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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로알기 By 우경태 안소진 유난실 유하영 신철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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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바로알기 By 우경태 안소진 유난실 유하영 신철용

2 목 차 1. 우리는 국민건강보험에 대해 2. 국민건강보험이란? 3. 더 나은 국민건강보험은? 얼마나 알고 있을까?
어떤 혜택을 받고 얼마나 보험료를 낼까? 3. 더 나은 국민건강보험은?

3 1. 우리는 국민건강보험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을까? 왜 알아야 하지?
먼저 우리가 건강보험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는지를 점검하기 전에 왜 국민건강보험에 대해서 알아야 할까요? 얼마전 건강보험료 폭탄이라는 말이 심심치 않게 쓰였는데요 이는 우리가 국민건강보험료가 어떻게 책정되는지 모르고 있었기 때문에 약간의 보험료율의 인상이 ‘폭탄’으로 느껴질 만큼 크게 다가온 점도 부정할 수 없습니다. 게다가 우리가 국민건강보험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그 운영을 지켜보지 않는다면 이 영화처럼 우리나라의 국민건강보험이 미국의 보험처럼 될 수도 있습니다. 이 영화의 몇 장면을 편집해봤습니다 짧게 감상해보시죠

4 1. 오늘날 국민보험은 과거 의료보험이다? 68% Yes / no 2. 건강보험 적용인구는 50대가 가장 많다? 46%
1. 우리는 국민건강보험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을까? 50명대상 설문조사 결과 1. 오늘날 국민보험은 과거 의료보험이다? 68% Yes / no 2. 건강보험 적용인구는 50대가 가장 많다? 46% Yes / no 3. 곧 치석제거도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62% Yes / no 4. 국민건강증진기금에 담배세도 포함된다? 38% 1.우리나라의 4대 사회보험 가운데 하나로, 기존의 『의료보험』이 『건강보험』으로 변경된 것이다. 맞아요 아래로 읽어주심되요 답- 2000년 7월부터 국민의료보험관리공단과 139개 직장의료보험조합이 단일조직으로 통합되어 「의료보험」은 『건강보험』으로, 「국민의료보험관리공단」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명칭이 변경되었고 합니다. 2.건강보험적용인구 구성비 40대(17.4%) > 30대(16.5%) > 50대(15.2%) 순!! 그니까 답은 틀린거에요 ~ 이게 맞다고 설명해주시고 그냥 아래에 보시는 구성비의 증가 추세가 가장 두드러 진다고 해주심 되구요 전체 건강보험적용인구 중 50대 이상 구성비의 증가 추세가 두드러짐 󰠚 50대 건강보험적용인구는 전체의 15.2%로 2005년 대비 4.3%P 증가 3.임플란트 관련 7월부터 연1회에 한해 치석제거(스케일링)에 건강보험이 적용되고, 만 75세 이상 노인의 부분틀니도 건강보험의 혜택을 받게 된다. 이건 그냥 맞다고 하면 되요 ~~ 4.보험료 84% , 국고 11% . 담배 4%, 기타 1% 5. 건강보험료 면제 사유 국외 체류(여행·업무 등으로 1월 이상 체류하고 국내 거주 피부양자가 없는 경우), 현역병 등으로 군 복무, 교도소 기타 이에 준하는 시설에 수용 마자요 ~ Yes / no 5. 군인도 건강보험료를 내야 한다? 60% Yes / no

5 2. 국민건강보험이란? 의의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우연한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하여 일시에 고액의 진료비가 소요되어 가계가 파탄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보험원리에 의거 국민들이 평소에 보험료를 낸 것을 보험자인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관리운영하다가 국민들이 의료를 이용할 경우 보험급여를 제공함으로써 국민 상호간에 위험을 분담하고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보장제도이다.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우연한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하여 일시에 고액의 진료비가 소요되어 가계가 파탄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보험원리에 의거 국민들이 평소에 보험료를 낸 것을 보험자인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관리운영하다가 국민들이 의료를 이용할 경우 보험급여를 제공함으로써 국민 상호간에 위험을 분담하고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보장제도이다.

6 강제 가입 국민 건강보험의 특성&기능 보험 급여의 균등 수혜 보험료납부의 강제성 부담능력에 따른 차등부담
2. 국민건강보험이란? 국민 건강보험의 특성&기능 강제 가입 보험 급여의 균등 수혜 보험료납부의 강제성 보험제도의 특성 강제적용의 사유 법률에 의한 강제가입. 일정한 법적요건이 충족되면 본인의 의사에 관계없이 강제적용됨. 보험가입을 기피할 경우 국민상호간 위험부담을 통하여 의료비를 공동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건강보험제도의 목적 실현이 어렵다. 질병위험이 큰 사람만 역으로 보험에 가입할 경우 보험재정이 파탄되어 원활한 건강보험 운영이 불가능하게 된다. 부담능력에 따른 보험료의 차등부담(형평부과) 민간보험은 급여의 내용, 위험의 정도, 계약의 내용 등에 따라 보험료를 부담 사회보험방식인 건강보험에서는 사회적인 연대를 기초로 의료비 문제를 해결하려는 것이 목적이므로 소득수준 등 보험료부담능력에 따라 차등적으로 부담함 보험급여의 균등한 수혜 민간보험은 보험료 부과수준, 계약기간 및 내용에 따라 차등급여를 받지만 사회보험은 보험료부과수준에 관계없이 관계법령에 의하여 균등하게 보험급여가 이루어짐 보험료 납부의 강제성 가입이 강제적이라는 점에서 강제보험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피보험자에게는 보험료 납부의 의무가 주어지며, 보험자에게는 보험료징수의 강제성이 부여됨. 부담능력에 따른 차등부담

7 소득 재분배 국민 건강보험의 특성&기능` 건강보험의 사회연대성 형평한 비용부담과 적정한 보험급여 2. 국민건강보험이란?
건강보험은 국민의 의료비문제를 해결해 줌으로써 국민의 건강과 가계를 보호하는 제도로서, 전국민을 당연적용 대상자로 하는사회보험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따라서 국가 또는 개인의 책임이 아닌 사회공동의 연대책임을 활용하여 소득재분배기능과 위험분산의 효과를 거두고, 이를 통하여 사회적 연대를 강화하여 사회통합을 이루는 것임. 소득재분배 기능의 수행 질병은 개인의 경제생활에 지장을 주어 소득을 떨어뜨리고 다시 건강을 악화시키는 악순환을 초래함. 따라서 건강보험은 각 개인의 경제적 능력에 따른 일정한 부담으로 재원을 조성하고 개별부담과 관계없이 필요에 따라 균등한 급여를 받음으로써 질병 발생시 가계에 지워지는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켜주는 소득재분배 기능을 수행함. 형평한 비용부담과 적정한 보험급여 비용(보험료)부담은 형편에 따라 공평하게 부담하는 것으로 주로 소득이나 능력에 비례하여 부담하게 되며, 집단구성원 상호간의 사회적 연대성에 의하여 그 기능이 발휘됨. 또한 보험급여 측면에서는 피보험대상자 모두에게 필요한 기본적 의료를 적정한 수준까지 보장함으로써 그들의 의료문제를 해결하고 누구에게나 균등하게 적정수준의 급여를 제공함. 사회보장에 관한 기본적인 「사회보장기본법」에서는 "사회보장이라 함은 사회적위험으로 부터 모든 국민을 보호하고 빈곤을 해소하며 국민생활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제공되는 사회보험, 공적 부조, 사회복지서비스를 말한다"라고 규정 소득 재분배

8 전국민 적용 대상 2. 국민건강보험이란? 직장 가입자와 그 피부양자를 제외한 자 사업장의 근로자 및 사용자와 지역가입자
의료급여 (2.9%) 지역가입자 (30.4%) 전국민 직장가입자 (66.7%) 직장 가입자와 그 피부양자를 제외한 자 사업장의 근로자 및 사용자와 공무원 및 교직원, 그 피부양자 한국의 건강보장은 공적부조인 의료급여와 사회보험인 건강보험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국내에 거주하는 전 국민을 포괄하고 있음. - 건강보험은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로 적용 대상자를 구분하고 있으며, 직장가입자는 사업자의 근로자 및 사용자와 공무원 및 교직원, 그리고 그 피부양자로 구성되고, 지역가입자는 직장가입자와 그 피부양자를 제외한 자를 대상으로 함. - 건강보험 대상자 중 피부양자는 직장가입자에 의하여 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로서 보수 또는 소득이 없는 자를 의미하며, 직장가입자의 배우자,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직계비속(배우자의 직계비속 포함) 및 그 배우자, 형제·자매를 포함함

9 2. 국민건강보험이란? 어떤 혜택을 받는가? 요양급여 법정급여 요양비 건강검진 임의급여

10 질병, 부상, 출산 등으로 요양기관에서 받는 의료서비스
2. 국민건강보험이란? 어떤 혜택을 받는가? 약제 수술 진료 요양급여 질병, 부상, 출산 등으로 요양기관에서 받는 의료서비스 1.법정급여 1)요양급여 가입자 및 피부양자가 질병, 부상, 출산 등으로 요양기관에서 받는 의료서비스를 요양급여라 하며 다음의 항목들이 포함된다. -진찰, 검사 -약제, 치료재료의 지급 -처치, 수술 기타의 치료 -예방, 재활 -입원 -간호 -이송(구급차에 의한) 이송 간호 재활 입원

11 긴급, 부득이한 사유로 요양기관 유사한 기관에서요양 받을 시 일반 건강검진, 암 검진, 영유아 건강검진 생애전환기 건강진단
2. 국민건강보험이란? 어떤 혜택을 받는가? 긴급, 부득이한 사유로 요양기관 유사한 기관에서요양 받을 시 그 요양급여에 상당한 급액을 지급 요양비 요양급여 비용 : 공단 + 본인 부담금 2년마다 1회이상 실시 (사무직 아닌 직장 가입자는 1년에 1회 실시) 2)요양비 :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 긴급,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 요양기관과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에서 질병, 출산, 부상 등에 대해 요양(치료, 의료서비스)을 받거나 - 요양 기관 이외의 장소에서 출산을 한 때 에 그 요양급여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에게 지급하는 것    * 요양 급여 비용 = 공단 + 본인 부담금 3) 건강검진 : 2년마다 1회 이상 실시하되, 사무직이 아닌 직장가입자에 대해서는 1년에 1회 실시 종류 : 일반 건강 검진, 암 검진, 영유아 건강 검진, 생애 전환기 건강진단 (만 40세, 만66세) 건강검진 일반 건강검진, 암 검진, 영유아 건강검진 생애전환기 건강진단

12 임의급여 어떤 혜택을 받는가? 2. 국민건강보험이란? EX) 고운맘카드
법정 급여 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임의로 지급되는 급여 임신이 확진된 임산부의 본인 부담금을 경감하여 출산의욕을 고취하고 건강한 태아를 분만하도록 임신, 출산 진료비를 지원하는 제도 EX) 고운맘카드 2. 임의급여 ⅱ 임의급여 : 법정 급여 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임의로 지급되는 급여로 장제비, 상병 수당, 기타 급여(임신, 출산, 진료비 등)가 있다.(줘도 되고 안줘도 됨.) ex) 고운맘 카드 : 임신, 출산 진료비 지원 사업으로 임신이 확진된 임신부의 본인 부담금을 경감하여 출산 의욕을 고취하고 건강한 태아를 분만하도록 임신, 출산 진료비 지원하는 제도

13 어떤 혜택을 받는가? 비급여 대상 2. 국민건강보험이란? 일상 생활 지장 없는 경우 미용 목적의 성형수술과 후유증
예방 진료: 진료의 직접 목적x 대표적인 비급여대상으로 바로 쌍커풀 수술을 들 수 있는 데요. 이사진은 배우 박민영의 Before & After 사진으로 전형적인 미용목적의 쌍커풀수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쌍커풀 수술 중에서도 국민건강보험의 급여 대상이 되는 경우도 존재하는데요 바로 안검하수라는 질병이 있는 경우 입니다. 사진에서 보시는 것 과 같이 눈꺼풀이 처지는 현상을 안검하수라고 한다. 윗눈꺼풀을 들어올리는 근육의 힘이 약해 눈을 뜰 때 완전히 뜨지 못하는 눈꺼풀 변형이다. 안검하수의 경우에 환자가 정면을 주시했을 때 눈꺼풀 피부가 동공을 침범하여 일상생활에 지장을 초래하여 시야를 가릴 정도가 되면 보험 적용이 된다.

14 (보수월액 = 동일 사업장에서 당해년도에 지급받은 보수총액을 근무월수로 나는 금액)
2. 국민건강보험이란? 보험료는 얼마나 내는가? 직장가입자의 경우 가입자의 보수월액 X 건강보험료율 (보수월액 = 동일 사업장에서 당해년도에 지급받은 보수총액을 근무월수로 나는 금액)

15 보험료는 얼마나 내는가? 한달 보험료 =14만 7500원 2. 국민건강보험이란? If 대기업에 입사한 P군
직장가입자의 경우 If 대기업에 입사한 P군 공식연봉이 4,000만원 연간보너스를 합한 총 소득이 6,000만원 500만원(보수월액) X 5.89% = 29만5천원 사입자 : 가입자 = 50 : 50 한달 보험료 =14만 7500원

16 보험료는 얼마나 내는가? 2. 국민건강보험이란? 직장가입자의 경우 - 경감 및 면제 - <면제> <경감>
섬 벽지 경감 : 50% 군인 경감 : 20% 휴직자 경감 : 최대 50% (육아휴직자는 60%) <면제> 국외체류 (국외에 1월이상 체류& 국내 피부양자 없을시) 현역병 등 군복무 교도소 등 시설 수용

17 최대 한도 : 200만원 보험료는 얼마나 내는가? 2. 국민건강보험이란? 직장가입자의 경우 소득월액 보험료
보수월액을 제외한 소득이 연 7,200만원 초과 직장가입자에게 부과 건강보험료 = (소득월액 X 5.89) X 50% 소득월액 : 보수를 제외한 직장가입자의 연 소득으로 이자, 배당, 사업,근로, 연급, 기타 소득을 12로 나눈 금액 최대 한도 : 200만원

18 보험료 부과점수는 가입자의 소득, 재산, 자동차, 생활수준을 참작하여 부과요소별 점수를 합산
2. 국민건강보험이란? 보험료는 얼마나 내는가? 지역가입자의 경우 건강보험료=보험료부과 점수 X 점수당 금액 (경감률 등 적용) 보험료 부과점수는 가입자의 소득, 재산, 자동차, 생활수준을 참작하여 부과요소별 점수를 합산

19 2. 국민건강보험이란? 보험료는 얼마나 내는가? 지역가입자의 경우

20 (노인,장애인,한부모 중 유리한 사유 하나 적용)
2. 국민건강보험이란? 보험료는 얼마나 내는가? 지역가입자의 경우 - 경감종류와 경감률 - 섬 벽지 경감 : 50% 농어촌 경감 : 22% 세대 경감 : 10~30% (노인,장애인,한부모 중 유리한 사유 하나 적용) 재해 경감 : 30~50% 최대 경감률 50%

21 상급종합병원 : 진찰료 총액 + 나머지 진료비의 60%
2. 국민건강보험이란? 본인부담금 입원 : 총진료비 20% 외래 상급종합병원 : 진찰료 총액 + 나머지 진료비의 60% `

22 본인부담금 외래 암등 중증질환자 : 총 진료비 5% 2. 국민건강보험이란? 종합병원 : 요양급여비용총액의 45%
병원 : 요양급여 비용총액의 35% 의원 : 요야급여비용 총액의 30% 보건소 : 요양급여비용 12,000원 초과시 30% 요양급여비용 12,000원 이하시 정액제 약국 :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30%` 암등 중증질환자 : 총 진료비 5% 암,희귀질환 등록자는 등록일로부터 5년간

23 배우자와 미취업 자녀 3명, 주택한 채(과표 : 2억1420만 원)를 보유
3. 더 나은 국민건강보험은? 현 제도의 문제점 1. 이중적 보험료 부과체계 서울에 사는 김 모 씨(남·61) 퇴직으로 소득이 없음 배우자와 미취업 자녀 3명, 주택한 채(과표 : 2억1420만 원)를 보유 재직 시절 7만2610원 (사용자 부담 포함 14만5220원) 보험료가 퇴직 후에는 2.4배로 증가한 월 17만1110원이 됨 퇴직후 소득은 줄었는데 보험료는 몇 배 인상될 수 있다. 직장가입자의 보험료는 근로소득에 100% 부과하는 반면,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는 소득에 26.8% 재산에 48.2% 자동차에 12.5% 성, 연령에 12.5%가 분포되어 실제 보험료 부담능력을 반영하기에는 비합리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다. : 보험료 민원 중 가장 불만이 많은 경우는 퇴직을 하여 수입이 끊겼는데도 오히려 보험료가 오른 경우이다. 직장에 다닐 때는 월급에 보험료율(2013년 2.945%)을 곱하여 보험료를 납부하면 되지만 지역 가입자가 되면 소득은 물론 가족 수, 성, 연령에 재산과 자동차를 합산하여 보험료를 부과하다 보니 보험료가 오르는 경우가 많다. 일례로 서울에 사는 김 모 씨(남·61)의 경우 퇴직으로 소득이 없는데, 배우자와 미취업 자녀 3명, 주택 한 채(과표 : 2억1420만 원)를 보유하였다는 이유로 재직 시절 7만2610원(사용자 부담 포함 14만5220원) 납부하던 보험료가 퇴직 후에는 2.4배로 증가한 월 17만1110원이 되었다. 상식적으로 도저히 납득할 수 없어 공단에 하소연해보았지만 현행 보험료 부과 체계 내에서는 뾰족한 수가 없다는 말만 들었다. 지역 가입자와 직장 가입자의 부과 기준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이다.

24 3. 더 나은 국민건강보험은? 현 제도의 문제점 2. 과도한 피부양자 제도의 문제
직장 피부양자로 등재된 가입자가 전체 건강보험가입자의 40.6%인 2014만 명. 소득이 있는 사람도 213만 명. 고위직 공무원 퇴직한 김중수(64, 가명)씨는 월 350만원씩 연금을 받고 있음 건강보험료는 한 푼도 내지 않음 아들이 직장에 다녀 피부양자로 등재. 퇴직후 소득은 줄었는데 보험료는 몇 배 인상될 수 있다. 직장가입자의 보험료는 근로소득에 100% 부과하는 반면,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는 소득에 26.8% 재산에 48.2% 자동차에 12.5% 성, 연령에 12.5%가 분포되어 실제 보험료 부담능력을 반영하기에는 비합리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다. : 보험료 민원 중 가장 불만이 많은 경우는 퇴직을 하여 수입이 끊겼는데도 오히려 보험료가 오른 경우이다. 직장에 다닐 때는 월급에 보험료율(2013년 2.945%)을 곱하여 보험료를 납부하면 되지만 지역 가입자가 되면 소득은 물론 가족 수, 성, 연령에 재산과 자동차를 합산하여 보험료를 부과하다 보니 보험료가 오르는 경우가 많다. 일례로 서울에 사는 김 모 씨(남·61)의 경우 퇴직으로 소득이 없는데, 배우자와 미취업 자녀 3명, 주택 한 채(과표 : 2억1420만 원)를 보유하였다는 이유로 재직 시절 7만2610원(사용자 부담 포함 14만5220원) 납부하던 보험료가 퇴직 후에는 2.4배로 증가한 월 17만1110원이 되었다. 상식적으로 도저히 납득할 수 없어 공단에 하소연해보았지만 현행 보험료 부과 체계 내에서는 뾰족한 수가 없다는 말만 들었다. 지역 가입자와 직장 가입자의 부과 기준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이다.

25 소득범위는 근로,사업 소득 위주에서연금,이자,양도,금융,상속, 기타 등‘모든 소득’으로 범위 확대
3. 더 나은 국민건강보험은? 개선방안 1.지역,직장 구분 없이 소득기준 통합관리 체계마련 재산에 대한 보험료부과 없어지고 소득범위는 근로,사업 소득 위주에서연금,이자,양도,금융,상속, 기타 등‘모든 소득’으로 범위 확대 소득 파악율 확대라는 전제조건 직장ㆍ지역가입자의 구분을 없애고 소득에만 보험료를 부과하는 하나의 체계로 통합관리, 재산에 대한 보험료 부과가 없어지는 대신 소득범위는 근로ㆍ사업소득 위주에서 연금ㆍ이자ㆍ금융ㆍ양도ㆍ상속ㆍ기타 등 '모든 소득'으로 확대 지역가입자의 재산ㆍ자동차에 대한 건강보험료 부과 폐지로 부족해질 건강보험 재정 확충을 위해 소비세(부가가치세ㆍ개별소비세ㆍ주세 등)의 0.51%를 건강보험 재원으로 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공단 측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우리나라의 소득파악이 불충분하므로 소비에 보험료를 부과할 것을 권고한 바 있으며 이미 일본과 벨기에 등에서는 소비세로 건강보험 재원을 조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공단 측은 새로운 부과체계안이 도입될 경우 적용될 새 보험료율과 소비세 부담안에 대한 모의실험 결과도 발표했다. 공단은 직접 납부하는 건강보험료 계산에 적용되는 요율을 현행 5.8%에서 5.5%로 낮추고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ㆍ주세 등을 0.51%포인트 높이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 경우 납부자들이 내는 건강보험료는 총 32조6,537억원으로 올해 보험료 추계액인 35조5,758억원보다 2조9,000억원가량 줄어든다. 부족분은 소비세로 보충된다. 공단 측은 이 같은 안을 적용할 경우 전체 세대의 92.7%의 보험료가 현행보다 적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특히 주택 1채만을 보유한 채 소액 연금만으로 살아가는 노인세대, 실업급여로 생활하는 실직자, 농어민 등으로 구성된 지역가입자의 97.9%가 보험료 인하를 경험할 것으로 추정했다. 근로소득만 있는 직장가입자 역시 89.7%에 해당하는 세대는 보험료가 인하된다. 반면 직장가입자 중 근로소득 외 소득이 많은 10.3%와 지역가입자의 2.1%는 보험료가 인상된다. 또 현재 보험료를 내지 않는 피부양자 214만명에게는 새롭게 건강보험료가 부과될 것으로 전망된다.

26 3. 더 나은 국민건강보험은? 개선방안 2.부담능력 있는 소득자 피부양자에서 제외
소득자 피부양자에서 제외 2013년 3월 29일 규제개혁위원회 심의통과한 시행규칙 개정안은 연 4000만원 이상 공적연금(국민·공무원·군인·사학·우체국) 소득자는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로 등록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2013년 3월 29일 규제개혁위원회 심의를 통과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개정안은 연 4000만원 이상 공적연금(국민·공무원·군인·사학·우체국) 소득자는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로 등록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금융소득(이자·배당소득)이 4000만원이 넘거나 사업소득이 1원이라도 있으면 ‘피부양자’로 이름을 올리지 못했던 것과 달리, 연금소득에 대해서는 별도의 기준이 없어 제기된 형평성 문제를 개선한 것이다. 복지부는 건강보험법 시행규칙이 법제처 심사를 거쳐 4월 공포되면 이르면 5월부터 대상자에 대한 건강보험료 부과·징수가 이뤄질 것으로 보고 있다. 고위직 퇴직 공무원·교수·군인 등 2만 2000명이 월평균 ‘17~18만원의 건강보험료를 내게 될 전망이다. 한해 더 걷히는 건강보험료는 490억원 가량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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