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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부 사회복지일반에 관한 법률 사회보장기본법 사회복지사업법 ㆍ사회복지사업종사자 훈련규정 ㆍ사회복지법인 재무ㆍ회계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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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1부 사회복지일반에 관한 법률 사회보장기본법 사회복지사업법 ㆍ사회복지사업종사자 훈련규정 ㆍ사회복지법인 재무ㆍ회계규칙
ㆍ사회복지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에 관한 법률 ㆍ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ㆍ사회복지사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을 위한 법률

2 제2장 사회보장기본법 법률 제5134호 제정 법률 제11238호 제5차 전부개정 법률 제11690호 제6차 일부개정(최신) 총칙 사회보장에 관한 국민의 권리 사회보장기본계획과 사회보장위원회 사회보장정책의 기본방향 사회보장제도의 운영 사회보장정보의 관리

3 Ⅰ. 총 칙 법의 목적 사회보장의 기본이념 용어의 정의 다른 법률과의 관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Ⅰ. 총 칙 법의 목적 사회보장의 기본이념 용어의 정의 다른 법률과의 관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국가∙지역∙가정과의 관계 국민의 책임 외국인에의 적용 4/30/2019 사회보장기본법 & 사회복지서업법

4 1. 사회보장의 기본이념 다양한 사회적 위험으로부터의 해방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자립을 지원
사회참여·자아실현에 필요한 제도와 여건 조성 사회통합과 행복한 복지사회 실현 (법 제2조). 4/30/2019 사회보장기본법 & 사회복지서업법

5 2. 용어의 정의(제3조) 구법(舊法) 사회서비스=사회복지서비스+관련 복지제도 "사회보장“ : 현행법
출산, 양육, 실업, 노령, 장애, 질병, 빈곤 및 사망 등의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모든 국민을 보호하고 빈곤을 해소하며 국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필요한 소득·서비스를 보장하는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서비스를 말한다. 구법(舊法) 질병.장애.노령.실업.사망 등의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모든 국민을 보호하고 빈곤을 해소하며 국민생활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제공되는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복지서비스 및 관련 복지제도를 말한다. 사회서비스=사회복지서비스+관련 복지제도 4/30/2019 사회보장기본법 & 사회복지서업법

6 “사회보험” : “공공부조(公共扶助)” :
국민에게 발생하는 사회적 위험을 보험의 방식으로 대처함으로써 국민의 건강과 소득을 보장하는 제도를 말한다. “공공부조(公共扶助)” :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책임 하에 생활유지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국민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립을 지원하는 제도를 말한다. 4/30/2019 사회보장기본법 & 사회복지서업법

7 “사회서비스”란 (현행법) (구법의 내용)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민간부문의 도움이 필요한 모든 국민에게 복지, 보건의료, 교육, 고용, 주거, 문화, 환경 등의 분야에서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고 상담, 재활, 돌봄, 정보의 제공, 관련 시설의 이용, 역량 개발, 사회참여 지원 등을 통하여 국민의 삶의 질이 향상되도록 지원하는 제도를 말한다(법 제3조 제4호). (구법의 내용) "사회복지서비스"라 함은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민간부문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모든 국민에게 상담 • 재활 • 직업소개 및 지도 • 사회복지시설이용 등을 제공하여 정상적인 사회생활이 가능하도록 지원하는 제도를 말한다. "관련 복지제도"라 함은 보건 • 주거 • 교육 • 고용 등의 분야에서 인간다운 생활이 보장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각종 복지제도를 말한다. 4/30/2019 사회보장기본법 & 사회복지서업법

8 사회보장기본법의 분류 사회복지 사회보장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서비스 최상위개념 이 개념이 발 붙일 곳이 없어진다.
4/30/2019 사회보장기본법 & 사회복지서업법

9 사회복지학계의 일반적 분류 최상위개념 사회복지 사회보장 사회보험 공공부조 관련복지제도 사회복지서비스 4/30/2019
사회보장기본법 & 사회복지서업법

10 3.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인간다운 생활의 유지·증진 책임 책임과 역할의 합리적 분담
국가 발전수준에 부응하는 제도 확립 중장기 사회보장 재정추계∙공표 국민 등의 의견수렴 4/30/2019 사회보장기본법 & 사회복지서업법

11 4. 국가와 가정∙지역과의 관계 건전한 가정 유지를 위한 노력 가정과 지역의 복지에 대한 국가의 보조성(補助性)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가정이 건전하게 유지되고 그 기능이 향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법 제6조 제1항). 가정과 지역의 복지에 대한 국가의 보조성(補助性)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보장제도를 시행할 때에 가정과 지역공동체의 자발적인 복지활동을 촉진하여야 한다(법 제6조 제2항). 4/30/2019 사회보장기본법 & 사회복지서업법

12 베버리지의 보고서(보조성의 원리) 9. The third principle is that social security must be achieved by co-operation between the State and the individual. The State should offer security for service and contribution. The State in organizing security should not stifle incentive, opportunity, responsibility ; in establishing a national minimum, it should leave room and encouragement for voluntary action by each individual to provide more than that minimum for himself and his family. 베버리지는 그의 보고서에서 사회보장제도를 수립함에 있어서 세 가지 원칙을 제시했다. 그 세 번째 원칙으로 사회보장제도는 국가와 개인의 협력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했다. 즉, “국가는 개인의 자립의지, 자립할 수 있는 기회, 자립해야겠다는 책임감 같은 것들을 억눌러 버려서는 안 된다.“고 했다.Sir William Beveridge (1942): Social and Allied Services-The Beveridge Report-, 9항 참조. 4/30/2019 사회보장기본법 & 사회복지서업법

13 Principle of Subsidiary(보조성)
회칙 ‘새로운 사태’(레오 13세 회칙(1891:제11항)에서 처음 언급된 이 원칙은 “개인의 창의와 노력으로 완수할 수 있는 것을 개인에게서 빼앗아 사회에 맡겨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즉, “모든 사회활동은 본질적으로 사회구성원을 돕는 것이므로 그 성원을 파괴하거나 흡수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사십주년,1931: 48항). 모든 상위 질서의 사회는 하위질서의 사회들에 대하여 도움의 자세(보조성) 즉, 지원과 증진의 자세를 갖추어야 한다. ※ 이 원리는 유럽공동체 형성에도 영향을 끼쳤다. 즉, ‘연방주의’와 ‘보조성의 원리’는 유럽공동체의 구성원리로 작용하고 있다. 이 두 이념은 유럽연합을 탄생시킨 마스트리히트 조약(1991년 12월 네덜란드 마스트리히트에서 체결)에서 체택되었다. 이후 이 원리는 유럽연합을 구성하고 있는 개별 국가들의 사회적 삶 및 지역으로서의 유럽사회 전반에 걸친 역사 속에서 주요한 사회적, 정치적 삶의 운영 원리로 인정되고 있다. 4/30/2019 사회보장기본법 & 사회복지서업법

14 보조성의 역사 1834 : 열등처우의 원칙(신구빈법) 1891 : 새로운 사태(레오 13세)
1931 : 사십주년(비오 11세) 1942 : 베버리지보고서(윌리암 베버리지) 1991: 마스트리히트 조약 4/30/2019 사회보장기본법 & 사회복지서업법

15 5. 국민의 책임 자립·자활(自活)에 대한 노력 도움이 필요한 이웃에 대한 관심 국가 사회보장정책에 대한 협력
모든 국민은 자신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여 자립·자활(自活)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법 제7조 제1항). 도움이 필요한 이웃에 대한 관심 모든 국민은 경제적·사회적·문화적·정신적·신체적으로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에게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이들이 보다 나은 삶을 누릴 수 있는 사회환경 조성에 서로 협력하고 노력하여야 한다(법 제7조 제2항). 국가 사회보장정책에 대한 협력 모든 국민은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회보장급여에 필요한 비용의 부담, 정보의 제공 등 국가의 사회보장정책에 협력하여야 한다(법 제7조 제3항). 4/30/2019 사회보장기본법 & 사회복지서업법

16 6. 외국인에 대한 적용 : 상호주의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에게 사회보장제도를 적용할 때에는 상호주의의 원칙에 따르되,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법 제8조). ILO(1962)는 다음과 같은 내용의 「사회보장에 있어서 내국인 및 비내국인의 균등처우에 관한 조약」을 채결하였다. ILO는 상호주의를 배제한다. <교재 p.32, 각주 4) 참조> 4/30/2019 사회보장기본법 & 사회복지서업법

17 Ⅱ. 사회보장을 받을 권리 사회보장 수급권 사회보장급여의 수준 사회보장급여의 신청 사회보장 수급권의 보호
모든 국민은 사회보장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회보장급여를 받을 권리 즉, “사회보장수급권”을 가진다(법 제9조). 사회보장급여의 수준 사회보장급여의 신청 사회보장 수급권의 보호 사회보장 수급권의 제한 사회보장 수급권의 포기 불법행위에 대한 구상 권리구제 4/30/2019 사회보장기본법 & 사회복지서업법

18 1. 사회보장급여 수준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수준 최저생계비 및 최저임금의 공표 최저생계비와 최저임금을 고려한 급여수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이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사회보장급여의 수준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법 제10조 제1항). 최저생계비 및 최저임금의 공표 국가는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최저생계비와 최저임금을 매년 공표하여야 한다(법 제10조 제2항). 최저생계비와 최저임금을 고려한 급여수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최저생계비와 최저임금 등을 고려하여 사회보장급여의 수준을 결정하여야 한다(법 제10조 제3항). 4/30/2019 사회보장기본법 & 사회복지서업법

19 최저생활수준이나 현금급여의 수준이 1인당 국민소득이나 근로자 최저임금에 못 미친다.
4/30/2019 사회보장기본법 & 사회복지서업법

20 3. 사회보장급여의 신청 신청급여의 원칙* :<부가설명> 신청기관의 상호연계
사회보장의 급여를 받으려는 사람은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관계 법령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신청을 대신할 수 있다(법 제11조 제1항). 직권주의로 보완 신청기관의 상호연계 사회보장급여를 신청하는 사람이 다른 기관에 신청한 경우에는 그 기관은 지체 없이 이를 정당한 권한이 있는 기관에 이송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정당한 권한이 있는 기관에 이송된 날을 사회보장급여의 신청일로 본다(법 제11조 제2항). 우리나라는 1991년부터 신청보호를 원칙으로 하고 직권보호를 예외로 하는 공공부조 대상자 선정방식을 바꾸었다. 신청보호를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국민의 복지의식 수준의 향상과 사회복지사의 확보가 선결과제이다. 물론 국민의 복지권이 인정되는 이상 국민 스스로 자기의 권리를 지켜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신청보호제도를 정착시키는 데는 제도에 대한 무지나 낙인에 대한 두려움으로 보호를 신청하지 않을 수 있다는 문제점이 있다. 그리고 신청자가 원칙적으로 자신의 곤궁에 대한 사실을 입증(立證)해야 할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이다. 만약, 신청보호원칙을 강조하고 곤궁에 대한 입증책임을 신청자에게 요구한다면 신청자가 장애인 또는 무학력 등 입증능력이 없는 경우에는 해결책이 없게 된다. 따라서 우리나라는 직권보호방식을 병행하고 있다(기초법 제21조 제2항). 4/30/2019 사회보장기본법 & 사회복지서업법

21 신청보호와 직권보호의 절충 우리나라는 1991년부터 신청보호를 원칙으로 하고 직권보호를 예외로 하는 공공부조 대상자 선정방식을 바꾸었다. 신청보호를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국민의 복지의식 수준의 향상과 사회복지사의 충분한 확보가 선결과제이다. 물론 국민의 복지권이 인정되는 이상 국민 스스로 자기의 권리를 지켜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신청보호제도를 정착시키는 데는 제도에 대한 무지나 낙인에 대한 두려움으로 보호를 신청하지 않을 수 있다는 문제점이 있다. 그리고 신청자가 원칙적으로 자신의 곤궁에 대한 사실을 입증(立證)해야 할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이다. 만약, 신청보호원칙을 강조하고 곤궁에 대한 입증책임을 신청자에게 요구한다면 신청자가 장애인 또는 무학력 등 입증능력이 없는 경우에는 해결책이 없게 된다. 따라서 우리나라는 직권보호방식을 병행하고 있다(기초법 제21조 제2항). 4/30/2019 사회보장기본법 & 사회복지서업법

22 4. 사회보장수급권의 보호 5. 사회보장수급권의 제한
사회보장수급권은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으며, 이를 압류할 수 없다(법 제12조). 5. 사회보장수급권의 제한 수급권의 제한 금지 원칙 사회보장수급권은 제한되거나 정지될 수 없다. 다만, 관계 법령에서 따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법 제13조 제1항). 필요 최소한의 제한 사회보장수급권이 제한되거나 정지되는 경우에는 제한 또는 정지하는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 그쳐야 한다(법 제13조 제2항). 4/30/2019 사회보장기본법 & 사회복지서업법

23 6. 사회보장수급권의 포기 7. 불법행위에 대한 구상 8. 권리구제 서면에 의한 수급권 포기 수급권 포기의 취소
사회보장수급권은 정당한 권한이 있는 기관에 서면으로 통지하여 포기할 수 있다(법 제14조 제1항). 수급권 포기의 취소 사회보장수급권의 포기는 취소할 수 있다(법 제14조 제2항). 수급권을 포기할 수 없는 경우 사회보장수급권을 포기하는 것이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거나 사회보장에 관한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에는 사회보장수급권을 포기할 수 없다(법 제14조 제3항). 7. 불법행위에 대한 구상 제3자의 불법행위로 피해를 입은 국민이 그로 인하여 사회보장수급권을 가지게 된 경우 사회보장제도를 운영하는 자는 그 불법행위의 책임이 있는 자에 대하여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구상권(求償權)을 행사할 수 있다(법 제15조). 8. 권리구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 받은 국민은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 등을 청구할 수 있다(법 제39조). 4/30/2019 사회보장기본법 & 사회복지서업법

24 국가 피해자 가해자 국가의 구상권 구상권 생계비 지급 피해배상의무 배상 청구권 4/30/2019
사회보장기본법 & 사회복지서업법

25 Ⅲ. 사회보장기본계획과 사회보장위원회 사회보장 기본계획 다른 계획과의 관계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의료보건발전계획이 주로 해당됨 그 외에도 개별 사회서비스법에 의한 계획 아동복지법에 의한 ‘아동정책기본계획’ 장애인복지법의 ‘장애인정책종합계획’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사회보장에 관한 지역계획의 수립 사회보장위원회 4/30/2019 사회보장기본법 & 사회복지서업법

26 Ⅳ. 사회보장정책의 기본방향 평생사회안전망의 구축·운영 사회서비스 보장 소득보장 평생사회안전망의 구축
취약계층에 대한 최저생활 보장 사회서비스 보장 사회서비스 보장에 관한 시책 마련 사회서비스 보장과 소득보장의 연계 소득보장 소득 보장제도의 마련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연계 4/30/2019 사회보장기본법 & 사회복지서업법

27 Ⅴ. 사회보장제도의 운영 운영의 원칙 협의 및 조정 민간의 참여 비용의 부담 사회보장 전달체계 사회보장급여의 관리
전문인력의 양성 사회보장 통계 관계행정기관에 대한 협조요청 정보의 공개 사회보장에 관한 설명 사회보장에 관한 상담 사회보장에 관한 통지 4/30/2019 사회보장기본법 & 사회복지서업법

28 1. 운영의 원칙 보편적용의 원칙 필요로 하는 모든 국민에게 적용. 급여수준과 비용 부담의 형평성의 원칙
급여수준 및 비용부담 등에 있어서 형평성을 유지 민주성의 원칙 공익의 대표자 및 이해관계인 등을 참여 연계성·전문성의 원칙* 국민의 다양한 복지욕구를 효율적으로 충족시키기 위하여 연계성ㆍ전문성을 높여야 ※ 연계성 : 제도간 연계성 ※전문성 : 전문인 배치 국가·지방자치단체 책임의 원칙 사회보장기본법의 최초안(1995년 12월 보건복지위원장 제안)에는 제도 간 연계성이라고 했다. 그리고 “사회보장에 관련된 분야에는 전문인을 우선적으로 배치하여야 한다.”고 하였다. 이것을 심의과정에서 하나의 문장으로 만들어 버렸다. 따라서 여기서 말하는 연계성은 ‘제도 간 연계성’으로, 전문성은 ‘전문인 배치’로 이해하여야 할 것이다. 4/30/2019 사회보장기본법 & 사회복지서업법

29 2. 협의 및 조정 사회보장제도 상호간의 협의 중앙과 지방간의 협의 중앙과 지방 간의 협의에 대한 위원회의 개입
사회보장 관련 공통기준 마련 사회보험 : 국가의 책임의 원칙, 공공부조 및 사회서비스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정형편 등을 감안하여 이를 조정. 4/30/2019 사회보장기본법 & 사회복지서업법

30 3. 민간의 참여 사회보장에 대한 민간참여 민간참여의 유도 유도시책 민간참여에 대한 비용 지원 4/30/2019
사회보장기본법 & 사회복지서업법

31 4. 비용의 부담 사회보험 : 사회서비스 : 공공부조 : 비용부담의 조정 사회보험비용의 부담
공공부조 및 사회서비스에 대한 비용 부담 능력 있는 자의 수익자 부담 원칙 사회보험 : 사용자ㆍ피용자ㆍ자영자 부담원칙 공공부조 :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부담 사회서비스 : 수익자부담의 원칙. 국가ㆍ지방자치단체 일부부담 4/30/2019 사회보장기본법 & 사회복지서업법

32 5. 사회보장 전달체계 지역적·기능적 균형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연계 조직, 예산의 확보 4/30/2019
사회보장기본법 & 사회복지서업법

33 6. 그 밖의 원칙들 사회보장급여의 관리 전문인력의 양성 사회보장통계 관계 행정기관 등의 협조 정보의 공개
사회보장에 관한 설명 사회보장에 관한 상담 사회보장에 관한 통지 4/30/2019 사회보장기본법 & 사회복지서업법

34 Ⅵ. 사회보장정보의 관리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개인정보 등의 보호 사회보장 업무의 전자적 관리
사회보장 정보시스템 구축 보건복지부장관이 정보시스템 총괄 개인정보 보호시책 마련 보건복지부장관의 정보제공 요청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활용 시 보건복지부장관과의 협의 개인정보 등의 보호 사회보장업무 종사자의 정보보호 의무 사회보장 관련 개인·법인·단체 정보의 보호 4/30/2019 사회보장기본법 & 사회복지서업법

35 잠시 쉬었다 합시다.... 수고했습니다. 4/30/2019 사회보장기본법 & 사회복지서업법

36 제3장 사회복지사업법 제3장에 포함된 법률의 내용 사회복지사업법 사회복지법인재무•회계규칙
법률 제2191호 제정 법률 제4531호 제2차 전부개정 법률 제5358호 제4차 전부개정 법률 제12618호 제33차 일부 개정(최신) 제3장에 포함된 법률의 내용 사회복지사업법 사회복지법인재무•회계규칙 보건복지부령 제813호 제정 부령 제269호 일부개정(최신) 4/30/2019 사회보장기본법 & 사회복지서업법

37 사회복지사업법 제1절 총칙 제2절 사회복지 행정기관 제3절 사회복지서비스 제4절 사회복지법인 제5절 사회복지시설
제6절 사회복지의 재정 제7절 사회복지사 4/30/2019 사회보장기본법 & 사회복지서업법

38 Ⅰ. 총칙 법의 목적 법의 목표 법의 기본이념 법의 성격 타법과의 관계 4/30/2019 사회보장기본법 & 사회복지서업법

39 1. 법의 목적,성격 및 기본이념 1) 법의 목적 *사회복지의 증진(법 제1조) 2) 법의 목표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기본적 사항 규정 *사회복지를 필요로 하는 사람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보장 *사회복지의 전문성을 증진 *사회복지사업의 공정ㆍ투명ㆍ적정을 기함 *지역사회복지의 체계를 구축 3) 법의 기본이념 (법 제1조의2) * 사회복지를 필요로 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자신의 의사에 따라 서비스를 신청하고 제공받을 수 있다(제1항). *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은 공공성을 가지며 사회복지 사업을 시행하는 데 있어서 공공성을 확보하여야 한다(제2항). * 사회복지사업을 시행하는 데 있어서 사회복지를 제공하는 자 는 사회복지를 필요로 하는 사람의 인권을 보장하여야 한다(제 3항). 4/30/2019 사회보장기본법 & 사회복지서업법

40 4) 사회복지사업법의 성격 사회복지사업법은 사회복지서비스에 관한 개별법의 총칙적인 법이다.
이 법이 규정하는 기본적 사항은 개별 사회복지서비스법에 적용되는데 그것은 주로 법인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것이다. 사회복지사업법은 개별 서비스법에 대해서 일반법이다. 개별 서비스법은 사회복지사업법에 대해서 특별법이 된다. 따라서 사회복지사업법과 개별 서비스법의 내용이 상치되면 특별법 우선의 원칙에 따라 개별법의 내용이 적용된다. 4/30/2019 사회보장기본법 & 사회복지서업법

41 사회복지사업법의 성격 특별법 우위의 원칙 : 일반법 : 사회복지사업법 특별법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기타 사회복지서비스관련법
일반법과 특별법이 충돌할 때는 특별법이 일반법에 우선하며, 일반법은 특별법에 규정이 없는 경우에만 보충적으로 적용한다. 일반법 : 사회복지사업법 특별법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기타 사회복지서비스관련법 제3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사회복지사업의 내용, 절차 등에 관하여 제2조제1호 각목의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②제2조제1호 각목의 법률을 개정하는 경우에 이 법에 부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4/30/2019 사회보장기본법 & 사회복지서업법

42 2. 사회복지사업의 정의 사회복지사업법이 정의하는 사회복지사업이란? 사회복지사업법이 정하는 법에 의한 사회복지사업
기타 각종 복지사업 사회복지상담․직업지원․무료숙박․지역사회복지․의료복지․재가복지(在家福祉)․사회복지관 운영․정신질환자 및 한센병력자 사회복귀에 관한 사업 등 각종 복지사업 시설 운영 또는 지원 사업 4/30/2019 사회보장기본법 & 사회복지서업법

43 사회복지사업의 정의 및 종류 1) 1970.01.01 사회복지사업법 제정 때부터 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생활보호법)
② 아동복지법(아동복리법) ③ 노인복지법 ④ 장애인복지법(심신장애자복지법) ⑤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윤락행위 등 방지법) 2) 제2차 개정 ⑥ 한부모가족지원법(모자복지법, 모·부자복지법) ⑦ 영유아보육법 3) 제4차 개정 ⑧ 정신보건법 ⑨ 성폭력방지(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⑩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 ⑪ 일제하 일본군위안부피해자에 대한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일제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생활안정 지원법) ⑫ 사회복지 공동모금 회법 ⑬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4) 제5차 개정 ⑭ 가정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5) 제10차 개정 ⑮ 농어촌주민의보건복지증진을위한특별법 6) 제14차 개정 ⑯ 식품기부활성화에 관한 법률 7) 제16차 개정 ⑰ 의료급여법 8) 제18차 개정 ⑱ 기초연금법 ⑲ 긴급복지지원법 ⑳ 다문화가족지원법 9) 제20차 개정 ㉑ 장애인연금법 10) 제22차 개정 ㉒ 장애인활동지원에 관한 법률 11) 제23차 개정 ㉓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12) 제24차 개정 ㉔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13) 제28차 개정 ㉕ 장애아동복지지원법 14) 제33차 개정 ㉖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4/30/2019 사회보장기본법 & 사회복지서업법

44 3. 사회복지 수행주체들의 책임 국가의 책무 사회복지종사자의 책무 지역주민의 책무 인권존중 및 최대봉사의 의무 비밀누설의 금지
이 규정을 위반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법 제54조 제6호). 양벌규정(법 제56조). 지역주민의 책무 시설설치방해금지 이 규정을 위반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양벌규정. 4/30/2019 사회보장기본법 & 사회복지서업법

45 양벌규정(兩罰規定) : 법인의 대표자 또는 법인이나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어떤 법률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각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30/2019 사회보장기본법 & 사회복지서업법

46 국가의 책무 복지와 인권증진의 책무 복지와 보건의 연계서비스 사회복지전문서비스와 주민의 복지욕구조사 사회복지시설의 균형설치
민간부문의 사회복지증진 긴급한 인권침해상황에 대한 대비 8. 지역사회보호체계에서의 서비스 제공 사회복지서비스 정보의 제공 사회복지 자원봉사활동의 지원∙육성 사회복지종사자들에 대한 지도∙훈련 사회복지사업의 장려 사회복지의 날 청문 권한의 위임∙위탁 4/30/2019 사회보장기본법 & 사회복지서업법

47 사회복지의 날(9월7일) 사회복지주간 : 사회복지의 날부터 1주간 4/30/2019 사회보장기본법 & 사회복지서업법

48 4. 사회복지업무의 전자화 사회복지업무의 전자화 시책 강구 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정보시스템의 관련자료
복지 행정시스템과 정보시스템의 연계 사회복지법인·시설의 협력 정보시스템 운영 전담기구 4/30/2019 사회보장기본법 & 사회복지서업법

49 Incentive System ; 성과급제도를
5.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지원 평가결과를 반영한 지원 평가의 기준 ① 평가점수가 높거나 현저히 향상된 경우 ② 복지행정 발전 및 주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한 경우 ③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이것은 소위 Incentive System ; 성과급제도를 규정한 것이다. 4/30/2019 사회보장기본법 & 사회복지서업법

50 Ⅱ. 사회복지관련 행정기관 사회복지행정 전달체계: 사회복지전담공무원 : 지방공무원 사회복지위원회 지역사회복지
사회복지서비스담당 중앙부서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광역자치단체의 사회복지행정조직 기초자치단체의 사회복지행정조직 사회복지전담공무원 : 지방공무원 사회복지위원회 지역사회복지 복지위원 : 민간인 4/30/2019 사회보장기본법 & 사회복지서업법

51 1. 사회복지전달체계 시•도 읍•면•동 수급자(국민) 보건복지부 시•군•구 여성가족부 여성·보건 ·복지국 4/30/2019
사회보장기본법 & 사회복지서업법

52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 저출산고령사회정책실 장애인정책국 보건의료정책국 사회복지관련 부서만 표기함
기초생활보장, 의료급여, 기초노령연금, 사회복지서비스 업무 사회복지정책실 노인복지, 요양보험, 고령화정책, 저출산정책, 아동복지, 보육정책 저출산고령사회정책실 장애인정책, 장애인권익지원, 장애인자립기반, 장애인연금 장애인정책국 건강정책, 건강증진, 구강가족건강, 정신건강 보건의료정책국 4/30/2019 사회보장기본법 & 사회복지서업법

53 여성가족부(청소년가족정책실) 가족정책과 가족지원과 다문화가족과 건강가족기본계획, 건강가정정책, 건강가정사·가정봉사원 양성
한부모가족, 미혼모 및 미혼모 시설, 가족서비스의 지원 가족지원과 다문화가족복지, 결혼이민자 및 국제결혼 관련 다문화가족과 4/30/2019 사회보장기본법 & 사회복지서업법

54 여성가족부(권익정책국) 권익정책과 : 권익지원과 : 아동·청소년성보호과 : 복지지원과 :
성폭력예방 및 피해자 보호, 일본군위안부 문제 권익정책과 : 성매매 방지 및 피해자 보호, 권익지원과 : 아동청소년성보호 아동·청소년성보호과 : 가정폭력문제, 이주여성문제 복지지원과 : 4/30/2019 사회보장기본법 & 사회복지서업법

55 사회복지전담공무원직급표 사회복지전담공무원 현황
직 군 직 렬 직 류 행 정 사회복지 계 급 1급 2급 3 급 4 급 5 급 6 급 7 급 8 급 9 급 지방 사무관 주사 주사보 서기 서기보 사회복지전담공무원 현황 연도 1987 1988 1990 1991 1994 1999 2000 2001 2002 2010 신규 49 47 228 1676 519 1,200 600 700 1,700 누계 96 324 2,000 3,000 4,200 4,800 5,500 7,200 11,634 4/30/2019 사회보장기본법 & 사회복지서업법

56 사회복지전담공무원 현황 연도 정원 현원 사회복지사 1급 2급 3급 2002 7,144 6,738 5,823 776 137
2003 6,977 6,127 751 99 2004 7,159 7,136 6,306 772 58 2005 9,738 9,094 7,860 1,163 71 2006 10,205 9,805 8,446 1,312 47 2007 10,515 10,113 8,675 1,389 49 2008 10,706 9,945 8,570 1,353 22 2010 11,634 10,496 4/30/2019 사회보장기본법 & 사회복지서업법

57 사회보장기본법 & 사회복지서업법 4/30/2019

58 사회복지관련 전문행정기구 현황 교재 pp.57-58. <표 3-1> 참조 4/30/2019
사회보장기본법 & 사회복지서업법

59 3. 사회복지위원회 사회복지위원회의 설치 사회복지위원회의 법적 성격 사회복지위원회 위원의 자격 사회복지위원이 될 수 없는 자
4/30/2019 사회보장기본법 & 사회복지서업법

60 의결•심의•자문기구의 성격비교 집행기구 의결기구 심의기구 자문기구 집행기구에 대한 구속여부 구속 불구속 행위의 동기 능동적
피동적 집행기구의 부의 의무 의무사항 임의사항 4/30/2019 사회보장기본법 & 사회복지서업법

61 1)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위원회의 설치 : 위원회의 기능 : 위원회의 구성 : 시ㆍ도에 지방사회복지위원회를 둔다.
시ㆍ군ㆍ구에는 지역사회복지협의체를 둔다. 위원회의 기능 :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중요사항의 심의ㆍ건의 지역사회복지계획을 심의ㆍ건의 위원회의 구성 : 위원장 1인을 포함함 15인이상 30인이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 위원의 임기는 2년 4/30/2019 사회보장기본법 & 사회복지서업법

62 2) 사회복지위원의 자격 사회복지 또는 보건의료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사회복지법인의 대표
사회복지사업을 행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의 대표 사회복지를 필요로 하는 사람의 이익을 대표하는 사람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대표 공익단체(비영리 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 추천한 사람 4/30/2019 사회보장기본법 & 사회복지서업법

63 3) 사회복지위원이 될 수 없는 사람 미성년자 피성년 (被成年)후견인 또는 피한정(限定)후견인
파산선고(破産宣告)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금고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금고이상의 형의 집행유예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4/30/2019 사회보장기본법 & 사회복지서업법

64 제5호 및 제6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의 자는 자격 없음.
사회복지사업 또는 그 직무와 관련하여 아동에 대한 금지행위를 위반(아동복지법 제34조)한 자.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받은 자. 또는 형법의 유기와 학대의 죄·횡령과 배임의 죄(점유이탈물 횡령죄는 제외)를 범한 자. 이 법(사회복지사업법)에 위반하여 100만원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 또는 형의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7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징역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7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각 규정의 자세한 내용은 교재를 참조할 것 4/30/2019 사회보장기본법 & 사회복지서업법

65 본인•배우자•4촌 이내의 친족•호주•후견인•검사 등이 청구 재판의 선고로 효력 발생
피성년 (被成年)후견인 피한정(限定)후견인 : 심신미약자. 농(청각장애)•맹(시각장애)•아(언어장애)자. 낭비자 등의 의사능력이 불충분한 자. 본인•배우자•4촌 이내의 친족•호주•후견인•검사 등이 청구 재판의 선고로 효력 발생 4/30/2019 사회보장기본법 & 사회복지서업법

66 성년(成年)후견인(後見人) 제도란? “복지국가,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면서 장애인의 인권과 노인복지에 대한 국가의 책무와 사회적 관심이 부각되고 있으나, 현행 민법의 행위능력 및 후견 제도는 ‘금치산’, ‘한정치산’ 등 부정적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금치산자 : 정신적 능력을 상실하여 법원에 의하여 재산의 처분을 금지 당한 사람 한정치산자 : 정신적∙신체적 능력을 일부 상실하여 재산처분능력을 제한적으로 금지 또는 제한적으로만 허용 된 사람 이것은 본인의 의사와 장애의 정도에 대한 고려 없이 행위능력을 획일적으로 제한하여 사회적 편견을 야기하는 한편, 보호의 대상을 재산적 법률행위로 제한함으로써 복리에 관한 다양하고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할 수 없는 등 문제를 안고 있다. 이에 따라 사회복지적 관점에서 기존 금치산ㆍ한정치산 제도를, 현재 정신적 제약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물론 미래에 정신적 능력이 약해질 상황(고령 또는 장애)에 대비하여 후견제도를 이용하려는 사람이 재산 행위뿐만 아니라 치료, 요양 등 복리에 관한 폭넓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성년후견제로 확대ㆍ개편하고자 한다. 4/30/2019 사회보장기본법 & 사회복지서업법

67 형벌의 종류 및 등급 △ 형벌의 종류 △ 형벌의 등급 생명형(生命刑) 사형(死刑) 신체형(身體刑)태형(苔刑) 징역(懲役)
△ 형벌의 종류 △ 형벌의 등급 생명형(生命刑) 사형(死刑) 신체형(身體刑)태형(苔刑) 징역(懲役) 명예형(名譽刑) 금고(禁錮) 자유형(自由刑) 자격상실(資格喪失) 자격정지(資格停止) 재산형(財産刑) 벌금(罰金) 구류(拘留) 과료(科料) 몰수(沒收) 4/30/2019 사회보장기본법 & 사회복지서업법

68 4. 지역사회복지 지역사회복지의 정의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지역사회복지계획
“주민의 복지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지역사회 차원에서 전개하는 사회복지”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지역사회복지계획 4/30/2019 사회보장기본법 & 사회복지서업법

69 1.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시ㆍ군ㆍ구에 둔다.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중요사항과 지역사회복지계획을 심의 또는 건의.
사회복지ㆍ보건의료 관련 기관ㆍ단체가 제공하는 사회복지서비스 및 보건의료서비스의 연계ㆍ협력을 강화 4/30/2019 사회보장기본법 & 사회복지서업법

70 2)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위원 사회복지 또는 보건의료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사회복지사업을 행하는 기관•단체의 대표자 보건의료사업을 행하는 기관•단체의 대표자 공익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사회복지업무 또는 보건의료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4/30/2019 사회보장기본법 & 사회복지서업법

71 3) 실무협의체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실무협의체를 둘 수 있다.
구성 : 위원장 1인 포함, 10~20인 위원장 : 위원중에서 호선. 위원의 임기 : 2년. 공무원 위원의 임기는 그 재직기간 실무위원의 자격 : 사회복지ㆍ보건의료에 관한 실무지식ㆍ경험 자 사회복지사업ㆍ보건의료사업ㆍ공익사업 실무자 사회복지사업ㆍ보건의료사업 담당 공무원 4/30/2019 사회보장기본법 & 사회복지서업법

72 2. 지역사회복지계획 보건복지부장관 시•도 복지계획 조정권고 제출 시•군•구 지역복지계획 시•군•구 시•군•구 지역복지계획
지역사회복지계획을 종합•조정 시•도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 지역보건의료계획과 연계 사회복지위원회의 심의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 시•도 복지계획 지역보건의료계획과 연계 지역사회복지계획을 수립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심의 시•도지사에게 제출 시•군•구 지역복지계획 시•군•구 지역복지계획 시•군•구 지역복지계획 조정권고 제출 4/30/2019 사회보장기본법 & 사회복지서업법

73 계·실·평의 원리 계획 Planning 평가 실천 Evaluation Implementation 계획의 수정
Incentive 적용 계획 Planning feedback 평가 Evaluation 실천 Implementation 4/30/2019 사회보장기본법 & 사회복지서업법

74 3. 지역복지계획의 내용 복지수요의 측정 및 전망 사회복지시설 및 재가복지에 대한 장•단기 공급대책
인력•조직 및 재정 등 복지자원의 조달 및 관리 사회복지전달체계에 관한 사항 사회복지서비스 및 보건의료서비스의 연계방안 지역사회복지에 관련된 통계의 수집 및 정리 사회복지시설에 종사하는 사람의 처우개선에 관한 사항 그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4/30/2019 사회보장기본법 & 사회복지서업법

75 4. 복지위원 읍·면·동에 둔다. 2인 이상, 임기는 3년. 명예직. 비밀누설금지의 의무를 진다(시행규칙 제2조).
복지위원의 직무 : ① 관할지역 안의 저소득 주민ㆍ아동ㆍ노인ㆍ장애인ㆍ모자가정․요보호자 등 사회복지대상자에 대한 선도 및 상담 ② 사회복지대상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사회복지행정기관, 사회복지시설 기타 사회복지단체와의 협력 ④ 기타 관할지역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의 처리 일시적으로 공무를 담당하거나, 자격의 제한이 없는 공직이거나, 겸직이 허용되거나, 급료나 봉급 등을 받지 않는 공직. 4/30/2019 사회보장기본법 & 사회복지서업법

76 Ⅲ. 사회복지서비스 사회복지서비스 총칙 재가복지 사회복지서비스의 정의 사회복지서비스의 신청 복지요구(needs)의 조사
서비스제공의 결정 서비스 대상자별 서비스 계획 수립 서비스제공의 방법 재가복지 재가복지서비스 자가(自家)서비스 대상자에 대한 지원 가정봉사원의 양성 4/30/2019 사회보장기본법 & 사회복지서업법

77 1.사회복지서비스의 단계 보호실시 신청보호의 원칙: 직권보호의 보완 요구조사 needs;욕구파악 보호결정 보호계획수립
(사례관리) 보호실시 4/30/2019 사회보장기본법 & 사회복지서업법

78 2. 현물급여의 원칙 현금 서비스 외의 모든 서비스 시설 서비스도 현물서비스다.
서비스의 이용권에 관한 구체적 내용은 “사회복지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 제정) 참조. 2. 현물급여의 원칙 현금 서비스 외의 모든 서비스 시설 서비스도 현물서비스다. Voucher(이용권)로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 개인과 가정의 돌봄 지원, 활동의 보조, 가사 또는 간병서비스, 신체적ㆍ정신적 건강의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사회복지서비스, 개인과 가정의 돌봄 지원, 활동의 보조, 가사 또는 간병서비스, 신체적ㆍ정신적 건강의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사회복지서비스 4/30/2019 사회보장기본법 & 사회복지서업법

79 3. 재가복지서비스 시설입소서비스에 대한 재가복지서비스 우선의 원칙 가정봉사서비스 : 주간보호서비스 : 낮 동안만 이용
가사 및 개인 활동을 지원하거나 정서활동을 지원하는 서비스 주간보호서비스 : 낮 동안만 이용 급식 및 치료 등 일상생활의 편의를 제공하거나 가족에 대한 교육 및 상담을 지원하는 서비스 단기보호서비스 : 단기간 이용(?) 보호대상자의 보호자에 대한 지원 : 현금급여원칙의 예외 보호가 결정된 보호대상자를 자신의 가정에서 돌보는 사람에 대하여 그 보호자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상담을 실시하거나 금전적 지원 가정봉사원의 양성(養成) : 노인요양보호사로 용어를 바꿈 노인복지법에서 양성에 관한 내용 규정 여기서 단기간이 구체적으로 얼마의 기간인지 법, 시행령, 시행규칙 어디에도 규정된 것이 없다. 노인복지법에도 단기보호 규정이 있는데 노인복지법에서도 단기간에 대한 규정이 없다. 따라서 학자들의 공통된 의견이 수렴될 필요가 있다. 노인장기요양보호법에서 장기요양급여를, 6개월 이상 동안, 이라고 규정한 것으로 보아 여기서 단기간이란 ‘6개월 미만의 기간’으로 볼 수도 있겠으나, 여기서 단기간이란 그 보다 더 짧은 한 주간 또는 10일 미만의 기간 정도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4/30/2019 사회보장기본법 & 사회복지서업법

80 수고했습니다… 수고했습니다. 4/30/2019 사회보장기본법 & 사회복지서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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