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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업무의 주체 주체간 업무 플로우 직무발명심의위 발명자 특허팀 특허 사무소 현지 대리인1 한국 특허청 현지 대리인2 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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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sentation on theme: "특허업무의 주체 주체간 업무 플로우 직무발명심의위 발명자 특허팀 특허 사무소 현지 대리인1 한국 특허청 현지 대리인2 외국"— Presentation transcript:

1 특허업무의 주체 주체간 업무 플로우 직무발명심의위 발명자 특허팀 특허 사무소 현지 대리인1 한국 특허청 현지 대리인2 외국
심의/결정 직무발명신고/보상 /특허심사대응 출원의뢰/진행 특허 사무소 레터 통신 서류제출/접수 현지 대리인1 한국 특허청 레터 통신 현지 대리인2 외국 특허청1 서류제출/접수 서류제출/접수 외국 특허청1

2 특허업무 특허업무 종류 특허관리 시스템 심사 대응 출원 의뢰 비용처리 분쟁 대응 특허관리 시스템 특허팀 전자결재 직무발명
국내/해외 비용 특허청/대리인 비용 직무발명신고및심의 사무소 통신 출원 의뢰 전자결재 비용처리 직무발명 신고 및 승계처리 분쟁 대응 특허관리 시스템 특허팀 특허정보 DB축적 Paperless 전자문서 수발 경쟁사 특허모니터링 선행특허조사로 R&D지원 경쟁사 특허분석 결과 공유 사내 R&D 별 성과물 공유 특허출원 관련 서류 전자화 특허활용 매입/매각 라이센스

3 직무발명처리절차 직무발명처리 직무발명신고일로부터 4개월 이내 출원여부에 대한 결정의 서면통지가 이루어져야 함 직무발명완성
(발명자) 별지제5,1,2,3호 서식을 모두 일건 서류화하여 작성후 제출 평가항목 체크 직무발명신고 특허담당자 접수 접수일기재및기명날인 팀장/연구소장 평가항목 기재 체크 내부결제를 통해 승계여부/출원 여부 결정 불승계 직무발명 승계여부 결정 문서주의 4M 이내 승계 특허담당자가 발명자에게 제시하고 기명날인 받음 특허담당자가 발명자에게 제시하고 기명날인 받음 불승계결정 서면통지 승계결정 서면통지 특허출원 절차 진행 (특허사무소) 별지제3호 발명의설명서 부분만 ④직무발명 보상 원천징수 없음 비과세 직무발명신고일로부터 4개월 이내 출원여부에 대한 결정의 서면통지가 이루어져야 함

4 특허관련예산편성 특허관련예산 확보 특허관련예산 예시 항목 예산규모 국내특허출원료 건당 150-200만원 국내특허등록 및 유지료
해외특허출원료 건당 만원 해외특허등록 및 유지료 건당 만원 출원보상금 검당 만원 내외 등록보상금 건당 30-50만원 내외 특허담당자인건비 5,000~8,000만원 특허조사/분쟁대응비용 1,000~10,000만원 특허관련예산 예시 (단위 : 만원) 항목 연간 국내출원 5건 해외출원 1건, 3개국 (US,EU,CH) 연간 국내출원 10건 해외출원 2건, 각 3개국(US,EU,CH) 국내특허출원료 1,000 2,000 국내특허성공보수 700 1,400 해외특허출원료 4,000 해외특허중간처리 출원보상금 150 300 소계 5,850 11,700 국내대리인 비용보다 해외 대리인 비용이 훨씬 크고, 대리인 수수료보다 오히려 특허청 관납료가 더 크므로, 관납료에 영향을 크게 미치는 청구항수를 최대한 컴팩트하게 줄이고, 국내 대리인 비용을 충분히 지급하고 활용하여 현지 비용을 줄이는 것이 비용절감의 첩경이다.

5 특허관련예산편성 특허관련예산 연차별 예시 5건 기준 10건 기준 1년차 2년차 3년차 4년차 항목 1년차 집행비율
2년차 집행비율 3년차 집행비율 4년차 집행비율 국내특허출원료 100% 국내특허성공보수 0% 해외특허출원료 해외특허중간처리 30% 직무발명보상금 크게 편차가 있긴 하지만 국내의 경우 특허 심사착수에 2년 내외, 일본이나 중국의 경우 대개 3년 내외, 유럽의 경우 4년 길게는 7년씩 소요되므로 실제 특허비용은 4년 정도는 지나야 100%가 발생하며 그 이후로는 매년 거의 일정하게 발생한다.

6 국내신규출원처리 – 대기업 기준 직무발명신고일로부터 4개월 이내 출원여부에 대한 결정의 서면통지가 이루어져야 함 직무발명
신고서접수 15일 선행기술조사 선행기술조사기관에 의뢰하여 서치보고서를 받습니다. 5일 심의/출원결정/ 발명자통지 심의위에서 출원여부를 결정하여 결과를 발명자에게 통지합니다. 3일 68일 23일 사무소 위임 28일(4주) 초안인도 발명자 상담을 통해 초안을 작성하여 송부합니다. 15일 초안검토회신 특허사무소가 송부한 초안을 발명자가 검토하여 수정/보완 사항 회신을 통해 출원 명세서를 확정합니다. 2일 출원 검토 결과르 반영한 수정안을 작성하여 재컨펌 후 특허청에 출원합니다. 15일 보고서/사본/ 청구서 송부 온라인 출원 후 종이 사본을 출원번호통지서와 함께 송부합니다. 직무발명신고일로부터 4개월 이내 출원여부에 대한 결정의 서면통지가 이루어져야 함

7 국내신규출원처리 – 중소기업 기준 직무발명신고일로부터 4개월 이내 출원여부에 대한 결정의 서면통지가 이루어져야 함 직무발명
신고서접수 10일 선행기술조사 선행기술조사기관에 의뢰하여 서치보고서를 받습니다. 5일 심의/출원결정/ 발명자통지 심의위에서 출원여부를 결정하여 결과를 발명자에게 통지합니다. 20일 3일 60일 사무소 위임 14일 초안인도 발명자 상담을 통해 초안을 작성하여 송부합니다. 25일 7일 초안검토회신 특허사무소가 송부한 초안을 발명자가 검토하여 수정/보완 사항 회신을 통해 출원 명세서를 확정합니다. 4일 출원 검토 결과르 반영한 수정안을 작성하여 재컨펌 후 특허청에 출원합니다. 15일 보고서/사본/ 청구서 송부 온라인 출원 후 종이 사본을 출원번호통지서와 함께 송부합니다. 직무발명신고일로부터 4개월 이내 출원여부에 대한 결정의 서면통지가 이루어져야 함

8 국내거절이유 대응 처리 – 정식 절차 국내 의견제출통지시 의견서 제출기한은 2개월임 정식 절차에서 먼저 접수보고가 있음.
사무소 OA 접수 5일 OA 접수보고 접수 의견제출통지서 접수시 5일 이내 일단 사본만 송부합니다. 60일 이내 20일 OA 대응검토초안 접수 사무소 담당자가 검토하여 대응의견 및 초안을 송부합니다. 10일 발명자 검토결과 회신 발명자가 심사관 거절이유 및 사무소 대응안을 검토하여 의견을 회신합니다. 15일 의견서/보정서 작성/ 출원인에게 송부 특허사무소 담당자가 검토결과를 바탕으로 보정서/의견서를 작성합니다. 5일 담당자 컨펌 통상 출원인 회사의 특허담당자가 의견서/보정서 내용을 체크합니다. 5일 의견서/보정서 제출 특허사무소에서 의견서/보정서를 제출합니다. 15일 보고서/사본/ 청구서 접수 국내 의견제출통지시 의견서 제출기한은 2개월임 정식 절차에서 먼저 접수보고가 있음. 대응안 및 의견서 초안을 2차례 체크함

9 국내거절이유 대응 처리 – 약식 절차 국내 의견제출통지시 의견서 제출기한은 2개월임
사무소 OA 접수 OA 대응방안 검토 15일 60일 이내 OA 접수보고 및 의견요청 공문 접수 사무소 담당자가 검토하여 간략한 의견과 함께 출원인/발명자의 검토 의견을 구합니다. 15일 발명자 검토결과 회신 발명자가 심사관 거절이유 및 사무소 대응안을 검토하여 의견을 회신합니다. 15일 의견서/보정서 작성/ 출원인에게 송부 특허사무소 담당자가 검토결과를 바탕으로 보정서/의견서를 작성합니다. 5일 담당자 컨펌 통상 출원인 회사의 특허담당자가 의견서/보정서 내용을 체크합니다. 5일 의견서/보정서 제출 특허사무소에서 의견서/보정서를 제출합니다. 15일 보고서/사본/ 청구서 접수 국내 의견제출통지시 의견서 제출기한은 2개월임 약식 절차에서 접수보고와 간략 검토의견 제시를 함께 함. 먼저 발명자의 의견을 구하고, 그 의견에 기초하여 사무소에서 바로 의견서를 작성함 출원인은 의견서 초안을 1차례만 체크함

10 국내거절결정시 대응 처리 거절결정시 불복기한은 거절결정서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임
사무소 거절결정 접수 특허청으로부터 사무소가 거절결정서를 접수합니다. 사무소로부터 거절결정서/ 거절결정검토안 접수 15일 사무소 담당자가 검토하여 불복여부에 대한 의견을 회신합니다. 30일 이내 10일 발명자 및 담당자 검토 불복진행여부 회신 발명자 및 담당자가 사무소 의견 등을 참조하여 불복여부를 결정합니다. 5일 거절불복심판청구서 제출 심판청구서를 제출합니다. 15일 심판청구 보정서/ 명세서 보정서 초안 접수 사무소가 구체적인 불복 이유에 대한 초안과 명세서 보정안을 작성하여 송부합니다. 30일 이내 10일 발명자가 검토하여 의견을 회신합니다. 발명자 의견 회신 5일 심판청구보정서 명세서 보정서 제출 사무소가 제출 15일 보고서/사본/ 청구서 송부 거절결정시 불복기한은 거절결정서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임 거절불복심판 청구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명세서 보정서를 제출해야 함

11 해외 신규 출원 처리 – 정식 절차 해외출원 진행여부 문의 사무소에서 국내 출원후 일정 기간 경과되면 해외출원 안내를 송부 회신 기일 명시 출원진행지시 출원 여부 결정/통보 (국내 최선 출원일로부터 8개월 이내) 15일 해외 출원에 적합하게 국내 출원 명세서를 수정합니다. 이때 명세서 보완도 가능합니다. 국문수정본 초안접수 15일 발명자 수정초안 컨펌 20일 번역문 접수 국문 수정본을 영문으로 번역합니다. 번역문 컨펌 15일 120일 이내 10일 현지대리인 송부 20일 현지대리인 수정안 접수 현지 대리인이 추가로 검토하여 수정안을 송부합니다. 10일 발명자 컨펌/출원지시 사무소 및 발명자가 수정내용을 확정하여 현지 대리인에게 출원 지시를 내립니다. 10일 현지 출원 완료 30일 현지 대리인 INVOICE를 받아 국내 비용과 함께 청구함 출원보고서/사본/ 청구서 접수 해외출원의 경우 국내초안 검토, 영문 번역 검토, 현지 대리인 검토의 3단계 체크 절차가 있음.

12 해외 신규 출원 처리 – 약식 절차 해외출원 약식 절차의 경우 번역문 상태에서 발명자가 1차례 검토함 해외출원 진행여부 문의
사무소에서 국내 출원후 일정 기간 경과되면 해외출원 안내를 송부 회신 기일 명시 출원진행지시 출원 여부 결정/통보 (국내 최선 출원일로부터 9개월 이내) 15일 국내 명세서 담당자가 해외 출원에 적합하게 국내 출원 명세서를 수정합니다. 이때 명세서 보완도 가능합니다. 국문수정본 완성 20일 번역/번역문 접수 국문 수정본을 영문으로 번역하여 사무소 자체적으로 국내 명세서 담당자가 컨펌한 후 출원인에게 송부합니다. 번역문을 발명자가 컨펌 15일 90일 이내 10일 현지대리인 송부 현지대리인 검토 20일 현지 출원 완료 30일 현지 대리인 INVOICE를 받아 국내 비용과 함께 청구함 출원보고서/사본/ 청구서 접수 해외출원 약식 절차의 경우 번역문 상태에서 발명자가 1차례 검토함

13 해외 거절이유 대응 처리 해외 OA 접수 현지 대리인이 현지 특허청에서 거절이유 접수 10일 현지 대리인 검토/ comment 접수 현지 대리인이 검토하여 OA 사본과 comment letter를 송부 10일 국내사무소 검토/ OA 접수 보고 국내 명세서 담당자가 OA 내용과 현지 대리인 comment를 참조하여 검토 의견을 작성하여 OA 접수 보고를 함 발명자 검토/회신 10일 발명자가 기술적 사항을 검토하여 특허담당자를 통해 회신함 60일 이내 영문 대응안 작성/ 출원인에게 송부 10일 OA 대응에 대한 정리된 의견을 영문레터로 정리하여 특허담당자에게 송부 5일 특허 담당자 컨펌 특허담당자가 영문 대응안 검토/확인 2일 현지 대리인에게 대응안 송부/제출지시 10일 현지 법규 및 실무에 맞도록 최종 정리된 대응 레터를 현지 대리인이 작성하여 현지 특허청에 제출 현지대리인 OA 대응안 작성/제출 30일 출원보고서/사본/ 청구서 접수 현지 대리인 INVOICE를 받아 국내 비용과 함께 청구함 해외 OA(Official Action) 대응은 대응하는데 시간이 걸리므로 통상 추가 비용을 납부하고 제출기한을 연장하는 경우가 많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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