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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shed byEsben Hjelle Modified 5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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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등 근대 이전에는 동양이나 서양에는 날 때부터 사람이 귀하거나 천하다는 신분상 구별이 엄연했고, 이에 따라 귀족계급, 평민계급, 노예계급 등의 계급적 차이가 엄격하게 유지된 계급사회였다. 우리나라의 전통사회에 있어서도 양반과 평민(平民),노비와 천민(賤民)의 신분적 구별이 있었다. ▪ 『인간불평등기원론』(루소, 1775) --불평등 기원전 인간은 야생의 동물과 같았다. 인간이 가진 최초의 감정은 자기 생존에 관한 것이여, 최초의 관심은 자기 보존에 있었다. 그러나 각종 위기상황과 어려움을 겪으면서 그것을 극복하는 법을 배웠다. 나뭇가지로 낚싯대를 , 돌로 화살을 만들었고 화산폭발이나 우연으로 얻은 불을 이용하게 되었다. 그 결과 인간은 자신이 다른 동물들보다 우월하다는 것을 자각하게 되었다. 그전까지는 다른 인간 과 협력 없는 개인주의적 삶을 살아 왔지만, 점차 진보된 생활을 하면서 정신도 계몽되고 가족을 형성하며 살게 되었다. Footer Text 5/5/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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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평등의 진행과정 1단계: 법과 소유권의 설정(부자와 빈자의 상태)
--불평등의 기원 가족이 형성되자 언어도 생겨났다. 따로 살던 사람들이 모여 부족을 이루고 여러 가지 개념과 감정이 생겼으며 서로 유대가 강화되었다. 연애와 여가를 즐기던 인간들은 이제 새로운 가치를 추구하게 되었고, 이것이 불평등과 악덕의 시발점이 되었다. 남들에게 인정받고 존경 받는 것을 알게 되면서 예의규범을 만들어 냈고, 의도적으로 범행을 저지르는 사람에게는 형벌을 가하게 되었다. --불평등의 발전 불평등의 진행과정 1단계: 법과 소유권의 설정(부자와 빈자의 상태) 불평등의 진행과정 2단계: 행정 권력의 제도화(강자와 약자의 상태) 불평등의 진행과정 3단계: 합법적 권력에서 독단적 권력으로의 변화 (주인과 노예 상태) Footer Text 5/5/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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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조, 인간은 권리에 있어서 자유롭고 평등하게 태어나 생존한다. 사회적 차별은 공동 이익을 근거로 해서만 있을 수 있다.
▪ 평등 --프랑스 인권선언( ) 제 1 조, 인간은 권리에 있어서 자유롭고 평등하게 태어나 생존한다. 사회적 차별은 공동 이익을 근거로 해서만 있을 수 있다. “공화국을 위해 흩어지지 말고 단결하라. 자유, 평등, 박애가 아니면 죽음을 달라.” <파리 집정관회의>(1793) --세계 인권 선언(世界人權宣言, 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 1948년 12월 10일 유엔 총회에서 당시 가입국 58개 국가 중 50개 국가가 찬성하여 채택된 인권에 관한 세계 선언문이다. --대한민국 헌법( ) Footer Text 5/5/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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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계 인권 선언 세계 인권 선언은 유엔의 결의로서 비록 직접적인 법적 구속력은 없으나 오늘날 대부분의 국가 헌법 또는 기본법에 그 내용이 각인되고 반영되어 실효성이 크다. 제1조(Article 1) 모든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자유롭고, 존엄하며, 평등하다. 모든 사람은 이성과 양심을 가지고 있으므로 서로에게 형제애의 정신으로 대해야 한다.(All human beings are born free and equal in dignity and rights. They are endowed with reason and conscience and should act towards one another in a spirit of brotherhood.) Footer Text 5/5/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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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Article 2) 모든 사람은 인종, 피부색, 성, 언어, 종교, 정치적 또는 기타의 견해, 민족적 또는 사회적 출신, 재산, 출생 또는 기타의 신분과 같은 어떠한 종류의 차별이 없이, 이 선언에 규정된 모든 권리와 자유를 향유할 자격이 있다.(Everyone is entitled to all the rights and freedoms set forth in this Declaration, without distinction of any kind, such as race, colour, sex, language, religion, political or other opinion, national or social origin, property, birth or other status.) 더 나아가 개인이 속한 국가 또는 영토가 독립국 , 신탁통치지역, 비자치 지역이거나 또는 주권에 대한 여타의 제약을 받느냐에 관계없이, 그 국가 또는 영토의 정치적, 법적 또는 국제적 지위에 근거하여 차별이 있어서는 아니된다.(Furthermore, no distinction shall be made on the basis of the political, jurisdictional or international status of the country or territory to which a person belongs, whether it be independent, trust, non-self-governing or under any other limitation of sovereignty.) Footer Text 5/5/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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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사회적 특수계급의 제도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어떠한 형태로도 이를 창설할 수 없다.
▪ 대한민국 헌법 제11조 ①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② 사회적 특수계급의 제도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어떠한 형태로도 이를 창설할 수 없다. ③ 훈장 등의 영전은 이를 받은 자에게만 효력이 있고, 어떠한 특권도 이에 따르지 아니한다. ▶의의 • 국민의 평등은 절대적 평등이 아니라 합리적 이유 있는 차별을 허용하는 상대적 평등이다. • 특수계급의 제도 부인 • 영전(榮典)의 효력 Footer Text 5/5/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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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제31조 ①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 평등권에 관련 조목 --헌법 제31조 ①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헌법 제32조 ④ 여자의 근로는 특별한 보호를 받으며, 고용·임금 및 근로조건에 있어서 부당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헌법 제36조 ① 혼인과 가족생활은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성립되고 유지되어야 하며, 국가는 이를 보장한다. ▶일본 헌법 제14조(법 아래 평등, 귀족제도의 부인, 영전의 한계) 1. 모든 국민은 법 아래 평등하며, 인종, 신조, 성별, 사회적 신분 및 가문에 따라 정치적, 경제적 또는 사회적 관계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2.화족 그 외 귀족의 제도는 이를 인정하지 아니한다. 3.영예, 훈장 그 외 영전의 수여는 어떠한 특권도 동반하지 아니한다. 영전의 수여는 실제로 이를 지니거나 또는 장래에 이를 받는 자의 1대에 한하여 그 효력을 지닌다. Footer Text 5/5/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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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회의 평등과 실질적 조건의 평등 https://www.youtube.com/watch?v=vGF5uqCa9F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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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성이 가장 귀중하다[民爲貴] 맹자께서 말씀하셨다. “백성이 가장 귀중하고, 사직은 그 다음이며, 군주는 대단치 않다. 그러므로 백성의 마음에 들면 천자가 되고, 천자의 마음에 들면 제후가 되며, 제후의 마음에 들면 대부가 된다. 제후가 사직을 위태롭게 하면 제후를 바꿔 세운다. 이미 살찐 희생을 제물로 마련하였고, 가득한 제물용 곡식도 정결하며, 때에 맞추어 제사를 지냈는데도 가뭄이 들거나 수해가 나면 사직의 신을 바꿔 세운다.”(孟子曰 民爲貴, 社稷次之, 君爲.。是故得乎丘民而爲天子, 得乎天子爲諸侯, 得乎諸侯爲大夫. 諸侯危社稷, 則變置。犧牲旣成, 粢盛旣絜, 祭祀以時, 然而旱乾水溢, 則變置社稷. 『맹자-진심/하』) Footer Text 5/5/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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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혁명(革命: 천명天命을 바꿈)의 정당성 제(齊) 나라 선왕(宣王)이 물었다. “탕임금[湯]이 걸(桀)을 내쫓고 무왕(武王)이 주(紂)를 정벌한 일이 있었습니까?” 맹자가 대답했다. “기록에 그런 일이 있습니다.” “신하가 임금을 시해할 수 있는 것입니까?” “인(仁)을 해치는 자는 적(賊)이라 하고, 의(義)를 해치는 자는 잔(殘)이라고 합니다. 잔적(殘賊)와 같은 사람은 일부(一夫)라 합니다. 일부를 죽였다는 것은 들어 보았어도 임금을 시해했다는 말은 듣지 못했습니다.”齊宣王問曰: 湯放桀, 武王伐紂, 有諸? 孟子對曰: 於傳有之. 曰: 臣弑其君, 可乎? 曰: 賊仁者, 謂之賊; 賊義者, 謂之殘. 殘賊之人, 謂之一夫. 聞誅一夫紂矣, 未聞弑君也. 『맹자-양혜왕/하』) Footer Text 5/5/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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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에서 천부인권에 대한 주장이 제기된 것은 다음과 같다.
--3일 천하로 끝났던 갑신 정변(甲申政變, 1884)의 때, 박영효(朴泳孝, 1861~1939)·김옥균(金玉均, 1851~1894) 등이 내건 갑신정령[甲申政令]에서이다. 제2조는 "문벌을 폐지하여 평등의 권리를 세울 것"을 말하고 있다. 박영효는 1888년의 '조선 내정 개혁에 관한 건백서(建白書)' [戊子上疏]에서 천부 인권 사상을 개진하고 있다. “하늘[天]이 백성을 내려 주셨으니, 모든 백성은 다 동등하며 한결같이 움직일 수 없는 권리[通義]를 받았다. 그 권리라는 것은 스스로 생명을 보존하고 자유를 찾으며 행복을 추구하는 것이다. […] 이 같은 천부 인권을 보전하는 본지(本旨)에 의해 사람들이 정부를 세운 것으로, 정부는 그 뜻을 살려 백성이 원하는 바에 따라 정치를 함으로써 권위를 세울 수 있다. 만약 이와는 달리 정부가 이 뜻을 어기면 백성은 그 정부를 갈아치우고 새 정부를 세워 그 본래의 취지를 보전할 것이다. 이것은 인민의 권리[公義]이자 의무[職分]이다.”(「박영효의 上疏文」) Footer Text 5/5/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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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유견문』(유길준, 허경진 역, 한양출판, 1995)
“사람이 세상에 살면서 사람답게 사는 권리는 현명함과 우둔함, 귀함과 천함, 가난함과 부유함, 강함과 약함에 따라 구별되지 않는다. 사람답게 사는 권리는 세상에서 가장 공평하고 올바른 원리다.”( 117쪽) “사농공상(士農工商)의 각종 직업을 귀하거나 천하다고 구별하지 않으며, 저마다 사업에 전념하여 정신적 또는 육체적으로 힘쓴 만큼 이익을 받을 수 있다.”(같은 책, 123쪽) Footer Text 5/5/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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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등’이라는 대전제를 모두가 받아들인다고 하더라도 현실적으로는 사람들 사이에 부나 권력, 명예의 차이가 엄연히 존재한다.
▪ 평등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① 인격적 평등 ② 정치적 평등 ③ 경제적 평등 • <평등>과 관련한 문제점 --‘평등’이라는 대전제를 모두가 받아들인다고 하더라도 현실적으로는 사람들 사이에 부나 권력, 명예의 차이가 엄연히 존재한다. --다수결의 원칙은 정당한가? Footer Text 5/5/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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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이언터너Bryan S. Turner 1.본체론적 평등
기본적 평등으로 인간은 누구나 애초부터 동등한 존재로 태어났으며 사회를 이뤄 살아가는 사회구성원 각각은 모두 예외 없이 평등하다는 의미에서의 평등 Footer Text 5/5/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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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은 누구나 신분이나 지위, 재산 등에 관계없이 자신의 역량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기회를 평등하게 제공함을 의미
2. 기회의 평등 인간은 누구나 신분이나 지위, 재산 등에 관계없이 자신의 역량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기회를 평등하게 제공함을 의미 3. 조건의 평등 사회적 평등으로서의 기회의 평등이 진정으로 공평한 평등이 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능력과 재능을 발휘할 기회 뿐만 아니라 출발점의 조건과 환경 역시 동등해야 한다는 것 4. 결과의 평등 가장 급진적인 평등개념으로, 개개인의 재능의 차이에서 비롯되는 불평등 상황을 균등하게 조정하려는 개념 Footer Text 5/5/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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