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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입승인과 통관 1. 수출입승인 수출입품목관리 체계 : negative list system 원칙적으로 수출입승인 필요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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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수출입승인과 통관 1. 수출입승인 수출입품목관리 체계 : negative list system 원칙적으로 수출입승인 필요없음
대외무역법의 수출입공고 등에서 수출입제한·승인 , 수출입금지 품목수출입승인필요(관련협회나 조합 등으로부터 승인을 받아야함) 수출입공고 : 산업자원부장관이 수출입 승인대상 물품의 품목별 수량, 금액, 규격 및 수출 또는 수입지역 등의 한정 등 물품의 수출 또는 수입의 제한 및 절차 등을 정하여 공고하는 것으로 수출입품목관리를 위한 기본공고임 통합공고 : 수출입공고에서 수출입을 제한하지 않는 품목이라도 50여개의 개별법에서 수출입을 제한하고 있는 경우 지식경제부장관이 이들 개별법 상의 수출입요령 등을 통합하여 공고하는 것 전략물자 ·기술수출입통합고시: 지식경제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전략물자를 고시하는 것으로 이에 다라 전략물자를 수출입하고자 하는 자는 관계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함

2 2. 수출통관 수출하고자 하는 물품을 세관에 신고하고 세관에서는 신고된 내용에따라 수출금지품 혹은 수출입공고 등에 위반되는 품목인지 검사하여 이상이 없는 경우 수출신고필증을 교부하는 일련의 절차 1) 수출신고 내국물품을 외국에 반출하겠다는 의사표시를 세관에 하는 것 과거-수출면허를 받기 위해 수출품을 보세구역에 반입하여 신고 현재-EDI (electronic data interchange)를 통하여 P/L (paperless) 물류비용 및 수출품 단가 대폭 절감, 인터넷을 활용 수출신고 시 필요한 서류 - 수출신고서, 수출승인서(수출제한승인품목의 경우), 상업송장,포장명세서 수출신고는 화주, 관세사, 관세사법인, 통관법인이 할 수 있다.

3 2) 수출 및 세관검사 수출신고 접수  수출법령에서의 규제사항 이행여부, 수출승인 품목 확인, 품목분류번호의 정확성 등 심사(전자서류에 의해)검 사대상,생략 구분(관세청의 전산시스템C/S을 통해) 검사생략 : 관할 세관장이 수출신고필증을 교부 검사대상 : 세관장이 지정한 보세구역에 반입하여 검사 검사목적 : 위장 및 불법 수출의 방지, 관세 등 환급의 정확성 수출품 전품목을 검사하기는 불가능하고 세관별로 1%이내에서 우범가능성이 큰 품목을 대상으로 검사대상품을 선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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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3. 수입통관 수입하고자 하는 물품을 세관에 수입신고한 후 필요한 경우 심사와 검사를 거쳐 수입신고수리를 받고 수입물품을 인수한 후 관세 등을 납부하기까지의 일련의 절차 1) 수입신고 신고사항 : 해당 물품의 품명, 금액, 수량 및 가격 등 우리나라에 물품이 도착 전에도 가능(입항 전 수입신고):시간단축, 물류비 절감 - 수입신고 : 화주, 관세사, 관세사법인, 통관취급법인 2) 신고의 수리 및 물품검사 통관시스템의 C/S (cargo selectivity system)에 의거 즉시수리대상물품 - 대부분의 물품 심사대상물품 - 제출서류를 중점 심사, 필요할 시 현품을 확인 물품검사대상물품 - 수입신고 된 물품 이외에 은닉된 물품을 검사 인 이상 복수검사

6 (필로폰 밀반입)

7 3) 관세의 납부 - 통관을 허용하기로 한 경우 관세 등을 납부하거나 해당 세액에 상당하는 담보를 제공하여야 신고수리가 된다
3) 관세의 납부 - 통관을 허용하기로 한 경우 관세 등을 납부하거나 해당 세액에 상당하는 담보를 제공하여야 신고수리가 된다. (담보 제공 시 신고수리 후 15이내 관세를 납부) 관세의 감면 학술연구용품감면 종교용품, 장애인용품 등 감면 정부용품 감면 환경오염 방지물품 감면 관 세 종가세 적용물품 거래가격(일반적으로 CIF가격)×과세환율=감정가격×관세율=관세 종량세 수입물품의 수량 × 일정액(관세율표상) = 관세

8 https://www.youtube.com/watch?v=HrZg96L8yaY( 싱가포르 컨테이너 터미널)
(Bulk Cargo handing) (컨테이너도 컨베이어 벨트로 나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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