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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수출성공패키지 사업 운영계획 2017.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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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7년 수출성공패키지 사업 운영계획

2 목 차 수출바우처 제도 수출성공패키지 사업 Q&A

3 I. 수출바우처 사업 – 개요 각 사업별 중소/중견기업을 선정하여 "수출 바우처*"를 부여 →
기업은 자율적으로 수출지원서비스를 이용한 후 소용비용을 정산 * (바우처) 수출지원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상품권의 개념 BEFORE 글로벌기업가역량 기업 수출지원사업 수출첫걸음지원 월드챔프 수출성공패키지 고성장기업수출 역량강화 차이나하이웨이 수출지원 서비스 외국어 동영상제작 글로벌브랜드 등 무역교육, 통•번역 시장조사 등 전시회 참가지원 인증획득 지원 등 수출전략 수립 해외 홍보, 디자인 등 AFTER A기업 B기업 C기업 D기업 E기업 지역별 시장조사 중국시장 전략 컨설팅 1:1 로드맵 수립 무역교육 인증획득 지원 웹사이트제작 홍보 동영상제작 온라인 검색엔진 시장동향조사 전시회참가지원 해외진출컨설팅 패키지 컨설팅 수출물류 현지법인설립

4 I. 수출바우처 사업 – 개요 추진 배경 운영 체제 기업이 자사의 수출역량에 맞는 수출지원 서비스를 자유롭게 선택 가능
수출지원사업 간 칸막이를 제거, 지원기관 서비스의 양적/질적 제고 운영 체제

5 I. 수출바우처 사업 – 사업구성 사업 구성 총 9개 사업 / 총 1,358억원 / 4,450개사 내외 지원 예정 구 분
사업명 지원기업수 운영기관 산업부 ◆ 수출첫걸음지원 100개사 KOTRA ◆ 월드챔프육성 200개사 ◆ 소비재선도기업 50개사 ◆ 해외전시회 개별참가지원 1,000개사 소 계 1,350개사 중기청 ◆ 수출성공패키지 1,950개사 중진공 ◆ 고성장기업수출역량강화 620개사 ◆ 차이나하이웨이 280개사 ◆ 글로벌강소기업 150개사 KITA ◆ 중견기업 해외마케팅 맞춤형 지원 3,100개사 합 계 4,450개사

6 I. 수출바우처 사업 – 지원대상 지원대상 구 분 사업명 선발기준 산업부 ◆ 수출첫걸음지원
전년도 수출전무 내수기업 또는 수출중단기업 ◆ 월드챔프육성 (Pre 월드챔프) 수출 초보 중소/중견기업 (월드챔프) 한국형 히든챔피언 선정기업 (Post 월드챔프) 월드챔프 육성사업 졸업기업 ◆ 소비재선도기업 5대 소비재 분야 유망 중소/중견기업 ◆ 해외전시회 개별참가지원 해외전시회 개별참가 희망 중소/중견기업 중기청 ◆ 수출성공패키지 (수출기업화) 수출실적 100만불 미만 (수출고도화) 수출실적 100~500만불 미만 ◆ 고성장기업수출역량강화 최근 4개년간 매출액 또는 상시 종업원수가 연평균 20%이상(지방 15%) 증가 기업 ◆ 차이나하이웨이 중국 기 진출 또는 신규진출 추진중인 중소기업 또는 초기중견기업(진입 3년이내, 매출액 3천억 미만) ◆ 글로벌강소기업 2017년 현재 글로벌 강소기업으로 지정중인 기업 ◆ 중견기업해외마케팅맞춤형 매출액 1조원 미만이며 수출실적이 있는 중견기업 중 5천만불 미만의 수출중견기업

7 I. 수출바우처 사업 – 지원규모 지원규모 구 분 사업명 지원한도 보조율 비고 산업부 ◆ 수출첫걸음지원 1,400만원 70%
◆ 월드챔프육성 4,500~7,500만원 30~70% ( Pre ) 5,600만원 (월 챔) 7,500만원 (Post) 4,500만원 ◆ 소비재선도기업 2,940만원 ◆ 해외전시회 개별참가지원 500만원/회(연 2회) 정액보조 1부스 참가비용 중기청 ◆ 수출성공패키지 2,000~3,000만원 50~70% 매출 100억 미만 : 70% 매출 100~300억 : 60% 매출 300억 이상 : 50% ◆ 고성장기업수출역량강화 1억원 ◆ 차이나하이웨이 5,000~7,000만원 유형별, 연도별 상이 ◆ 글로벌강소기업 4년간 최대 2억원 (연간 1억원 이내) 60% ◆ 중견기업해외마케팅맞춤형 ~50%

8 I. 수출바우처 사업 – 서비스메뉴(안) 구성원칙 : 수출의 전 과정*을 모두 포함, 기업 선택의 폭을 확대
* 수출준비 → 거래선 발굴(수출마케팅) → 계약체결 前 → 계약체결 → 계약체결 後 구 분 지원 항목 지원내용 1단계 (수출준비) ◆ 수출 준비 (간접활동) 1:1 로드맵 수립 및 코칭, 경영멘토링, 무역교육(온-오프라인), 수출브랜드 개발, 외국어 웹 사이트 제작, 모바일 웹/앱 개발, 디자인 개발(카다로그, 포장지 등), 제품 매뉴얼 제작, 상품페이지 제작, 외국어 통/번역, 해외규격인증, 정품인증, 지재권 등록 등 2단계 (수출마케팅) ◆ 홍보/광고 TV/신문/잡지/SNS 홍보, 기업홍보 동영상, 해외광고제작, 홈쇼핑/ 온라인 쇼핑몰 /오프라인 입점 대행, 구축운영, 검색엔진 마케팅 등 ◆ 온-오프라인 마케팅 온-오프라인 해외 판촉전, 바이코리아 글로벌 홍보지원 등 ◆ 전시회 / 상담회 참가 바이어초청 상담회, 전시회, 고객세미나/상담회/설명회 등 해외 전시회참가(개별) 지원, 국내개최 국제전시회 참가, 해외 전시회 사전/사후 마케팅 대행 ◆ 조사/정보 해외시장조사, 해외심층시장조사, 소비자 리서치 조사 대행, 바이어 발굴, 조사, 해외 사업파트너 연결, 바이어DB 타깃 마케팅 등

9 I. 수출바우처 사업 – 서비스메뉴(안) 구 분 지원 항목 지원내용
3단계 (계약체결) ◆ 신용조사 바이어 / 해외사업파트너 신용조사 등 ◆ 관세/계약서 등 서류 대행 계약서 작성, 통관/선적 필요서류, 결제관련 서류 등 관세환급 교육, 관세환급 컨설팅지원 등 ◆ 무역자동화 전자무역서비스 활용 4단계 (해외진출) ◆ 해외진출자문 국가별 투자 사업환경 분석, 비즈니스 파트너 탐색 지원 등 해외투자 진출을 위한 현지 조사 및 자문 등 ◆ 해외진출 대행 해외법인 및 공장설립 등 투자진출 맞춤형 지원 등 ◆ 해외상장자문 해외 자본시장별 상장요건 검토 및 상장 전략 수립 등 ◆ Cross Border M&A 해외 자문사 및 실사기관 발굴/활용 지원 M&A 시 기업성과와 리스크 파악 및 실사 대응, M&A 기업의 적정가치 검토 등 * 중기청, 산업부, 중진공, KOTRA 등과 함께 세부지원 프로그램을 마련 중이며 최종확정 프로그램은 관계부처 협의 과정에서 변경 가능

10 II. 수출성공패키지(구, 수출역량강화) 1) 사업목적 2) 지원대상 3) 지원규모 4) 지원내용
수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해외진출 시 필요한 마케팅프로그램 맞춤형 지원을 통해 수출기업의 글로벌 역량강화 도모 2) 지원대상 중소기업기본법상 제조업, 제조관련서비스업 및 지식서비스업 영위 기업 * (수출기업화) 수출 100만불 미만 / (수출고도화) 수출 100~500만불 미만 3) 지원규모 총 478억원, 1,950개사 내외 * (수출기업화) 최대 20백만원 / (수출고도화) 최대 30백만원 4) 지원내용 수출준비 전 과정의 마케팅 활동 맞춤형 지원 * 세부 지원내용은 통합 메뉴판 참조

11 II. 수출성공패키지(구, 수출역량강화) 5) 주요 개편방향
①(바우처제도 도입) 선정 기업에 바우처 발금 →바우처 한도 內에서 자사역량에 맞는 지원프로그램을 자유롭게 선택 * 단, 운영기관(지방청 수출지원센터) 은 기업이 제출한 수출활동 계획서를 검토, 기업별 역량·수준에 적합한 프로그램을 수행할 수 있도록 맞춤형 컨설팅 ② (기업 자율성 확대) 현행 세부프로그램별 지원한도* 폐지 * (현행) 무역교육(과정당 50만원), 카탈로그 제작(500만원), 통·번역(300만원) → (개선) 세부프로그램별 지원한도 폐지 17년 시범 시행 후 특정 프로그램 쏠림 현상이 발생할 경우 차년도부터는 지원프로그램별 정부 지원 비율을 설정

12 II. 수출성공패키지(구, 수출역량강화) 5) 주요 개편방향 ③(참여기회 확대) 사업공고 횟수 및 사업수행기간 확대
* (현행) 연 1회 → (개선) 연 2회(상/하반기) * (현행) 당해년도 12월말 → (개선) 협약일로 부터 1년간 바우처 사용 ④(정부 지원비율 조정) 매출액 규모에 따라 사업비 부담률을 차등 * (현행) 선정기업은 매출규모에 상관없이 총 사업비 70%까지 지원 → (개선) (100억원 미만) 70% / (100~300억원) 60% / (300억원 이상) 50% ⑤(성과제도 도입) "단년도 사업 → 2개년 지원사업"으로 개편, 1차년도 종료 후 성과평가 우수기업*은 차년도에 추가 지원 * 전년대비 수출·매출액 ·고용증가율 등을 평가하여 일정기준 이상기업

13 II. 수출성공패키지(구, 수출역량강화) 5) 주요 개편방향
⑥(바우처 졸업제) 2회 지원 후 지원성과에 따라 추가지원(총 3회) 다만, 수출역량 / 성장 단계별 상위 사업의 지원 가능 * 例) 수출성공패키지(초보) → 글로벌 강소기업(유망)→중견기업해외맞춤형(중견) ⑦(수행기관 확대) 산업부 – 중기청 공동 세부 지원프로그램별 우수 민간 수행기관 Pool을 지정·운영(5~10개사 내외) * 기업이 프로그램별로 지정된 수행기관 외 他기관을 원할 경우 적절성 여부 사후검증 후 수행기관 Pool에 추가 등록 쿼터제, 만족도 조사 등을 통해 부실 수행기관의 사업 참여를 차단

14 II. 수출성공패키지(구, 수출역량강화) 6) 향후 추진일정 관계 부처 실무협의 및 최종 확정 : ~1월 중순
* 통합 메뉴판, 사업별 세부운영방안 등 수출 바우처 사업 공고 : (1차) ~1월 말 / (2차) ~5월 중 * 중기청, 산업부 통합 공고 예정 사업별 참여기업 / 수행기관 선정 : (1차)~3월 / (2차) ~7월

15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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