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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99%의 힘! 중소기업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의 이해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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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한민국 99%의 힘! 중소기업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의 이해 2018

2 마스터 제목 스타일 편집 목 차 마스터 텍스트 스타일을 편집합니다 1 1 2 2 1 3 1 3 2 4 둘째 수준
목 차 마스터 제목 스타일 편집 마스터 텍스트 스타일을 편집합니다 둘째 수준 셋째 수준 넷째 수준 다섯째 수준 Click to add Title 1 Click to add Title 1 구매목표비율제도 개요 중소기업 지원의 필요성 Click to add Title 2 구매목표비율제도 주요내용 Click to add Title 2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란? Click to add Title 1 3 Click to add Title 1 3 구매목표비율제도 세부 운영기준 판로지원법에 의한 공공구매제도 Click to add Title 2 최근의 판로지원법 개정내용 4 2

3 Ⅰ. 중소기업 지원의 필요성

4 Ⅰ-1(①) 중소기업 위상과 가치 위상 가 치 사업체 354만개 고용 1,403만명 전체 종사자의 88% 일자리 창출의 97%
대기업 : 3,123개 대기업 : 194만명 전체 종사자의 88% 일자리 창출의 97% 대기업 3% * 전국사업체조사('14) * 전국사업체조사('11~'14) 12% 중소기업 97% 88% 중기업 10.2만개 소기업 37.8만개 업체 업체 사업체 354만개 (99%) 고용 1,403만명 (88%) 소상공인 306.3만개 세계일류 상품 (개) 401 대기업 173 중소기업 중견기업 163 중소·벤처기업이 세계에서 통하는 제품 생산을 선도 * KOTRA('16) 제조업 39만개 도 · 소매 및 음식·숙박업 169만개 개인서비스업 30만개 4

5 Ⅱ.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란?

6 Ⅱ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란? 1. 의 미 2. 적용법령 공공기관이 중기제품을 구매하는데 있어 적용되는 각종 법적 제도
1. 의 미 공공기관이 중기제품을 구매하는데 있어 적용되는 각종 법적 제도 2. 적용법령 일반적 내용(절차법) : 국가계약법, 지방계약법, 조달사업법 등 중소기업지원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판로지원법) 여성기업지원 :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장애인기업지원 : 장애인기업 활동 촉진법 6

7 Ⅱ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란? 3. 공공구매지원관리자 의 미 공공기관의 계약에 있어서 구매 계획부터 계약 방식까지의
의 미 공공기관의 계약에 있어서 구매 계획부터 계약 방식까지의 적절성을 검토하여 중소기업의 공공시장 진출을 지원 적용법령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1조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중기부 고시) 제21조(공공구매지원관리자 지정 등)①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5조제2항에 따른 구매계획의 이행 등 중소기업제품 구매를 촉진하고 공공기관의 효율적인 구매를 지원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 또는 공공기관의 장이 추천한 중소기업업무 관련 담당자 등을 공공구매지원관리자로 지정하여야 한다. 7

8 Ⅱ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란? 4. 공공구매 관련 용어 정의 중소기업 :
4. 공공구매 관련 용어 정의 중소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시행령 제3조에 의한 중소기업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 제 품 : 물품, 공사, 용역 공공기관 : 판로지원법 제2조에 따른 기관으로 한정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기업, 준정부기관, 기타공공기관, 특별법인(중기중앙회, 농협중앙회, 상공회의소 등), 지방공사∙공단, 지방의료원 ※ 국고보조금 100억원 이상 수령한 기관 또는 법인이 보조사업과 관련하여 제품을 구매하려는 때에는 중소기업제품을 우선적으로 구매하도록 권고 (판로지원법 제4조 제3항, 시행) 8

9 Ⅲ. 판로지원법에 의한 중기제품 공공구매제도

10 Ⅲ-1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개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제도 구매목표 비율제도 중소기업자간 경쟁제도 중소기업자 우선조달
중소기업제품 구매목표 기술개발제품 구매목표 여성기업제품 구매목표 장애인기업제품 구매목표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직접생산확인제도 공사용자재 직접구매 계약이행능력심사 적격조합 소기업 우선구매 중소기업 우선조달 소기업 우선조달 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 우선구매대상 제품 지정 성능인증

11 중기간 경쟁제품 지정 유효기간 : 3년(’16~’18)
Ⅲ-1(①)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의 지정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① 중기부장관이 지정 및 공고 : 204개 물품(192), 용역(12) ③경쟁입찰 : 계약이행능력심사(판로지원법) 그 외 다른 낙찰자 결정방법(국가계약법) ② 대상 : 대기업은 배제, 중소기업, 협동조합만 참여 가능 중기간 경쟁제품 지정 유효기간 : 3년(’16~’18) 중소기업자간 제한경쟁입찰 중기부장관이 지정한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에 대해서는 중소기업자만 대상으로 하는 제한경쟁 또는 지명경쟁에 의해 조달계약 체결을 의무화 11 11

12 경 쟁 비경쟁 <참고> 국가계약법에 의한 입찰계약방식 일반경쟁 제한경쟁 지명경쟁 수의계약
불특정 다수의 입찰희망자들이 참여 입찰방식의 기본원칙 제한경쟁 경쟁참가자의 자격을 일정한 기준에 의하여 제한 소재지, 특정 설비▪기술, 재무상태 등 중기간 경쟁제품 2.1억원 미만 물품제조·용역은 중소기업 지명경쟁 특정다수의 경쟁입찰 참가자를 지명 특수 기술 ▪ 실적, 1억원 이하 물품제조, KS표시품 등 3억원 이하 건설공사, 1억원 이하 전문 건설공사 등 경 쟁 수의계약 경쟁입찰에 부치지 않고 특정상대를 선정하여 계약 2천만원 이하 물품∙용역, 성능인증제품, 보훈복지 등 비경쟁

13 Ⅲ-1(②) 중기간 경쟁제품 직접생산 확인제도
취지 대기업, 수입제품의 납품 등으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방지 납품계약 이후 하청 생산한 제품의 납품을 방지 *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에 참여하기 위한 기본 요건 직접생산 확인기준 생산설비, 필수인력, 주요공정, 생산공장 등 (예시) 안내표지판 생산설비 : 실사출력기, 커팅기, 용접기, 콤프레셔 직접생산 확인절차 실태조사원 배정 중기중앙회 확인조사 (방문) 조사원 직접생산 여부 판정 정보공개 (구매정보망) 여부 확인 공공기관 확인신청 중소기업 13 13

14 Ⅲ-1(③) 물품에 대한 계약이행능력심사 개요 심사항목(최저가 입찰자 중 심사 결과 88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
납품이행능력을 심사하되, 최저가 낙찰을 배제하고 예정가격의 88%이상을 보장 심사항목(최저가 입찰자 중 심사 결과 88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 ①납품이행 능력 납품실적 기술능력 경영상태(신용평가) (45점) (30점) 10억원 이상 입찰 10억원 미만 ②입 찰 가 격 (55점) (70점) ③신 인 도 (+) 기술, 디자인 인증 품질보증 여성·장애인 기업 등 (-) 납품지연 등 (+3 ~ -2) ④결 격 사 유 부도 또는 파산 (-30) <참고> 입찰가격 평점 산식(10억원 미만의 경우) 평점 = 70 – 4 X ( ) X 100 입찰가격 예정가격 (어떻게 88%를 보장하는가?) 납품이행능력(신인도 포함)에서 30점(만점)을 받은 경우, 낙찰자로 결정되기 위해서는 입찰가격에서 58점 이상 획득해야 가능 58=70-4*[(91/100-88/100)*100] 14 14

15 Ⅲ-1(③) 물품에 대한 계약이행능력심사(주의사항)
신용평가등급 배점 예외 근거 : 계약이행능력심사 세부기준 제4조 제1항 대상 : 소기업, 소상공인 및 창업 7년 미만 업체 신용평가 등급 점수 만점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조 제3호에 해당하는 금액 미만(2.1억) 공동수급체 등에 대한 평가 각각의 평가 점수에 출자비율을 합산하여 평가 납품실적 평가, 기술능력 및 경영상태 평가, 신인도 평가 평가대상자료 입찰공고일 이전에 발생 또는 신고한 사실 및 자료 단, 중소기업 ∙ 소상공인확인서의 경우는 예외 15 15

16 Ⅲ-1(③) 물품에 대한 계약이행능력심사(주요개정사항)
< ‘ 부터 시행> 기술능력평가 방식 개선 기술능력평가 방법 : 기술인력, 공장등록연수 기술평가등급 평가구간 : 10억 이상 억 이상 - 10억 이상 : 납품실적(5), 기술능력(10), 경영상태(30), 입찰가격(55) - 2.1억 이상 : 납품실적(5), 기술능력(5), 경영상태(30), 입찰가격(60) - 2.1억 미만 : 경영상태(30), 입찰가격(70) 수출·고용 우수기업에 대한 평가 우대 확대 각수출 우수기업에 대한 가점(최대 0.2점)신설하되 다른 신인도 평가항목과 차별하여 신인도 총 배점한도(3점) 초과하여 부여 수출유망중소기업에 대한 가점 확대(0.5점 → 1점) ‘월드 클래스 300’ 선정기업 가점 신설(1점) 고용우수기업 신인도 배점 확대(최대 1.5점 → 최대 3점) 16 16

17 Ⅲ-1(④)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입찰공고 예시
입찰내용(제품명, 수량 등) 입찰참가자격 중소기업자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보유 중소기업 중기간경쟁품목은 납품능력, 지역 제한 등 중복 제한이 가능 입찰방법 :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 예정가격 결정방법 낙찰자 결정방법 계약이행능력 심사(88점 이상인자) 17 17

18 Ⅲ-1(④) 조합을 통한 중기간 경쟁입찰 참여(적격조합)
조합이 직접 경쟁입찰에 참여하는 경우(경쟁) 조합이 경쟁입찰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일정요건을 충족해야 함 <요 건> 조합 1 1. 조합원의 1/2 이상이 직접생산 중소기업 2. 품질·사후관리 기준 운영 3. 정관에 경쟁입찰 참여 허용 명시 4. 공공구매 관련 교육 10시간 이수 상근임원 5. 조합의 시장점유율 ≤ 50% 경쟁입찰 조합 2 또는 경쟁제품 생산 조합원의 1/2 이상이 직접생산 중소기업* * 제조공법(공예, 주물 등), 원자재(플라스틱, 콘크리트 등) 조합만 해당 기업 1 기업 2 18 18

19 Ⅲ-1(⑤) 조합 추천 수의계약 공공기관 조합 조합이 추천하여 소기업이 공공기관과 수의계약하는 경우
대상 : 5천만원 미만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1. 추천요청 공공기관 조합 2. 추 천 (5개사 이상) 기업 3. 수의계약 신청기업이 3개 또는 4개인 경우 3개 또는 4개 신청 가능 19 19

20 Ⅲ-1(⑥) 공사용자재 직접구매 제도 공사용자재 직접구매 제도란? 대상공사 직접구매의 예외 일정 기준의 공사에서
중기부장관이 지정한 공사용자재(126개) 중 4천만원 이상* 소요되는 경우 공공기관이 직접 구매(관급자재)하여 제공하는 제도로 중소기업이 대형건설사 등의 하청업체로 전락하는 것을 방지 대상공사 종합공사 : 40억원 이상 전문건설공사, 전기·통신공사, 소방시설 공사 : 3억원 이상 직접구매의 예외 (종전) 자재의 수요·공급상황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미이행시 사유 공포) * ‘ 부터 4천만원 이상 소요되는 경우로 변경 (판로지원법 시행령 개정) * ‘ 부터 40억원 이상 종합공사로 변경 (판로지원법 시행령 개정) 20 20

21 Ⅲ-1(⑥) 공사용자재 직접구매 제도(예외사유)
(현행) 직접구매 예외사유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제3조에 따른 재난 관련공사로서 발주가 시급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공사용자재 직접구매로 인해 국방·국가안보가 저해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공사의 경우 그 밖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공사용자재 직접구매가 곤란하다고 공공기관의 장과 관할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이 협의한 경우 가. 도서․벽지지역 등 공사현장의 특성상 공사용자재 직접구매시 안정적인 공사 진행이 불가능한 경우   나. 원자재 가격파동 등으로 원활한 자재수급이 곤란한 경우 다. 공사의 품질 확보가 곤란하거나 공사비용이 현저하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라. 공공주택 등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건축공사로서 입주자의 해당 자재에 대한 선호도가 낮아 분양 목적을 달성하기 곤란한 경우   마. 특정 공사용자재와 관련하여 과거 잦은 납기지연으로 공사진행에 어려움이 있었던 경우 바. 턴키공사에 소요되는 자재로 공사용자재 직접 구매시 당초 목적에 부합하는 품질 수준의 자재 구매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사.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공사용 자재 직접구매가 어려운 경우 21 21

22 Ⅲ-1(⑥) 공사용자재 직접구매 제도(예외처리절차)
공공기관 직접구매 예외 조정·협의 신청 공사현장 소재 관할 지방중소벤처기업청(12개)에 신청 관할구역이 중첩되는 도로공사 등은 1급지 지방중소벤처기업청 또는 직제순에 따른 선임 지방청에 직접구매 예외신청 * 1급지 : 서울, 부산·울산, 대구·경북, 광주·전남, 경기지방중소벤처기업청 등 5곳 공사용 자재 예외사유 조정협의회 구성·운영 (심의·의결) 위원장 : 1급청 공공구매판로과장, 2급청 창업성장과장(관련사업 팀장) 위 원 : 공무원, 학계, 시험·연구기관 등 현장 전문가를 포함하여 구성 조정협의회 개최시 이해당사자(공공기관, 조합, 관련업체)는 참고인으로 의견제시 위원장이 소집, 참석대상 총 위원의 2/3이상 출석,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 예외처리 처리기간 및 조정협의회 결과 통보 공공기관으로부터 공문이 접수된 후 14일 이내(공휴일 제외) 조정협의회 개최 및 결과 통보 조정협의 결과 모니터링 및 미이행기관 조치 협의 결과 직접구매 예외가 불인정된 경우, 발주기관의 직접구매 이행 여부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미이행시 관련법에 따라 조치(국무회의 보고 등) 시정권고 미이행시 입찰절차 중지명령 22 22

23 Ⅲ-2(①) 중소기업 우선조달제도 개요 계약방법의 특례
* 판로지원법 제4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의2 개요 기재부 장관 고시금액(2.1억원) 미만의 물품용역(중기간 경쟁제품 제외)구매시 중소기업자만을 대상으로 하는 제한경쟁입찰 의무화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일반제품 (추정가격 1억원 미만) 소기업∙소상공인간 제한경쟁 (추정가격 1억원~2.1억원 미만) 중소기업자간 제한경쟁 또는 지명경쟁 계약방법의 특례 3인 이상의 제조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이 중소기업협동조합과 공동사업(협업, 공동상표, 공동특허, 공동R&D)을 통해 제품화한 경우 해당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간 제한경쟁 가능 공공기관의 장이 요청하여 조합추천이 있는 경우 추천을 받은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간 지명경쟁 23 23

24 Ⅲ-2(②) 중소기업 우선조달제도 예외 예외 사유 (입찰공고문 등에 공표해야 함)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고시하는 경우
* 판로지원법 시행령 제2조의3 예외 사유 (입찰공고문 등에 공표해야 함) 제한경쟁입찰 시 2인미만이거나 적격자가 없는 사유로 유찰된 경우 학술연구 등을 위한 용역계약을 비영리법인과 체결하려는 경우 타법상 우선구매대상으로 규정 또는 수의계약∙지명경쟁입찰 가능한 경우 특정한 성능, 기술, 품질 등이 필요한 경우로 그 사유를 공표하는 경우 또는 이와 유사한 경우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고시하는 사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고시하는 경우 건설기술용역(건설공사 계획, 조사, 설계, 설계감리, 안전점검, 안전성 검토, 건설사업관리) 엔지니어링용역(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상 시설물 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건설폐기물 처리용역(폐기물관리법,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보안을 요구하는 특허기술동향조사(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24 24

25 Ⅲ-3(①) 중소기업제품 구매목표비율제도 중소기업제품 구매목표비율제도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 구매목표비율제도
공공기관이 구매하는 구매총액 중 50% 이상을 중소기업제품으로 의무구매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 구매목표비율제도 중소기업제품 중 물품의 10% 이상을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으로 의무구매 중소기업제품 50%이상 <중기제품 구매목표비율제도> <기술개발제품 구매목표비율제도> 물품 공사 용역 대기업 외산제품 물품의 10%이상 여성기업제품 구매목표비율제도 물품ㆍ용역의 5% , 공사의 3%를 여성기업제품으로 의무구매 장애인기업제품 구매목표비율제도 공공기관 구매총액의 1%를 장애인기업제품으로 의무구매 25 25

26 Ⅲ-3(②) 판로지원법상 공공기관의 범위 판로지원법 적용 대상기관(약3만개) 정부 45 광역지자체 34 기초자치단체 226
정부 광역지자체 구매실적 점검기관(790) 판로지원법 적용 대상기관(약3만개) 기초자치단체 226 공공기관 (공기업, 준정부기관, 기타) 지방공기업 (공사, 공단) 특별법인 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 대상기관 정부, 지자체로부터 출연, 보조기관 사립학교 ① 판로지원법 적용 대상기관 : 3만여개(최상위 공공기관 790개) (국가기관, 지자체, 교육청, 공기업, 준정부기관, 기타공공기관, 특별법인 등) ② 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 대상기관 : 공공기관 외 사립학교 등도 포함 ③ 구매실적점검 대상기관(개) : (’13)516→(’14)745 →(’15)765 →(’16)775→(’17)790 26 26

27 Ⅲ-4 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 우선구매 대상 기술개발제품에 대한 수의계약 또는 지명경쟁 가능 지방중기청을 통한 우선구매 지원
성능인증, NET, NEP, GS, 우수조달물품 구매조건부 R&D, 우수조달공동상표, 녹색인증제품 등 16종 지방중기청을 통한 우선구매 지원 기술개발제품 생산기업 우선구매요청 지방중기청이 공공기관에 우선구매 지원요청 공공기관에서 우선구매 검토 공공기관은 수의계약 또는 지명경쟁 60일이내 우선구매 조치결과 회신의무

28 Ⅲ-3(②) 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 대상 <참고> 우선구매대상 기술개발제품
<참고> 우선구매대상 기술개발제품 기술개발제품 유형(16종) * 판로지원법 시행령 제13조 및 운영요령 제3조 성능인증 (Excellent Performance Certification, EPC) NET (New Excellent Technology, 신기술 인증) NEP (New Excellent Product, 신제품 인증) GS (Good Software, 우수 SW) 우수조달물품 구매조건부 R&D사업(공공부문) 민∙관 공동투자 기술개발사업(공공부문)을 통해 기술개발에 성공한 제품 우수조달공동상표 지정물품(특허권자에 한함) 녹색인증제품 중소기업 융∙복합 기술개발사업 성공제품 산업융합품목 지정제품 공공기관, 중소기업간 공동연구개발 성공제품 중 개발선정품 지정 제품 성과공유 기술개발(공공부문) 성공제품 (수탁기관과의 구매계약에 한정) ICT 융합 품질인증제품 산업융합촉진법에 따른 적합성인증제품 우수산업디자인상품 28 28

29 Ⅲ-5(①) 기타제도 - 간주중소기업 개 념 요 건
중소기업이 아닌 일부 비영리법인은 「판로지원법」에 따라 중소기업으로 간주되어, 중소기업자간 제한경쟁입찰에 참여 가능 요 건 간주중소기업은 다음 두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함 ① 「국가계약법」 또는 다른 법령상 국가와 수의계약이 가능할 것 ② 「판로지원법」 제33조 제1항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할 것 * 판로지원법 제33조제1항 각호 1. 농협 등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2. 상이군경회 등 국가유공자 단체 3. 고엽제전우회 4. 장애인복지법 제63조에 따른 장애인복지단체 등 5.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나 단체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제4호 가, 다, 라목 : 유공자 자활촌, 중증장애인생산시설, 사회복지법인)  요건 충족 시, 별도의 확인서류 없이 수요기관에서 입찰참여 허용 29 29

30 Ⅲ-5(②) 기타제도 - 공공구매종합정보망 제공정보 이용절차
기 업 정 보 : 기업 일반현황(생산, 인력, 기술인증), 신용평가정보 확인서발급 : 직접생산, 여성·장애인기업, 성능인증 확인서 제 품 정 보 : 기술개발제품, 중기간 경쟁제품, 제품별 생산기업 입 찰 정 보 : 공공기관 입찰정보 구 매 정 보 : 공공기관 구매실적 및 구매계획 이용절차 회원가입 (중소기업/공공기관) 정보망 활용 (공공기관은 승인 필요) 공공기관 : 기업정보 조회, 구매정보 입력 중소기업 : 확인서 발급, 입찰정보 활용 30 30

31 Ⅳ. 최근의 판로지원법 개정 내용 31 31

32 Ⅳ. 최근 판로지원법령 개정 내용 (’17.3) 중소기업제품 우선구매 대상확대 (법 제2조 및 제4조) * ’ 시행 ‘공공기관’에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방의료원’ 포함 중기부장관은 국고보조금을 100억원 이상 수령한 민간 보조사업자에 대해 보조사업 관련 제품 구매시 중소기업 우선구매 권고 가능 (’17.5) 레미콘∙아스콘 복수조합의 시장점유율 제한 (규칙 제5조) 복수 조합의 시장점유율을 80% 이하로 제한 (‘17.9) 공사용 자재 직접구매 기준 합리화 (영 제11조) * ’ 시행 종합공사 기준 상향(20억원→40억원), 제품 가격기준 상향(3천만원→4천만원), 세부품목 최저가격 기준 신설(5백만원) (’17.9) 규모별 경쟁제도 폐지 (영 제9조) * ’ 시행 (’17.11) 직접생산확인 수수료 부과 근거 신설 (규칙 제5조) * ’ 시행 직접생산확인을 신청한 중소기업자에게 확인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부담 가능 32 32

3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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