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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제/전파 금지 채권관리교육 2007.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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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복제/전파 금지 채권관리교육

2 채권관리 교육 거래처 개설유의사항 구분 확인사항
꼭 필요한 거래인가 (매출line 점검 , 가공,위장거래 등 세무적 이슈 점검 ) 거래 형태에 이상이 없는 가? (Risk hedging 차원에 당사가 매출line에 끼움을 당하는 것인가 ) 영업실적보다는 채권의 건전성 유무를 우선 판단 종업원의 임금이 정상적으로 지급되는가? 과거 부도,도산의 전과는 없는가? 대표이사 명의와(법인등기부 등본)과 실경영인 차이가 없는가?( 처 대표이사, 실경영인 남편, 직원) 대표이사의 연령,업종경험은 충분한가? 재무상태? 위장회사는 아닌가? 거래의 필요성 경영 상태 신규거래 징구서류 사업자 등록증 사본 (담당자가 거래처 file을 만들어 발주서, 거래명세표 등 보관하여 거래의 history 관리) 법인등기부 등본, 사용 인감계 징구 법인등기부 등본은 (인터넷 대법원 홈페이지 가서 상호 입력하여 출력가능)에 의해 대표이사 주소파악-> 대표이사 자택 등기부 등본 열람-> 가압류 기입되거나, 말소된 적이 있는 경우 신용도 미약 법인의 재무제표,손익계산서 열람(외감법인 이상 일 경우 금감원 전자공시 조회 가능),한신평,크랩탑 이용 하여 부채비율, 유동비율, 매출액, 순이익 등 파악 2

3 채권관리 교육 계약서 작성시유의사항 구분 확인사항 작성의 필요성 계약의 내용, 거래절차,조건등 명확히 규명함으로 분쟁을 예방
분쟁 발생시 내용을 입증하기 쉽고 채무자의 성실한 변제 유도하는 역할 계약 상대방의 인적사항 (상호, 주소, 대표이사) 경영자의 능력, 자산,부채상환능력등 , 담보제공능력,은행신용도(어음발행,지급보증서 발급능력) 무능력자(한정치산자, 대표이사가 미성년자) 관련 규정 및 거래조건을 홧인 계약전 확인사항 정확, 간결, 명료, 일관성 유지 당사자 직접 계약 체결 계약서의 자필 서명날인 필요시 연대보증인 및 담보제공 명시 대금결재 조건은 정확히 명시(이자 부분도 명시) 예) 00일내 현금지급, 당월말 90일 만기어음, 결제기일에 대금지급을 지연시 연15%지연이자를 부담한다 계약의 해제,해지 조항 명시 계약기간 명시 하자보증 명시 에) 하자보증기간은 인도일로부터 00개월간 합의 관할법원 명시 예)”갑”이 본 계약 관련하여 소송을 제기시 “갑”의 주된 사무소 소재지 관할법원에..가급적 서울중앙지방법원을 합의 관할법원으로 한다. 유의사항 3

4 채권관리 교육 헤징방법-채권양수도 계약서 구분 확인사항 채권양도 양수
채권자(양수인)가 채무자(양도인)에게 채권을 회수하기 위해 채무자가 가지고 있는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채권자에게 양도, 양수 사실을 확정일자 있는 증서(내용증명)으로 통지, (2자 양수도 계약) 실무적으로 3자 채권양수도 진행하고 채권 양수도 계약서를 확정일자 날인 받을 것(공증사무소, 등기소) 채권양도 금지 당사자와 특약에 의해 채권 양도가 금지된 채권( 채무자와 제3채무자간 계약서 확인) :임대차계약이 많음 법률에 의해 양도 금지 채권( 부양청구권,재해보상청구권, 국가배상청구권,보험청구권 등) 고용계약에 있어서 사용자의 채권 채권양도 절차 2자 채권양도흐름도 . 2자 양수도는 채권자와 채무자간 채권 양도계약 후 채권양도통지 후 제3채무자가에게 사후 승인 받은 형태진행 제3채무자에게 채권양도통지를 하지않으면 3채무자에게 대항력 없음 3자에게 대항력요건으로 통지,승낙시 확정일자를 반드시 받을 것 채권양도철회 : 채무자에게 채권을 변제받을 경우 또는 원인 채권이 소멸될 경우 채권양도의 철회는 채권자가 서면으로 제3채무자에게 통지 채권양수도 계약서 체결 채권자 채무자 채권양수도 통지(내용증명) 양도승낙및 채권변제 양도승낙 제3채무자 채권양도 유의사항 가급적 3자 채권양도 추진( 채권자, 채무자,제3채무자 채권양도양수계약서에 서명날인)하거나,제3채무자 승낙을 받도록 한다 2중 채권양도, 양도받을 채권에 3자가 가압류,압류되었는지 체크 제3채무자가 채무자(양도인)에 대하여 상계할 수 있는 채권을 가지고 있는지 확인한다. 4

5 채권관리 교육 헤징방법- 담보종류 1인적담보와 물적담보비교 구 분 절 차 담보내용 회수 회수방법 인적담보(보증)
구 분 절 차 담보내용 회수 회수방법 인적담보(보증) 연대보증서 수취(가급적 계약서 연대보증인 삽입) 보증인의 신용(일반재산후 채권보존후 강제집행) 채권자 평등주의 채권액에 따라 안분비례배당 채무명의(판결문,약속어음공증) 강제집행 물적담보 (담보물권) 담보설정계약에 의한 등기 보증서,보증증권,질권수취 근저당권, 보증증권,질권 보증서등 근저당은 경매우선변제, 보증서등 청구 채권증서(세금계산서,잔액확인서)경매,청구 2.담보종류및 설정방법 종 류 대상 담보설정방법 효력발생 부동산/중기, 차량 -토지, 건물등 -등기,등록이 가능한 물건 근저당권 설정 근저당권 설정등기 동산 -귀금속,골동품,기계 양도담보권 또는 질권 설정 동산인도(점유이전) 지급보증/증권 -은행지급보증서 -기술(신용)보증금-어음보증 -서울보증보험-이행(상품판매)보증보험 -소프트웨어공제조합 정보통신공제조합 - 지급보증서 물품공급(협력업체)계약서체결후 거래처가 지급보증/증권 발행기관에 가서 발급 보증서 교부 담보금액(채권)을 보증 보증기간내 채권이 발생하고 변제기일 도래하여야 함 정기예금/적금 유가증권 현금 은행적기예금/적금, MMF(Money Market Funds), 양도성예금증서,주권 무기명국공채,산업금융채권 질권설정/질권설정승낙서 양도담보 현금담보약정 은행(제3채무자) 질권설정 및 승낙(확정일자) 유가증권 인도(점유이전) 현금수취 임차보증금 -전세권 설정시 -전세권 미설정시 전세권부 근저당권 채권 양수도 양도통지 및 승낙 5

6 채권관리 교육 헤징방법- 부동산담보 환가성 없는 임야 (강원도 산골짜기 산림보존지구 산등)
대지와 지상건물이 함께 담보되지 않는 부동산( 미등기 건물이 존재하는 경우) 교회,사찰,학교등 특수한 사용목적으로 건설된 부동산 또는 재단,사단, 학교, 비영리법인 소유한 부동산 종중재산, 법령 또는 기타 사유에 의하여 사용수익이 현저히 제약되는 부동산(농지개발제한구역내부동산) 담보권이 침해될 우려가 있는 부동산, 국내 비 거주자가 제공하는 물건 담보취득 피할것 근저당 설정시 유의사항 담보제공자와 채무자가 틀린 경우 연대보증서 또는 담보제공서류를 자필서명으로 받아둔다 반드시 토지,건물은 공담으로 설정하며 담보제공자가 미성년자일 경우 주민등록증을 보고 법정대리인 승낙을 받는다 근저당권 설정계약서에 반드시 채무자, 담보제공자는 자필서명,날인함(설정금액, 기명날인) 담보물건을 등기부등본을 먼저 징구하여 담보가치가 있는지 판단(가압류,가등기,가처분된 물건 피할 것) 근저당 설정 필요 서류 구분 개인 법인 채무자 1)사업자등록증 사본 2)인감도장 3)인감증명서 1)사업자등록증사본 2)법인등기부 등본 3)법인인감증명 4)법인인감(사용인감도 가능) 소유자 (담보제공자) 1)등기권리증(집문서) 2)주민등록초본(전체주소이력사항) 3)인감증명서 및 인감도장 4)부동산등기부 등본/ 임대차 확인서 좌동 추가징구 : 담보제공 이사회결의서 채권자 법인등기부 등본 사용인감 설정계약서, 위임장(법무사양식) 6

7 채권관리 교육 헤징방법-약속어음(차용증)공증
1.약속어음. 차용증을 공증을 하여 그 내용을 강제집행을 인락하는 문언을 기재되면 <채무명의>가 되어 강제 집행을 할 수 있음 강제집행 인락의 문언은 “ 본 계약에 정한 채무를 지급하지 않는 때에는 채무자는 바로 강제 집행을 당하여도 이의가 없음을 인낙한다”는 식의 문장으로서 계약서의 맨끝에 조항으로 기입한다 2.약속어음 공증하지 않을 경우 : 채무명의 받기 위해 소송 승소 후 강제집행 (시간, 비용, 절차 번거로움) 공증한 경우 : 공증 후 7일이내 채무명의 받아 강제집행(시간,비용 단축) 약속어음 차용증 공증 공증 서류 절차 1.공증증서는 공증인 작성하며 합동변호사 사무실(공증실) 에서 채무자, 채권자가 가급적 동행하여 공증 2.대리인이 가는 경우 위임장(일반 위임장이 아닌 공증사무실용도)지참하되 쌍방 대리행위는 할 수 없다. 위임장기재사항 : 발행인,수취인,발행일,지급기일,액면금,지급지, 지급장소기입하고 인감날인/증명서첨부 3.약속어음 공증한 것은 채무명의와 같으며 3년간 채권회수를 위해 강제집행할 수 있으며 3년경과시 별도소송으로 시효 연장 강제집행 1.약속어음 공증한 것을 가지고 공증한 사무실에 집행문을 부여 받음 2.채무자의 재산 파악(동산, 부동산) 3. 동산 : 유체동산 압류 신청 부동산 : 부동산강제경매 신청 채권 : 채권압류 및 추심 또는 전부명령신청 8

8 채권관리 교육 어음/수표에 대해서 1. 어음은 발행인이 일정금액의 지급을 약속하는 “지급약속의 유가증권”임 신용의 수단
2. 수표는 발행인이 제3자(은행)에게 수표의 수취인이 수표금의 지급을 청구해올 경우 지급해 줄 것을 위탁하는 증권임 지급의 수단 1. 양도절차, 대금의 조기회수 등 융통성 용이 2. 소송절차의 편리 (관할이 단독심 이며 입증책임 전환, 소송비용, 시간 절감) 3. 대손처리 용이(부도시점에서 대손처리 가능), 외상매출채권 대손 시효3년경과, 대손세액 공제시 입증편리 어음.수표 의의/ 수취 필요성 수취시 유의 사항 1. 금액이 단일, 확정적일 것 (예 200만원 또는 300만원인 선택적 기재는 무효) 2. 문자와 숫자 또는 문자와 문자 숫자와 숫자로 기재된 금액이 불일치 하지않는가 예)문자와 숫자 불일치 시 문자로 기재된 금액이 어음금액으로 인정되고 문자와 문자, 숫자와 숫자가 불일치시는 적은 금액이 어음금액으로 인정 3. 지급기일이 발행일보다 미래의 날인가(예 지급기일 발행일 : 이 경우 무효) 4. 지급지와 지급장소가 동일 소재지인가? 5. 발행인의 기명날인 누락여부(무인인 경우 무효) 6. 법인명판만 날인되고 도장날인 누락이 되지 않았는가? 7. 조건부 지급 또는 분할지급의 기재가 있지 않았는가? 예) 검수완료 후 지급, 1월말 50%지급,,, 8. 수취인과 제1배서인이 동일한가 (어음 상단에 홍길동 귀하(수취인), 뒤장 첫번째 배서 홍길동 (인감) 9. 배서의 연속은 정상인가, 어음 앞장에 배서금지 표시 후 배서가 되어있지 않나 10. 유통어음인지 여부, 부도어음,위변조 어음, 분실, 도난어음 확인 지급지 은행에 연락 확인 9

9 채권관리 교육 어음/수표에 대해서 1. 약속어음 : 발행인 이 수취인에게 직접어음금액을 지급을 약속하는 어음
2. 상어음 : 상거래가 원인이 되어 발행하는 어음 , 3. 융통어음 : 상거래 없이 자금을 융통할 목적으로 발행하는 어음으로 부도 확률이 놓음 4. 견질어음 : 담보로 제공하는 어음 5. 개인어음 : 은행과 당좌대월 계약 없이 발행되는 어음(문방구 어음) 6.은행도어음 : 은행과 당좌대월 계약을 맺고 지급장소가 은행, 7. 백지어음 : 어음의 기재사항 중 전부,일부가 백지로 발행한 어음 8. 자가어음 : 거래처가 직접 발행한 어음 9.타수어음 : 거래처의 거래처가 발행한 어음 1. 당좌수표 : 당좌 거래가 있는 은행으로부터 교부 받아 발행하는 수표 2. 가계수표 : 개인이 가계종합예금구좌를 개설하고 발행하는 수표자 3. 자기앞수표 : 은행이 자기를 지급인으로 하여 발행 하는 수표(은행이 지급책임)->고액일 경우 은행사실조회 어음.수표 종류 어음/수표 차이점 구 분 어음 수표 목적 “신용”의 수단 “지급”의 수단 지급제시기간 지급기일 및 그에 이은 2영업일 발행일로부터 10일이내 소멸시효기간 지급기일로부터 3년 지급제시 기간 경과 후 6개월 지급거절시 제재 부도처분(개인어음은 없음) 부도처분 및 형사처벌 지급장소 거래은행 실무적으로 수취순서 현금 -> 수표 -> 은행도 어음 -> 개인어음 10

10 채권관리 교육 채권보존관리 1.채무자 사망시 -사망전에 재산을 은익,처분하였는지 조사 은익 사해행위취소(상속자,수익자를 상대로) -각 상속인별로 상속포기, 한정승인 여부 확인 후 법적절차 진행 2. 대표자 변경 -구사업자의 상호를 신대표자가 사용여부 관계없이 구사업자의 채무에 관하여 회수조치 또는 채무인수, 신대표자에게는 신규거래와 같이 담보,신용으로 거래 -대표자가 추가시 추가된 대표자 채무이행 연대보증 3.영업양수도로 채무자 변경 및 채무인수시 -신채무자, 구채무자 기존의 채무를 중첩적 채무인수계약추진 -담보나 보증은 담보제공자 동의를 받아둔다. 4.개인사업자 법인전환 -개인과 법인은 다른 주체로서 개인의 채무가 법인으로 자동으로 인수되는 것이 아니기에 법인이 중첩적으로 채무인수 계약을 추진하고 신설법인의 이사회 (채무인수) 결의서를 확보 개인 사업자 채무자 변경시 법인 사업자 변경 1.법인사업자 대표자,사업장주소지 변경 별도의 조치 없이도 기본채권에 대해 영향이 없으나 실무적으로 변경후 거래에 대해서 대표자 정정후 거래 중소기업의 대표자 변경은 실질 경영자의 변경이 많으므로 신대표자 및 실질경영자의 연대보증을 받는다 2. 법인사업자인 채무자의 영업양도, 채무인수 -기존사업을 제3자가 영업양수 후 대표자 변경시 신채무자가 구채무자의 기존채무를 중첩적으로 인수하도록하며 (중첩적 채무인수계약) 영업양수 없이 채무인수하는 경우도 동일방법처리 3. 합병일 경우에는 일체의 권리,의무가 포괄적으로 승계되므로 개별적 채권확보, 채무인수계약은 불필요 11

11 채권관리 교육 채권보존관리 1. 채무자의 재산파악우선
- 부동산,동산 파악, 채권(외상매출채권, 임차보증금 반환청구채권, 대여금등) 2. 가압류 - 가압류 대상이 부동산일 경우 부동산가압류, 채권일 경우 채권가압류를 신청 3. 신청서류 - 채권원인 증서(세금계산서, 인수증, 지급각서, 확약서), 법인등기부 등본, 채무자 법인등기부등본을 가지고 법무팀에 의뢰 4. 채무자의 일반재산을 확보, 보전하기 위하여 민법이 인정하고있는 제도는 채무자가 유일한 재산을 처분 하는 경우시 채권자 취소권, 사해행위취소권 채무자가 부동산을 매수하고 등기하지 않고 있는 경우등에 채권자 대위권이 있음 그런 사항이 발생한 경우 법무팀의 조력을 구함 거래처 부실 조치 거래처 도산예상 1.채권증서를 받아둔다(채무확인서, 지급각서) 2.채권을 더 이상 증가시키지 않고 담보나 보증을 받도록 노력 2.외상매출채권이나 수위어음의 양도를 받는다 - 실무적으로 채권양도,양수 받는다 ( 시간이 긴박할 경우 2자 양수도하고 내용증명으로 통지) 3. 도산에 대비하여 채무자의 인적사항 및 재산조사를 한다 4. 결단은 신속,신중히 한다. 12

12 채권관리 교육 부도예방 및 발생시 조치사항 부도를 예지하는 방법 1.종업원 임금이 체불되고 있는 경우, 지급기일을 연장요청이 자주하는 경우, 주문량이 갑자기 느는 거래처 2.덤핑 행위 하는 경우, 조업을 단축하는 경우, 대형사기, 사고에 연류되는 경우 3.융통어음이 남발하는 경우, 거래처에 대해 악성루머,주거래은행이 바뀌는 경우, 과다한 사채사용 4.대금지급을 한꺼번에 하겠다고 약속하는 거래처 부도 위험시 조치사항 1.외상거래를 중지한다. 2.재산과 신용을 재 조사한다. 3.채무를 확인시킨다. 4.채권을 양도받는다. 추가담보 또는 연대보증인을 수인 입보 시킨다. 5. 어음 또는 증서에 공증 또는 보증을 받는다. 1.부실채권 발생보고 즉시( 향후 대손세액공제를 받기 위해 절차와 형식 구비) 2.소유권 유보부 판매물품 즉시 회수 3.가압류,가처분등 채권보전조치를 즉시 한다. 4.어음,수표가 있으면 즉시 지급 제시한다. 5.부정수표단속법,사기죄 저촉되는 경우 형사고소를 통해 채무자의 심리적 압박으로 변제유도. 6.제공된 담보물건 경매 7.소송제기 후 채무명의 획득 후 강제집행 실시한다. 8.채무자의 자택방문,지속적으로 추심( 추심은 장기간,계속할 생각으로 지속적으로 진행) 발생시 조치사항 13

13 채권관리 교육 Hedging 불비로 인한 부실사례
영업대표 N은 신규업체 T사로부터 90일 어음조건으로 75백만원 상당 물품 공급제의를 유선으로 받은 후 .물품 인도후 어음도 채무자가 당사 방문후 전달, T사는 물건인도후 사업장 폐쇄, 잠적->영업업체 미방문, 어음발행맹신 사전신용 조사미흡 1.신용도가 낮은 업체의 어음수금은 최종 수금이 아닙니다.(어음수취 전 신용도,안정성, 검증필요,수취후 은행조사) 2.발주시 거래처 방문 필수, 거래처 수시방문하여 부실징후 사전 인지하여 법무팀 협조하에 법적조치 신속필요 공동통장 계좌신고 채무자 계좌 변경사례 채무자와 첫거래, 150백만원 매출, 거래처 신용도조사 여신이 어려워 3자 양수도의견 제시하였으나 채무자 거절, 공동통장 개설하여 제3채무자로부터 수금시 동행조건 제시-> 영업사원 중도 퇴사, 업무 인수 인계 미흡,채무자 통 장변경후 임의 수금 후 자금유용-> 회사 영업양도, 양수받은 회사 채권부인-> 형사고소, 추심업무 강화 1.공동통장시 예금주 명의 당사 반드시 기입하고, 출금표에 당사채권 기입, 상대방(채무자)인감날인, 통장징구 제3채무자에게 계좌변경금지 확인서 징구, 2.담당자는 제3채무자 경리/자금담당자 명함 징구하여 수시 통장에 입금 여부 확인/ 입금시 출금표,통장제시,회수 채권 양수도 거절 신규 첫거래처로서 4.3억 영세거래처로서 담보, 연대보증인 거절하고, 제3채무자는 채무자를 설득하여 채권양 수도 해주겠다고 하면서 물건공급 요청하여 미헤징된 상태에서 물품공급 하였으나 채무자 채권양수도 거절, 제3자가 본 건에 대해 채권가압류 등으로 업체의 부실 발생 매출품의전 업체에 대해 업체신용도에 비해 고액 매출시 여신담당자와 사전에 헤징 방안 협의 후 업체 제시 -> 헤징방안 거절시 매출거절도 고려 헤징은 물건인도 전 헤징서류 징구(담보설정, 채권양수도, 공동통장 개설,연대보증인 입보 등) 14

14 채권관리 교육 Hedging 불비로 인한 부실사례
영업대표 K는 신규업체 A사 매출시 연대보증인 입보를 의견을 지시받아 거래처에서 전달한 연대보증인 날인된 협력업체 계약서를 받아 매출하였으나 그후 거래처 부도후 연대보증인 추심을 위해 소송제기시 대표자 부인인 연대보증인은 보증사실을 부인 / 채무자는 잠적 (연대보증인 서명날인시 담당자 미 입회, 채무자 임의날인) 연대 보증인 입보시 서명날인 미 확인 1.연대보증인, 계약서, 담보제공승낙서, 임대차 확인서, 채권 양수도등 상대방의 법률행위시 반드시 담당자는 입회하여 서명날인을 확인(분쟁방지) 2.서명날인 당사자가 없을 경우 위임장을 받드시 징구받은후 추후 확인 필요 채권양도 통지보류 자금유용 신규업체 W사를 통해 E/U (대학교)에 2억상당의 물품을 납품에 있어 최소 Risk 헤징차원에서 2자 양수도후 양도통지를 제3채무자에게 수금상황을 보면서 하기로 하였으나 담당자는 입금예정일 경과후 거래처에 확인해보니 이미 제3채무자에게 수금하여 자금을 타용도로 유용후 파산하여 부실방행 채권양도 사실에 대해 제3채무자(E/U) 통지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양도인(채무자)에게 대금을 지급하여도 양수인은 대항력이 없음, 채권 양도계약 후 통지보류는 불안전한 리스크 헤징으로서 거래처의 신용도를 믿지 못 할 경우 E/U에게 채권양도통지를 발송하여야 함. 담보제공 승낙서 미 제출 채무자를 위해 담보제공자가 근저당권(에금)을 설정시 근저당 설정계약서에 채권최고액,서명날인등으로 채무자 가 임의로 기입하고 날인하였으며 인감, 인감증명서도 채무자가 임의 발급으로 한 후 거래중 부도로 인해 채권회 수차 경매 진행시 법적 문제발생 근저당권 설정계약서 작성시 반드시 채무자, 담보제공자 서명날인 난에는 각자가 기입하게 하고 설정액에는 담 보제공자가 금액을 반드시 작성하게 하고 담보제공승낙서를 받아야 함, 또한 임대차 확인서를 받아 담보제공 시 임차금액은 확인받아 추후 가장임차인에 대한 배당을 받을 수 없게 하여야 함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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