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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실안전 전문관리 방안 - 연구실안전관리 전문기관 지정 · 설립 - 2007. 11. 20.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김병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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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구실안전 전문관리 방안 - 연구실안전관리 전문기관 지정 · 설립 -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김병태

2 목 차 Ⅰ 개 요 Ⅱ 국내외 안전관리전문기관 현황 국내 안전관리전문기관의 현황 및 문제점 국내 연구실안전관리 현황 및 문제점
목 차 개 요 국내외 안전관리전문기관 현황 국내 안전관리전문기관의 현황 및 문제점 국내 연구실안전관리 현황 및 문제점 미국의 연구실안전관리 현황 연구실안전전문기관의 발전 방향 목표 및 전략 단계별 발전 방안 중점 추진과제 연구실안전전문기관 지정 · 육성 전문기관 부설 연구실안전기술센터(가칭) 설치 (가칭) 연구실안전기술원 설립 · 육성 추진체계 및 일정 별첨 1 별첨 2

3 ※ 연구실안전법 적용대상 연구기관 : 3,444개(‘07.8월말 기준)
Ⅰ. 개 요 「연구실안전법(‘06.4월 시행) 이행사항을 전문적으로 관리하여, 조기에 연구실 안전환경기반 구축 및 관리체제 정착 등 선진화 추진 연구실안전법 적용대상 기관이  3,400여개로 다수이며,  순환 보직하는 연구실안전 과 인력(5명)으로는 전문적인 연구실 안전관리업무의 감독 · 관리와 기술적 지원에 어려움 발생 구   분 대학 연구기관 기업부설(연) 합계  국공립 정부출연(연)   기관수 300 69 33 3,042 3,444 ※ 연구실안전법 적용대상 연구기관 : 3,444개(‘07.8월말 기준)

4 Ⅰ. 개 요 또한, 대학, 연구기관은 안전관리 조직 미구성 및 전문성 결여로 연구실안전법에 의한 안전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06년도에 법 적용대상 안전관리 실태조사 결과(6~12월)        - 안전관리 부서 설치 :  대학 27.3%, 연구기관 20%        - 연구실 안전관리규정 작성․비치 : 약 30%        - 안전관리 교육을 소방위주로 실시 「 연구실안전환경조성에관한법률 」제21조 법 이행사항에 대한 지원 제21조(권한의 위임․위탁) : 과학기술부장관은 이 법에 의한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위임하거나, 연구실 안전과 관련된 업무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인력과 장비를 갖춘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5 Ⅱ. 국내외 안전관리전문기관 현황 1 국내 안전관리전문기관 현황 및 문제점 ○ 국내 안전관리전문기관 현황
구분 한국가스안전공사 한국소방검정공사 한국산업안전공단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설립 목적 가스안전관리 소방시설 및 위험물 안전관리 산업재해 예방 원자력 안전규제 설립근거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소방기본법 한국산업안전공단법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법 주무기관 산업자원부 소방방재청 노동부 과학기술부 주요 사업 -가스시설, 제품검사 -가스안전점검 -가스안전전문인력 양성, 교육 -가스안전홍보 -조사, 연구 및 정보의 수집 -검사기관의 검사업무 지도․확인 -소방제품 검사, 승인 -위험물조사, 기술지원 -안전성능 시험 -안전홍보 -정보수집, 제공 -연구 및 기술지원 육성 -사업장안전진단, 점검 -안전장치성능검사 -산업안전보건교육 -산업재해예방홍보 -산업안전보건자료 수집, 제공 -원자력시설 안전성 검사 -원자력안전규제 정책 및 제도개발 -원자력안전기준, 규제기술 연구개발 -원자력면허시험 관리 -원자력 안전 정보 수집․공개․관리 ○ 연구실안전 전문기관의 부재     - 국내 안전관리전문기관은 분야별로 안전에 관한 사항을 관리, 점검하는 등 재해예방에 기여하고 있으나 현재 국내 안전관리 전문기관으로는 연구실 안전관리가 전문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음

6 Ⅱ. 국내외 안전관리전문기관 현황 2 국내 연구실안전관리 현황 및 문제점 ○ 연구실안전관리 현황 구분 ‘06년1) ‘07년2)
비고3) 안전관리규정 작성 29% 74% 작성기관 55개 기관중 11개 기관은 산안법에 따라 작성 일상점검 실시 68% 89% 연구실안전법 적용 63개 기관 중 56개 기관에서 실시 정기점검 실시 64% 92% 연구실안전법 적용 63개 기관 중 58개 기관에서 실시 정밀안전진단 실시 13% 26% 연구실안전법에 따라 2년 이내에 실시 정밀안전진단 대상기관 61개 기관 중 16개 기관에서 실시 안전관리비 계상 19% 80% 보험가입 78% 96% 가입기관 71개 기관중 16개 기관은 산안법 등에 따라 가입 교육훈련 실시 58% 65% 실시기관 48개 기관 중 11개 기관은 산안법에 따라 가입 건강검진 실시 16% 72% 실시기관 53개 기관중 25개 기관은 산안법 등에 따라 실시 안전관리자 지정 56% 91% 1) ‘06년 실태조사 결과(397개 기관 설문조사) 2) ‘07년 현장점검 결과(74개 기관)  3) ‘07년 현장점검 74개 기관의 법령 적용 내용

7 Ⅱ. 국내외 안전관리전문기관 현황 2 국내 연구실안전관리 현황 및 문제점 ○ 전반적인 연구실안전관리가 미흡
  ○ 전반적인 연구실안전관리가 미흡      - 연구실안전법 시행 이후 많은 개선이 이루어졌으나 아직도 상당수의 연구기관에서 연구실 안전정책 미수립, 재해 발생시 대응 계획 미비, 보건관리 미흡, 안전보건 교육 미흡, 유해물질 안전보건 자료 관리 미흡 등의 문제점이 발견

8 Ⅱ. 국내외 안전관리전문기관 현황 3 미국의 연구실안전관리 현황 ○ 미국의 연구실안전 관련 법령 ○ 미국의 연구실안전전문기관
  ○ 미국의 연구실안전 관련 법령      - 미국은 근로자들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70년에 산업안전보건법 (OSH Act)을 제정하였으며, 동법의 일반의무조항을 근거로 「연구실에서의 유해화학물질 노출 기준」(29 CFR )을 제정하여 연구실 안전에 관한 기준으로 적용하고 있음    ○ 미국의 연구실안전전문기관 - 산업안전보건법을 근거로 안전보건 기준의 개발과 시행을 담당하기 위해 ‘71년 노동부 산하에 산업안전보건청(OSHA)을 설립하였고, 부속실과 9국으로 구성되어 있음. ’07년 기준으로 산업안전보건청의 직원 수는 검사요원을 포함하여 2,150명이며, 세출예산은 4억8천6백9십만 달러임

9 Ⅱ. 국내외 안전관리전문기관 현황 3 미국의 연구실안전관리 현황
  - 산업안전보건청의 9국 중 과학기술의료국(DSTM)은 3센터 5실로 구성되어 있으며, 연구실의 안전관리를 담당하는 기관은 솔트레이크 기술센터(SLTC)임. 솔트레이크 기술센터는 연구실 위험요소에 대한 조사․분석, 기술지원, 기준설정 및 기술자문 등을 수행하면서 안전보건 문제에 대하여 종합적인 해결책을 제공함      - 솔트레이크 기술센터는 산업위생화학부, 기술지원부 및 프로그램지원부 등 3부 8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직원수는 화학자, 엔지니어, 컴퓨터 전문가 등의 석․박사급 인력들을 포함하여 80여 명임

10 Ⅲ. 연구실안전전문기관의 발전 방향 1 목표 및 전략 목표 추진전략 연구실안전법 이행사항의 전문적 관리로
연구실 안전환경 조기 구축 목표 추진전략 ▣ 안전 보험 및 예산 운영 점검, 안전 네트워크 구축 및 안전성 평가 등을 통한 연구실 안전 기반 조성  ▣ 안전 교육, 안전 문화 홍보 및 협의체 운영을 통한 연구실 안전문화 확산  ▣ 실태조사, 규정 점검 및 안전점검․정밀안전진단의 시행을 통한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  ▣ 사고 조사․분석, 방지대책 수립 및 후속조치 마련을 통한 연구실 사고 조사․재발 방지 단계별 추진방안 1단계 2단계 3단계 연구실안전전문기관 지정 운영 부설 연구실안전기술센터 (가칭)설치 (가칭)연구실안전기술원 설립 육성

11 Ⅲ. 연구실안전전문기관의 발전 방향 2 단계별 발전 방안 1단계 2단계 3단계 추진 내용 업무 전문(총괄)기관 지정
연구실안전기술센터 설치 연구실안전기술원 설립 지정 전문기관 내 전담 부서 설치 지정전문기관 부설 조직으로 확대 독립적 연구실 안전관리 전문기관 설립 연구실 안전환경 개선 및 연구실 안전법 시행 대학 출연(연), 기업(연)의 광범위한 연구실 안전확보 연구실안전관리기관의 전문성 및 독립성 확보 연구실안전법 제21조에 의거 위탁 가능한 연구 실 안전 업무 연구실 안전환경 기반 구축사업 연구실안전기반조성 연구실안전문화확산 연구실안전점검 및 진단 연구실 사고조사 및 후속대책 추진 내용 필요성 업무

12 Ⅳ. 중점 추진과제 1 연구실안전전문기관 지정 · 운영(1단계) 목표
○ 연구실안전법 이행을 전문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전담 조직 신규 확보 및 연구실안전법 이행의 전문적 관리 개시 추진내용 ○ 연구실안전전문기관 지정      - 연구실안전전문기관의 적격성, 사업추진계획의 적정성, 전문기관으로의 발전가능성을 토대로 평가 지표 마련 - ‘연구실안전 전문기관 선정평가위원회’를 구성․선정평가 - 과학기술부장관이 선정 기관을 전문기관으로 지정

13 Ⅳ. 중점 추진과제 1 연구실안전전문기관 지정 · 운영(1단계)

14 Ⅳ. 중점 추진과제 1 연구실안전전문기관 지정 · 운영(1단계)
○ 연구실안전법 이행의 전문적 관리를 위한 전담 조직 구성․운영      - 2개 팀 9인 이상의 전담 조직(별첨 1 참조)을 구성하여 연구실 안전기반을 조성하고 전체 대상기관의 10%에 해당하는 300여개 기관에 대한 안전점검을 수행 지정 전문(총괄)기관 A부 B부 C부 연구실안전기술부 a1 a2 a3 b1 b2 b3 c1 c2 c3 기존조직

15 Ⅳ. 중점 추진과제 1 연구실안전전문기관 지정 · 운영(1단계)
전담부서가 운영되기는 하나, 지정 전문기관에 내부 조직이므로 경상운영비와 인건비는 전문기관의 예산에서 지원, 과기부와 지정전문기관간의 협약으로 연구실안전사업 추진하며 총 사업비 10억원 소요 예상 사  업 예상 사업비(단위: 백만원) 연구실안전 실태조사 350 연구실 안전 교육 연구실안전관련 법령․제도 보완 150 연구실안전관련 보험․예산 운영 점검

16 Ⅳ. 중점 추진과제 1 연구실안전전문기관 지정 · 운영(1단계) 향후 추진계획 내용 ‘08 ‘09 주관기관
과학기술부/ 선정평가위원회 연구실안전 전담부서 설치․운영 지정전문기관 평가기준마련 위원회 구성 평가 및 기관선정 전담부서 설치 협약 연구실안전점검 등 기능수행

17 Ⅳ. 중점 추진과제 2 전문기관 부설 연구실안전기술센터(가칭) 설치(2단계) 목 표
○ 연구실안전점검 대상 기관 확대 및 연구실안전확보를 위한 지정전문기관의 기능 강화 추진내용 ○ 위탁업무에 대한 법적 근거 확보 및 별도 예산 마련     - 연구실안전법 및 시행령 개정을 통해서 연구실안전관리업무의 전문기관 위탁․위임에 대한 법적 근거 확보      - 연구실안전사업의 안정적인 수행을 위하여 지정전문기관의 연구실안전 담당 부설 조직 설치에 따른 소요 예산을 국회의 예산심의를 거쳐 정부출연금으로 확보 (연구실안전점검료 및 정밀안전진단료 징수) ※ 연구실안전점검료 및 정밀안전진단료는 연구실안전법 제13조에 의거 징수가 가능하나 연구기관의 부담을 고려하여 실비 수준으로 제한

18 Ⅳ. 중점 추진과제 2 전문기관 부설 연구실안전기술센터(가칭) 설치(2단계)
4개 안전관리전문기관의 예산 내역을 기초로 인건비, 사업비, 경상운영비를 예상 (별첨 2 참고)하면 총 52억 8천만원이 요구됨 구 분 예산(단위: 백만원) 산출근거(단위: 백만원) 인건비 2,448 48인*51 사업비 2,256 48인*47 경상운영비 576 48인*12 총계 5,280

19 Ⅳ. 중점 추진과제 2 전문기관 부설 연구실안전기술센터(가칭) 설치(2단계)
○ 연구실안전전문기관의 조직․기능 확대를 통한 연구실안전체제 조기 구축 - 연구실안전관리를 전담하는 7개 팀 44인 이상의 전담 조직(별첨 1 참조)을 구성, 확대된 조직의 기능이 원활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전담조직을 지정전문기관의 내부 부서에서 부설조직으로 승격, 그에 따라 별도의 행정보조 1개 팀 4인의 인원이 추가로 요구됨 연구실안전기술센터 안전기반조성부 안전문화확산부 안전점검분석부 지정 전문(총괄)기관

20 Ⅳ. 중점 추진과제 2 전문기관 부설 연구실안전기술센터(가칭) 설치(2단계) 향후 추진계획
연구실안전점검 대상기관의 수를 1단계 300여개 기관에서 전체 대상기관의 30% 수준인 총 1,000여개 기관으로 확대하며 연구실 안전 네트워크 운영, 안전문화 홍보, 안전협의체 운영지원, 연구실안전 규정․기준 개발 등의 기능을 추가로 수행 향후 추진계획 내용 ‘10 ‘11 주관기관 위탁업무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 과학기술부/ 전문기관 연구실안전전문기관 기능 확대 법령 제 개정 조직 개편· 인력보강 연구실안전관리 기능 확대

21 Ⅳ. 중점 추진과제 3 (가칭) 연구실안전기술원 설립 · 육성(3단계) 목표 추진내용
○ 연구실안전점검을 전체 연구기관으로 확대하고 연구실안전 확보를 위한 전문 기능 확대 추진내용 ○ 연구실안전기술원의 독립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 및 예산 확보      - 연구실안전기술원의 설립 근거 및 연구실안전업무 위탁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별도의 조직과 예산을 확보      - 연구실안전관리사업의 안정적인 수행과 기관의 독립성 확보를 위해 국회의 예산 심의를 거쳐 별도의 정부출연금 확보를 통한 기관의 독립․운영 - 4개 안전관리전문기관의 예산 내역을 기초로 인건비, 사업비, 경상운영비를 예상 (별첨 2 참고) 하면 총 122억 1천만원이 요구됨

22 Ⅳ. 중점 추진과제 3 (가칭) 연구실안전기술원 설립 · 육성(3단계)
구 분 예산(단위: 백만원) 산출근거(단위: 백만원) 인건비 5,661 111인*51 사업비 5,217 111인*47 경상운영비 1,332 111인*12 총계 12,210 ○ 연구실안전기술원 독립 및 기능 확대를 통한 연구실안전환경 확보      - 연구실안전관리를 전담하는 조직으로 4본부 1부 14개팀 99인 이상의 전담 조직 (별첨 1 참조)을 구성하고 기관운영 및 행정지원을 위해 1개부 4개팀 12인의 인원을 추가로 요구

23 Ⅳ. 중점 추진과제 3 (가칭) 연구실안전기술원 설립 · 육성(3단계) 안 전 성 평 가 팀 기 반 제 도 기반조성본부 교 육
문화확산본부 1 점검진단본부 2 3 4 안전점검부 조사분석본부 행정관리부 연구실안전심사위원회 기획조정위원회 이사회 감사 원장

24 Ⅳ. 중점 추진과제 3 (가칭) 연구실안전기술원 설립 · 육성(3단계)
- 연구실안전점검 대상기관의 수를 1단계 300여개 기관, 2단계 1,000여개 기관에서 전체 대상기관(3,444개)로 확대하며 연구실안전환경 확보를 위해 연구실 안전성 평가제도 및 안전등급인증제 운영, 연구실 사고 관리 기준 개발 및 사고 조사, 연구실 사고 분석 및 방지 대책 수립, 연구실 사고 사례전파 및 후속대책 수립 등의 기능을 추가 수행

25 Ⅳ. 중점 추진과제 3 (가칭) 연구실안전기술원 설립 · 육성(3단계) 향후 추진계획 내용 ‘12 ‘13 주관기관
연구실안전기술원의 독립 근거 마련 과학기술부/ 전문기관 연구실안전기술원의 기능 확대 법령 제 개정 조직 개편· 인력보강 연구실안전관리 기능 확대

26 Ⅴ. 추진체계 및 일정 추진체계 추진 과제 주요 내용 추진 주체 1. 연구실안전 전문기관 지정․운영 연구실안전전문기관 지정
과학기술부 / 선정평가위원회 연구실안전 전담부서 설치․운영 과학기술부 / 지정전문기관 ·2. 전문기관 부설 연구실    안전기술센터(가칭) 설치 위탁업무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 과학기술부 / 전문기관 연구실안전전문기관 기능 확대 3. (가칭)연구실안전기술원    설립․육성 연구실안전기술원의 독립 근거 마련 연구실안전기술원의 기능 확대

27 Ⅴ. 추진체계 및 일정 소요예산의 조달 원칙 추진경과 및 향후일정
○ 정부출연금(또는 보조금)에 의한 직접지원 및 간접지원이 요구됨      - 국내 안전관리전문기관의 수입내역을 살펴보면(별첨 2 참조), 정부의 직접 지원과 간접지원이 기관 수입의 대부분을 차지함을 확인할 수 있음      - 특히, 산업현장의 안전을 관리하는 한국산업안전공단의 경우 출연금과 보조금을 합한 직접 지원이 기관 수입의 약 90%를 차지함 추진경과 및 향후일정 ○ 추진경과      - ‘06.04.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령」 시행     - ‘06.06.~’07.01  연구실 안전환경 실태조사     - ‘07.04.        연구실안전법 이행사항 현장점검     - ‘07.04.~’ 연구실안전 전문관리 방안 연구(KISTEP)

28 Ⅴ. 추진체계 및 일정 ○ 향후 일정 추진과제 ‘08 ‘09 ‘10 ‘11 ‘12 ‘13 1. 연구실안전전문기관 지정․육성
2. 전문기관 부설 연구실안전기술센터(가칭) 설치 3. (가칭) 연구실안전기술원 설립․육성 평가기준마련 위원회 구성 평가 및 기간선정 전담부서설치 협약 연구실안전점검 등 기 기능수행 법령 제 개정 조직 개편 인력보강 연구실안전관리 기능 확대 법령 제 개정 조직 개편 인력보강 연구실안전관리 기능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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