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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학년도 공립 유,초,중,고,특수학교 학교회계 예산편성 기본지침 전달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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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8학년도 공립 유,초,중,고,특수학교 학교회계 예산편성 기본지침 전달 교육
2018학년도 공립 유,초,중,고,특수학교 학교회계 예산편성 기본지침 전달 교육 부산광역시교육청 기획조정관실

2 차 례 2018 학교운영비 배분 기준 1 주요 변경사항 2 예산 편성 및 집행 시 유의사항 3 결산 시 유의사항 5 4
차 례 2018 학교운영비 배분 기준 1 주요 변경사항 2 예산 편성 및 집행 시 유의사항 3 결산 시 유의사항 5 4 신용카드 자동납부 도입 6 행정사항

3 2018 학교운영비 배분 기준 1 주요 변경사항 2 예산 편성 및 집행 시 유의사항 3 결산 시 유의사항 5 4 신용카드 자동납부 도입 6 행정사항

4 1. 2018 학교운영비 배분 기준 학교운영비 기본운영비 통합사업비 50개 사업 학생당 단가 조정, 인상 표준운영비
기본운영 항목 2개 사업 신설 1개 사업 전환

5 1. 2018 학교운영비 배분 기준 (기본운영비) p.51~52 (1) 학생당 단가 : 일괄 단가 조정 후 20% 인상 60
(1) 학생당 단가 : 일괄 단가 조정 후 20% 인상 ( 단위:천원) 학급수 초등 학교 중학교 일반고 특수 목적고 특성화고 중・고 통합교 각종 상업 공업 기타 일반 특목 18학급 이하 52 77 51 41 43 62 47 65 48 58 35 19~24학급 50 75 49 63 32 25학급이상 초등학교 중학교 일반고 특수 목적고 특성화고 중・고 통합교 학교 각종 상업 공업 기타 일반 특목 60 92 50 52 63 57 78 58 70 40

6 1. 2018 학교운영비 배분 기준(기본운영비) (2) 급당 단가 사업 (신설) : 안전 예산
p.144 (2) 급당 단가 사업 (신설) : 안전 예산 사업내용 : 학생 안전 강화를 위한 교육비 및 물품 구입 등 대상학교 : 전체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특수(각종)학교 지원금액 : 학급수 X 100천원

7 (3) 교당 단가 사업 (신설) : 공모사업 학교선택제
학교운영비 배분 기준(기본운영비) p.146~148 (3) 교당 단가 사업 (신설) : 공모사업 학교선택제 교당 11,000천원 교당 15,000천원 교당 10,000천원 사업내용 : 학교가 필수과제, 선택과제를 직접 선택하여 4~5개 사업 운영 대상학교 :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제외 : 부산다행복학교, 특수학교, 각종학교) 과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필수과제 - 전문적 학습공동체 - 기초학력향상 - 학력향상 전문적 학습공동체 선택과제 시교육청, 교육지원청 선택과제 목록에서 2~3개 시교육청, 교육지원청 선택과제 목록에서 2~3개 시교육청 선택과제 목록에서 2~3개 맞춤형과제 학교 자율적 과제 설정·운영 0~1개 필수+선택 +맞춤형 과제 5개 이하 4개 이하

8 1. 2018 학교운영비 배분 기준(기본운영비) 기본운영비 항목 변경 공기청정기 운영비 (보림초, 학장초, 부산솔빛학교) 변경
(1개) 목적사업비 사업으로 변경

9 1. 2018 학교운영비 배분 기준(기본운영비) 기본운영비 증감 현황 Add title in here 57.9% 59.7%
(단위 : 백만원) 57.9% (608교) 59.7% (605교) 23.7% (11,483학급) 26.5% (11,522학급) 9.3% (271,142명) 10.7% (266,626명)

10 1. 2018 학교운영비 배분 기준(통합사업비) 통합사업비 : 50개 사업 신규사업 (1개) 학교급식실 위험구간 청소용역비
p.58~139 통합사업비 : 50개 사업 신규사업 (1개) 학교급식실 위험구간 청소용역비 과학실험실무원 인건비 전산실무원 인건비 변경사업 (2개) 교육실무원 인건비로 통합 폐지사업 (1개) 방과후학교 활성화 사업 사업명 변경 (1개) 경기지도자 인건비 학교운동부 지도자 인건비

11 1. 2018 학교운영비 배분 기준(예산반영사업) 학교기본운영비 예산반영 사업 : 33개 사업 신규사업 (2개) 변경사업
p.140~179 학교기본운영비 예산반영 사업 : 33개 사업 신규사업 (2개) 안전예산 공모사업 학교선택제 변경사업 (1개) 특수학교 안심알리미 목적사업비 사업으로 변경 사업명 변경 (1개) 학교안전교육 및 재난대응 강화 학교안전교육 강화

12 2018 학교운영비 배분 기준 1 주요 변경 사항 2 예산 편성 및 집행 시 유의사항 3 결산 시 유의사항 5 4 신용카드 자동납부 도입 6 행정사항

13 2. 주요 변경 사항 학교 자율성 강화 출납 관련 회계 서류 관리 확인 의무 더욱 철저 기존 사항 삭제
p.35 기존 사항 삭제 라. 학교 회계사고 예방을 위한 이행 사항 당일 지출 건에 대한 은행에서의 수납 날인된 계좌이체서(EFT 포함)에 대해서는 반드시 담당공무원과 출납원 확인 후 학교장의 결재를 받아 보관 학교 자율성 강화 출납 관련 회계 서류 관리 확인 의무 더욱 철저

14 2. 주요 변경 사항 추가 사항 마. 학교회계 운영의 투명성, 효율성 제고 수익자부담경비의 현금수납 원칙적 금지
p.36 추가 사항 마. 학교회계 운영의 투명성, 효율성 제고 수익자부담경비의 현금수납 원칙적 금지 스쿨뱅킹, 신용카드 등 전자적 수납방법 활용 단, 학부모가 현금납부를 요청할 경우 - 학교회계 계좌로 이체처리 -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재무회계 규칙」 제48조 (수입금출납원의 수납)에 따라 현금 영수 처리 세입금 계좌 출금 시 문자 통보 적극 이용 스쿨뱅킹 또는 자동이체 계좌에 수납된 세입금 인출 시 출납원 또는 재무관에게 문자 통보 적극 이용

15 2. 주요 변경 사항 추가 사항 p.36, p.42 지정정보처리장치 적극 이용 전자금융거래(EFT) 및 지정정보처리장치
(G2B, S2B, EAT, 온비드) 적극 이용 개인정보 미사용 처리 또는 삭제 학생·학부모가 출금동의를 해지하거나 출금동의에 따른 계좌 이용 및 보유기간이 초과한 계좌는 미사용 처리 또는 삭제

16 2. 주요 변경 사항

17 2018 학교운영비 배분 기준 1 주요 변경사항 2 예산 편성 및 집행 시 유의사항 3 결산 시 유의사항 5 4 신용카드 자동납부 도입 6 행정사항

18 3. 예산 편성 및 집행 유의사항 예산 편성 시 확인 사항 세입과 세출예산의 총 규모 일치 예산에 누락된 사업 여부
예비비 편성 및 편성 규모 업무추진비 계상 한도 의무지출(인건비 등) 계상 여부 수익자부담 경비 일치 여부 예산 편성에 필요한 통계자료의 검토 목적사업비 세입세출 일치 여부 교무실 및 행정실 필수경비 계상 여부 학교 운영비 (기본 운영비, 통합사업비) 계상여부 예산 반영 사업 계상 여부 기본적 교육활동비 적정 계상

19 3. 예산 편성 및 집행 유의사항 성립전예산 개념 유의사항 p.14~15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용도가 지정되고 소요전액이 교부된 경비 또는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수익자부담수입 - 학교발전기금 전입금, 다른학교회계 전입금, 기타지원금 포함 개념 사업수행에 필요한 소요액의 교부예정 총액(내역)이 통보된 시점에 편성가능 수 차례 걸쳐 자금이 교부되는 경우 최초의 계획이 통보된 시기에 편성가능 (사업총액으로 편성) 학교회계 본예산 편성 시 예산서 총칙에 성립전 예산편성에 관한 조항을 포함한 경우에만 가능(미리 학교운영위원회 심의∙의결 필요) 유의사항

20 3. 예산 편성 및 집행 유의사항 p.13 추가경정예산 당초 세입예산에 이월금으로 편성한 순세계잉여금이 결산 후 결산액과 차이가 없는지 확인 성립전예산으로 집행된 경비가 추가경정예산에 누락되지 않도록 확인 명시이월, 사고이월, 예산 이.전용, 예비비는 예산액이 아닌 예산현액으로 관리되므로 추경예산편성 시 반영되지 않도록 함 관할청에서 통보된 학교회계전입금 및 지방자치단체(광역, 기초자치단체)이전수입 등이 누락되지 않도록 확인 추경 시 가용재원 활용하여 예산편성 ( 불용액 최소화 )

21 학생, 학부모의 예산편성 의견 실질적 의견수렴 절차 준수
3. 예산 편성 및 집행 유의사항 p.9, p.183~211, p.37 유의사항 학생, 학부모의 예산편성 의견 실질적 의견수렴 절차 준수 개인, 학부모회, 학생회 등을 통한 의견수렴 학교회계 예산과목 신설 또는 변경 수석교사연구활동비, 국고보조 관련 세부사업 신설 등 냉난방 전기료 적정 편성 및 집행 쾌적한 학교교실 환경유지 전기요금 및 연료비 적정 편성 ( 월분부터 교육용 전기요금 20% 할인 적용)

22 교육청 단위 교육실무직원 퇴직급여 본청(행정관리과) 예산 편성
3. 예산 편성 및 집행 유의사항 p.231, p.209, p.225 유의사항 검소한 회의 문화 정착 회의 및 오·만찬 개최 시 관행적 집행을 지양 회의문화 개선에 노력 학부모 상담주간 운영 시 학부모부담 감소 청탁금지법을 반영하여 학부모 상담주간 시 교무실 별도 업무추진비 편성으로 학부모용 생수 등 마련 교육청 단위 교육실무직원 퇴직급여 본청(행정관리과) 예산 편성 11개 직종 (단, 급식직원인건비는 학교에서 편성) 학교 예산 편성 직종 : 본청 행정관리과 편성 제외 무기계약자 및 기간제 근로자 전체

23 사업 성과분석을 통한 추가경정예산 적기 편성 및 추진
3. 예산 편성 및 집행 유의사항 p.219, p.245 학교회계 분기별 집행현황 자체 점검 강화 ① 분기별 집행현황 4/4분기 집행비율, 예산액 대비 집행액 적정 집행 여부 ② 수익자부담경비 징수결정액-수납액-예산현액 일치 여부 사업 성과분석을 통한 추가경정예산 적기 편성 및 추진 → 불용액 최소화

24 3. 예산 편성 및 집행 유의사항 세출예산 과목 및 원가통계비목 부적정 사례
세출예산 과목명(정책-단위-세부사업)과 원가통계비목명 구분 필요 세부사업 : ‘교육환경개선’ 과 ‘시설확충 및 개선’ 구분 원가통계비목 : ‘시설비’와 ‘일반수용비’ 구분 원가통계비목 부적정 사례 - 교직원 맞춤형복지비 : 기간제교원인건비 (X) → 맞춤형복지비(O) - 교직원 체육대회 협의회 : 교직원복지비 (X) → 일반업무추진비(O) - 동아리활동 : 교육운영비(X) → 학생복지비 (O) - 특근매식비 : 일반수용비 (X) → 교직원복지비 (O) - 학부모시험감독운영 다과구입비 : 일반수용비 (X) → 일반업무추진비 (O) - 외부강사초청 : 학생복지비 (X) → 운영수당 (O)

25 2018 학교운영비 배분 기준 1 주요 변경사항 2 예산 편성 및 집행 시 유의사항 3 4 결산 시 유의사항 5 신용카드 자동납부 도입 6 행정사항

26 4. 결산 시 유의사항 세 입 세 출 p.20~22 세입예산 미수납액, 미수납 사유 사용료, 수수료 확보 노력
예산 초과 수입 발생 여부 학교발전기금전출금의 사전 학교운영위원회 동의 여부 세 입 예산편성 내역과 실제 집행 내역이 맞는지 확인 업무추진비 계상한도 초과 지출 여부 예산의 이용,전용의 타당성 여부 예비비 사용의 정당성 불용액 발생원인 이월규모 및 사유 세 출

27 4. 결산 시 유의사항 예산의 이월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이월 p.19 성질상 당해 회계연도 안에 회계연도 내 지출원인행위를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을 예상 하여 사전 학운위 심의∙결정을 얻어 다음연도 이월 예산편성 시 예산총칙에 이월사업 내역 명시 회계연도 내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회계연도 내에 지출하지 못한 경비와 지출하지 아니한 부대 경비 지출원인행위 원칙 공사나 제조 기타사업으로 그 완성이 2년 이상 요하는 경비에 대해서는 계속비로 2년 이상 걸쳐 지출가능 학교운영위원회 사전심의 및 예산총칙에 내역 명시

28 4. 결산 시 유의사항 명시이월 부적정 사례 → 반납 중복 처리 다음연도 예산확보를 위하여 시설사업비 자체예산 이월
회계연도 마감 이후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수익자부담경비(급식비, 방과후교육활동비) 사업종료 후 과도한 집행 잔액 이월 학교운영비전입금(기본운영비, 통합사업비) 이월 → 장애인 의무고용 인건비(X), 배움터지킴이 운영(X) 지원금 및 보조금 집행잔액을 명시이월하여 보조금반환확정액에 반영 → 반납 중복 처리

29 2018 학교운영비 배분 기준 1 주요 변경사항 2 예산 편성 및 집행 시 유의사항 3 4 결산 시 유의사항 5 신용카드 자동납부 도입 6 행정사항

30 5. 신용카드 자동납부 도입 시범운영 및 전면 시행 p.44~45 가맹점 계약 시범운영 전면시행 (2017. 11월 까지)
( 월~2018.2월) 전면시행 ( 월 이후) 대상 : 공립 고등학교 대상 : 전체 공립학교 < 교육청 행정사항 > * 교육청 ⇔ 결제대행사(공동연계) : 업무제휴 협약(MOU) 체결 - 신한카드사(단독연계) : 수납대행 가맹점 계약 * 학교 행정사항 지원 : 신용카드 사용 변경 내역 안내 등 < 학교 행정사항 > * 학교 ⇔ 각 신용카드사 : 일반 가맹점 계약(8개 사) * 학교 ⇔ 교육청 : (신한카드사) : 가맹점 계약 현황 제출로 갈음 * 학부모 대상 가정통신문 안내 : 수납방법 선택, 신청서 제출 * 에듀파인 수납/정산 확인 및 처리

31 학부모 대상 안내(수납방법 선택/카드 사용 신청서)
5. 신용카드 자동납부 도입 p.44~45 학교 업무 처리 절차 가맹점 계약 (8개 신용카드사) 자동납부 신청 접수 학부모 대상 안내(수납방법 선택/카드 사용 신청서) 수납 및 정산 (수수료 0%, 카드승인일 3일 뒤 입금)

32 2018 학교운영비 배분 기준 1 주요 변경사항 2 예산 편성 및 집행 시 유의사항 3 4 결산 시 유의사항 5 신용카드 자동납부 도입 6 행정사항

33 6. 행정사항 학교회계 운영 성과 반영 인센티브 지원 대상학교 공립 초, 중, 고, 특수학교 504교 성과기준
p.45 학교회계 운영 성과 반영 인센티브 지원 대상학교 공립 초, 중, 고, 특수학교 504교 성과기준 2016학년도 학교운영비 결산 ① 순세계잉여금(40%) ② 기본적 교육활동비 4/4분기 집행 비율(30%) ③ 기본적 교육활동비 비율(10%) ④ 경상경비 비율(10%) ⑤ 이월액(10%) 선정기준 총 99교, 총 740백만원 - 학교급별 상위 10% : 49교(교당 10백만원) - 학교급별 상위 11~20% : 50교(교당 5백만원) 선정학교 지원금액 지원방법 2018년도 학교운영비로 추가 교부(기본운영비)

34 6. 행정사항 제출 내역 본예산서 결산서 p.241~245 추가경정예산서 분기별 집행상황 점검표
2017학년도 분기별 집행상황 점검표 ( ), 자료집계 제출 p.241~245 제출 내역 학교회계 세입∙세출 예산서 홈페이지 공개(예산 확정 후 10일 이내) 학교현황 및 업무추진비 현황 : ~3.16, 자료집계시스템 제출 본예산서 추가경정예산서 학교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서 홈페이지 공개 (예산 확정 후 10일 이내) 학교회계 세입∙세출 결산서 홈페이지 공개(결산 확정 후 10일이내) 부속서류 제출 : ~6.8. - 자료집계 : 업무추진비 결산 현황, 적립금 세외관리 현황, 이월금 현황 - 우편(등기) : 예금 잔액증명서, 불부합조서 원본 및 이월 공문 사본 결산서 분기별 집행상황 점검표 분기별 예산현액, 집행액, 집행비율 제출일자 : , 자료집계시스템 제출

35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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