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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분야–교육자료 미디어개발 2009-221-841 제조분야 중대재해사례 지게차 헤드가드와 마스트 사이에 협착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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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안전분야–교육자료 미디어개발 제조분야 중대재해사례 지게차 헤드가드와 마스트 사이에 협착 사망

2 목 차 재해 개요 I 재해 발생 과정 재해 원인 재해 예방 대책

3 재해 개요 2008년 2월 26일(화) 13:40분경 경남 김해시 진례면 (주)XX 공무반 옥외현장에서
2008년 2월 26일(화) 13:40분경 경남 김해시 진례면 (주)XX 공무반 옥외현장에서 재해자가 전동지게차(용량:1.5톤) 헤드가드 상부에 설치된 우천방지용 비닐을 교체하기 위해 시동을 켜놓은 상태에서 운전석 앞의 대쉬보드를 밟고 제거작업 중 발이 미끄러지며 조작레버를 밟아 마스터의 작동으로 헤드가드와 마스트 사이에 협착되어 사망한 재해임

4 재해 개요 – 지게차 구조 및 명칭 Ⅰ ① 포크 ② 백레스트 ③ 틸트 실린더 ④ 마스트 ⑤ 전조등 ⑥ 조향핸들 ⑦ 안전벨트
⑧ 제동장치 ⑨ 헤드가드 ⑩ 후미등 ⑪ 방향지시기 ⑫ 후진경보장치 ⑬ 카운터 웨이트 ⑭ 전륜 ⑮ 후륜

5 재해 발생 과정 Ⅱ 지게차 대쉬보드를 밟고 일어섬 지게차 천정 우천방지용 비닐 제거 우측으로 이동 미끄러짐 협착 마스트 작동
조작레버 건드림 마스터와 헤드가드 사이에 협착되어 사망

6 재해 발생 과정 재해자는 2008년 2월 26일 13:00경 지게차의 헤드가드 상단에 설치된 우천방지용 비닐을 제거하기 위하여 지게차 운전석 앞 대쉬보드 상단을 밟고 비닐 철거작업을 시작함 13:40분경 헤드가드에 설치된 좌측 비닐을 해체한 후 우측방향으로 이동하기 위해 대쉬보드 상단(마스트와 헤드가드 사이)으로 이동하던 중 미끄러짐 발로 지게차의 조작레버를 조작시켜 마스트가 후방으로 틸팅 되면서 헤드가드 사이에 재해자 골반부가 협착됨 병원으로 후송 하였으나 치료 중 사망한 재해임

7 재해 발생 과정

8 재해 발생 과정 우천 방지용 비닐 재해발생 기인물

9 재해 발생 과정 마스트와 헤드가드 간격 30cm

10 재해 발생 과정 마스트가 후방으로 10˚ 틸팅된 상태 협착위치

11 재해 원인 운전위치 이탈시의 안전조치 미이행 작업방법의 불합리 작업지휘자 미지정
운전위치 이탈시의 안전조치 미이행 지게차의 정비·보수작업 등으로 운전석을 시동을 켠 상태에서 작업을 실시함. 작업방법의 불합리 지게차의 정비·보수작업 시 불안전한 방법으로 작업을 실시함 작업지휘자 미지정 지게차의 정비·보수작업 시에는 작업지휘자를 미지정 상태에서 작업을 실시함

12 재해 예방 대책 운전위치 이탈시의 안전조치 실시 안전작업 및 작업안전수칙 준수 작업지휘자 지정
운전위치 이탈시의 안전조치 실시 지게차 운전자가 운전위치를 이탈하는 때에는 불시주행 또는 오동작을 방지하기 위하여야 원동기를 정지시키고 작동키를 제거한 후 지정 안전담당자가 보관하는 등 안전조치 후 작업 실시함 안전작업 및 작업안전수칙 준수 지게차의 정비·보수작업 시에는 작업조건 등을 고려하여 사다리 또는 고소작업대 사용 등 적합한 작업방법으로 작업을 실시하고 작업안전수칙을 준수하여야 함. 작업지휘자 지정 지게차의 정비·보수작업 시에는 작업지휘자를 지정하여 작업순서 등에 따라 작업 실시

13 재해 예방 대책 지게차 작업 안전수칙 Ⅰ 작업자 및 운전자는 작업계획에 따라 작업절차를 준수한다.
지게차 작업 안전수칙 Ⅰ 작업자 및 운전자는 작업계획에 따라 작업절차를 준수한다. 지게차 운전은 면허(자격)을 가진 지정된 운전원만 운전을 한다. 지게차를 떠날 때 엔진을 끄고 제동 후 키 관리를 철저히 한다. 지게차의 허용하중을 초과하는 화물을 적재하지 않도록 한다. 지게차 운전시 급출발, 급선회, 급정차를 하지 말아야 한다. 항상 주변작업자나 물체(화물)에 주의하여 신중하게 운전한다. 지게차의 포크를 지상에서 20 ㎝이상 올린 상태로 주행하지 않고 주차 시에는 포크를 바닥에 내려놓아야 한다.

14 재해 예방 대책 지게차 작업 안전수칙 Ⅱ 지게차 이상발생시 즉시 감독자에게 보고 및 조치를 받아야 한다.
지게차 작업 안전수칙 Ⅱ 지게차 이상발생시 즉시 감독자에게 보고 및 조치를 받아야 한다. 지정 승차석 외에는 탑승 등 행위를 금지 한다. 포크에 와이어 등을 걸어서 짐을 운반하지 않도록 한다. 작업장소에 적합한 제한속도 (10㎞/h이하)를 준수 한다. 지게차의 작업구역 내에 근로자의 출입을 금지한다. 주행 시 마스트를 충분히 후방으로 제치고 운행한다. 경사진 곳을 오를 때는 전지, 내려올 때는 후진을 한다. 적재물로 전방 시야가 확보되지 않을 때는 후진 주행 한다.

15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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