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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shed byKaren Gulbrandsen Modified 5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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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MF제도운영 및 향후 추진일정 식품의약품안전청 오창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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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주요 진행내역 DMF신고서 접수현황 분석 DMF서류평가 원칙 및 보완내용 DMF신고서 평가흐름도 현장조사 관련사항
향후 추진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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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진행내역(1) “원료의약품신고지침” 개정고시(‘04. 3. 25) 식약청 Homepage ‘DMF안내 Site’ 개설
식약청 Homepage ‘DMF안내 Site’ 개설 (‘ ) - 관련 규정, 규정해설, 주요질의답변(FAQ), 신고서 접수 및 공고현황, 외국의 제도 소개 등 민원 편의 도모 평가의 효율성을 고려하여 77개 성분 Group별 접수(약효군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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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진행내역(2) DMF평가 효율화 방안 수립 및 품목보완 요청 - 의약품평가부에 기술평가 검토의뢰 결정(전문성 강화)
- 1차(24성분: 주사제, 항생물질 등) : 6. 21~6.30 - 2차(27성분 : 분류번호 200) : 7. 20~7. 31 - 3차(26성분: 분류번호 100, 300) : 8. 20~8. 31 DMF평가 효율화 방안 수립 및 품목보완 요청 - 의약품평가부에 기술평가 검토의뢰 결정(전문성 강화) - 보완제출기한 : 1개월, Closed Parts는 직접제출 가능 원료의약품신고지침(고시) 운영 안정화 방안 (’ ) - 신고서 원료의약품의 원활한 수급과 제출서류의 적정평가 도모를 위하여 시행일 연기 * 한국제약협회, 수출입협회, KRPIA 등 건의내용 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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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료의약품 관련 통계 원료의약품(주성분) 허가수 : 약 7,000여개 수입(2003년도) : 1,324,761,000$
수출(2003년도) : ,591,000$ 77개성분(2003년도) - 수입 : 207,391,000$(15.7%) - 수입품 제조원 : 404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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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MF 신고서 접수현황 (2005. 1. 7.현재) 구분 신약성분 지정성분(77성분) 계 (2005. 1. 7현재) 1군
(24성분) 2군 (27성분) 3군 (26성분) 접수 36성분 (품목) 172품목 208품목 199품목 615품목 (29개국, 295개소) 처리 21성분 평가중(579품목) 평가진척(527품목, 91%) 21품목 (9개국, 21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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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품목수 비교(국내제조 vs 수입) 77개 성분 (총 579 품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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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별 제출품목 현황 No. of Filing (No. of site) 77개 성분
(48) (58) (76) (52) (25) (17) (19) Korea India China Italy Spain Japan Oth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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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륙별 제출품목 현황 No. of Filing 77개 성분
Asia Europe Arab North Latin America Americ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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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품목수 vs 국가 No. of Country 77개 성분 No. of Fil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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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인 VS 제출품목수 No. of Applicants 77개 성분 No. of Fil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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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분별 제출품목 현황 No. of API 77개 성분(평균 7.6품목) No. of Fil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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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MF신고서 서류평가 원칙 ‘의약품안전국’ 과 ‘의약품평가부’ 병행 검토 업무성격에 따라 중점검토 사항 구분 설정
평가의 객관성 및 공정성 확보를 위한 업무협의 미비사항은 의약품안전국에서 일괄 보완지시 서류보완기간은 원칙적으로 30일 제출자료의 신뢰성의심 품목은 우선적 실사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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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검토에 따른 보완내용(1) 제조 및 품질관리에 필요한 시설 ※Site Master File 내용이 부족한 경우, 보완대상
- 제조소의 평면도(작업소, 시험실, 보관소, 출입문 등) - 작업환경관리구역의 표시도면(청정도 구분 표기) - 공조시설계통도, 압축공기계통도, 용수처리계통도 ※Site Master File 내용이 부족한 경우, 보완대상 제조방법,포장용기,취급상의주의사항에 관한자료 - 원칙적으로 안정성시험자료를 토대로 설정해야 함 - 저장방법(보관용기)는 신고서 내용을 직접 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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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검토에 따른 보완내용(2) 품목별 GMP증명서 또는 입증자료 - 생산국정부 발행 GMP인증서 또는 공증된 사본 요구
※ 중국의 경우, 중앙정부(SDA) 발행 GMP인증서 미제출시 보완대상 보완서류는 가급적 A4 size 바인더에 편철하여 제출 - 식약청 보완요청 공문 사본을 맨 앞장에 첨부 - 관리번호, 성분명 및 신고인을 바인더 옆면에 기재 - Closed Part의 경우, 신고인, 접수일자, 성분명을 편지형식으로 작성하여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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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MF신고서 평가흐름도(안) DMF 서류검토 ▪ 의약품평가부 ▪ 의약품안전국 서류미비 보완지시 적합 30일 보완기간
제출자료 추가검토 신고필증 교부/ 인터넷공고 검토종료(반려) 부적합 ▪ 의약품평가부 ▪ 의약품안전국 1년 이내 현장조사 서류적합 주사제 성분 or 신뢰성필요품목 현장조사 신고필증 교부/ 인터넷공고 시정적합 적합 신고필증 교부/ 인터넷공고 6월 이내 현장조사 1년 이내 현장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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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조사 근거규정(고시 제5조) : 신뢰성 및 적정성 평가 목적 원칙 : ‘신약’ 및 ‘77개 성분’ 동일하게 적용함
사전 실사대상 - 주사제 성분(10개) 품목 - 제출자료의 신뢰성 의심 품목 사후 실사대상 - 사전 실사대상 제외 품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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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조사 Team 구성 Team당 2인 1조 원칙(제조공정 및 품질관리 구분)
: 의약품안전국(실사총괄) 1인, 의약품평가부(QC) 1인 현장조사Team은 사전교육 실시 · 현장조사 Check list 및 세부 점검사항 시달 · 현장조사시 지적 사항 등 정보 공유 기간 : 현장조사 3일 (제조설비 tour, 서류검토, wrap-up meeting 등) 일정은 현지 제조소와 사전 협의, 근접지역 연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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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별 현장조사 실적 총 9개국 / 21개소 (‘04. 12. 31. 현재) 국가 Japan France England
Canada USA Island Italy Singapore Germany 제조소 10 3 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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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조사시 주요 점검사항(1) 원료의약품신고지침 [별표2] 제조소현장조사 평가기준
해외 제조업체 : ICH Q7A 평가기준 적용 세부 점검항목 - 서류검토결과 보완되었던 내용 - 생산설비 규모, 실생산 batch 평가 - 유연물질, 표준품 보관 등 관리 - 제조공정중 잔류유기용매 관리 - 안정성시험 적정 관리 (보관장소, 시험온도 유지 등) - 각종 시험기기 calibration (특히, 저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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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조사시 주요 점검사항(2) 규격 관리 - 작업장 환경 Monitoring 적정 유지관리 (특히, 주사제)
- 단위공정에 사용된 원료약품 및 중간체 등에 대한 규격 관리 - 작업장 환경 Monitoring 적정 유지관리 (특히, 주사제) - 미 사용된 Label 또는 잘못 인쇄된 Label의 폐기절차 - 원자재, 중간물질 등에 대한 Sampling Method SOP 등 제반 SOP 관리 - 작업원에 대한 GMP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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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추진일정 DMF서류평가결과 등 진행내역 공개(KDMF방) - 관리번호, 검토부서, 신고인, 제조원, 제출일, 서류검토
결과, 보완일자 등 - 77개 성분(579품목 중 523 품목 검토완료, 4품목 취하) • major 보완 : 193품목(34%) • minor 보완 : 330품목(66%) DMF T/F 팀 운영지속 (제도개선 사항 등 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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