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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7 장 성매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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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 7 장 성매매

2 성매매의 개념 용어의 변화 : 윤락 매매춘 성매매 용 어 정 의 관점 문 제 점 윤 락 (淪落) 도덕적 매매춘 (賣買春)
용어의 변화 : 윤락 매매춘 성매매 용 어 정 의 관점 문 제 점 윤 락 (淪落)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 기타 재산상의 이익을 목적으로 성행위를 하는 것(윤락행위 등 방지법) 도덕적 ①윤락은 성기 접촉에 의한 성 행위에 한정됨 ②윤락여성이 성매매의 원인, 문 제라고 인식 ③윤락여성을 성적으로 타락했다 고 비난, 낙인 매매춘 (賣買春) ‘윤락’과 동일한 의미이나 사고파는행위(買春/賣春)라는 것을 강조 경제적 ① 많은 경우 윤락과 마찬가지로 성기 접촉에 의한 성행위에 한정시켜 사용 ②사고파는 사람 중심으로 정의하 여 이를 가능하게 하는 중간 매 개자를 보이지 않게 함 성매매 (性買賣) 인간의 신체와 감정이 ‘성상품화’되고 있음을 가시화 사회· 문화적

3 성매매의 개념 법적 정의 : 성적 서비스에 대한 대가로 ‘금전’을 받았는가의 여부. 사회학적 정의 :
난교(亂交 promiscuity) 성의 거래(sell her favor) 정서적으로 무관심한 성(emotionally indifferent sex). 성매매의 형태 : 거리, 홍등가, 호스티스, 콜걸, 마사지시설 등. 새로운 성매매 : 원조교제, 사이버 성매매 등.

4 -여성들로 하여금 성매매에 나서게 만드는 요인-
성매매의 동기와 과정 -여성들로 하여금 성매매에 나서게 만드는 요인- ∙빈곤:성매매의 가장 큰 동기는 빈곤이다. 가난이 여성들을 성매매에 나서게 만든 다는 것인데, 이런 사실은 실증적인 연구를 통해 잘 밝혀져 있다. ∙아동기의 성학대 경험:빈곤 다음으로 많이 지적되는 동기가 아동기의 성학대 경 험이다. 아동기에 성폭행이나 기타 성적으로 피해를 입은 경험이 있는 여성일수록 성매매 여성이 될 확률이 높다. ∙외로움(social isolation):결손가정이나 기능이 손상된 가정에서 성장한 경우 부모로부터 소외감을 느끼고, 아버지에 대한 적대감 을 키우게 된다. 이런 경험을 가진 여성일수록 성매 매 여성이 될 가능성이 크다.

5 성매매의 동기와 과정 ∙청소년비행:청소년기에 비행을 저질러 부모나 교사로부터 ‘문제아’로 낙인찍힐
경우 성매매 여성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크다. 청소년이 비행으로 인 해 청소년교정시설에서 생활할 때 매춘여성을 매력적인 직업으로 여 기게 된다는 연구도 있다. ∙접촉차이:성매매 여성을 친구나 친척으로 둔 경우 성매매가 쉽게 돈을 버는 한 방편이 된다는 점을 배우게 되어 자신도 성매매를 직업으로 선택하게 된다. ∙약물복용:모든 성매매 여성이 약물을 복용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일부는 약물 을 구입하기 위해 성매매를 하고 있다.

6 성매매의 동기와 과정 -성매매 여성이 되는 과정- 제1단계:십대 중반․후반의 청소년이 가끔 남자 친구들과 성관계를 맺는데,
이것이 성매매의 첫번째 단계가 된다. 주로 쾌락을 얻거나 남자 친구의 관심을 끌기 위해 성관계를 맺는다. 성을 일종의 모험 (adventure)으로 간주한다. 이러한 단계를 넘어서면, 성의 동기가 이득(a profit)을 얻기 위한 것으로 바뀐다. ∙제2단계:파트타임으로 성매매를 하는 과도기적 단계로서 성매매의 동기가 돈을 벌기 위해서, 외로움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꼬임에 빠져서 등 다양하다. 이 단계에서 고객의 성적 요구에 대한 대응방법, 경찰에 대한 대처방법, 돈 없는 고객을 다루는 방법 등을 알게 되고, 성매 매의 새로운 동기를 찾게 된다.

7 성매매의 동기와 과정 ∙제3단계:성매매를 하나의 직업으로 인식하는 단계이다. 일부는 여전히
성매매를 일시적인 일이라고 간주하지만, 대부분은 성매매를 풀타임 일자리로 생각한다.

8 새로운 성매매로서의 원조교제 원조교제의 개념 원조교제(援助交際)란 용어의 발생지는 일본으로서 미성년 여성이 성인 남성
의 ‘원조’(용돈이나 선물의 형태)를 받는 대신 ‘교제’(술좌석이나 놀이에 동행하기, 신체 접촉, 성관계 등)를 해주는 것을 말한다. 우리나라나 일본에서 원조교제가 문제가 되고 있는 이유는 여중고생들이 생활고가 아니라 순전히 용돈이나 유흥비 마련을 위해 거리낌 없이 성인 남자들과 성적 거래를 맺고 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서, 전통적인 성매매 여성처럼 가족의 생계를 위해 또는 견딜 수 없는 부모의 학대를 피해 사회로 나와 몸을 팔게 되는 것이 아니라, 학생의 신분으로 자신의 쾌락(또는 쾌락에 필요한 금전의 획득)을 위해 성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아르바이트적․자발적 행위란 점에서 원조교제는 새로운 성매매 현상이 분명하다는 것이다. 그리고 원조교제가 이전의 성매매와 또 다른 점은 미성년 학생과 성인 남성과의 만남이 주로 사이버 공간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일

9 새로운 성매매로서의 원조교제 원조교제의 가장 큰 원인은 소비풍조의 만연이다. 시민들이 너도나도 경제적 풍요(특히 거품경제)로 고가의 브랜드 상품을 선호하게 되면서 미성년자들까지 이런 취향에 물들게 되었고, 부모가 주는 용돈 이외에는 특별한 소득원이 없는 미성년자 특히 여학생들이 고급스런 옷, 화장품, 휴대폰 등의 구입과 친구들과의 놀이에 필요한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원조교제에 나서게 된 것이다. 거기에 컴퓨터 통신망의 확대로 은밀하게 상대방을 찾기가 용이해진 것도 한 요인이 되고 있다.

10 새로운 성매매로서의 원조교제 2) 원조교제의 실태 원조교제가 주로 학생들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고, 인터넷이 주요 통로란 사
실은 서울경찰청이 2000년 1~12월까지 적발된 282건의 원조교제 사범 504 명을 분석한 결과(2000년 12월 발표)에서 잘 드러났다. 즉, 원조교제를 맺는 방법으로는 인터넷 채팅이 53.5%로 가장 많았으며(전화방 22.0%, 성인전화 음성사서함 13.5%, 친구 소개 6.4%, 길거리 유인 4.6%), 원조교제를 한 청소년 의 47.3%가 중․고등학생이었고, 나머지 52.7%는 중퇴생이었다. 청소년의 연 령은 16세가 30.2%로 가장 많았으며, 13세 이하인 경우도 3.6%나 되었다. 그 리고 교제를 한 남성들은 30대가 43.6%로 가장 많았고, 20대가 40.8%, 40대 가 12.7%이었다. 직업은 회사원이 36.2%, 대학생․학원생․학원 강사가 18.4%, 자영업자가 16.0%, 무직이 12.4%인 것으로 나타났다(한겨레신문, 28.).

11 새로운 성매매로서의 원조교제 자녀 안심하고 학교 보내기 운동본부(자안심본부) 서울협의회가 2001년 7월 성매매 경험이 있는 여자 청소년 4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것에 의하면, 모두 가출 경험이 있었고, 심리적 결손가정 출신이 대부분이었으며, 대부분이 부모를 비롯한 가족에 대한 만족도가 매우 낮고, 애정 결핍과 폭력에 시달린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응답자의 절반은 “성매매 행위가 큰 죄가 아니다”라고 생각하고 있었으며, ‘일종의 아르바이트’라고 여긴 청소년도 42%(17명)나 되었다. 다시 성매매를 안할 것이라는 의지를 보인 경우가 40명 중 22명에 불과해 상당수가 다시 성매매로 빠질 위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성매매의 동기로 33명이 “쉽게 돈을 벌 수 있어서”라고 답해 경제적 목적이 성매매의 가장 큰 이유인 것도 확인되었다(한겨레신문, ). 우리나라 원조교제의 주된 목적이 생활비 마련에 있다는 사실은 다음과 같은 신문보도(한겨레신문, )에서 잘 확인되고 있다.

12 새로운 성매매로서의 원조교제 3) 원조교제 성인에 대한 처벌 논란 <표 7-2> 참조
2001년 7월 가출청소년과 성관계를 갖고 잠자리나 차비 등을 제공했다 하더 라도 성관계에 대한 대가성이 불분명하다면, 청소년 성매매(원조교제) 사범 으로 처벌(청소년성보호법 2조 2항은 “청소년에게 금품이나 편의제공 등 대가를 제공하거나 이를 약속하고 성교 등을 하는 것”을 청소년 성매매로 규정․처벌토록 하고 있다)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와 큰 논란을 일으켰다. 당시 서울지법 윤남근 판사는 인터넷 채팅에서 알게 된 가출청소년인 안 모(15세)양과 성관계를 갖고, 잠자리와 차비 등을 제공한 혐의(청소년성보호법 위반)로 기소된 홍 모(26)씨 등 5명에 대해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홍씨 등은 먹고 잘 데가 없다는 안 양과 만나 성관계를 갖고 차비 등으로 1인당 2천~1만4천 원을 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윤 판사의 무죄 판결에 대해 여성계를 중심으로 한 여론의 비판은 상당했는데, 재판부, 검찰, 여성계, 전문가 등의 입장을 정리하면 <표 7-2>와 같다(이하 한겨레신문, ). <표 7-2> 참조

13 공창과 성매매 허용문제 -정부가 성매매 문제에 대처하는 방법에는 네 가지 모델-
①자유방임 모델(laissez-faire model) 성매매는 원칙적으로 불법이다. 그러나 정부가 이를 적극적으로 적발하여 처벌 하거나 없애기 위해 노력하지 않는다. 성매매로 인한 처벌의 가능성이 낮아 여러 형태의 성매매가 성행한다. ②규제 모델(regulation model) 성매매는 합법적이다. 그러나 정부당국에 의해 허가를 얻은 특정 시설만이 성매매를 할 수 있다. 허가받지 않은 업소에서의 성매매는 처벌의 대상이 된다. ③지구 모델(zoning model) 성매매는 특정 지역에서만 허용된다. 성매매 허용지역 밖에서의 성매매는 처벌을 받는다. ④통제 모델(control model) 성매매는 불법이다. 성매매에 대한 정부의 단속과 처벌은 강한 편이다. 체포의 가능성이 커 성매매는 지하로 스며든다.

14 공창과 성매매 허용문제 우리나라는 성매매를 불법으로 규정해 놓고 미아리 텍사스와 같은 특정 지역에서의 성매매를 사실상 허용하고 있어 자유방임 모델에 가깝다고 할 수 있다. 최근 들어 공창(公娼)을 둘러싼 논쟁이 벌어졌는데, 공창의 허용은 자유방임 모델을 지구 모델로 바꾸자는 것을 의미한다. 공창을 찬성하는 입장에서는 국가가 공창을 관리함으로써 여성의 인권유린과 미성년자 성매매를 방지할 수 있고, 나아가 공창 이외의 사창(私娼)을 엄격히 단속함으로써 만연된 성매매를 근절할 수 있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이탈리아에서 보듯이 성매매를 하나의 직업으로 인정함으로써 윤락여성의 인격을 인정하고, 세금을 징수할 수도 있다). 반면에 반대론자들은 공창이란 도덕적으로 용납할 수 없는 성매매행위를 국가가 합법적으로 인정하는 것이므로 결코 수용할 수 없다고 본다. 또한 공창을 만든다고 해서 이미 만연되어 있는 사창이 소멸할지에 대해서도 회의적이다

15 공창과 성매매 허용문제 -공창에 대한 입장의 차이-

16 공창과 성매매 허용문제 -성매매 처벌에 대한 입장의 차이-

17 청소년 성매매 대책 우리나라에 원조교제가 확산되자 정부는 「청소년성보호에 관한 법률」을 제정( )하여 청소년 대상 성 범죄자를 형사 처벌할 수 있도록 했다.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의 처벌 내용-

18 청소년 성매매 대책 신상공개는 범죄자의 성명, 연령 및 생년월일, 직업, 주소(시․군․구까지), 범죄 사실의 요지를 관보에 게재하고, 정부종합청사 및 특별시, 광역시, 도의 본청 게시판에 1개월간 게시하며, 청소년보호위원회 인터넷 홈페이지( 6개월간 게재한다. 이를 보면, 이 법의 제정 목적이 청소년의 성을 매수한 사람과 알선한 사람을 엄중 처벌(금고형에다가 신상공개까지)함으로써 청소년 성매매(원조교제)의 확산을 억제하는 데 있음을 분명히 알 수 있다. 반대론자 : 신상공개가 이중처벌이고, 인격에 대한 사형선고이며, 위헌 소지까지 있다는 입장이다. 신상공개에서 주소는 시․군․구 단위, 직업은 회사원 등으로 다소 광범 위하게 분류되어 평범한 이름인 경우 수십 명까지 동명이인이 속출하여 억울한 피해자를 양산할 수 있다는 것도 문제 삼았는데, 이 경우 당사자뿐 아니라 가족 들에게도 정신적 고통을 안겨 집단적인 위헌소송 제기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고 주장했다. 찬성론자 : 청소년 성범죄 근절을 위해 불가피한 조치라고 반겼다. 찬성론자들은 청소년 대 상 성범죄 근절을 위해서는 신상공개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들은 신 상공개가 당사자에게 피해를 줄 수 있으나 급증하는 청소년 성범죄 근절을 위해 서는 불가피한 조치라며 동명이인(同名異人)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공개 대상자 의 직업과 주소도 자세히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19 6, 성매매방지법과 그 성과 2004년 9월부터 시행에 들어간 성매매방지법은 ① 인신매매범과 중간 착취자를 처벌한다.
② 불법원인으로 인한 채권 무효조항을 강화한다. ③‘성매매 피해자’는 형사처벌을 면제한다는 것을 핵심으로 하고 있다. 다시 말해서 성매매 방지법은 과거 성매매를 성판매자와 성구매자의 양자관계로만 해석하던 시각에서 벗어나 알선업자와 업주를 포함한 삼자관계(성판매자-성구매자-알선자)로 해석하고, 과거의 법이 성매매 여성만을 처벌 대상으로 보고 여성을 단속․규제하여 성매매 문제를 해결하는 데 주안점을 두었던 반면에, 성매매 여성을 사회복귀시킴으로써 성매매 고리를 근본적으로 끊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데 주 목적을 두고 있다는 것이다. 한편 이러한 성매매방지법의 시행에 대해 일부 보수언론들은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 하여 사실상 반대 입장을 표명했고, 일부 성매매여성들과 업주들은 생계를 막는다 하여 반대운동을 전개하였다. 반면에 여성가족부와 여성단체들은 성매매방지법 시행으로 성매매집결지가 소멸되고, 성매매여성도 크게 감소하였으며, 성매매여성의 상당수가 전업(사회복귀)에 성공하였고, 성매매가 불법이라는 사회적 인식이 확산되었다 하여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20 제 8 장 정신질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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