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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학기 국가근로장학사업 오리엔테이션 (국가근로 선발자, 집중근로) 2010. 2. 10(수) 14:00~
(국가근로 선발자, 집중근로) 동국참사람봉사단 활성화 방(안) (수) 14:00~ 서울경주 합동 워크샵 인재개발처 학생서비스팀 동국대학교 학생경력개발원 참사람봉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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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1. 국가근로 장학사업의 개요 2. 국가근로장학사업의 관리 3. 국가근로장학생 의무사항 4. 국가근로 장학생 유의사항
목 차 1. 국가근로 장학사업의 개요 2. 국가근로장학사업의 관리 3. 국가근로장학생 의무사항 4. 국가근로 장학생 유의사항 5. 동계방학 교외 집중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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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국가근로장학사업 개요 1. 목적 대학생의 근로활동을 통한 등록금과 생활비를 지원하여 안정적인 학업여건을
대학생의 근로활동을 통한 등록금과 생활비를 지원하여 안정적인 학업여건을 조성하고, 직업체험 기회를 제공하여 취업역량 제고 1. 목적 2. 신청 1. 신청기간 : 학기별 2회에 걸쳐 신청 실시 -. 1차 : 직전 학기 말(국가장학 신청과 동시진행) -. 2차 : 해당학기 개시 전후 ※ 본인 및 대학생 가구원의 소득, 재산조사 등을 목적으로 가구원 동의 필수 (공인인증서 준비) 2. 신청 대상 : 국내 대학의 재학생으로 소득 8분위 이하, 성적 C0수준* (70점/100점 만점) 이상인 학생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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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시간표 입력,서약서 제출,사이버교육이수 후 가능)
Ⅰ. 국가근로장학사업 개요 3. 국가근로진행 프로세스 신청,선발 및 근로지 배정 근로지 교육 업무계획서 작성, 안전교육이수보고서 제출 근로진행 (근로시간표 작성) 출근부 입력 (수업시간표 입력,서약서 제출,사이버교육이수 후 가능) 출근부 제출 (부서별 근로담당자) 장학금 지급 (익월 17일 예정)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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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국가근로장학사업 개요 4. 선발 및 배정 선발 및 배정 : 선발우선순위에 따른 명부 작성후, 선발 및 배정 진행
선발 및 배정 : 선발우선순위에 따른 명부 작성후, 선발 및 배정 진행 ※ 최초선발은 1차 신청자중 재학생에 한함(신,편입생 및 2차 신청자 제외) ① 소득분위 우선순위에 따른 선발 ※ 1순위( 기초~소득 4분위 이내), 2순위(소득 5~6분위 이내), 3순위(소득 7~8분위) 동일 순위내에서 기초생활 수급자, 차상위계층 우선 선발 직전학기 성적이 높은 학생 (직전학기 백분위 성적) 소득분위가 낮은 학생 직전학기 이수학점이 높은 학생 ※ 단, 국가근로상담, 원거리 교외근로기관, 일부 근로지(학과실험실습실, 학군단, 건강운동과학센터 등)는 관련 전공 , 거주지, 기타 근로지별 자격 요건 등을 고려 하여 선발 4. 선발 및 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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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국가근로장학사업 개요 3. 선발 및 배정 배정 -. 근로지 배정시 희망근로지를 고려하나, 절대적으로 반영되지는 않음.
-. 근로지 배정시 희망근로지를 고려하나, 절대적으로 반영되지는 않음. (희망근로지 신청은 배정을 위한 참고자료로 활용) -. 국가근로 상담근로, 원거리 교외근로기관은 지원자중 선발 및 근무지 3. 선발 및 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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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국가근로장학사업 개요 3. 장학금 및 근무시간 지급형태 : 국가근로장학금으로 월별 지급(생활비 보조)
지급형태 : 국가근로장학금으로 월별 지급(생활비 보조) ※ 생활비 보조성 장학금은 교내외 타 장학금과 중복수혜 가능 시급단가 -.교내근로 : 시간당 8,000원 (2회로 분할 입금됨) -.교외근로 : 시간당 9,500원 3. 최대 근로시간 -.1일 최대 8시간, 주당 최대 20시간, 학기당 최대 450시간 ※ ‘주’의 기준은 매주 월요일∼일요일(7일) ※ 소득분위 2분위 이하는 신청시 학기당 최대가능시간 변경 가능 -.월 최대 근무시간 : 50시간(전학기 대비 하향 조정) ※ 근로는 근로 계획서에 따라 정해진 시간에 근로에 참여 할 것. 3. 장학금 및 근무시간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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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국가근로장학사업 개요 3. 장학금 지급 4. 장학금 지급일
4. 장학금 지급일 -.지급일 : 근로 익월 17일 기준(사정에 따라 일부 변동될 수 있음) 5. 지급계좌 : 한국장학재단에 등록된 계좌( 입출금 가능계좌 확인 요망) ※ 지급계좌 변동사유 발생시 해당월 5일 까지 통장사본을 첨부하여 학생서비스팀에 변경 등록 요청할 것. ※ 장학금 지급일 “잔고증명서 ” 발급시 입출금 정지 됨. ※ 휴면계좌일 경우 지급이 불가하므로 반드시 확인할 것. ※ 휴대폰 앱 “동국알리미” 가입시, 장학금 지급시 문자 안내 3. 장학금 지급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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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 국가근로장학사업 관리 1. 출근부 작성 및 제출 1. 출근부의 목적
❍ 국가근로장학생의 근로내역에 대한 기초자료로 장학금 지급금액을 산정하는 기준 2. 출근부 작성(근로장학생) ❍ (수업시간표 입력) 장학생이 출근부를 등록하기 위해서는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서 본인의 수업시간표를 사전에 입력하여야 함. ※ 입력기한 : (일) 18시한(출근부 작성을 위해 사전 입력요망) ※ 수강정정으로 수업시간이 변경된 경우, 기 근로내역 입력완료후 정정할 것. - 근로장학생의 수업시간표(계절학기 포함)에 입력된 시간에는 근로 불가 ※ 휴강, 축제기간, 국공일 등으로 인해 실제 수업을 진행하지 않는 경우에도 수업시간표에 등록되어 있는 시간에는 출근부 입력 불가 1. 출근부 작성 및 제출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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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 국가근로장학사업 관리 1-1. 출근부 작성 및 제출
❍ (출근부 입력) 장학생은 근로 후, 출근부 입력후 퇴근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단,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 5일 이내에 입력가능) -.본인이 근로한 내역을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앱을 통해 온라인 출근부에 입력하여야 함 ※ 단, 월별 근로내역은 익월 1일까지는 최종완료 요망. 예시) 9월 근로내역은 10월 1일까지 최종 입력완료 할 것 <출근부 입력 시 유의사항> ⦁ 근로시간은 시간 단위로 입력 가능(분단위 입력 불가) ⦁ 허위로 출근부 입력 시 장학금 반환 및 장학생 자격 제한 □ 업무 계획서 작성 및 제출 : 장학재단 홈페이지(담당자 승인하여야 함) 1-1. 출근부 작성 및 제출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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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 국가근로장학사업 관리 3. 부정근로 금지 및 제재 □ 부정근로 유형
❍ 허위 근로 : 근로를 하지 않고 출근부에 근로를 입력하는 경우 ❍ 대체 근로 : 출근부에 입력한 시간 이외 시간에 근로하는 경우 ❍ 대리 근로 : 선발된 장학생 이외 다른 사람이 근로를 하는 경우 □ 부정근로 및 근무불성실자 제재 ❍ (허위근로) 해당 장학금 환수 및 확정 시점부터 근로 중단 - 국가근로 참여제한 : 확정시점의 다음 학기부터 2년(4개 학기) ❍ (대체 및 대리근로) 확정 시점부터 근로 중단 - 국가근로 참여제한 : 확정시점의 다음 학기부터 1년(2개 학기) ※ 대체 및 대리근로는 국가근로 참여제한만 실시 ※ 대리근로의 경우 장학생과 대리근로자 모두 제재 ❍ (근무 불성실자) 확정 시점부터 당해 학기 및 직후 1개학기 근로선발 중단 ※ 해당 학기 2회 이상 무단결근, 근무태도 불량, 기한내 출근부 미입력 등으로 해당부서 불성실근로자로 지정된 자 3. 부정근로 금지 및 제재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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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국가근로장학생 의무사항 3. 근로장학생 의무사항 1. 서약서 제출 :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1. 서약서 제출 :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2. 사이버 오리엔테이션 이수 :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3. 수업시간표 입력 :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4. 안전교육 이수 결과보고서 제출 : 근무 배정후, 7일 이내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5. 업무계획서 작성 제출 :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6. 온라인 출근부 입력 : 당일 근로종료후, 출근부 입력후 퇴근 단, 월별 근로내역 입력마감 : 익월 1일까지 3. 근로장학생 의무사항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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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근로 장학생 유의사항 1. 부정근로(허위, 대체, 대리 ) 절대 금지 출근부 기한내 입력 및 제출 : 온라인
Ⅳ. 근로 장학생 유의사항 1. 부정근로(허위, 대체, 대리 ) 절대 금지 -.해외출국, 병원 진료, 수업시간 등 부정근로 상시 점검 (적발시 장학금 환수 및 근로 참여 제한) 출근부 기한내 입력 및 제출 : 온라인 3. 국가근로장학 사업 참여 제한 -. 부정근로 적발자 : 한국장학재단 지침에 따름 -. 근로지에서 불성실 근로자로 통보 된 자 : 당해 학기 및 직후 1개 학기 -. 출근부 기한내 미입력 자(학기별 3회 이상) : 1개 학기 국가근로장학 사업 참가자는 “대학생 청소년교육지원사업” 및 교내 근로성 장학 사업(학교근로, 기숙사근로, 교육근로 등)에 중복 참여 불가 3. 유의사항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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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방학중 집중근로 1. 집중근로사업 개요 집중근로 기간 : 하계 방학 기간 (세부일정 추후 안내)
Ⅳ. 방학중 집중근로 집중근로 기간 : 하계 방학 기간 (세부일정 추후 안내) ※ 근로지 마다 근로기간, 시간, 요일 상이함(근로지 담당자와 협의하여 진행) 2. 모집시기 : 4월말 ~ 5월중순 예정, 홈페이지 공지 3. 대상자 선발 -.국가근로 신청자중 집중근로 신청자 -.근로지 매칭이 된 학생에 한하여, 배정예산 범위내에서 대학에서 선발 -.집중근로기간에 250시간이상 근로 가능자에 한하여 선발예정 (학기당 최대근로가능시간 450시간 범위내) ※ 단, 소득분위 2분위 이하는 관련서류 제출시 예외 적용 가능 4. 근로지 매칭 : 한국장학재단에서 진행 1) 근로지 신청 순위 2) 평가요소 총점순 : 소득분위 점수, 근로경험점수, 성적점수 1. 집중근로사업 개요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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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방학중 집중근로 1. 개요 5. 최대 근로시간 : 1일 8시간, 주당 40시간 ( 점심시간은 근로시간에서 제외함 )
Ⅳ. 방학중 집중근로 5. 최대 근로시간 : 1일 8시간, 주당 40시간 ( 점심시간은 근로시간에서 제외함 ) 6. 시급 : 시간당 9,500원 7. 근로기관 매칭 -. 매칭기관 에서 근로중지시 추가 매칭 불가 -.부득이한 사정으로 근로시간 변경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근로기관 담당자와 협의 및 승인 후에 조정할 것. -.배정된 근로기관에 사전 연락하여 근로에 관한 세부사항 협의 할 것. (출근장소, 시간 등) 1. 개요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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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근로 장학생 서류작성 안전교육이수보고서 작성예시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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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근로 장학생 서류작성 출근부 작성 예시 출근부 입력의 좋은 예 출근부 입력의 나쁜 예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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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근로 장학생 서류작성 허위 및 부정근로 허위근로 근로를 하지 않고 출근부에 근로를 입력하는 경우
Ⅳ. 근로 장학생 서류작성 허위 및 부정근로 근로를 하지 않고 출근부에 근로를 입력하는 경우 허위근로 부정근로 확인시점으로부터 2년(4개 학기) 제재 출근부에 입력한 시간과 다른 시간에 근로하는 경우 대체근로 부정근로 확인시점으로부터 1년(2개 학기) 제재 선발된 장학생 이외 다른 사람이 근로를 하는 경우 대리근로 부정근로 확인시점으로부터 1년(2개 학기) 제재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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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근 근무 퇴근 Ⅳ. 근로 장학생 예절 출퇴근 및 직장기본예절 사무실에 들어서면 상사나 직원들에게 친절히 인사한다
Ⅳ. 근로 장학생 예절 출퇴근 및 직장기본예절 출근 사무실에 들어서면 상사나 직원들에게 친절히 인사한다 출근시간 10분전까지 도착하여 하루 일과를 계획한다 윗사람이 들어서면 일어서서 인사한다 근무 개인적인 전화나 잡담은 삼가 한다 근무시간 중에는 업무 외에 다른 행동을 하지 않는다 (핸드폰, 인터 넷) 퇴근 책상 위를 깨끗이 정돈하고 의자를 책상 밑으로 집어 넣는다 상사나 남은 분들에게 “먼저 퇴근하겠습니다”처럼 간단한 인사 후 퇴근한다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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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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