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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2장 소비생활과 세금 1. 배보다 배꼽이 큰 술의 세금 2. 엄청난 연기세금 ‘담배소비세’ 3. 자가용승용차와 세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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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 12장 소비생활과 세금 1. 배보다 배꼽이 큰 술의 세금 2. 엄청난 연기세금 ‘담배소비세’ 3. 자가용승용차와 세금
목 차 1. 배보다 배꼽이 큰 술의 세금 2. 엄청난 연기세금 ‘담배소비세’ 3. 자가용승용차와 세금

2 1. 배보다 배꼽이 큰 술의 세금 - 우리나라 소주의 저알콜화 - 2009년 소비된 술의 양 : 352만 2천㎘
19세 이상 성인 ; 연간 1인당 86ℓ : 소주 (360㎖ 기준) : 72.5병, 맥주(640㎖ 기준) : 79.79명, 위스키(500㎖ 기준) : 1.71병, 탁주와 약주 : 5ℓ - 주세 : 2조 3,495억원 - 교육세ㆍ부가가치세가 붙어 술소비와 관련해서 국민 1인당 부담한 세금 은 4만원 초과

3 1. 배보다 배꼽이 큰 술의 세금

4 1. 배보다 배꼽이 큰 술의 세금 우리나라 소주의 저알콜화 구분 1924년 1965년 1973년 1996년 2000년
2004년 2006년 알코올 도수 35도 30도 25도 23도 22도 21도 20도

5 1. 배보다 배꼽이 큰 술의 세금 우리나라의 주세 구분 세율 탁주(막걸리) 5% 약주ㆍ포도주ㆍ산딸기술 30%
소규모 농업인ㆍ임업인 ,생산자단체가 제조하는 과실주 15% 청주 70% 맥주ㆍ소주ㆍ위스키ㆍ브랜디ㆍ일반증류주 72%

6 1. 배보다 배꼽이 큰 술의 세금 탁주 : 주세 + 부가가치세 = 15.5%(교육세는 없음)
위스키 등 : 주세 72% + 교육세 21.6% + 부가가치세 26%(중간마진의 합계를 제조원가의 66.4%로 보았을 때의 10%) = 119.6% 소주(360㎖) : 원가 410원 +세금 490원 +중간마진 등 = 1,100 (원가의 2.7배)

7 1. 배보다 배꼽이 큰 술의 세금 2003년 음주비용(연세대 정우진 교수팀의 연구) : 24조 3천억원
국내총생산(GDP)의 3.3%., 일본(1.9%), 캐나다(1.09%), 프랑스 1.42%) 분야별 : 생산성 25% 감소 : 12조 5천억원(52.4%), 생산인력 손실 : 5조 8천억원(24%) - 스탠더드급 위스키 : 원액 숙성기간 4 ∼ 12년미만 프리미엄급 위스키 : 원액 숙성기간 12년 이상 슈퍼프리미엄 위스키 : 17년 이상

8 2. 엄청난 연기세금 ‘담배소비세’ 원산지 : 남미의 인디언 시가 : 시가로라고 하는 잎사귀를 말아 피운데서 유래
2008년 통계 : 45억갑(외국산 담배 포함) ; 2조 9천억원 담배소비세 1인당 4만원이 넘는 세금 2008년 : 5조원 19세 이상 인구의 1인 당 하루 담배소비량 7.2개비(487원)로 연간 환산 하면 130갑 ⇒ 쓰레기 발생량 : 담배꽁초 23,115톤, 담뱃재 : 7,879톤 총 35,409톤 (8톤 트럭 4,433대분)

9 2. 엄청난 연기세금 ‘담배소비세’ 담배의 세금과 부담금 = 1,337원
공통적인 세금(961원 = 담배소비세 641원, 지방교육세 320원) + 부담금(376원=국민건강증진부담금 354원, 연초농가지원출연금 15원 , 폐기물부담금 7원) 에쎄의 경우 : 세금과 부담금=1,542,5원 ⇒ 하루에 한갑 연간 56만 3천원

10 2. 엄청난 연기세금 ‘담배소비세’ 아파트ㆍ자동차ㆍ담배 연간 세금부담액 구 분 세금부담액 아파트
구 분 세금부담액 아파트 45평 건물분 재산세(2004년 기준, 서울 영등포 문래동 3가 현대홈타운, 시가 6억원) 43만 4,620원 승용차 자동차세(2003년식, 2,000cc 기준) 51만 9,480원 담 배 에쎄(2005년 부담액 기준) 56만 3천원

11 3. 자가용 승용차와 세금 우리나라 최초 자동차 : 1903년 고종황제, 1911년 황실 2대, 조선총독부 1대, 프랑스영사 1대 1945년 해방당시 : 남북한 전체 7,386대 자동차 1대당 인구수 국가 한국 미국 일본 독일 이탈리아 대만 중국 홍콩 세계평균 명수 2.82 1.3 1.7 1.5 3.5 155.9 14.4 8.5 국내 자동차 대수 현황 연도 1903년 1911년 1945년 해방당시 1967년 1969년 1985년 5월 1992년 10월 1997년 7월 2010년 12월 대수 1대 4대 7,386대 5만대 10만대 100만대 500만대 1천만대 1,794만대

12 3. 자가용 승용차와 세금 자동차 구입할 때 내는 세금 :
① 개별소비세 : 승용차의 배기량에 따라 차량의 본체가격(공장도가격, 세전가격)에 세율 자동차 구입시의 개별소비세율 자동차의 구분 세율 배기량이 2천cc 초과하는 승용자동차(지프형 포함), 캠핑용 자동차 배기량이 2천cc 이하인 승용자동차(배기량이 1천cc 이하는 제외)와 이륜자동차 10% 5% ② (개별소비세)교육세 : 개별소비세 × 30% ③ 부가가치세 : (세전 값 + 개별소비세 + 개별소비세 교육세)×10%

13 3. 자가용 승용차와 세금 자동차 등록할 때 내는 세금과 공과금 :
① 등록세 : (세전 값 + 개별소비세 + 개별소비세 교육세)×5% ② 지방교육세 : 등록세 × 20% ③ 취득세 : (세전 값 + 개별소비세 + 개별소비세 교육세)×2% ④ 농어촌특별세 : 취득세 × 10% ⑤ 도시철도공채 매입비(지역에 따라서 상수도채권 또는 지역개발공재) : (세전 값 + 개별소비세 + 개별소비세 교육세)× 지역과 배기량에 따라 다음과 같은 비율 적용)

14 3. 자가용 승용차와 세금 자동차 구입 시의 공채 매입 비율 배기량 광역시ㆍ직할시 기타지역
1,000cc 이상 1,500cc 미만 9% 6% 1,500cc 이상 2,000cc 미만 12& 8% 2,000cc 이상 20% 12%

15 3. 자가용 승용차와 세금 자동차 소유하는 동안에 내는 세금과 공과금 :
① 자동차세 : 자동차의 종류, 영업용과 비영업용 또는 배기량 등에 따라 상이 배기량에 cc당 세액을 곱하여 계산 자가용 승용차의 세율 배기량 cc당 세액 800cc 이하 1,000cc 이하 1,600cc 이하 80원 100원 140원 2,000cc 이하 2,000cc 초과 200원 220원

16 3. 자가용 승용차와 세금 마티즈 : 배기량 : 796cc, 자동차세 : 63,680원(=80원 × 796cc)
아반떼가 배기량은 1.87배이나 자동차세는 3.29배가 됨 새로 등록한 지 3년이 되는 해를 기준으로 자동차세를 매년 5% 씩 줄여 주어 구입 12년 이후 50%까지 감소되는 차등부과제 시행 차령의 계산은 상반기에 등록한 차량은 그해 1월부터 연말까지를 차령 1년으로 하반기에 등록한 차는 그해 7월부터 다음해 6월까지를 1년으로 정함 1년치를 1월 중에 선납한 경우 자동차세의 10% 공제 혜택

17 3. 자가용 승용차와 세금 자동차 소유하는 동안에 내는 세금과 공과금 : 자동차세의 납부기한
구분 납부기한 제1기분 자동차세 제2기분 자동차세 6월 16일 ∼ 6월 30일 12월 16일 ∼ 12월 31일 ② (자동차세)지방교육세 : 자동차세 × 30% 1,000cc 이하의 경차는 지방교육세 면제

18 3. 자가용 승용차와 세금 자동차 운행단계에서 내는 세금 ① (유류)개별소비세 : 리터(ℓ) 당 475원(휘발유)
② (유류개별소비세)교육세 : (유류)개별소비세 × 30% ③ (유류)부가가치세 : (유류세전 값 + 유류개별소비세 + 유류개별소비세 교육세)×10% ④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 운행 중 사용하는 휘발유 : ℓ당 475원, 경유 : ℓ당 340원

19 3. 자가용 승용차와 세금 자동차 운행단계에서 내는 세금
2010년 휘발유 평균가격 : 원, 세금 : 900.1원(49.87%) 세금내역 : 교육세 : 79.4원, 교통세 : 529원, 주행세 : 137.5원, 부가세 :154.2원 2006년의 경우 자동차 관련된 유류관련 세금 : 23조 5천여억원, 전체 세수의 16% 차지

20 주요국 자동차 세금 부담 비교(750만원 자동차 보유)
3. 자가용 승용차와 세금 주요국 자동차 세금 부담 비교(750만원 자동차 보유) 구 분 한국 일본 미국 독일 세 금 343만원 208만원 69만원 213만원

21 3. 자가용 승용차와 세금 자동차 증가에 다른 2004년도의 사회적 비용 : 124조 6천억원 교통혼잡비용 : 22조1천억원
사고비용 : 15조 5천억원 국가물류비용 : 8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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