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ownload presentation
Presentation is loading. Please wait.
Published byMüge Şimşek Modified 5년 전
1
국가연구개발과제 회의비 가이드라인 연구활동비(회의비) -시간 회의비 시간 11시 5시 밤 11시~오전 5시대까지 회의비
집행 불가 <밤11시 이후 원칙적 회의비 불인정기관> 회의비 집행 가능시간 (오전6시~ 오후10시 대까지) 국토해양부, 농림수산식품부, 보건복지부, 환경부, 지식경제부 서울시 산학연 협력사업 회의비 시간 5시
2
국가연구개발과제 회의비 가이드라인 연구활동비(회의비) –요일 및 단가 단가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회의비 집행 불가
원칙적 불인정기관 -국토해양부 -교육과학기술부 -농림수산식품부 -보건복지부 -환경부 -지식경제부 회의비 1인 단가 40,000원 이내 (2010년 행정안전부 세출예산 집행기준 적용) 모든 국가연구개발 과제 적용
3
지원기관별 회의장소 불인정 사례 서울시불인정 사례 1. 교육과학기술부 회의장소는 서울이고 회의비 집행은 대전일 경우 불인정
지원기관별 회의장소 불인정 사례 1. 교육과학기술부 회의장소는 서울이고 회의비 집행은 대전일 경우 불인정 회의장소 불인정 서울시불인정 사례 2. 농촌진흥청 회의장소와 너무 먼 거리의 회의비 집행 3. 국토해양부 회의장소와 회의비 식대 장소가 먼 경우 4. 서울시산학연협력사업 학교에서 거리가 먼 경우에서 집행한 회의비 5. BK21사업 회의장소와 전혀 다른 장소에서 회의비를 집행하여 그 사실관계를 신뢰할 수 없는 경우 6. 지식경제부 회의장소와 회의비 집행장소가 행정구역상 다른 경우 불인정(ex 인천에서 회의 후 서울에서 회의비 지출)
Similar presentation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