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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장.창업세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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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7장.창업세무

2 수업 개요 수업 목표 창업을 하기 전 준비절차를 살펴본다 부가가치세의 전반적인 내용을 습득할 수 있다
종합소득세를 이해 할 수 있다 법인세의 주요한 내용을 살펴본다 창업 후 주요 유의사항을 안내할 수 있다 학습 내용 세금에 대한 개념 부가가치세 법에 대한 이해 종합소득세의 이해 법인세 핵심내용 개인기업과 법인기업의 차이 주요 유의사항

3 세무에 대한 이해

4 국세의 종류

5 창업절차 사업자 등록 20일이내 법무사 업종 사업용계좌 개설 신고 및 허가 취득 신용카드 단말기 등 설치 사업의 개시
사업의 형태 결정 및 설립자본금준비 상호 등 기본사항 결정 법인설립등기 및 임대차 계약 신고 및 허가 취득 사업자 등록 20일이내 사업용계좌 개설 신용카드 단말기 등 설치 사업의 개시 홈텍스 회원가입 및 등록 상표권,동일상호 법무사 업종

6 사업자등록신청 구비서류& 유의사항 일반 & 간이 과세유형선택: (연4,800만원미만) 등록신청시기: 사업개시 전 신청 유리
부부 각각사업 : 독립운영이 유리 사업자등록 신청서 사업허가증 사본 및 신고 필증 사본 임대차계약서 동업 계약서 Copyrightⓒ2017.CTA KyungHee Cho, All right Reserved

7 우리나라 과세방식 자진신고 자진납부 성실신고 신고인정 무신고, 불성실신고 확인 조사 추가과세

8 사업자 주요 세무 사업자에게 중요한 주요세무 요약 구 분 부가가치세 소득세 법인세 대상주체 사업자 개인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과세대상 부가가치 개인의 소득 법인의 소득 과세소득 매출액 - 매입액 총수입금액 - 필요경비 익금총액 - 손금총액 과세기간 1기(1월~6월), 2기(7월~12월) 1월1일~12월31일 회계연도 기간 신고납부기간 각 과세기간 종료일로부터 25일이내 5월 1일~5월 31일 결산 후 3월이내 세율 10% (단일세율, 영세율제외) 6%~42% (초과누진세율) 10%~25% 관련법률 부가가치세법 소득세법 법인세법

9 사업자의 종류 영세율 (수출) 0% VAT=10% VAT=0 1%~3% 일반과세자 면세사업자
매출세액 (공급가액 × 10%) (-) 매입세액 (+) 불공제매입세액 (-) 공제세액 면세포기 VAT=10% 영세율 (수출) 0% 면세사업자 VAT=0 간이과세자(매출4800만원미만) – 부가가치세 환급 불가 : 세금계산서 발행불가 매출액 2,400만원미만 부가가치세 납부 면제 1%~3% 공급대가 × 10% × 업종별부가가치율 (+) 재고납부세액 (-) 매입세액 × 업종별부가가치율 (-) 공제세액

10 부가가치세법 1) 부가가치세 정의 : 신고납부기한 : 3) 세금계산서 발행 시기 및 기재사항
1) 부가가치세 정의 : - 부가가치이윤에 대하여 과세하는 세금 신고납부기한 : 3) 세금계산서 발행 시기 및 기재사항 - 교부시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할 때 - 기재사항: ①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 성명, 명칭 ② 공급받는자의 등록번호 ③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④ 작성연월일  허위기재 및 누락 시 공급가액의 2% 가산세 부과 구 분 신고대상 기간 신고·납부기간 제1기 예정신고 1월1일 ~ 3월31일 4월1일 ~ 4월25일 제1기 확정신고 4월1일 ~ 6월30일 7월1일 ~ 7월25일 제2기 예정신고 7월1일 ~ 9월30일 10월1일 ~ 10월25일 제2기 확정신고 10월1일 ~ 12월31일 다음해 1월1일 ~ 1월25일

11 부가가치세 계산구조 < 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

12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 비교 계산구조 비교 구 분 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 대상사업자
간이과세자가 아닌 개인과세사업자와 법인과세사업자 직전년도 공급대가 4,800만원미만 개인사업자(간이과세 배제대상 제외) 과세표준 공급가액 공급대가(부가가치세 포함금액) 세율 10%, 0%(영세율) 업종별부가가치율×10%, 0%(영세율) 세금계산서발급 세금계산서 발급, 영수증도 가능 영수증만 발급 매입세액 전액 매입세액으로 공제 업종별부가가치율 공제 계산구조 비교 구 분 일반과세자 (매출액 – 매입액) × 10% - 기타공제세액 간이과세자 매출액 × 업종별부가가치율 × 10% - 기타공제세액

13 영세율과 면세 비교 구 분 영세 면세 개념 일정한 재화·용역 공급에 대한 과세표준에 영(0)의 세율 적용 일정한 재화·용역의 공급에 대해 납세의무를 면제하는 제도 대상 수출 및 조세정책 목적 기초생필품 및 조세정책 목적 취지 소비지국 과세원칙 실현 부가가치세 세부담 역진성 완화 납세의무 납세의무 있음 부가가치세법상 납세의무 없음 납세자 협력의무 부가가치세법상 각종 권리·의무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무 대리납부 의무 면세사업자가 수출을 하는 경우 ⇒ 면세물품을 수출하는 경우 면세포기 신청을 하면 매입세액을 환급 받을 수 있다.

14 세금계산서, 계산서, 영수증 세금계산서 : 공급가액 + 부가가치세 (과세물품을 공급할 때 발급)
세금계산서 : 공급가액 + 부가가치세 (과세물품을 공급할 때 발급) 계산서 : 공급가액 (면세물품을 공급할 때 발급) 법인사업자 : 전자 세금계산서와 전자 계산서 발급의무 개인과세사업자 : 직전사업연도 과세 공급가액 3억 원 이상⇒ 전자세금계산서와 전자 계산서 발급의무 개인면세사업자 : 직전사업연도 면세 공급가액 10억 원 이상⇒ 전자 계산서 발급의무

15 기타사항 (1) 전자 세금계산서와 전자계산서 발급 방법 (2) 부가가치세 주요 주요사항
국세청 홈텍스 - 조회/발급 - 전자세금계산서와 전자계산서 발급 126번 ARS를 통하여 1번 2번 3번을 순차적으로 누른 후 발급 전자세금계산서와 전자계산서 발급대행 시스템 통해 발급 가능하며 이중 선택하여 진행한다. (2) 부가가치세 주요 주요사항 적격증빙(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지출증빙)을 수취하여야 부가가치세가 공제 된다. 개인사업의 경우 예정고지 납부 불이행시 ⇒ 납부세액×3%+일수×3/10,000 의 가산세 수출 및 시설투자의 경우 조기 환급 가능

16 소득구간별 소득세율(2018년 1월 1일 발생하는 소득기준)
소득세법 (1) 소득세 정의 : 1 년간의 개인소득에 대하여 부과하는 조세 (2) 신고납부 기간 : 과세기간 :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신고기간: 익년 5월1일부터 5월 31일까지 3)종합소득세 세율 소득구간별 소득세율(2018년 1월 1일 발생하는 소득기준) 계산방법 소득구간(초과) 소득구간(이하) 세율 누진공제 초과누진과세세율구조 ~ 12,000,000 6% - 과세표준 × 6% 46,000,000 15% 1,080,000 과세표준 × 15% -1,080,000 88,000,000 24% 5,220,000 과세표준 × 24% - 5,220,000 150,000,000 35% 14,900,000 과세표준 × 35% - 14,900,000 300,000,000 38% 19,400,000 과세표준 × 38% - 19,400,000 500,000,000 40% 25,400,000 과세표준×40% - 25,400,000 42% 35,400,000 과세표준×42%- 35,400,000

17 종합소득세 세액구조 < 소득의 종류 > < 소득세계산절차 >

18 간편장부대상자 수입금액 복식부기의무자 / 외부조정계산서 첨부대상은 기준금액에 따라 의무요건이 달라진다. 업종 구분
수입금액 기준 가. 농업, 임업, 어업, 광업, 도매업, 소매업, 부동산매매업, 그 밖의 ‘나’ 및 ‘다’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 3억 원 미만 나. 제조업, 숙박·음식업, 전기·가스·증기·수도사업, 하수·폐기물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건설업, 운수업, 출판·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금융·보험업 1억5천만 원 미만 다. 부동산임대업,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사업지원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예술·스포츠·여가관련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가구내 고용활동 7천 5백만 원 미만 복식부기의무자 / 외부조정계산서 첨부대상은 기준금액에 따라 의무요건이 달라진다.

19 장부의 기장의무 & 경비율 제도 복식부기 : 법인/개인 추계대상 단순경비율 간편장부 기준경비율 장부작성의무 이월결손금 10년
복식부기 : 법인/개인 기준경비율 장부작성의무 이월결손금 10년 운영상의 차이 개인 법인 : 주식회사, 합명회사, 합자회사, 유한회사, 유한책임회사, 협동조합, 비영리법인, 농업법인 등

20 법인세 1) 법인세 정의: - 법인의 소득에 대해서 과세하는 세금 2) 신고납부 기간 및 제출서류:
1) 법인세 정의: - 법인의 소득에 대해서 과세하는 세금 2) 신고납부 기간 및 제출서류: 3) 법인세 세율(2018년 기준) 소득구간별 법인세율(2018년 개시사업연도) 계산방법 소득구간(초과) 소득구간(이하) 세율 누진공제 초과누진과세세율구조 ~ 2억 10% - 과세표준 × 10% 200억 20% 2천만 원 과세표준 × 20% - 2천만 원 3천억 22% 4억2천만 원 과세표준 × 22% - 4억 2천만 원 25% 94억 2천만 원 과세표준 × 25% - 94억 2천만 원

21 법인세 계산구조 구분 1. 결산서상 당기순이익 (+) 익금조정(익금산입, 손금불산입) (-) 손금조정(손금산입, 익금불산입)
2.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 이월결손금 (-) 미과세소득 (-) 소득공제 3. 과세표준 X 세율 4. 산출세액 (-) 공제감면세액 (+) 가산세액 5. 결정세액 (-) 기납부세액 (+) 감면분추가납부세액 차가감납부할세액

22 세무조정 익금산입 : 기업회계상 수익이 아니나 세무회계상 익금으로 것
익금산입 : 기업회계상 수익이 아니나 세무회계상 익금으로 것 익금불산입 : 기업회계상 수익이나 세무회계상 익금으로 보지 않는 것 손금산입 : 기업회계상 비용이 아니나 세무회계상 손금으로 인정하는 것 손금불산입 : 기업회계상 비용이나 세무회계상 손금으로 보지 않는 것

23 개인기업과 법인기업의 차이 구분 개인기업 법인기업 과세근거법 소득세법 법인세법 과세기간 매년 1월1일 ~ 12월 31일
정관에 정하는 회계기간 과세소득 총수입금액-필요경비 익금의총액-손금의총액 과세범위 특정소득의 경우 종합과세하지 않고 원천징수만으로 분리과세 분리과세가 인정되지 않음 이중과세 여부 하나의 원천소득에 대해 이중과세가 되지 않음 법인에게 법인세 과세후 주주의 배당에 대해 소득세 과세 세율구조 누진세율: 6%~38% 주민세: 소득세의 10% 누진세율: 10%~22% 주민세: 법인세의 10% 납세지 개인기업의 주소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본점, 주사무소 기장의무 수입금액에 따라 일기장의무자, 간이장부 의무자, 복식부기의무자로 구분 수입금액에 관계없이 복식부기의무자 외부감사제도 적용되지 않음 전기말 자산총액이 100억원 이상인 경우, 공인회계사의 감사를 받음 공시여부 대차대조표 공고의무가 없음 법인세 신고기간 내에 일간신문에 공고의무가 있음

24 기타 세무 유의사항

25 유의사항(1) 개인사업자 유형자산 처분손익 (2) 원천징수
2017년부터는 복식부기의무자인 개인 사업자의 경우 유형고정자산 처분손익이 과세대상에 포함된다. (유형고정자산 : 차량 및 운반구, 공구, 기구 및 비품, 선박 및 항공기, 기계 및 장치 등 감가상각자산) (2) 원천징수

26 유의사항(2) 경리담당자 ① 지출증빙의 보관 : 5년간(확정신고 종료일부터) ② 전표작성-즉시
③ 최소한의 장부기재 - 현금출납장/매입·매출장/어음장등 ④ 기본적인 업무 - 4대보험업무 ⑤ 국세 관련 업무 - 세금계산서집계 체크 ⑥ 기타사항 – 세무서나 공공기관과의 대응은 세무대리인과 상의 처리 대표이사의 세무상 유의점 ① 증빙서류 철저 인계 - 계약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간이영수증,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② 접대비는 적격증빙- (접대비 적격증빙 1만원초과, 기타 비용 적격증빙은 3만원 초과 ) ③ 통장의 분리사용 - 사업용계좌 제도/0.2% 가산세 ④ 매출누락이나 가공원가가 없도록 ⑤ 수취한 어음 수표가 부도가 발생되면 대손세액공제 및 대손처리하고 회사의 경영이 어려울 때에는 징수유예, 납기연장, 체납처분유예 등의 제도를 활용 ⑥ 통상적인 형태를 벗어나는 거래(원가 이하 매출, 상품폐기, 사업양수도, 부동산 양수도, 상속, 증여 등)는 반드시 사전에 세무대리인과 상의하여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

27 유의사항(3) (1) 사업을 폐업한 경우 (2)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확인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 폐업한 날의 다음달 25일까지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 폐업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1월 1일부터 사업 폐업 일까지 발생한 사업소득을 다음해의 5월 말일까지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면허증 또는 허가증이 있는 업종인 경우 담당기관에 폐업신고 필수 (2)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확인 적용대상 업종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3의 3 참고 미발급가산세 100분의 50 과태료 유의

28 국세청 홈텍스 - 국세청 홈텍스(http://hometax.go.kr) - 인증서 로그인 후 신고/납부 클릭 구 분 내 용
신고가능 세금 세금신고 부가가치세, 법인세, 원천세, 종합소득세, 양도소득세, 증여세, 종합부동산세, 교육세, 개별소비세, 인지세, 주세, 증권거래세, 교통에너지환경세 일반신고 사업자현황신고, 해외금융 계좌신고, 공익법인 보고서제출, 기부금영수증발급명세서, 농어업용기자재환급신청 이용절차 프로그램 없는 경우 직접신고서 작성 (로그인 ⇨ 신고서작성/제출 ⇨ 세금신고접수확인) 프로그램 있는 경우 프로그램에서 작성 후 변화하여 제출 (신고서 작성 ⇨ 로그인 ⇨ 신고서변환/제출 ⇨ 세금신고접수확인) 이용시간 365일 : 07:00 ~ 2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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