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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12일 공교육정상화법시행, 어떻게 적용될까요? 2014.9. 교육부 / 한국교육과정평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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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9월 12일 공교육정상화법시행, 어떻게 적용될까요? 교육부 / 한국교육과정평가원

2 목차 들어가며 총괄 교육과정 편성·운영·평가 방과후학교 입학 전형

3 들어가며

4 들어가며 공교육정상화법 제정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제정 (‘ , 시행 ‘ ) 제정 배경 1) 선행학습 위주의 과도한 사교육의 폐해 방지 -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 정상적 학교 수업 방해, 전인적 교육을 위한 교육목적에 방해 학교내 선행학습 유발행위인 교육과정 운영과 평가의 문제점 개선 근거 마련 - 선행학습(사교육 경험)을 전제로 한 학교수업 - 교육과정을 벗어난 범위와 수준에서의 시험출제 - 대입 전형의 논술․적성․구술시험 등에서 고교 교육과정의 내용을 벗어난 시험출제

5 총괄

6 총괄 Ⅰ 1. 목적 교육활동 위축의 우려 제1조(목적)
교육활동 위축의 우려 제1조(목적) 이 법은 「초·중등교육법」에 따라 공교육을 담당하는 초·중·고등학교의 교육과정이 정상적으로 운영되도록 하기 위하여 교육관련기관의 선행교육 및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행위를 규제함으로써 「교육기본법」에서 정한 교육 목적을 달성하고 학생의 건강한 심신 발달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7 총괄 Q. 공교육정상화법의 시행으로 학교의 교육활동이 위축되지 않을까요?
학교 교육활동 위축의 우려 Q. 공교육정상화법의 시행으로 학교의 교육활동이 위축되지 않을까요? A. 그렇지 않습니다. 이 법은 자율적이며 창의적인 학교 교육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것입니다. 학교는 전과 마찬가지로 교육과정을 재구성하여 가르치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학교교육과정에서 편성한 학기, 학년 또는 학교급별 교육내용을 넘어서는 것을 가르치거나 평가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이는 학교에서의 선행교육을 금지하고 선행학습 유발 요인을 억제함으로써 학습 부담을 줄이고 공교육을 정상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8 총괄 Ⅰ 2.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교육관련기관”이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이하 “학교”라 한다),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및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른 고등교육기관(이하 “대학등”이라 한다)을 말한다. 2. “선행교육”이란 교육관련기관이 「초·중등교육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정한 초·중등학교 교육과정(이하 “국가교육과정”이라 한다) 및 교육감이 정한 초·중등학교 교육과정(이하 “시·도교육과정”이라 한다)과 「초·중등교육법」 제23조제1항에 근거하여 편성·운영되는 단위학교 교육과정(이하 “학교교육과정”이라 한다)에 앞서서 편성 또는 제공하는 교육 일반을 말한다. 3. “선행학습”이란 학습자가 국가교육과정, 시·도교육과정 및 학교교육과정에 앞서서 하는 학습을 말한다.

9 총괄 Q. 모든 학교에 공교육정상화법이 적용되나요?
적용 대상 학교 Q. 모든 학교에 공교육정상화법이 적용되나요? A. 적용되는 학교는 초·중·고등학교와 특수학교 및 초·중·고등학교급에 해당하는 각종학교입니다. 이 학교에서는 선행교육 및 선행학습 유발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또한 대학등은 입학전형 등을 통해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행위를 할 수 없게 됩니다. 참고로 초·중등교육법이나 고등교육법의 대상이 되지 않는 유치원은 이 법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또한 초·중·고등학교 중에 이 법의 적용이 배제되는 학교는 본 매뉴얼 제7절의 ‘적용의 배제’항에 제시된 학교입니다.

10 총괄 Ⅰ 선행교육과 선행학습 구분 구분 주체 정의 선행 교육 교육관련기관 학교 교육과정에 앞서서 편성 또는 제공하는 교육 일반
구분 주체 정의 선행 교육 교육관련기관 학교 교육과정에 앞서서 편성 또는 제공하는 교육 일반 학습 학습자 학교 교육과정에 앞서서 하는 학습

11 총괄 Q. 선행교육 또는 선행학습에서 선행의 기준은 무엇인가요?
선행의 판단 기준 Q. 선행교육 또는 선행학습에서 선행의 기준은 무엇인가요? A. 선행교육 또는 선행학습은 학교교육과정에 앞서서 이루어진 교육 또는 학습을 의미합니다. 통상적으로 교수·학습 및 평가는 학기 단위로 이루어지므로 학기를 기준으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12 총괄 Q. 학생이 스스로 공부하는 선행학습도 이 법에 따라 금지되나요?
선행학습 금지 여부 Q. 학생이 스스로 공부하는 선행학습도 이 법에 따라 금지되나요? A. 그렇지 않습니다. 학습자가 자발적으로 개인적으로 공부하는 선행학습까지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학교 시험이나 상급학교 입학 전형 등에서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것 입니다.

13 총괄 Q. ‘앞서서’ 편성 또는 제공한다는 의미는 무엇인가요?
‘앞서서’ 편성 또는 제공 Q. ‘앞서서’ 편성 또는 제공한다는 의미는 무엇인가요? A. 앞서서 편성하는 경우란 초등학교의 경우 학년군을 앞서서, 중·고등학교의 경우 학교급을 앞서서 교육과정을 편성하는 경우입니다. 앞서서 제공하는 경우는 계획된(편성된) 학교 교육과정에서 학기, 학년, 학년군 또는 학교급을 앞서서 운영하는 경우입니다. 2학기에 편성된 교수학습 내용을 1학기에 가르치거나, 다음 학년에 편성된 교과 내용을 가르치거나, 상급 학교의 교과목 내용을 가르치는 것은 규제됩니다.

14 총괄 Ⅰ 3.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은 선행교육 또는 선행학습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선행 교육 또는 선행학습에 관하여 공교육정상화법이 초·중등교육법 또는 고등교 육법 등 교육관련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된다.

15 총괄 4. 책무 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가가 정한 교육목표와 내용에 맞게 학교가 교육과정을 편성∙운영하고 그 내용에 대하여 공정하게 학생 평가를 할 수 있도록 지도 ∙ 감독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선행교육으로 인한 부작용을 예방 ∙ 시정하기 위하여 조사 ∙ 연구 ∙ 분석 ∙ 교육하고, 개선대책을 수립하는 등 필요한 법적 ∙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책무를 다하여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 ∙ 재정적 지원을 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6 총괄 Ⅰ 4. 책무 구분 공교육정상화법 시행에 따른 주요 내용 교육부장관
구분 공교육정상화법 시행에 따른 주요 내용 교육부장관 ∙ 교육과정정상화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법 제11조 제2항의 사항을 심사·의결 ∙ 교육관련기관에서 법 제8조에서 제10조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였는지 조사하는 등 지도·감독 ∙ 교육관련기관에서 법 위반 사항이 발생한 경우에 시정 또는 변경 명령을 하고, 이 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교원 징계 또는 행정 처분 시행 교육감 ∙ 시·도 교육과정정상화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법 제12조 제2항의 사항을 심사·의결 ∙ 학교에서 법 제8조(선행교육 및 선행학습 유발행위 금지 등)와 제9조(학교의 입학 전형 등)의 규정을 위반하였는지 조사하는 등 지도·감독 ∙ 학교에서 법 위반 사항이 발생한 경우에 시정 또는 변경 명령을 하고, 이를 이행하 지 않는 경우에는 교원 징계 또는 행정 처분 시행

17 총괄 4. 책무 나. 학교장의 책무 제5조(학교의 장의 책무) ① 학교의 장은 학생이 편성된 교육과정에 따른 교과용 도서의 내용을 충실히 익힐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학교의 장은 해당 학교에서 선행교육을 실시하지 아니하도록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③ 학교의 장은 학부모·학생·교원에게 선행교육 및 선행학습을 예방하기 위한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④ 학교의 장은 제3항의 내용을 포함한 선행교육 및 선행학습 예방에 관한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8 총괄 Q. 학부모를 대상으로 선행교육과 관련한 안내 및 교육을 하고자 할 때 방법은 어
학부모 대상 선행교육에 대한 안내 방법 Q. 학부모를 대상으로 선행교육과 관련한 안내 및 교육을 하고자 할 때 방법은 어 떤 것들이 있나요? A. - 학교 교육과정 설명회, 학부모 회의, 간담회, 가정통신문, 학교 홈페이지 이용, 기타 학부모가 참여하는 행사 등 학교의 여건과 상황을 감안하여 다양한 방식 으로 진행 - 학부모가 학교의 정상적 교육과정 운영을 신뢰하고 지지를 보낼 수 있도록 학 교의 각종 교육활동 정보 공유, 학부모 의견 수렴(청취), 학습상담 기회 제공, 진로·진학 관련 설명회 등을 정기 및 수시로 추진하는 노력이 필요

19 총괄 Ⅰ 5. 교육과정정상화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11조(교육과정정상화심의위원회) ① 국립학교 및 대학등의 선행교육 방지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사·의결하기 위하여 교육부장관 소속으로 교육과정정상화심의위원회(이하 “교육과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12조(시∙도교육과정정상화심의위원회) ① 학교의 선행교육 방지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사 ∙ 의결하기 위하여 교육감 소속으로 시 ∙ 도교육과정정상화심의위원회(이하 ”시 ∙ 도교육과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이 경우 교육감은 지역 여건, 학교 및 학원 수 등을 고려하여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 제34조 제1항에 따른 교육지원청별로 교육과정정상화심의위원회를 둘 수 있다.

20 총괄 Ⅰ 교육과정정상화심의위원회의와 시∙도교육과정정상화심의위원회 비교표 교육과정정상화심의위원회 시·도교육과정정상화심의위원회
교육과정정상화심의위원회의와 시∙도교육과정정상화심의위원회 비교표 교육과정정상화심의위원회 시·도교육과정정상화심의위원회 설치·운영 주체 교육부 장관 교육감 심의 사항 국가교육과정 운영, 선행교육방지 대책, 국립학교 및 대학 등의 선행학습 영향 평가, 선행교육 또는 선행학습 유발행위 여부, 기타 장관의 요청 사항 등 시·도 교육과정 및 학교교육과정 운영, 학교의 선행교육 방지 대책, 학교의 선행학습 영향 평가, 선행교육 또는 선행학습 유발행위 여부, 기타 교육감의 요청 사항 등 위원회 구성 교육부나 시·도교육청 소속 업무 관련 공무원, 교육과정·학습이론·대학입학전형 관련 전문가, 학부모·학부모단체 소속 회원, 그 밖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시·도교육청 소속 관계 공무원, 교육과정·학습이론·학교 입학전형 관련 전문가, 교원자격검정령에 따른 교육경력이 10년 이상인 교원, 학부모·학부모단체 소속 회원, 기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1 총괄 공교육정상화법 관련 민원처리 흐름도(예시)

22 총괄 Ⅰ 공교육정상화법 관련 민원처리 흐름도 * 교육과정정상화심의위원회 상정 여부 검토
* 교육과정정상화심의위원회 상정 여부 검토 * 교육감 소속 교육과정정상화심의위원회 개최

23 총괄 6. 시정 및 변경명령 가. 시정 및 변경 명령 제14조(시정 또는 변경명령) ①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은 교육관련기관이 제8조부터 제10조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제11조에 따른 교육과정위원회 또는 제12조에 따른 시·도교육과정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교육관련기관에 시정이나 변경을 명할 수 있다.

24 총괄 Ⅰ 6. 시정 및 변경명령 나. 명령 불이행에 대한 징계 (공교육정상화법시행령)
나. 명령 불이행에 대한 징계 (공교육정상화법시행령) 제14조(교원 징계)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교육관련기관이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이나 변경명령을 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된 기간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교육관련기관의 장에 대하여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한다. 1. 교육공무원인 교육관련기관의 장에 대해서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교육공무원법」 제50조에 따른 징계위원회에 징계를 요구하여야 한다. 가. 착오 또는 경과실(輕過失)에 의한 경우: 경징계 나. 고의 또는 중과실(重過失)에 의한 경우: 중징계 2. 교육공무원이 아닌 교육관련기관의 장에 대해서는 해당 교육관련기관 장의 임면권자를 거쳐 「사립학교법」 제62조에 따른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한다.

25 총괄 6. 시정 및 변경명령 다. 행정처분 제14조(시정 또는 변경명령) ③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이나 변경명령을 받은 교육관련기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된 기간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사안이 중대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교육관련기관에 대하여 재정지원 중단 또는 삭감, 학생정원 감축, 학급 또는 학과의 감축·폐지 또는 학생 모집 정지 조치 등을 할 수 있다.

26 총괄 7. 이의신청 제15조(이의신청) 교육관련기관은 제14조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이나 변경명령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조치 등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27 총괄 Ⅰ 8. 적용의 배제 제16조(적용의 배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6조(적용의 배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영재교육 진흥법」에 따른 영재교육기관의 영재교육 「초∙중등교육법」 제27조 제1항에 따른 조기진급 또는 조기졸업 대상자 국가교육과정과 시 ∙ 도교육과정 및 학교교육과정상 체육 ∙ 예술 교과(군), 기술가정 교과(군), 실과 ∙ 제2외국어 ∙ 한문 ∙ 교양 교과(군), 전문 교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공교육정상화법시행령> 제17조(적용의 배제) 법 제 16조 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초등학 교 1학년과 2학년의 영어 방과후학교 과정을 말한다.

28 교육과정 편성 운영•평가

29 교육과정 편성∙운영∙평가 Ⅰ Ⅱ 선행교육 및 선행학습 유발행위 금지 등 제8조(선행교육 및 선행학습 유발행위 금지 등)
제8조(선행교육 및 선행학습 유발행위 금지 등) ① 학교는 국가교육과정 및 시·도교육과정에 따라 학교교육과정을 편성하여야 하며, 편성된 학교교육과정을 앞서는 교육과정을 운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방과후학교 과정도 또한 같다. ② 학교에서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지필평가, 수행평가 등 학교 시험에서 학생이 배운 학교교육과정의 범위와 수준을 벗어난 내용을 출제하여 평가하는 행위 2. 각종 교내 대회에서 학생이 배운 학교교육과정의 범위와 수준을 벗어난 내용을 출제하여 평가하는 행위 3.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30 교육과정 편성∙운영∙평가 Ⅰ Ⅱ 법령에 따른 부적절 사례 재학생 앞서서 편성 국가교육과정 및 시·도 교육과정을 벗어난
구분 부적절 사례 선행교육 (교육과정 편성·운영) 재학생 앞서서 편성 국가교육과정 및 시·도 교육과정을 벗어난 교육과정 편성 제공 교과별(학기·학년·학년군별) 운영계획을 벗어난 내용을 제공 입학예정학생 입학예정 학생을 대상으로 입학후 학교 교육과정을 사실상 운영 선행학습 유발 행위 (평가) 지필·수행평가 배운 범위와 수준을 벗어난 내용을 출제하여 평가 각종교내대회 교육과정을 평가

31 교육과정 편성∙운영∙평가 Ⅰ Ⅱ 선행교육과 선행학습 유발 방지를 위한 단계별 주요 업무 편성 운영 평가
편성 ∙ 국가 교육과정, 시․도 교육과정에 근거하여 학년(군) 범위 내에서 편성 - 목표, 내용, 수준, 지도 순서, 시간, 방법의 조정 운영 ∙ 계획(편성)된 학교 교육과정 운영 - 교과별 지도 계획과 운영의 일관성 유지 - 교육과정 재구성으로 내용의 순서와 비중 등 조정 운영 가능 평가 ∙ 학생이 배운 학교 교육과정 범위와 수준 내에서 평가 - 지필평가, 수행평가 등 학교에서 가르친 내용과 기능 평가

32 교육과정 편성∙운영∙평가 1학기 중 2학기 내용 일부를 함께 지도할 경우 Q. 학교교육과정에 편성하지는 않았지만 1학기 교과 지도 계획을 운영하면서 학습의 효과 및 효율성 제고를 위해 2학기 학습 내용을 함께 지도할 경우 선행교육인가요? A. 아닙니다. 국가교육과정, 시·도교육과정, 학교교육과정을 근거로 학년(군) 내에서 학생이 성취하여야 할 교과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교수·학습 계획을 재구성하여 지도하였다면 ‘만들어가는 교육과정’의 의미에서 선행교육이 아닙니다. 단, 학년(군)을 기준으로 국가 수준 교육과정의 성취기준을 벗어나지 않아야 합니다.

33 교육과정 편성∙운영∙평가 Q. 초등학교 6학년을 대상으로 초·중 연계교육 운영 시 중학교 교육과정에 편성된
초·중 연계교육 운영 Q. 초등학교 6학년을 대상으로 초·중 연계교육 운영 시 중학교 교육과정에 편성된 내용을 가르치는 것은 선행교육인가요? A. 그렇습니다. 초·중 연계교육이라 하더라도 중학교 교육과정에 편성된 내용을 가르치는 것은 선행교육에 해당됩니다.

34 교육과정 편성∙운영∙평가 Q. 복식학급(무학년제) 운영 시 교육 내용을 조정·운영하는 경우도 선행교육인가요?
소규모학교에서의 복식학급 운영 Q. 복식학급(무학년제) 운영 시 교육 내용을 조정·운영하는 경우도 선행교육인가요? A. 아닙니다 개정 교육과정 편성·운영의 중점에 ‘학년을 달리하는 학생을 대상으로 복식학급을 편성, 운영하는 경우에는 교육 내용의 학년별 순서를 조정하거나 공통 주제를 중심으로 교재를 재구성하여 활용할 수 있다.’라고 제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복식학급으로 묶여진 학년 간에 교육 내용의 순서를 조정하거나 주제 통합형 교육과정을 편성․운영하는 경우 선행교육으로 보지 않습니다.

35 교육과정 편성∙운영∙평가 Q. 심화된 내용의 문항으로 평가하는 것도 선행교육인가요?
학생 평가 Q. 심화된 내용의 문항으로 평가하는 것도 선행교육인가요? A. 아닙니다 개정교육과정에서는 ‘학교에서 가르친 내용과 기능에 대해 평가’하도록 제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학년군의 성취 기준 내에서 충분히 학습된 내용을 난이도가 높은 문항으로 평가하는 것은 선행교육과 관련이 없습니다.

36 교육과정 편성∙운영∙평가 Q. 교육과정의 재구성(교과간∙교과내)을 하면서 교과의 일부 내용을 앞서 가르치
중학교- 융합연계수업 융합연계수업 Q. 교육과정의 재구성(교과간∙교과내)을 하면서 교과의 일부 내용을 앞서 가르치 고 평가를 해도 되나요? A.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 과학교과에서 지구의 반지름을 구하는 단원을 공부하면서 수학에서 다음 학기에 배울 ‘엇각과 동위각’의 내용을 활용하고자 하는 경우 교육과정의 재구성 을 위해 교과별(학년별) 교과진도 운영계획을 세우고, 이에 따라 일부 내용을 앞서서 가르치는 것은 가능합니다. 또한 평가도 가능합니다. 다만 이 경우 교과협의회 등을 거쳐 교육 내용의 수준과 범위를 정하도록 하며 교과별(학년별) 교과진도 운영계획에 재구성의 내용을 제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Q. 교육과정의 재구성(교과간∙교과내)을 하면서 교과의 일부 내용을 앞서 가르치고 평가를 해도 되나요? A.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 과학교과에서 지구의 반지름을 구하는 단원을 공부하면서 수학에서 다음 학기에 배울 ‘엇각과 동위각’의 내용을 활용하고자 하는 경우 교육과정의 재구성 을 위해 교과별(학년별) 교과진도 운영계획을 세우고, 이에 따라 일부 내용을 앞서서 가르치는 것은 가능합니다. 또한 평가도 가능합니다. 다만 이 경우 교과협의회 등을 거쳐 교육 내용의 수준과 범위를 정하도록 하며 교과별(학년별) 교과진도 운영계획에 재구성의 내용을 제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37 교육과정 편성∙운영∙평가 Q. 고등학교 입학이 예정된 학생을 대상으로 입학 전에 고등학교 교육과정에 편
입학전 학생에 대한 교육 Q. 고등학교 입학이 예정된 학생을 대상으로 입학 전에 고등학교 교육과정에 편 성된 과목을 지도하거나 과제를 부여해도 되나요? A. 입학 예정 학생에 대하여 입학 전에 해당 학교의 교육과정을 운영 하는 것은 선 행교육에 해당됩니다.

38 방과후학교

39 방과후학교 1. 관련 규정 제8조(선행교육 및 선행학습 유발행위 금지 등) ① 학교는 국가교육과정 및 시·도교육과정에 따라 학교교육과정을 편성하여야 하며, 편성된 학교교육과정을 앞서는 교육과정을 운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방과후학교 과정도 또한 같다. ② 학교에서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지필평가, 수행평가 등 학교 시험에서 학생이 배운 학교교육과정의 범위와 수준을 벗어난 내용을 출제하여 평가하는 행위 2. 각종 교내 대회에서 학생이 배운 학교교육과정의 범위와 수준을 벗어난 내용을 출제하여 평가하는 행위 3.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공교육정상화법시행령> 제17조(적용의 배제) 법 제16조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초등학교 1학년과 2학년의 영어 방과후학교 과정을 말한다.

40 방과후학교 Q. 방과후학교에서 교과 프로그램을 개설할 수 있나요?
방과후학교- 교과 프로그램 개설 여부 Q. 방과후학교에서 교과 프로그램을 개설할 수 있나요? A. 교과 프로그램을 심화·보충으로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학교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운영하며, 반드시 학생의 자율적 참여를 존중해야 하고 정규수업을 대신한 교과서 진도 나가기 등 교육과정 정상화를 저해하는 프로그램 운영은 금합니다. ※ (「2014방과후학교 운영길라잡이」 참조)

41 입학전형 1. 중·고등학교 제9조(학교의 입학전형 등) ① 학교별로 입학전형을 실시하는 학교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교의 입학전형은 그 내용과 방법이 해당 학교 입학 단계 이전 교육과정의 범위와 수준을 벗어나서는 아니 된다. ② 학교의 장은 제1항의 입학전형을 실시하는 경우 해당 학교의 설립목적과 특성에 맞도록 학교생활기록부 기록을 반영하여야 한다. ③ 학교의 장은 제1항의 입학전형을 실시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내용을 반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학교 밖 경시대회 실적 2. 각종 인증시험 성적 3. 각종 자격증 4.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④ 학교의 장은 제1항의 입학전형을 실시한 경우 그 입학전형이 선행학습을 유발하는지에 대한 영향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입학전형에 반영하여야 한다. ⑤ 학교의 장은 제4항의 영향평가 결과 및 다음 연도 입학전형에의 반영 계획을 관할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42 입학전형 Ⅰ Ⅳ 1. 중·고등학교 ⑦ ① ② ⑥ ③ 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교의 입학전형 반영 범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교의 입학전형 반영 범위 (2) 학교의 설립목적과 특성에 맞는 학교생활기록부 기록 반영 (3) 입학전형 반영 금지 (4) 입학전형 영향평가 학교별 입학전형 실시 (10~12월) 학교별 자율평가 (12월) 학교별 입학전형요강 승인 (4~5월) 사교육 유발을 최소화하는 고등학교 입학전형영향평가 시스템 교육청 심사 (1월) 차년도 입학전형 기본계획 수립 (3월) 심사결과별 조치•컨설팅 (2월)

43 입학전형 Q. 입학전형 반영 금지 사항들이 학교생활기록부에 기록되어 있는 경우 어떻게
입학전형 반영 금지사항 기록된 경우 Q. 입학전형 반영 금지 사항들이 학교생활기록부에 기록되어 있는 경우 어떻게 제출해야 하나요? A. 학교생활기록부를 입학전형 자료로 제출 시 해당부분을 보이지 않게 처리한 후 제출해야 합니다.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에 맞지 않게 작성된 경우 : 전형 자료 제출 전 해당 학교 에서 학교생활기록부 정정 대장을 통해 삭제한 후 제출 -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의 변경으로 인한 이전 기록이 있는 경우 : 보이지 않게 처리한 후 제출 -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에 맞게 작성되었으나 배제요인에 해당하는 항목이 있는 경우 : 보이지 않게 처리한 후 제출

44 입학전형 2. 대학 제10조(대학등의 입학전형 등) ① 대학 등의 장은 「고등교육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입학전형에서 대학별고사(논술 등 필답고사, 면접·구술고사, 신체검사, 실기·실험고사 및 교직적성·인성검사를 말한다)를 실시하는 경우 고등학교 교육과정의 범위와 수준을 벗어난 내용을 출제 또는 평가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대학 등의 장은 제1항의 대학별고사를 실시한 경우 선행학습을 유발하는지에 대한 영향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다음연도 입학전형에 반영하여야 한다. ③ 대학 등의 장은 제2항의 영향평가 결과 및 다음 연도 입학전형에의 반영 계획을 해당 대학 등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45 입학전형 Q. 선행학습 영향평가의 대상이 되는 대학별고사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요?
2. 대학 Q. 선행학습 영향평가의 대상이 되는 대학별고사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요? A. 대학등의 장은 대학별고사를 실시한 경우 선행학습 영향평가를 실시해야 합니다. 단, 대학별고사를 실시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이때 대학별고사란 논술 등 필답고사, 면접·구술고사, 신체검사, 실기·실험고사 및 교직적성·인성검사가 그 대상입니다. 다만 예·체능 실기고사의 경우 동법 제16조제3항의 적용 배제에 따라 선행학습 영향평가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46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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