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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귀속 연말정산 교육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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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7년 귀속 연말정산 교육 1

2 1. 2017년 귀속 연말정산 개정세법 안내 2. 근로소득 과세표준 및 세액 계산 3. 연말정산 과다공제
보고드릴 내용은 지난해 추진성과, 금년도 국세행정 운영방향 및 따뜻한 세정 추진현황, 그리고 주요 현안과제 추진현황 순입니다. 3. 연말정산 과다공제 4. 맞벌이 부부 연말정산 5. 자주묻는 연말정산 Q&A (080311)청장님 기업인 간담회

3 1. 2017년 귀속 연말정산 개정세법 안내 보고드릴 내용은 지난해 추진성과, 금년도 국세행정 운영방향 및
따뜻한 세정 추진현황, 그리고 주요 현안과제 추진현황 순입니다. (080311)청장님 기업인 간담회

4 2017년 연말정산 개정세법 내용 소득세 최고세율 인상 과세표준 세율 1,200만 이하 6% 1,200~4,600만원 15%
소득세 최고세율 인상 종 전 개 정 과세표준 세율 1,200만 이하 6% 1,200~4,600만원 15% 4,600~8,800만원 24% 8,800~1억5천만원 35% 1억5천초과 38% 과세표준 세율 1,200만 이하 6% 1,200~4,600만원 15% 4,600~8,800만원 24% 8,800~1억5천만원 35% 1억5천~5억 38% 5억원 초과 40%

5 2017년 연말정산 개정세법 내용 연금계좌 세액공제의 한도 조정 □ 연금계좌세액공제 공제한도 조정
종 전 개 정 □ 연금계좌 세액공제 ○ 연금저축계좌 공제한도 : 400만원 □ 연금계좌세액공제 공제한도 조정 ○ 연금저축계좌 공제한도 :400만원 (단, 총급여 14억2천만원 또는 종합소득금액1억원 초과자는 300만원)

6 2017년 연말정산 개정세법 내용 출생·입양 세액공제 확대 □ 출생·입양 세액공제 ○ 대상 : 출생·입양 신고한 거주자
종 전 개 정 □ 출생·입양 세액공제 ○ 대상 : 출생·입양 신고한 거주자 (근로소득자,사업소득자등) ○ 세액공제 : 1명당 30만원 출생 입양연도에 세액공제 적용 ○ (좌 동) ○ 둘째 이상 자녀 출생, 입양시 공제확대 - 둘째 출생시.입양시 50만원, 셋째이상 출생 입양시 70만원 ※첫째 출생입양시 30만원

7 2017년 연말정산 개정세법 내용 난임 시술비에 대한 세액공제율 인상 □ 의료비 세액공제
종 전 개 정 □ 의료비 세액공제 ○ 적용대상: 본인, 배우자 및 부양가족이 지출한 의료비 ○ 공제한도 : 700만원 ※ 단, 본인,65세이상자의 장애인이 지출한 의료비와 난임시술비는 한도 없음 ○ 공제율 : 15% □ 난임시술비 세액공제율 인상 ○ (좌동) ○ 공제율 : 일반의료비 15%, 난임시술비는 20%

8 2017년 연말정산 개정세법 내용 체험학습에 대한 교육비 세액공제 □ 초,중,고교생의 교육비 세액공제 적용대상
종 전 개 정 □ 초,중,고교생의 교육비 세액공제 적용대상 ※ 초,중,고등학생의 교육비(학생1인당 연300만원한도)의 15% 세액공제 ○ 수업료,입학금 등 공과금, 급식비, 교과서대금, 방과후 학교 수업료, 교복구입비 <추가> □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 확대 ○ 좌동 ○ 체험학습비(학생 1인당 30만원한도) ※ 학교에서 실시하는 수련활동, 수학여행 등 현장학습체험 학습비 지출액

9 2017년 연말정산 개정세법 내용 든든학자금 대출 원리금 상환액의 교육비 세액 공제 □ 교육비 세액 공제
종 전 개 정 □ 교육비 세액 공제 ○ 근로자 본인 또는 기본공제 대상자(배우자, 직계비속 등)을 위해 교육기관에 납임한 교육비에 대해 납입시 세액공제(15%) 적용 <추가> □ 학자금 대출의 원리금 상환액을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 추가 ○ 좌동 ○ 근로자(대출자)가 학자금 대출의 원리금 상환시 세액공제 적용 - (대상) 든든학자금(취업후 상환 학자금)등의 대출 원리금 상환액 ※ 기 교육비 공제 받은 경우는 제외

10 2017년 연말정산 개정세법 내용 지급명세서 가산세 부담 완화 □ 지급명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
종 전 개 정 □ 지급명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 ○ 미제출.불분명.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지급금액의 2%(3개월 이내 제출시 1%) □ 가산세율 인하 ○ 미제출.불분명.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지급금액의 1%(미제출 지급명세서를 3개월이내 제출시 0.5%)

11 소득세액공제 증명서류 중점 확인사항 인적공제 : 새로운 부양가족 신청시 중복공제 등 확인
주택자금공제 : 세대주 여부, 차입시기의 적정 여부 주택마련저축공제 : 세대부 여부, 장기주택마련저축 해당 여부 신용카드 소득공제 : 형제자매의 신용카드 사용액 여부 등 연금계좌 소득공제 : 개인연금저축 납입액의 착오 신청 여부 등 보험료 소득공제 : 피보험자의 기본공제대상자 여부 의료비 세액공제 : 본인이 부담하지 않은 의료비를 제외하였는지 여부 교육비 세액공제 : 근로자 본인 외의 대학원 교육비 여부 등 기부금 세액공제 : 기부금단체의 적격 단체 여부 등 월세액 세액공제 : 세대주 여부, 근로자가 계약자인지 여부 등

12 2. 근로소득 과세표준 및 세액 계산 보고드릴 내용은 지난해 추진성과, 금년도 국세행정 운영방향 및 따뜻한 세정 추진현황,
그리고 주요 현안과제 추진현황 순입니다. (080311)청장님 기업인 간담회

13 2017년 귀속 근로소득 세액계산 연간 근로소득 (-) 비과세소득 총급여액 (-) 근로소득 공제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모든 대가 등 (일용근로소득 제외) 2 (-) 비과세소득 실비변상적 급여 : 연구보조비, 일 ․ 숙직비, 여비 등  출산수당 또는 6세 이하의 자녀 보육수당(월 10만원 이내) - 6세 이하 판단시기는 과세기간 개시일임 장기복무 제대군인 전직지원금 현물식사 또는 월 10만원 이하 식사대금, 출산수당 등, 육아휴직 급여 등 3 총급여액 (=연간 근로소득 - 비과세소득) ※ 의료비 세액공제, 신용카드 소득공제 적용 기준 4 (-) 근로소득 공제 총급여액 근로소득공제금액 500만원 이하 총급여액의 70% 500만원 초과 1,500만원 이하 350만원 + 500만원 초과액의 40% 1,500만원 초과 4,500만원 이하 750만원 + 1,500만원 초과액의 15% 4,500만원 초과 1억원 이하 1,200만원 + 4,500만원 초과액의 5% 1억원 초과 1,475만원 + 1억원 초과액의 2%

14 1 2017년 귀속 근로소득 세액계산 (계속) 근로소득금액 (-) 인적공제
5 근로소득금액 (=총급여액 - 근로소득공제)  ※ 기부금세액공제, 투자조합출자 등 공제한도 적용 기준 6 (-) 인적공제 구  분 공제금액 공 제 요 건 기본공제 1명당 150만원 구 분 소득요건* 나이요건** 본 인 × 배우자 직계존속 만 60세이상 형제자매 만 20세이하 직계비속 (입양자 포함) 위탁아동 만 18세 미만 수급자 등 *  연간소득금액 합계액 100만원 이하 (근로소득만 있는 자는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 ** 장애인의 경우 나이요건 적용하지 않음

15 1 2017년 귀속 근로소득 세액계산 (계속) (-) 인적공제 구 분 공제금액 공 제 요 건 추 가 공 제 경로우대
6 (-) 인적공제 구  분 공제금액 공 제 요 건 경로우대 1명당 100만원 기본공제대상자 중 만 70세 이상 ( 이전 출생자) 장애인 1명당 200만원 기본공제대상자 중 장애인 부녀자 1명당 50만원 근로소득금액이 3천만원 이하자인 근로자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ㆍ배우자가 있는 여성 근로자 ㆍ기본공제대상자가 있는 여성 근로자로서 세대주 한부모 연 100만원 배우자가 없는 근로자로서 기본공제대상 직계비속 또는 입양자가 있는 경우 ※ 부녀자 공제와 중복 시 한부모 공제 적용

16 1 2017년 귀속 근로소득 세액계산 (계속) (-) 연금보험료 공제 (-) 특별소득공제 구 분 공제금액 공 제 요 건
구  분 공제금액 공 제 요 건 공적연금 보험료 국민연금 전액 근로자 본인의 국민연금보험료 공무원 연금 근로자 본인이 공무원연금법 등에 따라 부담한 특수직역 연금보험료 8 (-) 특별소득공제 구  분 공제금액 공 제 요 건 건강보험료 전액 근로자 본인 명의의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근로자 본인 명의의 고용보험료 노인장기요양 보험료 근로자 본인 명의의 노인장기요양보험료

17 1 2017년 귀속 근로소득 세액계산 (계속) (-) 특별소득공제 구 분 공제금액 공 제 요 건 주 택 자 금 주택임차 차입금
8 (-) 특별소득공제 구  분 공제금액 공 제 요 건 금  주택임차 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등 상환액의 40% (연 300만원 한도) ※주택마련저축 공제와 합하여 연300만원한도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세대주가 주택관련 공제를 받지 않은 경우 세대원 포함) 인 근로자가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을 임차하기 위하여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차입한 차입금의 원리금상환액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세대주가 주택관련 공제를 받지 않은 경우 세대원 포함)로서 총급여 5천만원 이하인 근로자 (단독세대주 포함)가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을 임차하기 위하여 개인으로부터 차입한 차입금의 원리금상환액 장기주택 저당 이자 상환액 공제 최대 1,800 만원 한도 (대출 조건에 따라 한도 차등) ※주택자금공제 전체한도는 장 기주택저당차 입금의 한도와 동일하게 적용 2014년 이전 차입분은 종전 한도규정 적용 무주택 세대 및 1주택을 보유한 세대주가(세대주가 주택 관련 공제를 받지 않은 경우 실제 거주하는 세대원) 주택*(취득당시 기준시가 4억원 이하)을 취득하기 위하여 당해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차입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이자상환액 * ’14년 이후 차입금부터 ‘국민주택규모’ 기준 삭제 ① 이전등기 또는 보존등기일로부터 3월 이내에 차입 ② 채무자가 당해 저당권이 설정된 주택의 소유자 ※ 공제한도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과 월세액 적용 국민주택규모 주택에 주거용 오피스텔 포함 (’ 이후 지출분) 상환기간 15년 이상 상환기간 10년 이상 고정금리이고 비거치 고정금리 또는 비거치 기타 1,800만원 1,500만원 500만원 300만원

18 1 2017년 귀속 근로소득 세액계산 (계속) (-) 그 밖의 소득공제 구 분 공제금액 공 제 요 건 개인연금저축 소득공제
9 구  분 공제금액 공 제 요 건 개인연금저축 소득공제 연 72만원 한도 개인연금저축 납입액의 40% 공제 ※ 180만원 납입시 연 72만원 공제 소기업ㆍ소상공인 공제부금 소득공제 연 300만원 소기업ㆍ소상공인에 해당하는 대표자의 노란우산공제 납입액 공제 주택마련 저축공제 주택마련저축* 납입액의 40% 공제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로서 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인 근로자 ※’14년까지 가입한 총급여액 7천만원 초과자는 기존 한도로 ’17년까지 공제 가능 국민주택규모의 주택(가입당시 기준시가 3억원 이하) 한 채만 소유한 세대의 세대주 ( 이전 가입자만 해당) * 주택마련저축   ㆍ주택법에 의한 청약저축(연 납입액 240만원 이하)   ㆍ주택청약종합저축(연 납입액 240만원 이하)

19 1 2017년 귀속 근로소득 세액계산 (계속) (-) 그 밖의 소득공제 구 분 공제금액 공 제 요 건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9 구  분 공제금액 공 제 요 건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 총급여액 25%) ×15% (30%, 40%) - 15% 공제대상 사용금액 : 신용카드 사용액 - 30% 공제대상 사용금액 ㆍ현금영수증, 직불(체크)카드, 선불카드 사용금액 ㆍ전통시장사용분(신용카드 등) ㆍ대중교통이용분(신용카드 등) - 본인, 배우자 및 생계를 같이 하는 직계존·비속 (소득금액 제한 받으나, 나이제한 없음)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 300만원과 총급여 20% 중 적은 금액 한도 (다만, 전통시장·대중교통 이용금액은 각각 100만원 범위내에서 한도 추가 적용(최대 한도 500만원) - 중고자동차 구입금액 10% - 공제 불가 : 형제자매의 신용카드 금액

20 1 2017년 귀속 근로소득 세액계산 (계속) (-) 그 밖의 소득공제 구 분 공제금액 공 제 요 건
9 (-) 그 밖의 소득공제 구  분 공제금액 공 제 요 건 목돈 안드는 전세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이자상환액의 40% (연 300만원 한도) 임차인이 금융기관에 지급한 목돈 안드는 전세 차입금 이자상환액의 40%를 주택 임대인이 공제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소득공제 저축납입액의 40% (연 240만원 한도) 가입 시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 5천만원 이하(해당 과세기간 8천만원 이하) 근로자가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에 납입한 금액 * 농어촌특별세 과세 대상

21 1 2017년 귀속 근로소득 세액계산 (계속) (-) 그 밖의 소득공제 구 분 공제금액 공 제 요 건
9 (-) 그 밖의 소득공제 구  분 공제금액 공 제 요 건 목돈 안드는 전세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이자상환액의 40% (연 300만원 한도) 임차인이 금융기관에 지급한 목돈 안드는 전세 차입금 이자상환액의 40%를 주택 임대인이 공제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소득공제 저축납입액의 40% (연 240만원 한도) 가입 시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 5천만원 이하(해당 과세기간 8천만원 이하) 근로자가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에 납입한 금액 * 농어촌특별세 과세 대상

22 1 2017년 귀속 근로소득 세액계산 (계속) (+) 소득공제 한도초과액 ※ 소득공제 종합한도초과액은 과세표준에 합산 구 분
10 ※ 소득공제 종합한도초과액은 과세표준에 합산 구  분 소득공제 한도 금액 한도적용 대상 소득공제 종합한도 연 2,500만원 소득공제 종합한도 대상 소득공제 : 특별소득공제 및 그 밖의 소득공제에 대해 종합한도 적용 주택자금공제, 주택마련저축, 소기업ㆍ소상공인 공제부금, 투자조합출자 등(2014년 벤처기업 직접투자분 제외),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우리사주조합 출자금,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소득공제 종합한도 제외대상 소득공제 인적공제, 근로소득공제, 건강·노인장기요양·고용보험료, 고용유지중소기업 근로자, 목돈 안드는 전세 이자상환액

23 1 2017년 귀속 근로소득 세액계산 (계속) 과세표준 (×)기본세율 산출세액
11 과세표준 (=근로소득금액 – 인적공제 – 연금보험료공제 – 특별소득공제 – 그 밖의 소득공제 + 소득공제 종합한도초과액) 12 (×)기본세율 과세표준 구간 세율 산출세액 계산 1,200만원 이하 6% 과세표준의 6% 1,200만원 초과 4,600만원 이하 15% 72만원 + 1,200만원 초과금액의 15% 4,6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 24% 582만원 + 4,600만원 초과금액의 24% 8,800만원 초과 1.5억원 이하 35% 1,590만원 + 8,800만원 초과금액의 35% 1.5억원 초과 5억원 이하 38% 3,760만원 + 1.5억원 초과금액의 38% 5억원 초과 40% 17,060만원 + 5억원 초과금액의 40% 13 산출세액 (= 과세표준 × 기본세율)

24 1 2017년 귀속 근로소득 세액계산 (계속) (-) 세액감면 구 분 공제금액 공 제 요 건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감면
14 구  분 공제금액 공 제 요 건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감면 취업일부터 3년간 소득세 70%, (150만원한도)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연령이 15세 이상 29세 이하* (병역근무기간 제외 : 한도 6년)인 사람, 60세 이상인 사람, 장애인이 중소기업에 ’ (60세 이상인 사람 또는 장애인의 경우 ’ 〜 ’ 까지 취업하는 경우 중소기업체에서 받는 근로소득세를 취업일부터 3년간 50%(100%) 세액감면 * 만 30세 미만을 말함 ※ 50% 감면비율 적용대상자 이후 중소기업에 (재)취업한 29세 이하 청년, 60세 이상인 사람, 장애인 ※ 100% 감면비율 적용대상자 이전 중소기업에 (재)취업한 29세 이하 청년 ※ 청년으로서 병역을 이행한 후 1년 이내에 병역 이행 전에 근로를 제공한 중소기업체에 복직하는 경우에는 복직한 날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 그 복직한 날이 최초 취업일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최초 취업일 부터 5년이 되는 날까지 감면 적용 가능

25 1 2017년 귀속 근로소득 세액계산 (계속) (-) 세액공제 구 분 공제금액 공 제 요 건 근로소득 세액공제
15 (-) 세액공제 구  분 공제금액 공 제 요 건 근로소득 세액공제 연 50만원(66만원, 74만원) 한도 <공제한도> ㆍ총급여액이 3천3백만원 이하 : 74만원 ㆍ총급여액이 3천3백만원 초과 7천만원 이하 : 74만원 - [(총급여액 - 3천3백만원)×0.008] → 66만원보다 적은 경우 66만원 ㆍ총급여액이 7천만원 초과 : 66만원 - [(총급여액 - 7천만원)×1/2] → 50만원보다 적은 경우 50만원 자녀 기본공제대상 1명당 세액공제액 2명 이하 15만원 3명 이상 30만원 기본공제대상 자녀(입양자, 위탁아동 포함)가 있는 경우 ㆍ1명 : 연 15만원 ㆍ2명 : 연 30만원 ㆍ3명 이상 : 연 30만원 + 2명 초과 1명당 30만원 6세 이하 2명 초과 1명당 15만원 기본공제대상 부양가족 중 6세 이하 자녀, 입양자, 위탁아동이 있는 경우 공제 출생 입양 첫째 30만원 둘째 50만원 셋째이상 70만원 2017년 출생하거나 입양신고한 공제대상 자녀 첫째-30만원, 둘때-50만원, 셋째이상-70만원 ※ 손자녀는 자녀가 아니므로 자녀세액공제 대상이 아님 산출세액 세액공제금액 130만원 이하 55% 130만원 초과 71만5천원 + 130만원 초과금액의 30%

26 1 2017년 귀속 근로소득 세액계산 (계속) (-) 세액공제 (특별세액공제) 구 분 공제금액 공 제 요 건 연금계좌
15 (-) 세액공제 (특별세액공제) 구  분 공제금액 공 제 요 건 연금계좌 과학기술인 납입액 (연 700만원 한도, 연금저축은 400만원) × 12% (총급여액 55백만원 이하는 15%) 과학기술인공제회법에 따른 퇴직연금 근로자 납입액 퇴직연금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른 DC형 퇴직연금ㆍ개인형 퇴직연금(IRP) 근로자 납입액 연금저축 연금저축계좌 근로자 납입액 보험료 세액공제 보장성 보험료 납입액 (연 각각 100만원 한도) × 12% 근로자가 기본공제대상자를 피보험자로 지출한 보장성보험의 보험료 장애인 보장성 보험료 (연 각각 100만원 한도) × 15% 근로자가 기본공제대상자 중 장애인을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로 지출하는 장애인 전용보험에 지출한 보험료

27 1 2017년 귀속 근로소득 세액계산 (계속) (-) 세액공제 (특별세액공제) 구 분 공제금액 공 제 요 건 의 료 비
15 구  분 공제금액 공 제 요 건 ㉮ 본인 의료비 공제대상금액 × 15% ,난임시술비20% * 의료비 공제대상 금액 ㆍ본인, 65세이상, 장애인 의료비, 난임시술비 : 한도 없음 ㆍ그 외 부양가족 : 연 700만원 총급여 3%를 초과하는 경우 공제 가능 - 공제 가능 의료비  ㆍ진찰, 치료 등을 위한 의료기관 지출 비용    (미용ㆍ성형수술비용 제외)  ㆍ치료요양을 위한 의약품(한약 포함) 구입비용 (건강증진을 위한 의약품 제외)  ㆍ장애인보장구 구입ㆍ임차비용  ㆍ시력교정용안경(콘택트렌즈) 구입비용    (1명당 연 50만원 이내 금액)  ㆍ보청기 구입비용  ㆍ장기요양급여비 본인 일부 부담금 - 의료비 공제대상금액 계산  ※ ㉯, ㉰, ㉲ : 나이ㆍ소득금액 제한 없으나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에 해당되어야 함 ㉯ 65세 이상 ㉰ 장애인 ㉱ 난임시술비 ㉲ 그 외    부양가족 구  분 의료비 공제대상금액 ㉲ <총급여액 3% (㉮+㉯+㉰+㉱) - (총급여액 3%-㉲) ㉲ ≥총급여액 3% (㉮+㉯+㉰+㉱) + 적은금액[(㉲-총급여액3%), 700만원]

28 1 2017년 귀속 근로소득 세액계산 (계속) (-) 세액공제 (특별세액공제) 구 분 공제금액 공 제 요 건 교 육 비 취학전
15 구  분 공제금액 공 제 요 건 취학전 아동 교육비 공제대상금액* × 15% * 교육비 공제 대상금액한도 ㆍ취학전 아동, 초ㆍ중ㆍ고 : 1명당 300만원 한도 ㆍ대학생 : 1명당 900만원 한도 ㆍ본인, 장애인 : 한도 없음 나이 제한을 받지 않음 (직계존속 공제대상 아님) 어린이집·유치원·학원·체육시설의 수업료, 급식비, 방과후과정 수업료(도서구입비 포함, 재료비 제외) 초등학생 중ㆍ고등학생 교육비, 학교급식비, 교과서대, 방과후학교 수강료(도서구입비 포함, 재료비 제외), 국외교육비(초ㆍ중학생은 국외유학요건 충족), 교복구입비(중ㆍ고생 50만원 이내) 대학생 교육비, 국외교육비 근로자 본인 교육기관 교육비, 대학․대학원 1학기 이상의 교육 과정과 시간제 과정 교육비, 직업능력개발훈련 수강료 장애인 특수 교육비 사회복지시설 등에 기본공제대상자인 장애인*의 재활교육을 위해 지급하는 비용 및 장애아동 발달재활 서비스 이용료(18세 미만) * 소득금액 제한 없으며, 직계존속도 공제 가능

29 1 2017년 귀속 근로소득 세액계산 (계속) (-) 세액공제 (특별세액공제) 구 분 공제금액 공 제 요 건 기 부 금 정 치
15 구  분 공제금액 공 제 요 건 10만원 이하 기부금의 100/110 정치자금법에 의한 정당(후원회 및 선거관리위원회)에 기부한 정치자금 (근로자 본인이 기부한 경우에만 공제 가능) 초과 ㆍ3천만원 이하 : 기부금의 15% ㆍ3천만원 초과 : 기부금의 25% * 공제한도 : 소득금액의 100% 법정기부금 ㆍ법정기부금 : 근로소득금액의 100% ㆍ우리사주기부금 : 근로소득금액의 30% ㆍ지정(종교단체 외) ㆍ지정(종교단체) : 근로소득금액의 10% 국가 등에 지출한 기부금 ※ 이월공제 가능기간 : 5년 우리사주조합기부금 우리사주조합원이 아닌 근로자가 우리사주조합에 기부가는 기부금 지정기부금 (종교단체제외) 사회복지ㆍ문화 등 공익성을 고려한 지정기부금 단체 중 비종교단체에 지출한 기부금 (종교단체) 종교의 보급, 그 밖의 교화를 목적으로 민법 제32조에 따라 문화체육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허가를 받아 설립한 비영리법인(그 소속 단체를 포함)에 기부한 기부금

30 1 2017년 귀속 근로소득 세액계산 (계속) (-) 세액공제 (특별세액공제) 구 분 공제금액 공 제 요 건 월세액 세액공제
15 구  분 공제금액 공 제 요 건 월세액 세액공제 월세액(750만원 한도)의 10%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세대주가 주택 관련 공제를 받지 않은 경우 세대원도 가능)로서 총급여 7천만원 (종합소득금액 6천만원)이하인 근로소득자가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오피스텔,고시원 포함)을 임차하기 위 하여 지급한 월세액 * 임대차계약서상 주소지와 주민등록 등본의 주소지가 같을 것 * 계약자 명의는 근로자(세대주, 세대원) 명의일 것 * 2014년부터 ‘확정일자’ 받을 요건 삭제 구  분 공제금액 공 제 요 건 표준세액공제 연 13만원 근로자가 특별소득공제(보험료, 주택자금), 특별 세액공제(보장성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월세액세액공제를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적용 ※ 기부금 중 정치자금기부금과 우리사주조합 기부금은 중복공제 가능

31 1 2017년 귀속 근로소득 세액계산 (계속) (-) 세액공제 (기타) 구 분 공제금액 공 제 요 건 납세조합 세액공제
15 구  분 공제금액 공 제 요 건 납세조합 세액공제 원천징수 세액의 10% 원천징수 제외대상 근로소득자가 납세조합에 가입하여 매월분의 급여를 원천징수하는 경우 원천징수세액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세액공제 주택차입금 이자상환액 이자 상환액의 30% ’ ~ ’ 기간 중 미분양주택의 취득과 관련 하여 ’ 이후 국민주택기금 등으로부터 차입한 대출금 이자상환액을 세액공제 외국납부 세액 거주자의 근로소득금액에 국외원천소득이 합산되어 있는 국외원천소득에 대해 외국에서 납부한 세액이 있는 경우 세액공제 ※ 세액공제한도 =  ㆍ한도 초과시 이월하여 세액공제 가능 근로소득 산출세액 × 국외근로소득금액 근로소득금액

32 1 2017년 귀속 근로소득 세액계산 (계속) 결정세액 > 기납부세액 : 차액을 납부
16 결정세액 (= 산출세액 – 세액감면·세액공제) 17 (-) 기납부세액 (= 주(현)근무지의 기납부세액 + 종(전) 근무지의 결정세액) 18 차감징수세액 (= 결정세액 - 기납부세액) 결정세액 > 기납부세액 : 차액을 납부 결정세액 < 기납부세액 : 차액을 환급

33 1 2017년 귀속 근로소득 세액계산 (계속) 세액감면 및 세액공제 적용 순서
세액감면→근로소득세액공제→자녀세액공제→보장성보험료세액공제→의료비세액공제→교육비세액공제→정치자금기부금세액공제→표준세액공제→납세조합공제→주택차입금공제→월세액세액공제→법정‧우리사주‧지정기부금→외국납부세액공제→연금계좌세액공제

34 3. 연말정산 과다공제 보고드릴 내용은 지난해 추진성과, 금년도 국세행정 운영방향 및 따뜻한 세정 추진현황,
그리고 주요 현안과제 추진현황 순입니다. (080311)청장님 기업인 간담회

35 연말정산시 주요 과다공제 유형 소득기준(100만원) 초과 부양가족 공제
근로소득 : 근로소득만 있는 자는 총급여 500만원, 타소득 있는 근로자로서 총급여(비과세소득 제외) 333만원 초과시 공제불가능 * (예시) 총급여 333만원 – 근로소득공제 233만원 = 근로소득금액 100만원 양도소득 : [(양도가액-취득가액) – 필요경비 – 장기보유특별공제] 금액이 100만원 초과시 공제불가능 퇴직소득 : 퇴직급여액(비과세 제외, = 퇴직소득금액)이 100만원 초과시 공제불가능 사업소득 : [총수입금액 – 필요경비] 금액이 100만원 초과시 공제불가능 * (예시) 총수입금액 1,000만원 – 필요경비 900만원 = 사업소득금액 100만원 기타소득 : [총수입금액 – 필요경비] 금액이 300만원 초과시 공제불가능 * 기타소득 300만원 이하는 종합소득신고를 할 지 선택 가능하며,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공제가능(분리과세) 연금소득 : 공적연금소득의 총 연금액(비과세소득 제외)이 연 5,166,666원(연금소득금액 100 만원) 초과하거나, 사적연금소득(연금저축·퇴직연금 등)의 총 연금액이 연 1,200만원 초과(종합소득 합산신고대상)한 부양가족은 기본공제 불가능 ※ 여러 소득이 있는 경우 종합소득금액이 100만원 초과하면 공제불가능 * 종합소득금액, 퇴직소득금액, 양도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 초과하면 공제불가능 * 일용근로소득만 있는 부양가족은 나이 등 다른 요건 충족 시 소득금액 크기에 상관없이 공제 가능

36 연말정산시 주요 과다공제 유형 (계속) 부양가족 중복공제 부양가족 중 사망자 및 해외이주자 공제 주택마련저축 과다공제
2 부양가족 중복공제 맞벌이 부부가 자녀를 중복으로 기본공제 불가 형제자매가 부모님을 중복으로 기본공제 불가 3 부양가족 중 사망자 및 해외이주자 공제 해당 과세기간 개시일 전( 이전)에 사망한 부양가족은 인적공제 불가 해당 과세기간 개시일 전에 외국에서 영주하기 위하여 출국한 직계존속은 인적공제 불가 4 주택마련저축 과다공제 세대원인 근로자는 주택마련저축 납입액 공제 불가 2주택 이상 또는 국민주택규모 초과 주택을 보유한 근로자(세대원 포함)는 청약저축 납입액에 대한 주택마련저축 공제 불가 주택청약종합저축은 무주택확인서를 다음연도 2월말까지 제출해야 공제 가능

37 연말정산시 주요 과다공제 유형 (계속) 신용카드 과다공제
5 신용카드 과다공제 형제자매(기본공제대상자 포함)가 사용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은 공제 불가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한 배우자 등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은 공제 불가 맞벌이 부부가 자녀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을 중복으로 공제 불가 ※ 신용카드는 사용자(명의자) 기준으로 소득공제 적용(가족카드의 경우 결제자 기준이 아닌 사용자 기준으로 소득공제)

38 연말정산시 주요 과다공제 유형 (계속)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과다공제
6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과다공제 세대주인 근로자가 취득 당시 주택의 기준시가가 4억원(’ 이전 3억원)을 초과한 주택(’ 이전 국민주택규모 초과 주택)은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 불가 과세기간 종료일(12.31.) 현재 2주택을 보유한 경우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 불가 근로자가 배우자 명의 주택에 대해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 불가 보유주택 판정시 주민등록표 상 세대원 보유 주택을 합산하여 판단해야 함 - 부모님이 주민등록표 상 같은 주소지에 세대원으로 되어 있으나, 실제 동거하지 않는 경우에도 부모님의 보유 주택을 합산하여 판단 사업용 주택(임대주택, 어린이집 등)을 보유하는 경우에도 주택 수에서 제외되는 것이 아니므로 2주택 여부 판단 시 합산하여 판단해야 함 세대원이 해당 주택에 거주하지 않는 경우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 불가

39 연말정산시 주요 과다공제 유형 (계속) 연금저축 과다공제 보험료 과다공제
7 연금저축 과다공제 개인연금저축(납입액의 40%, 72만원 한도)를 연금저축(납입액 100%, 한도 400만원)으로 잘못 공제 배우자 등 부양가족 명의의 연금저축 납입액은 세액공제 불가 연금저축을 중도해지한 경우 해지한 과세기간의 연금저축액 공제 불가 8 보험료 과다공제 기본공제대상자가 아닌 부양가족(피보험자)을 위해 지출한 보험료는 세액공제 불가

40 연말정산시 주요 과다공제 유형 (계속) 의료비 과다공제 교육비 과다공제
9 의료비 과다공제 의료비 지출액 중 보험회사에서 보전받은 보험금은 의료비 세액공제 불가 - 보험회사로부터 의료비의 일정액을 상해보험·단체보험 등 실손보험금으로 수령하는 경우 의료비 지출액에서 수령한 보험금을 차감하고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아야 함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지급받는 의료비 지원액은 의료비 세액공제 불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지급받는 본인부담금 상한제 사후환급금은 의료비 세액공제 불가 형제자매가 부모님 의료비를 나누어 세액공제 불가(부모님을 부양하는 1명만 공제 가능) 간병비, 산후조리원에 지출한 비용을 의료비 세액공제 불가 10 교육비 과다공제 본인 외의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해 지출한 대학원 교육비 세액공제 불가 초·중·고등학생을 위해 지출한 학원비는 교육비 세액공제 불가 - 초등학교 입학연도 1월~2월분의 학원비는 교육비 세액공제 가능 근로복지기본법에 따른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지원받은 학자금, 회사·국가기관으로부터 지원받은 소득세법 상 비과세 학자금(대학 및 대학원 교육비)은 교육비 세액공제 불가

41 연말정산시 주요 과다공제 유형 (계속) 기부금 과다공제
11 기부금 과다공제 기본공제대상자가 아닌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 등이 지출한 기부금은 세액공제 불가 - 소득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부양가족이 지출한 기부금 세액공제 불가 - 정치자금기부금과 우리사주조합기부금은 근로자 본인 지출분만 공제 가능 허위 또는 과다하게 작성된 기부금영수증을 이용하여 세액공제 불가 적격 기부금영수증 발급단체가 아닌 자로부터 받은 기부금영수증은 세액공제 불가 ▣ 정상적인 기부금으로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 기부금품을 무기명으로 시주함·헌금함에 투입하여 실제 기부금액, 기부자명 등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기부금영수증 상 ‘일련번호’, ‘기부일자’ 등 기재사항과 기부단체가 작성보관하고 있는 ‘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서’ 상의 내용이 상이한 경우 백지 기부금영수증을 교부받아 근로자가 직접 수기 작성한 경우 실제 지출이 확인되더라도 부적격 기부단체에 기부한 경우 대가성 비용을 지출하고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 받은 경우

42 4. 맞벌이부부 연말정산 보고드릴 내용은 지난해 추진성과, 금년도 국세행정 운영방향 및 따뜻한 세정 추진현황,
그리고 주요 현안과제 추진현황 순입니다. (080311)청장님 기업인 간담회

43 맞벌이부부 연말정산

44 맞벌이부부 연말정산

45 맞벌이부부 연말정산 ◈ 부부가 각각 본인 명의의 보험료.교육비.기부금.신용카드등 사용액,
주택자금.주택마련저축.연금저축등에 대한 공제적용 ◈ 본인 사용액에 대한 공제 적용후 부부 양쪽의 결정세액의 합계액이 최소가 되도록 부모님, 자녀등 부양가족 관련 공제를 배분 ◈ 부양가족의 보장성보험료.의료비.교육비.기부금.신용카드등 사용액은 해당 부양가족의 기본공제를 받는 쪽에서 같이 공제 ◈ 자녀가 3명 이상이거나 6세이하 자녀가 2명 이상인 경우 부부중 한명이 자녀 모두를 공제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유리 ◈ 의료비는 부부중 한 명이 몰아서 공제하는 것이 유리 ◈ 기부금이나 신용카드등 사용액은 연초에 미리 지출계획을 세우면 절세 가능

46 2017년 배우자가 육아휴직한 경우

47 부부의 신용카드등 사용액

48 부부의 의료비

49 주택관련 공제

50 자녀 세액 공제

51 부양가족이 많은 경우

52 5. 자주묻는 연말정산 Q&A 보고드릴 내용은 지난해 추진성과, 금년도 국세행정 운영방향 및 따뜻한 세정 추진현황,
그리고 주요 현안과제 추진현황 순입니다. (080311)청장님 기업인 간담회

53 1 근로소득 연말정산 Q&A 계속 근로자의 근로소득 연말정산 시기는? 2) 중도퇴사자와 휴직자의 연말정산 시기 및 방법은?
- 계속 근로자의 경우 소득을 지급한 해의 다음해 2월분 급여를 지급하는 때 2) 중도퇴사자와 휴직자의 연말정산 시기 및 방법은? - 중도퇴사자 : 퇴사하는 달의 급여를 지급하는 때 - 퇴사자가 연도 중 재취업을 하는 경우 : 전근무지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할 수 있도록 전 근무지에서 교부받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과 소득자별 근로소득원천징수부 사본을 현 근무지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 - 휴직자는 퇴직자가 아니므로 계속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다음해 2월에 연말정산 3) 연말정산시 소득공제를 일부 누락하였을 경우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나요? - 근로자 본인이 다음연도 5월 중에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거나,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4항의 규정에 따라 근로자 본인 또는 원천징수의무자가 소득· 세액공제 누락분을 반영하여 경정청구 (다만, 경정청구는 연말정산 세액을 납부하고 법정기한(다음 년도 3월10일)내에 지급명세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신고기한 경과 후 5년 이내에 가능)

54 2 기본공제 1) 연도 중에 결혼, 이혼, 사망한 배우자에 대해 배우자 공제가 가능한지요?
- 과세연도 중 이혼한 경우 : 기본공제 불가 (공제대상 여부 판정시기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 과세연도 중에 결혼(사실혼 제외)한 경우 및 사망한 경우 : 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원)이하인 경우 기본공제 가능 (공제대상 여부를 판정함에 있어 과세기간 중 사망자는 사망일 전일, 장애가 치유된 자는 치유일 전일의 상황에 의하여 판정합니다. ) 2) 따로 살고 있는 부모님(장인, 장모 포함)에 대해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 따로 살고 있는 부모님도 소득 및 연령요건을 충족하고 근로자 본인이 실제로 부양하고 있으며, 다른 형제자매 등이 부양가족공제를 받지 않은 경우에는 공제할 수 있습니다. * 실제로 부양하는 경우란?     ⇒ 직계존속을 실제로 부양하는 경우란 동 직계존속이 독립생계 능력이 없어 주로 당해 근로자의 소득에 의존하여 생활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55 3 추가공제 부양하고 있는 아버님이 장애인이면서 경로우대자에 해당되면 장애인
추가공제와 경로우대자 추가공제를 모두 받을 수 있는지요? - 추가공제는 기본공제대상자가 해당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사유별로 공제하는 것이 므로 기본공제대상자 1인이 장애인이면서 경로우대자에 해당될 경우 기본공제와 더불어 장애인공제, 경로우대자공제가 모두 적용 2) 암환자의 경우 장애인 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요? - 암환자라고 해서 무조건 장애인공제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지만,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 환자로서 소득세법에서 정한 장애인증명서를 첨부한 경우 공제 가능 *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 : 지병에 의해 평상시 치료를 요하고, 취학․취업이 곤란한 상태에 있는 자 * 장애인증명서 : 의료기관에서 발급받는 때에는 담당 의사나 진단이 가능한 의사를 경유 하여야 하고 발행자란에는 의료기관명과 직인 및 경유한 의사의 서명 또는 날인이 필요

56 4 자녀세액공제 1) 손자에 대하여도 자녀세액공제를 적용 받을 수 있는지요?
1) 손자에 대하여도 자녀세액공제를 적용 받을 수 있는지요? - 손자․손녀는 자녀세액공제 대상 '자녀'에 해당하지 않아 자녀세액공제 적용 불가 2) 20세 초과한 자녀에 대하여도 자녀세액공제가 가능한지요? - 20세가 초과되어 연령요건이 충족되지 않아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녀에 대하여는 자녀세액공제 불가   * 자녀세액공제는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는 자녀의 경우에만 적용 ⇒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이면서 20세 이하인 자녀만을 기준으로 공제대상 여부 판단 (단, 20세 초과해도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인 장애인이라면 공제 가능) 3) 기본공제대상 자녀가 4명인 경우 자녀세액공제 금액은? 자녀세액공제는 기본공제대상자인 자녀가 2인 이하인 경우 1명당 15만원, 2명 초과인 경우 1명당 30만원 ⇒ 30만원 + [2인을 초과하는 인원(2명) × 30만원] = 90만원

57 4 보험료 세액공제 1) 장애인전용 보장성 보험이란 장애인이 가입한 보장성 보험은 모두 해당하는지요?
1) 장애인전용 보장성 보험이란 장애인이 가입한 보장성 보험은 모두 해당하는지요? - 기본공제대상자 중 장애인을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로 하는 보험으로 보험계약 또는 보험료납입영수증에 장애인전용보험으로 표시된 것 2) 회사에서 근로자를 위해 대신 납부해 준 보장성 보험료도 공제받을 수 있나요? - 공제대상 보험료를 사용자가 대신 지급하여 주는 경우에는 동 보험료 상당액을 근로자의 급여액에 가산하여 근로소득으로 과세하며, 해당 금액에 대하여는 보험료공제 적용 가능   * 근로소득에서 제외되는 단체순수보장성보험료 등은 과세되는 급여에 포함되지 않으며, 보험료 세액공제 대상에도 해당하지 않음 3) 2015년 12월분 보장성 보험료를 미납하여 월에 납부한 경우 해당 보험료를 2015년에 공제받는지, 2017년에 공제받는지요? - 당해 연도에 납부한 보험료가 공제대상이므로 실제로 납부한 연도인 2017년에 공제

58 5 의료비 세액공제 장남이 부양가족 공제를 받고 있는 부모님의 수술비를 차남이 부담한 경우
차남이 부양가족 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요? - 본인의 기본공제대상(연령 및 소득금액 제한 없음)이 아닌 직계존속에 대한 의료비는 세액공제대상이 아님, 이 경우 장남의 경우에도 직계존속의 의료비를 본인이 부담하지 않았으므로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음 공제대상 의료비를 신용카드(현금영수증)로 계산하면 의료비 세액공제와 신용카드 공제를 모두 적용 받을 수 있나요? 의료비를 신용카드 등으로 계산하는 경우 의료비 세액공제와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를 모두 적용 3) 간병비나 산후조리원 비용이 의료비공제 대상이 되나요? -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되지 않음   * 일반적으로 간병비의 경우 의료기관에서 간병인을 고용하여 간병용역을 환자에게 제공 하는 것이 아니라, 의료기관이 간병인을 소개시켜주는 역할만 하게 되므로 간병인에 대한 지출비용은 의료비 세액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 산후조리원은 의료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의료비 아님 4) 건강기능식품 구입비도 의료비 세액공제가 가능한지요? - 의약품 구입비용이 아니므로, 세액공제대상 의료비에 해당하지 않음

59 6 교육비 세액공제 처남의 대학등록금을 본인이 부담한 경우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이고, 주민등록등본상 같이 등재된 자로서 생계를 같이 하는 처남의 교육비를 근로자 본인의 근로소득에서 지급한 경우에는 교육비 세액공제 가능 장학금을 일부 받은 경우, 장학금 부분에 대하여도 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 교육비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학교로부터 받는 장학금 등 등록금 감면액이 있는 경우 그 감면액을 제외한 실제 납부금액만을 세액공제 올해 8월 중 대학에 수시모집에 합격하여 미리 납부한 대학 입학금 등은 금년 연말정산 시 세액공제할 수 있는지요? - 대학에 수시모집으로 합격하였다고 하여도 입학식까지는 대학생이 아니므로 올해 교육비로 세액공제받을 수 없음. (올해 납부한 금액은 대학생이 된 연도인 내년에 교육비 세액공제 가능) 초등학생인 아들의 보습학원비와 태권도장 수강료에 대해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 사설학원에 지출한 교육비는 「초․중등교육법」이나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 등에 지출한 교육비가 아니므로 교육비 세액공제대상이 아님 * 취학전 아동이 주 1회 이상 월 단위 교습을 받고 지출한 비용으로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 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원 또는 일정한 체육시설에 지급한 수강료는 교육비 세액공제대상에 포함

60 6 교육비 세액공제 5) 비인가 대안학교를 다니는 자녀(8세)가 2017년 3월 이후 지급하는 학원비에
대해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요? 초등학교 취학의무가 있는 자녀가 비인가 대안학교에 입학한 경우 동 자녀를 위하여 지출 하는 학원비는 공제대상 교육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서면법규과-291, ) 6) 초등학생이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교육대학 부설 영재교육원에서 운영하는 영재교육 수업을 받고 지출하는 수업료에 대해 교육비 세액공제 가능한지요? - 「고등교육법」 제2조에 의한 학교에 설치·운영되는 영재교육원에 수업료를 지급한 경우 교육비 세액공제대상에 해당 7) 초등학생이 방과후 초등돌봄교실에 다니면서 지급하는 수강료(식대 포함)가 교육비 세액공제가 가능한지요? 초등돌봄교실은 방과후학교에 해당하므로 초등돌봄교실 수강료는 교육비 세액공제가 가능한 것임(서면법규과-933, )

61 7 기부금 세액공제 종교단체 지정기부금에 대해 기부금 공제를 받기 위해 기부금영수증 외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 종교단체의 경우 총회나 중앙회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허가를 받아 설립한 비영리법인인지 확인을 위해 법인설립허가증 사본, 소속증명서 등이 필요합니다. - 종교단체의 ‘고유번호증’의 유무가 적격 기부금 종교단체 판단기준이 아님에 유의 2) 소득이 없는 배우자나 부모님이 지급한 기부금도 공제대상이 되는지요? - 소득이 없는 배우자 지출분은 물론이고 부모님 명의 지출분도 모두 기본공제대상이라면 공제 대상임   * 2010년 이후부터 근로자 본인, 본인의 기본공제대상자인 배우자와 직계비속이 지급한 기부금뿐만 아니라 기본공제대상 직계존속과 형제자매 등이 지출한 기부금도 공제가능 이 경우, 기본공제자는 소득금액 요건을 충족하여야 함 * 반면, 정치자금기부금과 우리사주조합기부금은 근로자 본인 지출분만 공제 가능

62 7 기부금 세액공제 3) 기부금 세액공제가 가능한 불우이웃돕기의 범위 및 증명서류는 무엇인지요?
- 부양의무자가 없는 노인·아동 또는 심신장애로 근로능력이 없거나 사회통념상 경제적 능력의 부족 등으로 생활이 어려운 이웃을 돕기 위한 기부금을 말하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임 - 불우이웃돕기 결연기관이 아닌 곳에 지출한 불우이웃돕기기부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며, 기부금명세서(별지45호 서식)와 기부금영수증(별지45호의2서식)을 제출하여야 함 4) 특별재난구역에서 20시간 자원봉사를 한 경우 법정기부금으로 얼마를 인정 받을 수 있는지요? 20시간의 경우, 20÷8=2.5일(3일로 인정, 기부금액 15만원) - 전액 공제기부금에 해당하며 자원봉사용역의 가액은 ①과 ②를 합한 금액     ① 봉사일수 × 5만원 (봉사일수= 총 봉사시간 ÷  8, 소수점 이하는 1일로 계산)     ② 당해 자원봉사용역에 부수되어 발생하는 유류비, 재료비 등 직접비용

63 8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공제 입사 전이나 퇴사 후에 사용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도 공제되는지요?
- 공제되지 않습니다. 근로 제공기간 중에 사용한 금액만이 공제대상임. 가족카드의 경우 대금지급자(결제자)기준으로 공제를 하는 것인지, 아니면 카드 사용자 기준으로 공제를 하는 것인지요? - 사용자(가족카드 명의자) 기준으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적용 - 예를 들어, 맞벌이 부부로서 부인명의로 발급 받은 가족카드 사용액을 남편이 결제하는 경우라도 해당 사용금액에 대하여는 부인이 소득공제 가능 맞벌이 부부의 경우 남편이 기본공제를 받은 자녀의 신용카드 사용금액을 아내가 소득공제 받을 수 있는지요? - 다른 거주자의 기본공제를 받은 자의 신용카드 등 사용액을 본인이 공제받을 수 없음. 따라서, 남편이 자녀의 기본공제를 받은 경우, 해당 자녀의 신용카드 등 사용액을 아내가 공제 받을 수는 없으며, 남편이 소득공제를 받아야 함

64 8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공제 학원의 교육비를 신용카드로 납부하였는데 연말정산 시 어떤 공제가 적용되는지요?
- 학원비를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결제한 금액은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대상임 * 취학전 아동의 경우에는 주 1회 이상 월단위로 교습받는 학원, 일정한 체육시설 등의 교육비를 신용카드로 지출하였을 경우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공제와 교육비 공제 모두 적용 5)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 납부하는 수업료, 입학금, 보육비용은 신용카드로 결제 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가 가능한지요?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또는 특별법에 의한 학교 및 「영유아보육법」 에 의한 보육시설에 납부하는 수업료, 입학금, 보육비용 및 기타 공납금은 신용카드 등 사용 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불가능

65 9 기타 Q & A 올해 5월에 결혼한 여성으로 소득이 없을 경우, 결혼 전 본인의 의료비와
신용카드 사용금액에 대해 남편이 공제받을 수 있나요? - 연도 중에 결혼한 경우 소득이 없는 아내가 결혼 전에 지출한 의료비ㆍ보험료ㆍ교육비ㆍ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을 남편이 소득공제 받을 수는 없으며 결혼 후 지출액만 남편의 공제 대상이 됨 - 다만, 특별공제 중 보험료ㆍ의료비ㆍ교육비 공제의 경우, 과세기간 종료일 이전에 혼인ㆍ 이혼ㆍ별거ㆍ취업 등의 사유로 인하여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는 종전의 부양가족을 위하여 이미 지급한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까지 지급한 금액을 해당과세기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할 수 있음(소득세법 제52조 제7항) - 따라서, 소득이 없던 아내가 결혼 전 지출ㆍ사용한 의료비 ㆍ신용카드사용금액에 대하여 남편이 공제받을 수는 없으며, 결혼 전 지출한 의료비 등에 대해서는 해당 의료비를 지출한 친정 부모님 등이 공제받을 수 있음

66 11 기타 Q & A 2) 해외에 이주하여 거주하고 있는 직계존속을 부양하는 경우 부양가족 기본 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2) 해외에 이주하여 거주하고 있는 직계존속을 부양하는 경우 부양가족 기본 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 해외에 이주하여 해외에 거주하고 있는 직계존속의 경우에는 주거의 형편에 따라 별거하고 있다고 볼 수 없어 부양가족공제 대상이 아님 3) 초·중·고 방과후 학교 수업료ㆍ급식비ㆍ교과서대금이 교육비공제가 되는지요? -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서 실시하는 방과후학교 수업료(교재구입비 포함) 및 초.중.고등학생의 학교급식비와 학교에서 구입한 교과서대금은 교육비공제가 가능함 4) 해외지사에서 근무하는 근로자가 해외 건설현장의 지원업무를 수행하고 받는 보수가 월 300만원일때 비과세되는 국외근로소득에 해당되는지요? - 해외지사에서 근무하는 거주자가 국외 등의 건설현장 등을 위한 영업업무, 인사노무 업무, 자재관리업무, 재무회계업무, 기타 공통사무업무 등에 종사하고 받는 보수 중 월 100만원 이내의 금액에 대해 국외근로소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67 9 기타 Q & A 5) 「국민건강보험법」 제53조에 따라 진료내역 중 공단부담 진료비를 환수한
기타징수금에 대해 의료비 공제 및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지요? - 거주자가 교통사고로 자신이 직접 부담하여야 할 의료비를 착오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보험 급여를 부당청구하여 해당 보험급여에 상당하는 금액을 「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에 따라 기타징수금으로 납부하는 경우 기타징수금은 「소득세법」 제52조에 따른 의료비 공제는 가능한 것이나,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에 따른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는 받을 수 없는 것임(서면법규과-382, ) 6) 근로자가 퇴직연도에 불입한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의 추가부담분이 연금보험료 공제가 가능한지요? - 퇴직 후 개인형퇴직연금계좌(IRP)로 이체하여 계속 운용중인 경우 해당 추가부담 금은 연금보험료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임(서면법규과-464, )

68 9 기타 Q & A 7) 아버지로부터 국민주택규모 주택을 부담부증여로 취득 후 장기주택저당
차입금을 차입한 경우 이자상환액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요? - 부담부증여로 취득한 주택(국민주택규모 주택 + 기준시가 3억원 이하)의 증여 등기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해당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상환기간 15년 이상의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금융회사로부터 대출받아 그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를 상환하는 경우, - 해당 채무금액의 범위 내에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공제를 적용 받을 수 있음(원천세과-537, ) 8) 연말정산 완료후 결정세액에 농어촌특별세(농특세)가 자동 계산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 투자조합출자 등 소득공제, 목돈 안드는 전세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장기집합투자증권 저축 소득공제, 주택차입금 이자세액공제가 있는 경우 농어촌특별세는 자동 계산됩니다. 투자조합출자등 소득공제등이 있는지 확인해 보시고 그 중에 하나 이상을 공제 받는 경우는 농어촌특별세를 납부 하여야 합니다.

69 9 기타 Q & A 9) 급여에서 원천 공제한 기부금 등록해야 하나요? 10) 2017년도 기간제교사 성과상여금
- 교원연합회비, 지정기부금, 법정기부금등 급여에서 공제한 기부금은 정산공제자료등록 및 기부금명세서에 등록하지 않습니다. 10) 2017년도 기간제교사 성과상여금 - 2017년도 기간제교사가 지급받은 성과상여금이 현 근무지가 아닌 종전근무 자료로 자동 생성 됩니다. 또한, 자동으로 생성되지 않더라도 2016년도에 성과 상여금을 지급받은 기간제교사의 금액을 파악하여 현근무지로 지급받은 월에 합산해야 합니다. 그렇게 해야 소득이 누락되지 않으며, 전근무지에 건강보험료 등 4대보험이 추가로 청구되지 않습니다. ⇀ 작업이 완료된 상태에서 연말정산 기초자료 생성을 다시하게되면 수정했던 내용이 삭제되므로 주의해야 함.

70 9 기타 Q & A 7) 아버지로부터 국민주택규모 주택을 부담부증여로 취득 후 장기주택저당
차입금을 차입한 경우 이자상환액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요? - 부담부증여로 취득한 주택(국민주택규모 주택 + 기준시가 3억원 이하)의 증여 등기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해당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상환기간 15년 이상의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금융회사로부터 대출받아 그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를 상환하는 경우, - 해당 채무금액의 범위 내에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공제를 적용 받을 수 있음(원천세과-537, )

71 10 증명서류 중점 확인사항 소득.세액공제 증명서류 중점 확인사항

72 10 소득.세액공제 증명서류 중점 확인사항 1 ◈ 원천징수의무자는 소속 근로자의 연말정산 과다공제에 따른 가산세
부담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제출된 증빙서류에 대한 중점적인 확인이 필요함. 특히 수동으로 발급받은 증빙서류의 경우 중복공제등 과다공제 사례가 많음. ◈ 인적공제 ⇀ 해당 과세기간에 새로이 기본공제대상 부양가족 신청시 중복공제 및 연간 소득금액 100원 초과 여부를 근로자에게 직접 확인 한다. (모든 제출자료에 대해 이상이 없다는 확인서 등을 받아두는 것이 좋다) ⇀ 해당 과세기간 개시일( )전 사망자 및 국외이주자는 기본공제 대상자가 아님.

73 10 소득.세액공제 증명서류 중점 확인사항 2 ◈ 주택자금공제 <거주자(개인)간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공제>
⇀ 주민등록등본을 통해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세대주(세대원가능) 여부 확인 ⇀ 임대차계약서 사본 및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사본을 통해 임대차계약서의 입주일과 주민등록등본의 전입일중 빠른 날부터 전후 1개월 이내 차입한 자금인지 확인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 ⇀ 등기부등본, 대출계약서 사본등을 제출받아 주택의 근로자 본인소유 여부, 국민주택 규모 여부(2013년 이전차입분), 등기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 차입 및 저당여부, 대출게약기간이 10년 또는 15년 이상인지 여부, 취득시 기준시가 4억원 이하( 이전은 3억원) 여부,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2주택 보유 여부, 대출조건(비거치식, 고정금리등) 확인

74 10 소득.세액공제 증명서류 중점 확인사항 3 ◈ 주택마련저축공제 ⇀ 주민등록표등본상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세대주 여부 확인
⇀ 장기주택마련저축을 소득공제 신청하였는지 확인 ◈ 신용카드소득공제 ⇀ 기본공제대상자인 형제자매의 신용카드등 사용금액을 제외 하였는지 확인 ⇀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자는 총급여 500만원)을 초과한 배우자 등의 신용카드등 사용금액을 제외하였는지 확인. ◈ 보험료 세액공제 ⇀ 보장성보험료의 경우 피보험자가 기본공제대상자인지 여부 확인

75 알고 있으면 쓸데 있는 신기한 ~ 잡학다식 알쓸신잡 연말정산

76 1 소득의 구분 ◈ 근로소득 - 근로 제공에 대한 보상으로 개인에게 지급되는 소득으로, 봉급·수당·상여·임금과 이와 유사한
성질이 있는 급여. ◈ 퇴직소득 - 퇴직함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급여. ◈ 사업소득 - 사업이란 독립적인 지위에서 영리를 목적으로 계속 반복적으로 행하는 사회적 활동을 의미하고, 이러한 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 기타소득 - 이자소득, 배당소득, 부동산소득, 사업소득, 근로 소득, 일시재산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 및 산림소득 이외의 소득으로서 일시적·불규칙적으로 발생하는 소득

77 1 소득의 구분 ◈ 근로소득 - 공무원, 기간제교사, 교육공무직원, 3개월 이상 고용계약한 근로자
(시간강사, 일용근로자등 포함), 현직교사의 소속기관 방과후 학교 강사료등 ◈ 사업소득 - 강의를 전문적, 직업적으로 하는 방과후 학교 강사, 사업자등록을 필한 개업의사의 학교교의수당등 ◈ 기타소득 - 다른 직업을 주 소득원으로 가지고 있거나 소속이 있는 강사의 강사료, 학원에 소속된 강사의 방과후학교 강사료, 공무원, 교수등이 소속 외 기관에 초빙되어 받는 강사료

78 1 소득의 구분 소득 발생시 처리방법 ◈ 근로소득 - 모든 교직원의 급여는 NEIS로 지급처리하고,
소속교원의 연도중에 발생하는 방과후학교 강사료, 보충수업비 등 소득발생시 익월 급여작업시 기타소득으로 등록. (연말정산시 합산등록 가능) ◈ 사업소득 및 기타소득 - 각 급 학교에서 발생하는 강사료 지급시 사업 및 기타 소득을 구분하여 공제후 에듀파인 세무관리에 등록하고, 익월에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시 신고후 납부 처리. ◈ 퇴직소득 - 퇴직금 지급시 매년 국세청 홈피에서 제공되는 퇴직소득세액계산프로그램(엑셀파일)을 활용하여 세금공제후 익월에 이행상황신고 및 납부 한다.

79 1 소득의 구분 에듀파인 세무관리 < 기타 및 사업소득 등록 > ◈ 소득세 발생시 즉시 등록 (자동등록 확인)
에듀파인 ⇀ 세무관리 ⇀ 소득세관리 ⇀ 소득자료목록 신규버튼 클릭하여 기타 및 사업소득 구분하여 등록 ⇀ 소득자료목록 화면에서 자료앞의 체크박스 체크후 신고자료 확인 클릭. ◈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작성전 세외로 보관중인 세금총액 확인 세무관리 ⇀ 소득세관리 ⇀ 소득자료신고집계 클릭 전체가 조회된 화면에서 해당월 세금액이 세외 보관중인 금액 과 같은지 확인후 일치하면 월집계 클릭 집계가 완료되면 월 집계표 출력하여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시 반영


Download ppt "2017년 귀속 연말정산 교육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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