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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교원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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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계약직 교원 1

2 계약제교원 운영지침 □ 임용 상한연령 : 교육공무원의 정년 62세와 동일 □ 신원조사 실시(보안업무규정, 보안업무규정시행세칙)
 □ 임용 상한연령 : 교육공무원의 정년 62세와 동일  □ 신원조사 실시(보안업무규정, 보안업무규정시행세칙)     - 기존의 신원조사결과회보서가 있는 경우 생략 가능     - 채용신체검사서 : 유효기간은 판정일로부터 1년임 □ 교원자격증 : 특수한 교과목 담당-자격증 불문 □ 퇴직금 지급 - 동일 학교에서 근무했던 전(全)기간을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 근로로 인정하여 합산 기간(계속근로연수)이 1년 이상인 경우              2

3 임용별 신원조회 구분 신원조사 신원조회 범죄경력조회 기간제교원 3개월 초과시 ○ 산학겸임교사 × 시간강사 방과후강사 3

4 기간제교사 운영 ■ 임용사유 가) 결원보층 : 휴직, 파견, 연수, 정직 등의 후임자 보충
  가) 결원보층 : 휴직, 파견, 연수, 정직 등의 후임자 보충   나) 특정교과의 한시적 담당(교육공무원법 제1항제3호)   다) 교육공무원이었던 자의 지식이나 경험 활용   ※ 나)다)의 경우 1주당 6시간~35시간 범위 내에서 임용 가능(2010.1신설) ■ 임용기간 : 1년 이내(3년의 범위에서 연장) ■ 호봉 : 공무원보수규정 제8조에 따라 산정된 호봉의 봉급을 지급하되 고정급으로 함. 다만, 연금수급자(일시금포함)인 퇴직교원은 14호봉을 넘지 못함. 4

5 계약직 교원의 휴가 계약기간 연가일수 기타 휴가 3월 이상 6월 미만 3 공가, 7일 이내 일반병가
특별휴가(경조사,출산휴가, 육아시간) 6월 이상 1년 미만 6 1년 이상 2년 미만 9 ■ 3개월 미만 계약직교원 - 공가, 3일 이내 일반병가, 경조사, 출산휴가, 육아시간 - 공무상병가(계약기간과 관계없음) 5

6 계약직 교원의 해임 ■ 계약기간 중 계약해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 - 6개월 이상 근무한 기간제교원에게는 30일 이전에
계약해지를 예고 <근거 : 근로기준법 제26조>   - 조기 복직하는 경우 30일 해고예고기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복직 신청   - 미발령 결원보충시는 학기단위로 계약하고 필요시 계약연장 6

7 생각해 보기 [문] 기간제교사도 계약기간이 2년을 넘으면 무기적 계약직으로 전환되어야 하나요?
[답] 기간제교사의 근무는 「교육공무원법」 제32조, 「사립학교법」 제54조의4에 의해 별도의 기간을 정하여 채용할 수 있는 근거가 있으므로 비정규직보호법률 및 동법 시행령에 따라 2년 이상 기간제근로자로 채용하여도 무기계약근로자로 전환되지 않음. [문] 중간에 공백기간이 있어 연속 근무가 아닌 경우도 최대 4년 계약 규정이 적용되어 더 이상 계약을 할 수 없는 것인가요? [답] 중간에 계약기간이 단절된 경우 4년으로 보지 않으므로 재계약 가능( ) [문] 기간제교사 최대 임용기간 4년의 의미와 임용 방법은? [답] 동일학교 동일사유에 의한 임용시에 적용되는 기준임, 가령 기간제교사가 B교사의 휴직대체로 4년을 근무하였다 해도, C교사 결원 대체로 1년간을 또 근무할 수 있음.3년의 범위 내에서 연장할 경우 1년 단위로 계약 연장 7

8 생각해 보기 [문] 퇴직교원의 경우 호봉은 14호봉까지만 인정됩니다. 그러나 위의 호봉산정에 따른 경력에 따라 근무년수도 인정되는지 또 인정된다면 어디까지 인정되는지? [답] 기간제교원의 보수는 공무원보수규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된 호봉의 봉급액을 지급하되, 계약기간 동안에는 호봉이 승급되지 않고 고정급으로 지급하며,  퇴직교원을 기간제교원으로 활용할 경우 연금수금대상자(일시금포함)는 최대 14호봉까지로 제한됩니다. 시도교육청에서 예산상의 이유로 자체지침에 의거 호봉을 일정호봉으로 한정하여 운영할 경우라도 각종 수당지급시 경력은 경력환산율표에 의한 총 경력을 인정해 주어야 합니다. [문] 기간제교사가 부터 까지 근무하였는데 퇴직금 청구를 하지 않아 지급하지 않았는데 자로 퇴직금을 청구한 경우 지급 가능한지? [답] 근로기준법 제48조에 의하여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으로 퇴직한 날부터 기산하여 근로자가 3년 이내에 미지급된 퇴직금을 청구하면 지급이 가능하나, 위의 경우 퇴직금 소멸시효는 까지이므로 소멸시효 경과로 퇴직금을 지급할 수 없음 8

9 휴·복직 제도 9

10 휴직 시 유의사항 6개월마다 소재의 계속 여부를 기관장에게 보고 휴직기간 중 신분 보유, 직무 종사 불가(사설학원 출강 불가)
휴직 사유 소멸, 휴직기간 만료시 30일 이내 복직 신고 2년 이상 육아휴직, 동반휴직 후 복직자 : 직무연수 이수해야 함 휴직기간의 만료 또는 휴직사유 소멸 후 직무 미 복귀시 → 직권면직 휴직 중 징계, 직권면직(직제 조정시), 직위해제, 명예퇴직 가능 가급적 학기 단위 휴 · 복직 → 학생의 학습권 보호

11 직권휴직 질병휴직 병역휴직 생사불명 노조전임자 제1호 제2호 제3호 제4호 제11호 1년 이내 복무기간 3월 이내 전임기간
법정의무수행 노조전임자 제1호 제2호 제3호 제4호 제11호 1년 이내 복무기간 3월 이내 전임기간 경력평정:미산입,승급제한 경력평정:산입 승급 인정 경력평정:제외 승급 제한 봉급 7할 지급 공무상 질병은 전액 지급 지급 안함

12 청원휴직 유학휴직 고용휴직 육아휴직 연수휴직 간병휴직 동반휴직 제5호 제6호 제7호 제8호 제9호 제10호 3년 이내 고용기간
1년 이내 경력평정: 5할 산입 승급인정 산입 경력평정 및 승급: 최소 1년 범위내 인정 학위취득시만 인정 제외 승급제한 봉급5할지급 지급 안함

13 질병휴직 병역휴직 횟수 제한 없으나 동일질병으로 1년 초과 불가 일반병가(60일)→법정연가(21일 이내)→휴직(1년)
1년 범위 내 기간 연장, 복직 후 재휴직 가능 복직 후 정상근무 중 동일질병 재발시 ※ 불임치료를 위한 질병휴직 가능 병역휴직 입영 준비 기간 연가 사용을 허가할 수 있음 임용 후 군 복무 : 모든 교육경력에 산입

14 생각해 보기 [문] 중등교원이 국내대학에 출강하게 될 경우 휴직이 가능한가?
[문] 산업체 병역특례 복무 중인 휴직교사의 과외나 아르바이트가 가능한가? [문] 질병휴직에서 법정휴직기간(최대1년) 내에 휴직과 복직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가? 14

15 유학휴직 □ 봉급(50%)지급, 호봉(100%), 승진경력(50%) 반영 □ 자격 : 실교육경력 3년 이상
학위취득 : 담당교과 관련 분야 어학연수 : 재직 중 총 2회(5년 주기), 어학관련교과만 가능 □ 기간 : 최초 3년까지(연장 3년 가능), 어학연수는 1년 □ 휴학시, 학교전환시 승인 필요 □ 유학휴직 후 이어서 고용휴직 불가 □ 어학연수 휴직은 재직 중 5년 간격 2회까지만 인정 □ 국비유학은 휴직으로 처리않고 장기파견으로 처리 □ 비영어권 어학능력 : 서울대언어교육원, 한국외대연수평가원에서 동일교과 어학능력시험 80% 이상 획득

16 고용휴직 고용 : 외국정부기관, 공공단체, 재외국민교육기관 근무형태 상근 : 주당15시간, 호봉승급 및 교육경력 100%
비상근 : 주당6-14시간, 호봉승급 및 교육경력 50% ※ 5시간 이하 : 휴직 불가 3)기타 □ 횟수 제한 없음, 유학휴직으로 전환 가능(심의) □ 단순히 용역 계약에 의한 과제연구 시간제 근무는 제외

17 생각해 보기 [문] 중등교원으로 현재 고용휴직 3년차입니다. 이곳 학교의 사정으로 고용휴직 연장을 하려고 하는데, 몇 년까지 고용휴직을 할 수 있는지, 횟수의 제한이 있는지? [답] 고용휴직에 관한 사항은 「교육공무원법」 제44조 제1항 제6호에 의하여 법정기간은 고용기간을 휴직기간으로 하고 있으며 고용기간을 초과하여 휴직하거나 연장할 수 없으며 횟수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문] 박사학위 취득을 위해 3년의 법정 휴직기간을 모두 사용한 후, 박사 후 연수과정을 위해 1~2년의 추가 연수휴직이 가능한가? [답]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지정하는 국내의 연구기관이나 교육기관 등에서 연수하게 된 때 (연구기관이나 교육기관이라 함은 명칭에 관계없이 학술연구와 교육을 담당하는 모든 기관을 말함) - 대학원에서 교육과정을 수료한 후, 학위논문 작성을 위한 휴직은 불가   - 청원휴직을 위한 연구·교육기관에서의 박사 후 연수과정 수행 시 휴직가능   - 연구소나 대학원에서 연구원으로 활동하기 위한 사유는 불가 17

18 생각해 보기 [문] 일본의 사립고등학교에서 교사로 근무하기로 계약하였다면 고용휴직이 가능한지요? 고용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고 알 고 있습니다. - 국제기구는 국제연합 및 그 산하기관 - 외국기관은 외국의 정부기관 공공단체 - 재외국민교육기관은 재외국민의 교육에 관한 규정 제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교육기관으로 재외국민에게 학교교육 및 평생교육 등을 실시하기 위하여 외국에 설립된 한국학교·한글학교·한국교육원 등의 교육기관 등 [답] 외국의 사기업체는 해당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립학교를 사기업체라고 할 수 있는지? 그렇다고 외국의 정부기관이나 공공단체로 봐야 할 것인지? 18

19 육아휴직 내 용 과거지침 개정지침(2008.1.1) 휴직요건 ○ 휴직신청 당시 자녀 1세 미만 ○ 여교원(임신·출산)
내 용 과거지침 개정지침( ) 휴직요건 ○ 휴직신청 당시 자녀 1세 미만 ○ 여교원(임신·출산) ○ 만6세 이하의 초등학교 취학 전 자녀 양육(남녀공무원) ○ 여자공무원(임신·출산) 휴직기간 최초 1년 이내(여교원 2년 연장 가능) ○ 최초 1년 이내 (여자공무원은 2년 연장 가능) 휴직방법 최초1년(1회),임신(2회) 학기 단위 휴직 권장 횟수 제한 없이 분할 사용 가능 학기단위 휴·복직 허가 원칙 부부공무원 1인만 휴직 가능 각각 휴직 가능(수당 각각 지급) 쌍생아 쌍생아, 세 자녀 각각 휴직 가능, 각각 신청·허가 받아야 휴직수당 휴직전 월봉급액의 40%지급(최저50,최대100만원) 임신으로 휴직시 출산 이후부터 지급하되 최초휴직일로부터 1년 이내

20 생각해 보기 [문] 나팔관 막힘 및 이상으로 인해 불임입니다. 시험관시술의 방법을 사용해야 하는데 정상적인 교직생활과 병행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합니다. 휴직이 가능한지요? [답] 불임으로 인한 질병휴직을 허가 받기 위해서는 우선 귀하의 불임을 질병으로 인정할 만한 의사의 진단서 내지 소견서가 있어야 할 것이며, 이에 따라 임용권자가 당해 공무원이 정상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여 휴직 여부를 허가할 사항이라고 사료됩니다. [문] 21일의 연가기간 중 학교재량휴업일이 이틀 포함되어 있다면, 이 재량휴업일 또한 휴일로 봐서 휴가일수에 산입시키지 않는 것이 맞나요? [답] 휴가기간 중의 재량휴업일은 휴가일수에 산입하지 않음 [문] 교사가 전직시험을 보기 위하여 오전 1, 2교시는 수업을 하고 11시부터 출장을 냈습니다. 이 경우 하루 중 일부를 공가로 처리 할 수가 있는지요? 20

21 생각해 보기 [문] 동반휴직 중인 교사의 출산 □ 동반휴직 중이라 귀국하지 않은 상태에서 복직신청이 가능한지요?
□ 휴가라 함은 근무를 하고 있는 자가 신청하는 것인데 귀국하지 않은 상태에서 복직신청과 동시에 특별휴가 신청이 가능한지요? □ 출산휴가가 끝나고 나서 미국에서 귀국하지 않은 상태에서 바로 다시 육아휴직의 신청이 가능한지요? 21

22 ■ http//blog.daum.net/nogag
우리는 우리들의 아이들에게 행복한 꿈과 희망의 빛을 건네주는 선생님이 되길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전 병 화 ■ http//blog.daum.net/noga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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