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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학대와 신고상담전화 노인학대 신고 및 상담전화 노인학대의 정의(노인복지법 제1조의2 제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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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노인학대와 신고상담전화 1577-1389 노인학대 신고 및 상담전화 노인학대의 정의(노인복지법 제1조의2 제4호)
노인학대 신고·상담전화번호 노인학대 신고 및 상담전화 전국노인보호전문기관에서는 번호를 통해 1년 365일 24시간 노인학대 신고·상담 전화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노인학대의 정의(노인복지법 제1조의2 제4호) 노인에 대하여 신체적, 정신적, 정서적, 성적 폭력 및 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행위를 하거나 유기 또는 방임하는 것을 말합니다. 어떤 경우에 노인학대를 신고해야 하는가? Images 변경방법 이미지를 선택(더블클릭)합니다 메뉴 [그림도구] – [서식] 클릭합니다. [그림바꾸기]를 클릭합니다. 원하시는 이미지를 선택 [열기] 클릭합니다. 전국노인보호전문기관 노인에게 신체적 손상, 고통, 장애 등을 입히는 행위를 하는 경우 비난, 모욕, 위협 등 노인에게 정서적으로 고통을 주는 경우 노인이 원치 않는 성적 행위나 수치심을 유발하는 행위를 할 경우 노인의 동의 없이 재산 또는 권리를 빼앗는 경우 부양을 거부 또는 포기하여 의식주 및 의료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 노인을 버리는 경우 노인보호전문기관은 전국 16개 시·도에 설치되어 24시간 상담전화를 운영합니다.

2 우리는 노인학대 신고의무자 의료인 119 구급대원 사회복지 전담공무원 노인복지시설 및 관련기관종사자
노인복지법 제 39조의6에 의한 노인학대 신고의무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노인학대 신고의무 (노인복지법 제39조의6 제2항) 신고의무자는 그 직무상 노인학대를 알게 된 때에는 즉시 신고하여야 합니다. 노인학대 신고의무자의 신분 보호 (노인복지법 제39조의6 제3항] 신고인의 신분은 보장되어야 하며 신고자의 의사에 반하여 신분이 노출되지 않습니다. 의료법 제3조제1항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 간호사 119 구조·구급에관한법률 10조 의료기관에 긴급히 이송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등의 구급업무를 하는 구급대원 119 구급대원 의료인 Images 변경방법 이미지를 선택(더블클릭)합니다 메뉴 [그림도구] – [서식] 클릭합니다. [그림바꾸기]를 클릭합니다. 원하시는 이미지를 선택 [열기] 클릭합니다. 사회복지사업법 제 14조 시·도, 시·군·구, 읍·면·동의 사회복지 전담공무원 복지사무전담기구에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가진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사회복지관련법 노인복지법상 노인복지시설 사회복지관, 장애인복지시설 가정폭력관련 상담소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노숙인 보호를 위한 시설 장기요양기관 재가장기요양기관 건강가정지원센터 사회복지 전담공무원 노인복지시설 및 관련기관종사자

3 노인학대 신고의무자의 역할 사회복지 전담공무원 사회복지관련 시설종사자 의료인/구급대원 의료인과 구급대원의 역할
노인학대 신고의무자의 공통 역할 첫째, 정기적으로 노인학대 관련 교육에 적극 참여합니다. 둘째, 노인학대를 목격하였을 경우 신속히 노인보호전문기관에 의뢰합니다. 사회복지 전담공무원 사회복지관련 시설종사자 의료인/구급대원 의료인과 구급대원의 역할 노인학대로인한 응급상황의 환자 치료 및 응급이송 노인학대 판정을 위한 의학 적 진단, 소견, 또는 증언 진 술을 위한 증거확보와 기록 필요한 경우 학대사례에 대 한 증거자료를 제공하는 등 노인학대 문제 해결에 적극 협조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역할 피해노인 및 학대행위자 또는 보호자의 신분조회 요청에 적극 협조 학대피해노인 및 가족에게 제공 할 수 있는 정부지원 등 연계 관할지역내 시설학대 발생 시 노인보호전문기관 사례 개입 지원 노인학대 관련 정책수립 및 제도개선에 적극 참여 사회복지시설종사자의 역할 노인학대 사례 의뢰 시 관련 정보를 구두나 문서로 전달 사례를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노인보호전문기관과 공동대처 노인학대 예방을 위한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에 적극 동참 Images 변경방법 이미지를 선택(더블클릭)합니다 메뉴 [그림도구] – [서식] 클릭합니다. [그림바꾸기]를 클릭합니다. 원하시는 이미지를 선택 [열기] 클릭합니다.

4 신고의무자 교육안내 노인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노인복지법 제 39조의6 제4항)
노인복지법에는 노인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관련 내용을 교육과정에 포함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노인보호전문기관에서는 신고의무자 온라인 교육 시스템을 개발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노인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노인복지법 제 39조의6 제4항) 신고의무자 자격 취득이나 보수교육과정에 노인학대 예방 및 신고 의무와 관련된 교육 내용을 포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노인학대 신고의무자 교육내용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9조의 16) 노인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에 관한 법령, 노인학대 발견 시 신고 요령, 피해노인 보호 절차에 대한 내용 등을 포함하여 1시간 이상 교육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집합교육 또는 인터넷 강의를 활용하여 교육 할 수 있습니다. Images 변경방법 이미지를 선택(더블클릭)합니다 메뉴 [그림도구] – [서식] 클릭합니다. [그림바꾸기]를 클릭합니다. 원하시는 이미지를 선택 [열기] 클릭합니다. 노인학대신고의무자 온라인교육 운영 안내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홈페이지)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교육신청 > 사이버교육 > 노인학대예방 과정 수강신청 회원가입 후 교육 신청 시 무료강의 수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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