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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 (200921509 장 수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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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 ( 장 수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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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두번째 엄마의 불편한 진실 긴급출동 SOS 24 .두번째 엄마의 불편한 진실 다시보기|작성자 B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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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입양(adoption, 入養)이란.. 성인에게 입양이란 다른 아동을 법적 절차를 밟아서 자기 자녀로 삼는 것을 의미하며,
입양되는 아동에게 입양이란 부모와 동등한 친자의 관계를 맺는 것을 의미한다. 미국의 사회사업백과사전에서는 “입양이란 부모가 되는 사회적이고 법적인 과정이며, 입양후에 부모와 아동은 그들이 생물적으로 관련되는 것과 똑같은 상호 권리와 의무를 갖는다.”고 하였다(NASW, 1995)

7 입양절차 입양상담 →서류접수(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혼인관계증명서, 건강진담서, 재산 및 소득관련 증빙서류, 가족사진)
→ 가정방문 → 예비양부모교육 → 아이선보기 → 양부모가정으로 → 입양 후 가정방문

8 ● 배경   1. 우리나라 입양은 1950년대의 6·25전쟁으로 등장한 전쟁고아를 대상으로 실시되었다. 전쟁으로 인해 많은 고아, 혼혈아가 생겨났고, 미국의 홀트 부부가 고아가 된 우리나라 혼혈아동 8명을 입양하게 되어 해외입양이 공식적으로 시작된 계기가 되었다. 이후에 미혼모 문제가 발생하면서 미혼모로부터 태어난 아이가 많아지고 해외에 입양되는 아동의 수도 많아졌다.  2. 급격한 사회변화를 겪고 있는 현대사회에서 입양은 생물학적 부모가 양육할 수 없거나 양육하려 들지 않는 아동들에 대해 매우 성공적인 사회적 해결방법이며 그 사회적 인식 또한 매우 긍정적으로 확대되어가고 있음이 사실이다. 아동이 친부모 밑에서 자라나야 하는 것이 당연하고, 가장 바람직한 일이지만 부득이 양부모 밑에서 양육되어야 한다면 가장 우선적으로 아동의 상황이 고려되어야 한다. 입양을 하기 원하는 예비부모는 입양전문기관을 통하여 충분한 상담과 부부의 각별한 노력으로 입양의 전 과정에 대한 올바른 인지와 절차를 통해 실행하는 것이 파양을 최소화 하는 가장 기본적인 방안이라 할 수 있겠다.

9 ●  경과   6·25전쟁으로 인해 발생한 고아들을 수용하고 있는 시설들을 합리적으로 지도할 행정적 필요에 따라 1952년 10월에〈후생시설운영요령〉을 시달하였다. 이후 1961년「고아입양특례법」이 제정되었는데 이는 외국인이 우리나라 고아를 입양하는 절차를 간소하게 하는데 목적이 있었다. 1976년 12월「고아입양특례법」은「입양특례법」으로 바뀌었으며, ‘고아’라는 용어대신에 ‘보호시설에 보호받고 있는 자’로 바꾸어 고아가 아닌 아동도 입양될 수 있도록 하였다. 1995년에「입양특례법」은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으로 전면개정, 법명을 변경하였고, 이후 여러차례 개정을 거쳐 현재의 법률( 법률 제9932호)에 이르렀다.

10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의 구성내용 제1장 총칙(목적,정의,책임,입양의 날)
제2장 입양의 요건(양자될 자격,양친될 자격등, 입양의 동의) 제3장 입양절차(입양의 효력발생,양자,입양취소청구의 소의 제한) 제4장 입양기관(입양기관,입양기관의 의무,입양기관의 장의 후견직무,가족관계등록창설,입양알선이 곤란한 자등의 보호,국내에서의 국외입양,외국에서의 국외입양,지도·감독등,허가의 취소등,비용의 수납 및 보조) 제5장 입양아동등에 대한 복지시책(요보호아동의 발생예방,사회복지서비스,양육보조금등의 지급) 제6장 보칙(청문,권한의 위임,민법과의 관계) 제7장 벌칙(벌칙,양벌규정)

11 ● 내용 1. 목적 및 책임(제1조 목적,제2조 정의,제3조 책임)   요보호아동의 입양을 촉진하고 양자로 되는 자의 보호와 복지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법이며, 아동은 18세 미만의 자로 정하고 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태어난 가정에서 양육이 곤란한 18세 미만의 아동에게 건전하게 양육될 수 있는 다른 가정을 제공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와 지원을 할 책임이 있으며, 모든 국민은 입양아동의 건전한 양육에 협력하여야 한다.

12 2. 입양요건(제4조, 제5조) ① 제4조 양자가 될 자격은 부양의무자를 확인할 수 없어 보장시설에 보호 의뢰한 아동, 부모 또는 후견인이 입양에 동의하여 입양기관에 보호 의뢰한 아동, 법원에 의해 친권상실을 선고 받은 자의 자식으로서 보장시설에 보호 의뢰된 아동, 기타 부양의무자를 알 수 없는 경우로서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보장시설에 보호 의뢰한 아동으로 규정한다.    ② 제5조 양친이 될 자격은 양자를 부양할 충분한 재산이 있는 자, 양자에게 종교의 자유를 인정하고 양육과 교육을 할 수 있는 자, 가정이 화목하고 정신적·육체적으로 부양하기에 뚜렷한 장애가 없는 자, 외국인인 경우 본국 법에 따라 양친이 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자 등으로 정한다.   입양은 해당 아동의 부모 또는 직계존속이나 후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15세 이상인 경우에는 부모의 동의 외에 양자가 될 본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13 3. 입양기관 및 복지시책(제4장, 제5장) ① 입양기관을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사회복지법인으로서 보건복지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국내입양만을 알선하고자 하는 자는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입양기관은 입양의뢰 된 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부모에게 충분한 입양상담을 제공하며, 부모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우선 부모 등 직계존속을 찾는 노력을 해야 한다. ② 제12조 4항 입양기관의 장은 양친이 될 자에게 입양전에 아동양육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입양성립 후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입양아동과 그 에 관한 기록 등을 양친 또는 양친이 될 자에게 인도하고 그 결과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제12조 5항 입양기관의 장은 입양성립후 6월까지 양친과 양자의 상호적응상태에 대하여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후관리를 하여야 한다. 다만, 국외로 입양되는 자의 사후관리는 그 국가의 국적을 취득할 때까지로 한다.

14 ④ 외국인으로부터 의뢰받은 입양기관의 장이 국외입양을 알선할 때에는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해당 아동의 해외이주에 관한 허가를 신청해야 한다.
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요보호아동의 발생예방에 관한 시책을 강구 해야하며, 입양기관의 알선을 받아 아동을 입양한 가정에게 입양아동의 건전한 양육에 필요한 상담, 사회복지시설 이용 등의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또한, 입양아동의 양육수당·의료비 등의 양육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입양기관의 운영비와 가정위탁보호 비용 등을 보조할 수 있다.

15 4. 벌칙(제7장) 제27조(벌칙) ①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입양알선업무를 행한 자는.<개정 >3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제10조제2항 또는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8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사자가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7조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동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16 시행법 국회법률지식정보시스템 검색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17 ● 법률안 개정의 움직임(김혜성의원실 ) 년 5월 4일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하였습니다. 2. 제안이유 현행법은 요보호아동의 입양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주로 입양절차의 간소화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음. 그런데 이러한 절차의 간소화에 따라 일부 입양 사례에서는 양친의 자격 검증마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이에 따라 아동을 입양한 자가 그 아동을 불법적인 행위에 이용하거나 학대한 것이 언론보도에 발표되면서 사회적 문제가 된 바 있음. 따라서 입양 제도의 개선․정비가 필요한 바, 입양의 절차와 요건을 강화하고 입양 사후관리를 활성화하여 건전한 입양문화가 정착되도록 함으로써 아동의 권익을 보호하고 복지를 증진하려는 것임

18 ● 법무부, 입양 시 법원 심사 받도록 민법 개정 (김우현 심의관/법무부)"단기간 영아를 허위 입양한 사례가 발생한바 가 많았습니다.이런 사례를 막기 위해 가정법원에 입양심사제를 도입한 것입니다.” 입양을 촉진하기 위한 제도도 만들었습니다. 3년 이상 부모가 돌보지 않거나 아동을 학대하는 부모, 아동을 유기한 부모의 경우, 친부모의 동의 없이도 입양이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이번 가족법 개정안은 올해 국회에 올린 뒤 이르면 오는 2013년 하반기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MBC뉴스 유충환기자 )

19 ● 법이 이렇게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제5조(양친될 자격등)에 추가되어야 할 사항 ①항에 6호를 추가하여 “양친이 될 자는 EQ(감성지수)60점 이상 이어야 한다.” 그리고, “EQ(감성지수)가 60점 이하인 자는 사후관리 기간을 2배로 한다.”는 조항 신설! ③항을 추가하여,“입양을 원하는 자는 아동보호시설 및 관련시설에서 자원봉사를 100시간 이상 하여야 한다(단, 친자녀가 없을시에는 150시간 이상으로 한다).”신설!! 제12조(입양기관의 의무)가 변경되어야 할 사항 “⑤항 입양기관의 장은 입양성립후 6월까지 양친과 양자의 상호적응상태에 대하여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후관리를 하여야 한다.”에서 기간을 “6월 → 1년”으로 변경!!!

20 보호유형별 요보호 아동…(통계청)

21 입양에 대한 견해….(통계청)

22 입양을 하고 싶지 않은 이유

23 2010년 국내외 아동 입양 현황 지난해 2,475명의 아동이 국내외로 입양됐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외로 입양된 아동은 2,475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2,439명)보다 36명 늘어난 것이다. 국내외 입양아동은 2000년(4,046명)부터 2009년까지 꾸준한 감소세를 보이다 지난해 소폭 증가했다. 국내외별로 보면, 국내로 입양된 아동(1,462명)이 국외(1,013명)보다 많았다. 장애 여부에 따라서는 비장애 아동이 85%(2,223명), 장애 아동이 16.5%(252명)였다. 입양된 아동은 미혼모 아동이 2,166명으로 87.5%를 차지했다. 그 밖에 결손가정의 아동 259명, 시설 아동 46명 등이었다.

24 입양관련 참고서적, 영화 및 드라마 그레고리E.랭, 『우리가 너를 선택한 이유』 ,나무생각 H.van Gulden / L.M.Bartels-Rabb, 『누가 진짜 부모인가』, 학지사 KBS드라마 <미안하다, 사랑한다> SBS드라마 <신기생뎐>  영화 <마더앤차일드>

25 아동복지를 공부하는 우리들의 할일! 내가 먼저 입양에 대한 긍정적 인식을 갖고, 아이를 마음으로 받아 들일 줄 아는 사람이 되는 것이 입양에 대한 우리들의 첫걸음이 될 것 같습니다 입양가족을 바라보는 시선을 따뜻하게 해야겠습니다. 가슴으로 낳은 아이와 부모가 행복하게 사는 그날까지 사회복지를 공부하는 우리들의 노력은 계속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26 참고문헌 및 관련사이트 오정수·정익중,『아동복지론』, 학지사
통계청자료 SBS( 245회(2월25일 방송), 246회(3월4일 방송) 국회법률지식정보시스템( 뉴시스( 뉴스엔( MBC뉴스

27 우리 같이 생각해 보아요~ Q1. 아이를 입양해서 키울 자신이 있습니까?(입양을 원한다면 딸을 원하십니까? 아들을 원하십니까? 성별차이를 둔다면, 왜 그렇게 생각하시는지요?) Q2. 만약 입양을 하게 되었다면, 입양한 사실을 아이에게 숨기고 키우겠습니까? 아니면, 사실대로 말하면서 키우겠습니까? Q3. 만약 입양을 하게 되었다면, 입양한 아이가 친부모를 찾아간다고 할 때 어떻게 할 것입니까?

28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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