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ownload presentation
Presentation is loading. Please wait.
Published byYanti Sri Gunawan Modified 5년 전
2
제 2 절 스웨덴 2. 소득보장제도 1)이념 : 보편주의, 예방적서비스, 평등과 생산지향성 초기에는 편견을 없애는데 주력 직업훈련과 재활을 통해 사회에 참여 국민의식의 개선을 위한 홍보 2)장해연금 ; 16-64세로 질병 기타사유로 정신적, 육체적기능이 현저히 감소 되어 직장생활을 하기 어려운 경우로 작업능력이 1/4이상 감소하여야 하며 작 업능력감소정도에 따라 지급(2/3, 1/3 지급). 전액장애연금은 국민연금액과 동 일 3) 일시장애연금 : 장애로 인한 작업능력감소가 1년 정도 지속될 경우 4) 장애수당 : 추가비용보전 목적으로 65세 이전에 장애가 발생한 16세 이상의 사람에게 지급. 장애가 1년 이상 지속되어야 하고 일상생활. 근로생활에 도움 이 필요하거나 추가비용이 들어야 한다. 급여수준은 도움이 필요한 정도에 따라 지급되며 시설장애인은 지급되지 않지 만 시각. 청각장애인에게는 언제나 지급.
3
5) 아동보호수당: 16세 이하의 장애아를 보호하는 부모에게 보호와 추가비용
모두 지급 6) 장애보조금제도 : 추가비용보전으로 16세 이상으로 65세 이전에 장애를 입 은 사람에게 지급. 도움 받은 횟수와 실제추가비용의 크기에 따라 결정( 통상 전체비용의 34-54%까지 지급) 7) 경제적부담경감 * 기술지원셑터 : 보철, 휠체어등 공급 * 중증장애인 : 장애인을 위해 설계된 주택 제공, 주택개조를 원하는 장애인에 게는 주택적응보조금제도, 서비스아파트(중증장애인에게 24시간 서비스 제공), 입주장애인에게는 특별주택보조금 지급 * 교통수단 : 통근용자동차보조비 지급, 택시나 교통수단 무료이용(여행빈도나 거리는 제한), 기능장애인은 국철 2등석의 금액으로 항공, 자동차등 모든 교통 수단을 동반자와 함께 이용, 자동차 구입 시 국가지원.
4
제 3 절 일본 1. 고용제도 1) 1960년 신체장애자고용촉진법 : 의무고용제, 훈련수당지급, 위탁사업주에 대한 사례금 지급, 직업소개 및 알선 시 차별금지. 그 외 정신박약자복지법, 정신보건법, 사회복지사업법, 생활보호법에서 규정 * 고용조성금 : 의무고용초과 고용 시(장애인을 고용함으로 수반되는 경제적 부담이 고용납부금을 초과할 때) * 중앙장애자고용촉진협회 : 고용납부금과 조성금의 집행, 사업주에 대한 고용 상담과 지원, 고용관련 조사. 연구, 직업생활상담원의 교육, 홍보와 계몽, 고용 정보센터와 지역장애자 직업센터 운영. * 지역장애자고용촉진협회 : 고용납부금의 수납, 직장정착사업실시, 조사 및 홍 보 * 지역장애자직업센터 : 직업능력과 적성평가, 직업상담과 지도, 사업주에 대한 고용관리, 작업시설개선에 관한 상담 * 직업안정소(노동성의 일선기관) : 상담, 사업주에 대한 고용지도와 원조 2) 보호고용 : 수산시설(재활훈련시설), 복지공장, 공동작업장
5
2. 소득보장제도 1) 연금보험: 연금보험제도 : 1호 피보험자는 20세이상 60세까지의 모든 국 민, 제2호 피보험자는 65세 미만의 후생연금보험가입자 및 공제조합의 조합원, 제3호 피보험자는 피보험자의 피부양 배우자로 20세 이상60세 미만의 자 장해연금 :* 장애기초연금 : 보험료납부기간이 가입기간의 2/3이상일 때이며 초진일 20세미만인 장애인은 20세 되면서부터 수급가능 *장해후생연금 : 후생연금보험 가입 중 초진일에 어떤 병이 발생했을 때 장해기 초연금에 추가하여 지급. 장해기초연금이 1.2급에 해당하지 않는 경증의 장애 에 대해서도 후생연금의 장애등급표에 해당하는 경우 3급의 장해후생연금 도 는 장애수당금이 지급된다.
6
2) 수당 : 특별아동부양수당 : 20세 미만으로 중증의 장애가 있는 아동을 가정
에서 감독,양육하는 부모 또는 다른 사람에게 지급 특별장애자수당 : 중증장애로 인해 항상 특별개호를 필요로 하는 상태에 있는 20세 이상인 자에게 지급(수급자. 배우자. 부양의무자의 전년도수입이 일정 이 상일 때는 제외. 원폭피해자가 개호수당을 받을 시는 제외) 장애아복지수당 : 중증장애아가 일상생활에 항상 개호를 필요로 하는 제가의 20세 미만인 자 경과적복지수당 : 종전의 중증장애인복지수당을 지급받던 자중 특별장애인복 지수당과 장애기초연금을 받지 못한 자에게 경과조치로서 지급 3) 생활보호 : 공적 부조로 보족성, 세대단위 지급으로 생활부조, 주택부조, 교 육부조, 의료부조, 출산부조, 생업부조, 장제부조로 장애인에게는 각종의 가산 제도 실시
7
4) 재해보상 : 업무상재해보상 : 산재보상보험이 의한 장해보상연금 지급 전상병자보상제도 : 정상병자, 전몰자유족등 원호법에 의한 연금, 은급법에 의 한 증가은급이 지급 기타피해보상 : 원폭피해자에 대한 특별조치로서 건강관리스당, 개호수당, 공 해건강피해보상제도의 장애보상비(대기오염. 수질오염), 의약품부작용피해구 제제도의 장애연금, 장애아양육연금(예방접종피해)자동차사고 피해자의 개호 료 5) 경제적 부담의 경감 : 세제혜택 : 소득세 감면( 장애인, 배우자, 부양친적이 장애인일 때), 지방세 비 과세, 사회복지 관계급금에 대한 면세(각종수당, 연금, 기타급부금), 상속세 감 세, 자동차세, 자동차취급세 감면, 장애인용 기구. 물품의 관세면제, 상속세액 공제등 공공요금할인 : 여객운임 할인, 도로통행요금 할인, 방송수신료 감면, 우편료 감면 생활복지자금 대부 : 저소득세대, 장애인세대
8
6) 생활환경개선 : 주택정비사업: 공여주택의 우선입주, 공단주택의 우선입
주, 주택금융금고에 의한 우선조치, 연금복지사업단의 피보험자 주택대부등 공공건축물 정비사업 : 마을만들기사업등 도로교통안전시설의 정비 교통기관의 정비사업 : 승하차를 용이하게(저상버스, 경사로, 넓은 문, 차 내 우 선석, 손잡이 설치 개선, 정류장 개선, 엘리베이터 설치, 장애인용 택시등) 7) 케어서비스 : 공적비용을 장애인에게 지급하여 선택권을 부여하고, 서비스 제공주체를 다양화하였으며, 서비스제공의 경쟁원리 도입 베용 : 공적비용(조세방식)과 이용자 부담으로 장애정도와 소득수준에 따라 재 가 지원은 1년, 그룹홈은 3년, 시설지원은 3년.
9
8) 장애인 자립지원법 ; 자기결정의 존중, 이용자중심의 서비스 제공, 이용자와
사업자의 대등한 관계 구축, 장애인 스스로의서비스 선택, 계약에 의한 서비스 이용, 서비스 질의 향상을 목적 의의: *장애인시책의 일원화(신체, 정신, 지적장애의 복지서비스의 통일) * 이용자중심의 서비스 : * 취로지원의 근본적 강화 : 새로운 취로사업창설과 고용시책과 연계 * 지급결정의 투명화. 명확화 *안정적인 재원의 확보 : 국가의 책임강화(1/2부담), 이용자도 비용부담, 모두 의 지원체제 급부내용 : 홈헬프서비스, 단기보호, 입소시설의 개호급부비 및 자립훈련, 취로 이행지원등의 훈련 등의 급부비, 자립지원의료비
10
제4절 독일 1. 고용제도 1) 중증장애인의 고용에 관한 법(1919) - 할당고용제 규정 의무고용 : 20인 이상을 고용한 사업주는 중증장애인을 5%의무고용 의무고용미이행부담금제도 직업향상교육에 중점 보호고용 : 장애인공장 : 발주기업에게 발주금액의 일정비율을 의무고 용- 미 이행부담금에서 면제 보호작업장 ; 건물, 설비비용, 운영비보조 장애인 : 출. 퇴근시 교통비보조, 차량구입비 지원, 일시적 수당지급, 작업장에 대한 기술지원등
11
2. 소득보장제도 1) 이념 ; 재활서비스가 연금에 우선하며 재활서비스로 직업 또는 소득능력이 더 이상 불가능할 때 주어진다. 2) 장애연금 : 경제활동이 불가능하고 적어도 5년 동안 3년 이상 보험료를 납부 한 자로 직업불능연금은 노령연금의 2/3를 지급하고 소득불능연금은 노령연금 의 100% 지급한다. 직업불능이란 자신과 비슷한 교육과 지식을 가진 사람의 소득의 절반이하의 소득이 있는 사람을 말하며 소득불능이란 정규적인 근로를 할 수 없고 그 기간도 예측이 없으며 최저소득수준을 유지할 수 없는 것 3) 유동적소득불능연금 : 소득불능의 조건을 다 갖추지 못하였을 때, 20년이상 가입기간이 필요하며 보험료와 가입기간을 고려하여 지급 4) 부상연금 : 근로상의 부상. 질병으로 장기적인 소득손실이 있을 때, 소득불 능의 정도가 20%이상이어야 하고 이러한 상태가 사고 이후 13주 까지 계속되 어야 한다. 급여는 당해연도 소득수준에 따라 결정
12
5) 간접적소득보장 일괄급여 : 추가비용보전-장애등급에 따라 8단계 시각장애인이나 지속적인 간호가 필요한 경우 간병비보전으로 지급(장애아동 으로 인해 자녀공제를 받고 있어야 한다) 지속적인 간호가 필요한 장애인인 경우 주택에 드는 비용 또는 간호비 18세까지의 장애아동이 있는 경우 자녀공제 기타 세금혜택, 중증장애인과 청각장애인의 공공교통기관 무임이용권, 자동차 보험료의 할인혜택등.
13
1. 고용제도 1) 담당부서 : Manpower Service청의 고용서비스국 2) 종류 : 의무고용제 : 20인 이상 사업체는 3%이상 고용 유보고용 : 특정직종을 지정하여 장애인을 우선고용 보호고용 : *보호작업장 : 자본금대여, 최저임금보장에 따른 결손금 발생시 일정한도내에 서 정부가 지원, 중증장애인 1인당 운영비 보조, 관공서의 수용품 우선 발주제. *재택고용 * 보호산업집단: 렘플레이공사 해고제한제도 : 해고시 사전에 예고하고 관청에 통보하여 허 가를 받음 사업주 지원제도:시설이나 설비 개선시 보조 3) 직업재활기관 : 고용재활센터: 취업전 6-8주간 입소하여 훈련. 장애인고용담당관, 심리판정원, 작업지도원, 사회사업가, 촉탁의, 간호사가 배 치되어 전문적 기능훈련이 가능한 장애인은 기능센터 및 특별훈련시설에서 6 개월-1년간 훈련받는대 그동안 생활비는 수당으로 지급 직업센터 : 등록된 장애인을 대상으로 장애인고용 담당관이 배치되어 직업상담, 지도, 사후지도.
14
2. 소득보장제도 1) 전국민 대상 소득보장제도 :3가지 첫째, 국민보험 : 일정기여 후 - 퇴직연금, 장애연금, 실업수당 둘째, 공공부조 : 자산조사 없이 급부 - 조세로 재원조달 셋째, 엄격한 자산조사 후 급부 2) 종류 국민보험(공적연금제도): 16세-65(여성은60세)미만 대상 보편주의 원칙이지 만 모든 국민을 포함하지는 못함. 저소득층은 보험료 면제제도. 근로기간의 25%를 공적연금에 가입해야함. 급여액은 소득수준이 아닌 기여기간에 비례. *노령연금 : 기여기간에 따라 정액으로 지급. 급여수준은 당시소득 의 25% *폐질급여 : 장애로 인하여 취업할 수 없는 시일이 28주 미만이면 수당이고 그 이상이면 연금 지급 *유족급여 : 유족일시금(60세 미만 미망인), 모자수당양육아동이 있 을 때), 유 족연금(45세 이상 미망인)
15
장애인생계수당 : 보호와 이동시에 추가비용을 지원할 목적으로 65세 미만의
장애인이 대상이며 의료적인 진단이나 소득이나 저축의 여부와도 상관이 없으 며 비기여 사회보장급여이다. *보호콤퍼넌트:보호가 필요한 정도에 따라 3등급 *이동콤포넌트: 5세 이상의 자에게 정도에 따라 2등급 장애인근로수당 : 최소16시간 근무하는 16세 이상의 자로서 질병 또는 장애로 인하여 소득에 불이익이 있는 자로 노동은 있으나 소득이 낮은 장애인에게 소 득을 보충하기 위한 제도로 자산조사가 행해지고 소득, 저축액, 결혼상태, 자녀 여부에 따라 수당액이 결정됨.
Similar presentation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