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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제역(口蹄疫) Foot and Mouth Disease 2008년도 구제역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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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제역 이란 ? 소, 돼지, 염소 등 발굽이 2개로 갈라진 동물에 발생 동물의 입, 발굽, 젖꼭지 등에 수포 형성이 특징
직·간접 접촉에 의해서 전파가 빨라 급속히 확산 OIE List 질병, 국제교역 규제대상 질병 감염된 동물은 죽거나 우유생산량이 급격히 줄며, 수출이 중단되어 경제적 피해가 매우 큼 2008년도 구제역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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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제역바이러스 (FMDV) Picornaviridae과, Apthovirus속 외 피막이 없는 단일가닥 (+) RNA
7개의 혈청형 (O, A, C, Asia 1, SAT 1, 2, 3) 4종류의 단백질로 구성된 정이십면체 구조 Inactivated by pH <6.0 or >9.0 Disinfectant: 가성소다 (2%), 구연산 (0.2%) 3D 3C 3B 3A 2C 2B 2A VP1 VP3 VP2 VP4 L 구조단백질 비구조단백질(NSP) Variable Invariable 2008년도 구제역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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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제역 임상증상 (소) 거품 섞인 침흘림 콧구멍 주위 궤양 잇몸의 궤양 혀의 궤양 수포형성 및 가피형성 발굽의 궤양과 가피형성
발굽의 궤양과 가피형성 2008년도 구제역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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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제역 임상증상 (돼지) 발굽 사이의 궤양과 가피형성 유방의 수포와 가피형성 코의 수포형성 혀의 궤양 2008년도 구제역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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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제역 전파경로(1) 2008년도 구제역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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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제역 전파경로(2) 감염동물의 이동·판매 및 도축·가공 환축과의 직접/간접 접촉
수송에 관련된 차량 - 바퀴, 상차대, 운전석 등 사람 - 의복, 신발, 손, 호흡기 분비물(코, 침) 장소 - 도축장, 가공장, 가축시장, 가축품평회 등 기타 – 남아 있는 음식물, 감염된 야생동물 2008년도 구제역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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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제역 전파경로(3) 농장 내 오염된 물건 사료, 물, 분뇨, 축산기구 및 자재 토양, 깔짚, 톱밥 등 환경오염 물건
농장 관리자 및 인부의 의복, 신발, 손 등 2008년도 구제역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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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제역 전파경로(3) 농장간 공기전파 감염축에 의하여 비산되는 비말 또는 오염된 먼지 병원체가 오염된 비말(Aerosol) 또는 먼지입자 농장간 공기전파가 쉽게 성립될 수 있는 요건 감염된 가축(특히, 돼지) 이 많아 병원체가 다량 배출되고 대기의 상대습도가 60% 이상이고 기온이 25℃ 이하이고 바람이 한 방향으로 지속적으로 불 때 공기전파 가능 2008년도 구제역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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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제역 발생의 원인 분석 <표> 1994년 미 농무성 자료 원 인 백분율(%) 축산물 또는 음식물쓰레기 66 %
원 인 백분율(%) 축산물 또는 음식물쓰레기 % 공기(바람) 또는 철새 % 가축수입 % 오염된 물질 또는 사람 % 백신 % 야생동물 1 % ※ 1870 ~ 1993년에 세계적으로 보고된 627건에 대한 분석자료임 <표> 1994년 미 농무성 자료 2008년도 구제역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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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별 발생국 현황 2008년도 구제역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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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별 발생국 분포(1)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2008년도 구제역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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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별 발생국 분포(2) 2005년 2006년 2008년 2월 2007년 2008년도 구제역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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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제역 유사질병 임상적으로 유사하여 감별진단 요망 Vesicular stomatitis
Swine vesicular disease Vesicular exanthema of swine 2008년도 구제역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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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제역 검사 스크리닝검사 (NSP-ELISA) 구제역 음성 검역원 검사 (ELISA, VN) 재 채혈 검사 (ELISA,VN)
양성 재 채혈 검사 (ELISA,VN) 스크리닝검사 (NSP-ELISA) 구제역 음성 검역원 검사 (ELISA, VN) 구제역 양성 프로방(Propbang) 검사 ELISA, VN, PCR(항원) 음성 2008년도 구제역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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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제역 진단법 항원 항체 RT-PCR (conventional or Real-time) Antigen ELISA
Virus Isolation (Primary or cell line) 항원 Virus Neutralisation Solid phase & Liquid phase ELISA NSP ELISA (EITB) 항체 2008년도 구제역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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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제역 항체검사법 LPB ELISA 감염 후 3-5일내 구제역 항체 검출 바이러스 혈청형에 따라 별도의 검사실시
백신접종축과 감염축간의 감별불가 NSP ELISA 감염 후 5-7일내 구제역 항체 검출 바이러스 혈청형에 상관없음 백신접종축과 감염축간의 감별가능 2008년도 구제역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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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IE 혈청검사 가이드라인 2008년도 구제역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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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제역 재발방지 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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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대륙별 발생국가 현황(’02~’0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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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8년도 구제역 세계 발생국가 [ 2007.1. ~ 08.2. 까지 발생 현황 ] 구제역 청정국
▪ 중국 ▪ 북한 ▪ 베트남 ▪ 이스라엘 ▪ 카자흐스탄 ▪ 팔레스타인 ▪ 레바논 ▪ 키르기스탄 ▪ 터키 ▪ 키프로스 ▪ 라오스 ▪ 영국 ▪ 볼리비아 ▪ 에콰도르 ▪ 콩고 ▪ 보츠와나 ▪ 나미비아 ( 17 개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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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변국가 발생현황 : 중국 < ~ 까지> 발생 건수 : 8건(Asia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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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변국가 발생현황 : 북한 < ~ 까지> 발생 건수 : 1건 (Asia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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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변국가 발생현황 : 동남아 <2007.1. ~ 2008.2. 까지> 미얀마 태국 라오스(1건, O )
베트남(15건, Asia 1) 필리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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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제역 국내 발생상황 ( 2000 년 ) 182농가 2,216두 살처분 3,006 억원 손실
1. 경기 파주 / 젖소 15두 (3.24) 6. 경기 화성 / 젖소 4두 (4.2) 2. 충남 홍성 / 한우 8두 (3.31) 11. 경기 용인 / 한우 4두 (4.8) 3. 충남 홍성 / 한우 5두 (3.31) 4. 충남 홍성 / 한우 1두 (4.2) 12. 충북 충주 / 한우 6두 (4.10) 5. 충남 홍성 / 한우 20두 (4.2) 8. 충남 홍성 / 한우 1두 (4.3) 7. 충남 보령 / 한우 10두 (4.3) 9. 충남 홍성 / 한우 1두 (4.7) 10. 충남 홍성 / 한우 1두 (4.7) 13. 충남 홍성 / 한우 1두 (4.12) 182농가 2,216두 살처분 3,006 억원 손실 14. 충남 홍성 / 한우 3두 (4.13) 15. 충남 홍성 / 한우 1두 (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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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제역 국내 발생상황 ( 2002 년 ) 162농가 160,155두 살처분 1,434 억원 손실
1. 경기 안성 / 돼지 500두 (5.2) 3. 경기 용인 / 돼지 8두 (5.10) 5. 경기 안성 / 돼지 1두 (5.10) 4. 경기 용인 / 돼지 8두 (5.10) 6. 경기 안성 / 돼지 4두 (5.10) 7. 경기 용인 / 돼지 18두 (5.12) 9. 경기 안성 / 돼지 2두 (5.18) 11. 경기 용인 / 돼지 1두 (5.19) 10. 경기 안성 / 돼지 16두 (5.19) 13. 경기 평택 / 돼지 30두 (6.2) 12. 경기 안성 / 돼지 2두 (5.19) 14. 경기 안성 / 젖소 1두 (6.7) 2. 충북 진천 / 돼지 50두 (5.3) 15. 경기 안성 / 돼지 13두 (6.10) 8. 충북 진천 / 돼지 3두 (5.12) 16. 경기 안성 / 돼지 6두 (6.23) 162농가 160,155두 살처분 1,434 억원 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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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제역 긴급방역 추진사항 ( 2002 년 ) <위험 및 경계지역 살처분 및 방역초소 설치관련 상황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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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제역 긴급방역 추진사항 ( 2002 년 ) 2002. 11. 29 구제역 청정국 지위획득 !
` (53일간) 까지 경기, 충북 4개 시,군의 16개 농가 (돼지 15, 젖소 1) 에서 구제역 발생 병원체 분석결과 Pan Asia O1형으로 확인되었으며, 역학조사 결과 오염된 사람 · 물품 등에 의해 외국에서 유입추정 국내에서는 인근 농장으로의 사람, 차량 등에 의한 전파로 추정 구제역 발생농장 및 500m이내 인근 농장의 신속한 살처분 조치, 3km이내의 감염위험이 높은 돼지의 예방적 살처분 조치 위험지역 (3km이내) 및 경계지역 (3 - 10km사이)의 방역초소 설치 · 운용으로 강력한 이동통제 실시 (소독, 도로 폐쇄 등) 구제역 청정국 지위획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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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년도 구제역특별방역대책(3월~5월) Ⅰ 국경 검역대책(1) 입국자 신발소독 : 242개소 457개
병원체의 유입 경로별 차단검역 지속 추진 수입건초 : 소독 등 검역강화 입국자 신발소독 : 242개소 457개 휴대 축산물 검색 : 위험국 운항노선 집중 실시(검역원 증원 73→93명) 탐지견 22두 배치 (미신고시 과태료 10만원 부과) 남아 있는 음식물 관리 및 밀수 축산물 단속 중국 등 구제역 발생국산 멸균 식육가공품 검역강화 외국인 농업연수생 입국 시 교육실시(농협 협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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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년도 구제역특별방역대책 (3월~5월) 해외 여행객 등에 대한 교육 ▪ 홍보 실시 Ⅰ 국경 검역대책(2)
입·출국자 : 휴대축산물 반입 및 외국 농장 방문 시 반드시 신고 (홍보) 축산농가의 단체여행·외국 축산행사 참석 시 출국 전 교육 강화 외국여행 관련기관의 홈페이지에 검역홍보 문안 게재 해외 가축질병 발생동향 신속 파악▪분석 등 수집체계 운영 국경검역 상황 점검 및 유관기관 협조체계 유지 공·항만의 세관, 해양경찰서, 공단 등과 협조하여 불법축산물 단속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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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년도 구제역특별방역대책 (3월~5월) Ⅱ 국내 방역대책(1) “전국 일제 소독의 날” 소독 및 점검활동 강화
공동방제단(15천명) 동원 : 특별 주1회, 평시 월1회 소독실시일 : 특별기간 : 매주 수요일 / 평시 : 셋째주 수요일 시·도 매회 2~3개시군, 시·군별 10개소 이상(농장 등) 점검은 월1회(특별), 분기1회(평시) ⇔ 필요시 검역원과 합동점검 의심축 조기 발견을 위한 예찰활동 강화 및 혈청검사 예찰요원(2,900명)이 주1회, 5호 이상 예찰 실시 공수의/채혈요원 채혈방문시 브루셀라병·돼지열병 등 임상관찰 실시 혈청검사 94천건 실시(농장·도축장·종돈장) 바이러스검사 30건(황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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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년도 구제역특별방역대책 (3월~5월) Ⅱ 국내 방역대책(2) 특별대책 기간중 상황실 운영 및 비상 연락체계 유지
상황실 운영 : 3.1.~5.31.(3개월), 24시간 비상연락망 가동 운영기관 : 농림부, 검역원, 시·도, 시·군, 가축위생시험소(본소) 검역원 : 긴급 방역반(3개반)을 편성·운영 → 신고 시 출동체계 유지 신고전화 : ☎ / 운영 외국인 근로자, 종돈장 경영자, 교육홍보 강화 발생국 경영자 명단 (양돈협회) → 교육실시(검역원) : 년2회(3, 9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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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년도 구제역특별방역대책 (3월~5월) Ⅱ 국내 방역대책(3) 시·군별 “가축방역협의회” 개최 역할 분담 및 상황점검
3월 초 시장·군수 주관으로 대책 설명 및 대응체계 준비 협의회 운영 정례화(특별기간 : 월1회, 평시 : 분기 1회) 구제역 도상훈련 확대, 지자체 초동 대응능력 배양 추진계획 : 도 주관 하에 도별 3개 시·군 무작위선정(4월 중 실시) 훈련방식 : (도)메시지 부여 → (시·군) 조치사항 공문서 송부 평가회(도) : 도별 평가 후 우수 시·군(1개) 포상 시 가점부여(5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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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년도 구제역특별방역대책 (3월~5월) Ⅱ 국내 방역대책(4) 특별대책 시작 전▪후 홍보활동 강화 ⇒ 분위기 조성
홍보내용 : 소독·예찰 철저, 의심축 조기신고, 긴장감 유지 농림부 : 광고, 보도, 리후렛, Agrix 이용 SMS 발송(주1회) 등 검역원 : 캠페인 행사, 홍보물·검역안내서 배포, 전광판 홍보 등 지자체 : 현수막, 마을방송, 반상회보, 지방지, 전화ARS 홍보 등 생산자단체 : 발행잡지, 홈페이지, 각종행사 활용 등 기관별(시·도,농협 등) 소집▪순회 교육 및 결의대회 개최(3월) 교육내용 : ’08년 대책, 방역수칙 및 의심축 신고, 예방 결의 소집교육 후 시·군, 생산자단체는 관내 농가 등을 대상 순회교육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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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년도 구제역특별방역대책 (3월~5월) 우수기관선정, 시상금 지급 등 특별포상 실시 : 12월 중
국내 방역대책(5) Ⅱ 우수기관선정, 시상금 지급 등 특별포상 실시 : 12월 중 우수기관 선정 : 39개소(최우수 12, 우수 13, 장려 14) 시상금 : 281백만원(축발기금) – 최우수 10, 우수 7, 장려 5 가축방역 유공 공무원 해외 연수기회 연수시기 : ’08.6월 (특별대책기간 종료 후) 연수인원 : 20명(농림부1, 검역원1, 지자체, 생산자단체 등) 공동 방제단장 및 예찰 요원 사기진작 지원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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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제역 예방을 위한 행동수칙 ( 1 ) 외국 여행시 준수사항을 철저히 지켜야 합니다 !
구제역 발생국 농장이나 축산관련시설 방문을 자제하여야 합니다. - 부득이 농장을 방문하였을 경우 공 · 항만에서 검역 당국에 신고하고 소독 등 검역조치를 받아야 합니다. 귀국 시 쇠고기, 돼지고기 등 축산물을 가져오지 않아야 합니다. - 불법 반입축산물 500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국내 도착 후에는 의복 등에 대한 세탁 · 소독과 목욕을 실시하고, 최소한 2주 이상 축산농가 방문을 금지합니다. 구제역 발생국에 단체여행객을 인솔하는 협회나 여행사 등은 시,군에 통보하고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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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제역 예방을 위한 행동수칙 ( 2 ) 철저한 농장소독과 차단방역이 기본입니다 !
농장 안과 밖을 매주 1회 이상 주기적으로 소독합시다 농장출입자 및 출입차량의 철저한 통제와 소독을 실시합니다 외출 후 귀가 시에는 손과 신발을 반드시 소독합시다 외국인근로자 고용 시 개인소지품 등에 대한 철저한 소독과 외출 시 주의사항 등에 대한 사전방역교육을 실시합시다. 남은 음식물의 사용을 자제 (소는 금지)하고, 부득이 사용할 경우에는 반드시 끓여서 급여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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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제역 예방을 위한 행동수칙 ( 2 ) 철저한 농장소독과 차단방역이 기본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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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제역 예방을 위한 행동수칙 ( 2 ) 철저한 농장소독과 차단방역이 기본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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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제역 예방을 위한 행동수칙 ( 3 ) 소독제는 사용요령을 준수하여 사용합시다 !
분변, 오줌, 사료 등을 철저히 청소하고 난 후 천정 벽 바닥 순서대로 축사소독을 실시하고 주변 지역에도 빠짐없이 소독을 실시 ! 소독약은 유효농도를 유지하도록 희석배수를 반드시 지켜서 사용 ! 성분이 서로 다른 소독약과는 혼합사용 금지 ! (예, 산성제와 알칼리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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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제역 예방을 위한 행동수칙 ( 4 ) 살충 · 구서를 철저히 합시다 ! 구제역 방역 농가행동수칙
구제역 등 가축질병을 차단하는데 쥐· 파리·모기 등을 제거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파리 등 해충은 구제역 바이러스를 묻혀 직접 전파시킬 수 있습니다. 쥐는 구제역 등 전염병 매개체로서 전파위험이 높으므로 정기적인 구서 작업을 실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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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제역 예방을 위한 행동수칙 ( 5 ) 농장에서 의심증상 발견 시 즉시 신고합시다! 구제역 방역 농가행동수칙
누구든지 의심증상을 보이는 가축을 발견한 자는 즉시 가축방역기관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 • 전국 어디서나 또는 • 관할 가축방역기관 또는 시 · 군 가축위생 담당 • 국립수의과학검역원 상황실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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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요소 제거, 소독 및 차단은 방역의 기본이며 필수입니다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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