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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_최규영 고충상담원의 역할 이해와 상담의 실제 청량고등학교 최규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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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8_최규영 고충상담원의 역할 이해와 상담의 실제 청량고등학교 최규영

2 성고충상담원 왜 필요할까요?

3 목차 1. 성고충 상담의 개념 이해 2. 대상자별 사안처리 절차 3. 사안 해결 단계별 사례 4. 상담의 실제

4 1. 성고충 사안이란?

5 학교 내 구성원 사이에서 발생하는 성희롱, 성매매, 성폭력 등
성고충사안 학교 내 구성원 사이에서 발생하는 성희롱, 성매매, 성폭력 등 상대방의 성적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모든 성적 행위 = 성희롱, 성폭력 고충상담원

6 교육공무원에게 성비위란? 성희롱 남녀고용평등법 양성평등기본법 국가인권위원회법 성폭력 협의의 성폭력 넓은 의미의 성폭력

7 직장내 성희롱 행위자, 피해자 업무관련성, 지위 이용 성적 굴욕감, 혐오감, 근로조건 및 고용상 불이익

8 성희롱의 개념 육체적언어적 시각적 사회통념상 성적굴욕감

9 성희롱일까요? 1. 테이블 아래에서 발로 다리를 건드리는 행위 2. 업무를 보고 있는데 의자를 끌고 와 몸을 밀착시키는 행위 3. 커피는 여선생님이 타오는 것이 어때요? 성희롱 성희롱 성차별

10 성희롱일까요? 성희롱 4. 여자가 그렇게 뚱뚱해서 어떤 남자가 좋아하겠어? 5. 남자가 허벅지가 튼실해야 하는데 좀 부실하다. 6. 운동하고 왔어? 어깨 만져보고 싶다. 7. 원치 않는 윙크를 계속 하는 것 성희롱 성희롱 성희롱

11 생각보다 큰 상처를 남겨요 Trauma

12 유형별 성 고충상담원의 역할 성희롱 사안 성매매, 성폭력 상담/신고 접수, 고충심의위원회 회부 등 내부절차진행, 외부기관안내
상부기관, 수사기관 신고 성희롱 사안 성매매, 성폭력

13 2. 대상자별 사안처리 절차

14 대상자 별 주관 위원회 학생 교원 가해 피해 직원 일반인 학교폭력대책 자치위원회 성희롱·성폭력고충심의위원회 선도위원회
교권보호위원회

15 성고충 사안처리 절차 개요 사법 민, 형사상 절차 공소시효, 소멸시효 행정 징계, 인사조치 징계시효 학교장 명령
부서전환, 접근금지 재발방지 약속, 사과 등

16 성비위 교원 징계 시효 연장 #MeToo #Metoo #SchoolMeToo

17 3. 사안 해결 단계별 사례 1. 초기대응-상담 2. 사안조사 단계 3. 고충심의위원회 4. 종결 단계

18 사안 처리 흐름도 사건발생 상담 종결(피해자 지원) 고충상담 신청 당사자간 합의 중재 사건 신고 및 접수 교육청 유선 보고
조사 중지 사유 발생 출석 요구 및 조사 당사자간 합의 조정 조사 중지 조사결과 보고서 제출 학교장 결재 교육청 보고 고충심의위원회 회부 고충심의위원회 심의 및 의결 처리결과 보고서 제출 당사자 통보 불복시 외부기관 안내 조치 결과 수용 시 사안 종결 교육청 보고

19

20 상담 단계 사건발생 고충상담신청 조사의 필요성 없다면 종결 상담 접수 및 실시 신고접수 조사의 필요성 있다면

21 상담

22 상담신청인에게 고지할 사항 성희롱 사건 관련 법령 및 규정 기관 안내 고충처리창구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종류와 범위
일반적 처리 절차 안내 다양한 해결방안 안내 신청인의 의사에 따른 해결방안의 전망과 한계 비밀보장에 대한 기관내 방침과 한계

23 상담 종결 신고 가능 기간 안내 유사사건 재발시 대처요령 안내 종결상담 안내

24 사안신고 및 접수 조사 신청서 작성 날인 및 제출 신고서 이전 면담기록으로 신고 절차 대체X
사안조사 조사 신청서 작성 날인 및 제출 신고서 이전 면담기록으로 신고 절차 대체X 구술 접수 시 녹음/속기 기록 보존 고충관련 조사 및 구제조치 요청 시 조력

25 사안조사

26 사실 관계 청취 시 유의사항 상담신청자의 요구 파악 목격자가 있는지 확인
사안조사 상담신청자의 요구 파악 목격자가 있는지 확인 청취사실을 피해자에게 확인( 잘못 들은 부분을 수정하고 빠뜨린 사항을 보충)

27 면접질문지 사안개요파악 고충내용 파악 대응방식관점 파악 해결방향 파악 사안조사
예 본인이 가장 원하는 것, 어떻게 해결되기를 원하는지..

28 3. 사안 해결 단계별 사례- 조사단계

29 조사단계- 조사가 중지되는 경우 사안 조사과정에서 가해자에 대한 징계(감찰) 또는 수사절차가 개시된 경우
사안조사 사안 조사과정에서 가해자에 대한 징계(감찰) 또는 수사절차가 개시된 경우 조사가 진행 중인 사안이 법령에 의해 다른 기관에서 조사 처리 중인 경우(예: 국가인권위원회) 신청인이 조사를 취소한 경우 피해자가 조사에 협조하지 않는 경우

30 사안조사

31 조사단계- 행위자 면담 시 주의사항 행위자 면담은 ( 사실 확인만 )
사안조사 조사단계- 행위자 면담 시 주의사항 행위자 면담은 ( 사실 확인만 ) 행위자를 모욕·비난하는 등의 공격적이거나 가해자로 낙인 찍는 태도 금물 공정하고 객관적인 태도 유지 피해자에 대한 소문 유포 및 비난, 위협, 원치 않는 만남 요청 등 금지 고지

32 조사단계- 행위자 면담 시 주의사항 중재과정에서 행위자와 피해자를 대면시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사안조사 중재과정에서 행위자와 피해자를 대면시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성급한 중재를 시도하거나 행위자에 대한 과도한 요구는 화해를 저해할 수 있으므로 주의한다. 사실관계를 어느 정도 파악한 후에 피해자의 의사를 존중하는 방향으로 중재가 이루어지도록 한다.

33

34 고충심의위원회 단계- 역할 성희롱의 판정(행위의 유형 및 성격의 판정) 가해자 조치 혹은 징계의 필요성 및 수위
피해의 범위 판정 성희롱, 성폭력 발생에 영향을 미친 다른 요인의 존재 여부 판정 가해자 조치 혹은 징계의 필요성 및 수위 피해자 지원 및 보호조치 재발방지 대책 수립 사건해결을 위해 필요한 사항 결정

35 고충심의위원회 단계- 구성 위원장을 포함한 6인의 위원으로 구성 (위원장:기관장이 지명)
남성 또는 여성의 비율이 60%를 초과할 수 없도록 구성 위원 중 2명 이상은 외부 전문가 위촉 권장 상설 위원회 또는 사건 발생 시 구성하여 운영

36 고충심의위원회 단계- 구성 성고충상담원은 사안의 객관성 유지를 위하여 고충심의위원을 맡지 않음 심의 기준은 위원회에서 결정
고충상담원 업무가 가중되지 않도록 합리적 업무분장( 2명의 상담원이 협조)

37 종결단계

38 재발방지를 위한 학교의 역할

39 행위자의 역할 피해자가 심리적으로 안정될 때까지 접촉하지 말것 사건 내용을 무분별하게 말하거나 공개하지 않기
피해자의 요구사항 이행 및 징계 수용 성희롱 발생시 즉시 사과

40 학교장의 역할 피해자와 가해자를 즉각 분리할 것 피해구조를 위한 과정 마련할 것
직장내 성희롱 처리 담당자가 비밀을 유지하도록 할 것 관리 감독 책임자로서 역할을 평소에 숙지할 것

41 동료의 역할 성희롱 피해 발생시 함께 노력하여 처리
피해자의 입장에서 심리적지지, 피해내용 소문내지 않기( 카더라 통신 만들지 말고 , 수군거리지 않기) 사건처리에 필요한 정보 제공 성적 함의 가 있는 농담에 거들거나 동조하지 않는다.

42 2차 피해 예방 피해자가 원치 않는데 쉬도록 하면 안됨. (쉬고 왔을 때 더 힘들 수 있다) 지지 받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
교육과 문화개선이 필요함 아무한테도 말할 수 없다면 이미 폭력적인 문화

43 기타 유의사항 피해자의 마음에 공감 스스로 이야기의 수준과 내용 결정하도록 사안축소 및 은폐될 만한 말이나 언행 금지
사실관계 및 피해자의 요구사항 파악 비밀준수 의무 이행 개인적 해결, 내부해결, 외부해결 방법 등 처리절차 안내 및 충분한 정보 제공 학교 성고충상담원의 역할 한계 고지

44 성고충 상담 절차 및 보고(서울시교육청 학생생 활교육과, 교육지원청 중등교육과,초등교육과)
상담 단계 - 상담일지 보안 유지 학교장 결재(비전자) - 개인적 해결 - 사안 접수 인지 시 교육청 유선 보고(교감) - 사안조사결과 보고서 교육청 보고(20일 이내) - 내부해결 절차 조사 단계 고충심의위원회 처리 단계 - 사안처리결과 보고서 교육청 보고 사건종결단계 사건당사자에게 최종 결과 통보 필요한 후속조치 실행

45 내부 해결이 안 된다면? 외부 해결 절차 안내 국가인권위원회, 교육부 수사기관 신고 성폭력상담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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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교육부 성희롱 성폭력 온라인 신고센터

48 해야할 것 1. 상담신청인이 직접 경험한 사건 개요에 대해 진술하게 하라.
2. 문제의 언동으로 인해 상담신청인이 겪고 있는 고충을 진술하게 하라. 3. 상담신청인의 심리적 상태에 따라 진술의 범위와 속도를 조절할 수 있게 하라. 4. 상담 및 정보제공을 통해 상담신청인이 원하는 해결 방식을 탐색하고 결정하게 하라.

49 하지 말아야 할 것 1. 성희롱 성립 여부에 대한 고충상담원의 자의적 판단 2. 사실 관계 일치 혹은 불일치에 대한 걱정
3. 피신고인(행위자)을 이해시키려고 하거나 관용을 베풀도록 유도하는 것 4. 상담신청인의 책임을 묻는 발언 5. 사건과 무관한 내용에 대한 질문 ⇒ 현재의 문제 상황에 집중하라

50 ★ 잊지 말아야 할 것 피해자에게 도움이 되는 정보 공유 피해자에게 불이익 행위 금지 성 평등한 조직문화 조성 동참
피해자의 용기를 북돋우며 심적으로 지지 피해자에게 도움이 되는 정보 공유 피해자에게 불이익 행위 금지 성 평등한 조직문화 조성 동참 ★ 사안 발생 당시 주변인의 역할 중요

51 Q & A

52 Q1. 상담 시 피해자의 이야기에 집중하기 위해 상담 내용을 녹음하고 싶은데 괜찮을까요?
Q & A Q1. 상담 시 피해자의 이야기에 집중하기 위해 상담 내용을 녹음하고 싶은데 괜찮을까요? A1. 필요 시 허락을 구하고 녹음

53 Q2. 피해자가 상담만 하고 그 이후 절차 개시를 원하지 않을 경우 상담원은 그대로 종결하면 되는 것일까요?
Q & A Q2. 피해자가 상담만 하고 그 이후 절차 개시를 원하지 않을 경우 상담원은 그대로 종결하면 되는 것일까요? A2. 피해자의 마음은 언제나 변할 수 있고, 행위자의 행위는 반복, 악화 우려 조직은 성희롱 사안 처리 의무 조사는 종결하되 행위자의 행위자 비위행위라면 인사원칙에 따라 처리

54 A3. 객관적인 정보 제공 후 선택은 피해자에게 맡겨야 함
Q & A Q3. 피해자가 공식절차에 부담감을 느끼고, 징계가 아닌 방식으로 피해로부터 회복되고 재발을 방지할 수 있다고 판단될 때 비공식적인 해결방안으로 종결해도 될까요? A3. 객관적인 정보 제공 후 선택은 피해자에게 맡겨야 함 성희롱 행위의 수위, 재발가능성이 높은 경우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조사 및 징계절차 개시 가능 - 피해자 수가 많은 경우는 조직적 개입 필요

55 이동시키는 것이 원칙이나 피해자 본인의 요구가 있다면 휴가 가능
Q & A Q4. 피해자 상담 후 조사를 개시하기로 하였는데 피해자가 행위자와 같이 일하기 어렵다고 합니다. 잠시 휴가를 쓰게 해도 될까요? A4. 피해자 보호를 위해서는 행위자를 이동시키는 것이 원칙이나 피해자 본인의 요구가 있다면 휴가 가능

56 Q & A Q5. 신고서를 제출하기 전 몇 차례의 상담이 있었습니다. 이 상담기록이 신고서를 대신할 수 있나요?
상담신청서 작성 제출 구술, 유선 등 신청 가능. 이 경우 녹음이나 속기로 기록 보존

57 Q & A Q6. 익명의 제보로 성희롱 사건을 인지하게 되었는데 피해자가 진술을 거부하고 목격자도 나타나지 않는 상황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조사를 포기해야 할까요? A6. 사실상 조사가 어려우나 조직의 성희롱 예방 및 적극적 대응 방침을 천명하기 위한 후속조치 필요 익명으로 성희롱 실태조사 실시 성희롱예방교육 실시 등

58 - 피해자 보호조치, 행위자 징계조치 시 정보가 알려질 수 있음
Q & A Q7. 비밀보장의 원칙이 중요하지만 사건 해결과정에서 부득이하게 피해자가 드러날 수 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피해자에게 미리 공지해야 할 정보는 어떤 것이 있나요? A7. 공식 조사절차 진행 시 피해자 정보가 어느 정도 노출될 수밖에 없는 상황임을 조사개시 여부 결정 전에 피해자에게 알려야 함 - 피해자 보호조치, 행위자 징계조치 시 정보가 알려질 수 있음

59 Q & A Q8. 피해자가 심의위원회에 직접 출석하는 것을 부담스러워 합니다. 상담자가 대변인으로 출석하여 진술하는 것도 가능합니까? A8. 대변인 출석을 원할 경우 변호사, 위임인이 출석 가능 상담원은 사실관계 설명, 피해자 심리상태와 전문가적 소견진술은 가능하나 피해자의 대변자는 아님 상담원은 조직의 규칙과 절차에 따라 피해자를 지원하고 성희롱 문제를 합리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조직내 단위 피해자나 행위자 어느 한 편에 서는 해결의 일방이 아님

60 Q9. 피해자가 퇴사하는 경우도 조사 및 심의 절차를 밟아야 할까요?
Q & A Q9. 피해자가 퇴사하는 경우도 조사 및 심의 절차를 밟아야 할까요? A9. 권력형 성희롱 피해자일 가능성 높음 다른 사회에 편입한 후 문제제기 할 가능성 높음 억압적 상황, 권력남용, 행위자를 옹호하는 온정주의 등 나쁜 조직문화를 개선하기 위해서라도 철저한 조치 필요

61 Q & A A10. 피해자가 양해하는 경우 조사 중지하고 외부기관 결과를 기다리는 것도 가능
우리 기관 내에도 심의위원회 절차를 진행해야 할까요? A10. 피해자가 양해하는 경우 조사 중지하고 외부기관 결과를 기다리는 것도 가능 - 외부기관 절차를 이유로 성희롱 대응 자체를 중단하는 것은 피해자에게 2차 피해가 될 수도 있음 - 행위자로부터의 분리, 피해자에 대한 비난 및 소문 유포 행위 중지 등 피해자가 요구하는 보호조치는 중단없이 이행하여야 함 - 외부기관의 조사 절차에서 피해자 지지 및 지원

62 Q & A Q11. 사건 종결 후 행위자가 피해자에 대한 악의적인 소문을 유포하고 있습니다. 심의위원회를 다시 열어
가중처벌을 해야 할까요? A11. 1차 성희롱 행위와 별개의 비위행위로 당연히 처벌

63 4. 성고충 상담 실습

64 4. 성고충 상담 실습 1 교감/ 대학 후배 신규교사 “애인 있느냐?” “차만 마시진 않았겠지?” 라며 교사의 몸을 위 아래로 훑어보았다. →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있다가 동료교사에게 고민을 털어놓았다. → 동료 교사는 교장에게 항의 → 그러나 교장은 오히려 신규 교사를 친근함의 표시일 뿐인데 오해를 확대시켰다고 야단을 쳤다. 또한 조용히 넘어가라고 회유했다. → 이 사실을 알고 있는 또 다른 동료교사는 이 사안을 다른 교사들에게 알렸다.

65 4. 성고충 상담 실습 2 중학교 50대 기혼 교감/ 기간제 교사 30대 기혼 여교사
지속적으로 “나랑 한 번 놀러가자” 등 언어적 성희롱 → 성고충상담원을 찾아와 이 학교를 떠날 예정이니 다른 학교에 취직이 될 때까지 상담내용을 비밀로 해달라고 부탁. → 다른 학교에 취직이 된 후 교장에게 교감의 성희롱 사안에 대해 알림

66 4. 성고충 상담 실습 3 고교 전문상담사, 2학년 남학생 여자 친구와 교재 중 성관계 있었다며 상담: 자신의 성적인 경험을 매우 구체적으로 얘기함 → 전문상담사의 개인적인 성적 경험, 느낌을 집요하게 캐물어서 매우 당황

67 4. 성고충 상담 실습 3 → 여자 친구의 성기를 어떻게 만졌고, 여자 친구가 자신의
성기를 어떻게 만졌고, 느낌은 어떠하였는지 등을 말하며 “선생님은 경험이 있으세요?” “어떤 느낌인가요?” 등 질문 → 상담을 빙자한 남학생의 언행으로 자신이 성적 환타지 대상으로 전락한 것 같아 성적 수치심과 불쾌감을 느낌 → 성고충상담원에게 이 사실을 상담함

68 4. 성고충 상담 실습 4 저경력 교사, 부장 교사 작년에 자신의 허벅지를 쓰다듬었던 일을 용기 내여 성고충상담원에게 이야기
→ 성고충상담원은 신고 절차와 방법, 내부해결 방법과 외부해결 방법 등 다양한 처리절차/ 상담신청서 작성 안내 → 저경력 교사는 사안이 커지고 성희롱, 성폭력고충심의위원회가 열리는 것을 원치 않으므로 정식 신고는 하지 않겠다고 함 → 하지만 행위 교직원에 대해 진정성 있는 사과와 인사조치(전보)를 요구

69 성고충상담원 왜 필요할까요?

70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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