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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 O F E & C A K 국가계약법령 및 회계예규 개정ㆍ시행 2007.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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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M O F E & C A K 국가계약법령 및 회계예규 개정ㆍ시행

2 2. 최고가치낙찰제 도입 3. 턴키ㆍ대안입찰제도 6. 기타개선사항 7. 국가계약법 개정추진
1. 개정 추진배경 2. 최고가치낙찰제 도입 3. 턴키ㆍ대안입찰제도 4. 저가심의제도 5. 중소기업 보호 6. 기타개선사항 7. 국가계약법 개정추진 M O F E & C A K

3 Ⅰ. 개정추진 배경 국가계약제도의 글로벌스탠더드화 추진 실질적 가격심사제도로 단계적 전환 중소 건설업체 등 보호ㆍ육성
● 최고가치낙찰제(Best Value) 도입 ● 순수내역입찰제 도입 ● 턴키ㆍ대안입찰제도 낙찰자 결정방법 다양화 실질적 가격심사제도로 단계적 전환 ● 절감사유 심사 공종수 확대, 담합소지 방지, 투명성 강화 ● 모든 공종에 대하여 절감사유 제출을 허용 ● 새로운 기술ㆍ공법 등에 의한 절감사유 인정 ● 혁신도시 지역제한 대상금액 상향조정 ● 대형공사 대상금액 상향조정, 공동계약시 최소지분율 하향조정 ● 공사 하도급업체, 외주근로자, 소프트웨어 업체 등 보호강화 중소 건설업체 등 보호ㆍ육성 M O F E & C A K

4 Ⅱ. 최고가치낙찰제 (Best Value) 도입
최고가치낙찰제의 의의 ● 입찰가격외에 공사기간, 공법 등 검토(VE, LCC), 사업관리 부문에 대한 기술제안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발주자에게 최고가치를 제공해 줄 수 있는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는 제도 ● 공사비외에 유지보수비용까지 포함한 총 생애주기비용을 고려하여 낙찰자를 결정 ● 미국 ( ’94 ), 영국 ( ’03 ), 일본 ( ’05 ) 최고가치낙찰제 도입방향 ● 행정중심복합도시, 혁신도시에 우선 적용 (영 제8장) ●「기술제안입찰」, 「설계공모ㆍ기술제안입찰」 방식 도입 ●『건설기술ㆍ건축문화 선진화위원회』에서 마련한 운용지침에 따라 발주기관이 직접 평가기준 마련 M O F E & C A K

5 기술제안입찰 설계공모ㆍ기술제안입찰 제도 의의 대 상 ● 금액제한 없음
대 상 ● 금액제한 없음 ● 발주기관이 교부한 실시설계서 및 입찰안내서에 따라 입찰자가 공사비 절감방안, 공기단축방안, 공사관리방안 등이 포함된 기술제안서를 작성하여 입찰서와 함께 제출하는 입찰 (영 제98조) 설계공모ㆍ기술제안입찰 ● 발주기관이 설계공모로 작성하여 교부한 기본 설계서와 입찰안내서에 따라 입찰자가 공사비 절감방안, 공기단축방안, 공사관리방안 등이 포함된 기술제안서를 작성하여 입찰서와 함께 제출하는 입찰 (영 제98조) M O F E & C A K

6 기준적합 최저가 등 4가지 방식 중 선택(계약심의회)
입 찰 절 차 기술제안입찰 구 분 설계공모*기술제안입찰 낙찰자 등 선정 기술제안서 심사 입 찰 낙찰자결정방법 선택 PQ 실시 (Pass/Fail) 입찰방법심의 선택된 방식에 의하여 낙찰자 결정 중기위, 설계자문위원회 상위 6개업체 선정 입찰서 및 기술제안서 제출 기준적합 최저가 등 4가지 방식 중 선택(계약심의회) 실적, 재무, 기술, 신인도 등 평가 실시설계 후 중기위(건교부) 의뢰 좌 동 좌 동 기본설계전(필요시 후) 실시설계적격자 선정 실시설계 적격판정 후 낙찰자로 결정 M O F E & C A K

7 낙찰자 결정방식 98.89 89.6 ● 비용절감, 과잉설계방지, 로비방지 등 ● 가격경쟁 과열시 저가입찰, 설계의 수준미달
종 류 입찰자 기술점수 (C-L : 75) 입찰가격(점수) 낙찰자 비 고 기준적합/ 최저가방식 A B C 94 89 82 9,600,000 9,000,000 8,700,000 낙찰자 c-L 이상으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가격조정 방식 A B C 10,212,765 10,112,359 10,609,756 94 89 82 9,600,000 9,000,000 8,700,000 입찰가격 / ( 기술 점수/100 ) 가장 낮은 자 기술조정 방식 A B C 97.92 98.89 94.25 94 89 82 9,600,000 9,000,000 8,700,000 기술점수*추정가격/ 입찰가격 가장 높은 자 가중치 기준방식 (기술50, 가격50) A B C 89.6 87.4 87 48 44 37 1,200,000 (41.6) 1,150,000 (43.4) 1,000,000 (50.0) 가격점수 = 50 * 최저가격/입찰가격 ● 비용절감, 과잉설계방지, 로비방지 등 ● 가격경쟁 과열시 저가입찰, 설계의 수준미달 기준적합/최저가 방식의 장ㆍ단점 ● 가격외에 기술요소반영, 공사특성별 유연한 배점 ● 공정성시비, 로비문제, 과잉설계 종합평가 방식의 장ㆍ단점 M O F E & C A K

8 기술제안입찰의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설계공모ㆍ기술제안 ● 기술제안의 산출내역 항목을 제외하고 설계계획(12) 추가
종 류 평가요소 설계공모ㆍ기술제안 공기제안 (16) 공 기 제안된 사업기간의 적정성 (4) 공기단축계획 (8) 정보화에 의한 공정관리계획 (4) ● 기술제안의 산출내역 항목을 제외하고 설계계획(12) 추가 ㆍ시설계획의 적정성(4) ㆍ설비계획의 적정성(4) ㆍ시스템운영계획의 적정성(4) 기 술 (68) VE제안 (44) VE절차합리성/분석기법적정성 (4) VE제안의 창의성 (8) VE제안의 기능 향상성 (8) VE제안의 효율성 (8) 실행가능성(시공 및 유지관리) (8) LCC 산출서 (4) 에너지비용 산출서 (4) ● 사업특성에 따라 배점기준을 20% 범위내에서 조정가능 ● 평가항목 및 평가요소도 별도로 정하여 사용가능 발주기관 자율성 산출내역 (12) 산출물량, 금액의 적정성 (8) 자료의 일치성 및 신뢰성 (4) 시공계획 (12) 부실방지 및 품질관리계획 (3) 안전관리, 민원방지, 환경관리 (9) 사업관리 (8) 관 리 (16) 사업수행계획 (4) 리스크 관리계획 (4) 사업수행조직의 적정성 (4) 하도급관리계획의 적정성 (4) 100 사업수행 조직(8) M O F E & C A K

9 Ⅲ. 턴키ㆍ대안입찰 낙찰자결정방법 다양화 등 낙찰자결정방법 다양화 가중치 방식 개선 입찰방법 심사시기 조정
● 현행 가중치 방식을 ①설계적합/최저가방식, ②가격 또는 설계조정방식 ③가중치방식, ④확정금액/최상설계방식 (턴키만 적용) 으로 다양화 ● PQ 제도 도입 : 현행 PQ심사기준 준용 가중치 방식 개선 ● 가중치를 발주기관에서 자율적 결정 ● 당해공사이행능력(실적 등) 평가항목에서 제외 ● 일정비율미만 입찰시 감점규정 삭제 입찰방법 심사시기 조정 ● 현행 기본설계전 심의를 턴키는 현행과 동일, 대안입찰은 실시설계 후 심의로 개선 M O F E & C A K

10 Ⅳ. 입찰금액 적정성 심사제도 개선 실질적 가격심사제도로 단계적 전환 (심사방법 다양화) 불합리한 입찰행태 개선
● 현행 방법에 대하여는 절감사유 심사공종 수를 확대하여 시행하고 ● 모든 공종에 대하여 절감사유 제출을 허용하고, 새로운 기술ㆍ공법 등에 의한 절감사유도 인정(직접 견적제도)하는 방법을 병행 시행 ● 절감사유 제출이 불가능한 간접노무비, 기타경비, 일반관리비를 공종에서 제외 ● 노무비, 실적공사비에 대한 절감사유 제출범위 명확화 등 ● 절감사유서 작성에 필요한 정보제공 확대 ● 입찰금액ㆍ공종별 입찰금액 공개 및 공정거래위원회 통보 실질적 가격심사제도로 단계적 전환 (심사방법 다양화) 불합리한 입찰행태 개선 입찰정보제공 확대 등을 통한 공정성ㆍ투명성 강화 M O F E & C A K

11 입찰금액 적정성 심사제도 주요 개선내용 구 분 현 행 규 정 저가심의Ⅰ 저가심의Ⅱ 저가심의Ⅲ 대 상 공 종 입 찰
대 상 공 종 입 찰 평균공종입찰금액 부적정 공종 판단 2단계 심사 대상자 낙찰자 300억원 이상 공사 ㆍ직접공사비 공종(5%단위) ㆍ일반관리비, 간접노무비 기타경비 ㆍ입찰서, 산출내역서 절감사유서 ㆍ공종별 입찰금액 순위로 상ㆍ하위 10% 금액제외 ㆍ공종기준금액보다 20% 이상 낮은 공종 ㆍ최저가 입찰자 순으로 부 적정 공종수 20%미만인자 (입찰자 10인이내 30%) ㆍ부적정 공종이 모두 심사 기준을 통과하면 결정 좌 동 ㆍ 좌 동 ㆍ <제 외> ㆍ상위 30%, 하위 10% (심사공종증가 2 → 6) 입찰자 20인 이내(임의) 좌 동 (5%무관) ㆍ최저 입찰자 (부적정공종수 관계없음) ㆍ부적정 공종 모두를 심사 1,500억원이상 공사(임의) 좌 동 직접 견적 내역서 절감제안 설계서 절감사유서 해당 없음 (새로운 기술ㆍ 공법 절감인정) M O F E & C A K

12 입찰금액 적정성 심사(Ⅰ) 1. 공종의 선정 2. 현장설명시 서류교부 3. 입찰서(사유서) 제출 등 4. 부적정 공종의 판정
공종평균입찰금액 산정(2단계) 간접노무비, 경비 등 합계, 일반관리비, 이윤 발주기관 지정항목, 부가가치세등 법정비용 제외 공종은 당해 공종금액이 전체금액의 5%를 초과 하지 아니하도록 분류(세분이 곤란한 경우 제외) 2. 이윤 또는 공종에 음(-)의 금액이 있는 입찰 제외 (다만, 발주기관 금액이 음(-)의 경우 제외) 3. 공종에서 제외토록 한 항목(이윤제외)별 입찰금액의 합계가 발주기관의 지정 또는 법령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의 합계보다 3/1000 이상 낮은 입찰 제외 4. 발주기관이 적용한 실적공사비 단가에 의한 금액 보다 3/1000 이상 낮은 입찰 제외 5. 입찰금액사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공종이 하나라도 있는 입찰 제외 6. 입찰금액이 전체 입찰자(1. ~5. 제외) 평균입찰금액 보다 20/100이상 낮은 입찰 제외 2. 현장설명시 서류교부 1. 공종목록, 산출내역서 및 입찰금액사유서 작성방법 2. 공종별 발주기관이 작성한 금액 3. 단가산출서, 수량산출서 등 4. 실적공사비 적용 공종 또는 세부공종 및 단가 5. 세부심사기준 및 그 밖의 참고서류 3. 입찰서(사유서) 제출 등 공종평균입찰금액 산정(3단계) 입찰서, 발주기관이 교부한 물량내역서에 단가를 기재한 산출내역서 제출 공종별로 발주기관 작성금액의 10/100 이상 초과 또는 65/100 미만인 입찰은 입찰금액사유서 제출 7. 공종별 입찰금액 순위(1.~6. 제외) 상위 30/100 이상과 하위10/100이하에 해당하는 경우 제외 공종평균입찰금액 산정(4단계) 8. 위 1.~7.을 제외하고 공종평균입찰금액 산정한 후 동 평균금액과 30/100이상 차이 나는 공종입찰 금액을 다시 제외하고 최종 공종평균입찰금액 산정 4. 부적정 공종의 판정 공종평균입찰금액 산정(1단계) 1. 무효입찰, 예정가격 초과 입찰 제외 M O F E & C A K

13 5. 입찰금액 적정성 심사대상자 결정 6. 심사서류 7. 낙찰자 결정 M O F E & C A K 공종기준금액 산정
공종기준금액 산정 9. 공종별로 발주기관이 작성한 금액과 위 8.에 따라 산정된 공종평균입찰금액에 각각 70/100과 30/100 (공사의 특성등을 감안 80/100과 20/100까지 조정 가능)의 비율을 곱하여 산정된 금액을 합한 금액 최저가 순으로 심사하여 부적정공종수가 전체 공종수의 20%미만인자 전체 입찰참가자 수가 10인이내인 경우에는 부적정공종수가 전체공종수의 30%미만인자 부적정 공종 판정 6. 심사서류 10. 공종입찰금액이 해당 공종에 대하여 발주기관이 작성한 금액의 10/100이상을 초과 11. 공종입찰금액이 해당 공종의 공종기준금액보다 20/100이상 낮은 경우 입찰시 제출한 입찰금액사유서 1외에 부적정공종으로 판명된 공종에 대하여 제출토록 한 입찰금액사유서 전체공종 부적정 판정 7. 낙찰자 결정 12. 위 2.~5.에 해당하는 입찰 13. 공종기준금액보다 50/100이상 낮거나 높은 공종입찰금액이 하나라도 있는 경우 1. 부적정공종별로 입찰금액 적정성 심사를 실시하여 세부심사기준에 정한 기준에 합당한 자 2. 부적정공종이 없는 경우에는 심사 없이 낙찰자로 결정 부적정 공종수 판정 상위 10% 공종 중 공종기준금액의 80미만~60%이상인 공종 1.5 상위 10% 공종 중 공종기준금액의 60미만~50%이상인 공종 3.0 상위 10% 공종 외 공종기준금액의 80미만~60%이상인 공종 1.0 상위 10% 공종 외 공종기준금액의 60미만~50%이상인 공종 발주기관이 작성한 금액의 10/100이상을 초과 1.0 M O F E & C A K

14 입찰금액 적정성 심사(Ⅱ) 1. 공종의 선정 2. 현장설명시 서류교부 3. 입찰서(사유서) 제출 등 6. 심사서류
입찰금액적정성 심사대상자 제외 입찰금액 적정성 심사(Ⅰ)과 동일. 다만, 공종 금액이 전체금액의 5%를 초과하더라도 공종간 시공상의 연계성, 심사의 효율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 공종을 세분하지 아니할 수 있음 1. 이윤 또는 공종에 음(-)의 금액이 있는 입찰 (다만, 발주기관 금액이 음(-)의 경우 제외) 2. 공종에서 제외토록 한 항목(이윤제외)별 입찰금액의 합계가 발주기관의 지정 또는 법령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의 합계보다 3/1000 이상 낮은 입찰 3. 발주기관이 적용한 실적공사비 단가에 의한 금액 보다 3/1000 이상 낮은 입찰 4. 발주기관이 작성한 금액보다 50/100이상 낮거나 높은 공종 입찰금액이 하나라도 있는 입찰 5. 입찰금액사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공종이 하나라도 있는 입찰 2. 현장설명시 서류교부 1. 입찰금액 적정성 심사(Ⅰ)과 동일 3. 입찰서(사유서) 제출 등 1. 입찰금액 적정성 심사(Ⅰ)과 동일 6. 심사서류 4. 부적정 공종의 판정 1. 입찰금액 적정성 심사(Ⅰ)과 동일 1. 입찰금액 적정성 심사(Ⅰ)과 동일 7. 낙찰자 결정 5. 입찰금액 적정성 심사대상자 결정 1. 부적정공종별로 입찰금액 적정성 심사를 실시하여 세부심사기준에 정한 기준에 합당한 자 2. 부적정공종이 없거나 낙찰율(입찰금액/예정가격)이 80%이상인 경우에는 심사 없이 낙찰자로 결정 부적정공종수에 관계없이 최저로 입찰한 자부터 순차적으로 입찰금액 적정성 심사 M O F E & C A K

15 입찰금액 적정성 심사(Ⅲ) 1. 공종의 선정 5. 입찰금액 적정성 심사대상자 결정 2. 현장설명시 서류교부
입찰금액 적정성 심사(Ⅱ)과 동일 최저로 입찰한 자부터 순차적으로 입찰금액 적정성 심사 2. 현장설명시 서류교부 입찰금액적정성 심사대상자 제외 입찰금액 적정성 심사(Ⅰ,Ⅱ)과 동일 발주기관이 작성한 설계도면 등 설계서 3. 절감제안설계서와 입찰금액사유서 작성지침, 방법 1. 이윤 또는 공종에 음(-)의 금액이 있는 입찰 (다만, 발주기관 금액이 음(-)의 경우 제외) 2. 공종에서 제외토록 한 항목(이윤제외)별 입찰금액의 합계가 발주기관의 지정 또는 법령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의 합계보다 3/1000 이상 낮은 입찰 3. 발주기관이 적용한 실적공사비 단가에 의한 금액 보다 3/1000 이상 낮은 입찰. 다만, 새로운 기술ㆍ 공법 등에 의한 절감을 제안하는 공종은 제외 4. 발주기관이 작성한 금액보다 50/100이상 낮거나 높은 공종 입찰금액이 하나라도 있는 입찰. 다만, 새로운 기술ㆍ공법 등에 의한 절감을 제안하는 공종 은 제외 5. 새로운 기술ㆍ공법 등에 의한 절감을 제안하는 경우 로서 절감제안설계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입찰 6. 입찰금액사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공종이 하나라도 있는 입찰 3. 입찰서(사유서) 제출 등 입찰서, 직접견적 산출내역서 2. 절감제안설계서 3. 입찰금액사유서 입찰금액사유서 제출대상 1. 공종별로 발주기관 작성금액의 10/100 이상 초과 또는 80/100 미만인 공종 2. 새로운 기술ㆍ공법 등에 의한 절감을 제안하는 범위에 포함되는 공종 4. 부적정 공종의 판정 1. 해당 없음 M O F E & C A K

16 6. 절감제안설계서 설계자문위원회 심의 8. 낙찰자 결정 7. 심사서류 M O F E & C A K
1. 입찰금액사유서가 제출된 심사대상공종별로 입찰 금액 적정성 심사를 실시하여 세부심사기준에 정한 기준에 합당한 자 2. 입찰금액사유서 제출 대상 공종이 없거나, 낙찰율 (입찰금액/예정가격)이 80%이상인 경우에는 심사 없이 낙찰자로 결정 위 5.에 의하여 선정된 자가 새로운 기술ㆍ공법 등에 의한 절감을 제안하는 경우에는 설계자문위원회의 심의를 받아 적격판정을 받은 경우에 최종적으로 입찰금액 적정성 심사대상자로 결정 설계자문위원회 주요 심의사항 기능, 성능, 품질 등이 발주기관의 설계와 동등이상 인지의 여부 2. 공기연장 수반여부 3. 공사 중 소음, 진동의 증가여부 4. 구조내력상 대폭적인 변경으로 기본기능 저하여부 5. 유지보수비용 증가여부 6. 그 밖의 필요한 사항 설계자문위원회 심사기준 1. 세부심사기준에 정함 7. 심사서류 1. 위 3.의 서류 M O F E & C A K

17 Ⅵ. 중소건설업체 등 보호ㆍ육성 지역제한대상금액 상향조정 대형공사 대상금액 조정 등 공사 하도급자 보호강화 등
●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하는 혁신도시 지역제한 대상금액 을 추정가격 억원(70억원) 미만 → 100억원미만으로 상향조정 대형공사 대상금액 조정 등 ● 대형공사의 대상금액을 100억원이상 → 300억원이상으로 상향조정 ● 1,000억원이상의 대형공사 공동계약시 최소지분율을 10%이상 → 5%이상으로 조정 공사 하도급자 보호강화 등 ● 적격심사 하도급관리계획 미준수시 부정당업자제재 (개정이후 사유발생 분부터 적용) ● 계약상대자의 단품슬라이딩 미청구시 하도급업체에게 청구요구권 부여 ● 소프트웨어개발사업 이윤율 상향조정(10%→25%) 및 소프트웨어제품 관급제도 신설, 소프트웨어제품 납품계약(커스터마이징) 선금지급 지역제한대상금액 상향조정 M O F E & C A K

18 Ⅶ. 기타 개정사항 순수내역입찰 도입 및 공사 입찰방법 보완 소액공사 설계변경 관련 개선 ● 설계서, 물량내역서 교부, 열람
ㆍ100억원이상은 입찰참가자에게 교부 ㆍ100억원미만은 열람. 다만, 낙찰자에게 교부 ㆍ1억원미만은 낙찰자에게 물량내역서 미교부 종 전 ● 금액에 관계없이 모든 입찰참가자에게 교부 ● 추정가격 1,500억원이상 공사중 새로운 기술ㆍ 공법등에 의한 절감사유 제출 허용공사의 경우 산출내역서는 교부된 물량내역서와 관계없이 직접 작성하여 제출 개 정 내 용 소액공사 설계변경 관련 개선 ● 1억원미만 공사입찰, 공사 소액수의계약의 경우 산출내역서는 설계서에 포함되지 않음 종 전 ● 1억원미만 입찰, G2B를 통한 소액수의계약의 경우 물량내역서를 교부하고 설계서로 인정 개 정 내 용 M O F E & C A K

19 신설 낙찰제도 관련 설계변경규정 마련 공사의 수의계약제도 개선
● 신설되는 기술제안입찰, 설계공모ㆍ기술제안입찰, 입찰금액적정성심사(Ⅲ) 대상공사의 경우에는 순수내역입찰 등의 형태로 내역서를 설계서로 불인정 ● 기술제안입찰, 입찰금액적정성심사(Ⅲ) 공사의 제안부분, 설계공모ㆍ기술제안입찰 전부문은 발주기관의 요구, 불가항력등의 사유를 제외하고는 설계변경으로 인한 증액불가 공사의 수의계약제도 개선 종 전 개 정 내 용 ● 소액수의계약의 경우 예정가격 작성생략 가능 ● G2B를 통한 소액수의계약의 경우 안내공고 ● G2B를 통한 소액수의계약의 경우 ㆍ 예가작성 의무화 ㆍ 2인이상의 견적서를 확보하지 못한 경우에는 재안내공고, 재차 없으면 수의시담 ㆍ 견적서 제출자에게 물량내역서 교부 ㆍ 계약체결이전 계약상대자의 부적격판정시 차 순위자로 선정 M O F E & C A K

20 낙찰자의 입찰무효등 부적격판정시 차 순위 선정
● 낙찰자로 결정된 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낙찰자 결정이 취소된 경우 재공고입찰 등 새로운 입찰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차 순위자 순으로 낙찰자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함 ☞ 신속하고 효율적인 계약수행을 도모하고, 계약담당공무원의 과실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 하는 한편, 입찰자들 상호간의 견제를 통한 자정효과 유도 협상적격자 결정방법 개선 ● 기술(80)과 가격(20)의 합산점수가 70점이상 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 협상적격자 중 기술과 가격의 합산점수가 고득점자인 순으로 협상 종 전 ● 제안서 평가점수(80점)만을 기준으로 동 점수의 85%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 좌 동 개 정 내 용 M O F E & C A K

21 Ⅷ. 국가계약법 개정추진 가치중심의 낙찰제도 근거 명확화 하자보수보증금의 실손 보상제도 도입
예산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계속비계약 근거마련 ● 계속비계약의 근거를 마련하여 예산확보 이후 계약체결을 가능하도록 하고, 이행에 수년이 필요한 계약에 대하여 계약기간이 연장되지 아니하게 노력 하도록 규정 ● 예산의 안정적 배정을 통한 예산낭비 방지 및 공기단축 유도와 실효성 확보 하자보수보증금의 실손 보상제도 도입 ● 글로벌스탠더드 하자보수보증제도 도입 가치중심의 낙찰제도 근거 명확화 ● 입찰가격외에 품질, 기술력 등을 종합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최적가치 낙찰제(Value for money) 근거 명확화 ● 예술성 등 창의성이 요구되는 경우 설계공모를 적극 활용토록 함 M O F E & C A K

22 권리구제기능 강화 ● 이의신청 및 조정청구 대상을 국제입찰뿐만 아니라 국내입찰 및 계약이행ㆍ 변경에 관한 사항까지로 확대 ● 입찰ㆍ계약관련 발주기관의 부당한 권리침해에 대한 권리구제기능 강화를 통한 대 국민 서비스 효율성 제고 M O F E & C A K

23 M O F E & C A 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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