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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시정 2.0 추진 계획 시민과 함께 만드는 개방, 공유, 소통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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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정 규모와 시민 관심도 서울시정 규모 시민 관심도 42,000,000건 57,156,000명 보존 기록물 건수
시 홈페이지 방문자 수(년) 57,156,000명 21,782,900 백만원 예산규모(2012년) 다산 120 상담 건수(년) 10,375,704건 2,000,000건 연간 전자문서 생산량 시 홈페이지 회원수 918,300명 136,000권 종이기록물 SNS 시민 참여(‘12.1~7월) 104,185건 9,000개 단위업무 수 시 대표 SNS 회원수 94,376명 보존기록물 건수 : 42,000,000건 (기록관리시스템에 등록되어 있는 기록물 건수) - 전자문서로 생산 되어 넘어온 전자기록물 - 비전자문서이나 문서고로 이관되어 제목이 기록된 기록물 - DB사업으로 등록된 기록물 2,938건 시책사업 수 열린토론방 참여 17,129건 400종 정보시스템 수 천만상상오아시스 참여 14,530건 200개 홈페이지 수 정보공개 청구 5,077건 * 2011년 기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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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열린시정 2.0 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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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열린시정 2.0 인가? 시민과 함께 만드는 열린 시정 시정은 시민이 알아야 … 공공데이터는 시민의 자산… 시민이 참여 하면
더 잘 할 수 있는데… 공개 개방, 공유 소통, 참여 행정의 투명성, 책임성 강화 공공데이터의 가치 무한 증대 시민들, 지역공동체 스스로 문제 해결 시민과 함께 만드는 열린 시정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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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OV 2.o? 세계는 이미 GOV 2.0 시대입니다 미 국 영 국 호 주 data.gov
미 국 data.gov ‘데이터통합저장소’ 오픈, Raw-Data 공개 오바마 “투명하고 열린 정부” 국정운영 방침 발표(2009) GOV 2.o? 정부는 공공정보를 민간에 공개하고 소통함으로써 공익성, 업무효율성, 투명성을 높이고 시민의 자발적 참여로 새로운 서비스와 공공의 가치를 창출할 수 있도록 하는 개념 영 국 data.gov.uk 7,000 여개 공공정보 민간 개방(2010) 호 주 data.gov.au 범정부 정보공개 기본정책 수립 및 전담 기관 설치(2011) ㅇ 미국 : 버락 오바마 ㅇ 영국( ) : 제임스 고든 브라운 ㅇ 호주(2010.6~현재) : 줄리아 길러드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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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서울의 열린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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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적인 정보공개도 미흡했습니다 정보공개청구 공개율 16개 시•도 중 최하위 (2006 ~ 2010) 90.0 서울
96.4 95.4 95.1 1위 2위 90.0 제주 3위 전남 91.0 전남 90.4 14위 부산 15위 16위 경기 서울 문서생산단계에서부터 정보공개에 대한 원초적 거부감 존재 4,356 4,352 4,300 전체문서 건수(천건) 3,805 3,211 서울시 정보공개청구 공개율 전국 최하위 : -> 행정안전부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 서울시의 정보공개청구 건수는 13만7063건 중 10만6031건을 처리 비공개율이 10.0%로 16개 시·도 중 최하위였다 -> 서울시 의회 강희용 의원 분석결과임 27.4% 22.2% 비공개 설정율 15.2% 18.7% 13.1%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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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 참여와 협력을 위한 정보공유 의지가 적었습니다
공공정보 원천데이터 (rawdata) DB www .com http: 민간채널 제휴 시민 참여 참여, 소통, 협업 A 보고서 민간 서비스 제작 부가가치 창출 주요 행정문서, 각종 자료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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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시정 이렇게 준비하였습니다 희망공약 소통과 경청 방안 마련 공약 (’11.10) 전문가 자문 (’11.12~’12.6)
희망공약으로 열린시정2.0 약속 공약 (’11.10) 전문가 검토(총 11회, 128명) 정책결정 회의(총 11회) 전문가 자문 (’11.12~’12.6) 외부 전문가 자문, 정책회의를 통해 열린시정 2.0 추진정책, 과제 도출 정책선언 및 시민 알권리 10대 원칙 마련 열린시정 2.0 계획수립 (’12.1~6) 시장실 공개, 시민 소통 생방송 온라인 취임식 (’11.11) 서울시 정보유형, 공개현황 분석 정보개방/공유 방안 마련 TF팀 운영 (’12.2~3) 정보공개 의식 전환 교육 공무원 교육실시 (’12.2~7) 정보서비스 준비, 개설 서울 정보소통광장, 열린데이터광장 등 열린시정을 뒷받침하는 시스템 개설 준비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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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 시정 2.0 그간의 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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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분위기를 조성하였습니다 네거티브 방식의 정보공개 마인드로 전환 비공개 관행의 민감 정보에 대해 전향적 공개 시작
정보공개 처리실태 조사 내부의 문제점을 체계적으로 점검 다양한 정보공개 교육 실시 정보공개 마인드로 전환 정보공개 지침/제도 정비 정보공개의 기준, 근거 마련 준비 비공개 관행의 민감 정보에 대해 전향적 공개 시작 ㅇ 정보공개처리실태조사 : ‘ ~3.23 (2주) - 본청 전부서(사업소 포함) - 점검범위 : 2010~2011년 정보공개 처리실적 - 점검방법 : 서면, 방문조사 병행 - 점검결과 1) ‘11년도 정보공개 청구건수는 5,077건으로 전년대비 1,331건(135%) 증가함 2) ‘11년도 정보공개율은 94.6%로 전년대비 2.2% 증가함 ㅇ 다양한 정보공개 교육 : - 행정정보 전면공개를 위한 외부전문가 합동 직원교육 실시(2~3월) + 4급 부서장(2.29), 5급 팀장(3.13), 6급 이하 담당(3.27) - 6급 승진자 교육 대상 외부 전문가 특강 실시(4.20) -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와 합동 정보공개 워크숍 개최(7.5) - 정보공개 주무팀장/담당자, 위원회 업무 팀장/담당 교육 (7.12, 7.13) 행정안전부ㆍ시민단체 합동 평가 후 정보공개 우수기관으로 선정 ❍ ’12년부터 시작된 정보공개 우수기관 표창에서 시민단체상 수상 ❍ 주요 공적 - 9호선 민자 사업 협약서, 협상단 명단, 회의록 공개 선도적 추진 ▸자체 내부회의 및 법률자문 실시 등 적극적 공개를 위한 심층 검토 - 정보공개심의회 운영을 획기적 개선하여 정보공개 컨트럴타워 역할 수행 ▸심의위원 확충으로 심의의 전문성 보강 및 실질심의 시행 ▸파이시티 사업 관련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명단 및 회의록 공개 < 회 의 공 개 > 주요회의 4종 생방송 공개 : ‘12.3월 92개 위원회 회의록 공개 : ‘12.5월 <사회이슈정보 최초 공개> 도시계획•건축위원회 명단 공개, 9호선 민자사업 정보 공개 : ‘12.4월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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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데이터 공유를 시작하였습니다 2조 1천억원 경제가치 27,000명 일자리 창출 열린데이터광장 오픈 : 2012. 5월
47종 DB, 939개 Dataset 개방 224 113 36 95 94 92 52 98 42 행정 환경 교육 복지 문화관광 도시관리 안전 산업경제 교통 보건 단위: 개 활용하기 쉬운 다양한 형식의 데이터 서비스 1 5.21 3 10 14 11 24 66 166 112 156 168 223 6.4 6.18 6.25 7.9 7.30 8.13 데이터 조회수 증가추세 단위: 1,000건 2조 1천억원 경제가치 27,000명 일자리 창출 * 서울대 연구자료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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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 시정 2.0 추진 5가지 약속 1. 행정정보, 이제는 시민과 공유하겠습니다 2. 열린시정의 사각지대를 없애겠습니다
3. 공공데이터를 개방하여 가치를 높이겠습니다 4. 서울의 기록정보 소통체계를 혁신하겠습니다 5. 열린시정 2.0은 시민과 함께 추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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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행정정보, 이제는 시민과 공유하겠습니다 정보공개를 넘어 정보공유 실현 정보공개 정보공유 행정정보 행정정보 공개 비공개
생산 패러다임 변화 승인 미승인 심사 서울 정보소통광장 청구 …. 정보목록 확인 공유 시민 시민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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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행정정보, 이제는 시민과 공유하겠습니다 행정정보 공유 실현을 위한 주요 과제 전자결재문서 공개 사전공표 대폭 확대
시민이 필요한 정보를 직접 조회 과장이상 150종 국장이상 13,000건/년 120종 100종 64종 ’13년 ’14년 ’12.6 ’12.12 ’13년 ’14년 주요 사업 계약, 지출 현황 등 정보공개 시스템 활성화 시민이 필요한 정보는 직접 조회, 가공하여 활용 계획서, 보고서, 위원회 등 주요 정책결정문서 주요 사업 등 맥락정보와 함께 제공 시민의 관심정보, 생활정보 사전 공개 확대 행정정보공개 조례에 명시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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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행정정보, 이제는 시민과 공유하겠습니다 정보공개 전담조직 및 정보공개채널 통합 일원화 정보공개정책과 신설 추진
정보소통광장 오픈 : ’12. 8 서울시 정보공개정책의 일관성, 추진력 강화 서울시 모든 행정정보는 정보소통광장에서 공유 정보공개 제도 • 기준 마련 정보공개 •공유 활성화 정보공개 교육, 문화 조성 정보공개 정책과 시정기록 관리 공개실태점검 /지도 서울기록원 건립추진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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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열린시정의 사각지대를 없애겠습니다 제도•기준 마련, 엄격한 적용, 조직문화 혁신으로 최대 공개 실현 부적정한 비공개 최소화
기준, 제도 마련 모든 비공개 결정에 대한 직권심의제 신설 (‘12.8월) 비공개 세부기준 및 업무매뉴얼 정비 ( ’12.9월) 네거티브 방식의 행정정보 조례, 시행규칙 정비 추진(‘12.9월) 엄격한 기준 적용 및 검증체계 구축 실,국,본부 자체 공개전문가(책임관) 육성 비공개 결정의 적정성 검증 강화 정보공개심의회 내실화 (대면심의, 복수 심의회) 조직문화 혁신을 위한 정보공개마인드 내재화 정보공개 활동가와 협업, 전 직원 정례적 교육 실시 인재개발원 정기 교과정 편성 운영 워크숍, 동아리, 실태조사 등을 통한 정보공개 마인드 제고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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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열린시정의 사각지대를 없애겠습니다 주요 정책결정 과정도 공개 회의 전면 공개 예정된 회의 진행 중 완료된 회의
주요 회의 4종, 위원회 회의 92종 예정된 회의 [5일전] 개요 안내 진행 중 [주요회의 생방송] 완료된 회의 [7일이내] 회의록 공개 비정형문서 공개 전자결재시스템에서 관리되지 않는 보조자료의 철저한 기록화로 최대 공개 실현 (’13년) 타당성검토자료 용역자료 회의자료 의회 업무보고자료 각종 조사결과 자료 서울 정보 소통 광장 시민 ㅇ예정된 회의 : 5일전에 개요 안내 ㅇ 진행 중 : 인터넷 생방송 (정례간부회의, 투자출연기관회의, 실국장간담회의, 부구청장회의 등) ㅇ 완료된 회의 : 7일 이내에 회의록(위원회), 영상(정례회의) 공개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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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공데이터를 개방하여 가치를 높이겠습니다 150종 1,200dataset 103종 1,070dataset
사회· 경제적 가치가 높은 공공데이터(DB) 개방 ‘14년 150종 1,200dataset ’13년 103종 1,070dataset ’12년 말 60종 960dataset ’12년 현재 47종 939dataset 무허가 건축물 정보 디자인심의 및 우수인증 북스토어 발간 정보 서울의공원(외국어) 정보 지역별 교통위반 정보 기금 운영 정보 남산 한옥마을 정보 문화재(외국어)정보 등 공영주차장 실시간 정보 미술관, 박물관 유물정보 수질오염원 정보 녹색장터 정보 온실가스배출량 정보 주택,건축정보 서울관광정보(4개 국어) 단수 안내 정보 등 지하철 실시간운행정보 대기환경상황정보 공공서비스예약정보 119재난발생정보 실시간 한강교량 안전정보 공공건축물석면정보 버스실시간운행 정보 안심먹거리 정보 등 교통 돌발상황정보 수해예방상황정보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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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공데이터를 개방하여 가치를 높이겠습니다 서울시 공공데이터 개방 공공데이터 개방, 공유의 파급 효과 민간의 공공서비스 개발
시민아이디어+공공데이터 = 유용한 공공서비스 서울버스앱 등 시민시각에서 데이터를 재해석하고 활용 민간의 공공서비스 개발 시민시각에서 문제발견, 해결 서울 서베이 통계조사표 1천3백만건 등 서울시 공공데이터 개방 정보공개 즉시성 강화 경제적 가치 2조 1천억원 정보획득 “시민 공무원” 교통정보, 대기환경 등 실시간 정보 2012.4월 서울대 연구발표 일자리창출 27,000명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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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서울의 기록정보 소통체계를 혁신하겠습니다 기록정보 소통체계 혁신 방향 시민과 함께 열어가는 선진 기록관리 추진체계
기록된 정보를 공개 모든 정보를 공유가능 하도록 기록 시민과 함께 열어가는 선진 기록관리 추진체계 기록정보 소통체계 개선 로드맵 수립 기록원 설립 계획(안) 마련 학계, 유관기관, 전문가, 공무원 공동 참여 정보소통센터건립 추진단 구성 ‘12. 8월 기록의 변천사, 서울역사, 주요 기록물 열람 견학, 전시 및 시민참여 프로그램 (가칭) 기록문화관 설립 운영 ‘12. 10월 보존대상 기록물 소요량 조사 : ’12.12월 부지 확정 및 운영방안 연구 용역 : ’13.4~9월 기록원 설립계획 수립 : ‘13.10월 서울 기록원 건립 본격 추진 ‘12. 12월~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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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열린시정 2.0은 시민과 함께 추진합니다 열린시정 2.0 시민과 전문가가 함께 하는 “시민 참여형 거버넌스” 구축
시민단체, 법조계, 학계, 산업계 전문가 참여 열린시정 추진에 관한 전반적인 자문 열린시정 2.0 위원회 정보소통센터 설립 추진단 민간 전문가, 공무원 구성 열린시정 2.0 총괄 추진체 정보소통을 위한 로드맵 및 종합실천계획 수립 개방,공유,소통의 열린시정 2.0 정보공개심의회 (기운영) 공공데이터 기술자문단 학계, 산업계, 개발자, 민간단체 등 참여 공공데이터 공유, 활용에 관한 자문 법조계, 학계, 시의원 참여 공개 청구한 행정정보 공개 여부 심의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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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열린시정 2.0은 시민과 함께 추진합니다 시민 소통, 시민 참여 활성화 방안 민간우수 사이트와 협약 및 제휴
민간 채널에서도 시민의견 및 참여가 가능하도록 민간 우수사이트와 협약 및 제휴 이거바( 다음 아고라 시민들이 보유한 가치있는 정보도 공유 시민과 시민, 시민과 공무원간의 지식정보 소통 공간으로 활성화 서울 정보소통광장 『시민정보 나눔방』 열린시정의 진행상황을 소상하게 설명 분기별 : 자체 점검 평가 후 발전방안을 마련하여 대 내 · 외 발표 반기별 : 시민, 전문가가 참여하는 합동 점검 후 보고회 개최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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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가지 약속이 실현되면… 소통과 협업을 통해 시민과 공무원이 함께 서울시정을 만들어갑니다. 행정정보를 시민과 함께 공유
시민은 각종 보고서, 회의록 등을 통해 중요 정책 수립 과정을 인지하고 적극 참여 민간이 공공서비스를 직접 생산, 공유 시민은 공유된 정보를 자유롭게 선택 활용 행정정보는 공무원이 독점 시민은 청구하여 공개한 정보 획득 중요한 정책 결정과정은 알 수 없음 공공서비스의 수동적 수요자에 국한 시민 공개에 대한 고려 없이 정보보호에만 중점 행정의 준법성에 중점 시민은 행정의 수요자, 감시자 정보보호와 정보공개를 동시에 고려 행정의 섬세함, 책임성, 투명성 대폭 강화 공무원 시민은 행정의 협업자, 동반자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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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 시정 2.0 로드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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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시정 2.0 로드맵 열린시정 준비 열린시정 완성 열린시정 확대 열린시정 시작 ’11.10~’12.5월 ’12.6~12월
’13년 ’14년 (’11.10) 열린시정 2.0 공약 (‘12.2~3) 열린시정 2.0 TFT 운영 (‘11.11~’12.5) 열린시정 2.0추진 전문가 자문회의 총11회, 연인원 128명 참석 내부 검토보고 회의 총11회 (’12.2~) 정보공개, 조직문화 개선 전직원 교육 (’12.3~) 정보공개 가이드라인 수립 착수 (’12.3) 정례간부회의 생방송 공개 (‘12.5) 공공데이터 시범 오픈 (’12.8) 정보소통광장 포털 오픈 - 행정공표, 회의록, 정책실명제, 행정자료공개 (‘12.9) 웹 데이터 공개 (‘12.9) 비정형문서 공개(백서등) (‘12.9) 정보공개 가이드라인 완성 및 시행 (‘12.10) 서울기록문화원 개설 (’12.12) 공표 100종 확대 공개 (’12.8~12) 추진체계 마련 -정보공개정책과 신설 -정보소통센터설립추진단 구성 -열린시정2.0위원회 구성 -공공데이터 기술자문단 구성 전자결재문서 공개 (국장이상 결재) 정보소통광장 포털 고도화 -표준분류체계 마련 -시 산하기관, 자치구 정보공개 연계 확대 -공개 정보 확대 서비스 공개 정보 확대 -데이터공유 확대 : 103종 -행정정보 공표 : 120종 -이슈사업정보 공개 -기록문서 단계적 공개 서울기록원 건립계획 수립 - 부지확정, 연구용역 등 전자결재문서 공개 확대 (과장이상 결재) 공개 정보 확대 -데이터공유 확대 : 150종 -행정정보 공표 : 150종 -시 산하기관, 자치구 정보공개 연계 완성 서울기록원 건립 추진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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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 시정 2.0 시민 알권리 10대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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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 알권리 10대 원칙 정보공개 의지 천명 시민 정보주권 보장
시민과 함께 만들었습니다 열린시정 전문가 연인원 128명 참여 학 계 산업계 시민단체 시민 알권리 10대 원칙 정보공개 의지 천명 시민 정보주권 보장 공무원 언론계 법조계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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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 알권리 10대 원칙 1. 시민의 “알권리”는 시민의 “살권리”이다.
2. 서울시에서 생산․관리하는 모든 정보는 시민 의 재산이다. 3. 시민은 누구나 서울시의 정보에 자유롭게 접 근하여 활용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4. 서울시는 정보를 생산․공개하는 과정에서 시민이 정보를 편리하고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해야 한다. 5. 서울시는 법령에서 규정한 비공개 대상 정보 를 제외한 모든 정보를 공개하며, 정보를 비공 개 할 경우에는 비공개 사유와 공개 시점을 구 체적으로 설명해야 한다. 6. 서울시는 중요 정보가 생산되는 대로 시민에 게 정보의 내용과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곳 등 을 신속하게 적극적으로 알려 시민의 알권리를 보장해야 한다. 7. 서울시는 효율적이고 원활한 정보 공개가 이 뤄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제도를 정비하고 조 직 문화를 개선한다. 8. 서울시는 주요 정책결정 과정에 시민의 참여 와 협력을 보장한다. 9. 공무원(시 산하 출연기관 및 공사 임직원 포 함)은 시민의 정보공개 요구에 목적과 상관없이 성실히 응할 의무를 진다. 10. 공무원은 정보 비공개 결정에 대한 입증책 임을 지며, 시민의 알권리 실현을 위한 정보공 개를 이유로 부당한 처분을 받지 아니한다.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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