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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bsidiary Body on Implement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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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sentation on theme: "Subsidiary Body on Implementation"— Presentation transcript:

1 Subsidiary Body on Implementation
GIS and Urban Information System Khyung Hee University Hydro Laboratory Cho, Kiwon UNFCC 유엔기후변화협약 The United Nations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 Brief Information UNFCC 유엔기후변화협약 Kyoto Protocol 교토의정서 환경과 개발에 관한 리우 선언은 1992년 6월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에서 1972년 스웨덴의 스톡홀름에서 인간환경선언이 있은지 20년 만에 지구인의 행동 강령으로서 150여개국 대표가 서명하여 채택되었으며 27개 원칙으로 구성되어 있다. Rio Earth Charter 리우선언 원칙10 환경 문제는 적절한 수준의 모든 관계 시민들의 참여가 있을 때 가장 효과적으로 다루어진다. 국가 차원에서 각 개인은 지역 사회에서의 유해 물질과 처리에 관한 정보를 포함하여 공공 기관이 가지고 있는 환경 정보에 적절히 접근하고 의사 결정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 받아야 한다. 각 국가는 정보를 광범위하게 제공함으로써 공동 인식과 참여를 촉진하고 증진시켜야 한다. 피해의 구제와 배상 등 사법 및 행정적 절차에 효과적으로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 원칙11 각 국가는 효과적인 환경 법칙을 규정해야 한다. 환경 기준, 관리 목적, 그리고 우선 순위는 이들이 적용되는 환경과 개발의 정황이 반영되어야 한다. 어느 한 국가에서 채택된 기준은 다른 국가, 특히 개도국에게 부적당하거나 지나치게 경제적, 사회적 비용을 초래할 수도 있다. 원칙12 각 국가는 환경 악화 문제에 적절히 대처하기 위하여, 모든 국가의 경제 성장과 지속 가능한 개발을 도모함에 있어 도움이 되고 개방적인 국제 경제 체제를 증진시키도록 협력해야 한다. 환경적 목적을 위한 무역 정책 수단은 국제 무역에 대하여 자의적 또는 부당한 차별적 조치나 위장된 제한을 포함해서는 아니 된다. 수입국의 관할지 역 밖의 환경적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일방적 조치는 회피되어야 한다. 국경을 초월하거나 지구적 차원의 환경 문제에 대처하는 환경적 조치는 가능한 한 국제적 합의에 기초해야 한다. 원칙13 각 국가는 환경 오염이나 기타 환경 위해의 피해자에 대한 책임과 배상에 관한 국제법을 발전시켜야 한다. 각 국가는 자국의 관할권 또는 통제 지역 내에서의 활동이 자국의 관리 범위 이외 지역에 초래한 악영향에 대한 책임과 배상에 관한 국제법을 보다 발전시키기 위하여 신속하고 확실한 방법으로 협력해야 한다. 원칙14 각 국가는 환경 악화를 심각하게 초래하거나 인간의 건강에 위해한 것으로 밝혀진 활동이나 물질을 다른 국가로 재배치 또는 이전하는 것을 억제하거나 예방하기 위하여 효율적으로 협력해야 한다. 원칙15 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각 국가의 능력에 따라 예방적 조치가 널리 실시되어야 한다. 심각한 또는 회복 불가능한 피해의 우려가 있을 경우, 과학적 불확실성이 환경 악화를 지양하기 위한 비용/ 효과적인 조치를 지연시키는 구실로 이용되어서는 아니 된다. 원칙16 국가 당국은 오염자가 원칙적으로 오염의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는 원칙을 고려하여 환경 비용의 내부화와 경제적 수단의 이용을 증진시키도록 노력해야 한다. 이에 있어서 공공 이익을 적절히 고려해야 하며 국제 무역과 투자를 왜곡시키지 않아야 한다. 원칙17 환경에 심각한 악영향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으며 관할 국가 당국의 의사 결정을 필요로 하는 사업 계획에 대하여 환경 영향 평가가 국가적 제도로서 실시되어야 한다. 원칙18 각 국가는 다른 국가의 환경에 급격한 위해를 초래할 수 있는 어떠한 자연 재해나 기타의 긴급 사태를 상대방 국가에 즉시 통고해야 한다. 국제 사회는 이러한 피해를 입은 국가를 돕기 위하여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원칙19 각 국가는 국경을 넘어서 환경에 심각한 악영향을 초래할 수 있는 활동에 대하여 피해가 예상되는 국가에게 사전에 적시적인 통고 및 관련 정보를 제공하여야 하며 초기단계에서 성실하게 이들 국가와 협의해야 한다. 원칙20 여성은 환경 관리 및 개발에 있어서 중대한 역할을 수행한다. 따라서 지속 가능한 개발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그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수적이다. 원칙21 지속 가능한 개발을 성취하고 모두의 밝은 미래를 보장하기 위하여, 전세계 청년들의 독창성, 이상, 그리고 용기가 결집되어 범세계적 동반자 관계가 구축되어야 한다. 원칙22 토착민과 그들의 사회, 그리고 기타의 지역 사회는 그들의 지식과 전통적 관행으로 인하여 환경 관리와 개발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 각 국가는 그들의 존재와 문화 및 이익을 인정하고 적절히 지지하여야 하며, 또한 지속 가능한 개발을 성취하기 위하여 그들의 효과적인 참여가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원칙23 압제, 지배 및 점령하에 있는 국민의 환경과 자연 자원은 보호되어야 한다. 원칙24 전쟁은 본질적으로 지속 가능한 개발을 파괴한다. 따라서 각 국가는 무력 분쟁시 환경 보호를 규정하는 국제법을 존중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이의 발전을 위하여 협력해야 한다. 원칙25 평화, 발전, 환경 보호는 상호 의존적이며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원칙26 국가는 그들의 환경 분쟁을 유엔 헌장에 따라 평화적으로 또한 적절한 방법으로 해결하여야 한다. 원칙27 각 국가와 국민들은 이 선언에 구현된 원칙을 준수하고, 지속 가능한 개발 분야에 있어서의 관련 국제법을 한층 발전시키기 위하여, 성실하고 동반자 정신으로 협력해야 한다. 원칙1 인간을 중심으로 지속 가능한 개발이 논의되어야 한다. 인간은 자연과 조화를 이룬 건강하고 생산적인 삶을 향유하여야 한다. 원칙2 각 국가는 유엔 헌장과 국제법 원칙에 조화를 이루면서 자국의 환경 및 개발 정책에 따라 자국의 자원을 개발할 수 있는 주권적 권리를 갖고 있으며, 자국의 관리구역 또는 통제 범위 내에서의 활동이 다른 국가나 관할 범위 외부 지역의 환경에 피해를 끼치지 않도록 할 책임을 갖고 있다. 원칙3 개발의 권리는 개발과 환경에 대한 현세대와 차세대의 요구를 공평하게 충족할 수 있도록 실현되어야 한다. 원칙4 지속 가능한 개발을 성취하기 위하여, 환경 보호는 개발 과정의 중요한 일부를 구성하며 개발 과정과 분리시켜 고려되어서는 아니 된다. 원칙5 모든 국가와 국민은 생활 수준의 격차를 줄이고 세계 대다수의 사람들의 기본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지속 가능한 개발의 필수 요건인 빈곤의 퇴치라는 중대한 과업을 위해 협력하여야 한다. 원칙6 개발 도상국, 특히 극빈 개도국과 환경적으로 침해받기 쉬운 개도국의 특수 상황과 환경 보전의 필요성은 특별히 우선적으로 고려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 또한, 환경과 개발 분야에 있어서의 국제적 활동은 모든 나라의 이익과 요구를 반영해야 한다. 원칙7 각 국가는 지구 생태계의 건강과 안전성을 보존, 보호 및 회복시키기 위하여 범세계적인 동반자 정신으로 협력해야 한다. 지구의 환경 악화에 대한 제각기 다른 책임을 고려하여, 각 국가는 공통된 그러나 차별적인 책임을 가진다. 선진국들은 그들이 지구 환경에 끼친 영향과 그들이 소유하고 있는 기술 및 재정적 자원을 고려하여 지속 가능한 개발을 추구하기 위한 국제적 노력에 있어서 분담하여야 할 책임을 인식해야 한다. 원칙8 지속 가능한 개발과 모든 사람의 보다 나은 생활의 질을 추구하기 위하여, 각 국가는 지속 불가능한 생산과 소비 패턴을 줄이고 제거해야 하며 적절한 인구 정책을 촉진해야 한다. 원칙9 각 국가는 과학적, 기술적 지식의 교환을 통하여 과학적 이해를 향상시키고, 새롭고 혁신적인 기술을 포함한 기술의 개발, 적용, 존속, 전파 그리고 이전을 증진시킴으로써, 지속 가능한 개발을 위한 내재적 능력을 형성, 강화하도록 협력해야 한다. The United Nations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 정의 유엔기후변화협약은 온실 기체에 의해 벌어지는 지구 온난화를 줄이기 위해 1992년 6월 브라질 리우데자이루에서 체결된 국제 협약이다. 목적 기후 변화 협약은 이산화 탄소를 비롯 각종 온실 기체의 방출을 제한하고 지구 온난화를 막는 데 목적이 있다. 주요내용 본 협약 자체는 각국의 온실 가스 배출에 대한 어떤 제약을 가하거나 강제성을 띄고 있지는 않다는 점에서 법적 구속력은 없다. 대신 협약은 시행령에 해당하는 의정서(protocol)을 통해 의무적인 배출량 제한을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한 주요 내용을 정의한 것이 교토의정서인데, 지금은 UNFCCC보다도 널리 알려져 있다. '교토의정서'의 채택으로 기후변화협약이 실효성을 띠게 됐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모든 나라에 책임이 있으므로 능력에 따라 의무를 부담하되, 당사국들을 부속서Ⅰ국가와 부속서II 국가, 개도국으로 구분하여 각기 다른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모든 당사국은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한 국가 전략을 수립ㆍ시행하고, 이를 공개해야 하며, 통계자료와 정책이행에 대한 보고서를 협약 당사국총회에 제출해야 한다.  주요내용 지구 온난화의 규제 및 방지를 위한 국제 협약인 기후변화협약의 수정안이다. 이 의정서를 인준한 국가는 이산화탄소를 포함한 여섯 종류의 온실 가스의 배출량을 감축하며 배출량을 줄이지 않는 국가에 대해서는 비관세 장벽을 적용하게 된다. 1997년 12월 11일 일본 교토 시 국립교토국제회관에서 개최된 지구 온난화 방지 교토 회의(COP3) 제3차 당사국 총회에 채택되었으며 2005년 2월 16일 발효되었다. 감축목표 교토 의정서 제3조에는 2008년부터 2012년까지의 기간 중에 선진국 전체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1990년 수준보다 적어도 5.2% 이하로 감축할 것을 목표로 하였다. 카타르 도화에서 2020년까지 교토의정서의 효력을 연장하였다. 교토의정서의 2차 공양기간이 끝나는 2020년 이후에는 선진국과 개도국 모두 온실가스 감축에 참여해야 한다. □ 의제21의 정의 ◦ 21세기를 향한 실천계획 또는 행동계획 □ 의제 21의 구성 ◦ 전체적인 구조 : 전문(preamble), 4개 Section으로 구성 - 제1부(7개장) : 사회경제적인 차원을 다룸 - 제2부(14개장) : 개발을 위한 자원의 보존관리를 다룸 - 제3부(9개장) : 주요그룹의 역할을 다룸 - 제4부(8개장) : 이행방안을 다룸 ※ 전체적으로 의제21에서 취급되는 의제는 38개가 됨. ◦ 의제 21의 개별의제 - 실천기반, 목표, 활동사항 및 이행방안 등 4개 부문으로 구성 - 활동사항은 다시 관리문제, 자료 및 정보, 지역 및 국제협력 등 항목으로, 이행방안은 재정지원, 과학기술지원, 인적자원개발 및 이행능력 형성 등 항목으로 세분화 ◦ 의제 21의 주요 분야 - 지구환경문제의 원인이 되는 각종 사회, 경제적인 요인에 대한 해결방안 - 대기, 해양, 폐기물, 토지 등 각종 환경사안에 대한 해결방안 - 이를 위한 사회 각계각층의 역할 - 법, 제도, 기술이전 및 재정지원 등의 광범위하고 포괄적인 이행 체계를 규정 Agenda 21 의제 21 -출처 : 중앙일보 -출처 : 네이버 백과사전, 위키백과 Members of UNFCC -출처 : 위키백과 -출처 : 네이버 백과사전, 위키백과 History Club of Rome 로마클럽 United Nations Conference on the Human Environment 유엔인간환경회의 United Nations Conference on the Human Environment 유엔인간환경회의 로마 클럽(Club of Rome)은 1968년 이탈리아 사업가 아우펠리오 페체이의 제창으로 지구의 유한성이라는 문제의식을 가진 유럽의 경영자, 과학자, 교육자 등이 로마에 모여 회의를 가진 데서 붙여진 명칭이다. 천연자원의 고갈, 환경오염 등 인류의 위기 타개를 모색, 경고·조언하는 것을 목적으로 했다. 1972년 《성장의 한계》라는 보고서를 발표, 제로성장의 실현을 주장하여 주목을 받았다. 이에 유엔인간환경회의 개최의 시발점이 되었다. 1972년 6월 스웨덴의 수도 스톡홀름에서는 '오직 하나뿐인 지구'를 슬로건으로 하여 유엔인간환경회의(United Nations Conference on the Human Environment)가 개최되었다. 환경문제를 논의한 최초의 국제회의로서 국제관계의 분수령이 되었으며 지구환경문제가 국제적 관심을 끄는 계기가 되었다. 이 회의에서 채택된 '인간환경선언'(Declaration on the Human Environment)은 최초의 국제적 환경선언문이다. 113개국 대표가 모인 이 회의 결과 인간의 경제활동에 의해 발생한 공해, 오염 등의 문제를 범지구적인 차원에서 해결하기 위한 '스톡홀름선언(인간환경선언)'을 채택하였고, 지구차원의 환경문제를 전문으로 다룰 유엔기구인 '유엔환경계획(UNEP)'의 설치에 합의하였다. 이후에 스톡홀름 유엔인간환경회의 20주년을 기념하고,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개발을 목표로 1992년 6월 3일부터 14일간 브라질의 리우데자네이루에서 180개국 3만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유엔환경개발회의(일명 리우회의)'가 열렸다. 스톡홀름 유엔인간환경회의 20주년을 기념하고,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개발을 목표로 1992년 6월 3일부터 14일간 브라질의 리우데자네이루에서 180개국 3만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유엔환경개발회의(일명 리우회의)'가 열렸다. 이 회의에서는 선언적 의미의 '리우 선언'과 '의제 21(Agenda 21)'을 채택하고, '지구 온난화 방지 협약', '생물다양성 보존 협약‘, ‘사막화방지협약’ 등이 각각 수십 개국에 의해 별도 서명됨으로써 지구환경보호 활동의 수준이 한 단계 높아지는 성과를 낳았다. -출처 : The Rearth Charter Initiative 유엔환경계획 -출처 : 위키백과 Dennis Meadows CCD : Convention to Combat Desertification 유엔사막화방지협약 -출처 : 네이버 백과 사전 국제 연합 환경 계획(United Nations Environment Programme)은 환경에 관한 국제 연합의 활동을 조정하는 기구이다. 약칭으로는 유네프(UNEP)이다. 1972년 스웨덴의 스톡홀름에서 열린 《유엔인간환경회의》의 결정에 따라 1973년에 설립되었으며, 케냐의 나이로비에 본부를 두고 있다. 환경과 관련된 다른 국제기구나 국가에 경비와 기술 인력을 지원해 환경보전 활동에 도움을 주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유앤 사막화방지협약 - 사막화협약에 관하여 아프리카 국가와 같은 최빈국의 사막화방지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으며, 자금과 기타 형태의 원조를 제공하고, 피해개도국의 사막화방지기술 개발 및 습득의 조장 및 촉진의 의무를 지닌다. CBD : Convention onBiological Diversity 유엔생물다양성협약 -출처 : 위키백과 유엔생물다양성협약 – 지구의 모든 생물종과 이 생물들이 서식하는 생태계와 생물이 지닌 유전자를 보호하기 위한 협약. 1900 1950 2000 2050 2100 FCC :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 유엔기후변화협약 유엔기후변화협약 - 온실 기체에 의해 벌어지는 지구 온난화를 줄이기 위한 국제 협약이며, 기후 변화 협약은 이산화 탄소를 비롯 각종 온실 기체의 방출을 제한하고 지구 온난화를 막는 데 목적이 있다. 1972 -출처 : Peace Place Library, 네덜란드 -출처 : Limits to growth Visual Introduction Total emissions including LULUCF/LUCF Agreegation GHGs Based Year-2011 growth ( % ) -출처 : UNFCC Homepage -출처 : UNFCC Homepage UNFCC Homepage -출처 : Earth In Brackets COP : 최고의사결정기관 CMP : 교토의정서 참여 단체(나라) 과학기술분야에 글로벌 네크워크를 구축하여 서로의 정보교환이나 협업을 돕는 부서 준수 위원회 : 교토의정서의 결과에 따른 시행이 잘 되도록, 지원한다. COP의 가이드라인에 따라 기술경영을 맞는 위원회. 교토의정서 지구 온난화의 규제 및 방지를 위한 국제 협약인 기후변화협약의 수정안이다. Changes in GHG(Green House Gas) emissions including LULUCF(Land Use, Land Use Chages and Forestry) -출처 : UNFCC Homepage 기후변화 적응에 따른 의결사항을 시행하는 위원회 CDM : 친환경개발체계, COP의 지침으로 권한을 부여 받아 교토의정에 관한 시행을 감독한다. COP 재정관리 총괄 기관 Total emissions including LULUCF/LUCF Agreegation GHGs Based Year-2011 growth COP 의 가이드 라인에 따라 펀드를 운영한다. 가장 기본적인 자금 책 AWG-DP : 기후변화 해결을 위한 특별기관 2012~2015 온실효과, 기후적응, 기술이전에 관련하여 시급한 상황의 안건 해결을 강화하여 실행하는데 목적을 가지고 있다. Subsidiary Body on Implementation 기후적응만을 위해 마련된 기금. SBI : COP와 CMP의 업무 시행에 지원을 하는 부서 SBSTA : COP와 CMP의 과학기술분야의 업무를 지원하는 부서 AWG-KP : 온실가스 감축 위한 특별기관, 2008년 부터2012년 까지 실효기간이었으나, 다시 2013년부터 2020년 까지 효력을 연장하였다. 재정 체계 GEF : 개도국의 활동과 프로젝트를 돕는 재정관리 기관 -출처 : e-나라지표 국내 온실가스 배출현황 AWG-LCA : 기후변화 대책과 해결에 관한 장기 대책을 협의하는 특별기관 IPCC : 기후변화에 관한 최신 과학기술을 제공한다. 어떠한 연구를 수행하는 것이 아니며, 기후에 대한 평가나, 여러가지 사한에 대하여 검토를 하여 COP로 하여금 결정을 하도록 하는 위원회 이다. 개도국의 기후적응과 기술이전에 초점을 맞춘 관리기관,2001 극 빈곤국가의 지원을 위한 관리기관, 가장 많은 예산이 들어간다 -출처 : UNFCC Home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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