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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은 권리 위에 잠자는 자를 보호하지 않는다. 프랜차이즈 창업
법은 권리 위에 잠자는 자를 보호하지 않는다. 프랜차이즈 창업 가맹거래사 김 경 창 (삼가FC컨설팅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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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찰력 Test - (사전 준비된 계획만이 고객감동을!!)
한 여인이 카페로 들어가 바텐더에게 가더니 물 한 잔을 요청했다. 바텐더는 물을 주기커녕 실탄 총을 끄집어 내어 여인을 향해 겨냥했다. 너무나 놀란 그녀는 날카로운 비명을 질렀다. 얼마 후 여인은 바텐더에게 웃으며 고마운 마음을 감사의 팁으로 전하고 술집을 떠났다. 이 일련의 사건을 상상하여 설명하라! Company Logo 공정거래위원회 등록 가맹거래사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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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 하면 돈을 벌 수 있나? 공짜는 없다. 100%확신하면 ( )가 한다 현재 성공가능성( )% ( )%
100%확신하면 ( )가 한다 현재 성공가능성( )% ( )% Company Logo 공정거래위원회 등록 가맹거래사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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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 업 자 본 (자금) 상권 (입지) 생 산 마케팅 (기술) (사람)
창 업 창업이란 새로이 기업을 만드는 것으로, 인적·물적 자원을 적절히 결합하여 미리 설정된 기업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상품이나 서비스를 조달, 생산, 판매하거나 그와 부수된 활동을 수행하는 것 □ 창업의 3요소 자 본 (자금) 상권 (입지) 생 산 (기술) 마케팅 (사람) Company Logo 공정거래위원회 등록 가맹거래사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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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 업 자 마인드 ◈ 창업결심이 어떤 유혹에도 흔들리지 않고 확고한가? ◈ 나의 Position은 어디인가?
◈ 가족의 지원은 전폭적인가? ◈ 한 달에 26일정도,하루에 몇 시간 영업이 가능한가? ◈ 자금은 확보 되어 있는가? ◈ 마케팅에 대한 전략수립은 되어있는가? Company Logo 공정거래위원회 등록 가맹거래사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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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ITIONING 가맹점사업자의 의무 가맹점사업자의 능력 가맹점사업자의 자기책임의식 결여 점포운영 능력 교육훈련 능력
총괄책임 의무 보고 의무 점포운영에 대한 의무 종업원 관리 의무 홍보 의무 서비스, 품질, 청결향상의 의무 팀워크 관리기술의 향상 점포운영 능력 교육훈련 능력 관리 능력 계획 능력 조직계획 능력 리더십 조정 능력 가맹점사업자의 자기책임의식 결여 본부에 대한 지나친 기대는 금물 가맹점의 영업결과나 경영은 전적으로 가맹점사업자의 책임 가맹본부선택은 자기판단에 의한 결정이므로 결과에 대한 몫도 가맹점사업자의 몫 (주식 투자와 같음) 본부는 씨를 뿌리는 역할, 가맹점은 김메고 비료뿌리고 가을 걷이를 함. 본부의 시스템을 기초로 하여 자점 상권내 일등상품 만들기 본부의 지시대로 하되 플러스알파(밥맛, 대표메뉴, 친절서비스 등)를 만들어 최고의 운영방법을 실천 상권보호에 대한 지나친 욕심 Company Logo 공정거래위원회 등록 가맹거래사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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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 석 도 구 창업자 창 업 자금 상권 기술(아이템) ◈ 브랜드의 인지도(진입장벽)는?
◈ 영업표지의 사용권리와 가맹금의 적정성은 ? 기술(아이템) ◈ 경영지도 및 교육훈련 등 체계적 지원 사항은? ◈ 계속적인 사업을 유지하기 위한 system은? 창 업 ◈브랜드가 위치할 상권,입지 등 적합성은? 자금 ◈ 손해배상 예정액 등 당사자 권리,의무의 합리성은? 상권 Company Logo 공정거래위원회 등록 가맹거래사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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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 개념을 명확히 www.themegallery.com Company Logo www.가맹거래사.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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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가맹사업)이란? 개념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자기의 상표,서비스표,상호,간판 그 밖의 영업표지(이하“영업표지”라 한다)를 사용하여 일정한 품질기준에 따라 상품(원재료 및 부재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용역을 판매하도록 함과 아울러 이에 따른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교육과 통제를 하며 영업표지의 사용과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 교육의 대가로 가맹금을 지급하는 계속적인 거래관계라고 규정(가맹사업법 제2조) 요건 영업표지의 사용허가 가맹본부의 조력,통제 가맹점사업자의 독립적인 지위 가맹금의 지급 Company Logo 공정거래위원회 등록 가맹거래사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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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용어해설 용 어 내 용 가맹사업 가맹본부 가맹점사업자 가맹희망자 가맹점운영권 가맹금 가맹지역본부 가맹계약서 정보공개서
상동 가맹본부 가맹사업과 관련 가맹점사업자에게 가맹점운영권을 부여하는 사업자 가맹점사업자 가맹사업과 관련 가맹본부로부터 가맹점운영권을 부여 받는 사업자 가맹희망자 장래 가맹점을 운영할 목적으로 특정 가맹본부로 하여금 정보공개서의 내용을 제공하도록 서면으로 신청하는 자 가맹점운영권 가맹본부가 가맹계약에 의해 가맹점사업자에게 가맹사업을 영위하도록 부여하는 권리 가맹금 명칭이나 지급형태에 불구하고 지급하는 금전(개시지급금,이행보증금,정기지급금) 가맹지역본부 일정지역 안에서 가맹본부의 업무를 대행 하는 자 가맹계약서 가맹사업당사자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 문서 정보공개서 가맹본부의 사업현황,임원의 경력,가맹점사업자의 부담,영업활동의 조건,가맹점사업자에 대한 지원,교육,훈련,통제,가맹계약의 해제,해지,갱신 그 밖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수록하여 책자로 편철한 문서 슈퍼바이저 본부와 가맹점간의 정보 전달 및 가맹점이 원활한 영업활동 하도록 관리,지도 하는 자 운영매뉴얼 통일된 이미지 유지 및 운영상 효율성 향상을 위해 표준화해서 작성한 문서 Company Logo 공정거래위원회 등록 가맹거래사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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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 창업 업무 FLOW 가맹본부 선택 가맹상담 정보공개서 제공(가계약) Celling 점포위치확인 필드리서치
기초통계조사 Mapping 점포상담 상권분석 수익성분석 보고서작성 점포계약 및 가맹계약 Company Logo 공정거래위원회 등록 가맹거래사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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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창업과 프랜차이즈 창업 비교 독립창업 분 류 프랜차이즈창업 www.themegallery.com 경험자에게 유리한 사업
사업형태 초보자도 용이한 사업 창업비용절감 (본사에 지불하는 비용절감) 창업비용 가맹비, 보증금, 로열티 등 비용 발생 마진율이 높다 마진율 마진율이 낮다 본인 사업책임 특별한 노하우가 필요한 업종 및 기계설비가 있는 일부 업종 외 창업 가능 업종 모든 업종 창업 가능 독자적인 상호개발 상호 본사 브랜드 창업자의 독자적인 컨셉 점포 인테리어(시설) 본사의 통일된 컨셉 독자적인 구매처 확보 상품구매 본사 공급 독자적인 경영 노하우 개발 경영 노하우 본사가 경영 노하우 제공 고객욕구나 시장 변화에 신속한 대응가능 경영 대처능력 본사의 통일된 의사결정으로 신속한 대응 불가능 창업자의 능력에 따라 창의적인 경영노하우 본사의 축적된 경영 노하우 독자적인 홍보전략 구사 홍보/마케팅 본사의 공동 마케팅 지원 창업자 스스로 판단 상권조사(입지선정) 가맹본부의 입지조건 또는 상권조사 조언 창업까지 시간이 오래 걸린다 창업소요기간 창업기간 최대 단축 Company Logo 공정거래위원회 등록 가맹거래사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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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 장,단점 www.themegallery.com Company Logo www.가맹거래사.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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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 현황 ▣ 세계적 추세 ▣ 우리나라 프랜차이즈 산업현황(2002→2005)
세계적으로 각광 받고 있는 비즈니스형태 (맥도날드 : 세계 28,000여개 매장보유) 미국 – 총매출액의 36%, 소매매출액의 50%, 신장률이 미국 경제 성장률의 10배 캐나다, 독일, 일본과 같은 선진국뿐만 아니라 루마니아, 헝가리와 같은 동유럽권,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등 동남아시아권까지 프랜차이즈 조직이 형성 국경초월 글로벌화 경쟁력과 자생력이 갖추어진 곳만이 살아남을 수 있는 시대 ▣ 우리나라 프랜차이즈 산업현황(2002→2005) 업종 ‘99년 ‘02년 ‘05년 ‘02년 대비 증감율 외식업 654 (43.5%) 559 (34.9%) 1,194 (54.0%) 113.6% 소매업 311 (20.7%) 817 (51.0%) 515 (23.3%) △37.0% 서비스업 536 (35.7%) 224 (14.0%) 502 (22.7%) 124.1% 계 1,501 1,600 2,211 38.2% Company Logo 공정거래위원회 등록 가맹거래사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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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 업종분포(2002→2005) www.themegallery.com Company Logo www.가맹거래사.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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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본부의 미래가치를 검토 www.themegallery.com Company Logo www.가맹거래사.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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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공개서 ▣ 가맹계약서 ▣ 아이템 ▣ 주요재무현황
해당 브랜드의 인지도 및 경쟁력, 해당 아이템의 시장규모 및 성장성, 시장의 규모의 증가 정도,수요 계층의 크기 정도, 대체재의 진입 정도,해당 브랜드의 업종의 유망성, 동종브랜드 대비 경쟁력 ▣ 주요재무현황 ◈ 수익성: 총자본영업 이익율, 자기자본경상이율, 납입자본이익률, 매출액순이익률 등 ◈ 안정성: 자기자본비율, 유동비율, 금융비용 부담율 등 성장성 매출액신장률, 총자산신장률, 자기자본신장률,고정자산신장률 등 ◈ 규모 및 활동(성장성): 총자산,매출액, 임원, 종업원 급여액,총자본회전율, 매출채권회전율 등 Company Logo 공정거래위원회 등록 가맹거래사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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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 경쟁력 ▣ 지적재산권 및 R&D ▣ CEO평가 기업의 형태, 경영조직화 수준, 인적자원 보유현황, 중장기 사업계획,
프랜차이즈 시스템구축수준, 신제품 개발 능력 ▣ 지적재산권 및 R&D 영업표지(등록여부), 지적재산권 보유 여부, 기술의 우수성·독창성, 연구개발 부서 유무 및 연구 개발 활성화 정도 등 ▣ CEO평가 CEO의 경험 수준, 경영관리 능력, 자금조달 능력, 경영철학, 인품, 리더쉽, 법 위반 사실 등 Company Logo 공정거래위원회 등록 가맹거래사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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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시스템 가맹점관리 매뉴얼, 서비스 매뉴얼, 메뉴/조리 매뉴얼(외식업), 직원교육 매뉴얼, 점주 매뉴얼, 교육훈련 프로그램 등의 보유 여부와 활용 여부 ▣ 지원시스템 생산 물류 시스템 공급 상품의 자체 생산여부, 지속적인 신상품 개발 정도, 물류센터 보유 여부, 물류센터 활성화 정도, 물류 배송 시스템, 배송비 분담정도 등 공동 마케팅 광고매체 활용 수준, 광고 및 홍보 활성화, 온·오프라인 광고 활성화 정도, 사보 발행, 제휴 마케팅, 본사 참여 이벤트기획 등 수퍼바이저 운영 수퍼바이저 관리 매뉴얼 보유 및 활용, 수퍼바이저 방문 횟수, 수퍼바이저 관리 능력, 수퍼바이저 1인당 가맹점 수 규모 및 활동 총자산, 매출액, 임원, 종업원 급여액, 총자본회전율, 매출채권회전율 ▣ 가맹점 만족도 Company Logo 공정거래위원회 등록 가맹거래사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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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서 및 가맹계약서의 중요성 www.themegallery.com Company Logo www.가맹거래사.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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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과장된 정보제공 금지 ◙ 가맹사업법 제9조(허위 과장된 정보제공 등의 금지)
가맹본부는 정보공개서를 작성·갱신·수정하거나 가맹희망자에게 정보의 내용을 표시·광고 또는 설명(영상자료를 제공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함에 있어서 허위 또는 과장된 정보를 제공하거나 중요한 사항을 누락하여서는 아니 된다. ◙ 위반의 형태 - 허위,과장된 내용의 정보공개서 작성 - 정보의 내용을 표시·광고 또는 설명함에 있어서 허위 또는 과장된 경우 - 중요한 사항을 누락하여 정보공개서를 작성하거나 그 내용을 설명,광고한 경우 - 자기와 거래하는 가맹점사업자의 매출액·수익·매출·총이익·순이익 등 과거의 수익상황이나 장래의 예상수익상황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에 공인회계사가 감사한 감사보고서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료를 가맹본부의 사무소에 비치하거나 제공하지 아니한 경우 ◙ 위반효과 ◆ 검찰 ☞ 5 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5 천 만원 이하의 벌금 ◆ 공정거래위원회 ☞ 연 매출액의 100/2 이내 과징금, 시정조치 Company Logo 공정거래위원회 등록 가맹거래사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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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2. 구속조건부거래 하는 행위 등 가맹사업의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 ◙ 위반효과
◙ 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제12조) 1. 부당한 거래거절 가맹점사업자에 대하여 상품이나 용역의 공급 또는 영업의 지원 등을 부당하게 중단 또는 거절하거나 그 내용을 현저히 제한하는 행위 2. 구속조건부거래 가맹점사업자가 취급하는 상품 또는 용역의 가격, 거래상대방, 거래지역이나 가맹점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구속하거나 제한하는 행위 3. 거래상지위남용 거래상의 지위를 이용하여 부당하게 가맹점사업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 4. 부당하게 경쟁가맹본부의 가맹점사업자를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 하는 행위 등 가맹사업의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 ◙ 위반효과 시정명령 및 과징금부과,벌칙의 대상 Company Logo 공정거래위원회 등록 가맹거래사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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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부당한 거래거절의 유형 ◙ 영업지원 등의 거절, 부당한 계약종료, 부당한 계약해지 ◙ 예외
다만, 가맹점사업자의 계약위반 등 가맹점사업자의 귀책사유로 가맹사업의 거래관계를 지속하기 어려운 사정이 발생하거나 일정한 자격기준을 정보공개서 또는 가맹계약서 등을 통하여 가맹점사업자에게 미리 알리고 그 기준에 합치되지 아니하는 가맹점사업자에 대하여 거래를 거절하거나 중단하는 행위는 이를 제외한다. Company Logo 공정거래위원회 등록 가맹거래사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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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구속조건부 거래의 유형 ◙ 가격의 구속 다만, 판매가격을 정하여 가맹점사업자에게 이에 따르도록 권장하거나 가맹점사업자에게
판매가격을 결정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그 내용에 관하여 협의하도록 하는 행위는 이를 제외한다. ◙ 거래상대방의 구속 다만, 특정한 거래상대방과 거래하지 아니하는 경우 가맹본부의 상표권을 보호하고 상품 또는 용역의 동일성을 유지하기 어렵다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로서 당해 사실에 관하여 가맹본부가 미리 정보공개서를 통하여 가맹점사업자에게 알리고 가맹점 사업자와 계약을 체결하거나 가맹점사업자의 동의를 얻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가맹점사업자의 상품 또는 용역의 판매제한 다만, 가맹점사업자의 상품 또는 용역의 판매를 제한하지 아니하는 경우 가맹본부의 상 표권을 보호하고 상품 또는 용역의 동일성을 유지하기 어렵다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 정되는 경우로서 당해 사실에 관하여 가맹본부가 미리 정보공개서를 통하여 가맹점사업 자에게 알리고 가맹점사업자와 계약을 체결하거나 가맹점사업자의 동의를 얻는 경우에 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부당하게 영업지역의 준수강제 정보공개서를 통하여 가맹점사업자에게 알리고 가맹점사업자와 계약을 체결하거나 가맹점사업자의 동의를 얻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Company Logo 공정거래위원회 등록 가맹거래사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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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거래상 지위의 남용의 유형 ◙ 구입강제 가맹점사업자에게 각종 시설․설비․상품․용역․원재료 또는 부재료 등을
가맹사업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양을 초과하여 구입 또는 임차하도록 강제하는 행위 ◙ 부당한 강요 부당하게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도록 강요하거나 가맹점사업자에게 비용을 부담 하도록 강요하는 행위 ◙ 부당한 계약조항의 설정 또는 변경 가맹점사업자가 이행하기 곤란하거나 가맹점사업자에게 불리한 계약조항을 설정 또는 변경하는 행위 ◙ 경영의 간섭 정당한 이유없이 특정인과 가맹점을 같이 운영하도록 강요하는행위 ◙ 예외 해당하는 행위를 허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가맹본부의 상표권을 보호하고 상품 또는 용역의 동일성을 유지하기 어렵다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로서 당해 사실에 관하여 가맹본부가 미리 정보공개서를 통하여 가맹점사업자에게 알리고 가맹점사업자와 계약을 체결하거나 가맹점사업자의 동의를 얻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Company Logo 공정거래위원회 등록 가맹거래사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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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판례: 대법원 2005. 6. 9. 선고 2003두7484 판결 양배추샐러드의 일방적 공급행위
광고전단지 비용의 일방적 전가행위 가맹점과 별도의 협의 없이 소비자에게 치킨을 구입할 경우 양배추샐러드를 무료로 제공한다는 사실을 홍보하고 이 문구가 인쇄된 배달용 치킨 박스(Box) 및 비닐봉투를 일방적으로 가맹점에 공급한 행위 가맹점에 대한 물류중단 및 계약해지행위 원고는 가맹점으로부터 매출액의 일정비율에 상당하는 금원을 가맹금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신선육과 양배추샐러드를 가맹점에 공급하면서 그 구입가액과 공급가액의 차이를 가맹금으로 취하는 수익구조를 채택하여 왔기 때문에 가맹점에 대한 원ㆍ부자재의 공급은 원고가 운영하는 가맹사업의 존립의 기초가 된다. 원고의 양배추샐러드는 사과, 식초, 레몬즙, 물엿 등 12가지의 차별화된 부재료를 사용하여 고급화를 추구하고 부드럽고 새콤한 맛이 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것으로 원료의 선택 및 원료의 배합비율, 양념액의 구성 등의 노하우와 세척, 분쇄, 탈수,혼합, 포장 등의 제조공정에 있어서의 노하우를 가진 상품이라고 할 수 있어, 오히려 치킨 제품보다 맛과 품질의 통일성을 유지하기 어렵다. 또한, 양배추샐러드는 치킨제품의 느끼한 맛을 덜하도록 하기 위하여 함께 제공되는 보조식품으로서 치킨 자체의 그것에 못지 않게 그 맛과 품질을 일정 수준으로 유지할 필요성이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특별한 맛과 품질을 가진 양배추샐러드에 대한 공급을 엄격하게 통제하는 것이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원고는 1995년 치킨가맹사업을 시작한 이래 지금까지 가맹점이 치킨을 판매할 때 고객에게 양배추샐러드를 무료로 제공하도록 하는 영업형태를 취하여 왔고, 가맹점계약서 및 가맹점 매뉴얼에서 양배추샐러드의 무료제공에 대해 규정하였으며 교육과정에서도 가맹사업희망자에게 그 내용에 대해 설명하였다.[1] 이러한 점에서 볼 때 원고의 행위는 가맹사업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의 통제 또는 가맹본부의 상표권을 보호하고 상품의 동일성을 유지하기 위한 것으로서 거래상 지위를 이용하여 부당하게 상대방으로 하여금 구입할 의사가 없는 상품을 구입하도록 강제하는 행위하고 할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이에 대한 대상판결은 타당하다고 하겠다. [1] 현행 가맹사업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및 별표2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및 기준」제1호 내지 제3호 하에서도 “구입강제” 등이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가맹본부의 상표권을 보호하고 상품의 동일성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해야 할 뿐만 아니라, “당해 사실에 관하여 가맹본부가 미리 정보공개서를 통하여 가맹점사업자에게 일리고 가맹점사업자와 계약을 체결하거나 가맹점사업자의 동의를 얻”도록 하고 있다. Company Logo 공정거래위원회 등록 가맹거래사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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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본부의 정보공개서와 가맹계약서를 철저히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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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서 ♦ 정 의 ♦ 서면에 의한 정보공개신청
“정보공개서”라 함은 가맹본부의 사업현황, 임원의 경력, 가맹점사업자의 부담, 영업 활동의 조건, 가맹점사업자에 대한 교육․훈련․지도․통제, 가맹계약의 해제․해지․ 갱신 기타 해당 가맹사업에 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수록하여 책자로 편철 한 문서를 말한다. ♦ 서면에 의한 정보공개신청 가맹본부는 가맹희망자의 서면에 의한 정보공개서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정보공개서를 제공하여야 함 (“가맹희망자”라 함은 장래 가맹점을 운영할 목적으로 특정 가맹본부로 하여금 가맹점사업자의 부담, 영업활동의 조건 등 정보공개서의 내용을 제공하도록 서면으로 신청하는 자를 말한다.( 동법 제2조 제4호) ♦ 제공시점 1. 가맹희망자가 가맹금을 최초로 지급하는 날부터 5일전 2. 가맹희망자가 가맹계약을 체결하는 날부터 5일전 Company Logo 공정거래위원회 등록 가맹거래사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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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서 서면 신청 정보공개서 신청서 아래 신청인은 가맹본부와 가맹계약을 체결하기를 희망합니다.
아래 신청인은 가맹본부와 가맹계약을 체결하기를 희망합니다. 이에 가맹사업거래의공정화에관한법률에 의한 정보공개서의 제공을 신청합니다. 1. 신청인의 인적사항 가. 성 명: 나. 생년월일: 년 월 일 (만 세) 성별: (남, 여) 다. 주 소: 라. 연 락 처: 2. 신청인의 현재직업: 3. 신청인의 투자가능금액: 대략 원 4. 점포개설 희망지역: 5. 기타사항: 6. 비밀유지 확약서: 위 신청인은 귀사의 영업비밀 또는 사업에 대한 중요사항을 유출하지 않을 것을 악속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민형사상의 책임을 지겠습니다. 작 성 일: 년 월 일 신 청 인: (인) 신청대리인: (인) (첨부: 위임장 1부) 주식회사 ( ) 귀 중 Company Logo 공정거래위원회 등록 가맹거래사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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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서 확인사항 ■ 정보공개서 내용 ■ 정보공개서 확인내용
1.가맹본부의 일반현황에 대한 설명 가맹본부 임원의 법 위반사실에 대한 설명 3.가맹점사업자의 부담에 대한 설명 영업활동에 대한 조건 및 제한에 대한 설명 5.가맹본부의 가맹사업현황에 대한 설명 교육․훈련프로그램에 대한 설명 7.가맹사업영업개시에 관한 상세한 절차와 소요기간에 대한 설명 ■ 정보공개서 확인내용 ☞ 정보공개서 내용 중 가맹사업법 시행령 제8조에 의한 중요사항 포함여부 ☞ 정보공개서가 기재사항(동법 시행령 별표1)의 내용을 충실하게 기재하고 있는지의 여부 ☞ 가맹점사업자의 부담금액의 적정성 ( 가맹비의 적정성, 로열티의적정성, 계약이행 보증금의 적정성, 경영지도관리비의 적정성, 교육훈련비의 적정성, 광고 및 판촉비 부담의 적정성 등 가맹점 사업자의 부담 금액의 적정성 ☞ 가맹점 사업자의 영업활동에 대한 조건 및 제한 정도 ( ▪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특정한 거래상대방(가맹본부 포함)과 거래할 것을 요구 또는 권유하는 경우 그 특정한 거래상대방과 거래하는 거래대상물의 품목의 자세한 설명 및 구입강제 정도 ▪ 가맹금의 반환 범위, 영업지역 보호의 상세한 설명 ▪ 해지,계약기간, 계약의 갱신ㆍ연장ㆍ종료 및 수정, 가맹점운영권의 환매ㆍ양도ㆍ 상속 및 대리, 경업금지 등에 관한 상세한 설명 ) Company Logo 공정거래위원회 등록 가맹거래사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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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가맹본부의 일반현황 II. 가맹본부 및 그 임원의 법 위반사실
가) 가맹본부 및 특수관계인의 상호․명칭․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나) 국내 주된 영업소의 주소(가맹본부가 외국기업인 경우만 해당) 다) 가맹희망자가 당사와 가맹계약을 체결할 경우 사용하게 될 명칭‧ 상호 등 라) 직전 사업년도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마) 가맹사업 담당 임원의 최근 5년 동안의 개인별 사업경력 바) 가맹본부 및 그 계열회사의 가맹사업 또는 유사사업 경영 사실 사) 사용을 허가하는 지적재산권 I 가) 공정거래위원회 시정명령 여부 나) 민사소송에서 패소의 확정판결을 받았거나 민사상 화해를 한 사실 다) 형의 선고를 받은 사실 Company Logo 공정거래위원회 등록 가맹거래사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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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가맹점사업자의 부담 I 가) 개시지급금 등 지급내역 및 반환 조건 등 (표준고시첨부)
가) 개시지급금 등 지급내역 및 반환 조건 등 (표준고시첨부) 나) 상표사용료 등 계속 지급해야 하는 금전 내역 및 반환 조건 등 구 분 지급 대상자 금액 반환조건 반환될 수 없는 사유 개시지급금 예탁금 할부금의 첫 지불액 선급임차료 설비 구입대금 할부금 첫지불액 총 계 I 구 분 지급 대상자 금액 반환조건 반환될 수 없는 사유 상표사용료 리스료 광고료 지도훈련비 간판류 임차료 총계 Company Logo 공정거래위원회 등록 가맹거래사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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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영업활동에 대한 조건 및 제한 Ⅳ. 영업활동에 대한 조건 및 제한 I
가) 물품 구입 및 임차(요구/ 권유) 나) 물품 알선 등 부담 내역(인테리어 등) 다) 신용 제공 등 내역 라) 상품․용역, 거래상대방, 영업지역 등에 대한 제한 또는 보호 1) 상품판매 제한 ) 거래상대방에 따른 상품 또는 용역의 판매제한 3) 영업지역 보호제도 4) 당사로부터 보호받게 되는 영업지역과 그 보호의 내용 -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안에서 해당 가맹사업의 영업표지 아래 자기의 직영점 또는 다른 가맹점사업자의 점포를 설치하지 아니하는 제도 -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안에서 가맹본부 및 그 계열회사가 다른 영업표지 아래 해당 가맹사업의 상품 또는 용역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품 또는 용역을 판매하는 직영점 또는 다른 가맹점사업자의 점포를 설치하지 아니하는 제도 등 마) 계약기간 등에 관한 내용 1) 계약기간 ) 계약해지,계약갱신,연장,종료 및 수정 3) 가맹점운영권의 환매,양도,상속 ) 경업금지 등 I Company Logo 공정거래위원회 등록 가맹거래사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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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가맹본부의 가맹사업 현황/ Ⅵ. 가맹사업 영업개시에 관한 상세한 절차와 소요기간
Ⅴ. 가맹본부의 가맹사업 현황 Ⅵ. 가맹사업 영업개시에 관한 상세한 절차와 소요기간 Ⅴ. 가맹본부의 가맹사업 현황/ Ⅵ. 가맹사업 영업개시에 관한 상세한 절차와 소요기간 가) 직전 사업연도 말 현재 영업중인 가맹점의 총수 나) 직전 사업연도 말 현재 영업중인 직영점의 총수 다) 인접 가맹점사업자 현황 구 분 내 용 일 정 가맹희망자 문의 -전화문의 접수,-희망지역 확인, 담당자 배정 및 응대 즉시 가맹사업에 대한 설명 및 상담 -담당자 상담, -정보공개서 제공 점포개발 및 상권분석 실시 -의사결정, 1차 시장조사,-입지 지역분석 및 확정 필요시 실시 최종협의 -가맹점 개설 승인, -가맹계약서 제공 가맹 계약 -가맹 계약 체결, -가맹계약서 1부 교부 보관 정보공개서 제공 후 5일 가맹금 등 지급 -가맹금 입금 계약체결 후 3일 이내 점포실측/설계 -투자비 산출 3일 실내외 공사착수 -도면협의 및 공사일정 확인 인테리어 공사 -인테리어 공사 실시 20일 교육실시 -점포운영교육 실시 가맹점 오픈 -가맹점 오픈 및 영업개시 Company Logo 공정거래위원회 등록 가맹거래사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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Ⅶ. 교육․훈련프로그램 Ⅶ. 교육․훈련프로그램 1. 교육․훈련의 주요 내용
☞ 가맹점사업자가 받게 되는 주요 교육‧훈련내용을 기재 2. 가맹점사업자에게 제공되는 교육․훈련의 최소시간 ☞ 가맹점사업자에게 제공되는 교육․훈련의 최소시간 및 교육일정 등을 기재 3. 가맹점사업자가 부담하는 교육․훈련비용 ☞ 가맹점사업자가 부담하게 되는 교육․훈련 비용 기재 ※ 매출액, 수익률, 장래 예상수익상황 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자 할 경우 I Company Logo 공정거래위원회 등록 가맹거래사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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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사업거래분쟁사례현황(http://franchise.ftc.go.kr) www.themegallery.com 유 형 별
성 립 불 성립 합 계 허위.과장된 정보제공 36 43 79(35.6%) 계약해지, 종료 28 10 38(17.1%) 거래 거절 4 9 13(5.9%) 가맹금 관련 27 27(12.2%) 구입 강제 1 2 3(1.4%) 부당한 계약조항변경 2(0.9%) 기 타 35 25 60(27.0%) 합 계 132 90 222 Company Logo 공정거래위원회 등록 가맹거래사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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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의 이해 www.themegallery.com Company Logo www.가맹거래사.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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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계약서 ♦ 정 의 ♦ 제공시점 가맹본부는 가맹계약서(유의사항, 특수거래조건 등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의 권리와 의무
“가맹계약서”라 함은 가맹사업의 구체적 내용과 조건 등에 있어 가맹본부 또는 가맹점사업자 (이하 “가맹사업당사자”라 한다)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 문서를 말한다. ♦ 제공시점 가맹본부는 가맹계약서(유의사항, 특수거래조건 등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의 권리와 의무 사 항을 기재한 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가맹금의 최초 수령일전에 미리 가맹희망자 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 계약서상 제한 ( 관련법규에 다양하게 적용되나 주요관련법 중심으로 살펴보면) - 약관규제법에 의한 제한 ( 명시,설명의무, 개별약정 우선의 원칙, 약관의 해석, 내용통제, 약관의 규제 등) - 가맹사업법에 의한 제한 불공정 거래행위 ( 부당한 거래거절,구속조건부거래,거래상 지위남용, 부당한 고객유인 등) 계약종료에 관한 사항, 계약해지에 관한 사항 등 Company Logo 공정거래위원회 등록 가맹거래사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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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계약서 확인사항 ■ 가맹계약서 내용(필수적 기재사항)
■ 가맹계약서 내용(필수적 기재사항) 1. 영업표지의 사용권 부여에 관한 사항 가맹점사업자의 영업활동 조건에 관한 사항 3. 가맹점사업자에 대한 교육․훈련, 경영지도에 관한 사항 가맹금 등의 금전지급 내용에 관한 사항 5. 영업지역의 설정에 관한 사항 계약기간에 관한 사항 7. 영업의 양도에 관한 사항 계약해지의 사유에 관한 사항 9. 가맹금 등 금전의 반환조건에 관한 사항 가맹계약의 종료에 따른 조치 사항 11.가맹점사업자의 영업설비, 집기 등의 설치와 유지, 보수 및 그 비용의 부담에 관한 사항 ■ 가맹계약서 확인사항 ☞ 정보공개서의 내용과 일치 여부 ☞ 가맹사업법 제11조의 11가지 필수적 기재사항이 기재되어 있는지 여부 ☞ 기타 조항의 당사자 권리,의무 여부 Company Logo 공정거래위원회 등록 가맹거래사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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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약관의 문제점 ◙ 표준 약관 제2조(용어의 정의) ◙ 표준 약관 제5조(계약기간)의 가맹본부의 가맹계약 종료사실의 통지
◙ 표준 약관 제2조(용어의 정의) 가맹사업자→가맹본부, 가맹계약자→가맹점사업자, 용어정의 필요함(예:상품, 가맹비 등) ◙ 표준 약관 제5조(계약기간)의 가맹본부의 가맹계약 종료사실의 통지 표준약관: 가맹사업자 또는 가맹계약자가 계약을 종료하고자 하는 때에는 기간 만료 2개월 전에 상대방에 대하여 계약의 종료를 통지하여야 한다. 현 행 법: 가맹본부가 가맹계약을 갱신 또는 연장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계약이 만료되는 날부터 90일전에 가맹점사업자에게 그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개 정 법: 현행과 같음 ◙ 표준약관 제6조(계약의 해지) 가맹본부의 계약 해지 절차 표준약관: 가맹사업자 또는 가맹계약자는 다음의 경우에는 2주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서면으로 이행 또는 시정을 최고하고 그 이행 또는 시정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현 행 법: 가맹본부는 가맹계약서에서 정한 가맹계약해지의 사유가 발생하여 가맹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가맹점사업자에게 계약을 해지하는 날부터 2월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고 3회 이상 계약해지의 사유를 기재한 문서로서 그 시정을 요구하여야 한다. 개 정 법: 가맹본부는 가맹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계약의 위반사실을 명시하여 30일 이내에 이를 시정하지 않으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사실을 문서로써 통지하여야 한다. Company Logo 공정거래위원회 등록 가맹거래사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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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약관의 문제점 ◙ 표준약관 제8조(가입비) ◙ 표준약관 제20조(영업 양도 및 담보제공), 제21조 (영업의 상속)
표준약관: 가입비에는 점포개설에 따른 최초 훈련비·장소선정 지원비·가맹사업 운영매뉴얼 제공비· 부가가치세 등을 포함하며, 가입비에 포함되는 사항은 가맹사업자와 가맹계약자가 협의하여 정한다. 현 행 법: 정보공개서의 중요사항 중 가맹점사업자가 지급해야 할 금전의 내역에 대하여 상세히 명시하도록 하고 있음. 계약서도 이를 명시해야 함 개 정 법: 현행과 같음 문 제 점: 가입비에 내역과 금액을 정확히 표기 하여야 함. 포함되는 사항을 양 당사자가 협의하여 정하도록 하는 것은 문제의 소지가 있음 ◙ 표준약관 제20조(영업 양도 및 담보제공), 제21조 (영업의 상속) 표준약관: 양수인, 轉借人에 대하여는 가입비가 면제된다. 단, 소정의 교육비는 부담한다. 상속인에 대해서는 가입비를 면제한다. 단, 소정의 교육비는 부담한다 문 제 점: 양도 시 소요되는 금액을 정확히 표기 하여야 함. ◙ 기 타 1)표준약관의 가맹사업법의 필수적 기재사항 중 영업표지의 사용권 부여에 관한 사항의 미비 문제점: 표준약관 권리의 부여에서 “상호, 상표, 서비스표, 휘장 등의 사용권을 부여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나 실제 부여 되는 영업표지(상표 등)의 명시가 필요함 2)표준약관은 일반적인 조항들로만 구성 되었으며 그 내용 또한 포괄적 개념으로 작성 되었기 때문에 해당 가맹본부의 개별적 특성에 맞게 변형이 필요함 Company Logo 공정거래위원회 등록 가맹거래사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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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시 [운영권부여] [운영권부여] 1.영업표지의 사용권. 2.『0000』와 관련하여 등기·등록된 권리.
예 시 [운영권부여] 1.영업표지의 사용권. 2.『0000』와 관련하여 등기·등록된 권리. 3.“갑”으로부터 상품을 공급받을 수 있는 권리. 4.“갑”으로부터 각종기기를 대여받을 수 있는 권리. 5.기술(know-how)등을 이전 받을 권리 6.가맹점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갑”으로부터 지도·교육 받을 수 있는 권리. 기타 “갑”이 보유하고 있는 권리로서 “을”과 협의하여 정한 사항. [운영권부여] 1. “갑”이 허가한 제4조 제3항 제1호 내지 제3호의 영업표지의 사용권. 2. “갑”으로부터 제2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5호의 상품을 공급 받을 수 있는 권리. 3. 가맹점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갑”으로부터 제10조 내지 제13조의 개점 지원 활동 및 제 18조, 제21조, 제22조의 지도·교육을 받을 수 있는 권리. 4. “갑”과 “을”의 공동의 이익 증진을 위한 제36조 및 제37조의 공동 광고, 판촉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 5.기타 “갑”이 보유하고 있는 권리로서 “을”과 협의하여 정한 사항. Company Logo 공정거래위원회 등록 가맹거래사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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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계약서 조항 심결례 주요 심사조항 판단이유 □ 주요 심사조항 및 심사결과 1.독점적 영업지역 불인정 조항
甲은 본건 점포가 존재하는 지역에 있어서 乙에게 배타적이고 독점적 영업을 실시할 권리를 부여하지 않는다. 따라서 甲은 고객의 편리를 위하여 언제라도 지역을 불문하고 새로운 직영점,가맹점을 개설할 수 있다. 단, 甲은 乙의 영업노력이 손상되지 않도록 배려한다. 유효 가맹계약에서 가맹점에게 반드시 일정지역에 대한 독점권리 를 부여하여야 한다는 것이 법적으로 규정된 바가 없으므로 독점적인 권리를 부여하지 않는다고 해서 부당하다고 볼 수 는 없음 아울러 甲은 乙의 점포 주변에서 새로운 점포를 개설할 수 있되, ’乙의 영업노력이 손상되지 않도록 배려 한다’라는 제약을 두고 있다면 약관법 위반이라 할 수 없음 * 참고 : 대판98다45553, 심결9508경촉707 2.포괄적 사유로 인한 계약해지 등 규정 乙이 甲의 경영에 유해 또는 유해가 될 우려가 있는 일체의 행위를 하는 경우 甲은 본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무효 계약의 해지는 계약관계를 종료시키는 중대한 영향을 미치 므로 계약의 해지사유는 고객의 계약위반이 계약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경우로 제한되어야 함 3.가맹사업법에 따르지 않은 계약해지 절차 甲은 乙이 일일송금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최고 없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가맹사업법 제14조에 규정된 해지절차(계약해지일로부터 2월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고 3회 이상 계약해지의 사유를 기재한 문서로서 그 시정을 요구하여야 함)에 따르지 아니함 4.겸업(兼業) 금지 조항 甲의 문서에 의한 사전승인을 얻지 않는 한, 乙은 본 가맹점의 경영 이외의 업무에 종사하여서는 안된다. 가맹점주의 겸직금지 조항은 상법상 대리상 또는 사원보다 독립적 영업 지위에 있는 가맹점주의 영업의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함 다만, 계약기간 동안 다른 가맹본부 편의점을 경영하는 등의 경업(競業)금지 조항은 유효임 5.교육비용 점주 부담 조항 乙은 가맹점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교육비용으로서 2인 기준으로 금 삼백만원을 부담한다. 이 교육비는 가맹가입비에 포함된 것으로 한다. 가맹사업법 제2조 6호 가목에 의하면 “가맹금이란: 영업활동에 관한 지원․교육 등의 대가로 가맹본부에게 지급하는 금전”이라 고 규정된 점, 교육의무가 있다는 것과 비용부담 주체는 별개 라는 점 등에 비추어 동 조항을 약관법 위반이라 볼 수 없음 6.가맹금 불반환 조항 甲이 수령한 가맹금은 본 계약 중에 반환하지 않는다. 가맹점 개점 이후 중도해지의 귀책소재 등을 고려하지 않고 점주에게 가맹금을 반환하지 않도록 규정하였음(가맹사업법 제10조 1항 3호 참조) 7.상품 인도 후 하자에 대한 이의제기불가 조항 乙이 본부로부터 상품을 이의 없이 받아서 개점을 한 때는 하자와 수량 부족이 없는 완전한 상태로 인도된 것으로 보며 후에 乙은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다. 본부가 공급하는 상품에 즉시 발견할 수 없는 하자가 있는 경우 에는 상품 매수인인 점주가 6월내에 본부에 하자담보책임을 물을 수 있어야 함 (상법 제69조 참조) □ 주요 심사조항 및 심사결과 Company Logo 공정거래위원회 등록 가맹거래사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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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계약서 조항 심결례 8.연중무휴 24시간 영업원칙 조항 9.甲 소재지 관할법원 조항 10.무상상품 또는 장려금 배분 조항
주요 심사조항 심사결과 판단이유 8.연중무휴 24시간 영업원칙 조항 乙은 본 계약이 존속하는 기간 동안 연중무휴, 1일 24시간 영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유효 24시간 영업은 편의점 업종의 중요 특징이라는 점, 통상 편의점주가 24시간 직접 운영하지 않고 점포 사용인(예 : 파트타이머)을 두고 운영한다는 점 등에 비추어 약관법 위반이라 볼 수 없음 9.甲 소재지 관할법원 조항 본 계약 관련 분쟁발생시 甲의 본사 소재지 관할법원 또는 서울지법을 관할법원으로 한다. 무효 민사소송법의 관할법원 규정보다 불리하게 규정하여 가맹점주에게 응소상의 큰 불편을 초래할 우려가 있음 10.무상상품 또는 장려금 배분 조항 乙이 매입한 상품에 대해서 무상상품 등을 乙이 수취한 경우 영업수입으로 산입한다. 甲이 매입한 상품에 대해서 무상상품 등을 甲이 수취하는 경우에 그 일부를 乙에게 지급하는 경우에도 이는 甲의 법적, 계약적 의무사항이 아님을 확인한다. - 무상상품 등을 乙이 수취한 경우 영업수입으로 산입토록 하고 甲이 수취하는 경우 일부를 乙에게 지급하는 것이 의무사항이 아니라고 규정하여 점주에게 부당하게 불리함 11.유익비 상환청구권 배제 조항 甲이 점포의 소유권자(乙은 임차권자)인 경우 임차계약 종료시 乙은 甲에게 유익비를 청구할 수 없다. - 가맹본부가 점포의 임대인인 경우 점주(임차인)가 유익비(임차물 자체의 객관적 가치를 증가시키기 위해 투입된 비용, 예 : 건물에 이중창 설치비용) 에 대한 권리(민법 제626조)를 주장할 수 없도록 규정함 12.중도해지 위약금 조항 甲 또는 乙이 그 형편에 의해 중도해지 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위약금을 지불하여야 한다. 1. 개점일 이후 2년을 경과하지 않은 중에는 상대방의 수수료평균 월액 12개월분 상당액의 금액 2. 개점일 이후 2년을 경과한 이후에 있어서는 상대방의 수수료 평균 월액의 8개월분 상당액의 금액 존속기간의 정함이 있는 계약에서 계약유지가 어려운 사정이 생긴 일방 당사자가 중도해지를 원하는 경우 자신의 사정으로 인하여 계약을 유지하지 못함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는 것이 민법상의 원칙임 가맹본부는 5년이라는 계약기간을 전제로 투자 및 사업계획을 세우고 점주에게 사업초기의 경영 노하우를 제공하며, 창업 편의제공을 위하여 매출장려금, 24시간 장려금, 폐기지원금, 전기료 등을 지원하고, 중도해지의 경우 다시 가맹점을 유치하여 가맹점주를 교육하여야 하고 시설공사의 개업에 이르기까지 수개월이 소요될 뿐 아니라, 가맹본부 이미지에도 손상을 입는 점 등에 비추어 동 조항의 손해배상액의 예정액이나 원상회복의무가 부당하게 과중하다고 단정할 수 없음 * 참고 : 대판2004다2175, 서울고법2003나13088 Company Logo 공정거래위원회 등록 가맹거래사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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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중인 기존 가맹점 방문 확인 www.themegallery.com Company Logo www.가맹거래사.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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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점 체크 ■ 해당 브랜드의 가맹점을 무작위로 선정하여 방문 점검 (정보공개서를 통해 정보 수집자료 확인)
■ 본사와 가맹점간의 신뢰도 ■ 가맹점 폐점율 ■ 가맹점수 증가 추이 Company Logo 공정거래위원회 등록 가맹거래사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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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가맹거래사.com에서 하는 일 www.themegallery.com Company Logo www.가맹거래사.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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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식 – 연못 안의 기업가 물고기 기업가 물고기가 그렇게 행동한 이유를 무엇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까요?
#1 : 오랜 성 옆의 연못에는 많은 물고기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2 : 어느날 물고기 한 마리가 성에 불이 난 것을 보고 와서 다른 물고기들에게 놀라운 사실을 전하였습니다. #3 : 이 사실을 전하여 들은 물고기 부모는 이를 믿고 친지들에게 알렸습니다. 부모 물고기는 불이 난 성을 직접 확인한 적은 없었지만 평상시 자식 물고기의 언행으로 미뤄 그 물고기의 말을 신뢰할 수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4 : 그리하여 얼마 후 연못 안에 많은 물고기들이 성에 불이 난 사실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5 : 모두들 우왕자왕하고 있는 가운데 기업가 물고기는 이 사실을 전해 듣자마자 가족들을 불러 모아 짐을 쌓아 가지고 흐르는 물고랑을 따라 도망을 갔습니다. 다른 물고기들은 그들의 이상한 행동에 의구심을 가졌지만 그 이유를 잘 알 수가 없었습니다. 기업가 물고기가 그렇게 행동한 이유를 무엇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까요? Company Logo 공정거래위원회 등록 가맹거래사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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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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