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sentation is loading. Please wait.

Presentation is loading. Please wait.

목 차 산재보상 보험급여의 종류 및 청구절차 1 1. 보험급여의 종류 2. 평균임금.

Similar presentations


Presentation on theme: "목 차 산재보상 보험급여의 종류 및 청구절차 1 1. 보험급여의 종류 2. 평균임금."— Presentation transcript:

1 목 차 산재보상 보험급여의 종류 및 청구절차 1 1. 보험급여의 종류 2. 평균임금

2 1 산재보상 보험급여의 종류 및 청구절차 산재보상 보험급여 급여종류 요양급여, 휴업급여, 장해급여, 간병급여
유족급여, 상병보상연금, 장의비, 직업재활급여 급여종류

3 1 산재보상 보험급여의 종류 및 청구절차 01 요양급여 산재보상 보험급여 지급요건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경우 지급요건

4 1 산재보상 보험급여의 종류 및 청구절차 01 요양급여 산재보상 보험급여 지급범위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에 의하여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는 비용기준(진찰, 약제, 처치, 수술 등 기타의 치료비) MRI 촬영료(두부, 슬부,슬관절, 안와에 한하여 1인 1회 촬영 원칙), 초음파(1인1회 인정), 입원료(상급병실사용료 7일 이내 인정), 식대 (산재지정의료기관에 지급), 재활보조기구, 치과보철(5년경과 후 총 2회 지급), 그외 간병료 및 이송비 지급 지급범위

5 1 산재보상 보험급여의 종류 및 청구절차 01 요양급여 산재보상 보험급여 청구절차
요양신청서를 작성, 산재지정의료기관 소견을 확인 받아서 사업장 관할 근로복지공단 해당지사에 제출 업무상 재해를 확인하기 위하여 의료기관 초진챠트, 사고경위서, 목격자진술서 및 임금관련자료 첨부 제3자 행위에 의한 재해의 경우 “제3자 재해발생신고서” 및 “각서” 제출 30일 이상 지연 제출시 지연제출 사유서 제출 사업주가 확인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 사업주 확인 거부 사유서” 를 첨부하여 제출 청구절차

6 1 산재보상 보험급여의 종류 및 청구절차 01 요양급여 산재보상 보험급여 치료종결 재요양
치료종결 : 요양중인 근로자의 상병이 계속치료를 하더라도 치료효과 를 기대할 수 없을 경우 재요양 사유 - 수술적 가료 등 치료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경우 - 체내 금속핀 제거 - 의지 장착을 위하여 절단부위 재수술이 필요한 경우 재요양은 근로자의 퇴직여부나 기간에 상관없음 치료종결 재요양

7 1 산재보상 보험급여의 종류 및 청구절차 01 요양급여 산재보상 보험급여 간병료
두 손을 잃어 혼자 힘으로 식사를 할 수 없거나, 두 눈의 실명으로 타 인의 조력 없이는 거동이 전혀 불가능, 두부손상으로 정신이 혼미 하거나, 언어기능 장해로 치료에 뚜렷한 지장이 있거나, 화상으로 수시 체위를 변경할 필요가 있거나, 골절로 인한 석고붕대 등을 하여 혼자서 배뇨,배변을 할 수 없는 등의 상태 (중환자실 및 회복실에 있는 기간 제외) 의료기관 소견을 받아 수술기록지 및 간호일지 첨부 제출 간병료

8 1 산재보상 보험급여의 종류 및 청구절차 01 요양급여 산재보상 보험급여 이송료
사고현장에서 의료기관까지 이송, 주치의사의 소견에 의한 전원 또는 퇴원, 통원시 교통비와 당해 간병인의 숙박료 및 식대 요양비청구서에 이송내역 및 관련 증빙서류 및 영수증 첨부제출 원거리 통원 환자의 불필요한 이송비 과다청구 및 잦은 민원발생으 로 회복기 통원환자에 대하여 연고지 전원을 원칙으로 요양관리 이송료

9 1 산재보상 보험급여의 종류 및 청구절차 01 요양급여 산재보상 보험급여 전원요양
전문적 치료를 요하거나 생활근거지로 옮길 필요가 있는 경우 및 전문적 치료후 타 의료기관으로 옮겨야 할 경우 최초진료병원에서 타 병원으로 옮기고자 할 경우 전원요양신청서를 작성하여 치료 받던 의료기관의 소견서를 받은 후 => 의료기관을 관 할 하는 근로복지공단 지사에 제출 승인을 받아 환자를 이송하고 => 전원 받은 의료기관에서는 환자상태를 진단 치료연기신청서를 관할 근로복지공단 지사에 제출 전원요양

10 1 산재보상 보험급여의 종류 및 청구절차 01 요양급여 산재보상 보험급여 요양비청구 (2종 요양급여)
산재지정병원이 아닌 비지정 의료기관에서 응급치료를 받은 경우 또는 최초요양 승인전 본인부담 진료비는 요양비청구서에 소견서, 영 수증 진료내역서를 첨부하여 사업장 관할 근로복지공단 지사에 제출 사업주 납부시 사업주 대체지급 청구에 의거 사업주 통장에 입금 국외에서 발생한 재해의 경우 재해발생에 관한 주재공관장의 확인서 또는 공증서를 첨부하여 재해발생사실 확인 => 30일 이상 장기요양시 국내요양 통보 국외요양비 산정은 외국의료기관에 지급한 금액을 지급(진료비 수납 영수증 발부시점 환율 적용) 요양비청구 (2종 요양급여)

11 1 산재보상 보험급여의 종류 및 청구절차 01 요양급여 산재보상 보험급여 재요양 신청
업무상 부상, 질병이 재발하거나 치유당시보다 악화되어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하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는 경우 재요양기간중 장해연금 및 상병보상연금은 중지하고 휴업급여로 지급 재요양 후 장해등급이 높아진 경우 새로운 장해일수와의 차액을 지급 낮아진 경우 장해보상은 환수하지 아니하나, 이후 연금일수는 낮게 재 조정됨 재요양 신청

12 1 산재보상 보험급여의 종류 및 청구절차 01 요양급여 산재보상 보험급여 후유증상 관리제도
업무상 부상, 질병으로 요양이 종결된 후라도 재요양 요건에는 해당 되지 않으나, 동통완화, 욕창 등의 처치가 필요한 경우, 별도의 요양 승인 절차 없이 공단에서 발급한 “후유증상진료카드”로 일정기간 치 료 및 투약할 수 있음 진료의 대상이 되는 후유증상 : 척수손상, 두부외상증후군, 척추재해, 경견완증후군, 고관절 및 대퇴골 골절, 인공관절, 요도협착, 3도화상, 흉복부장기장해, 슬관절손상, 보장구수리 및 장착 진료기준 : 상병별 후유증상의 예방 또는 완화를 위하여 필요한 진료 (통원 원칙), 진찰, 검사, 약제, 처치 및 의료기관 수용(1주일내 단기간 입원 인정, 단 진폐의 경우 1년동안 3개월), 기타 필요한 의학적 조치 후유증상 진료카드를 의료기관 및 약국에 제시하고 진료 및 약제 수령 후유증상 관리제도

13 1 산재보상 보험급여의 종류 및 청구절차 01 요양급여 산재보상 보험급여 기타사항 업무관할
- 치료연기신청서, 2회분이상 휴업급여청구서, 상병보상연금, 이송비 재활보조기구 수리 및 장착, 장해급여, 재요양, 평균임금자동증감, 추가상병신청 등 은 의료기관 관할 근로복지공단 지사에 제출 - 최초요양신청서, 평균임금증감(통상임금), 승인전 이종요양비청구서, 유족급여 및 장의비청구서는 사업장 관할 근로복지공단지사에 제출 모든 민원서류 및 진료비청구는 전자접수(토털서비스)가 가능하며 현재 약 90% 이상이 전자접수되어 처리되고 있음 기타사항

14 1 산재보상 보험급여의 종류 및 청구절차 02 휴업급여 산재보상 보험급여 지급기준
요양으로 인하여 4일 이상 취업하지 못하고 휴업기간 중 임금을 지급 받지 못한 경우 휴업기간 중 사업주가 임금을 지급한 경우 재해자 확인 및 지급관련 증 빙 서류, 지급계좌를 첨부하여 대체지급 청구 가능 휴업기간 중 임금을 지급 받고도 부당한 방법으로 청구 시 부당이득금 으로 보아 배액징수 될 수도 있음에 유의 지급기준

15 1 산재보상 보험급여의 종류 및 청구절차 02 휴업급여 산재보상 보험급여 지급금액
휴업급여 = 휴업일수 * (1일평균임금 * 70/100) 평균임금이 최고보상기준을 초과할 경우 최고보상기준 적용 1일 휴업급여액이 최저임금액에 미달할 경우 : 최저임금액 * 휴업일수 근로형태가 특이한 1개월 미만 근로자의 경우 통상근로계수 적용 ( 일당 * 73%* 70% * 휴업일수) 지급금액

16 1 산재보상 보험급여의 종류 및 청구절차 02 휴업급여 산재보상 보험급여 부분휴업급여
요양 또는 재요양기간 중 일정기간 또는 단시간 취업하는 경우 - 취업한 날 또는 취업한 시간에 해당하는 근로자의 평균임금에서 취업한 날 또는 취업한 시간에 대한 임금을 뺀 금액의 100분의 90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 * 근로자의 부상,질병상태가 취업을 하더라도 치유시기가 지연되거나 악화되지 않는다는 의사의 소견이 있어야 함 부분휴업급여

17 1 산재보상 보험급여의 종류 및 청구절차 02 휴업급여 산재보상 보험급여 저소득근로자의 휴업급여
1일당 휴업급여지급액이 최저보상기준금액의 100분의 80보다 적거나 같으면 평균임금의 100분의 90에 상당하는 금액을 1일당 휴업급여로 평균임금의 100분의 90에 상당하는 금액이 최저보상기준금액의 100분의 80보다 많은 경우엔 최저보상기준금액의 100분의 80에 상당 하는 금액을 1일당 휴업급여 지급액으로 함 휴업급여지급액이 최저임금액보다 적은 경우엔 최저임금액을 근로자의 1일당 휴업급여 지급액으로 함 * 최저임금액<평균임금의 90%<최저보상기준금액의80%<평균임금70% 저소득근로자의 휴업급여

18 1 산재보상 보험급여의 종류 및 청구절차 02 휴업급여 산재보상 보험급여 고령자의휴업급여
61세부터 매년 4%p씩 감액하여 65세 이후에는 20%p를 감액 - 상병보상연금은 폐질등급일수를 365로 나눈 값에 해당연령에 따라 을 감액하여 산정 다만, 61세 이후 취업중 재해로 요양하거나 61세 전에 업무상 질병으로(진폐증) 장해급여를 받은 자가 61세 이후 최초로 요양하는 경우 - 요양을 시작한 날부터 2년간 휴업급여 감액 유예 고령자의휴업급여

19 1 산재보상 보험급여의 종류 및 청구절차 02 휴업급여 산재보상 보험급여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금액
재요양 당시의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한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금액 - 1일당 휴업급여 지급액이 최저임금액보다 적거나 미취업 등으로 임금이 없는 경우엔 최저임금액을 1일당 휴업급여 지급액으로 함 * 재요양기간중엔 저소득근로자 휴업급여지급규정 미적용 * 재요양기간 중에도 휴업급여의 고령자의 감액지급 적용 * 장해연금 수령자는 재요양시에도 연금은 계속 지급하며, 1일 장해보상 연금액과 휴업급여 합산액이 장해연금 적용 평균임금의 70%를 초과시 초과액에 대해 휴업급여 지급하지 아니함 재요양기간중의 휴업급여

20 1 산재보상 보험급여의 종류 및 청구절차 02 휴업급여 산재보상 보험급여 지급제한
입원 중 부득이한 사유 없이 외출/외박이나 공단 또는 지정의료기관에서 정한 주의사항을 불이행시 서면으로 시정요구 => 시정요구 불이행시 지정의료기관 공단에 통보 => 악화, 치유를 방해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다음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지급제한 조치 지급제한

21 1 산재보상 보험급여의 종류 및 청구절차 03 상병보상연금 산재보상 보험급여 지급요건
2년이상 치료하여도 상병상태가 치유되지 않고 폐질등급 1 ~ 3급에 해당되는 경우 중증장해자 생계보호를 위하여 휴업급여에 갈음하여 지급 지급요건

22 1 산재보상 보험급여의 종류 및 청구절차 03 상병보상연금 산재보상 보험급여 지급금액
1급 : 평균임금의 연329일분, 2급 : 291일분, 3급:257일 분을 12등분하여 매월 지급 61세가 되면 매년 4%p씩 65세까지 감액하여 지급 평균임금이 최저임금액에 70분의 100을 곱한 금액보다 적을시 최저임금액의 70분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평균임금으로 산정 지급금액

23 1 산재보상 보험급여의 종류 및 청구절차 03 상병보상연금 산재보상 보험급여 청구절차
요양개시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날 후에 폐질등급신청서에 의료기관의 진단을 받아 의료기관 관할 근로복지공단 지사 에 제출하면 공단에서 폐질등급 결정하여 통보 청구절차

24 1 산재보상 보험급여의 종류 및 청구절차 04 장해보상급여 산재보험 업무상 재해 인정기준
치료완료(더 이상 치료하여도 상병상태가 개선되지 아 니 하고 고정된 상태)후 신체장해가 남은 경우 지급요건

25 1 산재보상 보험급여의 종류 및 청구절차 04 장해보상급여 산재보상 보험급여
장해급여 산정기초인 1일 평균임금은 최고 및 최저보상 기준 모두 적용됨 장해등급 급여종류 지급내역 1급 – 3급 연금지급 등급별 연금액을 사망시까지 지급 1- 4년분의 1/2 선급 가능(선급이자 2/100 공제) 4급 – 7급 연금/ 일시금 선택 가능 - 일시금 선택시 일시금 지급 - 연금선택시 등급별 연금액을 사망시까지 지급 - 연금선택시 1- 2년분의 1/2 선급금 지급 8급 – 14급 일시금 해당 등급별 일시금 지급 지급내역

26 1 산재보상 보험급여의 종류 및 청구절차 04 장해보상급여 산재보상 보험급여 장해보상청구서를 작성하여 의료기관 주치의의 장해진
단을 받은 후 X-ray 필름 등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면 내사하여 공단 자문의의 심사 를 거쳐 장해등급 결정 청구절차

27 1 산재보상 보험급여의 종류 및 청구절차 04 장해보상급여 산재보상 보험급여
장해보상연금 수급권자 중 상태가 호전되거나 악화되어 장해등급의 변경 가능성 있는 자에 대해 수급권자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재판정 실시 이후 치유되어 장해보상연금 수령자 중 신경.정신계통 장해, 관절기능장해, 척추신경근장해 등이 포함된 연금수령자 이전 치유후 장해연금 수령자도 재요양으로 이후 치유시 재판정 대상 - 장해보상연금 지급결정일 기준 2년이 지난날부터 1년이내에 실시 (재판정 대상자가 재요양시에도 동일) 장해등급 재판정

28 1 산재보상 보험급여의 종류 및 청구절차 04 장해보상급여 산재보상 보험급여 조정
- 5급 이상 장해가 2개 이상인 경우 : 3개 등급 인상 - 8급 이상 장해가 2개 이상인 경우 : 2개 등급 인상 - 13급 이상 장해가 2개 이상인 경우 : 1개 등급 인상 가중장해 1) 일시금 : (가중장해일수 – 기존 장해일수) * 급여청구사유 발생시 평균임금 2) 연 금 - 연금 ~ 연금 : (가중장해연금일수 – 기존장해연금일수) * 연금지급 당시 평균임금 - 일시금~연금 : {가중장해연금일수 –(기존장해 일시금일수/25)} * 연금지급 당시 평균임금 산정원칙

29 1 산재보상 보험급여의 종류 및 청구절차 04 장해보상급여 산재보상 보험급여
산재보상으로 장해급여를 지급 받은 자는 읍,면, 동 사 무소에 장애인 등록 신청을 하고 장애인 수첩을 교부 받아 각종 세제혜택, 취업기회 제공 가능 장애인 등록제도

30 1 산재보상 보험급여의 종류 및 청구절차 05 간병급여 산재보상 보험급여 요양종결 후 증상은 고정되었으나 의학적으로 상시 또는
수시 간병이 필요하며 실제 간병을 받는 경우 상시간병급여 수시간병급여 신경계통 기능 또는 정신기능 장해가 제1급인 자 흉복부장기의 기능장해가 제1급인 자 두 눈, 두 팔, 다리의 장해등급이 제1급이면서 다른 부위에 7급 이상의 장해가 있는 자 신경계통 및 정신기능 장해가 제2급인자 흉복부 장기의 기능장해가 제2급 인자 두 눈,팔, 다리의 장해등급이 제2급이면서 다른 부위 제7급 이상의 장해가 있는 자 두손의 손가락을 모두 잃어 혼자 힘으로 식사를 할 수 없는 자 지급요건

31 1 산재보상 보험급여의 종류 및 청구절차 05 간병급여 산재보상 보험급여 월별로 지급하며, 재 요양 시 간병급여 지급을 중지
2회분이상은 의학적 소견 생략 간병급여 수급권 자의 장해상태 변동 시 진단서 첨부 장해자 보호시설, 무료요양소, 양로원 등에 입소 시 간병급여지 급 중지 또는 실제 지출된 금액 지급 장해급여 지급지사에서 지급 청구 및 지급

32 1 산재보상 보험급여의 종류 및 청구절차 06 유족급여 산재보상 보험급여 업무상 사망 또는 업무상 사망으로 추정되는 근로자의
유족에게 지급 지급요건

33 1 산재보상 보험급여의 종류 및 청구절차 06 유족급여 산재보상 보험급여 지급원칙 : 유족연금으로 지급(매월 25일)
일시금 지급사유 - 근로자의 사망 당시 유족연금수급권자가 없는 경우 - 근로자의 사망 당시 유족연금 수급권자가 외국에 거주하는 경우 유족보상 일시금 : 사망당시 평균임금 * 1300일분 유족보상 연금 =기본금액(47%) + 가산금액( 수급권자 1인당 5% 최대20%) 연금과 일시금 혼합지급 = 일시금(650일분 지급)후 기본연금(47%) + 가산금에 50%을 연금으로 지급 지급방법

34 수급권자 순위 : 배우자, 자녀, 부모,손 , 조부모, 형제자매
산재보상 보험급여 산재보상 보험급여의 종류 및 청구절차 1 06 유족급여 구분 공통 제한요건 배우자인처 사망 당시 생계를 같이하던 유족 제한요건 없음 사실혼관계 처 포함(중혼 불인정) 남편,부모,조부모 60세 이상인 경우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등급 2급 이상(시각장애3급이상) 자녀,손 18세 미만인 경우 형제자매 18세 미만이거나 60세 이상인 경우 연금수급권자 (제63조) 수급권자 순위 : 배우자, 자녀, 부모,손 , 조부모, 형제자매

35 1 산재보상 보험급여의 종류 및 청구절차 07 장의비 산재보상 보험급여 장제를 직접 실행한 유족에게 지급(장제실행확인서 첨부)
장의비 = 사망당시 망인의 평균임금 * 120일분 - 산정한 장의비가 최고금액을 초과하거나 최저금액에 미달하는 경우 최고/최저금액 적용 * 유족이 아닌 자가 장제를 지낸 경우 평균임금의 120일분 범위내에서 실 소요액 지급 수급권자 및 지급

36 1 산재보상 보험급여의 종류 및 청구절차 07 장의비 산재보상 보험급여 장의비가 실비변상적인 보험급여임에도 불구하고 소득
에 기초한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지급함에 따른 문제점 해결 및 사회적 형평 추구 장의비 최고금액(2008년도 11,531,470원) (전년도 1인당 평균장의비 90일분) + (노동부장관이 고시한 최고보상기준금액 30일분) 장의비 최저금액(2008년도 8,222,860원) (전년도 1인당 평균장의비 90일분) + (노동부장관이 고시한 최저보상기준금액 30일분) 최고/최저금액

37 1 산재보상 보험급여의 종류 및 청구절차 08 직업재활급여 산재보상 보험급여 급여대상
- 요양종결후 장해급여를 받은 자 중 장해 1-9급 해당자 급여종류 - 취업을 위한 직업훈련비용 및 직업훈련수당 - 재해당시의 원직장복귀시 직장복귀지원금, 직장적응 훈련비 및 재활운동비 급여내용

38 1 산재보상 보험급여의 종류 및 청구절차 08 직업재활급여 산재보상 보험급여 훈련비용지원
- 장해등급 판정일로부터 1년이내 2회까지 130만원 한도내에서(2회시 260만원) 직업훈련비용 지원 * 60세미만 미취업자 훈련수당 지급 - 직업훈련으로 취업하지 못하는 기간에 대하여 최저임금액 상당 금액 지급 * 출석률이 100분의 80 이상인 경우에 지급 직업훈련

39 1 산재보상 보험급여의 종류 및 청구절차 08 직업재활급여 산재보상 보험급여 장해급여자에게 고용을 유지하거나 직장적응훈련 또는
재활운동을 실시한 사업주에게 지급 - 직장복귀지원금 :노동부장관 고시금액 범위에서 사업주가 지급한 임금액(12개월 이내) * 요양종결일로부터 6개월이상 고용유지 및 임금지급한 경우 - 직장적응훈련비,재활운동비 : 노동부장관 고시금액 범위에서 실 소요비용 지급(3개월 한도) * 요양종결일로부터 6개월이내 훈련이나 운동을 시작하고 종료후 6개월 이상 고용유지시 직장복귀지원금 등

40 1 산재보상 보험급여의 종류 및 청구절차 09 보험급여 일시지급 산재보상 보험급여 지급대상
-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로 요양중 치유 되기전 출국하고자 보험급여의 일시지급을 신청하는 경우 지급내용 - 신청한 날 이후 청구사유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보험급여 일시지급(요양급여, 휴업급여 또는 상병보상연금, 장해급여) * 선급이자 100분의 2 해당금액 공제 * 신체감정을 통해 치유예상시기, 예상 요양비용, 예상 장해 상태 결정 지급내용

41 1 산재보상 보험급여의 종류 및 청구절차 10 보험급여 지급제한 산재보상 보험급여 제한사유
- 정당한 사유없이 요양에 관한 지시를 위반하여 부상.질병 또는 장해상태를 악화시키거나 치유를 방해한 경우 - 장해보상연금 수급권자가 장해등급 재판정 전에 자해 등 고의로 장해상태를 악화시킨 경우 제한내용 - 휴업급여 또는 상병보상연금의 20일분 상당 금액 - 악화시엔 종전의 장해등급 적용, 호전이 의학적으로 확인될 경우 호전된 장해등급 적용하여 급여지급 제한사유

42 1 산재보상 보험급여의 종류 및 청구절차 11 부당이득의 징수 산재보상 보험급여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은 경우
- 급여액의 배액징수 - 보험가입자, 의료기관 등의 거짓된 신고나 증명에 의한 경우 연대책임 부과 수급권 변동관련 신고의무 불이행으로 부당하게 보험급여를 지급받은 경우 그 밖에 잘못 지급된 보험급여가 있는 경우 부당이득

43 1 산재보상 보험급여의 종류 및 청구절차 12 심사청구의 제기 산재보상 보험급여 보험급여 등에 대한 공단의 결정에 불복할 경우
- 보험급여 결정 등이 있음을 안날부터 90일 이내에 원처분을 한 공단의 소속기관을 거쳐 공단에 제기 - 심사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 부득이한 경우 1차에 한해 20일범위내 연장 가능 * 심사청구 결정에 불복하는 경우엔 산재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 가능 *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건에 대해 불복하는 경우 바로 심사청구

44 1 산재보상 보험급여의 종류 및 청구절차 13 평균임금 산재보상 보험급여 = 산정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간의 임금총액
/ 산정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월간의 총일수 * 3월간의 총일수는 재해시점에 따라 89-92일 가능 산정방법

45 1 산재보상 보험급여의 종류 및 청구절차 13 평균임금 산재보상 보험급여 적용대상
- 1일 단위로 고용되거나 근로 일에 따라 일당형식으로 임금을 지급 받는 근로자( 이후 재해근로자) * 일용근로자의 일당은 미리 정하여진 1일 동안의 근로시간에 대해 근로하는 대가로 지급하는 임금 - 산식 = 지급받기로 정해진 일당 * 통상근로계수(0.73) 통상근로계수

46 1 산재보상 보험급여의 종류 및 청구절차 13 평균임금 산재보상 보험급여 근로관계가 3월 이상 계속되는 경우
근로관계가 3월 이상 계속되는 경우 근로형태가 상용근로자와 유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평균임금 산정사유 발생일 당시 1개월 이상 근로한 근로자의 월평균 근로일수가 통상근로계수 산정기초가 되는 근로일수(22.192일 =30.4*73/100)를 초과하는 경우에 증명 서류 첨부하여 적용제외 신청 가능 * 직권이 아닌 수급권자의 신청에 의해서만 적용제외 가능 통상근로계수 적용제외

47 1 산재보상 보험급여의 종류 및 청구절차 14 평균임금 증감 산재보상 보험급여
장기 요양환자나 연금 수급권자의 보험급여의 실질적 가 치 하락방지 - 평균임금 산정사유 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난 이후 매년 실시 보험급여의 정률보상방식 단점 보완 제도 취지

48 1 산재보상 보험급여의 종류 및 청구절차 14 평균임금 증감 산재보상 보험급여 2008. 7. 1 이전
- 소속사업장 동종근로자의 통상임금변동률 또는 - 매월노동통계조사보고서상의 월정액급여변동률에 따라 1년단위 증감 이후 - 재직.퇴직 여부에 관계없이 전체근로자의 임금평균액 증감률에 따라 증감 *평균임금증감률 차등적용의 형평성 해소(재직과 퇴직, 대기업과 중소기업) - 60세에 도달한 이후엔 소비자물가변동률에 따라 평균임금을 증감 *2013년부터 5년마다 1세씩 추가 2033년 이후엔 65세 도달후 소비자물가 변동률 적용 - 전체근로자의 임금평균액 증감률 및 소비자물가변동률은 노동부장관 고시 증감방법

49 홈페이지 http://www.welco.or.kr
감사합니다. 자세한 안내 근로복지공단 전화 전국 어디서나 홈페이지


Download ppt "목 차 산재보상 보험급여의 종류 및 청구절차 1 1. 보험급여의 종류 2. 평균임금."

Similar presentations


Ads by Goog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