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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shed byἈπολλόδωρος Δάβης Modified 5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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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도 소방교육 및 소방훈련 -업체명: 성 민 산 업 소방시설관리사 성민산업 대표 유근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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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Ⅱ Ⅲ Ⅳ Ⅴ 차 례 소방관련법규 안내 동절기 화재예방 요령 소방시설의 이해 화재발생시 행동요령 소방시설 실습훈련
소 방 교 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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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관련법규 안내 Ⅰ 1. 소방시설의 자체점검 - (작동기능점검 및 종합정밀점검) 관련근거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관한 법률25조, 시행규칙18조 2) 작동기능점검 가. 점검대상: 특정소방대상물(위험물제조소등과 소화기구만을 설치하는 특정소방대상물 및 특급대상은 제외) - 비상경보설비 (발신기)설치대상이상 (연면적 400제곱미터이상) 나. 점검방법: 시행규칙 제18조2항의 규정에 의한 소방시설별 점검장비(감지기 시험기등)를 이용하여 점검 다. 점검시기: 연1회이상, 2년간 자체보관(종합대상은 제외) 라. 벌칙규정: 미실시 - 1년이하의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 마. 신설: 시행규칙18조3항 - 점검자가 7일이내에 평가기관에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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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관련법규 안내 Ⅰ 1. 소방시설의 자체점검 - (작동기능점검 및 종합정밀점검)
2) 종합정밀점검 가. 점검대상: 스프링클러설비 또는 물분무등소화설비가 설치된 연면적 5천㎡이상(아파트의 경우에는 16층이상) 나. 점검방법: 시행규칙 제18조2항의 규정에 의한 소방시설별 점검장비(감지기 시험기등)를 이용하여 점검 다. 점검시기: 연1회이상(건축물 사용승인일이 속하는 달까지 실시), 30층이상, 높이 120미터 이상 또는 연면적 20만㎡이상인 소방대상물은 반기별로 1회 이상 라. 소방서보고: 점검일로부터 30일이내에 관할소방서에 보고 마. 벌칙규정: 미실시-1년이하의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 바. 신설: 시행규칙18조3항-점검자가7일이내에 평가기관에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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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관련법규 안내 Ⅰ 2. 소방대상물의 안전관리 가. 특급대상: 30층이상, 높이120m이상 또는 연면적20만㎡이상
1)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특급, 1급, 2급) 가. 특급대상: 30층이상, 높이120m이상 또는 연면적20만㎡이상 나. 1급대상: 연면적 1만5천㎡이상 또는 11층이상(아파트등 제외) 다. 2급대상: 공동주택 및 자동화재탐지설비(수신기,감지기 ) 설치대상이상 공장 등 : 연면적1,000㎡이상, 근생등 : 600㎡, 노유자시설등 라. 선임기한: 다음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날로부터 30일이내 - 소방안전관리자를 해임한 날 - 권리를 취득한 경우 : 해당 권리를 취득한 날 - 신축·증축·개축·재축·대수선 또는 용도변경: 준공일 마. 벌칙규정: 미선임-300만원이하의 벌금 바. 업무대행: 소방안전관리 업무를 대행하는 자를 감독할 수 있는자를 소방안전관리로 선임 할 수 있다 (법 제20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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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관련법규 안내 Ⅰ ◎ 소방안전관리자의 업무 3. 소방안전관리자의 업무 ▷ 소방계획서의 작성
▷ 피난시설 및 방화시설의 유지관리 ▷ 소방시설의 유지 관리 ▷ 소방훈련 및 교육 ▷ 자위소방대의 조직 ▷ 화기취급의 감독 ▷ 그 밖에 방화관리상 필요한 업무 소방안전관리자(감독자) 실무교육 - 2년에 한번 4시간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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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절기 화재예방 요령 Ⅱ 1. 겨울철화재의 주요원인과 예방법 난방기구화재 2) 전기화재
*원인: 평상시 사용하지 않던 유류 난방기구, 전열 난방기구를 사용함에 따라 쌓여있던 먼지등이 발화원이 되어 화재발생 *예방책: 1. 안쓰던 난방기구 사용시 반드시 먼지를 깨끗이 제거한다 2. 석유난로는 점화상태에서 주유하거나 이동하지 않는다 3. 난방기구 주변에 가연물을 가까이에 비치하지 않는다 4. 난방기구 주변에 인화성물질제거 및 소화기를 비치한다 5. 퇴실시 난방기구는 반드시 연소 확인후 퇴실한다 2) 전기화재 *원인: 화재사고의 대부분이 전기화재이며, 특히 겨울철 전기사용이 과부하가 많아 플러그 주변 스파크 화재가 발생 1. 헐거운 플러그는 꽉 꽂아둔다. 플러그가 헐겁게 꽃혀 있 으면 스파크가 발생한다 2. 한 콘센트에 여러 전열기구 문어발식으로 사용금지 3. 콘센트 주변에 먼지가 발화원이 되므로 청소해 둔다 4. 컴퓨터 등 노후에 따른 먼지발생 부분을 청소해 둔다 5. 퇴실시 안쓰는 전열기구의 플러그는 콘센트에서 뽑아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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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의 이해 Ⅲ 소화설비 1. 소방시설의 종류 2) 경보설비 3) 피난설비 4) 소화용수설비 5) 소화활동설비 소화기구,
옥내소화전설비, 스프링클러설비 등 2) 경보설비 비상경보설비, 비상방송설비 자동화재탐지설비, 자동화재속보설비 등 3) 피난설비 유도등, 완강기, 미끄럼대, 구조대, 공기호흡기 비상조명등, 휴대용 비상조명등 등 4) 소화용수설비 상수도소화용수설비, 소화수조 등 5) 소화활동설비 제연설비, 연결송수관설비 비상콘센트설비, 무선통신보조설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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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화기구의 종류 ABC급 분말소화기 투척용 소화기 이산화탄소 소 화 기 자동확산 소화장치 하론소화기 A 급 화 재
소 화 기 자동확산 소화장치 하론소화기 주방의 식용유 기름등 유류화재에 물 사용 절대금지, 제1인산암모늄 질식소화 A 급 화 재 B 급 화 재 C 급 화 재 일반화재: 종이,나무 등 유류화재: 기름,가스 등 전기화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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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화기 설치기준 소화기는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라 설치할 것 <개정 2012.6.11>
소화기는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라 설치할 것 <개정 > 가. 각층마다 설치하되, 특정소방대상물의 각 부분으로부터 1개의 소화기까지의 보행거리가 소형소화기의 경우에는 20m 이내, 대형소화기의 경우에는 30m 이내가 되도록 배치할 것 나. 특정소방대상물의 각층이 2 이상의 거실로 구획된 경우에는 가목의 규정에 따라 각 층마다 설치하는 것 외에 바닥면적이 33㎡ 이상으로 구획된 각 거실(아파트의 경우에는 각 세대를 말한다)에도 배치할 것 다. 소화기외에 추가로 주방이나 보일러실에는 자동확산소화장치를 바닥면적 10㎡이하는 1개, 10㎡초과는 2개를 설치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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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화기 사용요령 1. 소화기를 불이 난 곳으로 옮긴다 2. 손잡이 부분의 안전핀을 뽑는다 3. 바람을 등지고 호스를 불쪽으로
향한다 4. 손잡이를 힘껏 움켜쥐고 비로 쓸어내듯 뿜어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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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화기 점검요령 ▷ 설치기준에 맞게 설치 되었는가 ? - 쉽게 사용가능한 위치(바닥에서 1.5m이하) 및 각 실마다 설치되었는지 확인한다. - 용접이나 불을 사용하는 장소는 필수비치 ▷ 축압상태는 적정한가 ? - 축압식 소화기는 압력계가 설치되어 있으며 지침이 녹색(0.7Mpa~0.9Mpa)을 가리키면 정상, 노랑색이면 압력미달, 적색이면 과충전 ▷ 외관상 파손은 없는가 ? - 손잡이 및 안전핀, 용기외부가 파손이나 탈락되지 않았는가 확인한다. [축압식소화기] 압력계가 없는 노후 가압식 소화기는 폭발사고 위험이 있으니 반드시 폐기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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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화재탐지설비 구성도 감지기 화재입력신호 경 종 출력신호 소화설비 화 재 수 신 기 발신기
설치대상: 근생 등- 연면적600, 공장 등은 연면적 1,000㎡이상 발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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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신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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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재 수 신 기 수 신 기 경계구역의 설정기준 (1경계구역=1감지기회로=1표시창) 수신기 설치기준
1. 하나의 경계구역이 2개 이상의 건축물에 미치지 아니할 것 2. 하나의 경계구역이 2개 이상의 층에 미치지 아니할 것 3. 하나의 경계구역의 면적은 600㎡ 이하로 하고 한변의 길이는 50m 이하로 할 것. 4. 계단·경사로·엘리베이터권상기실·린넨슈트·파이프 피트 및 덕트 기타 이와 유사한 부분에 대하여는 별도로 경계구역을 설정하되, 하나의 경계구역은 높이 45m 이하로 할 것. 수신기 설치기준 1. 수위실 등 상시 사람이 근무하는 장소에 설치할 것. 2. 수신기가 설치된 장소에는 경계구역 일람도를 비치할 것(부수신기제외) 3. 감지기·중계기 또는 발신기가 작동하는 경계구역을 표시할 것 4. 하나의 경계구역은 하나의 표시등 또는 하나의 문자로 표시되도록 할 것 5. 수신기의 조작 스위치는 바닥으로부터의 높이가 0.8m 이상 1.5m이하 6. 하나의 소방대상물에 2 이상의 수신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수신기를 상호간 연동 하여 화재발생 상황을 각 수신기마다 확인할 수 있도록 할 것 수 신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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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기 감지기 연기감지기 연기감지기 설치장소 연기감지기 설치기준 (2종기준) - 계단·경사로 및 에스컬레이터 경사로
- 복도(30m 미만의 것을 제외한다) - 엘리베이터 권상기실· 피트 및 덕트 기타 이와 유사한 장소 - 천장 또는 반자의 높이가 15m 이상 20m 미만의 장소 연기감지기 설치기준 (2종기준) - 연기감지기의 부착높이에 따라 4m미만: 바닥면적 150㎡마다, 4m이상 20m미만: 바닥면적 75㎡ 마다 1개 이상 - 연기감지기는 복도 및 통로에 있어서는 보행거리 30m마다, 계단 및 경사로에 있어서는 수직거리 15m마다 1개이상 - 천장 또는 반자가 낮은 실내 또는 좁은 실내의 경우 출입구의 가까운 부분에 설치 - 천장 또는 반자부근에 배기구가 있는 경우에는 그 부근에 설치할 것 - 연기감지기는 벽 또는 보로부터 0.6m 이상 떨어진 곳에 설치할 것 연기감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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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 감지기 열감지기 종류 열감지기 설치기준 (내화구조이고, 2종기준) 차동식열감지기 - 차동식 열감지기: 거실, 지하주차장 등
- 정온식 열감지기: 주방이나 보일러설 등 열감지기 설치기준 (내화구조이고, 2종기준) - 열감지기의 부착높이에 따라 4m미만: 바닥면적 70㎡마다, (정온식은 1종기준 60㎡마다) 4m이상 20m미만: 바닥면적 35㎡ 마다 1개 이상 (정온식은 1종기준 30㎡마다) - 실내로의 공기유입구로부터 1.5m 이상 떨어진 위치에 설치할 것 - 감지기는 천장 또는 반자의 옥내에 면하는 부분에 설치할 것 - 정온식 감지기는 주방·보일러실 등으로서 다량의 화기를 취급하는 장소에 설치 차동식열감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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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적기능 감지기 등 현저한 오동작 우려가 있는 장소 축적기능형 감지기 등
지하층·무창층 등으로서 환기가 잘되지 아니하거나 실내면적이 40㎡ 미만인 장소, 감지기의 부착면과 실내바닥과의 거리가 2.3m 이하인 곳으로서 일시적으로 발생한 열·연기 또는 먼지 등으로 인하여 화재신호를 발신할 우려가 있는 장소 축적기능형 감지기 등 1. 불꽃감지기 2. 정온식감지선형감지기 3. 분포형감지기 4. 복합형감지기 5. 광전식분리형감지기 6. 아날로그방식의 감지기 7. 다신호방식의 감지기 8. 축적방식의 감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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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지기 설치 제외 장소 감지기 설치 제외 장소 1. 천장 또는 반자의 높이가 20m 이상인 장소(적응성있는장소 제외)
2. 헛간 등 외부와 기류가 통하는 장소 3. 부식성가스가 체류하고 있는 장소 4. 고온도 및 저온도로서 감지기의 기능이 정지되기 쉬운장소 5. 목욕실·욕조나 샤워시설이 있는 화장실·기타 이와 유사한 장소 6. 먼지·가루 또는 수증기가 다량으로 체류하는 장소 또는 주방 등 평시에 연기가 발생하는 장소(연기감지기에 한한다) 8. 실내의 용적이 20㎥ 이하인 장소 9. 프레스공장·주조공장 등 화재발생의 위험이 적은 장소로서 감지기의 유지관리가 어려운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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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 신 기 발 신 기 발신기 설치기준 비상경보설비 (발신기세트) 비상경보설비 설치대상 : 연면적 400㎡이상
- 조작스위치의 높이는 바닥으로부터 0.8m 이상 1.5m이하 - 각 층마다 설치하되, 해당 건물의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발신기까지의 수평거리가 25m 이하가 되도록 할 것. 다만, 복도 또는 별도로 구획된 실로서 보행거리가 40m이상일 경우에는 추가로 설치할 것 - 기둥 또는 벽이 설치되지 아니한 대형공간의 경우 발신기는 설치 대상 장소의 가장 가까운 장소의 벽 또는 기둥 등에 설치 할 것 - 발신기의 위치를 표시하는 표시등은 함의 상부에 설치하되 적색등으로 할 것 비상경보설비 (발신기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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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내소화전 설비 옥내소화전함 옥내소화전 설비 옥내소화전 구성 설치대상: - 근생, 공장, 복합건축물등: 연면적 1,500㎡이상
- 옥상에 설치된 차고, 주차장: 바닥면적 200㎡이상 - 지하층ㆍ무창층 또는 층수가 4층 이상인 층 중 바닥면적이 300㎡이상인 층이 있는 것은 전층 - 그밖에 연면적 3,000㎡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 옥내소화전 구성 - 함에는 소화전사용법이 부착 되 있어야 함 - 함 내부에는 40A 호스와 관창(노즐)이 있어야 함 - 펌프 기동표시등이 있어야 함 - 40A 방수구와 앵글밸브가 설치되 있어야 함 - 수평거리 25M마다 설치 옥내소화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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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내소화전 구성 발 신 기 위치 표시등 4.앵 글 밸 브 폄프기동표시등 1.방 수 구 2.관 창(노즐) 3. 소방 호스
(화재시 누를 것) 위치 표시등 (항상 점등상태유지) 4.앵 글 밸 브 폄프기동표시등 (펌프기동시 점등됨) 화재시 시계반대방향 으로 개방하여 방수 1.방 수 구 2.관 창(노즐) 항상 호스와 결속유지 화재장소로 들고 갈것 직사, 분사형 조절가능 3. 소방 호스 동그랗게 말지 말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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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내소화전 사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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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난 설 비 유 도 등 복도 통로유도등 설치기준 피난구 유도등 (출입구, 1.5m이상높이설치) 복도 통로유도등
계단 통로유도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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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난 설 비 완 강 기 사 용 법 건물의 화재 발생시 탈출구가 폐쇄되어 마지막수단으로
완강기 설치대에 후크를 걸고 나사를 조인다 (하중을 견딜 수 있도록 꽉 조여준다) 2. 릴을 건물 밖으로 떨어뜨린다 3. 벨트를 겨드랑이 밑에 고정하고 로프를 잡고 건물 밖으로 나온다. 4. 몸을 건물을 향해 벽에 가볍게 손을 대면서 강하한다. 사 용 법 건물의 화재 발생시 탈출구가 폐쇄되어 마지막수단으로 사용하고 창문이나, 베란다 등의 외부로 통하는 부근에 설치되며 별도의 조작 없이 가슴에 안전벨트를 조이고 내려오는 피난기구의 일종이다 완 강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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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발생시 행동요령 Ⅳ 통보반 소화반 피난반 119신고 초기소화 대 피
“119신고”, “불이야”외치고 “발신기” 누름 등 주변에 화재사실을 알린다. 초기소화 소화반 “소화기”,및 “소화전”설비로 초기화재를 진화한다. 이때 진화가 어렵다고 판단되면 즉시 대피한다. 대 피 피난반 “유도등” 불빛을 따라 대피하며 젖은 수건이나 옷 등으로 코와 입을 막고 최대한 낮은 자세로 대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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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발생시 행동요령 Ⅴ 한 방향으로 신속히 밖으로 대피한다 다른 한 손으로는 벽을 짚는다 자세를 낮춘다 손수건·옷을 이용하여
벽을 짚는다 자세를 낮춘다 손수건·옷을 이용하여 코와 입을 막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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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예방하는 멋진당신 당신덕분에 살맛납니다 감사합니다
2014년도 소방 교육 화재예방하는 멋진당신 당신덕분에 살맛납니다 감사합니다 소방시설관리사 성민산업 대표 유근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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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 ”업무대행계약”으로 걱정을 해결해 드립니다 당사 홈페이지에서 www.sm119.com 업무제안서 참조
오늘도 내일도 걱정많은 우리 고객님 화재사고 폭발사고 벌금, 과태료 낙뢰,태풍 재산 피해 인명 손해배상 청구 구상권 형사입건 행정처벌 오늘도 무사할까? 걱정되시죠? 성민산업이 해결해 드립니다 어떻게? 답은 업무대행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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