기된 경우에도 의견서 또는 답변서를 제출할 때 가능 복수디자인등록출원 제도의 개선 디자인일부심사등록출원의 경우에만 20개 이내의 복수디자인등록출원이 허용되는 복수디자인등록출원 제도를 개선하여, 심사등록출원, 일부심사등록출원의 구분 없이 같은 류(類)에 속하는 물품은 100개까지 복수디자인등록출원이 가능하도록 함 복수디자인등록출원된 디자인 중 일부디자인에만 거절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일부에 대해서만 거절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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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7. 1. 시행 디자인보호법 개정 내용 직권보정제도의 도입
심사관이 디자인등록결정을 할 때에 디자인등록출원서에 명백한 오기가 있는 경우에는 디자인등록출원인에게 보정요구서를 발송하지 않고 직권으로 보정 가능 수수료의 반환 대상 확대 디자인등록출원 후 1개월 이내에 그 출원을 취하ㆍ포기하는 경우 디자인등록출원료만 반환하던 것을 디자인등록출원의 우선권주장 신청료도 반환하도록 함 헤이그협정에 따른 국제출원제도 도입 국제출원시, 국제출원서에 기재할 사항, 송달료의 납부 등 국제출원에 필요한 절차를 정함 국제출원이 국내단계 진입시, 원칙적으로 디자인보호법에 따른 심사절차를 따르도록 하되 산업디자인의 국제등록에 관한 헤이그협정과 상충되는 조항에 대해서는 특례 규정을 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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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발전 디자인 창작의 장려 디자인 보호 디자인 이용
디자인보호법의 목적 법률 규정 디자인보호법 제1조 (목적) 이 법은 디자인의 보호 및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디자인의 창작을 장려하여 산업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산업발전 디자인 창작의 장려 디자인 보호 디자인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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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의 보호 실체적 보호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 보상금청구권, 선출원의 지위, 디자인권의 부여 절차적 보호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 보상금청구권, 선출원의 지위, 디자인권의 부여 절차적 보호 신규성상실의 예외, 출원의 보정, 출원의 분할, 조약에 의한 우선권, 거절이유의 한정 열거, 의견서 제출기회의 부여, 심판, 재심, 심결 등에 대한 소송 특유제도에 의한 보호 부분디자인제도, 유사디자인제도(관련디자인제도), 한 벌 물품의 디자인제도, 비밀디자인제도, 동적디자인제도, 무심사등록제도(디자인일부심사등록출원제도), 복수디자인등록출원제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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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의 이용 디자인권자의 이용 디자인권자는 업으로서 자기의 등록디자인 또는 이와 유사한 디자인을 독점적으로 실시
디자인권자는 업으로서 자기의 등록디자인 또는 이와 유사한 디자인을 독점적으로 실시 실시권자의 이용 디자인권자는 자신의 등록디자인 또는 이와 유사한 디자인을 제3자에게 실시하게 할 수 있음 제3자의 이용 디자인권의 효력이 제한되는 경우, 존속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디자인권이 무효 또는 취소되어 소멸한 경우 제3자는 그 디자인을 자유롭게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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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 창작의 장려, 산업발전 디자인 창작의 장려 일정한 요건 하에 등록료 또는 수수료를 감면하여 창작자의 창작의욕 고취
일정한 요건 하에 등록료 또는 수수료를 감면하여 창작자의 창작의욕 고취 산업발전 산업재산권법의 궁극적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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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설 2 디자인의 성립성 법률 규정 디자인 성립요건의 유형 디자인보호법 제2조(정의)
"디자인"이라 함은 물품[물품의 부분(제12조를 제외한다) 및 글자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형상·모양·색채 또는 이들을 결합한 것으로서 시각을 통하여 미감을 일으키게 하는 것을 말한다. 디자인 성립요건의 유형 물품성 및 형태성 : 물리적 구성요소 시각성 및 심미성 : 감각적 구성요소 전자는 후자의 전제가 되며, 객관적 구성요소로서 디자인의 본질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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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성 디자인보호법상「물품」 물품성을 요구하는 취지 디자인과 물품의 불가분성 물품의 특정성
독립성이 있는 구체적인 물품으로서 유체동산 물품성을 요구하는 취지 디자인보호제도의 목적이 물품의 수요증대를 통한 산업발전에 있기 때문 디자인과 물품의 불가분성 광의의 디자인은 물품에 표현되지 않은 시각디자인, 환경디자인 등을 포함 But, 디자인보호법상 디자인은 추상적 모티브만으로는 성립되지 않고, 유형적인 물품에 구체적으로 표현, 화체되어야 함 물품의 특정성 출원서의 기재사항, 도면, 사진, 견본 및 디자인의 설명에 의하여 특정되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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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등록의 대상이 되지 않는 경우 부동산(다만, 다량생산, 운반 가능의 경우 예외)
예) 방갈로, 공중전화박스, 이동판매대, 방범초소, 이동화장실 등 일정한 형체가 없는 것 : 기체, 액체, 전기, 광, 열 및 음향 등 분상물 또는 입상물의 집합으로 된 것 : 시멘트, 설탕 등 합성물의 구성각편(다만, 조립완구의 구성각편과 같이 독립거래의 대상이 되고 있는 것은 디자인등록의 대상이 됨) 독립하여 거래대상이 될 수 없는 물품의 부분 예) 양말의 뒷굽모양, 병주둥이 등 물품자체의 형태가 아닌 것 예) 손수건 또는 타월을 접어서 이루어진 꽃모양과 같이 상업적 과정으로 만들어지는 디자인으로서 그 물품 자체의 형태로 볼 수 없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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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성 디자인보호법상 물품은 독립된 교환가치를 갖고, 경제적으로 한 개의 물품으로서 독립거래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이어야 함
디자인보호법상 물품은 독립된 교환가치를 갖고, 경제적으로 한 개의 물품으로서 독립거래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이어야 함 So, (1) 독립하여 거래대상이 될 수 없는 물품의 부분, (2) 합성물의 구성각편 : 물품성 X(부분디자인으로는 가능) 손톱깍기 누름판의 고정핀 : 독립거래의 대상 X 손톱깍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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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성 (1) 분상물 또는 입상물의 집합, (2) 기체, 액체, 유동체, 반유동체, (3) 손수건 또는 타월을 접어서 만들어진 꽃모양과 같이 상업적 과정으로 만들어지는 디자인으로서 물품 자체의 형태가 아닌 것 But, 각설탕과 같은 특정한 형상으로 고형화 된 것, 고형약품 등의 경우 : 특정한 형상 O (물품성 O) 판매대에 진열하기 위하여 변형한 “스카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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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체성 디자인보호법상 물품은 공간상에 일정한 형태를 가지는 유체물이어야 하므로, 전기, 열, 빛, 기계 등과 같이 유형적으로 존재할 수 없는 무체물은 디자인보호법상 물품 X 예) 네온사인, 밤하늘을 수놓은 불꽃, 레이저광선을 응용한 입체적 홀로그램 다만, 네온관이나 불꽃놀이 용구와 같은 것은 유체물이므로 물품 O 불꽃놀이 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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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산성 부동산은 토지에 정착되는 것으로 토지와 구분되어 형태를 성립시킬 수 없고 또 이동이 불가능하므로, 물품의 수요증대에 기여하는 측면이 약함 : 정원, 도로 등 다만, 토지에 정착하기 전 다량생산이 가능하고 운반이 가능한 조립가옥 등은 동산성이 있다고 봄 현장시공만으로 건축이 가능한 한증막의 경우에는 동일물품의 양산 및 운반 가능한 경우로 볼 수 없음(공업상 이용가능성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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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태성 형상(form, shape) 모양(pattern, ornament) 색채(color) 물품이 공간을 점하고 있는 윤곽
모든 디자인은 형상을 수반함(글자체는 예외) 모양(pattern, ornament) 물품의 외관에 나타나는 선도, 색구분, 색흐림 등 (1)「선도」선으로 그린 도형 (2)「색구분」공간이 선이 아닌 색채로써 구획되어 있는 것 (3)「색흐림」색과 색의 경계를 흐리게 하여 색이 자연스럽게 옮아가는 것같이 보이게 하는 것 색채(color) 물체에 반사되는 빛에 의하여 인간의 망막을 자극하는 물체의 성질(시각을 통하여 식별할 수 있도록 물품에 채색된 빛깔) 투명색 및 금속색 등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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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각성 시각을 통하여 육안으로 식별할 수 있는 것 디자인등록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경우(시각성 X)
(1) 시각 이외의 감각을 주로 하여 파악되어 지는 것, (2) 분상물 또는 입상물의 1단위와 같이 육안으로 그 형태를 판별하기 어려운 것, (3) 분해하거나 파괴하여야 볼 수 있는 것(피아노 건반은 예외) 다만, 디자인에 관한 물품의 거래에서 확대경 등에 의해 물품의 형상 등을 확대하여 관찰하는 것이 통상적인 경우는 시각성 인정 발광다이오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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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미성 미학적 심미성과의 관계 장식주의와 기능주의 심사기준 특수한 취미감, 유행감, 안전 또는 편리함 등을 줄 수 있으면 족함
반드시 미학적으로 높은 수준의 고상하고 우아한 것일 필요는 없음 장식주의와 기능주의 장식주의 : 디자인은 장식예술에 속하는 실용품의 외관을 의미한다고 보는 입장 기능주의 : 물품의 외형은 용도나 기능에 부합되어야 하고 무용한 장식은 제한되어야 한다는 입장 현행법의 태도 : 명확한 입장 X, 장식미 및 기능미 모두 포함 심사기준 (1) 기능, 작용효과를 주목적으로 한 것으로서 미감을 거의 일으키게 하지 않는 것, (2) 디자인으로서 짜임새가 없고 조잡감만 주는 것으로서 미감을 거의 일으키게 하지 않는 것 : 심미성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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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디자인의 등록요건 디자인등록출원 출원공개(신청) 일부심사 등록요건불비 심사(실체심사) 등록결정 거절이유통지 등록 이의신청
거절이유 해소O 의견서/보정서 등록요건구비 이의결정 거절이유 해소 X 이의O 이의X 등록결정 거절결정 등록취소 등록유지 등록 특허심판원 불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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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절이유 심사등록출원의 경우 주체적 사유 외국인의 권리능력,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자,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없는 자, 공동출원 실체적 사유 공업상 이용가능성, 신규성, 창작비용이성, 확대된 선출원주의, 부등록사유, 관련디자인, 선출원주의 조약 : 조약에 위반되지 않을 것 절차적 사유 심사, 일부심사 대상물품, 1디자인 1디자인등록출원, 물품명의 기재, 복수디자인등록출원, 한 벌의 물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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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심사등록출원의 경우 주체적 사유 외국인의 권리능력,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자,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없는 자, 공동출원 실체적 사유 공업상 이용가능성, 창작비용이성 중 국내외 주지형태의 경우, 부등록사유, 관련디자인 조약 : 조약에 위반되지 않을 것 절차적 사유 일부심사 대상물품, 1디자인 1디자인등록출원, 물품명의 기재, 복수디자인등록출원, 한 벌의 물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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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제공사유 등 정보제공 사유 심사등록출원의 거절이유와 동일(디자인보호법 제55조) 이의신청 사유
절차적 사유를 제외하고는 심사등록출원의 경우와 동일 But, 관련디자인의 경우 기간 제외 무효사유 일부심사등록출원에 대한 이의신청 사유 + 후발적 무효사유 후발적 무효사유 : 디자인등록 후 디자인권자가 디자인권을 향유할 수 없는 자로 되거나 그 디자인 등록이 조약에 위반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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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업상 이용가능성 디자인보호법 제5조 (디자인등록의 요건) ①공업상 이용할 수 있는 디자인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디자인에 대하여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다. 의의 및 취지 “공업상 이용할 수 있는 디자인” : 공업적 생산방법에 의하여 동일물품이 양산될 수 있는 디자인 디자인보호제도의 목적이 디자인의 이용에 의한 물품의 수요증대를 통해 산업발전에 이바지 하는 것이므로, 디자인권으로 보호받기 위해서는 공업적으로 양산 가능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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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립요건 공업적 생산방법 원자재에 물리적, 화학적 변화를 가하여 유용한 물품을 제조하는 것
원자재에 물리적, 화학적 변화를 가하여 유용한 물품을 제조하는 것 양산 : 동일형태의 물품을 계속하여 생산하는 것 공업적 생산방법에는 기계에 의한 생산은 물론 수공업적 생산도 포함 But, 상업적, 농업적 생산방법과 자연현상에 의한 것 배제 동일한 물품일 것 물리적으로 완전히 동일 물품을 양산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님 동일물품 여부를 판단하는 주체 : 당해 디자인이 속하는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당업자)(심사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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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업적 생산방법에 의하여 양산이 가능한 것으로 볼 수 없는 디자인
자연물을 디자인의 구성주체로 그대로 사용한 것 예를 들면, 동물의 박제 등 But, (1) 자연적 요소를 종으로 하고 인위적 창작 형태를 가하여 물품의 형태를 만든 것(갈대를 이용한 돗자리, 자개장 등), (2) 자연물을 부제로 사용한 물품(악어가죽 핸드백, 가죽지켓 등)은 공업상 이용가능성 O 순수미술 분야에 속하는 저작물 순수미술 분야에 속하는 저작물은 양산을 의도한 창작 X 다만, 회화를 그림엽서로 양산하는 것은 공업상 이용가능성 O 서비스 디자인 물품성, 형태성 X, 공업상 이용가능성 X 부동산 물품성 흠결, but 토지에 장착 전 다량생산 및 운반가능한 것 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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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의 표현이 구체적이지 아니하여 공업상 이용할 수 없는 디자인
디자인의 표현이 구체적이지 아니하여 공업상 이용할 수 없는 디자인 출원서의 기재사항 및 도면에 의하여 정확하게 그 디자인을 파악할 수 없는 디자인 이러한 디자인은 권리의 내용을 특정하기 힘들고, 심사의 곤란 및 지연을 초래함 디자인의 정의 규정에 합치되지 않는 디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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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성 법률규정 신규성의 취지 디자인보호법 제33조 (디자인등록의 요건)
① 공업상 이용할 수 있는 디자인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디자인에 대하여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다. 디자인등록출원 전에 국내 또는 국외에서 공지되었거나 공연히 실시된 디자인 디자인등록출원 전에 국내 또는 국외에서 반포된 간행물에 게재되었거나 전기통신회선을 통하여 공중이 이용할 수 있게 된 디자인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디자인과 유사한 디자인 신규성의 취지 사회 일반에 알려진 공유 재산(Public Domain)에 독점권을 부여하는 것은 경업자의 실시를 제한하고, 산업발전을 저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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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성 상실 사유 공지 디자인 공연실시 디자인 반포된 간행물에 게재된 디자인 전기통신회선을 통하여 공중이 이용가능한 디자인
공지 등이 된 디자인에 유사한 디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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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성 상실의 예외 의의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의 디자인이 신규성이 상실된 경우 그 디자인은 그날부터 6개월 이내에 그 자가 디자인등록출원한 디자인에 대하여 신규성 및 창작비용이성을 적용할 때에는 신규성이 상실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는 제도 절차 디자인등록출원시 출원서에 그 취지 기재 및 출원일로부터 30일 이내 증명서류 제출 자기 의사에 반한 경우에는 취지 기재 및 증명서류 제출 불요 시행 개정 디자인보호법 의견서 제출시, 이의신청에 대한 답변서 제출시, 무효심판에 대한 답변서 제출시 취지 주장 및 증명서류 첨부 가능 효과 신규성 및 창작비용이성 위반여부 심사 시 공지디자인으로 보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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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작비용이성 법률규정 디자인보호법 제33조(디자인등록의 요건)
② 디자인등록출원 전에 그 디자인이 속하는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쉽게 창작할 수 있는 디자인(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디자인은 제외한다)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없다. 제1항제1호·제2호에 해당하는 디자인 또는 이들의 결합 국내 또는 국외에서 널리 알려진 형상·모양·색채 또는 이들의 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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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등이 된 디자인의 결합을 기초로 한 용이창작
디자인의 구성요소 일부분을 다른 디자인으로 치환하는 용이창작 복수의 디자인을 합하여 하나의 디자인을 구성하는 용이창작 디자인 구성요소의 배치변경에 의한 용이창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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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등이 된 디자인의 결합을 기초로 한 용이창작
구성비률의 변경 또는 연속하는 단위 수의 증감에 의한 용이창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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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주지형태를 기초로 한 용이창작 주지형태로부터의 용이창작 : 평면형 형상, 입체적 형상 등
자연물 등에 기초한 용이창작 : 자연물, 유명한 저작물, 유명한 건조물, 유명한 경치, 운동경기, 각종 행사장면 주지디자인에 기초한 용이창작 이종 물품간의 디자인의 전용이 그 업계의 관행으로 되어 있는 경우 (예) 자동차나 비행기 등의 디자인을 완구나 장치물에 전용 등 물품의 용도, 기능, 형태 등의 관련성으로 인하여 이종 물품간의 디자인의 전용이 당업계의 상식으로 이루어지는 경우 (예) ET인형의 형상․모양을 저금통에 전용 등 탁상용 시계의 형상․모양을 라디오에 전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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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주지형태를 기초로 한 용이창작 공지디자인이 주지의 형상, 모양 등과 결합한 경우에도 용이창작에 해당하는 것으로 봄 젓가락
공지디자인이 주지의 형상, 모양 등과 결합한 경우에도 용이창작에 해당하는 것으로 봄 젓가락 젓가락 젓가락 캐릭터 등록디자인 인용디자인1 인용디자인2 인용디자인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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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출원주의 선출원이 등록을 받을 수 있는 경우 선출원이 등록을 받을 수 없는 경우 동일인의 동일한 디자인인 경우
이일출원의 경우, 선출원은 등록결정하고 후출원은 디자인보호법의 기본정신에 반한다는 이유로 취하권고 내용이 포함된 거절이유를 통지함 동일출원의 경우, 그 중 하나의 출원은 등록결정하고 나머지는 디자인보호법의 기본정신에 반한다는 이유로 취하권고내용이 포함된 거절이유를 통지함 동일인의 유사한 디자인인 경우 단독의 디자인등록출원으로 된 것은 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된 것이므로 유사디자인등록출원으로 변경토록 함 선출원이 등록을 받을 수 없는 경우 후출원에 대하여는 선출원주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고 통상의 출원과 같이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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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대된 선출원주의 의의 디자인등록출원한 디자인이 당해 출원한 날 전에 디자인등록출원하여 당해 출원한 후에 출원공개, 거절결정된 출원의 공보게재 또는 등록공고에 따라 디자인공보에 게재된 다른 디자인등록출원의 출원서의 기재사항 및 출원서에 첨부된 도면·사진 또는 견본에 표현된 디자인의 일부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경우에 그 디자인에 대해서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없도록 하는 등록 요건 적용의 예외 출원인이 동일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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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등록사유(디자인보호법 제34조) 국기, 국장 등과 동일 또는 유사한 디자인 공서양속을 위반한 디자인
타인의 업무에 관계되는 물품과 혼동을 가져올 염려가 있는 디자인 물품의 기능을 확보하는 데 불가결한 형상만으로 된 디자인 물품의 기술적 기능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연적으로 정하여진 형상으로 된 디자인은 모양․색채 또는 이들의 결합의 유무에 불구하고 본호를 적용함 (예) 파라볼라 안테나 등 물품의 호환성확보 등을 위하여 표준화된 규격에 의하여 정하여진 형상으로 된 디자인 But, 규격의 주목적이 기능의 발휘에 있지 않는 물품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함 (예) 규격봉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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