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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유출 권소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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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란? 생존하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주민 등록 번호 등에 의하여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
신분 관계 :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본적, 가족관계, 본관 등 개인 성향 : 사상, 신조, 종교, 가치관, 정치적 성향 등 심신 상태 : 건강 상태, 신장, 체중 등 신체적 특징, 병력, 장애 정도 등 사회 경력 : 학력, 직업, 자격, 전과 여부 등 경제 관계 : 소득 규모, 재산 보유 상황, 거래 내역, 신용 정보, 채권채무 관계 등 기타 새로운 유형 : 생체 인식 정보(지문, 홍채, DNA 등), 위치 정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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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1) – 네이트 개인정보 유출 사건 2011년 7월 26일 해킹으로 인해 네이트에서 3,500만건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건이다. 네이트와 연결된 네이트온, 싸이월드 등의 이용 고객이 거의 전 국민에 해당되고 특히 젊은 층에서 많이 이용하는 싸이트였기에 이 사건이 불러온 파장은 꽤 컸다. ↓ 동영상 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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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커뮤니케이션즈(네이트)의 대처 해킹 사건으로 인한 피해를 막고자 ‘개인정보 유출 피해 예방센터’를 운영. 센터에는 메신저 피싱, 보이스 피싱, 스팸 메일, 악성 코드 등의 정의와 구체적인 사례, 피해를 사전에 막기 위한 대응 요령 등을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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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2) – 카드 3사 개인정보 유출 사건 2014년 1월 8일 KB카드, 롯데카드, NH카드 세곳에서 미성년자를 포함한 경제활동인구 대다수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대형 사건. 3개의 카드사의 부정 사용방지시스템 개발 책임자로 일하던 직원 박모 씨의 소행. 박씨는 7800만건을 대출광고업자에게 1650만원을 받고 팔아 넘겼고, 대출광고업자는 이를 다시 대출업자에게 2300만원을 받고 넘김. 동영상 시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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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보호하기(1) 신청서 작성 사실조사, 검토 통지 유출된 주민번호로 피해 우려되면 ‘뒤6자리’ 변경가능
신청서 주민센터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에서 사실조사 결과를 통보받은 시군구가 신청인에게 통지 주민번호를 유출한 금융기관과 사업체 등의 개인정보 유출확인서를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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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보호하기(2) – 개인정보보호교육 개인정보를 다루는 일을 하는 직원이 존재하거나 취급하는 자는 인원이나 규모에 상관없이 1년에 한번씩 개인정보보호교육을 받아야 한다는게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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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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