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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장 자동차 보험 ☞ 목적 : 자동차를 소유 • 사용 또는 관리하는 동안에 발생하는 불의의 사고로 인한 인적, 물적 손해를 보상하는데 있다 자동차손해배상책임보험은 공 보험적 성격을 가진 사(私)보험으로서 예외적으로 가입이 강제되고 있다 ☞ 자동차보험의 발전과정 : 19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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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6장 자동차 보험 ☞ 목적 : 자동차를 소유 • 사용 또는 관리하는 동안에 발생하는 불의의 사고로 인한 인적, 물적 손해를 보상하는데 있다 자동차손해배상책임보험은 공 보험적 성격을 가진 사(私)보험으로서 예외적으로 가입이 강제되고 있다 ☞ 자동차보험의 발전과정 : :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정 : 자동차 손해배상 책임보험(강제보험) 시행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정 (82.1.1시행) : 자동차보험수가 고시 (95.8.1시행) : 자동차보험수가 가산율 변경시행 : 2차 수가 가산율 변경 (산재수가와 동일한 수가로 적용)

2 ☞ 자동차 보험의 보상내용 구분 책임보험 종합보험 운전자보험 강제여부 강제보험 임의보험 보험분류 대인 • 대물보상 : 책임보험
대인 • 대물보상 : 책임보험 자손보험 : 상해보험 차량손해 : 손해보험 손해보험과 상해보험의 혼합형태 담보종목 배상책임 (대인) 대인보상 • 대물보상 • 차량손해 • 자손사고 자손비용 가입대상 자가용 • 영업용 전 차종 개인용 종합보험 : 개인소유 자가용승용차 운전자 본인 업무용종합보험 : 개인소유 자가용승용차를 제외한 비 사업용 승용차 영업용자동차 : 모든사업용자동차

3 ☞ 자동차 보험의 종류 1) 책임보험(대인보상Ⅰ) 2) 임의보험(종합보험 : 대인배상Ⅱ)
① 가입대상(강제) ② 보상한도 : ㉠ 사망시 최고 10,000만원 ~ 2,000만원 ㉡ 부상등급은 최고(1급)2,000만원 ~ 최저(14급) 60만원 ㉢ 후유장해는 최고(1급) 10,000만원 ~ 최저(14급) 500만원 2) 임의보험(종합보험 : 대인배상Ⅱ) ① 사망 : 장례비, 위자료, 상실수익액 ② 부상 : 치료비, 위자료, 휴업손해액, 구조수색비, 치료관계비 ③ 후유장해 : 위자료 상실수익액, 개호비(가정간호비) 3) 대물보상 : 보험가입금액은 차종에 따라 1사고당 2천,3천,5천,1억 4) 자기신체사고 5) 자기차량손해 : 가입금액에 따라 5만,10만,20만, 30만, 50만 6) 무보험차 손해

4 7) 운전자 보험 8) 외화표시 자동차보험 9) 자동차 취급업자보험: 자동차의 직접적인 사용자가 아닌 자동차
① 생계비 : 입원이나 구속 시 1일30,000원 지급 ② 벌금 : 보험증권에 기재된 금액을 한도로 지급 ③ 방어비용 : 운전자가 형사 입건 구속시 변호사보수 등에 소요되는 방어비용(10만원)을 지급 ④ 사망보험금 :500만원지급 ⑤ 후유장애 보험금 : 등급에 따라 최고(1급)500만원 ~ 최저(14급)20만원 8) 외화표시 자동차보험 ① 가입대상 : ㉠ 외국인소유 자동차 ㉡ U.N군 용역,납품,건설 등 제공 자동차 ㉢ 외국인전용 관광자동차 ㉣ U.N군 주둔지역 또는 외국기관 출입을 요하는 자동차로 해당기관 이 외화보험 가입을 요청한 자동차 등 ② 보상한도 : ㉠ 신체상해 ㉡ 재물손해 ㉢ 차량손해 ㉣ 의료비 9) 자동차 취급업자보험: 자동차의 직접적인 사용자가 아닌 자동차 ⊙ 탁송업자, 자동차 판매업자, 자동차 제작회사, 자동차정비공장 등

5 ☞ 자동차 사고의 분류 ☞ 자동차 사고의 구분 ① 사망 : 72시간 이내에 사망한 경우
② 중상 : 3주이상 치료를 요하는 부상을 당한 경우 ③ 경상 : 5일 이상 3주 미만의 부상을 당한 경우 ④ 부상신고 : 5일 미만의 치료를 요하는 부상을 당한 경우 ☞ 자동차 사고의 구분 차외 대인사상 타인사상 차내 승객사상 인명사고 운전자(운전보조자 포함)사상 자기사상 보유자와 그 가족 사상 차내 적재물(운송물)손해 타인재물 자동차 등 기타 재물손해 대물사고 자기차량 손해 자기재물 기타 재물손해

6 ☞ 자동차 사고의 법적 책임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① 민사상 책임 :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의 신체 또는 생명을 사상케 하거나 재물손괴로 손해를 가한 가해운전자는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된다 ② 형사상 책임 : ③ 행정상 책임 :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은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운전자가 피해자와 합의를 하거나 보험 등에 가입한 경우에는 가입한 운전자를 처벌할 수 없도록 형사처벌 등의 특례를 인정하는 제도이다

7 ☞ 형사처벌 유형 (형사처벌 면제에서 제외되는10개 항목) ① 운전자의 신호위반(수신호 포함)
② 중앙선 침범 또는 고속도로상의 횡단, 회전, 후진등 ③ 당해 도로 제한속도 20Km 초과 ④ 앞지르기 방법 위반 ⑤ 건널목 통과 방법 위반 ⑥ 횡단보도상의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⑦ 무면허 운전 ⑧ 음주운전 또는 약물 복용 ⑨ 인도돌진 사고 ⑩ 개문발차 사고

8 ☞ 특례의 예외 ☞ 자동차보험 가입대상 ① 뺑소니 사고 ② 사망 사고
1) 자동차 : 승용, 승합, 화물, 특수자동차, 이륜자동차 2) 중기 : 덤프트럭, 기중기, 콘크리트식 믹서트럭, 굴삭기 등 3) 적용제외 ① 중기관리법에 의한 중기 ② 농업기계화법에 의한 농업기계 ③ 군수품 관리법에 의한 차량 ④ 궤도, 가선에 의해 운행하는 차 ⑤ 기타 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자동차

9 ☞ 자동차 손해보상 보장 사업 ※ 뺑소니나 도난자동차, 무적차량의 사고로 사망하거나 부상을 당한 경우 혹은 피해자가 가해자로부터 적정한 보상을 받을 수 없을 경우에는 정부에서 책임보험금 범위 내에서 보상하는 보장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 보험청구 구비서류 ① 교통사고 사실 확인원 ② 진료비 청구서 ③ 진단서 ④ 진료비 영수증 (10개 손보사 중 선택하여 청구)

10 ☞ 항목별 수가 가산율 항 목 산 정 방 법 기 본 진 료 료 건강보험수가와 같음 진 료 행위별 제2장(검사료)내지
항 목 산 정 방 법 기 본 진 료 료 건강보험수가와 같음 진 료 행위별 제2장(검사료)내지 제10장(치과) 건강보험수가에 다음의 비율을 가산한 단가 (건강보험의 요양기관종별 가산율을 산정하지 아니한다) 종합전문 : 45% 종합병원 : 37% 병원 : 21% 의원 : 15% 제13장(혈액 및 혈액성분 제제의 수가) 건강보험수가와 동일 약 • 재료대 약 가 기타 재료대 협약가가 있는 경우에는 협약가 협약가가 없는 경우에는 실구입가 건강보험 수가기준 진료수가 기준액표에서 정하지 아니한 진료항목과 수가 협약서 제3조에 의하여 별도로 정한 단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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