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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분야 실적공사비 적산제도 May. 2010 한국전기산업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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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전기분야 실적공사비 적산제도 May. 2010 한국전기산업연구원

2 목 차 도입배경 및 예상분석 단가집 운영방안 간접공사비 운영 수량산출기준 관리 전기공사비지수 응용 중장기 시행방안
목 차 도입배경 및 예상분석 단가집 운영방안 간접공사비 운영 수량산출기준 관리 전기공사비지수 응용 중장기 시행방안 향후 운영방안

3 실적공사비 시행의 법적 근거 ▶관리기관지정승인 : 지식경제부 훈령 제60호 훈령제정 - 한국전기산업연구원
단가결정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 시행령 제9조 ▶계약담당공무원은 각 중앙관서의 장이 제정한 수량산출기준을 물량내역서 작성의 기초 활용 내역입찰의 집행 ▶직접공사비는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각 중앙관서의 장이 지정하는 기관 - 직접공사비 산정, 조사, 집계, 비치 예정가격작성준칙

4 전기부문 실적공사비 관리기관 관 리 기 관 실적공사비 기능 및 역할 정부승인 관리기관 : 한국전기산업연구원
(지식경제부 훈령 제60호) 공공건설공사의 예정가격 산출시 건설공사의 세부공종별 소요공사비를 표준품셈에 의거 산출하지 않고, 이미 시행된 건설공사로 부터 축적된 공종별 계약단가를 활용하여 차기 유사 건설공사의 예정가격을 산정하는 새로운 적산제도 실적공사비 합리적 실적공사비 연구, 교육, 확대 및 보급 예정가격산정을 위한 실적단가 축적 및 관리 - 실적단가 축적 : 787공종 전기부문 수량산출기준 개정 및 관리 실적공사비 적용 전기공사비지수 산출 및 발표 간접공사비 산출을 위한 조정계수 작성 및 검증 실적공사비 시행을 위한 연구 및 지속적 제도개선 기능 및 역할

5 실적공사비 적산제도 도입배경 ▶표준품셈에 의한 원가계산방식의 한계 직면 ▶표준품셈의 거품론 제기, 시장가격반영 한계
▶표준품셈의 획일적, 경직된 운영, 낭비요소 과다 ▶기술변화에 따른 품셈의 즉각적 대응 미흡 표 준 품 셈 단 점 극 복 ▶시공기술, 신자재의 신속 반영 곤란 ▶장비, 작업방법의 획일화에 따른 기술개발의지 약화 ▶실제 작업방법과의 괴리 발생 ▶기술경쟁의 유도 시 공 실 태 반 영 한 계 ▶실적공사비의 세계화 추세 및 시민단체 등 여론 ▶적산기술능력 제고를 위한 신 적산제도 개발 ▶공공예산 절감을 통한 국가경쟁력 강화 ▶저가입찰의 원인이 품셈 과다 비난 신적산제도 개발, 추세

6 실적공사비제도 도입의 예상분석 긍정적 / 부정적 요소 * 표준품셈의 단점 보완 * 공사비의 거품론 제거
* 무분별한 저가입찰 근절 * 월 단위 지수적용에 따른 물가반영 가능 * 전기공사 시공특성 반영 가능 * 적용방식의 획일화 배제 * 신기술, 신자재 반영 신속 * 예정가격은 감소하고 낙찰율은 증가 예상 * 건전한 입찰환경 조성 * 코드분류의 한계로 인한 제도 발전의 저해요소 및 축적범위의 제한 * 시행초기 원가계산방식과 실적방식의 혼용에 따른 번거로움 예상 * 간접공사비 산정의 혼선 * 공사기간 중 발생하는 시공 설계변경, 계약금액조정 등 해석의 논란 발생 우려 * 발주기관, 시공사 양자 불만

7 배전공사 송전공사 변전공사 건축공사 토목공사 공통사항
한국전력공사의 실적공사비 적용기준 한국전력공사 2010년 적용 기준 배전공사 공사금액 1억원 이상의 모든 배전공사 송전공사 5억원 이상의 모든 송전공사 및 유지보수 변전공사 3억원 이상의 모든 변전공사 및 유지보수 3억원 이상의 모든 건설공사 및 유지보수 건축공사 토목공사 주공종의 실적단가가 발표되지 않은 경우 현장여건상 합리적인 예산집행이 곤란한 경우 기타 사업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공통사항

8 합리적인 전기분야 실적공사비 적산제도 시행기반 구축
실적공사비 단가집 운영방안 자유로운 시장단가 유도, 축적 시공사의 소신 견적 인위적인 D/B 배제 D/B화 신뢰성자료 우선적용 표준적, 점진적 확대 합리적인 전기분야 실적공사비 적산제도 시행기반 구축

9 내역서작성의 기본개념 비교 원가 / 실적방식 비교 개 념 품셈의 획일적 공량 적용 경직된 기계적 단가 활용 실적단가 활용
개 념 품셈의 획일적 공량 적용 경직된 기계적 단가 활용 실적단가 활용 자유로운 시장가격 유도 비목구성 재료비, 노무비, 경비 일반관리비, 이윤 (5개 비목) 직접공사비, 간접공사비 일반관리비, 이윤 (4개 비목) 간접비 재료비, 노무비, 경비 분리 해당비목에 법정요율 적용 재료비, 노무비, 경비 통합단가 직접공사비에 조정계수 적용 계 약 내역서 전체비목에 일율적으로 낙찰률 적용 가능 시공사의 소신견적 주관적 계약내역서 작성 개념 일율적 낙찰률 적용 배제

10 공공공사 예정가격은 4가지 유형의 가격을 상호 보완적으로 활용 산정
예정가격 결정기준 공공공사 예정가격은 4가지 유형의 가격을 상호 보완적으로 활용 산정 - 건설공사는 현장조건이 다양하고 복잡하여 표준품셈을 기초로 원가계산방식을 주로 적용하였으나, 최근 실적공사비, 견적가격 등의 비중이 높아지는 추세 ① 거래실례가격 표준품셈과 함께 공사원가계산의 기초자료로 활용되는 자재단가, 노임단가 등 조달청, 전문가격조사기관(건협 등)이 조사하여 공표 ② 원가계산가격 재료비, 노무비, 경비 등으로 구분하여 원가 산정 후 일반관리비와 이윤을 가산하여 예정가격 결정 재료량, 노무량 등 투입요소 산출 기초자료가 표준품셈 ③ 실적공사비가격 이미 수행한 건설공사의 계약단가를 토대로 축적한 가격으로 중앙관서의 장이 인정한 가격 ※ 2004년부터 단계적으로 적용범위 확대 ④ 감정/견적가격 거래실례가격, 품셈, 실적공사비 등이 없는 경우 복수 공급자로 부터 징구한 견적가격 ※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9조

11 원가/실적방식의 예정가격 산정비교 원 가 계 산 적 기 준 재 료 비 직접노무비 간접노무비 직접 경비 간접 경비 일반관리비
이 윤 이 윤 간접공사비 직접공사비 실적단가 조정계수도입 관급자재제외 직접경비 : 기계경비, 운반비, 가설경비 등 15개 품목 간접경비 : 안전관리비, 보험료, 기타경비 등 11개 품목

12 원가계산방식의 예정가격 산정기준 원 재 료 비 가 계 산 적 노 무비 기 준 경 비 일반관리비 이 윤 직접재료비
간접재료비 재료량(표준품셈) × 단위가격(거래실례) 가설재료비 재 료 비 노 무비 직접노무비 : 노무량(표준품셈) × 시중노임단가 간접노무비 : 직접노무비 × 요율 경 비 직접계산비목 : 기계경비, 운반비, 가설비 등 15개 비목 (표준품셈, 계약서 등에 의해 직접계산) 요율적용비목 : 보험료, 안전관리비, 기타경비 등 11개 (법정요율에 의해 계산) 일반관리비 (재료비 + 노무비 + 경비) × 요율 이 윤 (노무비 + 경비 + 일반관리비) × 요율

13 실적공사비 예정가격 산정기준 실 직접공사비 적 공 사 비 간접공사비 산 기 준 일반관리비 이 윤
재료비 : 직접재료비 + 간접재료비 + 가설재료비 직접노무비 : 노무량(표준품셈) × 시중노임단가 직접공사경비 간접공사비 간접노무비 : 직접공사비 × 조정계수 × 요율 간접공사경비 : 직접공사비 × 조정계수 × 요율 일반관리비 (직접공사비 + 간접공사비) × 요율 이 윤 (직접공사비 + 간접공사비 + 일반관리비) × 요율

14 예정가격산정 비교 예정가격산정 재료량, 노무량, 경비 과거계약단가 표준품셈 사용 (실적단가) 시중노임, 물가정보
조사가격 등 과거계약단가 (실적단가) 시간차보정 단가 입찰금액은 예정가격 이하로만 투찰할 수 있다 입 찰 금 액 예정가격의 산정은 품셈, 노임, 조사가격 등을 활용 매 산정시 마다 적산자료의 100% 기준 적용 원가계산방식 최초 예정가격 산정 후 입찰횟수의 진행에 따라 점진적으로 예정가격 하락 실적공사비방식

15 실적단가 운영방향 1) 실적단가집의 점진적 확대 : 매년 150~200공종 확대 발표 2) 실적단가의 적정성 확보
- 낙찰률이 현저하게 낮거나 전략적 입찰단가 축적 제외 - 공사특성이 반영된 신뢰성있는 전기공사비지수 개선 - 실적단가의 일관성 및 정확성 확보 3) 직접공사비 축적의 자율화 - 가격결정의 주체를 시공사가 맡아 기술력에 의한 시장가격 형성 - 계약내역서 작성의 주관성 및 소신 투찰 4) 공사유형별 양질의 실적단가 축적이 전제 - 공사분야별 단가집 발표

16 실적단가는 설계내용이 표준화되어 있고 현장여건에 따라 단가변동이 적으면서 계약실적이 양호한 공종을 대상으로 전환
실적단가 조사분석 실적단가는 설계내용이 표준화되어 있고 현장여건에 따라 단가변동이 적으면서 계약실적이 양호한 공종을 대상으로 전환 조사대상 실적단가 축적 지경부 산하기관 및 조달청, 지자체 등에서 발주하는 공공 건설공사 내역입찰방식에 의해 발주하는 공공 건설공사의 계약실적 설계내용 표준화, 계약실적 양호한공종 토목, 건축, 기계설비공사로 구분하여 축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전기공사 : 통합축적이 원칙 전기공사 분야별 분리 축적 (예 : 발전, 변전, 배전, 내선, 철도 등) 실적단가 활용 실적단가 관리 설계조건이 실적단가를 구성한 조건과 부합하는 경우에 적용(소규모 제외) 현장여건에 따라 단가의 변동이 큰 공종은 표준품셈방식 적용 물가변동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시중 노임 갱신주기를 고려하여 연 2회 실적단가집 조사발간(1월, 7월 공고) 실적공사비 단가 조사분석은 관리 기관에서 통합 관리

17 실적단가 결정방법 1차 선별 2차 선별 ① 신규공종 : 1,2차 선별된 3건이상 계약단가를 산술평균
유사조건으로 설계된 자료 2차 선별 공종별 낙찰율이 양호한 자료 공종별낙찰율 80~120%, 변동계수, 표준편차 공종별 설계단가 차이 15%미만 ① 신규공종 : 1,2차 선별된 3건이상 계약단가를 산술평균 ② 기전환 공종(유효 계약단가 有) - [직전 실적단가(단가보정)+금번 실적단가(①과 동일))/2 ③ 기전환 공종(유효 계약단가 無) - 직전 실적단가 × 전기공사비지수(단가보정) 실적단가 결정방법

18 조정계수 산정방법 조정계수 항목 산 출 계 산 식 비 고 재 료 비 재료비 / 직접공사비 재료비에서 관급자재는 미 포함
원가계산방식의 간접노무비, 경비 금액을 실적공사비 방식으로 전환시 대부분 높은 금액의 간접공사비가 산출 되므로 직접공사비에 조정계수를 곱하여 원가계산방식과 거의 동등한 간접공사비를 산출하기 위함 조 정 계 수 조정계수 산정방법 조정계수 항목 산 출 계 산 식 비 고 재 료 비 재료비 / 직접공사비 재료비에서 관급자재는 미 포함 직접노무비 직접노무비 / 직접공사비 노 무 비 노무비 / 직접공사비 재료비 + 직노 (재료비 + 직노 / 직접공사비) 재료비 + 노무비 (재료비 + 노무비 / 직접공사비) 조정계수를 적용하여 간접공사비를 산출 시 원가계산방식과 ±2% 이내의 오차범위로 분석, 검토되었으며 신뢰도 향상연구 지속

19 간접공사비 등 산정방법 항 목 원가계산 방식 실적공사비 방식 간 접 공 사 비 간접노무비 직노×요율
항 목 원가계산 방식 실적공사비 방식 간접노무비 직노×요율 직접공사비×조정계수(직노)×요율 안전관리비 [관급자재 없을시] (재+직노)×요율 직접공사비×조정계수(재+직노)×요율 [관급자재 사용시] (재+직노)×요율×1.2 (재+직노+관급)×요율 +가산금 [관급자재 사용시] : 다음중 작은값 직접공사비×계수(재+직노)×요율×1.2 [직공×조정계수(재+직노)+관급]×요율 고용보험료 노×요율 직접공사비×조정계수(노)×요율 산재보험료 건강보험료 연금보험료 퇴직공제부금 기타법정경비 (재+노)×요율 [직접공사비×조정계수(재+노)]×요율 일반관리비 (재+노+경)×요율 [직접공사비+간접공사비]×요율 이      윤 (노+경+일)×요율(15%) [직접공사비+간접공사비+일반관리비]× 요율(10%)

20 간접공사비 등 산정방법 2010년 적용 전기공사 조정계수 공사분야 재료비 직접노무비 노무비 재+직노 재+노 전력시설 가공송전
0.044 0.842 0.970 0.886 1.014 지중송전 0.078 0.845 0.923 1.048 가공배전 0.023 0.725 0.826 0.748 0.849 지중배전 0.107 0.783 0.892 0.890 0.999 변전일반 0.181 0.769 0.882 0.950 1.063 변전기기 0.014 0.857 0.979 0.871 0.993 전력시설보수 0.073 0.916 1.027 0.989 1.100 내선시설 공동주택 0.468 0.519 0.572 0.987 1.040 비 주 택 0.346 0.649 0.711 0.995 1.057 철도시설 전차선로 0.485 0.471 0.529 0.956

21 간접공사비 등 산정방법 전기공사 조정계수 개정 연구(안) 공사분야 재료비율 전력시설 가공송전 0.044 0.886 1.014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기초금액 상한비율 기 타 경 비 전력시설 가공송전 0.044 0.886 1.014 지중송전 0.078 0.923 1.048 가공배전 0.023 0.748 0.849 지중배전 0.107 0.890 0.999 변전일반 0.181 0.950 1.063 변전기기 0.014 0.871 0.993 전력시설보수 0.073 0.989 1.100 내선시설 공동주택 0.468 0.987 1.040 비 주 택 0.346 0.995 1.057 철도시설 전차선로 0.485 0.956 (재+직노) (재+노)

22 간접공사비 등 산정방법 간접공사비 산정기준 연구(안) ①실적단가 = (재료비 + 직접노무비 + 산출경비) : 통합단가 구성
②직접노무비 = 발표 실적단가집에 명기 ③간접노무비 = 직접노무비 × 요율 ④노무비 = 직접노무비 + 간접노무비 ⑤일반관리비 = (직접공사비 + 간접공사비) × 요율 ⑥이윤 = (직접공사비 + 간접공사비 + 일반관리비) × 10% 항 목 원가계산 방식 실적공사비 방식 고용보험료 노×요율 직접공사비×조정계수(노)×요율 산재보험료 건강보험료 직노×요율 직접공사비×조정계수(직노)×요율 연금보험료 퇴직공제부금 기타법정경비 (재+노)×요율 [직접공사비×조정계수(재+노)]×요율

23 간접공사비 등 산정방법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산정기준 기초금액산정 ① 직접공사비 × 조정계수 (재료비율) + 직접노무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 (재료비 + 직접노무비 + 관급자재비) × 요율 기초금액산정 ① 직접공사비 × 조정계수 (재료비율) + 직접노무비 ② 직접공사비 × 기초금액 상한비율 ①의 산출금액이 ②의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①의 산출금액에 관급자재비를 더하여 기초금액을 산정한다 ①이 ②를 초과하면 ②에 관급자재비를 더하여 기초금액 결정 경비산정 산업안전보건관리비 = 기초금액 × 요율

24 간접공사비 등 산정방법 기타경비 산정기준 기초금액산정 ① 직접공사비 × 조정계수 (재료비율) + 노무비
기타경비 = (재료비 + 노무비 ) × 요율 기초금액산정 ① 직접공사비 × 조정계수 (재료비율) + 노무비 ② 직접공사비 × 기초금액 상한비율 ①의 산출금액이 ②의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 ①을 기초금액으로 결정 ①의 산출금액이 ②의 금액을 초과하면 ②를 기초금액으로 결정 경비산정 기타경비 = 기초금액 × 요율

25 간접공사비 산정 및 활용 간접공사비 적용 ▶간접비 적용 공신력있는 기관 통계자료 활용 (조정계수) 각 중앙관서의 장
계약담당 공무원 ▶일반관리비 (직접공사비 + 간접공사비) × 일반관리비 요율 ▶이 윤 적 용 (직접공사비 + 간접공사비 + 일반관리비) × 이윤율 10% 미만 적용

26 간접공사비 산출의 대안 실적단가집에 노무비율 명기 발표 토목, 건축 방식 재료비 조정계수 공표 예정가격작성준칙에 기초
발주기관별 기준에 따름

27 전기공사 수량산출기준 구성 자 릿 수 7자리 구성 ▶전기공사 코드체계확립 ▶DB축적의 기반확립 ▶내역체계의 표준화 추구
대 분 류 A~Z 공종분류 중 분 류 A~Z 공종분류 소, 세, 세세분류 0~9 세부공종분류 추가고지사항 0~9 두자리수 사용

28 전기공사 수량산출기준 코드체계 K. 전선관공사 중 분 류 소 분 류 세 분 류 세세분류 추가고지사항 A. 전선관(1)
1.강제전선관 2.금속제 가요전선관 3.경질비닐 전선관 4.합성수지 5.ELP 전선관 1.14mm이하 2.16mm이하 3.22mm이하 4.28mm이하 5.36mm이하 6.42mm이하 7.54mm이하 8.70mm이하 1.노출일반 2.노출 (천정, 마루) 3.노출방폭 4.콘크리트 매입 5.지중매설 6. 1.비방수 2.방수 3.고장력 비방수 4.고장력 방수 실적공사비 재편 ⇒ KA32410 (경질비닐전선관 16C 매입 일반) 코드체계의 표준화를 통한 자료수집, 축적, 단가집 등 업무 프로세스 통일화 구축 및 적산업무 간소화, 내역체계 표준화 마련

29 수량산출기준 개정절차 수량산출기준 제.개정 자료수집 수량산출기준 개정 초안 작성 수량산출기준 개정(안) 작성
◈ 수량산출기준 제, 개정 자료수집 ◈ 각 발주기관별 개정(안) 협의 ◈ 각 발주기관 및 실무위원 의견수렴 ◈ 개정 초안 전문가 협의, 발주기관 방문 협의 ◈ 분과위원 검토 및 개정안 작성 ◈ 분과위원회 개최 ◈ 전문, 심사위원회 검토 및 심의 ◈ 지식경제부 승인 ◈ 수량산출기준 책자 제작 배포 ◈ 관리기관 홈페이지 발표 수량산출기준 제.개정 자료수집 수량산출기준 개정 초안 작성 수량산출기준 개정(안) 작성 수량산출기준 개정(안) 결정 검토 및 심의결과 보고 수량산출기준 개정 공고

30 수량산출기준 제`개정 및 관리 현 안 사 항 개 선 사 항 ▶전기공사 수량산출기준 표준체계확립 ▶DB축적의 기반확립
▶편리성 및 실용성 추구 자릿수 불규칙 자릿수 표준화 변동사항 최소화 대~세세분류 고정 유동적 코드분류 추가고지사항 활용 D/B 관리체계 전산시스템 연계

31 수량산출기준 개정방향 실적D/B 축적 수량산출기준 체계화 분류체계 표준화 추가고지사항 자릿수 표준 재료비 포함 유무
철거, 이설 재사용, 할증 적용방안 내역서 체계 = 동일성 = 실효성

32 전기공사비지수 개발목적 필 요 성 활 용 통계승인 토목, 건축분야의 건설공사비지수가 개발되어 계약금액조정 및 실적단
가의 시간차 보정 지수로 활용하고 있으나, 전기분야 적용하기 부적합 * 건설공사비지수(건기연)에서 전기공사는 전력시설부문 하나로 표현 * 건설공사비지수는 전기공사의 특성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함 * 건설공사비지수는 품목에 대한 가격정보가 건설분야에 치중 필 요 성 * 전기공사 실적단가의 시간차 보정 * 물가변동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의 기준 * 물가변동에 따른 전기공사비 변동 및 추이분석 활 용 통계승인 * 통 계 명 : 전기공사비지수 * 작성주기 : 매월 * 승인번호 : 37003호 * 승인일자 : 2005년 6월 16일

33 전기공사비지수 전기공사비지수 가중치 산정 가격지수 산정 품목별 가중치 (자재, 노임) × 가격지수 = 지수
*한국은행 발표 산업연관표 *전기공사 내역서 품목 - 발전. 변전. 배전. 송전. 내선. 철도 등 *대한건설협회 발표 시중노임단가 *전기공사업 통계연보 : 분야별 가중치 산정 가중치 산정 * 한국은행 발표 생산자물가지수 활용 * 대한건협 발표 전기분야 직종 시중노임의 지수화 * 라스파이레스 산식에 의한 통계작성 가격지수 산정

34 계 약 금 액 조 정 방 안 전기공사비지수 응용연구 조정요건 품목조정율 ∨계약체결 후 90일 이상 경과
∨품목조정율 또는 지수조정율이 100분의 3이상 증감 ∨2가지 요건을 동시 충족 품목조정율 ∨등락율 = (물가변동당시 가격-계약당시 가격) / 계약당시 가격 ∨등락폭 = 계약단가 × 등락율 ∨품목조정율 = (등락폭×수량)합계 / 물가변동 적용대가 ∨조정금액 = 물가변동 적용대가 × 품목조정율

35 지수조정율 산출 Add Your Text 비목군 편성 각 비목군의 가중치 (순공사금액 기준)
B 기계경비 C 광산품 D 공산품 E 전기수도, 가스 F 농림수산품 ㆍㆍㆍ Z 기타비목군 비목군 편성 각 비목군의 가중치 (순공사금액 기준) a, b, c, d, e, f ㆍㆍㆍz 등으로 표시 계수 산정 기준시점 지수(계약체결일당시) : A0, B0, C0, D0 비교시점 지수(조정기준일당시) : A1, B1, C1, D1 지수 산정

36 물가변동 조정율 산정 현 행 방 식 비 목 군 적 용 지 수 비 고 A 노무비(직노+간노) 해당직종 노무비 평균
현 행 방 식 비 목 군 적 용 지 수 비 고 A 노무비(직노+간노) 해당직종 노무비 평균 시행규칙 제7조 1항 B 기계경비 건설기계가격 평균치 표준품셈 C 광산품 생산자물가지수 한국은행 매월 발표 D 공산품 E 전력수도, 도시가스 F 농림수산품 G 실적공사비 발표 실적단가 전체평균 전기 G4 H 4대보험료 기준, 비교시점 법정요율 I 산업안전보건관리비 K 건설근로퇴직공제부금비 Z 기타 비목군 해당비목지수 가중합계 ÷ 전체 비목군 수

37 물가변동 조정율 산정 ESC방안(1) 비 목 군 적 용 지 수 비 고 A 노무비(직노+간노) 해당직종 노무비 평균
비 목 군 적 용 지 수 비 고 A 노무비(직노+간노) 해당직종 노무비 평균 시행규칙 제7조 1항 B 기계경비 건설기계가격 평균치 표준품셈 C 광산품 생산자물가지수 한국은행 매월 발표 D 공산품 E 전력수도, 도시가스 F 농림수산품 G 실적공사비 전기공사비지수 관리기관 매월발표 H 4대보험료 기준, 비교시점 법정요율 I 산업안전보건관리비 K 건설근로퇴직공제부금비 Z 기타 비목군 해당비목지수 가중합계 ÷ 전체 비목군 수

38 물가변동 조정율 산정 ESC방안(2) 비 목 군 적 용 지 수 비 고 A 노무비(직노+간노) 해당직종 노무비 평균
비 목 군 적 용 지 수 비 고 A 노무비(직노+간노) 해당직종 노무비 평균 시행규칙 제7조 1항 B 기계경비 기준, 비교시점 전기공사비지수 관리기관 매월발표 C 광산품 D 공산품 E 전력수도, 도시가스 F 농림수산품 G 실적공사비 간접노무비, 4대보험료 기준, 비교시점 법정요율 I 산업안전보건관리비 K 건설근로퇴직공제부금비 Z 기타 비목군 해당비목지수 가중합계 ÷ 전체 비목군 수

39 중`장기 시행방안 기틀 제도개선 D/B축적 예정가격 입찰견적 국가계약법 개정 입찰금액 상한가 폐지 획일적 입찰제의 근본적 개선
운찰제 극복 실적공사비제도 개선, 보완연구 이윤율 개선 양질의 실적단가 지속적 축적 자유로운 시장단가 유도 신뢰성 지수개발 전산시스템 연계 발주기관의 적정 예정가격 산정 합리적 방법의 계약상대 선정 일률적 낙찰율 적용의 배제 시공사의 소신견적 덤핑저가입찰 금지 성실시공 기술경쟁에 의한 입찰환경 조성 신뢰성 있는 계약 내역서 작성

40 가격결정 구조의 환경변화에 대처 원가계산방식 실적공사비방식 제도정착 및 시행 표준품셈 활용 작업조건 무시 획일적 경직된 단가
계약내역서 작성시 일율적 낙찰율 적용 양질의 실적단가 적산기준 선진화 기술, 제도적 기반정비 예정가격 적정성 확보 실적단가 활용 시장단가 유도 시공사의 소신견적 계약내역서 작성시 일율적 낙찰율 배제

41 합리적 제도정착을 위한 연구방향 실적단가 지수계수 수량산출 제도완성 교육홍보 제도개선

42 실적공사비 향후 운영방향 수량산출 ▶실적공사비 기본 취지에 맞는 재료비 포함 코드체계 운영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세분류 세세분류 추가고지 *대분류~세세분류 5자리 내용고정 *개정 시 상기 5자리는 불변 운영 *2009년 하반기 분류체계 개편 *추가고지 2자리수 운영 *발주기관 특성반영 *유동적, 변동가능, 확장성 ▶실적공사비 기본 취지에 맞는 재료비 포함 코드체계 운영 ▶철거, 이설, 재사용 및 할증방안 코드체계 구축 ▶공법, 재질, 용량, 규격, 형태 등 배열순서 및 원칙 적용 ▶고정 및 유동적코드의 구분운영으로 전산시스템 변화에 대처

43 실적공사비 향후 운영방향 실적단가 축적특성 시행분야 발표공종 *양질의 실적단가 축적 *자유로운 시장단가 유도
축적초기 (08~09) *양질의 실적단가 축적 *자유로운 시장단가 유도 *단가의 안정성에 역점 *제도변화의 충격 해소 *지수 신뢰성 검증 *표준화 공종에 역점 *주력분야 -배전공사 -송전공사 -변전공사 700공종 발전단계 (‘10 이후) *단가산출 범위 확대 -낙찰율 및 모집단 변화 -분야별 공종범위 확대 *내선, 철도 축적기술 *실적단가의 Pool화 -배전, 송전, 변전 -내선, 플랜트 -발전보수 -전기철도 900~1200 공종

44 실적공사비 향후 운영방향 전기지수 계 수 ▶신규 산업연관표 적용(2005=100) 지수체계 개선
▶관급자재비 제외된 내역서 가중치 재산정 ▶전기직종수(9개→20개) 확대 ▶공사분야별 노임가중치 재산정 적용 개선 계 수 ▶원가, 실적 혼용으로 인한 번거로움 해소 ▶실적단가 발표 시 노무비율 명기 방안 검토

45 실적공사비 향후 운영방향 제도개선 불합리한 제도개선 연구 - 내역서 작성 개선연구 적용 - 간접공사비 산정 정부 건의
- 이윤율 개선 - 설계변경 - 계약금액조정 계약제도 연구 활용하기 편리한 새로운 적산제도 도입, 시행

46 실적공사비 향후 운영방향 교육홍보 적산패러다임 변화 적산인프라 구축 원활한 실적공사비제도 시행
▶발주기관별 제도시행 현황 및 정보교환 ▶실적공사비 홍보 (인터넷. 신문. 논문발표 등) ▶전기학회. 간담회. 설명회. 세미나 등 홍보 ▶시공사의 지속적 교육을 통한 제도시행 기반 구축 ▶발주기관, 시공사 간 제도 및 적산지식, 발주특성 공유 ▶대정부 자료제공 및 제도 보고 적산패러다임 변화 적산인프라 구축 원활한 실적공사비제도 시행

47 실적공사비의 합리적 시행방안 전기산업계 공동발전, 국가경쟁력 강화 합리적 예정가격제도 정 부 발주기관 시공사 관리기관

48 Thank You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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