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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 고용·산재보험 실무 <2015년도 확정 및 2016년도 개산 고용·산재보험 보험료 신고 및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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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건설업 고용·산재보험 실무 <2015년도 확정 및 2016년도 개산 고용·산재보험 보험료 신고 및 납부>
건설업 고용·산재보험 실무 <2015년도 확정 및 2016년도 개산 고용·산재보험 보험료 신고 및 납부>

2 CONTENTS 1 고용·산재보험료 산정 및 납부 2 보험료 신고서 및 납부서 작성요령

3 1. 고용·산재보험료 산정 및 납부

4 확정보험료의 신고·납부 ▣ 보험료 신고·납부 대상 공사 현장 보험료 신고·납부 대상 공사 현장은 A+B+C임.
자기공사 (발주자겸시공자)(A) 원도급공사(B) 하도급공사 하수급 승인 받은 공사(C) 보험료 신고·납부 대상 공사 현장은 A+B+C임. 따라서, 하수급인 사업주 인정 승인을 받지 않은 하도급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보수 및 외주공사비 등은 확정보험료 보수총액 산정 시 제외

5 확정보험료의 신고·납부 2015년도 확정 보험료 신고 ▣ 확정보험료 신고·납부 개요 확정보험료 경정청구 확정보험료 수정신고
신고·납부기한 : ’ 까지 산정방법 : 확정보험료 보수총액× 보험료율 산정기간 : ’ ~ ’ 2015년도 확정 보험료 신고 확정보험료 경정청구 청구대상 : ’15년 확정보험료 초과신고 사업장 청구요건 : 법정기한(’ )내 신고하였을 것 청구기한 : 법정기한 경과 후 1년 이내 확정보험료 수정신고 신고대상 : ’15년 확정보험료 과소신고 사업장 신고요건 : 법정기한(’ )내 신고하였을 것 신고기한 : 확정보험료 조사계획 통지 전까지

6 확정보수총액 산정 요령 ▣ 건설업 확정보수총액 산정 구분 산재보험 고용보험 + 본사소속 현장근무직원 보수 본사
사무(내근)직원 보수 + 본사소속 현장근무직원 보수 건설현장 본사소속 현장근무직원 보수 + 현장일용직 보수 + 외주공사비 × 31% 현장일용직 보수 ★ 본사소속 현장근무직원의 보수(간접노무비)가 고용, 산재보험이 서로 다르게 처리됨에 유의 ★ 하도급 공사(외주공사비) 노무비율 : 31% (’15년도 )

7 확정보수총액 산정 요령 ▣ 건설본사 산재보험 보수총액 사무(내근)직원 보수 고용보험 보수총액 소속 근로자 전체 보수
손익계산서상 전체 급여 (임원급여, 직원급여 등 항목) ※ 대표자 급여 제외 본사 소속 현장근무자 보수는 건설현장으로 신고 고용보험 보수총액 소속 근로자 전체 보수 손익계산서상 급여(임원급여, 직원급여 등 항목) 원가명세서상 본사 소속 근로자(현장소장, 기사 등) 급여 ※ 현장 일용직 급여 제외 만65세 이후 고용된 자의 보수총액은 실업급여보험료 산정대상 보수총액에서 제외(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사업 보험료 산정대상 보수총액에는 포함)

8 확정보수총액 산정 요령 ▣ 건설일괄 산재보험 보수총액 고용보험 보수총액 현장 근무직원 보수 현장 일용직 보수
외주공사비 × 하도급공사 노무비율(31%) 고용보험 보수총액 본사 소속 현장근무직원의 보수가 손익계산서로 계상되었더라도, 산재보험은 건설일괄(공사현장)로 해당 보수를 산입 직업소개소 등을 통한 현장인력의 비용이 지급수수료 등으로 계상되었더라도, 건설일괄(공사현장)로 해당 보수를 산입 재료비 계정 등 타 계정에 외주공사비를 계상하는 경우에도, 해당 금액을 반드시 외주공사비에 포함하여 산정

9 재무제표를 통한 보수총액 산출 예시 100% 원도급일 경우 보험료산정 보수총액 1,040,000,000 234,600,000
구 분 계정과목 계정총액(1) 공제액(2) 보험료산정 보수총액(1-2) 공제사유 급 여 100,000,000 30,000,000 70,000,000 대표이사급여 상여금 20,000,000 6,000,000 14,000,000 대표이사상여 복리후생비 50,000,000 48,000,000 2,000,000 실비변상금품 소 계 170,000,000 84,000,000 (A) 86,000,000 구분 200,000,000 - (B) 200,000,000 잡 급 500,000,000 외주공사비 300,000,000 207,000,000 93,000,000 하도급노무 비율(31%)적용 재료비중 40,000,000 27,600,000 12,400,000 1,040,000,000 234,600,000 (C) 805,400,000 구 분 산재보험 고용보험 본 사 (A) (A) + (B) 건설현장 (C) (C) - (B) 100% 원도급일 경우 보험료산정 보수총액

10 확정보험료 성실신고 안내 ▣ 불성실 신고사업장 확정정산 실시 ▣ 연도별 확정정산에 따른 보험료 추가징수 현황
▣ 불성실 신고사업장 확정정산 실시 * 매년 국세청 및 건설협회 등에서 입수한 결산자료와 기성실적자료 등을 토대로 확정보험료 불성실 신고 사업장을 선정하여 과거 3년분 확정보험료 조사 * 전국 6개 지역본부에 건설업 확정정산 전담팀 운영 중 * 추가징수 보험료 + 10%의 가산금 + 연체금(법정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 연도별 확정정산에 따른 보험료 추가징수 현황 연도 확정정산 사업장수(개소) 보험료 추징현황 사업장수 (개소) 추징액 (억 원) 2013 2,431 1,865 923 2014 2,509 2,120 750 2015 2,527 2,114 901

11 확정보험료 성실신고 안내 (주요 추징 사례) 【직업소개소 알선 잡급 보수】직업소개소를 통해 공급받은 현장인력(잡급) 보수 누락
【본사 소속 현장근무자의 산재보험료】현장소장 등 본사 소속 현장 근무자 보수를 건설현장(건설일괄)이 아닌 건설 본사로 잘못 신고 【본사 소속 현장근무자의 고용보험료】원수급인의 현장소장 등 본사 소속 현장근무자 보수를 건설 본사가 아닌 건설현장(건설일괄)으로 잘못 신고 【하수급인 사업주 인정 승인 하도급공사】하수급인이 보험료를 신고하여야 함에도 누락 【하자보수공사 직영노무비】본 공사 종료 후 하자보수공사에서 발생하는 원수급인 직영노무비를 보수총액에서 누락 【공동도급공사】 ① 원가배분내역서의 노무비 및 외주공사비의 31%를 보수총액에 포함·신고하여야 하나 대표사 매입계산서 비용을 재료비, 지급수수료 등으로 처리하고 신고 누락 ②공동이행방식에 의한 공동도급공사의 구성원 각 사는 본부 파견직원에 대해서도 각 사의 출자비율만큼 해당 공사에 대한 고용·산재보험료 신고·납부하여야 하나, 각 사의 본사 고용보험으로 신고 ·납부하기로 협약한 후 출자비율을 반영하지 않고 신고 【하도급 공사현장의 보수총액】전체 하도급 공사현장의 실보수가 파악되지 않음에도 일부하도급 공사현장의‘확인된 실보수’를 적용하여 보수총액을 잘못 산정 *「전체 하도급 공사금액 × 하도급공사 노무비율」방식으로 보수총액을 산정하여야 함 【재료비 계정 등의 외주비·노무비】 재료비, 지급수수료, 연구개발비 계정의 외주비·노무비 누락

12 확정보수총액 산정시 유의사항 ▣ 공동도급공사를 시공하는 경우
- 각 참여사 지분별로 신고하는 것이 원칙이며, 다만 공동수급사 전체가 합의하여 대표사를 보험가입자로 한 경우에는 대표사가 일괄적으로 신고 · 납부해야 함 ▣ 하수급인 소속 본사 상용근로자의 고용보험료 납부 - 하수급 공사현장의 하수급인 본사소속 상용근로자에 대한 고용보험료 납부주체는 원수급인임. 따라서, 하수급인은 본사 고용보험 임금총액 산정시 하수급현장에 파견된 상용근로자 임금은 제외하고 산정해야 함

13 확정보수총액 산정시 유의사항 ▣ 주택건설업체의 미분양주택 원가 연도 이월
- 주택건설업체 중 미분양주택의 원가에 대해서 주택이 분양되는 연도로 원가를 이월하는 경우 보수가 실제 발생한 연도로 보수를 산입하여 신고 ▣ 외주공사비 중 일부분의 공사에 대한 노무비를 파악하여 해당 공사는 하도급 노무비율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는지 여부 - 건설업은 수차의 도급 관계가 이루어지고 있어 하도급자 및 복층적 하도급자의 전체 노무비를 산출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외주공사비 전체에 하도급 노무비율을 적용하여야 함

14 개산보험료의 신고·납부 2016년도 개산 보험료 신고 감액조정신청 ▣ 개산보험료의 신고·납부 개요
산정기간 : ’ ~ ’ 신고납부기한 : ’ 까지 산정방법 : 추정보수총액 × 보험료율 - 2016년 추정보수총액이 2015년 확정보수총액의 70/100 이상 130/100이하인 경우는 확정보수총액과 동일하게 산정 2016년도 개산 보험료 신고 30% DOWN 신청대상 : 연도 중에 사업규모를 축소하여 실제 개산보험료 총액이 신고한 개산보험료 총액보다 30%이상 감소한 사업장 신청기간 : 당해 보험연도 중 제출서류 - 개산보험료 감액조정신청서, 매출원장 등 감액조정신청

15 건설업 적용 고시 및 요율 구 분 2015년도 2016년도 산재보험료율 본 사 10/1000 10/1000 건 설 현 장
구 분 2015년도 2016년도 산재보험료율 본 사 10/1000 10/1000 건 설 현 장 38/1000 38/1000 임금채권부담금 0.8/1000 0.6/1000 석면피해구제분담금 0.04/1000 0.04/1000 노무비율 27% 27% 하도급노무비율 31% 31%

16 2. 보험료 신고서 및 납부서 작성요령

17 보험료신고서 작성요령

18 보험료신고서 작성요령

19 보험료신고서 작성요령 ▣ 2015년도 확정보험료 산정 기초 보수총액 2015년도 월별 인원 및 월별 보수총액 기재
󰆊 ( 2015)년도 확정보험료 산정 기초 보수총액 구분 산재보험 고용보험 인원 보수총액 실업급여 고용안정ㆍ 직업능력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합계 월평균 2015년도 월별 인원 및 월별 보수총액 기재 건설 일괄사업장은 보수총액 합계란만 기재

20 보험료신고서 작성요령 ▣ 2015년 확정보험료 산정 2014.1.1.부터 65세 이상 근로자 고용보험료 납부
(다만 실업급여 보험료는 65세 이후에 고용된 자는 제외되나 고용안정.직업능력 개발사업보험료는 연령에 관계없이 보험료징수) 보험료 산정 시 원단위는 절사, 고용보험은 사업 단위별로 절사 후 합산 ⑥추가납부할액은 ③확정보험료와 ④2015년 개산보험료 신고액의 차액 (③-④) 이며, 체납보험료(④- ⑤)가 있을 경우 건강보험공단의 고지서에 따라 납부

21 보험료신고서 작성요령 ▣ 2016년 개산보험료 산정 ⑧ 2016년 개산보험료 보수총액이 ① 2015년 확정보수총액의 70/100 이상 ~ 130/100 이하인 경우 전년도 확정보험료 보수총액과 동일하게 기재 2016년 법정 신고 납부 기한 전 착공한(착공할) 원도급 공사 및 하수급인 사업주 인정을 받은 하도급 공사 내역 등이 있으면 개산(추정)보험료 보수총액 산정 시 반드시 적정하게 산정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불성실 신고 시 법정납기 다음날부터 연체금 및 급여징수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개산보험료 일시납부 시 3% 공제, 분할납부 시 분할납부신청서 작성

22 보험료신고서 작성요령 ▣ 2016년 개산보험료 분할납부
개산보험료를 4등분하되 2기 이후 금액은 원단위 이하 절사 후 균등기재하고 전체 금액에서 2기~4기 합산액을 뺀 나머지 금액을 1기 금액으로 기재

23 보험료신고서 작성요령 ▣ 과납보험료 충당신청서

24 납부서 작성요령 ▣ 확정보험료 추가 납부할 액이 있는 경우

25 납부서 작성요령 ▣ 확정보험료 초과액(충당액)이 있는 경우

26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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