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ownload presentation
Presentation is loading. Please wait.
1
음주운전에 대해 행정처분 파해 치기 2조 김재헌 배용만 최지훈 박진원
They are pursuing nothing at all, said the switchman. They are asleep in there, or if they are not asleep they are yawning. Only the children are flattening their noses against the windowpanes. 음주운전에 대해 행정처분 파해 치기 2조 김재헌 배용만 최지훈 박진원
2
Contents 3 … 행정처분에 불복할 수 있는 방법 1 …사례 내용 4 … 사례 2 … 행정처분의 효력
One 이의 신청 Two 행정심판 Three 행정소송 1 …사례 내용 4 … 사례 2 … 행정처분의 효력 One Two One 음주운전의 교통 법규 Two 사례에 대한 행정처분 효력 5 … 사례2에 대한 생각
3
사례2 음주운전 단속으로 인하여 혈중 알코올 농도 0.11%로 면허취소 처분을 받을 경우 이러한 행정처분의 효력과 이에 불복할 수 있는 방법
4
음주운전에 대한 법규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제1항에 따라 운전이 금지되는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은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5퍼센트 이상인 경우로 한다. 제148조의2(벌칙) ② 44조 ①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 농도가 0.2% 이상인 사람은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 이상 0.2% 미만인 사람은 6개월 이상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상 500만원 이하의 벌금 % 이상 0.1% 미만인 사람은 6개월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5
행정처분의 효력 도로교통법에서 0.11%의 경우 운전면허 취소
제93조(운전면허의 취소·정지) 지방경찰청장은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에 대해 운전면허를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운전면허의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다. 1 혈중알코올농도 0.1%이상을 넘어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거나 0.05%이상을 넘은 상태로 사람을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한경우 0.11%의 경우 운전면허 취소
6
소주 한 병 섭취 시 알코올농도 ① 알코올 섭취량 계산법 마신 술의 양 (㎖) * 술의 알코올 농도 (%) * 0.8 / 100 = ? g 예) 소주 반병을 마신 경우 알코올 섭취량은? 180ml * 25% * 0.8 / 100 = 36g ② 혈중 알코올 농도 계산법 마신 술의 양 (㎖) * 술의 알코올 농도 (%) / 체중(kg) * = ?% 예) 소주 한 병을 마신 경우 혈중 알코올 농도는? 380ml * 25% / 70kg * = 0.16% ③ 음주 후 운전이 가능한 경과 시간 계산법 마신 술의 양 (㎖) * 술의 알코올 농도 (%) / 체중(kg) * 음주시간 = ?시간후 소주 반병을 1시간 동안 마셨을 때 몇 시간이 지나야 운전이 가능할까? 180ml * 25% / 70kg * 시간 = 3시간 20분 후에 운전 가능 예)
7
0.05-0.09% 형사입건 50만원-1백만원 100일정지,벌점100 0.10-0.15% 50만원-1백 만원
혈중알콜농도 형사처벌 내용(벌금) 행정처벌 % 형사입건 50만원-1백만원 100일정지,벌점100 % 50만원-1백 만원 면허취소,벌점100 % 1백만원-2백만원 운전면허취소 % 2백 만원-3백 만원 운전면허취소,2년간 면허취득자격정지 0.36% 이상 형사입건(구속) 2년 이하의 징역 0.05%이상에서 인사사고 났을 때 음주측정불응 운전면허 취소
8
음주운전 단속과정
9
행정처분에 대한 불복할 수 있는 방법 이의신청 행정심판 행정소송 위법 또는 부당한 행정처분의 재심사를 처분 청에 청구하는 행위
행정청의 위법, 부당한 처분 그밖에 공권력의 행사 불행사 등으로 인한 국민의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 받은 국민이 행정기관에 제기하는 제도 행정청의 위법한 처분 그 밖에 공권력의 행사, 불행사 등으로 인한 국민의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를 규제하는 소송절차 행정소송
10
1.이의 신청 신청방법 : 관할지방경찰청 민원실/ 처분일로부터 60일이내 제출서류
. 이의신청서,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결정통지서 사본 . 주민등록등본, 재산세 납입증명서, 재직증명서, 급여명세서, 납세증명서, 부동산매매(임대)계약서 사본, 사업자등록증. 기타 본인에게 유리한 서류 ※ 증빙서류 미제출시 심의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11
이의 신청에 관한 법규 ① 제93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운전면허의 취소처분 또는 정지처분이나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연습운전면허 취소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사람은 그 처분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경찰청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지방경찰청장은 제1항에 따른 이의를 심의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운전면허행정처분 이의심의위원회를 두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이의를 신청한 사람은 그 이의신청과 관계없이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의를 신청하여 그 결과를 통보받은 사람(결과를 통보 받기 전에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을 청구한 사람은 제외한다)은 통보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12
이의신청 구제 조건 운전이 가족의 생계를 유지할 중요한 수단이 됨. 모범운전자로서 처분당시 3년 이상 교통봉사활동에 종사함.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도주한 운전자를 검거하여 경찰서장 이상의 표창을 받은사람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 91조 1항 별표 28에서
13
구제받지 못하는 경우 2) 음주운전 중 인적피해 교통사고를 일으킨 때 1)혈중 알콜농도가 0.120%를 초과하여 운전한 때
3)경찰관의 음주측정요구에 불응한 때 또는 도주하거나 단속 경찰관을 폭행한 때 4) 과거 5년 이내에 3회 이상의 인적피해 교통사고의 전력이 있는 경우 5) 과거 5년 이내에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경우
14
이의신청 사례 대학교수가 혈중 알코올농도 0.11%의 주취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한 경우 교통사고를 야기하지 않았더라도 면허취소사유에 해당한다고 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도로교통법 제 41조 적용
15
도로교통법 제 41조(주취중 운전금지) 1.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2.경찰 공무원은 교통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안정하거나 제 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의 여부를 측정할 수 있으며, 운전자는 이러한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
16
행정처분 경찰관으로부터 음주측정을 받은 결과 혈중 알코올농도 0.11%의 주취상태에 있었음이 밝혀져 위 주취운전행위가 도로교통법 제 78조 제 1항 제 8호,제41조 제1항,같은법 시행규칙 제 53조 제 1항 소정의 운전면허취소사유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위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을 받음
17
그러나 원고의 주취정도가 그다지 무겁지 아니한 0
그러나 원고의 주취정도가 그다지 무겁지 아니한 0.11% 정도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과거 교통사고 또는 교통법규 위반의 전력이 전혀 없는 사실을 인정한 후, 이러한 주취운전의 경위와 주취정도, 전력,가정형편과 직업 등 여러 사정에다가 법 제 78조가 주취운전의 경우에 운전면허취소처분과1년 이내의 운전면허 효력정지처분을 선택적으로 규정하고있는 점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운전면허취소처분을 한 것은 그로써 달성하려는 공익목적의 실현이라는 면보다는 그로 인하여 원고가 입게되는 불이익이 너무 커서 이익교량의원칙에 위배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의 한계를 일탈하였거나 남용한것으로서 위법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부를 인용하고 있다.
18
2.행정심판 제기기간:행정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청구 가능 비용은 30만원 전후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음주운전 또는 벌점초과 등으로 인한 면허취소(정지)청구사건에 대하여 음주수치, 운전경력, 적발 시 정황, 운전거리, 운전면허의 생계유지 관련성, 기타 개인생활 여건 등에 따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면허취소처분 또는 정지처분이 가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110일(정지처분은 50일)의 정지처분으로 감경하고 있다.
19
행정심판 구제 조건 1)단순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운전면허가 정지, 취소된 자
2)벌점초과, 무면허, 뺑소니, 음주운전 뺑소니로 적발되어 운전면허가 정지, 취소된 자 3)운전면허 취소로 사업면허가 취소, 정지된 자 4)위법, 부당한 측정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자 5)측정불응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자 6)운전면허 정지 기간중 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자 7)범칙금 과태료 등의 미납부, 벌점초과로 면허정지, 취소된 경우 8)적성검사 미실시로 면허정지, 취소된 자 9)기타 위 법, 부당하게 면허취소 및 정지 처분을 받은 자 10)삼진아웃으로 면허가 취소된 자
20
행정심판의 과정 1.행정 심판청구서 제출 2. 답변서 제출 3. 답변서 회부 4. 답변서 송부 5. 보충서면 제출
6. 행정심판위원회 개최 7. 행정 심판 결과 확인 가능 8. 심리의결 통보 9. 재결 및 재결서 송부
22
행정심판의 음주운전구제 사례 청구인은 사업실패 후 직장을 알아보기 위해 경기수원에 거주 중 지인으로부터 일자리가 있다는 연락을 받고 만나서 저녁식사 겸 반주로 소량의 음주를 한 후에 대리기사를 불러 기다리던중 차안에서 잠이 들어 대리기사는 그냥 가버리고 잠에서깬 청구인은 5시간여 잠을 자고 일어나 취기가 없어 운전을 하여 귀가중 신호대기 상태에서 순간 다시 잠이듬. 이를 지나가던 차량의 신고로 음주운전 혐의로 적발 호흡측정을 하자 면허 취소 처분에 해당하는 수치가 측정됨. 충분히 잠을 잤다고 생각한 청구인은 음주수치가 나올 줄은 생각하지도 못함. 혹시 측정기가 잘못된것이 아닌가 의구심이들어 행정심판전문센터에 문의하여 음주운전구제를 위해 행정심판을 의뢰하기로 결정 행정심판을 진행함.
23
결과 행정심판전문센터에서는 음주운전에 대한 고의성이 없었고, 대리기사를 불렀던점, 충분한 휴식을 취한점, 생계적으로 운전면허가 필수라는 점 등을 참고로 경찰의 위법, 부당 가혹한 면허취소 처분을 취소하라는 행정심판을 청구 13년 1월29일 행정심판 재결결과 일부인용 재결 음주운전으로 인한 운전면호취소처분에서 110일 면허정지처분으로 감경을 받아 음주운전구제됨.
24
행정처분의 감경 처분기준의 감경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 91조 1항 별표 28에서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 취소처분 또는 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운전이 가족의 생계를 유지할 중요한 수단이 되거나 모범운전자로서 처분 당시 3년 이상 교통봉사활동에 종사하고 있거나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도주한 운전자를 검거하여 경찰서장 이상의 표창을 받은 사람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 91조 1항 별표 28에서
25
. 참고사항 ===> 관할지방경찰청의 이의신청은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서 의결하는 행정심판청구와는 무관한 사안으로 이의신청 요건과 상관없이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이내 행정심판 청구가능
26
3. 행정소송 행정심판이 기각되어 불복하기 위한 방법 소송제기 주소지 관할 지방법원 또는 행정법원에 소장 접수
- 취소소송은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는 경우에도 이를 거치지 아니하고 제기
27
사례 2에 대한 생각…
28
Thank you
Similar presentation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