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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합성수지 용기 포장재 Positive List 제도 도입을 위한 자료 Ositive List 율촌화학 ㈜ 연포장 공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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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P 합성수지 용기 포장재 Positive List 제도 도입을 위한 자료 Ositive List 율촌화학 ㈜ 연포장 공장
P Ositive List 합성수지 용기 포장재 Positive List 제도 도입을 위한 자료 The Best Technology for Customer 율촌화학 ㈜ 연포장 공장 YOULCHON Chemical co., Ltd

2 연포장 부문 식 품 ◆ 포장지 구성 열 접 인쇄층 ; OPP, PET, Ny, 종이 등 착
당사인 율촌화학이 다양한 연포장 업체 전체의 입장을 대변하기는 무리가 있고 다소 적절치 않다고 생각되고 통합 의견을 제시 할 수 있는 협회 및 관련 단체에서 의견을 제시하는 것이 타당 할 것으로 생각됨. 하지만 나름대로 율촌 화학의 입장에서 보면 포장재의 위생 안성성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1) 식품으로 이행될 수 있는 물질 파악 2) 이행량을 측정하는 것 두 가지로 관점 에서 볼 수 있고 이는 “포지티브 리스트 (PL ),” “위생 시험” 2가지 제도를 이야기 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 포장지 구성 (1 지) Tie-layer (2 지) Tie-layer 인쇄층 ; OPP, PET, Ny, 종이 등 차단층 ; PET, Ny, AL 호일, 등 열접착층 ; PP, PE, Ionomer 등 (수지 & 필름) 외면 1. 식품으로 이행 될 수 있는 물질 관련 부분 포지티브 리스트 (PL) 포장지 재질 구성상 식품에 이행 될 수 있는 핵심은 식품과 접촉하는 열 접착층으로 판단되고 이 열접착층에 해당되는 주요 물질은 수지류 및 열첩착 필름으로 당사 기준으로 보더라도 1) PP, 2) PE (LLDPE 필름) 3) Ionomer 를 사용 함 . 그러므로 열접착 층에 사용되는 수지류에 대한 안전성 유무 관리가 최우선 사항으로 판단됨. 따라서 식품에 “이행 될 수 있는 부분의 열접착층에 대한 물질을 파악하고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포장재에 사용되는 원료 인 “수지 ” 에 대한 안전성 여부가 확보 되면 자연적으로 이를 원료로 하는 필름이나 또 포장재의 위생 안전성은 확보 되리라 판단된다. 다행스러운 것은 국내의 원료 업체는 대기업으로 안전성에 관련하여 관리 / 유지하는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이 부분 수지에 대한 관리가 포장재의 안전성을 관리하는 포인트로 생각됨. 1-2. PL도입의 운영 방향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체인”으로 안전성 확보. 즉 ( 첨가제 업체 < 수지 업체 < 필름 업체 < 연포장 업체 ) 와 같이 PL 확인 증명. PL은 포장재의 원재료인 수지 대한 안전성 관리가 최우선 중요하다고 판단되고 이 원재료가 위생안전성에 만족되고 규격에 부합되고 있음을 관리하는 방향으로 도입 /운영 되어야 한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원재료 관리가 핵심사항으로 본다. 1-3. 일본에서도 PL은 식품과 접촉되는 수지 및 필름이 안전 하다고 리스트에 등록된 물질과 함량으로 제조되는지를 확인하는 것으로 “폴리올레핀등 위생협회”에서 협회 자율 규제로 열가소성 수지 27종을 취급 PL 등록 및 확인서를 발급하는 것으로 포장재에 대한 안전성을 PL을 통해 사전에 예방 / 관리하는 시스템으로 운영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3 3. “포장재에 사용되는 성분물질 및 함량이 안전한가” 라는
1-4. 식품과 접촉하는 층 이외의 부분 ( 인쇄층, 차단층 및 Tie Layer )은 열 접착 층에 비해 상대적으로 식품에 이행 될 수 있는 가능성은 열 접착 층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에 덜 중요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러한 요소에 대해서는 최소한의 요건으로 관리 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본다. 특히 일본의 경우도 잉크 및 접착제에 대해서는 해당 협회 및 단체에서 네가티브리스트 (NL)를 운영 NL에 포함한 물질은 사용하지 않는 형태로 적용하고 있으며 PL에서는 이를 취급하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해서 현재에도 향후에도 취급을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함, 이유로서는 잉크 및 접착제와 같은 복잡한 화학물질의 모든 것을 분석하여 안전하다고 판단하기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2. “이행량” 측정 부분 위생 시험 식품 포장재의 이행 물질의 “ 이행량 측정” 부분에 대해서는 “ PL에서 이행량을 감안한 규정 / 기준 설정 필요 “하다고 보고 미국의 방식과 같은 규제한계 개념의 도입으로 인체에 무해 하다고 판단되는 어느 범위 이하의 용출 물질에 대해서는 안전성 조사 없이도 사용가능 하도록 하는 방법이 도입 된다면 좀더 현실적인 방법으로 사료 되고. 포장재의 식품에 대한 이행법규 관련 부분은 현실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존재하고 사후관리 보다는 사전관리 위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기 때문에 위생시험 관련 부분은 최소화 하는 방향으로 운영. 즉 현재 식품 공전에서 제시된 재질시험 및 용출시험 수준으로 유지하고 ( 일반 기준과 재질별 규격 ) 포장재의 주 원료인 수지 및 첨가제 부분의 Positve List (PL)에서 세부적으로 다루는 방향이 바람직 할 것으로 판단. ☞ 왜냐하면 PL 등록시 물질에 대한 사용가능 여부 및 사용량에 대한 기준은 가공시 (중합 및 필름 성형을 위한 압출) 생성되는 물질에 대한 안전성 측면과 식품 용기 포장재가 식품에 이행되는 양을 고려하여 PL에서 사용량 규정하면 될 것으로 보임. 이는 가공 ( 압출/사출) 및 연포장 업체는 영세한 회사가 무수히 많이 존재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전체가 관리권 내에서 효율적으로 운영되기가 어려울 것으로 사료됨. 3. “포장재에 사용되는 성분물질 및 함량이 안전한가” 라는 소비자 및 정부의 요구에 대해서 업체가 독자적으로 안전하다고 증명 할 수 있는 독성 시험 등을 하기가 무척 어렵고, 설사 독자적으로 시험을 하여 시험결과 보고서를 독자적으로 발행해도 공신력에 문제가 있으므로 이를 업체 회원이 모인 제 3의 민간단체에서 확인 해 주는 것이 편리하다고 사료 되고. 또한 법제화하여 정부가 관여하는 것보다 일본과 같이 업계 자율로 관리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판단되며, 해당 업체가 대응가능하고 공감 할 수 있는 국내 실정에 맞는 수준 / 방법으로 도입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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