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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무소 시범사업 안내 보 건 복 지 부 2004.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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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회복지사무소 시범사업 안내 보 건 복 지 부

2 제1편 사회복지사무소시범사업 기본계획 목 차 사회복지전달체계 개선방향 시범사업 개요 사회복지사무소 설치방안 시범사업지역의 선정
목 차 제1편 사회복지사무소시범사업 기본계획 사회복지전달체계 개선방향 시범사업 개요 사회복지사무소 설치방안 시범사업지역의 선정 단계별 사업계획

3 추 진 배 경 복지여건의 변화 사회 경제적 여건변화로 국민의 복지욕구 급증
- 신빈곤층 대두, 가족해체 및 위기가정 증가 등 복지수요의 다양화 중앙의 복지정책 및 예산, 지자체 복지업무의 지속적 확대 - 공공부조 대상의 확대, 적극적 탈빈곤 추진, 사회복지서비스 실시 행정의 지방화에 따라 지방의 자율성.책임성 강화 - 중앙정책의 지방이양 추진 중 민간분야의 복지기능 확대 복지여건의 변화

4 전달체계의 비효율성 ·비전문성으로 복지수요에 효과적 대응 곤란
추 진 배 경 전달체계의 비효율성 ·비전문성으로 복지수요에 효과적 대응 곤란 시·군·구의 복지 전문성 및 안정성 부족 - 중앙 복지정책의 단순 전달역할, 지역특성에 맞는 정책개발 미흡 읍·면·동 복지전담공무원의 효율적 운용 미흡 - 모든 복지업무 전담으로 취약계층 발굴, 상담, 전문서비스 곤란 공공·민간복지기관간 정보공유 및 연계 협력체계 미구축 - 서비스의 중복·누락, 지역 자원 및 서비스의 효율적 활용 미흡 현행 복지전달체계의 문제점

5 정부-지방-민간의 협력에 의한 복지지원체계 구축
개 선 방 안 공공복지 인프라 강화 공공·민간 복지네트워크 구성 사회복지사무소 설치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구성 시·군·구청 소속 복지전담기구 복지업무의 효율화·전문화 공공부조 · 복지서비스의 내실화 시범사업(04-05)을 거쳐 확대(06) 시군구 내 공공 ·민간복지 협력기구 지역 복지자원 및 서비스의 연계 지역복지에 민간참여 기반 마련 시범지역부터 구성, 전국 확대(05.8) 국민의 복지체감도 향상 정부-지방-민간의 협력에 의한 복지지원체계 구축

6 기 대 효 과 복지전문인력의 효율적 운용 시·군·구청 복지사무소 소속 1명이 모든 복지업무를 처리 현 행 복지사무소
여러명이 조직화하여 함께 처리 공통업무는 통합, 서비스는 전문화 경험·지식·정보 공유, 직무능력 함양 일관성 있고 객관적인 민원 처리 형평성 있는 적용, 효율적 예산 집행 읍·면·동장이 지도감독 읍면동 고정배치로 탄력적 활용 곤란 부족한 인력으로 타 업무까지 담당 시·군·구청 복지사무소 소속 업무량에 따라 팀별 탄력적 배치 복지전담조직에서 복지업무 전념 1명이 모든 복지업무를 처리 15개 지침, 조사·급여등 전과정 담당 경험·지식 축적, 전문성 제고 어려움 담당자에 따라 민원처리 결과 차이 예산집행의 적절성도 담당자별 편차 현 행 복지사무소 복지전문인력의 효율적 운용

7 기 대 효 과 복지행정체계의 단순화 · 전문화 현 행 복지사무소 읍면동-시군구 이중의 업무절차 읍면동절차 생략,전달체계 단순화
현 행 복지사무소 읍면동-시군구 이중의 업무절차 복지대상자 선정·지원 과정이 다단계 예산지원 및 각종 보고 과정 복잡 복지행정체계의 단순화 · 전문화 읍면동절차 생략,전달체계 단순화 전담팀이 조사 후 통합급여 일괄 결정 복지수요 신속 파악, 보고 절차 축소 시군구의 복지 전문성 부족 중앙 복지정책의 단순 전달역할 -지역특성에 맞는 정책 개발 미흡 획일적이고 일률적인 서비스 요보호계층 위주의 선별적 복지 시군구 복지조직의 전문성 강화 지역복지계획 등 지자체 역할 강화 - 주민욕구에 부응하는 정책 개발 시행 대상자 욕구에 맞는 전문서비스 일반 주민을 위한 보편적 복지

8 기 대 효 과 수요자 위주의 복지서비스 제공 현 행 복지사무소 공공-민간 연계협력 체계 미구축 지역복지협의체를 중심으로 연계
현 행 복지사무소 수요자 위주의 복지서비스 제공 공공-민간 연계협력 체계 미구축 대상자별 서비스 중복·누락 발생 관련기관을 일일이 방문해야 가능 선정기준 초과시 별도 지원방안 없음 선정 후 법정급여 외 체계적 지원 미흡 활용가능한 자원이 읍면동으로 제한 지역복지를 위한 민간 참여 제한적 지역복지협의체를 중심으로 연계 정보 공유로 대상자별 서비스 조정 기관간 연계로 One-Stop 서비스 제공 서비스연계팀이 민간자원 발굴 지원 욕구에 부합하는 맞춤서비스 지원 자원 동원의 범위가 시군구로 확대 지역복지사업에 주민참여 환경 조성

9 제1편 사회복지사무소시범사업 기본계획 목 차 시범사업 개요 사회복지전달체계 개선방향 사회복지사무소 설치방안 시범사업지역의 선정
목 차 제1편 사회복지사무소시범사업 기본계획 사회복지전달체계 개선방향 시범사업 개요 사회복지사무소 설치방안 시범사업지역의 선정 단계별 사업계획

10 시범사업 목적 - 지자체의 자율성 · 책임성 강화, 민간의 복지참여 활성화 기 본 목 표 주민의 복지 체감도 · 만족도 향상
- 서비스의 전문성 · 통합성 · 책임성 · 신속성 · 공정성 제고 지자체 복지행정업무의 효율화 ·전문화 - 복지행정의 효율성 · 정확성 · 신속성 · 일관성 · 전문성 제고 정부 · 지방 · 민간의 협력에 의한 복지지원체계 구축 - 지자체의 자율성 · 책임성 강화, 민간의 복지참여 활성화 기 본 목 표 시범사업을 통해 전달체계 개선 효과 및 문제점 사전 검증 지역유형별로 적합한 사회복지사무소 모형 제시

11 시범사업의 내용 시범사업 기간 2004년 하반기∼ 2006년 상반기 (2년간) 2004.7.1 개소 시범사업 지역 수
9개 시 · 군 · 구 서울 서초구, 부산 부산진.사하구, 광주 남구, 울산 울주군, 강원 춘천, 충북 옥천군, 충남 공주, 경북 안동시 시범사업 지역 수

12 시범사업의 내용 시범사업의 내용 지자체 사회복지담당부서 조직구조 및 인력 배치 · 활용방법 개선
복지업무를 전담하고 전문영역별로 분담할 수 있도록 운영 지자체에서 수행하는 복지업무의 내용 및 역할의 확대 · 강화 지역복지정책 기획 및 민간과의 연계 협력 확대 지자체에서 복지업무를 수행하는 절차 · 과정의 개선 복지행정업무 절차 · 단계를 개선, 전문서비스 투입 여력 확보 시범사업의 내용 주민의 복지만족도 향상 효과를 측정

13 시범사업의 내용 시범사무소의 업무 시 · 군 · 구, 읍 · 면 · 동에서 수행하는 기존 사회복지업무
시 · 군 · 구, 읍 · 면 · 동에서 수행하는 기존 사회복지업무 기초생활보장, 의료급여, 자활사업 등 공공부조 업무 노인 · 장애인 · 아동 등 사회복지서비스 업무 등 기초생활보장 및 복지서비스의 내실화 수급자 자산조사 · 상담 · 관리의 효율화 지원대상자 적극 발굴, 사회복지서비스의 연계 민간자원 개발 ·연계 등 지역사회복지의 활성화 지역사회욕구조사, 지역복지계획 수립, 지역단위 복지사업 개발 지역 내 공공 · 민간 자원 · 서비스의 연계 · 조정 등 시범사무소의 업무

14 소 요 예 산 시범사업 예산 : 15억원(국비) 시범지역 시 · 군 · 구 지원 : 12억원 시범사업 운영경비 : 3억원
시범지역 시 · 군 · 구 지원 : 12억원 1개 시·군·구 당 1.3~1.6억원 (국고 50% 기준) 시범사업 운영경비 : 3억원 연구용역, 교육, 홍보, 지도 점검 등 시범사업 예산 : 15억원(국비) 사무실 개 보수비 지역사회복지욕구조사 및 지자체 복지사업 운영비 시범사업 홍보비 업무보조요원 인건비, 시범사업 관련 여비 등 시범사업지역 지원내역

15 제1편 사회복지사무소시범사업 기본계획 목 차 사회복지사무소 설치방안 사회복지전달체계 개선방향 시범사업 개요 시범사업지역의 선정
목 차 제1편 사회복지사무소시범사업 기본계획 사회복지전달체계 개선방향 시범사업 개요 사회복지사무소 설치방안 시범사업지역의 선정 단계별 사업계획

16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 제6조
설 치 근 거 사회복지사업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시 · 군 · 구에 복지사무전담기구 설치 가능 사회복지사업법 제15조 시범사업 기간동안 한시기구로 사회복지사무소 설치 · 운영 시 · 군 · 구청장의 직속기관으로서의 기능 수행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 제6조

17 설 치 개 요 사회복지사무소 설치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는 기본모형 제시 기본적용사항과 지자체의 선택적용사항을 구분
시·군·구가 기본모형을 토대로 지역특성을 반영한 사무소 기구안 제시 지역유형별로 적합한 시·군·구를 선정하여 시범사업지역으로 지정 시범지역 시·군·구는 복지부 등과 협의를 거쳐 사무소 기구 확정 시범지역 시·군·구 조례 등을 개정하여 시범 사회복지사무소 설치

18 기 본 모 형 구 분 지 역 유 형 사무소 기구 행정구역· 행정조직 인구 규모 복지자원 및 접근성 소장 과 팀(계) 대도시형
(3개과형) 特別·廣域市의 자치구 - 道의 市 지역 일부 포함 사회복지관련부서 2개 課 설치지역 약40만명 이상 복지자원 풍부 접근성 양호 1 (4급) 3 (5급) 12 (6급) 일 반 도시형 (2개과형) 道의 市 지역 - 特別·廣域市 자치구, 廣域市 郡지역 일부 포함 사회복지관련부서 1개 課 약 10-40 만명 복지자원 양호 2 8-10 농어촌형 (1개과형) 道의 郡 지역 - 道의 市 일부 포함 설치, 局 조직이 없는 지역 약10만명 이하 복지자원 취약 접근성 미흡 - 6-8

19 3개과형 적용지역 지역특성 시범사무소 기구 ○ 특별시 · 광역시의 자치구 (도의 시 지역 일부 포함) 중 현재 사회복지관련
○ 특별시 · 광역시의 자치구 (도의 시 지역 일부 포함) 중 현재 사회복지관련 과가 2개 설치된 지역 지역특성 ○ 인구가 많고(약 40만명 이상) 비교적 민간 복지자원이 풍부하며, 도시지역의 교통이 편리하여 접근성 양호 시범사무소 기구 ○ 소장 (4급), 3개 과 (5급 과장), 약12개 팀으로 구성

20 3개과형 구 청 장 지역복지협의체 사회복지사무소장 복지지원과 공공부조과 복지서비스과 복지행정팀 통합조사팀 복지상담팀
구 청 장 지역복지협의체 사회복지사무소장 복지지원과 공공부조과 복지서비스과 복지행정팀 통합조사팀 복지상담팀 서비스연계팀 기초생활 보장팀 자활지원팀 의료급여팀 복지시설팀 노인복지팀 장애인복지팀 아동복지팀 가정복지팀 복지상담실 동 복지상담창구 동 복지상담창구 동 복지상담창구

21 2개과형 적용지역 지역특성 시범사무소 기구 ○ 일반적인 중소도시인 道의 市 지역(특별시·광역시의 자치구 일부 포함) 중
시 · 구에 사회복지관련 과가 1개 설치된 지역 지역특성 ○ 인구가 약 10∼40만명 수준이고 대체로 민간 복지자원의 분포가 양호하며, 도시 지역이므로 접근이 어렵지 않은 지역임 시범사무소 기구 ○ 소장(4급), 2개 과 (5급 과장), 8∼10개 팀으로 구성

22 2개과형 시장 · 구청장 지역복지협의체 사회복지사무소장 복지지원과 복지사업과 복지행정팀 조사상담팀 서비스연계팀 복지시설팀
기초생활 보장팀 자활지원팀 노인장애인팀 가정아동복지팀 복지상담실 동 복지상담창구 동 복지상담창구 동 복지상담창구

23 1개과형 적용지역 ○ 道의 郡 지역 전체 지역특성 시범사무소 기구 ○ 道의 市지역 중 局 단위 조직이 없는 소도시도 일부 포함
○ 인구가 적고(약10만명 이하) 대부분 활용가능한 복지자원이 적으며, 교통이 불편하고 사무소까지의 거리가 멀어 접근성이 떨어지는 지역임 시범사무소 기구 ○ 소장(5급), 6∼8개 팀으로 구성

24 1개과형 군 수 지역복지협의체 사회복지사무소장 복지행정팀 조사상담팀 서비스연계팀 기초생활 보 장팀 노인장애인팀 가정아동복지팀
군 수 지역복지협의체 사회복지사무소장 복지행정팀 조사상담팀 서비스연계팀 기초생활 장팀 노인장애인팀 가정아동복지팀 복지상담실 읍면 복지상담창구 읍면 복지상담창구 읍면 복지상담창구

25 지역별 설치방안 기본적용사항 선택적용사항 복지상담실 설치 : 전용 상담방 설치, 상담전화 개설
복지행정팀, 통합조사팀(조사상담팀), 서비스연계팀 설치 자활지원팀 설치(농어촌은 기초생활팀에 자활담당자 지정)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구성 기본적용사항 팀 구성 및 명칭 조정, 팀별 기능 및 업무 분장 고용 · 보건 서비스와의 연계 방안 읍·면·동사무소에 초기상담요원 배치 방안 보훈, 여성, 청소년 등 관련 업무의 배정 기타, 지역특성을 반영한 조직 및 인력 구성 선택적용사항

26 제1편 사회복지사무소시범사업 기본계획 목 차 시범사업지역의 선정 사회복지전달체계 개선방향 시범사업 개요 사회복지사무소 설치방안
목 차 제1편 사회복지사무소시범사업 기본계획 사회복지전달체계 개선방향 시범사업 개요 사회복지사무소 설치방안 시범사업지역의 선정 단계별 사업계획

27 제1편 사회복지사무소시범사업 기본계획 목 차 단계별 사업계획 사회복지전달체계 개선방향 시범사업 개요 사회복지사무소 설치방안
목 차 제1편 사회복지사무소시범사업 기본계획 사회복지전달체계 개선방향 시범사업 개요 사회복지사무소 설치방안 시범사업지역의 선정 단계별 사업계획

28 단계별 사업계획 시범사업 평가 및 확대준비기 시범사업 정착기 시범사업 조정· 확충기 시범사업 준비· 정립기
사회복지사무소 시범사업 4단계 (’06.상) 시범사업 평가 및 확대준비기 3단계 (’05.4~12) 시범사업 정착기 2단계(’04.7~’05.3) 시범사업 조정· 확충기 1단계(’04.상) 시범사업 준비· 정립기

29 1단계 1단계 : 시범사업 준비·정립기 (’04.1~6) 시범사무소 개소를 차질없이 준비 기존 업무의 연속성을 유지하면서 이관
목 표 사무실 개보수, 조례 개정, 인력 재배치 사업 참여 인력의 업무 숙지를 위한 교육 주민들에게 사무소 업무 · 위치 등 홍보 시범지역 및 비교지역 사전조사 실시 지역복지협의체 구성 준비 1단계 : 시범사업 준비·정립기 (’04.1~6) 시범사무소 개소를 차질없이 준비 기존 업무의 연속성을 유지하면서 이관 중점사항

30 2단계 2단계 : 시범사업 조정·확충기 (’04.7~’05.3) 공공부조.복지서비스의 내실화
목 표 사회복지사무소의 변화된 체계에 안정적 정착 지역복지협의체 구성, 지역복지욕구조사 실시 지역복지욕구및자원조사, 지역복지계획 수립 기초생활수급자 등 복지대상자 서비스 내실화 2단계 : 시범사업 조정·확충기 (’04.7~’05.3) 공공부조.복지서비스의 내실화 중점사항

31 3단계 3단계 : 시범사업 정착기 (’05.4~12) 사회복지사무소 설치 효과의 극대화 지역복지계획의 시행
목 표 시범사업 운영체계의 정비 확충 지역복지계획의 시행 지역별 복지사업의 시행 및 정착 분야별 서비스의 확충 사회복지사무소 설치효과에 대한 집중 홍보 3단계 : 시범사업 정착기 (’05.4~12) 사회복지사무소 설치 효과의 극대화 중점사항

32 4단계 4단계 : 시범사업 평가 및 확대준비기 (’06.상) 시범 사무소 효과분석 및 확대 설치 준비
목 표 시범사업 성과 평가 시범사업 문제점을 보완하여 표준모델 제시 복지사무소 확대를 위한 법령·제도개선 사항 도출 4단계 : 시범사업 평가 및 확대준비기 (’06.상) 시범 사무소 효과분석 및 확대 설치 준비 중점사항

33 제2편 사회복지사무소시범사업의 준비 목 차 시범사업 추진체계의 구축 기구 인력 사무의 조정 사무공간의 준비 홍보, 교육
목 차 제2편 사회복지사무소시범사업의 준비 시범사업 추진체계의 구축 기구 인력 사무의 조정 사무공간의 준비 홍보, 교육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구성 준비

34 시범사업 준비 시군구 시범사업추진준비단 구성 자치 법규 정비
구성 : 부자치단체장(단장), 사회복지담당국장(총괄), 인사 · 조직, 시설, 정보통신, 법무 등 관련 과장 참여 기간 : 시범지역 선정시~개소시까지 기능 : 시범사무소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준비작업 총괄 시군구 시범사업추진준비단 구성 정비 대상 : 직제·정원, 사무분장 관련 조례 · 규칙 등 개정 시행일 : 자치 법규 정비

35 시범사업 준비 사무실 공간 마련 시범사업 홍보 기존 사무실의 재배치 등 시 · 군 · 구청내 공간을 최대한 활용
사무소 내에 복지상담실(민원실) 설치 전산망 구축 및 사무기기 비치 등 사무실 공간 마련 지역주민, 지방의회, 관련 기관 및 단체 등의 적극적 협조 유도 특히, 지역주민에게 시범사업을 충분히 인식시켜 민원불편 방지 홍보방법 지방의회, 주민단체, 관련 기관 등 설명회 현수막, 홍보탑 설치, 전광판 안내 팜플렛, 안내문 등 각종 유인물 배포 지역 방송.신문 등 언론 활용 등 시범사업 홍보

36 목 차 제3편 사회복지사무소시범사업의 실시 시범사회복지사무소의 운영 팀별 주요 업무 주요 업무단위별 처리내용 및 절차

37 목 차 제3편 사회복지사무소시범사업의 실시 시범사회복지사무소의 운영 팀별 주요 업무 주요 업무단위별 처리내용 및 절차

38 복지행정팀 1. 시범사업 총괄 2. 지역 복지사업의 종합 기획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 계획 수립, 시행, 자체 평가
시범사업 자문단 운영 시범사업 홍보, 교육 시범사업 예산편성,집행,관리 시범사업 관련 각종 보고 등 1. 시범사업 총괄 2. 지역 복지사업의 종합 기획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 - 복지욕구, 복지자원 조사 - 각 사업별 종합 계획 수립 - 공고 및 주민 의견수렴 -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심의 지역별 복지정책 수립 분야별 사업의 조정 및 평가

39 복지행정팀 3. 지역복지협의체 지원 4. 사무소의 서무, 주무 협의체 구성 지원(준비단 구성) 협의체 구성 조례 제정
협의체 운영 예산 지원 협의체 구성원 참여 등 3. 지역복지협의체 지원 4. 사무소의 서무, 주무 각 과, 팀간 업무 조정 홈페이지 등 전산망 관리 의회 관련 업무 문서 관리, 시설 관리 등

40 복지상담팀 1. 복지상담실 운영 사무소 내 민원인 이용이 편리한 장소 2개 이상의 상담방 설치
복지상담실의 구비 요건 사무소 내 민원인 이용이 편리한 장소 2개 이상의 상담방 설치 복지상담전화( ) 설치 장애인복지상담창구 설치 각종 안내 표지 설치 무인민원발급기, 민원사무용 직인 비치 시군구 사무소 내에 복지상담실(민원실) 설치 먼저 기본요건(준비단계에서 갖출 사항)은 주요 업무는

41 복지상담팀 민원 신청 접수 및 기초 상담 - 공공부조 및 서비스 신청 접수 - 초기상담을 통한 욕구 및 문제 파악
복지상담실의 주요 업무 민원 신청 접수 및 기초 상담 - 공공부조 및 서비스 신청 접수 - 초기상담을 통한 욕구 및 문제 파악 - 관련 제도 및 구비 서류 안내 - 서류와 함께 관련 팀으로 인계 각종 증명서 발급 전화 및 인터넷 민원 상담 및 처리 읍면동 복지상담창구 운영 관리 - 일일 민원처리상황 파악 - 접수 서류 취합 및 관련 팀 인계 시군구 사무소 내에 복지상담실(민원실) 설치 먼저 기본요건(준비단계에서 갖출 사항)은 주요 업무는

42 복지상담팀 2. 읍면동 복지상담창구 운영 사무소에서 사회복지담당공무원 배치 - 전담자 미배치시 읍면동 직원 중 담당 지정
읍면동 창구의 구비 요건 사무소에서 사회복지담당공무원 배치 - 전담자 미배치시 읍면동 직원 중 담당 지정 공익근무요원, 복지도우미 등 활용 상담방 설치 각종 안내 표지 설치 -00사회복지사무소 00동 복지상담창구 시군구 사무소 내에 복지상담실(민원실) 설치 먼저 기본요건(준비단계에서 갖출 사항)은 주요 업무는

43 복지상담팀 민원 신청 접수 및 기초 상담 - 공공부조 및 서비스 신청 접수 각종 증명서 발급 전화 민원 상담 및 처리
읍면동 창구의 주요 업무 민원 신청 접수 및 기초 상담 - 공공부조 및 서비스 신청 접수 - 초기상담을 통한 욕구 및 문제 파악 - 관련 제도 및 구비 서류 안내 - 서류와 함께 관련 복지상담실로 인계 각종 증명서 발급 전화 민원 상담 및 처리 일일 민원접수 상황을 사무소로 보고 복지사무소의 주요 업무 지원 - 방문 조사 및 서비스 제공 - 사례관리, 복지자원 개발 등 시군구 사무소 내에 복지상담실(민원실) 설치 먼저 기본요건(준비단계에서 갖출 사항)은 주요 업무는

44 통합조사팀 1. 조사의 실시 2. 급여/서비스의 결정 급여/서비스의 제공여부 및 복지행정시스템 신청 입력 종류의 결정
및 전국분 자산조회 가정방문 조사 실시 직권조사 실시 - 복지대상자의 발굴 조사 내용의 기록 및 입력 1. 조사의 실시 2. 급여/서비스의 결정 급여/서비스의 제공여부 및 종류의 결정 - 수급자 자격, 조건부 여부, 의료급여 종 등 결재 후 복지행정시스템 입력 민원인에게 통지서 송부 관련 팀에 통보 및 서류 인계

45 통합조사팀 3. 확인조사 및 관리 4. 급여/서비스의 중지 조사결과 기준 초과시 중지 대상자별 팀에서 관리 원칙
팀별 계획에 의거 확인조사 의뢰 - 기초생활수급자는 기초생활팀이 담당 가능 복지대상자 통합 관리 3. 확인조사 및 관리 4. 급여/서비스의 중지 조사결과 기준 초과시 중지 결재 후 복지행정시스템 입력 민원인에게 통지서 송부 관련 팀에 통보

46 서비스연계팀 1. 지역복지자원 개발 관리 2. 사회복지서비스 실시 서비스 실시 준비 지역복지자원 조사 실시
복지자원 개발계획 수립 시행 복지자원의 동원,연계,관리 - 후원결연, 이웃돕기, 자원봉사등 1. 지역복지자원 개발 관리 2. 사회복지서비스 실시 서비스 실시 준비 - 자원조사 등 인프라 점검 - 관련 기관간 협력관계 조성 - 사업개발 위탁 등 서비스 확충 서비스 계획 수립 계획에 따라 서비스 제공 - 직접 서비스 또는 의뢰 - 중점 관리대상자 사례관리 서비스 결과 평가 및 계획변경

47 서비스연계팀 3. 서비스 연계 제공 4. 기타 업무 생활안정자금 융자 관련기관을 통한 서비스가 전세자금 융자 필요한 경우 연계
직접 해당 기관에 의뢰하거나 지역복지협의체를 통해 의뢰 홈페이지를 통해 정보 공유 3. 서비스 연계 제공 4. 기타 업무 생활안정자금 융자 전세자금 융자 영구임대주택 관련 업무 등

48 기초생활보장팀 1. 수급자 급여 2. 수급자 관리 및 서비스 확인조사 등 자격 관리 급여액 결정, 급여자료 생성
경리담당과에 입금 의뢰 급여 지급자료 관리 1. 수급자 급여 2. 수급자 관리 및 서비스 확인조사 등 자격 관리 - 정기 수시 방문 조사 - 급여의 변경 수급자 사회복지서비스 실시 - 서비스계획 수립 - 서비스 제공 및 의뢰 - 서비스 제공 결과 사후평가 - 필요시 서비스연계팀 의뢰 통합조사팀 담당도 고려

49 기초생활보장팀 3. 보장비용 징수 등 4. 기타 업무 보장비용 징수 및 반환명령 - 대상자 파악(통합조사팀이 통보)
- 징수여부 결정 및 절차 시행 이의신청 검토 및 처리 기초생활 관련 민원 처리 3. 보장비용 징수 등 4. 기타 업무 생활보장위원회 운영 의사상자 지원 부랑인 및 노숙자 보호 북한이탈주민 지원 재해구호 관련 업무 등

50 자활지원팀 1. 조건부수급자 관리 2. 자활사업 시행 및 개발 자활근로 등 자활사업 시행 통합조사팀이 통보한 조건부
수급자의 적정성 확인 및 관리 자활지원계획 수립 및 변경 - 참여할 자활사업 지정 통보 조건 이행여부 확인 - 불이행시 생계급여 중지처리 후 기초생활팀에 통보 1. 조건부수급자 관리 2. 자활사업 시행 및 개발 자활근로 등 자활사업 시행 자활후견기관등 시행기관 관리 자활사업 프로그램 개발 기초생활보장기금 관리 생업자금 융자 등

51 의료급여팀 1. 의료급여 수급자 관리 2. 의료급여 사후관리 의료급여 연장신청 처리 의료급여수급자 자격 확인 및 종별 구분
의료급여증 발급 및 교부 - 신규발급, 재발급, 반납 회수 - 접수(의료급여팀,복지상담팀) - 발급(의료급여팀) - 교부(복지상담실,읍면동) 1. 의료급여 수급자 관리 2. 의료급여 사후관리 의료급여 연장신청 처리 과다이용자 등 관리 대불급 지급 및 관리 의료급여심의위원회 운영 의료급여 기금 관리 운영 부당이득금 환수,환급금지급등

52 복지시설팀 필 요 성 대상별 팀에서 분산 수행하던 시설 업무의 통합으로 업무의 연속성 및 전문성 강화
예산집행 및 지도감독 등 단순 행정업무에서 벗어나 시설과의 협조체계를 바탕으로 시설 지원 및 관련 제도개선의 기능 강화 시설이 지역의 복지자원으로 인식되도록 시설의 개방화 도모, 시설 운영 발전을 위한 파트너쉽 구축

53 복지시설팀 주요 업무 사회복지시설 설치, 사회복지법인 인허가 관련 업무 시설에 대한 국비 및 지방비 보조금 지급 및 관리
시설 수급자 관리 : 명단 관리, 확인조사 등 시설 운영 관리 : 시설 지도감독, 종사자 변동, 예 결산 확인 등 미신고복지시설 관리 및 지도감독 등

54 노인복지팀 1. 노인복지사업의 기획 시행 2. 노인대상 각종 급여 지원 경로연금 지원 및 관리 노인복지 종합계획 수립 시행
노인복지 사업의 개발 시행 노인복지 관련 실태조사 실시 1. 노인복지사업의 기획 시행 2. 노인대상 각종 급여 지원 경로연금 지원 및 관리 - 급여자료 생성 및 입금의뢰 - 급여지급 자료관리, 자격 관리 노인교통수당 지원 및 관리 - 신청 안내문 발송 - 전출입, 사망 등 사후관리

55 노인복지팀 3. 노인복지 일반 업무 노인일자리 지원 - 시니어클럽, 노인취업알선센터 노인 질병예방 및 건강보장
노인 공동작업장 등 운영 지원 노인 질병예방 및 건강보장 재가노인 복지사업 운용 결식노인 무료급식 지원 3. 노인복지 일반 업무 경로당 운영 관리 장묘 장사등에 관한 업무 노인복지 기금 관리 노인단체 지원 및 육성 노인복지 관련 행사 기획 등

56 장애인복지팀 1. 장애인복지사업의 기획 2. 장애인복지상담창구 운영 복지상담실내 설치, 전담자 배치
장애인복지종합계획 수립 시행 장애인복지 사업의 개발 시행 장애인 관련 실태조사 실시 1. 장애인복지사업의 기획 2. 장애인복지상담창구 운영 복지상담실내 설치, 전담자 배치 장애인관련 각종 민원 접수 처리 - 장애인 등록, 장애인 증명서 발급 - 복지카드, 통행료 할인카드발급 - 장애인자동차 표지 발급 - 장애인 관련 각종 급여 신청 접수

57 장애인복지팀 3. 장애인등록 및 카드 발급 4. 장애인 관련 급여 지원 복지상담실내 설치, 전담자 배치
접수: 읍면동/복지상담실 - 장애인진단의뢰서 발급, 접수 ※ 장애인 민원일괄처리 안내 처리: 장애인복지팀(상담창구) - 장애인진단 내역 등록 - 복지카드 발급 - 장애인자동차 표지 발급 - 고속도로할인카드 교부 등 3. 장애인등록 및 카드 발급 4. 장애인 관련 급여 지원 복지상담실내 설치, 전담자 배치 장애인관련 각종 민원 접수 처리 - 장애수당, 자녀교육비 등 - 통합조사팀이 급여대상 결정 - 장애인복지팀이 급여액 확정, 급여 지급, 사후관리

58 아동복지팀 1. 아동복지사업의 기획 시행 2. 소년소녀가정 등 지원
아동복지 종합계획 수립 시행 아동복지 사업의 개발 시행 아동복지 관련 실태조사 실시 1. 아동복지사업의 기획 시행 2. 소년소녀가정 등 지원 급여자료 생성 및 급여액 확정 후 경리담당과에 입금의뢰(국비) - 기타 급여는 아동팀 직접 지급 가정위탁 신청가정 조사,지정, 급여 및 사후관리

59 아동복지팀 3. 보육 관련 업무 4. 아동 복지 일반 아동 결연 및 입양 가정 지원 보육료 지원 및 관리 결식아동 지원
보육시설 지원 및 관리 - 보육시설 설치, 변경, 폐지 등 보육위원회 운영 등 3. 보육 관련 업무 4. 아동 복지 일반 아동 결연 및 입양 가정 지원 결식아동 지원 아동학대 예방 미아방지, 아동 안전 관련 업무 그룹홈 사업 인가 및 관리 등

60 가정복지팀 1. 가정복지정책의 기획 시행 2. 모부자가정 지원 3. 가정복지 일반 아동양육비, 자녀학비, 복지자금
가정복지 종합계획 수립 시행 가정복지 사업의 개발 시행 가정복지 관련 실태조사 실시 1. 가정복지정책의 기획 시행 2. 모부자가정 지원 아동양육비, 자녀학비, 복지자금 대여 등 지원대상자에 대한 급여 지급 및 사후관리 3. 가정복지 일반 건전가정 육성 및 생활제도 개선 여성단체 지원 가정.여성 관련 각종 행사 기획

61 목 차 제3편 사회복지사무소시범사업의 실시 시범사회복지사무소의 운영 팀별 주요 업무 주요 업무단위별 처리내용 및 절차

62 복지대상자 선정 및 지원 1. 지원 대상자 및 급여 기초생활수급자 : 생계급여, 교육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등
노인복지대상자 : 경로연금 등 장애인복지대상자 : 장애수당, 장애인 자녀학비 등 아동복지대상자 : 소년소녀가정 및 가정 위탁아동 지원, 보육료 지원 등 모부자복지대상자 : 자녀학비, 아동양육비, 복지자금대여 등 1. 지원 대상자 및 급여

63 복지대상자 선정 및 지원 2. 주요 절차 관 리 신청접수 중 지 조사/선정 급여지급 복지상담팀 대상자별 팀
- 복지상담실, 읍면동 조사/선정 통합조사팀 급여지급 대상자별 팀(급여액 확정) 경리담당과(급여 입금) 관 리 대상자별 팀 - 통합조사팀 협조 중 지 - 대상자별 팀

64 복지대상자 선정 및 지원 3. 신청 접수 담당 팀 복지상담팀 주요 특징 초기상담을 조사 등 타 업무와 분리하여 전문화
- 복지상담실 - 읍면동 복지상담창구 주요 특징 초기상담을 조사 등 타 업무와 분리하여 전문화 복지민원창구, 상담방, 상담전화 설치로 민원인의 이용 편의 증진

65 복지대상자 선정 및 지원 3. 신청 접수 방문/전화민원 초기상담 상담내용의 기록: 복지대상자 초기상담지 처리 절차
구비서류 완료시 민원 접수 초기상담지 및 관련 서류를 통합조사팀 인계 유의 사항 방문/전화 목적에 대한 경청 및 수용 추후 중복 상담이 없도록 정확히 확인,기록 구비서류 등 정확한 안내로 재방문 방지 법정기준 미달해도 상담 및 관련 서비스 연계

66 복지대상자 선정 및 지원 4. 조사 선정 담당 팀 통합조사팀 주요 특징 조사 선정 전담팀 설치
- 조사 선정의 전문성, 정확성, 신속성 강화 - 사례검토회의 등 지원대상 선정의 공정성 제고 - 직권조사 강화로 지원대상자의 적극 발굴 법정급여 외 필요한 서비스 파악 및 지원 연계

67 복지대상자 선정 및 지원 4. 조사 선정 조사대상 처리 절차 - 신규 신청자 - 기 보호 중인 자(담당팀이 조사 의뢰)
- 보호가 필요하나 신청을 하지 않은 자(직권조사) 조사내용 및 방법 : 각 사업별 지침에 의함 급여/서비스의 결정 - 책정요청(조사담당자) – 결재(과장,소장) – 복지 행정시스템에 입력(본청결정) - 결정내용을 민원인에게 통지 - 관련 문서 및 서류를 대상자별 관리팀에 통보

68 복지대상자 선정 및 지원 4. 조사 선정 구 성 - 통합조사팀장 포함 5-6인 대상사례 사례검토회의
- 조사자, 서비스연계팀 등 관련팀원 참석 대상사례 - 선정기준 적용에 있어 독자적 판단이 어려운 경우 - 급여 및 서비스 결정에 있어 협의가 필요한 경우 운 영 - 주 1회 이상 정기개최, 필요시 수시 개최 - 구성원간 합의에 의해 결정 - 회의내용은 기록하여 공람하고, 선정서류에 첨부

69 복지대상자 선정 및 지원 4. 조사 선정 각종 법령에 의한 급여 및 서비스 대상인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일괄 결정
유의사항 각종 법령에 의한 급여 및 서비스 대상인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일괄 결정 부적합 판정자도 필요시 서비스연계팀 등을 통해 필요한 서비스 제공 등 지원방안 강구

70 복지대상자 선정 및 지원 5. 급여의 지급 담당 팀 대상자별 관리팀 주요 특징 매월 반복되는 급여 지급 절차를 간소화
- 과거에는 읍면동에서 사업별 대상자 급여를 확정 하고 시군구의 사업별 담당자가 취합해 입금의뢰 - 사무소에서는 복지대상자 관리팀에 급여액 확정 및 입금의뢰

71 복지대상자 선정 및 지원 5. 급여의 지급 급여 관련 자료의 관리 매월 대상자별 급여액 확정 처리 절차
- 전출입, 가구원 출생 사망, 소득 변동 등 매월 대상자별 급여액 확정 급여자료를 경리담당과에 제출 급여 입금

72 복지대상자 선정 및 지원 6. 관 리 담당 팀 대상자별 담당팀 (통합조사팀) 주요 특징
각 사업별 담당 팀에서 대상자를 관리함으로써 사업 수행의 전문성 및 급여의 적정성 확보 - 과거에는 읍면동의 담당자 1인이 모든 대상자를 관리하여 사업별 지침의 숙지도 곤란

73 복지대상자 선정 및 지원 6. 관 리 생활실태 확인, 상담, 소득 재산 변동 등 관리
처리 절차 생활실태 확인, 상담, 소득 재산 변동 등 관리 각 복지대상자의 수급자격 확인을 위한 일제 조사는 통합조사팀에 의뢰 전출입 관리는 복지행정팀에서 총괄 수행 - 복지행정시스템으로 전출입자 확인 후 통보 급여의 중지 - 사망,말소 등 사유발생시 각 대상자팀이 중지처리 - 일제조사 등 조사결과 기준초과시 조사를 실시한 통합조사팀이 중지처리(관련 팀에 통보)

74 복지대상자 선정 및 지원 6. 관 리 기초생활보장팀 통합조사팀(조사상담팀) 기초수급자 관리방안
- 조사,선정,중지와 관리,지원 업무의 역할분담 - 각 업무간 전문화와 발전적 기법 개발 가능 - 조사팀은 선정,중지의 공정성 유지 가능 - 관리팀은 상담, 사례관리 등 지원에 집중 통합조사팀(조사상담팀) - 조사,선정,관리,중지 등 일련의 과정을 한명이 통합 관리하여 대상가구의 정확한 실태파악 가능 - 대상자도 한 명의 담당자만 접촉하므로 신뢰 형성

75 사회복지서비스의 실시 1. 사회복지서비스의 의의 사회복지서비스의 정의(사회복지사업법)
도움을 필요로 하는 국민에게 상담, 재활, 직업소개 및 지도, 사회복지시설이 이용 등을 제공하여 정상적 사회생활이 가능하도록 제도적으로 지원하는 것 사회복지서비스 실시방안 사무소 인력, 복지자원 등을 감안, 저소득층 중 복합적 욕구를 가지고 시급한 도움이 필요한 자부터 우선 서비스 제공 시범사업 기간별로 인프라 확충 등 단계적으로 대상 확대

76 사회복지서비스의 실시 2. 담당 팀 서비스 연계팀(총괄) - 저소득 노인.장애인, 모부자가정, 차상위계층 등
- 복합적 욕구를 가진 기초생활수급자로 관련 팀에서 의뢰한 자 기초생활보장팀 또는 통합조사팀(기초수급자) - 수급자 중 서비스 제공이 필요한 자를 선별하여 지원 - 복합적 욕구를 가진 수급자로 독자적 지원이 어려운 경우는 서비스 연계팀에 의뢰

77 사회복지서비스의 실시 3.사회복지서비스 실시 절차 서비스 신청 접수 실 시 사후 평가 조사/결정 서비스 계획 수립 복지상담팀
- 복지상담실, 읍면동 조사/결정 통합조사팀 서비스 계획 수립 서비스연계팀 기초생활보장팀 서비스 실 시 사후 평가

78 사회복지서비스의 실시 3.사회복지서비스 실시 절차 사회복지서비스 실시 준비 (서비스연계팀) 복지자원 및 서비스 현황 파악
서비스 제공 인프라 점검 및 확충이 필요한 서비스 파악 지역별 특수사업 개발 관련 기관간 협력관계 조성

79 사회복지서비스의 실시 3.사회복지서비스 실시 절차 사회복지서비스의 신청 접수 (복지상담팀)
보호대상자가 신청 또는 사회복지담당공무원이 직권 신청 사회복지서비스 제공(변경)신청서 제출 기초상담을 통해 대상자의 욕구와 문제 파악 후 사무소 및 지역 내에서 제공가능한 서비스 정보 제공 초기상담지와 관련 자료를 통합조사팀 인계

80 사회복지서비스의 실시 3.사회복지서비스 실시 절차 신청자 조사 및 결정 (통합조사팀) 조사내용
- 신청인의 복지욕구, 소득 재산, 근로능력, 취업상태 등 조사서식 : 복지대상자 통합조사표 활용 서비스 결정 : 서비스 제공여부 및 유형 결정 - 관련 공무원, 관련 복지기관, 지역복지협의체 등의 의견 청취 통 보 : 서면으로 보호 여부 및 유형 통지

81 사회복지서비스의 실시 3.사회복지서비스 실시 절차 서비스 계획 수립 (서비스연계팀/기초팀) 서비스 계획의 내용
- 서비스의 유형, 방법, 수량, 제공기간 - 서비스 제공 기관 및 단체 - 그 밖의 보호에 필요한 사항 필요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의견 청취 서비스 실시 결과를 평가하여 필요시 보호계획 변경

82 사회복지서비스의 실시 3.사회복지서비스 실시 절차 서비스의 실시(서비스연계팀/기초팀) 서비스 계획에 따라 보호 실시
- 긴급을 요하는 경우는 절차의 일부를 생략 서비스(보호)는 원칙적으로 현물로 제공 지역복지협의체를 활용하여 유관기관에 서비스 의뢰 - 사회복지사무소 홈페이지를 통해 정보 공유

83 사회복지서비스의 실시 4.사회복지서비스의 범위와 방법 사회복지서비스의 범위 지역 복지자원 및 서비스 여건에 따라 제공 가능한
사회복지서비스의 범위 지역 복지자원 및 서비스 여건에 따라 제공 가능한 서비스 범위를 정하여 실시 주요 서비스 방법 정보제공 및 의뢰, 연계 후원 및 결연 자원봉사자 등 지원

84 지역사회복지계획의 수립 1.지역사회복지계획의 개요 수 립 절 차 복지욕구조사, 복지자원 조사 실시
지역에 필요한 사업 내용을 종합 주요 내용의 공고 및 의견 수렴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심의 시장 군수 구청장이 확정

85 지역사회복지계획의 수립 1.지역사회복지계획의 개요 수 립 시 기 매4년마다 수립(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시기와 일치)
매년 연차별 시행계획 수립 -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심의를 거침 지역복지계획의 제출 지역복지계획 및 연차별 계획을 계획 시행 전년도 6월말 까지 시 도지사에게 제출

86 지역사회복지계획의 수립 1.지역사회복지계획의 개요 지역복지계획의 내용 복지수요의 측정 및 전망
사회복지시설 및 재가복지 장단기 공급대책 인력 조직 및 재정 등 복지자원의 조달 및 관리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 지역 사회복지 관련 통계의 수집 및 정리 지역 사회복지 현안문제 해결을 위한 사업계획 등

87 지역사회복지계획의 수립 1. 지역사회복지계획의 개요 지역복지계획의 시행 및 평가
시군구청장은 지역복지계획을 연차별 계획에 의해 시행 - 지역복지계획의 시행에 필요한 인력 재정을 확보, 지원 - 필요시 사회복지 관련 기관 단체 등에 일부를 위탁 시행 매 시행년도 다음해 2월말까지 시도지사에게 시행결과 제출 - 복지부,시도는 매년 연차별 계획 등 시행결과를 평가, 공표 - 각 사회복지사업에 대한 국고보조 등에 평가 결과를 반영

88 지역사회복지계획의 수립 2.시범지역의 지역사회복지계획 지역복지욕구조사 지역복지자원조사 조사 결과 분석 지역복지계획안 마련
2004년 하반기 지역복지자원조사 조사 결과 분석 2004년 하-2005 상 지역복지계획안 마련 2005년 상반기 공고, 협의체 심의, 확정 지역복지계획의 시행 2005년 하반기

89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지역사회복지계획 개요 구 성 사회복지 또는 보건의료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구 성 사회복지 또는 보건의료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사회복지 또는 보건의료사업을 행하는 기관 단체의 대표자 공익단체에서 추천한 자 사회복지 또는 보건의료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90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지역사회복지계획 개요 기 능 다음 사항을 심의,건의하거나 시군구청장의 자문에 응함
기 능 다음 사항을 심의,건의하거나 시군구청장의 자문에 응함 - 지역사회복지계획의 수립 및 평가 - 사회복지서비스 및 보건의료서비스의 연계.협력 - 지역주민 복지욕구조사, 복지자원조사 및 개발 - 시군구청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

91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사회복지사무소의 역할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구성 지원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준비 과정에 참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구성원으로 참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지원 조례 제정, 예산 확보 및 지원, 사무 회의공간 지원 등 지역복지계획 수립 과정에서 협의 서비스 연계를 위한 협력 지역복지사업 개발 및 시행 등

92 국민과 함께하는 참여복지의 구현, 사회복지사무소가 만들어갑니다. 감 사 합 니 다


Download ppt "사회복지사무소 시범사업 안내 보 건 복 지 부 2004.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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