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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부조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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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공부조제도 1) 목적 및 원리 헌법상 국민의 생존권 보장이념에 근거 최저생활보장의 목적
1. 공공부조제도 1) 목적 및 원리 헌법상 국민의 생존권 보장이념에 근거 최저생활보장의 목적 자활조성(자립조장)의 목적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조) 기본 원리 – 국가책임의 원리, 생존권보장의 원리, 최저생활보장의 원리, 무차별 평등의 원리, 보충성의 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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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공부조제도 2) 공공부조원칙 수행주체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관련 공공기관의 공적 프로그램
1. 공공부조제도 2) 공공부조원칙 수행주체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관련 공공기관의 공적 프로그램 법적 보호 대상은 전 국민 - 보편주의 원칙에 입각 실제 서비스는 자산조사와 상태조사를 거친 절대빈곤층 – 선별주의 원칙 재원의 원천은 조세 재원조달에 공공부조 수혜자가 기여하는 것은 없음 보편적 프로그램이 아니라 선별적 프로그램 규제적인 성격 – 수헤자격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조사에 응할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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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민기초생활보장법 - 개요 1) 의 의 공공 전달체계에 의한 종합 빈곤대책
2. 국민기초생활보장법 - 개요 1) 의 의 최저생활보장의 헌법상 추상적 권리를 실체적 권리로 규정 – 추상적 법적 권리 복지권, 생존권 강조 – 수급자와 수급권자 (생활보호대상자와 비교) 최저생계보장에 대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책임의 강조 자립-자활을 강조하는 노동연계형 복지체계 => 자활지원을 통한 생산적복지구현 생활보호법 수급요건인 인구학적 기준(demogrant)을 철폐하고, 최저생계 이하 국민은 모두 수급권을 가짐 공공 전달체계에 의한 종합 빈곤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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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민기초생활보장법 - 개요 2) 연 혁 1961. 12. 30. 생활보호법 제정 (단순생계지원)
2. 국민기초생활보장법 - 개요 2) 연 혁 생활보호법 제정 (단순생계지원)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정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 개정 (부양의무자 기준 1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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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민기초생활보장법 - 개요 3) 용어 정의 보장기관 : 급여를 제공하는 국가 또는 지자체
2. 국민기초생활보장법 - 개요 3) 용어 정의 보장기관 : 급여를 제공하는 국가 또는 지자체 부양의무자 : 수급권자를 부양할 책임이 있는 자로서 수급권자 1촌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 생계를 같이 하는 2촌 이내의 혈족 최저생계비 : 국민이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유지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최소한의 비용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공표하는 금액 소득인정액 : 개별가구의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 - 개별가구 소득평가액 : 보장기관이 급여결정 위해 산출한 가구소득 - 재산 소득환산액 : 재산에 소득환산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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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민기초생활보장법 - 수급권 1) 수급권 기준 수급권자 - 법에 의한 급여를 받을 자격을 가진 자(제2조 제1호)
2. 국민기초생활보장법 - 수급권 1) 수급권 기준 수급권자 - 법에 의한 급여를 받을 자격을 가진 자(제2조 제1호) 수급자 – 법에 의해 급여를 받는 자(제2조 제2호)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자로서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자 소득인정액 기준과 부양의무자 기준을 동시에 충족시켜야 함 1) 소득인정액 기준 : 가구별로 산정된 소득인정액(소득평가액 + 재산 소득환산액)을 최저생계비와 비교하여 수급자 선정 및 급여결정 2) 부양의무자 기준 : 부양능력이 있는 부양의무자로부터 부양을 받고 있는 가구는 수급권자 범위에서 벗어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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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민기초생활보장법 - 수급권 2) 수급권자 종류 일반 수급자와 조건부 수급자로 구별
2. 국민기초생활보장법 - 수급권 2) 수급권자 종류 일반 수급자와 조건부 수급자로 구별 일반수급자 : 조건부 수급자가 아닌 수급자 조건부 수급자 : 자활사업을 조건으로 생계급여를 지급 받는 자 1) 근로조건부 수급자 – 근로능력 있는 18세 이상 64세 이하 수급자 2) 부양조건부 수급자 – 부양의무자가 부양능력이 미약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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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민기초생활보장법 - 수급권 3) 수급자 권리보호 급여변경의 금지 – 정당한 사유 없이 불리하게 변경할 수 없음
2. 국민기초생활보장법 - 수급권 3) 수급자 권리보호 급여변경의 금지 – 정당한 사유 없이 불리하게 변경할 수 없음 압류금지 – 급여를 받을 권리는 압류할 수 없음 양도금지 – 급여를 받을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음 신고의무 – 수급사항에 변동이 있을 때 지체 없이 관할 보장기관에 신고 할 의무 이의신청 – 60일 이내에 보장기관을 거쳐 광역 시도지사에게 신고 - 시도지사는 30일 이내에 심사한 후 통보해야 함 - 60일 이내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서면 또는 구두로 이의를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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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민기초생활보장법 - 급여 1) 급여 원칙 공공책임의 원칙 최저생활보장의 원칙
2. 국민기초생활보장법 - 급여 1) 급여 원칙 공공책임의 원칙 최저생활보장의 원칙 보충급여의 원칙 – 급여 총금액이 최저생계비 이상이 되도록 지원 자립지원의 원칙 개별성의 원칙 가족부양 우선의 원칙 타 급여 우선의 원칙 보편성의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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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민기초생활보장법 - 급여 2) 급여 기준 급여의 기본 수준 – 최저생계비 이상 급여의 개별화 세대 단위 급여
2. 국민기초생활보장법 - 급여 2) 급여 기준 급여의 기본 수준 – 최저생계비 이상 급여의 개별화 세대 단위 급여 신청주의 급여 : 수급권자의 신청에 의해 제공, 급여가 국민의 법적 권리이지 국가의 시혜가 아니라는 것을 절차적으로 표현한 것 => 사회복지전담공무원과 사회복지사는 동의 하에 직권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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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민기초생활보장법 - 급여 3) 급여 종류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교육급여, 해산급여, 장제급여, 자활급여(제7조제1항) 생계급여는 수급자 전부에 기본 제공, 가타 급여는 수급자의 욕구와 문제에 따라 병행 지급 (의료급여, 교육급여, 해산급여 등) 급여의 수준은 급여와 수급자의 소득인정액을 포함하여 최저생계비 이상 급여와 보호 - 생활보호법의 보호는 국가 시혜적 성격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급여는 국민의 법적 권리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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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민기초생활보장법 - 급여 4) 자활센터와 자활공동체 근로 조건부 수급자에 대한 자활사업 (훈련, 교육, 실습)
2. 국민기초생활보장법 - 급여 4) 자활센터와 자활공동체 근로 조건부 수급자에 대한 자활사업 (훈련, 교육, 실습) 보장기관은 자활후견기관을 통해 수급자의 자활을 지원 자활후견기관협회 : 기관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장치 자활공동체 : 수급자가 상호 협력하여 설립, 운영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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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민기초생활보장법 - 급여 5) 최저생계비 결정기준 : 국민의 소득-지출수준, 수급권자의 가구유형 등 생활실태, 물가상승률 등 공표일정 : 매년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 의결 거쳐 공표 계측조사 : 최저생계비를 결정하기 위한 계측조사를 3년마다 실시하며, 이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함 계측방식 : 전물량방식(market-basket meth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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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민기초생활보장법 - 운영 1) 보장기관 보장시설이라 함은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시설
2. 국민기초생활보장법 - 운영 1) 보장기관 보장시설이라 함은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시설 보장시설에 입소하게 하거나 다른 보장시설에 위탁하여 급여를 행할 수 있음 거주지 변경 처리방법과 보장기관 상호 협조 등 업무처리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함 수급권자, 수급자, 차상위계층에 대한 조사와 수급자 결정 및 급여의 실시 등 보장업무를 실시하기 위해 사회복지전담공무원 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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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민기초생활보장법 - 운영 2) 생활보장위원회 광역시도 및 시군구에 각각 생활보장위원회를 둠
2. 국민기초생활보장법 - 운영 2) 생활보장위원회 광역시도 및 시군구에 각각 생활보장위원회를 둠 중앙생활보장위원회 : 보건복지부장관을 위원장으로 13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생활보장위원회 : 시도지사, 시군구장을 위원장으로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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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민기초생활보장법 - 운영 3) 보장시설 급여를 행하는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시설을 의미
2. 국민기초생활보장법 - 운영 3) 보장시설 급여를 행하는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시설을 의미 보장비용 = 보장업무에 소요되는 인건비와 사무비 + 생활보장위원회의 운영비용 + 급여실시비용 + 보장업무 소요비용 급여 실시비용은 국가 또는 광역 시도가 부담 인건비 및 사무비, 위원회 비용 등은 시군구가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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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의료급여법 - 개요 1) 개념과 연혁 의료급여제도(Medicaid)는 건강보험(Medicare)과 더불어 국민건강을 위한 의료보장제도로 저소득층의 의료복지를 위한 공공부조제도로 의료보장정책의 수단.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의료급여 부분을 구체화한 법률 생활보호법 제5조 의료보호제도 실시 의료보호법 제정(의료보호규정 생활보호법에서 분리) 의료급여법 전문 개정 (의료보호 -> 의료급여) 의료급여법 개정 (제3자 고의 과실 상해의 경우 의료급여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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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의료급여법 - 개요 2) 특징 국가의 재원(조세)으로 행해지는 공적 의료부조제도 (Medicaid)
3. 의료급여법 - 개요 2) 특징 국가의 재원(조세)으로 행해지는 공적 의료부조제도 (Medicaid) 소득 수준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절대빈곤층을 주 대상으로 하는 선별적 프로그램 필요 재원은 일반 조세수입으로 충당하며, 소득재분배 기능을 수행함으로써 사회 형평에 기여함 헌법상 보장된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와 국민의 건강권을 구체화하는 공적 지원프로그램(public medical assist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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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의료급여법 – 수급권 1) 수급권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재해구호법에 의한 이재민
3. 의료급여법 – 수급권 1) 수급권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재해구호법에 의한 이재민 의사상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에 따른 의상자 및 의사자 유족 입양촉진및절차에관한법률에 의해 국내에 입양된 18세미만의 아동 그 밖에 생활유지의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자로써 대통령령이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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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의료급여법 – 수급권 2) 수급권자의 구분 1종 수급권자 (전액지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등
3. 의료급여법 – 수급권 2) 수급권자의 구분 1종 수급권자 (전액지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등 2종 수급권자 (일부지원) 의료급여증 – 시군구청장이 수급권자에게 의료급여증을 발급. - 의료급여증의 유효기간은 매년 1월1일-12월31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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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의료급여법 – 수급권 3) 의료급여 보장기관 제1차 의료급여기관 1. 의료법에 의해 개설된 의료기관 (시군구청장 허가)
3. 의료급여법 – 수급권 3) 의료급여 보장기관 제1차 의료급여기관 1. 의료법에 의해 개설된 의료기관 (시군구청장 허가) 2. 지역보건법에 따라 설치된 보건소, 보건의료원 및 보건지소 3. 농어촌등보건의료를위한특별법에 따라 설치된 보건진료소 4. 약사법에 따라 등록된 약국, 한국희귀의약품센터 제2차 의료급여기관 : 의료법에 따라 시도지사가 개설 허가를 한 의료기관 제3차 의료급여기관 : 제2차 의료기관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의료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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