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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도 중소기업간 협업사업지원 2008. 3 중소기업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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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08년도 중소기업간 협업사업지원 중소기업청

2 발표순서 Ⅰ. 사업개요 Ⅱ. 협업유형 Ⅲ. 2008년도 중소기업간 협업사업지원 1. 협업사업계획 승인제도
2. 협업자금 융자지원 3. 협업컨설팅사업 4. 중소기업간 협업기술개발사업 5. 기타 중점 추진사항 <참고> 승인된 협업체에 우대지원 되는 사업현황

3 Ⅰ. 사업개요 사업목적 연구개발, 제조, 디자인, 마케팅 등에 특화된 중소기업이 부족한 역량을 상호간에 협력·보완하여 제품을 개발·생산·판매하거나 관련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제조업과 서비스업의 동반성장을 도모 지원대상 2개 이상의 중소기업으로 생산, 연구개발, 마케팅 등에서 상호 역할 분담을 통해 협업체를 구성하여, 제품을 개발·생산·판매하거나 관련서비스를 제공하려는 중소기업 * 연구개발 전문 중소기업에 대학 및 연구기관을 포함 ▶ 지원제외대상 - 부동산업, 무도장운영업, 골프장 및 스키장운영업, 유흥·향락업, 숙박·음식업, 불건전 오락용품 제조업, 담배 주류 중개·도매업 등의 영위기업 - 휴·폐업중인 중소기업, 금융불량 거래처로 규제중인 기업

4 Ⅰ. 사업개요 지원내용 협업체 구성 및 운영 컨설팅지원, 협업정보 제공
기술혁신개발사업, 해외규격인증획득 등 18개사업 우대지원 예정 협업자금 융자지원, 기술개발자금 출연 등 지원절차

5 Ⅱ. 협업유형 생산위탁형 협업 A기업 B기업 C기업 판매 B기업 C기업 A기업 판매 (추진주체) R&D 생산 마케팅 생산
생산(부품) A기업 (추진주체) 마케팅 판매 핵심기술력을 보유한 R&D전문업체가 생산, 마케팅업체와 협업체를 구성하거나, 국내외 주문을 수주한 마케팅전문업체가 생산업체와 협업체를 구성하는 형태 장점 : R&D기술의 사업화 및 판로 확대

6 Ⅱ. 협업유형 기술융·복합형 협업 A기업 B기업 판매 C기업 A기업 판매 B기업 R&D, 생산 (추진주체)
생산(부품) A기업 (추진주체) R&D, 생산, 마케팅 판매 B기업 생산(부품) 생산업체간 기술융·복합(완제품업체+부품소재업체, 전통제조업체+IT·BT 등) 제품을 공동개발·생산·판매하는 형태 장점 : R&D 역량 강화, 제품품질 향상, 제품 경쟁력 향상

7 Ⅱ. 협업유형 위탁연구개발형 협업 B기업 A기업 판매 R&D (추진주체) 생산, 마케팅
장점 :제품 품질 향상, 신시장 개척

8 Ⅱ. 협업유형 통합생산형 협업 B기업 판매 A기업 C기업 판매 생산, 마케팅 (추진주체) 통합생산 생산, 마케팅
동일제품 생산업체 중 특정업체가 생산을 전담하고, 다른업체는 각자 거래선을 활용한 판매에 주력하는 형태 장점 : 생산비용 절감, 신시장 개척

9 Ⅱ. 협업유형 지식서비스형 협업 B기업 A기업 판매 C기업 디자인, R&D 등 (추진주체) 엔지니어링 등 컨설팅, 물류 등
엔지니어링·디자인·마케팅·연구개발 등 서비스업체가 전문기능별로 역할 분담을 통해 협업체를 구성하는 형태 장점 : 지식이 주된 생산품, 인적자본에 대한 의존도가 크기 때문에 부가가치가 높음 ※ ’08년 연구용역을 통해 구체적인 모델을 제시할 예정

10 Ⅲ. 2008년도 중소기업간 협업사업지원 제도 개요 지원 대상 지원 내용 협업사업계획 승인제도
다수의 기업이 제품개발, 생산, 판매 등에서 각각의 전문적인 역할을 분담하여 상호 보완적으로 제품을 개발, 생산, 판매하는 협업사업 계획의 승인 여부를 결정하는 제도 제도 개요 2개 이상의 중소기업으로 생산과 연구개발 그리고 (또는) 마케팅기능 을 갖춘 협업체를 구성하여, 제품을 개발․생산․판매하려는 중소기업 ※ 연구개발 전문 중소기업에 대학 및 연구기관을 포함 지원 대상 협업체 운영 컨설팅 지원 기술혁신개발사업, 해외규격인증획득 등 18개사업 우대지원 예정 협업자금 융자지원, 기술개발자금 출연 등 지원 내용

11 Ⅲ. 2008년도 중소기업간 협업사업지원 신 청 절 차 신청 방법 협업사업계획 승인제도 신청기간 : 연중 수시
승인신청 협업체 구성 평가 및 심의 중소기업 협업체 → 지방청 지방청 심의결과 통보 자금 등 지원 사후관리 지방청 → 협업체, 지원기관 지원기관(중진공 등) 지방청 신청기간 : 연중 수시 신청서류 및 접수처 신청 방법 신청서류 : 협업사업계획 승인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 문의처 : 중소기업진흥공단 각 지역본(지)부

12 Ⅲ. 2008년도 중소기업간 협업사업지원 융 자 조 건 지원 지원 개요 개요 융 자 조 건 협업자금 융자지원
협업사업계획의 안정적 추진을 위한 판로개척, 기술 및 제품개발, 원자재 구매, 상표개발 등에 소요되는 자금을 융자지원 지원 개요 융자대상 : 중소기업청으로부터 승인된 협업사업계획 참여업체 융자규모 : 250억원 대출금리(변동금리) : 연 5.1%(기준금리) ※ 업체의 신용등급 및 담보종류에 따라 차등금리 적용 대출기간 - 시설자금 : 10년 이내(거치기간 5년 포함) - 운전자금 : 5년 이내(거치기간 2년 포함) 대출한도 - 추진주체 40억원(시설자금이 없는 경우 30억원) - 참가업체 30억원(시설자금이 없는 경우 20억원) 대출방식 : 중소기업진흥공단 직접 신용/담보/보증서부 대출 또는 금융기관을 통한 대리대출

13 Ⅲ. 2008년도 중소기업간 협업사업지원 신 청 절 차 신청 방법 협업자금 융자지원 신청기간 : 연중수시 (예산 소진시 까지)
협업사업계획 승인신청 협업체 구성 평가 및 심의 중소기업 협업체 → 지방청 중진공 심의결과 통보 자금 지원 사후관리 중진공 → 협업체 ※ 협업사업계획 평가시 자금지원 평가 동시 실시 중진공 중진공 신청기간 : 연중수시 (예산 소진시 까지) 신청서류 및 문의처 신청 방법 신청서류 : 협업사업계획 승인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 문의처 : 중소기업진흥공단 각 지역본(지)부

14 Ⅲ. 2008년도 중소기업간 협업사업지원 제도 개요 지원 대상 지원 조건 지원 내용 협업컨설팅사업
협업사업에 대한 전문적 지식이 부족한 중소기업에 대해 협업체구성부터 협업사업계획신청까지 전문 컨설턴트가 직접 지도하여 원활한 협업사업을 유도 제도 개요 생산과 연구개발 그리고(또는) 마케팅기능을 갖춘 협업체를 구성하여 제품을 개발, 생산, 판매하려는 중소기업 지원 대상 지원 조건 총 컨설팅 비용의 70%를 쿠폰방식으로 지원(20백만원 한도) 지원 내용 최적의 전문기업 탐색과 매칭, 협업계약서 작성, 법률․회계자문, 협업사업계획 승인신청서 작성 지원 등

15 Ⅲ. 2008년도 중소기업간 협업사업지원 신 청 절 차 신청 방법 협업컨설팅사업
회원가입 및 사업신청 쿠폰 구매 및 컨설팅사 계약 평가 및 선정 중소기업 평가점검단 중소기업 중간·완료점검 완료승인 성과평가 평가점검단 대중소기업협력재단 평가점검단 신청기간 : 2.26 ∼ 연중수시 (예산 소진시 까지) 신청방법 및 문의처 신청 방법 중소기업청 컨설팅 웹사이트( 접속하여 온라인 신청 - 문의처 : 대중소기업협력재단( )

16 Ⅲ. 2008년도 중소기업간 협업사업지원 지원 개요 사업 목적 지 원 대 상 지원 내용 중소기업간 협업 기술개발사업
R&D, 제조, 마케팅 등에 특화된 중소기업이 부족한 역량을 상호간에 협력·보완하여 제품을 개발·생산·판매할 수 있도록 지원 함으로써 중소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제고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제37조에 따라 협업사업계획을 승인 받은 협업체 내 중소기업과 승인 받고자 신청 중인 협업체 내 중소기업 단, 협업사업계획을 승인 받고자 신청 중인 협업체 내 중소기업은 기술개발 과제 최종 선정 시까지 협업사업계획 승인을 받아야 함 지원 내용 개발기간 : 1년 이내 (성공시 정부 출연금의 20%를 기술료로 환수) 지원범위 : 총 개발소요비용의 75% 이내, 1억원 한도 지원규모 : 20억원, 20개 협업체 내외 사업시행주체 : 중소기업청 (전문기관 :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17 Ⅲ. 2008년도 중소기업간 협업사업지원 추 진 절 차 중소기업간 협업 기술개발사업
사업공고 신청 및 접수 현장·경영평가 협업사업계획이 승인된 협업체 내 중소기업 중소기업청 지방중소기업청 기술성·사업성 평가 사후관리 및 최종평가 협약체결 전문기관 (평가위원회) 전문기관 ↔ 주관기관 사업비지급 : 전문기관 사후관리 : 지방청, 전문기관 최종평가 : 전문기관 기술료징수 : 전문기관 과제 신청 및 접수 : ‘08. 5 ~ 6월 지원대상 확정 : ‘08. 8월 문의처 :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 ※ 온라인 신청 : 기술개발종합관리시스템(

18 Value Chain Management
Ⅲ. 2008년도 중소기업간 협업사업지원 기업정보제공(’07~ ) 컨설팅 지원(’07 ~ ) 컨설턴트 정보관리 컨설팅 교육시스템 전문가 커뮤니티 지식검색기능 동호회(커뮤니티)확장, 클러스터 구성 Cobiz- IntraWare VCM Hub 협업구성체 내 지원 Value Chain Management C-commerce기반 중심체 향후 개편방향 기업홍보 및 장터 협업정보 시스템 온라인 접수/승인 시스템(’08 ~ ) 기업홍보지원 시스템(’08 ~ ) Cobiz-그룹 지원(’08 ~ ) 기타 중점 추진사항 협업정보시스템( 각종 협업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온라인 종합 포털사이트인 협업정보시스템 구축·운영(‘08. 3~6월) - 기업정보, 협업 최신정보, 협업제안 커뮤니티, 협업사업계획 승인제도의 온라인화 등 지역별로 중소기업 및 중소기업지원기관간의 긴밀한 의사소통과 지식교류 등의 활성화를 위해 Cobiz-Agora(협업아고라)’를 협업정보시스템 내에 조성 지역내 중소기업과 중소기업지원기관간의 네트워크 사랑방 역할로 각종 정보 공유 및 신뢰 형성의 장으로 활용 협업 분위기 확산 지역별로 중소기업 협업 우수사례 발표회, 세미나 등의 개최 설명회(2회, 3월·9월), 세미나(1회, 9월), 포럼(1회, 10월) 등

19 Ⅲ. 2008년도 중소기업간 협업사업지원 기타 중점 추진사항 협업전문인력 양성 지원
원활한 협업체 구성 및 협업사업수행을 지원하기 위한 법률, 회계, 투자, 조정 등 분야별 협업전문가 양성(130명, 3회, ‘ 08.7월·9월·10월) - 지원대상 : 지방청 및 중진공 담당자·PM, 컨설턴트 등 사업계획 작성, 판매전략, 금융조달 방법 등 협업사업 수행에 필요한 공통 교재를 개발하여 협업전문가 양성 교육 및 컨설턴트 심화교육에 활용 업종별 PM(Project Manager) 제도 도입 기계·소재, 전기·전자, 정보·통신, 섬유·화학 등 분야별로 4개팀을 구성하여, 중기간 협업과제 발굴 및 지원(지방중기청) - 발굴된 과제의 생산 및 사업화를 위해 중기청 R&D, 정책자금 등 협업지원시책과 연계 지원

20 승인된 협업체에 우대지원하는 사업현황 사 업 명 연 계 지 원 내 용 담 당 팀 산업기능요원제도 운영
사 업 명 연 계 지 원 내 용 담 당 팀 산업기능요원제도 운영 정부시책 참여 또는 정부인증 기업에 협업체 참여기업 추가 인력지원팀 중소기업 기술혁신개발사업 협업체 참여기업에 대하여 가점 부여 기술개발팀 기업협동형 공동기술개발사업 구매조건부 신제품개발사업 생산환경혁신 기술개발사업 중소기업 이전기술개발사업 BI 창업기업 공동기술개발사업 신기술디자인 개발사업 산학연 공동기술개발 컨소시엄사업 산학협력팀 산학협력실지원 산학연협력 기업부설연구소설치 지원사업 중소기업 정보화기반구축사업 협업체 참여기업에 대하여 가점 부여(2점) 경영정보화 혁신팀 중소기업 생산정보화 기반구축사업 중소기업제품 홍보지원 협업사업계획이 승인된 업체에 대해 우대 방안 강구할 계획 판로지원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대상기업이 제조업이고 완제품을 생산하면서 협업체가 직접생산 확인 기준을 충족하고 다른기업이 협업화 제품에 대한 직접생산 확인을 받지 않았을 경우에 한해 직접생산 확인 기준 예외 적용 공공구매 지원단 내수기업의 수출기업화사업 승인된 협업체에 대하여 가점 부여(2점) 해외시장팀 수출중소기업 글로벌 브랜드 육성 직전년도 매출액 300억원 또는 수출실적 500만불(혁신형기업은 200만불) 이상인 조건을 충족할 경우 승인된 협업체도 지원대상에 포함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사업 승인된 협업체 참여기업에 대하여 가점 부여(2점)

21 대기업 구매조건부 중소기업 신제품개발 지원 (기술)
Ⅳ. 대·중소기업협력재단 주요 사업 대기업 구매조건부 중소기업 신제품개발 지원 (기술) 대기업의 구매를 조건으로 중소기업이 신제품 개발 성공시, 제품 개발비의 55% 지원 지원실적 : ‘06년 20개 대기업 62개 과제 선정, 17억원 구매계약, ’07년 61개 대기업 42개 과제 선정, 149억원 구매 계약 [‘07년 100개 과제 선정 추진) ’08년 90개 대기업 120개 과제 선정, 200억원 구매 계약 예상 대기업 퇴직인력 활용 중소기업 경영자문 (인력) 대기업 퇴직 전문인력을 중소기업 현장에 파견, 경영/재무, 마케팅/기술 분야 등 경영자문, 자문비용의 75% 지원 지원실적 : ‘06년 219개사, ’07년 161개사, ’08년 200개사 예상 대·중소기업 해외 동반진출 지원(판로) 대기업의 해외네트워크 및 진출경험을 중소기업에 접목, 중소기업의 해외시장개척 지원 해외시장 개척단, 해외 전시회 공동 참여를 통한 중소기업의 글로벌 역량 강화 -지원실적 : ‘06년 3개 대기업 24개 중소기업 참여 2,213백만원 계약 체결(시범사업) *한국전력공사 , 한국동서발전, 한국서부발전 3개 대기업 참여 · ’07년 4개 대기업 42개 중소기업 참여 288백만원(하반기결산중) 계약체결 * 한국남부발전, 한국서부발전, GM대우, 한국동서발전 4개 대기업 참여 ’08년 6개 대기업 60개 중소기업 참여 예정

22 신한은행과 공동 상생협력 지원사업 추진 (금융) 기업간 협력알선 네트워크 구축 (www.matchnet.or.kr)
Ⅳ. 대·중소기업협력재단 주요 사업 중소기업간 협업사업지원 (네트워크) R&D, 제조, 마케팅 등에 특화된 전문기업이 핵심역량분야만을 직접 수행하고 나머지는 상호간에 협력을 통해 조달 - 주요과제 : 협업지원사업 활성화를 위한 홍보사업 협업정보시스템 구축 - 협업활성화 분위기 확산을 위한 설명회 개최 협업체구성, 분야별 전문가 양성 활성화 추진, 설명회/세미나개최/전문컨설팅 지원 강화 추진(’08) 신한은행과 공동 상생협력 지원사업 추진 (금융) 신한은행 거래 대기업 협력사 지원 금융상품(‘대ㆍ중소 상생협력지원대출’) 개발ㆍ운영 취급실적의 0.1%를 재단에 출연하여 상생협력 사업 활성화 도모 기업간 협력알선 네트워크 구축 ( 기업간 협력을 on-line을 통해 연계하는 네트워크 지원 - 협력알선 : 거래/입찰/협력회사 발굴, 특허/기술/설비이전 등 *‘06년 59건 알선(시범사업), ’07년 983건 알선 - DB제공 : 협력사례, 정책정보, 관련논문, 보도자료 등 정보(1,716건 축적) - Contents제공 : 기업 신용정보, 입찰·신기술·특허정보 등

23 Ⅳ. 대·중소기업협력재단 주요 사업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박람회 개최 수탁기업협의회 결성 운영 지원 수위탁거래 애로신고센터 운영
구매상담회, 우수제품 전시회, 아름다운 동행상 포상 등 상생협력의 장(場) 마련 - 2회(’06년) : 50개 대기업 참여 구매상담 건, 46억원 계약체결 - 3회(’07년) : 53개 대기업 참여 구매상담 건, 23억원 계약체결 수탁기업협의회 결성 운영 지원 대기업과 협력회사간 상생협력을 유도하기 위해 협의회 결성, 활동지원 및 애로수렴 - ’06년 37개사 41개 협의회 대상 운영비 지원 및 정기적인 간담회 개최 ’07년 45개사 52개 협의회 운영(매출액 상위 300위 기업대상) ’08년 수탁기업협의회 지원센터 신설 예정 수위탁거래 애로신고센터 운영 분쟁조정협의회를 통해 수·위탁거래 분쟁의 자율조정 지원 - 분쟁조정 : ’06년 26건 완료, ’07년 39건 완료 - 분쟁도우미(Helper) 운영 : ’06년 45건 지원, ’07년 36건 지원 - 교육 및 상담회 : ’07년 1회 지원

24 Ⅳ. 대·중소기업협력재단 주요 사업 기술자료 임치제도 운영 산업자원부 위탁사업 추진 아름다운 동행상 포상사업
납품거래과정에서 대기업의 중소기업 기술탈취 행위를 방지하고 중소기업 개발기술의 안정적 보호를 위해 기술자료 임치관련 업무 수행 -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4조의 2 (기술자료임치제도) 임치대상 : 지적재산권과 관련된 정보 및 제조·생산·판매방법 등 영업활동에 관한 정보 지원내용 : 사전상담, 기본검사, 검증평가, 기술가치 평가 등 산업자원부 위탁사업 추진 상생협력 기본 및 시행계획 수립 협력 실태조사 및 상생협력 지수 개발 업종별 상생협력 위원회 운영 및 지식커뮤니티 구축 아름다운 동행상 포상사업 대·중소기업간 공동 신기술 및 신제품 개발 우수사례를 발굴·포상함으로 협력분위기 확산 - ’06년, ’07년 6개 부문 36명 포상. ’08년 5월 3주 포상예정 * 대통령표창(4), 국무총리(8), 산자부장관(6), 중기청장(6), 재단이사장(6), 매경회장(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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