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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제조소등의 구분 P 5 ○ 목적에 따라 : 제조소, 저장소, 취급소 ○ 용도에 따라 : 저장소, 취급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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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위험물제조소등의 구분 P 5 ○ 목적에 따라 : 제조소, 저장소, 취급소 ○ 용도에 따라 : 저장소, 취급소

2 위험물시설의 설치기준 1. 정의 위험물의 제조,저장 및 취급을 위한 건축물, 탱크, 배관, 소방시설, 공작물 등을 총칭
위험물의 제조,저장 및 취급을 위한 건축물, 탱크, 배관, 소방시설, 공작물 등을 총칭 2. 설비기준 ♠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4∼별표17 ♠ 위험물안전관리에 관한 세부기준(소방방재청 고시) ♠ 위험물규제업무 처리지침(소방장재청 훈령)

3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4 – 제소소의 위치구조 및 설비의 기준(제28조 관련)
별표5 – 옥내저장소의 “ [제29조 관련] 별표6 – 옥외탱크저장소 “ [제30조 관련] 별표7 – 옥내탱크저장소 “ [제31조 관련] 별표8 – 지하탱크저장소 “ [제32조 관련] 별표9 – 간이탱크저장소 “ [제33조 관련] 별표10-이동탱크저장소 “ [제34조 관련] 별표11-옥외저장소 “ [제35조 관련] 별표12-암반탱크저장소 “ [제36조 관련] 별표13-주유취급소 “ [제37조 관련] 별표14-판매취급소 “ [제38조 관련] 별표15-이송취급소 “ [제39조 관련] 별표16-일반취급소 “ [제40조 관련] 별표17-소화설비,경보설비 및 피난설비의 기준

4 위험물 제조소 등 소방시설 1. 소화설비 ○ 소화난이도 등급 분류 : 1, 2, 3등급
※ 구분 기준 : 제조소등의 규모/ 저장·취급하는 품명/ 최대수량 → 소화설비의 종류, 소화설비의 적응성, 소화설비 설치기준 규정 2. 경보/피난설비 ○ 경보설비 : 자탐/ 비경/ 비방/ 확성장치(휴대용 포함) ○ 피난설비 : 주유취급소에 한함 ※ 일반건축물보다 강화된 소방시설을 적용

5 위험물시설 기준 적용특례 위험물시설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 경우 → 시도지사/소방서장 1) 위험성이 적은 경우
위험물시설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 경우 → 시도지사/소방서장 1) 위험성이 적은 경우 - 화재발생 및 연소의 정도 화재 등 재난에 의한 피해가 시설기준의 의한 경우와 동등 이하가 된다고 인정되는 경우 2) 특수한 구조나 설비의 경우 - 예상하지 못한 특수한 구조나 설비를 이용한 것으로서 법에 의한 시설기준과 동등 이상의 효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위험물시설 기준의 일부를 적용하는 경우 1) 총포·도검·화약류 단속법에 의한 화약류에 해당하는 경우

6 위험물 제조소 P 11 1. 정의 위험물을 제조하는 시설 ※ 원료의 저장, 생산제품을 저장하기 위한 시설은 포함되지 않음
2. 일반취급소와 구별

7 안전거리 P 12 1. 안전거리란 : 위험물 시설과 방호대상물 사이의 외벽간의 수평거리 2. 착안사항
· 안전거리 내에 규제대상 외의 건축물은 설치가능 · 주변에 방호대상물이 있는 것을 전제로 함 · 방호대상물 보호측면이 강함 3. 타 법령의 안전거리 규정도 만족하여야 함

8 안전거리 적용대상 규 제 대 상 비 규 제 대 상 □ 제조소 • 6류 제조소 제외 • 옥내탱크저장소 • 지하탱크저장소
규  제  대  상 비  규  제  대  상  □ 제조소 • 6류 제조소 제외  □ 저장소     • 옥내저장소      • 옥외탱크저장소      • 옥외저장소  □ 취급소     •  일반취급소      • 옥내탱크저장소      • 지하탱크저장소      • 이동탱크저장소      • 간이탱크저장소      • 암반탱크저장소     • 주유취급소      • 판매취급소(제1•2종)

9 안전거리 보유기준 거 리 대 상 50m이상 지정문화재(유형문화재와 기념물 중) 30m이상 A. 학교
거  리 대           상 50m이상 지정문화재(유형문화재와 기념물 중) 30m이상 A. 학교 B. 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및 요양병원 C. 공연장, 영화상영관 그밖에 유사시설로 수용인원 300인 이상 D. 아동, 노인, 장애인, 모•부자복지, 보육, 요보호자를 위한 복지, 정신보건, 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 그밖 유사시설로 수용인원 20인 이상 20m이상 고압•액화석유•도시가스 저장•취급시설로서  A. 고압가스제조•사용시설로서 1일 30㎥이상 취급시설  B. 고압가스저장시설  C. 액화산소를 소비하는 시설  D. 액화석유가스제조 및 저장시설  E. 도시가스공급시설 10m이상 위 규정 외 주거용도에 사용되는 것  5m이상 사용전압 35,000V를 초과하는 특고압 가공전선  3m이상 사용전압 7,000V 초과 35,000V이하 특고압 가공전선

10 안전거리 보유기준 안전거리 보유기준

11 안전거리 단축 1. 가능한 경우 : 방화상 유효한 담 설치 2. 대 상 : 학교 등,지정문화재,주거용건축물 구 분
1. 가능한 경우 : 방화상 유효한 담 설치 2. 대 상 : 학교 등,지정문화재,주거용건축물 구        분 취급하는 위험물의 최대수량(지정수량의 배수) 안 전 거 리 (이상) 주거용 건축물 학교유치원등 문 화 재 제조소•일반취급소(취급하는 위험물의 양이 주거지역 30배, 상업지역 35배, 공업지역에 있어서는 50배 이상인 것을 제외한다) 10배 미만 10배 이상 6.5 7.0 20 22 35 38 옥내저장소(취급하는 위험물의 양이 주거지역에 있어서는 지정수량의 120배, 상업지역에 있어서는 150배, 공업지역에 있어서는 200배 이상인 것을 제외한다) 5배 미만 5배 이상 10배 미만 10배 이상 20배 미만 20배이상 50배미만 50배이상200배미만 4.0 4.5 5.0 6.0 12.0 14.0 18.0 22.0 23.0 26.0 32.0 38.0

12 방화상 유효한 담의 높이 상수 P의 값 건축물 또는 공작물이 목조인 경우, 0.15-건축물 또는 공작물이 방화구조인 경우 1-건축물 또는 공작물이 내화구조이고 , 제조소등에 면한 개구부에 갑종방화문이 설치된 경우

13 방화상 유효한 담의 높이 ○ 산출값이 2 미만일 때 : 담의 높이는 2m
    - 소형소화기 설치대상 ⇒ 대형소화기 1개 이상 증설      - 대형소화기 설치대상 ⇒ 옥내•옥외소화전•SP•물분무 등 소화설비 중 적응소화설비를 대형소화기 대신 설치      - 옥내•옥외소화전설비•SP•물분무 등 소화설비 ⇒ 반경 30m 마다 대형소화기 1개 이상을 증설

14 방화상 유효한 담의 길이

15 방화상 유효한 담의 구조 ○ 내화구조 : 제조소등으로부터 5m 미만의 거리 ○ 불연재료 : 제조소등으로부터 5m 이상의 거리
▶ 제조소등의 벽을 높게 하여 방화상 유효한 담을 갈음하는 경우 : 벽을 내화구조, 개구부 설치 불가

16 보유공지 P 20 1. 정의 위험물시설 또는 그 구성 부분에 확보해야 할 절대공간 2. 기능
○ 위험물시설 화재 시 연소확대 방지 ○ 소방활동의 공간제공 및 확보     ○ 피난상 필요한 공간확보     ○ 점검 및 보수 등에 필요한 공간확보

17 보유공지 적용대상 규 제 대 상 비 규 제 대 상 □ 제조소 □ 저장소 • 옥내저장소 • 옥외탱크저장소 • 옥외저장소
규  제  대  상 비  규  제  대  상  □ 제조소  □ 저장소      • 옥내저장소      • 옥외탱크저장소      • 옥외저장소 • 간이탱크저장소(옥외)  □ 취급소      • 일반취급소          • 옥내탱크저장소      • 지하탱크저장소      • 이동탱크저장소      • 간이탱크저장소(옥내)      • 암반탱크저장소      • 주유취급소 • 판매취급소(제1•2종)

18 제조소의 보유공지 취급하는 위험물의 최대수량 공지의 너비 지정수량 10배 이하 3m이상 지정수량 10배 초과 5m이상

19 보유기준 ※ 보유공지 : 제조소의 일부분이다

20 보유공지 계산

21 보유공지 적용 예외규정 1. 조건 ○ 공지를 두게 되면 작업에 현저한 지장이 생길 우려가 있고
○ 공지를 두게 되면 작업에 현저한 지장이 생길 우려가 있고 ○ 작업장 사이에 방화상 유효한 격벽을 설치한 경우 2. 방화상 유효한 격벽 · 방화벽을 내화구조 · 출입구 및 창 등은 최소 · 자동 폐쇄식 갑종방화문 설치 · 방화벽 양단 및 상단의 외벽 또는 지붕으로 부터 50cm이상 돌출

22 보유공지 적용 예외규정

23 안전거리와 보유공지의 비교 구 분 안 전 거 리 보 유 공 지 개 념 상대적 수평거리 절대적 공간 위 치
시설등과 건물 등의 외측 상호간 위험물시설 주위 기 능 -타 건물 등에 피해방지 -인명 ・ 재산피해 방지 -화재확대 방지 -활동, 피난공간 확보 -점검, 보수공간 확보 기 타 -다른 법령도 만족 -부지 내 주거용 제외   (기숙사외) -무엇이든 있으면 않 됨 -소유권 등 권원 필요

24 표지 및 게시판 P 23 1. 설치목적 · 위험물시설임을 불특정 다수인에게 명시 · 관계자에게 주의 촉구
  · 관계자에게 주의 촉구   · 소방활동에 종사하는 자에게 정보 제공 2. 설치위치 · 출입자의 눈에 띄기 쉬운 장소에 확실하게 보이도록 설치 3. 재질 등 · 재질은 내구성이 있는 것   · 문자는 빗물에 쉽게 오손 되거나 지워지지 않도록   · 시설 외벽에 직접 기입할 수도 있다.

25 표지

26 게시판

27 기타의 게시판

28 위험물 제조소(건축물의 구조) 1. 지하층의 설치금지 예외) 2. 건물구조
P 25 1. 지하층의 설치금지 예외) - 위험물을 취급하지 아니하는 지하층 - 새어 나온 위험물 및 가연성증기가 흘러 들어갈 염려가 없는 경우 2. 건물구조 · 벽, 기둥, 바닥, 보, 서까래, 계단 : 불연재료      · 연소우려가 있는 외벽 : 개구부가 없는 내화구조의 벽

29 위험물 제조소 ○ 연소우려가 있는 외벽(위험물안전관리에 관한 세부기준 제41조) 제조소등의 건축물 외벽까지의 기산점 1층 2층
 제조소등의 건축물 외벽까지의 기산점 1층 2층 이상 ․ 제조소등의 인접경계선(부지경계선) ․ 제조소등에 면하는 도로중심선 ․ 동일 부지 내 다른 건축물이 있는 경우는 상호외벽간의 중심선 3m 이내 5m 공원, 광장, 강 등 방화상 유효한 공지 및 수면 등 이와 유사 제     외

30 위험물 제조소(연소우려가 있는 외벽)

31 위험물 제조소 P27 3. 지붕 : 가벼운 불연재료 ☞ 내부압력을 상부로 방출,주변시설 피해 를 적게 하기 위함
3. 지붕 :   가벼운 불연재료       ☞ 내부압력을 상부로 방출,주변시설 피해 를 적게 하기 위함 (예외 : 내화구조) · 2류 , 4류 4석유류/ 동 식물유, 6류 위험물 · 내부 과압 또는 부압에 견딜 수 있는 구조이고, 외부화재에 90분 이상 견딜 수 있는 구조 일 때 4. 출입구 및 비상구     ○ 갑종방화문 또는 을종방화문     ○ 연소우려 외벽: 수시로 열수 있는 자동폐쇄식 갑종방화문

32 위험물 제조소  5. 창 및 출입구 유리 : 망입유리  6. 바닥 : 위험물이 스며들지 않는 재료, 적당한 경사, 집유설비

33 위험물 제조소 (채광ㆍ조명 설비) P29 7. 채광․조명설비 ○ 채광설비 : 주로 지붕에 설치 - 불연재료 사용
    ○ 채광설비 : 주로 지붕에 설치      - 불연재료 사용      - 연소우려가 없는 장소에 설치      - 채광면적을 최소로 할 것  조명설비가 설치되어 유효하게 조도가 확보된 경우는 생략 가능

34 위험물 제조소(채광ㆍ조명설비) P30 8. 조명설비 - 가연성가스 등이 체류할 우려가 있는 장소 : 방폭등
   8. 조명설비      - 가연성가스 등이 체류할 우려가 있는 장소 : 방폭등      - 전선 : 내화 ․ 내열전선      - 점멸스위치 : 출입구 바깥부분에 설치

35 위험물 제조소(환기설비) P30 9. 환기설비 가연성 증기 등 오염된 공기를 환기시켜 사고발생 방지
     가연성 증기 등 오염된 공기를 환기시켜 사고발생 방지     1) 환기방식 : 자연배기방식     2) 급기구 : 바닥면적 150㎡마다 1개 이상     3) 크기 : 800㎠ 이상     4) 바닥면적이 150㎡ 미만인 경우 급기구의 면적. 바닥면적 급기구의 면 적 60㎡ 미만 150㎠ 이상 60㎡ 이상 90㎡ 미만 300㎠ 이상 90㎡ 이상 120㎡ 미만  450㎠ 이상 120㎡ 이상 150㎡ 미만 600㎠ 이상

36 위험물 제조소(환기설비) 5) 급기구는 낮은 곳에 설치 6) 환기구는 지붕 위 또는 지상 2m 이상의 높이
   5) 급기구는 낮은 곳에 설치    6) 환기구는 지붕 위 또는 지상 2m 이상의 높이 - 회전식 고정벤티레이터 또는 루푸팬방식으로 설치    7) 환기설비 제외 : 배출설비가 설치되어 유효하게 환기가 되는 건축물

37 위험물 제조소(배출설비) P31 10. 배출설비 : 가연성증기 또는 미분이 체류할 우려가 있는 건축물 1) 국소방식으로 할 것
10. 배출설비 : 가연성증기 또는 미분이 체류할 우려가 있는 건축물     1) 국소방식으로 할 것     2) 배풍기․배출닥트․후-드 등을 이용하여 강제적으로 배출하는 것     3) 배출능력은 1시간당 배출장소 용적의 20배 이상인 것 (전역방식 1㎡당 18㎥이상)     4) 급기구 : 높은 곳에 설치, 인화 방지망 설치

38 위험물 제조소(배출설비)

39 위험물 제조소(배출설비) 5) 배출구 기준 ○ 배출구는 지상 2m 이상으로서 연소의 우려가 없는 장소에 설치
    5) 배출구 기준 ○ 배출구는 지상 2m 이상으로서 연소의 우려가 없는 장소에 설치 ○ 배출닥트가 관통하는 벽 부분의 바로 가까이에 화재 시 자동으로 폐쇄되는 방화 댐퍼를 설치할 것  ○ 배풍기는 강제배기방식, 옥내 닥트의 내압이 대기압 이상이 되지 아니하는 위치에 설치

40 위험물 제조소(환기ㆍ배출설비 비교) 구 분 환 기 설 비 배 출 설 비 대 상 방 식 급기구위치
구  분 환 기 설 비 배 출 설 비 대  상 옥내에 위험물을 저장, 취급 건축물 가연성증기 및 미분이 체류 우려 방  식 자연배출 강제배출 급기구위치 낮은 곳 높은 곳

41 옥외설비의 바닥 P33 ○ 턱 설치 : 높이 0.15m이상 ○ 불 침윤재료 포장, 집유설비, 유분리장치 설치

42 위험물 제조소(유분리시설) 규격 : 구체적인 시설기준은 없음

43 위험물취급탱크 P39 1. 정의 : 위험물을 일시적으로 저장 또는 체류시키는 탱크 2. 취급탱크 예
1. 정의 : 위험물을 일시적으로 저장 또는 체류시키는 탱크 2. 취급탱크 예 · 유량, 유속, 압력 등 물리량 조정을 목적으로 하는 탱크 · 혼합, 분리 등 물리적 조작을 목적으로 하는 탱크 · 중화, 숙성 등 단순한 화학처리를 목적으로 하는 탱크 3. 설치기준 ☞ 지정수량 1/5이상의 것에 적용 · 옥외에 있는 취급탱크 : 옥외탱크저장소 시설기준 준용 · 옥내에 있는 취급탱크 : 옥내탱크저장소 시설기준 준용 · 지하에 있는 취급탱크 : 지하탱크저장소 시설기준 준용

44 위험물취급탱크 P40 4. 옥외취급탱크의 방유제 용량 · 1 방유제 내에 1탱크 설치하는 경우 : 당해 탱크용량의 50%이상
· 1 방유제 내에 2이상의 탱크 설치하는 경우 : 최대탱크 50% + 나머지 탱크의 용량합계의 10%이상 5. 옥내취급탱크의 방유턱 용량 · 1 전용실 내에 1탱크 설치하는 경우 : 당해 탱크용량의 전체 수용 · 1 전용실 내에 2이상 탱크 설치하는 경우 : 최대탱크 용량의 전체 수용

45 위험물탱크 용량 P41 1. 일반탱크 · 탱크용량 = 탱크 내용적 – 공간용적 2. 이동탱크
· 탱크용량 = 탱크내용적 – 공간용적 ※ 단, 이동탱크저장소는 탱크용량 < 자동차 최대적재중량

46 위험물 탱크 용량계산

47 위험물 탱크 용량계산

48 공간용적 위험물의 과주입 또는 온도의 상승으로 인한 위험물의 넘침을 방지기능 P 42
위험물의 과주입 또는 온도의 상승으로 인한 위험물의 넘침을 방지기능 ○ 일반탱크 :   탱크 내용적의 5/100 이상 10/100 이하 ○ 소화약제 방출구를 설치한 탱크 : 소화약제 방출구 아래 0.3m 내지 1m 사이의 면으로부터 윗부분의 용적 ○ 암반탱크 : 당해 탱크 내에 용출하는 7일간의 지하수 양에 상당하는 용적과 당해 탱크 내용적의 1/100 용적 중 큰 용적

49 배관 1. 재질 P 43 · 지상 배관 : 강관 · 지하 배관 : 유리섬유강화플라스틱, 고밀도 폴리에틸렌 또는 폴리우레탄
2. 구조 : 이중관 구조 3. 배관시험 · 수압시험 : 최대상용압력의 1.5배 이상의 압력

50 기타시설  안전장치의 종류 1. 위험물의 누출·비산방지 2. 가열 · 냉각설비 등의 온도측정장치 ⇒ 온도변화가 생기는 설비
2. 가열 · 냉각설비 등의 온도측정장치 ⇒ 온도변화가 생기는 설비 3. 가열건조설비 ⇒ 직접 불을 사용하는 구조 금지 4. 압력계 및 안전장치  안전장치의 종류 - 자동적으로 압력의 상승을 정지시키는 장치 - 감압측에 안전밸브를 부착한 감압밸브 - 안전밸브를 병용하는 경보장치 - 파괴판(안전밸브의 작동이 곤란한 가압설비의 경우)

51 기타시설 P37 - 접지에 의한 방법 5. 전기설비 ⇒ 방폭구조의 전기기기 사용 6. 정전기 제거설비
5. 전기설비 ⇒ 방폭구조의 전기기기 사용 6. 정전기 제거설비 - 접지에 의한 방법 - 공기중의 상대습도를 70%이상으로 하는 방법 - 공기를 이온화하는 방법 7. 피뢰설비 - 지정수량 10배 이상의 위험물을 취급하는 제조소 - 6류 위험물을 취급하는 경우 제외 ※ 주위 상황에 따라 설치하지 않을 수도 있음(돌침각 45°)

52 고인화점 위험물 제조소의 특례 1. 정의 : 인화점이 100℃이상인 제4류 위험물만을 100℃미만의 온도에서 취급하는 제조소
P 44 1. 정의 : 인화점이 100℃이상인 제4류 위험물만을 100℃미만의 온도에서 취급하는 제조소 ☞ 인화점이 높아 위험성이 낮음 2. 특례 · 안전거리 : 소방서장이 안전하다고 인정하는 거리 → 주거용, 학교, 문화재로서 방화상 유효한 담을 설치한 경우 · 보유공지 : 지정수량 배수와 상관없이 3m이상 · 지붕 : 불연재료 · 출입구 : 갑종 또는 을종방화문 / 불연재료나 유리로 만든 문

53 알킬알루미늄 등을 취급하는 제조소의 특례 1. 정의 : 3류 알킬알루미늄, 알칼리튬 또는 이중 하나 이상을 함유하는 것
P 44 1. 정의 : 3류 알킬알루미늄, 알칼리튬 또는 이중 하나 이상을 함유하는 것 ☞ 자연발화성, 금수성 물질로 위험성이 대단히 높은 위험물 ※ 성질 · 물, 산, 할로겐, 알코올과 심하게 반응 · 공기 중에서 자연발화 2. 특례 · 누설범위를 국한하기 위한 설비 설치 · 안전한 장소로 유입시킬 수 있는 설비 설치 · 불활성기체를 봉입하는 장치 설치

54 아세트알데히드 등을 취급 특례 1. 정의 : 4류 아세트알데히드, 산화프로필렌 또는 이중 하나 이상을 함유하는 것 P45
1. 정의 : 4류 아세트알데히드, 산화프로필렌 또는 이중 하나 이상을 함유하는 것 ※ 성질 · 휘발성이 강하고, 끊는점 및 인화점이 매우 낮음 · 광범위한 폭발성 혼합기체를 생성 2. 특례 · 동, 마그네슘, 은, 수은 또는 이러한 성분이 있는 금속의 설비 사용제한 · 저온을 유지하기 위한 장치 설치 · 불활성기체를 봉입하는 장치 설치

55 옥내저장소 P 49 1. 정의 : 위험물을 용기에 수납하여 저장창고에서 저장 또는 취급하는 시설
2. 저장방법 : 단층건물저장소, 다층건물저장소, 복합용도 건물저장소 3. 안전거리 : 적용대상 ※ 예외규정 인정 4. 보유공지 : 1m~10m(최대수량에 따라) ※ 동일구내에 지정수량 20배를 초과하는 옥내저장소와 다른 저장소 사이는 기준공지의 1/3의 공지보유 가능

56 단층건물의 옥내저장소 P 52 1. 구조예시

57 단층건물의 옥내저장소 P52 2. 처마높이 : 6m미만 예외) : 20m 이하 · 벽, 기둥, 바닥, 보를 내화구조로 설치
· 갑종방화문 설치 · 피뢰침 설치 3. 건물구조 · 벽, 기둥, 바닥 : 내화구조 (※ 예외규정 있음) · 보, 서까래 : 불연재료 · 지붕 : 가벼운 불연재료, 반자(천정)설치 금지 (※ 5류 위험물 예외) · 출입구 : 갑종 또는 을종방화문(연소우려가 있는 부분 : 자동폐쇄식) · 창 : 망입유리 · 바닥 : 불침투 재료

58 단층건물의 옥내저장소 P56 4. 선반 등의 수납장 설치기준 · 불연 재료로 만들어 견고한 기초 위에 고정
  4. 선반 등의 수납장 설치기준      · 불연 재료로 만들어 견고한 기초 위에 고정      · 위험물의 중량 등의 하중에 의하여 생기는 응력에 대하여 안전한 것      · 위험물을 수납한 용기가 쉽게 떨어지지 아니하게 하는 조치   5. 배출설비 : 인화점이 70℃ 미만인 위험물 저장창고      6. 피뢰설비 : 지정수량의 10배 이상의 저장창고(6류위험물 제외) 7. 온도 조절장치 : 제5류 위험물 중 셀룰로이드 그 밖에 온도의 상승에 의하여  분해․발화할 우려가 있는 것의 저장창고      ※ 비상전원을 갖춘 통풍장치 또는 냉방장치 설비 등 2개 이상 설치

59 단층건물의 옥내저장소 P 52 8. 면적 구분 위험물 품명 바닥면적 가 제1류(아염소 산․염소 산․과염소 산, 무기과산화물)
 그 밖에 지정수량이 50㎏인 위험물 1000㎡ 제3류(칼륨, 나트륨, 알킬알루미늄, 알킬리튬, 황린)  그 밖에 지정수량이 10㎏인 위험물 제4류(특수인화물, 제1석유류 및 알코올류) 제5류(유기과산화물, 질산에스테르류)     그 밖에 지정수량이 10㎏인 위험물 제6류 위험물 기타의 위험물 2000㎡ 가+나 구획된 실에 각각 저장[가 위험물은500㎡ 초과불가] 1500㎡

60 다층건물의 옥내저장소 P 57 1. 구조예시

61 제2류, 제4류만을 취급하는 경우 일반규정 + 추가규정 준수
옥내저장소(다층건축물) 제2류, 제4류만을 취급하는 경우 일반규정 + 추가규정 준수 1. 층고높이 : 6m미만 2. 면 적: 저장창고의 바닥면적 합계는 1,000㎡ 이하 3. 건물 구조    ㆍ 벽․기둥․바닥 및 보 : 내화구조    ㆍ 계단 : 불연재료    ㆍ 연소우려가 있는 외벽 : 출입구 이외의 개구부 설치 불가    ㆍ 2층 이상의 층의 바닥 : 개구부 설치 불가

62 복합건축물의 옥내저장소 P 59 1. 구조예시

63 지정수량 20배 이하의 위험물 저장, 취급(단층기준 + 추가기준)
복합건물의 옥내저장소 P59 지정수량 20배 이하의 위험물 저장, 취급(단층기준 + 추가기준) 1. 안전거리, 보유공지 : 적용하지 않음 2. 설치위치 : 내화구조 건축물의 1층 또는 2층의 어느 하나의 층 3. 층고높이 :  6m 미만 4. 면적 : 바닥면적 75㎡이하

64 복합건물의 옥내저장소 5. 당해 건축물의 다른 부분과 구획 - 벽․기둥․바닥․보 및 지붕 : 내화구조
  - 벽․기둥․바닥․보 및 지붕 : 내화구조   - 출입구외의 개구부가 없는 두께 70mm이상의 바닥, 벽으로 구획 6. 출입구 : 자동폐쇄방식의 갑종방화문 7. 창 : 설치 금지 8. 환기 및 배출설비 : 방화상 유효한 댐퍼 등을 설치

65 옥내저장소 (비교) 종 류 저장위험물 제한 (층수, 면적) 단층전용 전 부 -면적 : 1,000~2,000㎡이하 다층전용
종  류 저장위험물 제한 (층수, 면적) 단층전용 전 부 -면적 : 1,000~2,000㎡이하 다층전용 -제2류  (인화성고체 제외) -제4류(인화점 70℃미만 제외) -면적 : 1,000㎡ 복합용도 지정수량 20배 이하 -층 : 1층, 2층 중 하나의 층 -저장소용도 부분   * 면적 : 75㎡이하   ☆안전거리, 보유공지 제외

66 옥내저장소 특례 소규모 옥내저장소 특례 : 지정수량 50배 이하 저장, 취급 ○ 처마 높이가 6m 미만인 옥내저장소
2. 고인화점 위험물의 단층건물 옥내저장소의 특례 ○ 처마 높이가 6m 미만 경우 ○ 처마 높이가 6m 이상인 경우 ※ 고인화점위험물 : 100℃이상의 제4류 위험물 3. 고인화점 위험물의 소규모 옥내저장소의 특례 ○ 처마 높이가 6m 미만인 경우

67 옥내저장소 특례 지정유기과산화물 옥내저장소 특례 ○ 제5류 위험물 중 유기과산화물 또는 이를 함유한 것
5. 알킬알루미늄 등의 옥내저장소의 특례 ○ 누설범위를 국한하기 위한 설비 설치 ○ 누설위험물을 안전한 장소로 유도할 수 있는 설비 설치 6. 히드록식 아민 등의 옥내저장소의 특례 ○ 온도상승 방지 조치 강구

68 옥외탱크저장소 P72 1. 정의 : 옥외에 설치된 탱크에 위험물을 저장, 취급하는 저장소 2. 종류 · 개방형탱크
1. 정의 : 옥외에 설치된 탱크에 위험물을 저장, 취급하는 저장소 2. 종류 · 개방형탱크 · 원추형탱크(cone roof tank) · 원통형탱크 · 부동지붕식탱크(Floating roof tank) · 구형탱크(ball tank)

69 옥외탱크저장소 P73~74 1. 안전거리 : 제조소의 기준적용 2. 보유공지 : 최대수량에 따라 3m~15m보유
1. 안전거리 : 제조소의 기준적용 2. 보유공지 : 최대수량에 따라 3m~15m보유 ※ 지정수량 4000배 초과 : 당해 탱크의 - 수평단면적의 최대지름과 - 높이 중 큰 것과 같은 거리 이상 예외) 보유공지 단축규정 1) 동일 방유제 내에 · 1개의 탱크 설치 경우 : 기준공지 보유 · 2개 이상 탱크 설치 경우 : 기준공지의 1/3이상(최소 3m이상)

70 옥외탱크저장소(보유공지 단축) P75 2. 6류 위험물탱크
· 1개의 탱크 설치 경우 : 기준공지의 1/3이상(최소 1.5m이상) · 2개 이상 탱크 설치 경우 : 기준공지 1/3× 1/3(최소 1.5m이상) 3. 물분무 소화설비를 설치한 경우 : 기준공지의 1/2(최소 3m 이상) · 탱크 높이 15m 이하마다 물분무 헤드 설치 · 방사량은 원주길이 1m에 대하여 분당 37리터 이상 · 20분 이상 방사 수량 4. 표지 및 게시판 : 제조소의 규정을 준용하되 보기 쉬운 곳에 일괄하여 설치 가능

71 옥외탱크저장소(탱크의 구조) P76~79 1. 특정옥외저장탱크 : 최대수량이 100만ℓ이상인 탱크
· 기초 및 지반기준/ 재질 : 소방방재청장 기준에 적합할 것 · 용접부 : 방사선투과시험, 비파괴시험에 적합 2. 준 특정옥외저장탱크 : 50만 이상 100만 미만인 탱크 ·- 기초 및 지반기준, 재질  특정옥외탱크기준 준용 3. 일반탱크 : 액체위험물 저장탱크 · 3.2mm이상의 강철판 · 압력탱크 외 탱크 : 충수시험에 적합 · 압력탱크 : 수압시험에 적합(최대상용압력의 1.5배 압력)

72 옥외탱크저장소(이상내압방출구조) P 79 1. 정의 : 옥외탱크가 주위로부터 가열 또는 탱크내부의 화재 등에 의하여
1. 정의 :  옥외탱크가 주위로부터 가열 또는 탱크내부의 화재 등에 의하여 탱크 내부압력이 이상 상승하는 경우 ⇒ 내부압력을 상부로 방출하도록 하는 구조 2. 구조      · 지붕판은 측판보다 앏은 재료를 사용      · 지붕판과 측판 사이에 별도의 보강재 설치 금지      · 지붕판과 측판의 접합부위를 다른 부위보다 약하게 용접

73 옥외탱크저장소 (이상내압방출구조)

74 옥외탱크저장소(부식방지조치) P80 1. 외면도장 : 방청도창 2. 지반면과 접하는 탱크 밑판의 부식 방지조치
1. 외면도장  : 방청도창 2. 지반면과 접하는 탱크 밑판의 부식 방지조치   ㆍ 아스팔트 샌드 의한 방법 ㆍ 전기방식에 의한 방법

75 옥외탱크저장소(통기관 및 안전장치) P81 구 분 내 용 비 고 밸브 없는 통기관 직경 30mm이상, 45°구부려,
구  분 내           용 비  고 밸브 없는 통기관 직경 30mm이상, 45°구부려, 인화방지망 설치 ※가연성증기회수밸브설치 대기압 대기밸브 부착 통기관 - 휘발성이 비교적 높은 경우에 사용 5㎪이하 압력차에서 작동 안전장치 안전밸브(옥외탱크에 사용) 파괴판(안전밸브 작동이 곤란한 가압설비)

76 옥외탱크저장소 (자동계량장치) P84 1. 종류 ○ 기밀부유식 계량장치 ○ 부유식 계량장치
   ○ 기밀부유식 계량장치 ○ 부유식 계량장치 ○ 전기압력자동방식을 이용한 자동계량장치 ○ 방사선 동위원소을 이용한 자동계량장치 ○ 유리게이지 ㆍ금속관으로 보호된 경질유리등으로 할 것 ㆍ게이지가 파손되었을 때 위험물이 유출을 자동적으로 정지할 수 있는 장치를 할 것

77 옥외탱크저장소 (주입구) P85 1. 화재예방에 지장이 없는 장소에 설치
1. 화재예방에 지장이 없는 장소에 설치 2. 주입호스 또는 주유관과 결합할 수 있도록 하고, 위험물이 새지 아니 하도록 할 것 3. 밸브 또는 뚜껑을 설치할 것 4. 휘발유, 벤젠 등은 주입구 부근에 정전기제거 접지전극 설치 5. 인화점이 21℃ 미만의 위험물의 옥외탱크 주입구에는 “옥외저장탱크 주입구” 게시판 설치

78 옥외탱크저장소 (밸브,배관 및 배수관) 1. 밸 브 : 주강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재료로 제조된 것
1. 밸 브 : 주강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재료로 제조된 것 2. 배수관 : 탱크 측판에 설치 3. 배관의 완충장치 ㆍ배관을 굴곡시키는 방법 ㆍ배관 연결방법 - 볼 조인트 - 루프 조인트 - 플랙시블 조인트

79 옥외탱크저장소 (방유제) P 90

80 옥외탱크저장소 (방유제) P92 대 상 : 인화성액체위험물 저장 옥외탱크(cs2제외) 2. 방유제 용 량
2. 방유제 용 량    · 방유제 내에 탱크가 하나인 때 : 탱크의 용량의 110% 이상    · 탱크가 2이상인 때 : 탱크 중 용량이 최대인 것의 110% 이상    ※ 비 인화성액체위험물탱크의 방유제 용량 : 110% ⇒ 100% 3. 높 이 : 0.5m 이상 3m 이하, 8만㎡이하 (높이 1m 초과 : 50m 간격으로 계단, 경사로 설치)

81 옥외탱크저장소(방유제)

82 옥외탱크저장소(방유제) P93 4. 방유제 내의 탱크 수 : 10기 이하 ○ 예외 : 20기 가능
4. 방유제 내의 탱크 수 : 10기 이하    ○ 예외 : 20기 가능 - 모든 탱크의 용량합계가 20만ℓ 이하이고 - 위험물의 인화점이 70도 이상 200℃ 미만인 경우 ※ 인화점이 200℃(제4석유류) 이상인 것은 기수제한 없음 5. 방유제 재질 : 철근콘크리트 또는 흙 6. 배관설치 : 방유제, 간막이 둑을 관통하는 배관 설치할 수 없다 ※(다만, 방유제, 간막이 둑에 손상을 주지 아니한 조치를 강구 시 제외)

83 옥외탱크저장소(방유제) 7. 방유제 주변 공지 ○ 방유제 외면의 1/2 이상은 자동차 통행이 가능 한 3m 이상의
구내도로에 직접 접하도록 할 것 ※ 다만, 방유제내 탱크의 용량합계가 20만ℓ이하인 경우 3m 이상의 노면폭을 가진 도로 또는 공지에 접할 수 있다 ○ 방유제와 옥외탱크 측판 사이의 거리 - 탱크지름이 15m 미만인 경우 : 탱크 높이의 1/3 이상 거리 - 탱크지름이 15m 이상인 경우 : 탱크 높이의 1/2이상 거리

84 옥외탱크저장소(방유제) 8. 간막이 둑 설치 ○ 대 상 : 용량이 1,000만ℓ 이상인 탱크의 주위
  ○ 대 상 : 용량이 1,000만ℓ 이상인 탱크의 주위   ○ 높 이 : 0.3m 이상      - 방유제 높이보다 0.2m 이상 낮게 할 것   ○ 재 질 : 흙 또는 철근콘크리트   ○ 용 량 : 둑 안에 설치된 탱크 용량의 10% 이상

85 옥내탱크저장소 P 105 정 의 : 옥내에 있는 탱크에서 위험물을 저장, 취급하는 저장소 안전거리 : 적용 받지 않음
정 의 : 옥내에 있는 탱크에서 위험물을 저장, 취급하는 저장소 안전거리 : 적용 받지 않음 보유공지 : 적용 받지 않음 ※ 위험물의 지정수량 및 층의 제한을 받음 4. 설치방법 · 단층건물의 전용실에 설치하는 경우 · 단층건물 외의 건축물의 전용실에 설치하능 경우

86 단층건물의 옥내탱크저장소 1. 옥내탱크저장소 예시

87 단층 건축물 옥내탱크저장소 P105~106 전용실 설치위치 : 단층건물(원칙) 2. 전용실 구조
2. 전용실 구조 · 벽•기둥 및 바닥 : 내화구조 · 보, 지붕 :  불연재료 (※ 옥내저장소의 지붕?)      · 천장 : 설치금지      · 창 및 출입구 : 갑종,을종 방화문 ※ 연소의 우려 외벽 : 출입구 외의 개구부 설치금지 · 창 또는 출입구의 유리 : 망입유리 · 바닥 : 위험물 불 침투재료, 적당한 경사, 집유설비 설치

88 단층 건축물 옥내탱크저장소 P107 3. 출입구 턱 : 옥내저장탱크의 용량을 수용할 수 있는 높이
※ 탱크가 2개 이상일 경우 : 최대용량의 탱크 4. 채광, 조명, 환기설비 설치 5. 탱크외면 도장, 자동계량장치 설치 6. 표지 및 게시판 : 제조소 기준준용

89 저장탱크의 간격 P106

90 옥내저장탱크 용량 P108 1. 용량 : 지정수량 40배 이하 ※ 탱크가 2개 이상일 경우 : 각 탱크용량의 합계
1. 용량 : 지정수량 40배 이하 ※ 탱크가 2개 이상일 경우 : 각 탱크용량의 합계 ※ 4류 4석유, 동식물유 외의 위험물은 용량이 20,000리터 초과할 때에는 20,000리터 예시) · 휘발유 : 지정수량 40배(200 ⅹ 40 = 8,000ℓ) / 20,000ℓ · 등 유 : 지정수량 40배(1,000ⅹ 40 = 40,000ℓ) /20,000ℓ · 중 유 : 지정수량 40배(2,000ⅹ 40 = 80,000ℓ) / 20,000ℓ · 기어유 : 지정수량 40배(6,000 ⅹ 40 = 240,000ℓ) / 20,000ℓ · 동식물유 : 지정수량 40배(20,000ⅹ40 = 800,000ℓ) / 20,000ℓ

91 통기관 및 안전장치 P109 1. 종 류 ○ 압력탱크 외의 탱크 : 밸브 없는 통기관, 대기밸브 부착 통기관
  ○ 압력탱크 외의 탱크 : 밸브 없는 통기관, 대기밸브 부착 통기관   ○ 압력탱크 : 안전장치 2. 설치기준 1) 밸브 없는 통기관      · 건축물의 창, 출입구 등 개구부로 부터 1m 이상 떨어진 옥외 · 지면으로부터 4m이상 · 부지경계선으로부터 1.5m이상(인화점 40℃미만 위험물) · 가스가 체류할 수 없도록 굴곡이 없도록 설계

92 옥내탱크 통기관 설치 예 P110

93 단층건물 외 건축물의 옥내탱크저장소 1. 구조예시

94 단층건물 외의 건축물의 옥내탱크저장소 P112 규제방법 · 저장할 수 있는 위험물의 종류 제한 · 저장할 수 있는 층의 제한
· 저장탱크의 용량 제한 2. 저장할 수 있는 위험물 · 2류 : 황화린, 적린 , 덩어리유황 · 3류 : 황린 · 4류 : 인화점 38℃이상인 위험물 (※ 1석유류 : 1기압, 21℃ ~70℃미만) · 6류 : 질산

95 단층건물 외의 건축물의 옥내탱크저장소 P112 3. 저장할 수 있는 층수 제한
· 1층 또는 지하층 : 2류( 황화린 적인 , 덩어리유황), 3류 : 황린, 6류 : 질산 · 전 층 : 4류 위험물(인화점 38℃이상인 위험물) 4. 저장탱크의 용량 제한 · 1층 이하의 층 : 지정수량 40배 이하(※ 20,000ℓ) · 2층 이상의 층 : 지정수량 10배 이하(※ 20,000ℓ)

96 단층건물 외의 건축물의 옥내탱크저장소 P113 5. 탱크전용실의 구조 · 벽, 기둥, 바닥, 보 : 내화구조
· 천장, 창 : 설치하지 않음 · 출입구의 턱 : 전체 용량을 수용할 수 있는 높이 6. 그 외 기준 : 단층건물 설치기준 준용 7. 주입구 부근의 표시장치 : 위험물의 양을 표시하는 장치 설치

97 단층건물 외의 건축물의 옥내탱크저장소 P115 8. 펌프실 설치 가. 펌프를 탱크전용실 외의 장소에 설치하는 경우
· 천장을 설치하지 않음 · 창을 설치하지 않음 · 바닥 주위에는 0.2m 이상의 턱을 설치 · 인화점 21℃ 미만 위험물 취급 : “옥내저장탱크펌프설비”게시판 나. 펌프를 탱크 전용실 내에 설치하는 경우 · 불연 재료로 된 0.2m 이상의 턱 설치

98 탱크전용실의 위치 ※ 4석유류 용량제한 : 인화점 40~70℃미만인 제3석유류 이상 위험물 구 분 전용실 위 치 저장가능 품명
위  치 저장가능 품명  용 량(2 이상은 합계) 단층 건축물 (1층) 품명제한 없음 40배 이하 (2만ℓ 초과시 2만ℓ, 제4석유·, 동식물류 제외)             건축물  외의 건축물 1층 또는 지하층 제2류(황화린,적린,덩어리 유황) 제3류(황린) 제6류(질산) 전층 제4류(인화점  40℃ 이상인 것) 2층 이상일 경우 :10배 이하 (5천ℓ 초과시 5천ℓ, 제4석유, 동식물류 제외) ※ 4석유류 용량제한 : 인화점 40~70℃미만인 제3석유류 이상 위험물

99 지하탱크저장소 정의 : 지하에 매설되어 있는 탱크에 위험물을 저장, 취급하는 저장소 안전거리, 보유공지 : 적용 받지 않음
3. 탱크 매설방식   ○ 전용실에 설치하는 방식  ○ 탱크실을 생략하고 직접 매설하는 방식 부설우려,위험물누설 조기발견 곤란,탱크의 수리곤란,지하수에 의한 탱크의 부유

100 지하탱크저장소

101 지하탱크저장소 1. 구조예시

102 지하저장탱크 전용실 시설기준 1. 원칙 : 지면 아래에 설치된 탱크 전용실에 설치 2. 탱크전용실의 위치
1. 원칙 : 지면 아래에 설치된 탱크 전용실에 설치 2. 탱크전용실의 위치 · 벽, 피트, 가스관 등의 시설물로부터 0.1m 이상 떨어진 위치 · 대지경계선으로 부터 0.1m 이상 떨어진 위치 3. 탱크전용실의 구조 · 탱크와 탱크전용실과의 사이 : 0.1m · 탱크와 지면과의 사이 : 0.6m · 탱크 전용실의 벽, 바닥, 뚜껑 : 0.3m 이상의 철근콘크리트 4. 탱크 상호간 : 1m 이상 유지( 용량 합계가 100배 이하인 때에는 0.5m)

103 지하탱크저장 전용실을 생략할 수 있는 경우 저장위험물 : 제4류 위험물 조건
저장위험물 : 제4류 위험물 조건 · 지하철•지하가 또는 지하터널로부터 수평거리 10m 이내 , 지하 건축물 내에 설치하지 아니할 것 · 탱크를 수평투영면적의 가로 및 세로보다 0.6m크고, 두께가 0.3m 이상인 뚜껑으로 덮을 것 · 탱크를 지하의 가장 가까운 벽, 피트, 가스관, 대지경계선으로 부터 0.6m 이상 떨어진 곳에 매설할 것

104 지하탱크저장소 구조 및 설비 P 121 재질 : 3.2mm 이상의 강철판 탱크시험
· 압력탱크 : 최대상용압력의 1.5배 압력으로 10분간 수압시험 · 비 압력탱크 : 70Kpa 압력으로 10분간 수압시험 탱크외면 보호 : 부식방지 조치 통기관 및 안전장치 : 제조소의 기준 준용 · 4류 위험물 탱크 : 밸브 없는 통기관 , 대기밸브 부착 통기관 · 압력탱크 : 안전장치

105 통기관 및 안전장치 설치기준 P109 1. 설치기준 · 건축물의 창, 출입구 등 개구부로 부터 1m 이상 떨어진 옥외
· 가스가 체류할 수 없도록 굴곡이 없도록 설계 · 선단은 45도 이상 구부려 빗물 침투 방지 구조 · 가는 눈의 동망 설치 ※ 예외 ) 인화점이 70℃이상의 위험물만을 70℃미만의 온도로 저장, 취급하는 탱크는 설치하지 않음

106 지하탱크저장소 통기관

107 지하탱크저장소 배관 P 128 배관 : 당해 탱크의 윗 부분에 설치 탱크의 윗부분에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
· 제4류 중 제2석유류(인화점이 40℃ 이상인 것), 제3석유류, 제4석유류 및 동식물유류 탱크로서 · 그 직근에 유효한 제어밸브를 설치한 경우

108 지하탱크저장소 누유검사관 P 128 1. 설치대상 : 지하저장탱크 제외대상)
※ 이중벽 탱크(강제, 강제강화플라스틱, 강화플라스틱) 2. 개 수 : 4개소 이상 3. 설치기준    · 이중관으로 할 것(소공이 없는 상부는 단관 가능)    · 금속관 또는 경질합성수지관    · 관은 탱크실 또는 탱크의 기초 위에 닿게 할 것    · 관의 밑부분부터 탱크의 중심 높이까지의 부분에는 소공이 있을 것.

109 지하탱크저장소 누유검사관

110 지하탱크의 과충전방지장치 P 129 자동으로 주입구를 폐쇄하거나 공급을 자동으로 차단
2. 탱크용량의 90%가 찰 때 경보음을 울리는 방법

111 지하탱크 맨홀설치 1. 맨홀은 지면까지 올라오지 아니하도록 하되, 가급적 낮게 할 것 2. 보호틀의 기준
· 탱크에 완전히 용접하는 등 보호틀과 탱크를 기밀하게 접합 · 뚜껑에 걸리는 하중이 직접 보호틀에 미치지 아니하도록 설치 · 빗물 등이 침투하지 아니하도록 할 것 3. 배관이 보호틀을 관통하는 경우 : 용접하는 등 침수를 방지하는 조치

112 지하탱크저장소(이중벽탱크) 정의 : 지하저장탱크의 외면에 누설을 감지 할 수 있는 틈 (감지층)이 생기도록 강판 또는 강화플라스틱 등으로 피복한 것 종류 · 강제 이중벽탱크(SS이중벽탱크) · 강제강화플라스틱 이중벽탱크(SF이중벽탱크) · 강화플라스틱제 이중벽탱크(FF이중벽탱크) ※ 취급할 수 있는 위험물 제한 : 휘발유, 등유, 경유, 중유

113 지하탱크저장소(이중벽탱크)

114 간이탱크저장소 P 136 정의 : 간이탱크에 위험물을 저장하는 저장소 2. 특징 · 용량 : 600L 이하의 탱크
정의 :   간이탱크에 위험물을 저장하는 저장소 2. 특징 · 용량 : 600L 이하의 탱크    · 탱크의 용량, 탱크의 기수,설치장소 등에 제한 3. 설치장소  · 옥외에 설치함이 원칙   · 옥내에 설치할 경우 : 옥내탱크저장시설 기준 준용(단층건축물) 부설우려,위험물누설 조기발견 곤란,탱크의 수리곤란,지하수에 의한 탱크의 부유

115 간이탱크저장소 P137 4. 설치할 수 있는 탱크 수 : 3개 까지 ※ 동일한 위험물은 2개 이상 설치할 수 없음
단, 품명이 동일하여도 품질이 다른 것은 가능(예, 무연휘발유와 일반휘발유) 5. 탱크의 용량 : 600L 이하 6. 공지확보   · 옥외 설치 : 탱크의 주위에 너비 1m 이상 · 옥내설치 : 탱크와 탱크사이, 탱크와 전용실 벽과의 사이 0.5m 이상 부설우려,위험물누설 조기발견 곤란,탱크의 수리곤란,지하수에 의한 탱크의 부유

116 간이탱크저장소 P139~140 7. 탱크의 구조 · 3.2mm 이상의 강판 · 70㎪의 압력으로 10분간 수압시험
  · 70㎪의 압력으로 10분간 수압시험 · 외면에 녹을 방지하기 위한 도장 8. 통기관 (밸브없는 통기관)   · 지름 : 25mm이상   · 높이 : 선단은 지상 1.5m 이상, 선단은 45도 이상 구부려 지게설치  · 가는 눈의 동망 등으로 인화방지망 설치 9. 주유설비 : 주유소의 고정주유설비에 준하여 설치 부설우려,위험물누설 조기발견 곤란,탱크의 수리곤란,지하수에 의한 탱크의 부유

117 간이탱크저장소 8. 주유설비 9. 표지 및 게시판 : 제조소에 준함 7. 통기관 (밸브없는 통기관) 1) 지름 : 25mm이상
  2) 위치 : 옥외에 설치   3) 높이 : 선단은 지상 1.5m 이상   4) 선단 : 45도 이상 구부려 지게(빗물등이 들어가지 아니하도록)  5) 인화방지망 : 가는 눈의 동망등으로 설치 8. 주유설비  원동기 기타 기계설비등에 주유할 목적으로 간이탱크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주유소의 고정주유 또는 고정급유설비의 규정에 준하여 설치 9. 표지 및 게시판 : 제조소에 준함 부설우려,위험물누설 조기발견 곤란,탱크의 수리곤란,지하수에 의한 탱크의 부유

118 간이탱크저장소 (통기관) 부설우려,위험물누설 조기발견 곤란,탱크의 수리곤란,지하수에 의한 탱크의 부유

119 이동탱크저장소 P 140 1. 정의 : 차량에 고정된 탱크에 위험물을 저장하고 취급하는 저장소 2. 종류 · 단일차 형식
1. 정의 :   차량에 고정된 탱크에 위험물을 저장하고 취급하는 저장소 2. 종류 · 단일차 형식 · 피 견인차 형식 3. 특징 · 이송을 목적으로 하므로 위험성이 높음 · 상치장소가 있어야 함 · 탱크에 위험물을 저장한 상태에서 주차하지 않은 것이 원칙 부설우려,위험물누설 조기발견 곤란,탱크의 수리곤란,지하수에 의한 탱크의 부유

120 이동탱크저장소 (상치장소) P141 1. 상치장소 · 옥외 상치장소 : 화기취급 장소 또는 인근의 건축물로부터 5m 이상
· 옥내 상치장소 : 벽․바닥․보․서까래 및 지붕이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 로 된 건축물의 1층에 설치 부설우려,위험물누설 조기발견 곤란,탱크의 수리곤란,지하수에 의한 탱크의 부유

121 이동탱크저장소 (탱크본체) P141 재 질 : 3.2mm 이상의 강철판 2. 탱크검사
2. 탱크검사 · 압력탱크 : 최대상용압력의 1.5배의 압력으로 10분간 수압시험 · 비 압력탱크 : 70kPa의 압력으로 10분간 수압시험 ※ 수압시험은 용접부에 대한 비파괴시험과 기밀시험으로 대신 가능 3. 탱크의 칸막이 · 출렁임 현상으로 인한 사고방지 · 탱크내부에 4,000ℓ이하마다 구획 부설우려,위험물누설 조기발견 곤란,탱크의 수리곤란,지하수에 의한 탱크의 부유

122 이동탱크저장소(칸막이) 부설우려,위험물누설 조기발견 곤란,탱크의 수리곤란,지하수에 의한 탱크의 부유

123 이동탱크저장소 (맨홀, 안전장치, 방파판) P143 설 치 : 칸막이로 구획된 각 부분마다 맨홀, 안전장치, 방파판 설치
설 치 : 칸막이로 구획된 각 부분마다 맨홀, 안전장치, 방파판 설치 2. 방파판 · 주행 중 출렁임 방지 목적 · 하나의 구획부분에 2개 이상의 방파판 설치 · 이동탱크저장소의 진행방향과 평행하게 설치 부설우려,위험물누설 조기발견 곤란,탱크의 수리곤란,지하수에 의한 탱크의 부유

124 이동탱크저장소(안전장치,방호틀,측면틀,맨홀)
부설우려,위험물누설 조기발견 곤란,탱크의 수리곤란,지하수에 의한 탱크의 부유

125 이동탱크저장소 부설우려,위험물누설 조기발견 곤란,탱크의 수리곤란,지하수에 의한 탱크의 부유

126 이동탱크저장소(내부의 칸막이와 방파판) 부설우려,위험물누설 조기발견 곤란,탱크의 수리곤란,지하수에 의한 탱크의 부유

127 이동탱크저장소(측면틀, 방호틀) P144 · 외부로부터의 하중에 견딜 수 있는 구조로 할 것
 1. 측면틀 : 탱크 전도 시 탱크 및 상부의 부속장치를 보호하기 위헤 설치      · 외부로부터의 하중에 견딜 수 있는 구조로 할 것      · 탱크 상부의 네 모퉁이에 탱크의 전단 또는 후단으로부터 각각 1m이내의 위치  2. 방호틀 : 탱크 전복 시 맨홀 등 부속장치 손상을 방지하기 위해 설치     · 2.3mm 이상의 강철판 · 정상 부분은 부속장치보다 50mm 이상 높게 설치 부설우려,위험물누설 조기발견 곤란,탱크의 수리곤란,지하수에 의한 탱크의 부유

128 측면틀

129 방호틀

130 이동탱크저장소(배출밸브 및 폐쇄장치) P146 1. 배출밸브 : 위험물을 배출하기 위해 배출구에 설치하는 밸브
1. 배출밸브 : 위험물을 배출하기 위해 배출구에 설치하는 밸브 · 탱크의 아랫부분에 설치 · 칸막이로 구획된 실마다 설치 2. 페쇄장치 ○ 하역작업 중에 유출사고가 발생한 경우 탱크의 배출밸브를 폐쇄 하여 사고확대를 방지하기 위함 ○ 폐쇄장치종류 : 수동 또는 자동폐쇄장치 부설우려,위험물누설 조기발견 곤란,탱크의 수리곤란,지하수에 의한 탱크의 부유

131 개폐밸브 및 폐쇄장치

132 이동탱크저장소(결합금속구) P148 주유호오스 결합금속구 : 놋쇠기타 마찰 등에 의하여 불꽃이 생기지 아니하는 재료
2. 주유설비를 설치하는 경우 기준   ㆍ위험물이 샐 우려가 없고 화재예방상 안전한 구조 ㆍ주유관의 길이는 50m 이내로 하고, 그 선단에 축적되는 정전기 제거장치 설치   ㆍ분당 토출량은 200ℓ이하로 할 것 부설우려,위험물누설 조기발견 곤란,탱크의 수리곤란,지하수에 의한 탱크의 부유

133 옥외저장소 P 159 정의 : 옥외의 장소에서 용기 등에 위험물을 저장,취급하는 저장소
정의 :   옥외의 장소에서 용기 등에 위험물을 저장,취급하는 저장소 ※ 일광, 비 , 바람 등에 의한 화재 및 폭발 위험이 높은 장소 2. 저장, 취급할 수 있는 위험물 · 제2류 유황 또는 인화성고체 (인화점이 0도 이상인 것)      · 제4류 제1, 2, 3, 4석유류 ,  알코올류, 동식물유      · 제6류 위험물 · 제2류 및 4류 위험물 중 시도의 조례에 정하는 위험물(보세구역 안에 저장하는 경우에 한함) · 국제해상위험물규칙에 적합한 용기에 수납된 위험물 부설우려,위험물누설 조기발견 곤란,탱크의 수리곤란,지하수에 의한 탱크의 부유

134 옥외저장소 P159 1. 안전거리 : 제조소 기준 준용 2. 보유공지 : 위험물의 최대수량에 따라 3m ~ 15m 이상
※ 완화 ) 제4류 4석유류, 6류 위험물은 보유공지의 1/3이상으로 단축가능 3. 설치장소 · 습기가 없고, 배수가 잘되는 장소에 설치  · 취급장소 주위에는 경계표시용 울타리 설치 4. 표지 및 게시판 : 제조소 기준 준용 부설우려,위험물누설 조기발견 곤란,탱크의 수리곤란,지하수에 의한 탱크의 부유

135 옥외저장소 P161 선반 · 불연재료, 견고한 지반면에 고정 · 선반의 높이는 6m를 초과하지 않도록 할 것
  · 수납한 용기가 쉽게 낙하하지 않도록 조치 2. 햇빛차단 : 6류 과산화수소, 과염소산은 불연성 또는 난연성 천막 설치 3. 캐노피 또는 지붕 · 환기 및 소화활동에 지장을 주지 않는 구조 · 기둥은 내화구조, 케노피 및 지붕은 불연재료 · 벽은 설치하지 말 것 부설우려,위험물누설 조기발견 곤란,탱크의 수리곤란,지하수에 의한 탱크의 부유

136 옥외저장소 부설우려,위험물누설 조기발견 곤란,탱크의 수리곤란,지하수에 의한 탱크의 부유

137 옥외저장소 부설우려,위험물누설 조기발견 곤란,탱크의 수리곤란,지하수에 의한 탱크의 부유

138 암반탱크저장소 P 164 부설우려,위험물누설 조기발견 곤란,탱크의 수리곤란,지하수에 의한 탱크의 부유

139 주유취급소 P 169 1. 정의 : 고정된 주유설비에 의하여 자동차 또는 선박 등의 연료탱크에 직접 주유하기 위한 취급소
1. 정의 :   고정된 주유설비에 의하여 자동차 또는 선박 등의 연료탱크에 직접 주유하기 위한 취급소 · 위험물을 용기에 옮겨 담거나, 차량에 고정된 3천리터 이하의 탱크에 주입하기 위해 고정급유설비를 병설한 장소 포함 · 유사석유제품에 해당하는 물품은 취급할 수 없음 2. 분류 · 자동차용, 항공기용, 선박용, 철도용 주유취급소 · 영업용, 자가용 주유취급소 · 옥내용, 옥외용 주유취급소 부설우려,위험물누설 조기발견 곤란,탱크의 수리곤란,지하수에 의한 탱크의 부유

140 주유취급소 P 169 ~ 170 3. 주유공지 : 자동차등이 주유를 위해 출입할 수 있도록 고정주유설비 주위에 확보하는 공지
  · 너비 15m 이상, 길이 6m 이상 4. 급유공지 : 위험물을 용기에 옮겨 담거나, 이동저장탱크에 주입하기 위해 고정급유설비 주위에 확보하는 공지        5. 바 닥 · 주위 지면보다 높게 · 그 표면을 적당하게 경사 · 배수구․ 집유설비 및 유분리장치 설치 부설우려,위험물누설 조기발견 곤란,탱크의 수리곤란,지하수에 의한 탱크의 부유

141 주유공지 예시 부설우려,위험물누설 조기발견 곤란,탱크의 수리곤란,지하수에 의한 탱크의 부유

142 공지의 바닥 예시

143 주유취급소 P170 1. 설치 가능한 탱크 · 고정주유설비에 직접 접속하는 5만ℓ 이하 전용탱크
    · 고정급유설비에 직접 접속하는 5만ℓ 이하 전용탱크     · 보일러 등에 직접 접속하는 1만ℓ 이하 전용탱크     · 폐유․윤활유 등의 위험물을 저장하는 2천ℓ 이하의 폐유탱크     · 3기 이하의 간이탱크     · 이동탱크저장소 부설우려,위험물누설 조기발견 곤란,탱크의 수리곤란,지하수에 의한 탱크의 부유

144 주유취급소 P171 2. 설치위치 · 원칙 : 모든 탱크는 지하에 설치가 원칙
· 예외 : 이동탱크, 간이탱크, 1000ℓ이하의 보일러용 탱크와 폐유탱크 3. 설치기준     · 지하 매설 탱크 : 지하탱크저장소 기준을 준용 · 지하에 매설하지 않는 탱크 : 옥내탱크저장소 기준을 준용 ※ 매설하지 않는 탱크 : 1000ℓ이상의 보일러용 탱크 및 폐유탱크 · 간이탱크 : 간이탱크저장소 기준 준용 부설우려,위험물누설 조기발견 곤란,탱크의 수리곤란,지하수에 의한 탱크의 부유

145 주유취급소 P172 3. 고정주유설비 및 고정급유설비 · 하나의 탱크만으로 부터 위험물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할 것
    · 하나의 탱크만으로 부터 위험물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할 것 · 주유관의 길이 : 고정식은 5m 이내, 현수식은 지면위 0.5m의 수평면에 수직으로 내려 만나는 점을 중심으로 반경 3m 이내 4. 고정주유설비 및 고정급유설비의 설치위치 1) 고정주유설비 : 도로경계선 - 4m, 부지경계선,담,건축물 벽 - 2m (개구부 없는 벽 1m)   ) 고정급유설비 : 도로경계선 - 4m , 부지경계선, 담 - 1m                   건축물 벽 - 2m (개구부가 없는 벽 1m)   ) 고정주유설비와 고정급유설비의 사이 : 4m 이상 부설우려,위험물누설 조기발견 곤란,탱크의 수리곤란,지하수에 의한 탱크의 부유

146 주유취급소 부설우려,위험물누설 조기발견 곤란,탱크의 수리곤란,지하수에 의한 탱크의 부유

147 고정주유 및 고정급유설비 예시

148 주유취급소 P174 1. 설치할 수 있는 건축물 · 주유 또는 등유․경유를 이동저장탱크 및 용기 등에 옮겨 담는 작업장
· 주유취급소의 업무를 행하기 위한 사무소 · 자동차 등의 점검 및 간이정비를 위한 작업장 · 자동차 등의 세정을 위한 작업장 · 주유취급소에 출입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한 점포․ 휴게음식점, 전시장 ※ 캬바레, 나이트클럽, 오락실, 이용실, 미용실 등은 설치 불가 · 주유취급소의 관계자가 거주하는 주거시설(기숙사 포함) · 그 밖에 소방방재청장이 고시하는 건축물․시설      부설우려,위험물누설 조기발견 곤란,탱크의 수리곤란,지하수에 의한 탱크의 부유

149 주유취급소(건축물의 면적제한) P175 1. 건축면적 제한 : ( ① + ② + ③ < 500㎡ )
· 직원 외의 자가 출입하는 부분의 면적의 합은 500㎡를 넘을 수 없다 부설우려,위험물누설 조기발견 곤란,탱크의 수리곤란,지하수에 의한 탱크의 부유

150 주유취급소(건축물의 구조) P177 1. 벽․기둥․바닥․보․지붕․창 및 출입구
·  벽․기둥․바닥․보 및 지붕 :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      ·  창 및 출입구 : 방화문 또는 불연재료 · 유리를 사용하는 경우 : 망입유리 또는 강화유리 주유취급소 관계자 주거시설 · 개구부가 없는 내화구조의 바닥 또는 벽으로 다른 부분과 완전구획 · 주유를 위한 작업장 등 위험물취급장소에 면한 쪽의 벽에는 출입구를 설치 불가 부설우려,위험물누설 조기발견 곤란,탱크의 수리곤란,지하수에 의한 탱크의 부유

151 주유취급소(관계자 주거시설) 부설우려,위험물누설 조기발견 곤란,탱크의 수리곤란,지하수에 의한 탱크의 부유

152 주유취급소(화기취급장소) P178 1. 건축물 내에서 화기를 사용하는 곳은 누설한 가연성증기가 그 내부에
1. 건축물 내에서 화기를 사용하는 곳은 누설한 가연성증기가 그 내부에 유입되지 않는 구조로 설치 · 출입구는 안에서 밖으로 개방할 수 있는 자동폐쇄식 · 출입구 또는 사이 통로의 문턱의 높이를 15cm이상 · 높이 1m 이하의 부분에 있는 창 등은 밀폐 부설우려,위험물누설 조기발견 곤란,탱크의 수리곤란,지하수에 의한 탱크의 부유

153 주유취급소(화기취급장소) 부설우려,위험물누설 조기발견 곤란,탱크의 수리곤란,지하수에 의한 탱크의 부유

154 주유취급소(담 또는 벽) 1. 목적 : 화재예방과 연소확대 방지를 위해
1. 목적 : 화재예방과 연소확대 방지를 위해 2. 설치 : 자동차 등이 출입하는 쪽 외의 부분에 높이 2m 이상의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의 담 또는 벽을 설치 부설우려,위험물누설 조기발견 곤란,탱크의 수리곤란,지하수에 의한 탱크의 부유

155 주유취급소(1종 연소범위) P182 1. 기준 : 주입구를 기준으로 한 연소 우려범위
2. 범위 : 반경 8m, 높이 5m의 가상원통과 접촉 또는 교차되는 담의 부분 - 수평거리 2m 내의 범위 중 - 높이가 1.5m를 초과하고 5m 이내인 범위 부설우려,위험물누설 조기발견 곤란,탱크의 수리곤란,지하수에 의한 탱크의 부유

156 주유취급소(2종 연소범위) P183 1. 기준 : 고정급유 또는 고정급유를 기준으로 한 연소 우려범위
2. 범위 : 반경 5m, 높이 3m의 가상원통과 접촉 또는 교차되는 담의 부분 - 수평거리 1m 내의 범위 중 - 높이가 2m를 초과하고 3m 이내인 범위 부설우려,위험물누설 조기발견 곤란,탱크의 수리곤란,지하수에 의한 탱크의 부유

157 벽을 높게 해야 할 범위 P184 1. 범위 · 연소의 우려범위 내에 있는 건축물의 부분과 대면하고 있는 담의 부분의
양단으로부터 제1종 연소범위는 1m, 제2종 연소범위는 0.5m를 연장한 부분까지 ※ 다만 연소의 우려범위 내의 건축물이 내화구조(개구부에 방화문을 설치한 것을 포함)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부설우려,위험물누설 조기발견 곤란,탱크의 수리곤란,지하수에 의한 탱크의 부유

158 주유취급소(연소우려가 있는 건축물 담높이)
연소의 우려 범위의 구분 연소의 우려범위내에 있는 건축물 또는 개구부까지 담으로부터의 수평최단거리 연소의 우려범위 내에 있는 개구부의 상단까지 공지   지반면으로부터의 높이 방화상 유효한 담의 최소높이 제1종 연소범위 1.0m 이하 1.5m 초과 2.0m 이하 2.5m 2.0m 초과 3.0m 이하 3.0m 3.0m 초과 3.5m 1.0m 초과 1.5m 이하 2.0m 초과 1.5m 초과 제2종 부설우려,위험물누설 조기발견 곤란,탱크의 수리곤란,지하수에 의한 탱크의 부유

159 케노피 P184 용 도 : 비나 눈을 피하기 위해 설치하는 시설 – 임의시설 배 관
용 도 : 비나 눈을 피하기 위해 설치하는 시설 – 임의시설 배 관 · 케노피 내부를 통과할 경우 – 1개 이상의 점검구 설치 · 배관이 점검이 곤란한 케노피 외부에 설치되는 경우 – 용접이음 · 케노피 외부 배관이 일광열의 영향을 받을 경우 – 단열피복 부설우려,위험물누설 조기발견 곤란,탱크의 수리곤란,지하수에 의한 탱크의 부유

160 옥내주유취급소 P179 정의 : 건축물 안에 설치하는 주유취급소와 케노피 등의 수평투영면적이 주유취급소 공지면적의 1/3 초과한 주유취급소 ※ 케노피 등의 수평투영면적 합 = 케노피, 처마, 차양, 발코니 등 ※ 공지면적 = 부지면적 – 건축물 중 벽, 바닥으로 구획된 부분의 수평투영면적 2. 설치 가능한 건축물 · 설치불가 : 근린생활시설 중 의원· 학원, 위락시설, 판매시설, 영업시설 숙박시설, 노유자시설, 의료시설, 공동주택, 교육연구시설, 공장, 다중이용업 용도로 쓰이는 부분이 있는 건축물 · 설치가능 : 상기 외의 건축물 부설우려,위험물누설 조기발견 곤란,탱크의 수리곤란,지하수에 의한 탱크의 부유

161 옥내주유취급소의 건축물의 구조 P179 1. 벽, 기둥, 바닥, 보, 지붕 : 내화구조
2. 다른 부분과 완전구획 : 개구부가 없는 내화구조의 바닥 및 벽으로 구획 3. 주유취급소 용도로 사용하는 부분과 접하는 외벽의 창, 출입구는 설치 하지 못함 4. 주유취급소 용도로 사용하는 2개 이상의 방면은 차량출입, 통풍, 피난을 위해 벽 설치불가 부설우려,위험물누설 조기발견 곤란,탱크의 수리곤란,지하수에 의한 탱크의 부유

162 캔틸레바 P181 1. 목적 : 상층으로의 연소확대를 방지 2. 설치기준
1. 목적 : 상층으로의 연소확대를 방지 2. 설치기준 · 옥내주유취급소 용도로 사용하는 부분의 바로 윗층의 바닥에 이어서 1.5m 이상 내어 붙이는 구조(내화구조) ※ 고정주유설비와 접하는 방향 및 벽이 개방된 부분에 한함 ※ 윗층 바닥으로부터 7m 이내에 개구부가 없는 경우는 제외 3. 캔틸레바 선단과 개구부까지 거리 : 7m – 캔틸레바 선단 길이 예) 캔틸레바 선단으로부터 3m 거리에 개구부가 있는 경우? 7 – 3 = 4m 즉, 캔틸레바 길이는 4m 부설우려,위험물누설 조기발견 곤란,탱크의 수리곤란,지하수에 의한 탱크의 부유

163 옥내주유취급소의 캔틸레바

164 판매취급소 P194 1. 정의 : 점포에서 위험물을 용기에 담아 판매하기 위하여 지정수량 40배 이하의 위험물을 취급하는 장소
1. 정의 :   점포에서 위험물을 용기에 담아 판매하기 위하여 지정수량 40배 이하의 위험물을 취급하는 장소   예 ) 석유가게, 도료류 판매점, 화공약품 상회 등 2. 분류 ·1종 판매취급소 : 지정수량 20배 이하 취급 · 2종 판매취급소 : 지정수량 40배 이하 취급 3. 안전거리, 보유공지 제한이 없음 부설우려,위험물누설 조기발견 곤란,탱크의 수리곤란,지하수에 의한 탱크의 부유

165 판매취급소(1종판매취급소) P194 1. 정의 : 지정수량 20배 이하의 위험물을 저장, 취급하는 취급소
2. 설치위치 : 건축물의 1층에 설치 ※ 건축물의 일부에 설치할 수 있으나 2층이나 지하층에 설치할 수 없음 ※ 판매취급소 용도로 사용하는 부분 외의 용도는 특별한 규정 없음 3. 판매취급소 용도로 사용하는 건축물의 구조 · 건축물의 벽 :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 ※ 판매취급소 용도 부분과 다른 용도 부분의 격벽 : 내화구조 · 보 , 천장 : 불연재료 · 창 및 출입구 : 갑종 또는 을종방화문 (유리를 사용하는 경우 망입유리) 부설우려,위험물누설 조기발견 곤란,탱크의 수리곤란,지하수에 의한 탱크의 부유

166 판매취급소(1종판매취급소) 부설우려,위험물누설 조기발견 곤란,탱크의 수리곤란,지하수에 의한 탱크의 부유

167 판매취급소(배합실) P196 1. 바닥면적 : 6㎡이상 15 ㎡이하 2. 벽 :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
3. 바닥 : 위험물이 침투하지 아니하는 구조, 경사, 집유설비 4. 출입구 : 수시로 열수 있는 자동폐쇄식 갑종방화문 5. 출입구 턱의 높이 : 0.1m 이상 6. 가연성 증기 또는 가연성 미분을 지붕위로 방출하는 설비설치 부설우려,위험물누설 조기발견 곤란,탱크의 수리곤란,지하수에 의한 탱크의 부유

168 배합실 구조

169 2종 판매취급소 P196 1. 정의 : 지정수량 40배 이하의 위험물을 저장, 취급하는 취급소
2. 벽·기둥·바닥 및 보 : 내화구조 · 천정이 있는 경우 불연재료, 다른 부분과 격벽은 내화구조 3. 상층의 바닥 내화구조, 상층이 없는 경우 지붕 내화구조 4. 창 : 연소우려가 없는 부분에 한하여 창을 두되 갑종방화문 또는 을종방화문을 설치 5. 출입구 : 갑종방화문 또는 을종방화문 설치 부설우려,위험물누설 조기발견 곤란,탱크의 수리곤란,지하수에 의한 탱크의 부유

170 일반취급소 P226 1. 정의 : 주유취급소, 판매취급소, 이송취급소 외의 위험물 취급소
1. 정의 : 주유취급소, 판매취급소, 이송취급소 외의 위험물 취급소 ※ 형태가 다양하여 특성에 따라 별도의 특례규정을 두고 있음 2. 구분 · 분무도장작업등의 일반취급소 특례 · 세정작업의 일반취급소의 특례 · 열처리작업의 일반취급소의 특례 · 보일러 등으로 위험물을 소비하는 일반취급소의 특례 · 충전하는 일반취급소 특례 부설우려,위험물누설 조기발견 곤란,탱크의 수리곤란,지하수에 의한 탱크의 부유

171 충전하는 일반취급소 P237 1. 정의 : 이동탱크에 위험물을 주입하거나, 용기에 옮겨 담는 일반취급소
1. 정의 : 이동탱크에 위험물을 주입하거나, 용기에 옮겨 담는 일반취급소 ※ 알킬알루미늄, 아세트알데히드, 히드록실아민 등은 제외 2. 구성 : 출하대 부설우려,위험물누설 조기발견 곤란,탱크의 수리곤란,지하수에 의한 탱크의 부유

172 옮겨 담는 일반취급소 P239 1. 정의 : 고정급유설비로 용기에 옮겨 담거나 , 이동저장탱크에 위험물 주입하는 일반취급소
1. 정의 : 고정급유설비로 용기에 옮겨 담거나 , 이동저장탱크에 위험물 주입하는 일반취급소 2. 구 성 : 고정급유설비와 지하저장탱크 부설우려,위험물누설 조기발견 곤란,탱크의 수리곤란,지하수에 의한 탱크의 부유

173 위험물제조소등 소방시설 1. 소화설비 적용절차 소화적응성 확인 설치가능 소화 설비 종류확인 소화난이도 등급 분류
2. 소화가 곤란한 정도의 구분 소화난이도 등급 Ⅰ 소화난이도 등급 Ⅱ 소화난이도 등급 ⅲ

174 소화 난이도Ⅲ에 해당하는 제조소 등의 소화설비
지하탱크 소형소화기2 (능력단위 3이상) 자동차용 소화기 2대 마른 모래150L 팽창질석, 팽창진주암 640L 이동탱크 자동차용 소화기 2대외에 마른모래 또는 팽창질석,팽창진주암 알킬알루미늄 그 밖의 제조소 소요단위 수치

175 소화 난이도 Ⅱ에 해당하는 제조소등의 소화설비
옥외, 옥내 탱크 대형소화기, 소형소화기 각각 1개 이상 제조소 옥내, 옥외저장소 주유, 판매, 일반취급소 당해 건축물, 공작물 및 위험물이 포함되도록 대형소화기 설치 당해 위험물의 소요단위의 1/5에 해당하는 소형소화기 설치

176 소요단위 계산방법(1 소요단위) 제조소, 취급소 건축물 · 외벽이 내화구조인 경우 – 연면적 100제곱 미터
· 외벽이 내화구조가 아닌 경우 – 연면적 50제곱 미터 2. 저장소 건축물 · 외벽이 내화구조인 경우 – 연면적150제곱 미터 · 외벽이 내화구조가 아닌 경우 – 연면적 75제곱 미터 3. 옥외에 설치된 공작물 → 외벽이 내화구조인 것으로 간주 · 제조소, 취급소 – 연면적 100제곱 미터 · 저장소 – 연면적 50제곱 미터 4. 위험물 – 지정수량 10배

177 소화설비 능력단위 계산방법 수동식 소화기 : 형식승인 받은 수치 기타 소화설비 · 소화전용물통 : 8ℓ/ 0.3단위
· 소화전용물통 : 8ℓ/ 0.3단위 · 수조(물통3개 포함) : 80ℓ/ 1.5단위 · 수조(물통6개 포함) : 190ℓ / 2.5단위 · 마른 모래 : 50ℓ / 0.5단윈 · 팽창질석 또는 팽창진주암 : 160ℓ/ 1.단위

178 위험물 경보설비 대상 : 지정수량의 10배 이상 제조소등 (이동탱크저장소를 제외) 구분 가. 자동화재탐지설비
대상 : 지정수량의 10배 이상 제조소등 (이동탱크저장소를 제외) 구분 가. 자동화재탐지설비 나. 비상경보설비(비상벨장치 또는 경종을 포함) 다. 확성장치(휴대용 확성기를 포함) 라. 비상방송설비 ※ 자동신호장치를 갖춘 스프링클러설비 또는 물분부등소화설비를 설치 한 제조소등에 있어서는 자동화재탐지설비를 설치한 것으로 본다.

179 피난설비 · 주유취급소 중 건축물의 2층의 부분을 점포•휴게음식점 또는 전시장 의 용도 · 옥내주유취급소 2. 설치기준
1. 설치대상 · 주유취급소 중 건축물의 2층의 부분을 점포•휴게음식점 또는 전시장 의 용도 · 옥내주유취급소 2. 설치기준      · 당해 건축물의 2층으로부터 직접 주유취급소의 부지 밖으로 통하는 출입구와 당해 출입구로 통하는 통로 • 계단 및 출입구에 유도등 설치      · 당해 사무소 등의 출입구 및 피난구와 당해 피난구로 통하는 통로 계단 및 출입구에 유도등 설치

180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제19263호 2006.1.6 제9조 (소음 등으로 부터 보호)
②공동주택·어린이놀이터·의료시설(약국을 제외한다)·유치원·보육시설 및 경로당(이하 이 조에서 "공동주택 등"이라 한다)은 다음 각호의 시설로부터 수평거리 50미터 이상 떨어진 곳에 이를 배치하여야 한다. 다만,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중 주유소(석유판매취급소를 포함한다)의 경우에는 당해 주유소로부터 25미터 이상 떨어진 곳에 공동주택 등(어린이놀이터·유치원 및 보육시설을 제외한다)을 배치할 수 있으며, <개정 , , , , , >.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181 바닥 구조

182 옥내저장소 안전거리 예외규정 1. 4류 4석유류 또는 동식물유를 지정수량 20배 미만 저장, 취급
2. 6류 위험물을 저장, 취급 3. 지정수량 20배 이하를 저장, 취급 - 벽, 기둥, 바닥, 보, 지붕을 내화구조 - 자동폐쇄식 갑종방화문 설치 - 창을 설치하지 않는 경우

183 옥내저장소의 건물구조 예외규정 원칙 : 벽, 기둥, 바닥, 보 – 내화구조 예외 : 불연재료 - 2류(인화성고체 제외)
- 4류(인화점 70℃미만 위험물 제외)

184 옥내저장소 온도조절장치

185 1류 위험물 1. 성질 : 산화성 고체, 불연성, 조연성 성질 ☞ 연소속도를 빠르게 하기 때문에 위험물 2. 판정방법
· 산화성 시험 : 목분 + 산화성 고체 혼합 → 연소시간을 측정 · 충격민감성 시험 : 적린 + 산화성 고체 혼합 + 충격→ 폭발여부 시험 3. 종류 · 염류(염소 산, 브롬 산, 질산, 요오드 산, 중크롬 산) · 무기과산화물

186 1류 위험물 4. 공통성질 · 무색의 결정 또는 백색분말 · 불연성, 조연성
· 가열 등에 의해 분해하여 함유하고 있는 산소를 발생(산소공급원) · 가연물, 유기물, 산화되기 쉬운 물질과의 혼합물 →가열, 충격, 마찰에 의해 폭발 · 물과 작용 → 열 + 산소 발생 5. 저장취급방법 · 습기에 주의하며 용기는 밀폐하여 보관 · 환기가 양호한 냉암소에 저장 · 용기는 파손에 주의

187 1류 위험물 6. 화재진압방법 · 냉각소화 : 분해하면 산소를 방출하기 때문에 급격히 연소, 분해속도 빠르게 진행 → 대량의 물로 분해온도 이하로 냉각하여 위험물의 분해와 연소속도 억제 · 질식소화 : 무기 과산화물은 분말소화기, 마른 모래를 이용 질식소화 7. 종류 · 아 염소 산 (금속 + cio2- 화합물)/ 염소 산 :clo3-/ 과 염소 산:clo4- · 무기과산화물( o2함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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