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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분쟁의 해결 -중재 절차 및 베트남 상사 중재법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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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중재의 의의 중재의 개념 당사자 간의 합의로 당사자 간의 분쟁을 법원의 재판에 의하지 아니하고 중재인의 판정에 의하여 해결하는 절차 중재의 특징 중재합의의 존재 판단 주체를 당사자가 선택 판정의 구속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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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중재의 의의(계속) 중재의 장단점 장점 합리적인 비용 및 신속한 해결, 중립적 판단주체의 선택, 전문성의 확보, 단심제에 의한 분쟁 해결, 승인 및 집행의 법적 보장, 절차적 유연성의 보장, 비밀 보장 단점 비법적 해결, 경제성 의문, 중재인의 권한의 제한, 다수당사자간 분쟁해결에 취약, 저촉되는 판정의 존재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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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중재의 기초 개념 중재 합의 의의: 일정한 법률관계에 의하여 당사자 간에 이미 발생하였거나 장래 발 생할 수 있는 사법상의 분쟁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원의 재판에 의하지 아니하고 중재인의 판정에 의하여 해결하기로 하는 당사자 간의 합의 유형: 중재부탁계약과 중재조항 형식상 요건: 원칙적으로 서면합의여야 함. 중재조항의 독립성(separability doctrine): 중재합의가 중재조항의 형식으 로 되어 있는 때에는 계약 중 다른 조항의 효력은 중재조항의 효력에 영 향을 미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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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중재의 기초 개념 (계속) 중재지 분쟁대상의 중재가능성(arbitrability)
중재사건의 심리를 진행하고 중재판정을 내리는 곳 중재의 법적 환경으로서의 의미 – 중재 단계에서의 절차법 등 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자유롭게 선정 가능 분쟁대상의 중재가능성(arbitrability) 특정 분쟁이 중재에 의하여 해결될 수 있는 분쟁인지의 문제 중재가능성 없는 경우: 중재합의의 무효, 중재판정 취소 사유, 중재판정 승인 및 집행의 거부 사유 현행 중재법: 사법상 법률관계일 것만 요구. 공법상 또는 가족법상의 문제, 지적재산권의 유효성 등은 중재가능성 없다고 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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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국제상사중재의 준거법 당사자가 선택할 수 있는 경우 기타의 경우
분쟁대상인 실체의 준거법(substance 또는 merit에 대한 법): 선택 없으면 분쟁의 대상과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국가의 법 / 적절한 국제사법 적용 중재합의의 준거법: 선택 없으면 중재지법 중재절차의 준거법(lex arbitri): 선택 없으면 중재지법(뉴욕협약) 기타의 경우 중재판정 승인 및 집행의 준거법: 승인 및 집행을 구하는 국가의 법 중재판정 취소의 준거법: 중재지법 또는 중재절차의 준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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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국제상사중재의 중재판정부 중재판정부의 구성
중재인의 수: 1인 또는 3인으로 하되 당사자들 합의에 따름. 이러한 합의가 없을 경 우 1인 중재판정부로 함. 3인 중재판정부의 구성: 통상적으로 당사자가 각 1인씩을 선정(지명)하고, 의장중 재인은 합의에 의하여 선정하는 방식을 취함. 이러한 합의가 없을 때에는 중재법원 이 선정함. 1인 중재판정부의 구성: 원칙적으로 당사자 합의에 의하고, 이러한 합의가 없으면 중재법원이 선정함. 중재인 선정에 대한 불복: 중재인 선정을 통지 받은 날 또는 중재인으로서의 결격 사유를 알게 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사무국에 불복할 수 있음. 중재인은 당사자들로부터의 독립성을 유지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임. 그러나, 실제 중재절차에 있어서는 직,간접적으로 자신을 선정한 당사자의 입장을 대변하게 되 므로, 당사자의 이익을 관철시키기 위하여 최적의 중재인을 선정하여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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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국제상사중재의 중재판정부(계속) 중재판정부의 권한에 대한 심사 중재절차에 관한 중재판정부의 권한(ICC의 경우)
Kompetenz-Kompetenz Rule: 일방 당사자가 중재합의의 유효성 또는 존부를 다 투는 경우, 중재판정부는 자신의 권한에 대하여 스스로 판단할 수 있다는 원칙 일방 당사자의 절차 거부: 중재판정부에게 관할권이 없음을 들어 일방 당사자가 절차를 거부하더라도 중재판정부는 직권으로 절차를 진행할 수 있음. 중재절차에 관한 중재판정부의 권한(ICC의 경우) 임시적 처분에 관한 권한: 중재판정부는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모든 잠정적 조치 를 명할 수 있고, 그에 상응하는 담보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음(이와는 별개로, 당사자는 일정한 경우 사법기관에 중재와 관련한 임시적 처분을 요청 가능). 절차진행에 관한 재량권: 구체적인 진행에 관하여는 중재판정부가 재량권을 가 짐. 중재판정부는 당사자에게 증거자료의 제출 또는 증인의 출석을 명할 수 있으나, 독자적으로 이를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음. 다만, 당사자로서는 중재판정부의 요청에 따르지 아니할 경우 실질적으로 불이익을 입을 수 있어, 보통 응하게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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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국제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 국제중재판정의 승인 국제중재판정의 집행
의의: 중재판정이 확정되면 당사자를 구속하는 효력이 있으나, 구체적인 집행을 위하여는 해당국 법원이 중재판정에 대하여 적법하게 내려진 것으로서 그 효력 을 인정하는 절차가 필요함. 일반 원칙: 승인 및 집행의 거부 사유가 없는 한 효력이 자동적으로 인정(뉴욕 협 약) 국제중재판정의 집행 의의: 중재에서 이긴 당사자가 상대방 당사자의 임의적인 이행이 없을 때, 상대 방의 재산 소재지 등에서 중재판정의 내용을 법적으로 실현시키는 행위를 말함. 실질재심사 금지: 중재판정부의 사실인정 또는 법률적용상의 잘못은 원칙적으로 승인 또는 집행의 거부 사유가 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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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 국제중재신청시 고려 사항 비용 절차비용: 중재절차와 관련하여 중재기관 및 중재판정부에 지급하여야 하는 비 용이 상당할 수 있음. 다만, 이러한 비용은 중재판정의 결과에 따라 상대방 당사 자에게 전부 또는 상당 부분을 부담시킬 수 있음. 법률비용: 복수의 준거법이 적용되고, 집행 절차가 별도로 필요하며, 사안의 전문성이 요구되므로 법률비용이 일반 소송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많이 발생할 여지 시간 대부분의 국제중재 절차는 단심제를 취하고 있고, 불복이 원칙적으로 불가하므 로, 일반 소송에 비하여 신속한 진행이 가능함. ICC의 경우 Terms of Reference 확정 후 6개월 내에 중재판정을 내리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실제에 있어서는 9개월 내지 1년 정도의 기간이 소요됨. 또, 당사자들의 합의로 연장도 가능. 집행 일반 소송과는 달리, 집행국에 따라서는 달리 집행이 용이하지 않을 수 있음. 중재판정의 집행이 용이한 국가를 찾는 것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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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I. 베트남 상사 중재법 Ordinance on Commercial Arbitration (2003)
베트남에서의 상사 중재와 관련된 최초 법령 Decree 25는 상기 Ordinance의 시행령 중재 대상 분쟁 및 중재 신청 주체 등에 있어 여러 가지 문제점 노출 Law on Commercial Arbitration (2010) 2010년 6월 17일 제정, 2011년 1월 1일 시행 시행일을 기준으로 상기 Ordinance 대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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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I. 베트남 상사 중재법 (계속) Law on Commercial Arbitration – 중재 대상 분쟁
상행위로부터 발생하는 분쟁 최소 1인의 상행위 종사자가 포함된 당사자들간의 분쟁 기타 법령이 정하는 분쟁 종전 규정: 사업(Business)에 종사하는 개인 및 기관간의 분쟁 Law on Commercial Arbitration – 중재 합의 요건 서면 합의 요구 중재 합의 조항 또는 중재부탁계약 가능 무효인 중재 합의 – (i) 중재 대상 분쟁이 아닌 경우, (ii) 권한 없는 자의 중재 합의, (iii) 민법상 행위능력 없는 자의 중재 합의, (iv) 서면 요건 미 충족시, (v) 강요 또는 협박에 의한 중재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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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I. 베트남 상사 중재법 (계속) Law on Commercial Arbitration – 중재 형태
기관 중재(Institutional Arbitration) 또는 임의 중재(Ad Hoc) 모두 가능 별도로 기관 중재에 합의하지 않을 경우 임의 중재 관할권 있는 법원이 임의 중재인 선정 권한 보유 Law on Commercial Arbitration – 중재 신청 시효 권리 위반 또는 침해일로부터 2년 이내 Law on Commercial Arbitration – 중재 언어 당사자에 의하여 합의 가능 당사자에 의한 중재 언어 합의가 존재하지 않을 경우 중재인이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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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I. 베트남 상사 중재법 (계속) Law on Commercial Arbitration – 기타 특이 사항
분쟁해결을 위해 중재판정부에게 증거 수집 및 증인 소환 등 권한 부여 중재판정부의 가처분, 금지명령 등 Injunctive Relief 가 가능해 짐 국제 중재 기관은 베트남 내 지사 또는 대표 사무소의 형태로 운영이 가능함 종전에는 중재합의기관에 대한 합의가 모호하거나 존재하지 않았을 경우 중재 합의가 무효로 판명되었으나 신 베트남 상사 중재법 하에서는 당사자가 사후 재협의하여 중재합의기관을 특정할 수 있음 분쟁해결을 위한 준거법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중재판정부는 해당 분쟁해결을 위하여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되는 준거법을 채택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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